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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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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김덕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옥진표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옥진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분 발언 신청기한을 개의일 전일까지에서 개의일 24시간 전까지로 수정하는 안을 제31조2에 규정하였고 회의록의 일반인 유상배부 조항을 안제52조5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개의일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한 내용을 안 제57조에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 심사 존중에 대한 내용은 안 제66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규정 신설 안은 안 70조2에 시정 질문 송부시간을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안 71조의2에 그리고 시정 질문 답변서 제출을 시정 질문 24시간 전으로 안 71조의2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본 질문시간과 보충질문시간을 각각 15분으로 하는 내용을 안 71조의2에서 규정하였고 일부 자구 수정은 안 13조, 57조 2항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시ㆍ군 회의규칙을 참조하였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신ㆍ구조문비교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조 개의는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13조 ‘본회의의 개의’로 수정하였으며 제37조의2에 2항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개의일 24시간 전’으로 수정하였으며 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내용 중 5항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과 안 맞아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제2항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은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 수정하였으며 3항은 현황과 같고 제4항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개의일 24시간 전까지 소속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로 신설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66조 예산안의 심의 내용 중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고 70조2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66조부터 70조까지를 충족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71조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내용은 내용 중에서 2항에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를 ‘72시간 전’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은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신설하였습니다. 4항 보충질문 제1항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5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별 본 질문시간과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 타 시 ㆍ군 회의규칙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지정한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를 안 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정하였고 여행계획서 및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으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의사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참석 시 민간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명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출국 3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안 제8조에서 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자료실에 비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안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여행 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토록 안 제10조에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과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안에서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5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거제시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다소 문제시 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분 발언의 제출시한을 24시간 전으로 한 것은 애매모호한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시정 질문의 송부시간을 72시간으로 앞당기고 답변서 제출시한을 24시간 전으로 정한 것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서 작성을 유도하고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됨에 따라 효과적인 시정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예결위원회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토록 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칫 예결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에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2000년도와 2006년도에 표준안 및 개선안이 시달되었으며 2009년 3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권고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서 정한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심사기준, 심사기간의 설치운영,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표준안과 권고안의 기준에 적합하고 거제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칙안대로 제정하여 시행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옥진표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출된 의안 중에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 심사존중이 제66조인데 이 제66조 4항을 최대한 존중 한다 라는 이 문구가 지금까지 문제시되었던 부분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존중 한다로 문구를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옥진표발의의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4조에 보면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상 예비심사 하는 기간은 보통 임기 중에 최소한 3일, 4일, 5일까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특별위원회는 예산 전 삭감된 조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의 경우 길게 하면 3일이고 그 외에 추가경정예산은 하루 내지 이틀 되다보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잘못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심사한 내용 중에서 특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부활하는 이런 경향은 사실상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서 상임위에 적어도 그 내용을 물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이상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만 최대한 존중을 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되고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더욱 더 삭감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업도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그런 의도입니까?

옥진표발의의원

국회법 제84조5항을 읽어드리도록 할테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해놓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데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 시에 대비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새 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아닌데 부활해 가는 이런 내용으로 봐지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일정상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72시간이면 너무 기간이 길어서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침내용에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도 존중해야 하고 삭감을 안 한 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나 봐서 국회법에 내린 이런 내용을 참조해 보면 삭감한 내용을 부활해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창성위원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 5항의 전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옥진표발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것이 기본인데.

김창성위원

거기까지 봤을 때 예비심사 내용이라는 것은 원안 가결한 것과 삭감한 것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옥진표발의의원

예.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규정한 것은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하거나 그 삭감은 아닌데 신규비목을 설정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옥진표발의의원

예. 쉽게 말하면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내용 중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시킬 때는 최대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동의를 얻든지 말씀을 드려서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자기 의견에 부활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사위, 산건위 의회는 상임위가 2개 있는데 그 부분을 돌아가면서 상임위로 전반, 후반기 하기 때문에 전체 70~80%는 아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있어서 5분 자유발언 제출시한을 규정을 하였는데 그 전에 개정 전은 개의일 전까지에서 개의 24시간 전까지로 시점을 규정함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익일 11시에 개의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결국 전일 11시 이전까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11시부터 당일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시간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것을 개의 24시간 전까지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 까지는 인정이 되어줘야 하지 않나 결국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제출시한은 어떤 특정시간 전으로까지 축소가 되는 어떤 기회축소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의일 전일 그러니까 오후 몇 시까지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전까지로 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축소시키는데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만약에 24시간이면 10시에 하면 다음 10시에 해야 24시간인데 만약에 오후에 3시에 한다든지 4시에 한다든지 하면 24시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것은 김창성위원님,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실 때 모르겠는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김창성위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24시간 전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우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만드는 것은 직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만들어 와서 다음날 시간 안에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 분들이 작성을 해야 하니까

김창성위원

24시간 전까지 해버리면 그 전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다음날 11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 그 전날 11시 이후는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직원들의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분 발언을 13명이 다하고 시정 질문을 하면 시간상의 운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옥진표발의의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명확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전일이나 24시간으로 하는 것, 하루 앞에 제출되는 것은 기 해온 내용으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전이라고 하면 24시간으로 시간상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4시간 한다고 해놓고 자구수정을 조금하면서.

김창성위원

이렇게 전일까지 해버리면 기한상정의 기준에 따라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시간이 되면 즉, 자정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해놓게 되면 그 종료시간은 시간으로 끝이 나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의일 전일 몇 시까지로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시라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의 규정에 입각하면 개의일 전일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하더라고 해도 오전에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의 당일에 정리를 해서 올려줘도 무방했던 그런 사항인데 특정시한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왜냐하면 24시간으로 해버리면 너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의 활동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옥진표발의의원

시간 개념과 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로 보면 제출의 경우에는 언제까지로 한다로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우리가 11시에 개의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에 11시 규정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6시가 맞는데 10시에 본회의를 할 때도 있고 9시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일이면 24시간으로 자정까지 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18시로 정해놓으면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가 의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총괄하고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이 사실은 여기 보면 처음에 하실 때 개의일 전일까지 하신 것은 의미상으로는 그 당시에 운영을 안했지만 24시간 전까지를 하면 된다는 의미였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녁 6시 퇴근할 때 주고가시는 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고정리하고 인쇄하고 다해놓았는데 다시 해야 하고 이런 의사진행 시나리오 전체를 다 흔들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전일이라는 개념이 민법상의 전일이라 함은 사실 24시간 전인데 그것을 그냥 전일 해놓으니까 개의일 그 먼저까지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의원님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24시간 전까지 주셔야만 저희들도 워드 새로 치고 인쇄하고 준비하고 시나리오 전부 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안을 낸 것입니다. 옥진표의원님께서는 이것 외 다른 것을 내셨는데 다른 것도 검토하다보니 이러는데 회의운영상 저희들이 수월케 하려고 사실 그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본회의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할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하나 쓰고 5분 발언 하는 것도 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사를 많이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 하나 쓰기 위해서 석 달, 넉 달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원고하나 작성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18시로 하든 16시로 하든 정해서 주면 크게 무리 없이 5분 발언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자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퇴근할 때 그것을 주면 더 나아가서 한 시간 , 두 시간 작업을 해야 함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준중하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정자위원님의 발언도 타당성이 있고 전문위원께서 협조 요청상의 발언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위축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전날의 퇴근 무렵까지 제출해주면 익일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오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워낙 사무처리기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회의가 11시가 되면 괜찮은데 10시에 개의하면 아침에 9시 출근하여 와서 컴퓨터 치면 바쁘잖아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김창성위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원고를 조금 수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5분 발언의 시간상 문제 이것을 협의를 해서 24시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6시로 하든지 18시로 하든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66조4항 부분을 지금 현재 안을 보면 존중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서를 붙여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를 단서를 붙여서 다만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부활시키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로 하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삭감할 때도 그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 상황도.
수환

임수환위원장

존중한다 라는 말속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이행규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이 말을 했듯이 특별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수환

임수환위원장

국회의 것을 지방의회의 붙이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따와 가지고 국회법에 근거하여 하면 되지.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국회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 발언 하신 것은 수정 동의를 내신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아니,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66조4항에 대하여 그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시키면 결국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예결위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김창성위원

단서를 굳이 그런 식으로 첨부하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존중하여 심사한다 라면 긴박하게 연락을 하여 예결특위에 서 이렀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느냐 아니면 구체적 심사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으니까 삭감이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원활하지 않느냐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존중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예결특위의 심의가 오히려 상임위 보다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일 16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문의원외4인발의) 본 규칙안은 이산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문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신ㆍ구조문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에 ‘제38조1항’이라는 것을 ‘제35조 및 제38조위1항’으로 고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칩니다. 제5조 신설로서 겸직신고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3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3.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겸직기간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 신설로서 영리행위의 제한으로서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34페이지. 별지 1호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의견으로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영리행위 제한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본조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점을 10월2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발의의원

개정법률안 시행령이 그 날짜입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