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1항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제정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공공디자인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가.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의 처리,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문항별로,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 입법예고는 4월 20일에서 5월 11일까지 있었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9년 6월 3일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경관자원을 발굴·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는 시장이 수립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공청회)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시장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간신문, 시공고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 1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대상)입니다. 사업대상은 법조항에 우선 ‘시장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법에 정한 사업대상은 가로환경정비, 녹화사업, 야간경관사업,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 특성사업 등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그 하부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3.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4. 해안·하천 등의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5.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법 제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2. 경관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이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경관사업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4장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10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우선 법에서 녹지나 가로, 수변공원, 경관가치수목, 야간조명 등에 대해서 경관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 및 공지, 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 담장이나 대문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체, 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토담을, 담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결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협정서를 만들어서 거제시장한테 협정인가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나 면단위나 해서 전통가옥을 만들어 보자 전통담장을 만들어 보자 할 때 이런 것을 하는 주 이유는 이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재정지원이 된다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110페이지 제14조부터는 보통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입니다. 제19조(설치)는 경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거제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0조(심의대상)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은 조례이고 법에는 경관계획수립 승인, 경관사업 승인,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심의대상입니다. 그 하부에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지정, 별표1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별표1이 있습니다. 경관관련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 공공청사나 시 출연출자출연기관의 건축물, 시에서 건축하는 각종 큰 건축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입체교차,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색채 및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21조(자문대상)입니다. 심의대상 한 단계 아래 조례를 정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도로폭 25m 이상, 즉 큰 도로의 도로변에 위치한 별표2의 도시부속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문대상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도로부속시설물의 가로시설물 내용이 나오는데 큰 도로에 접하는 것 중에서 보도, 육교, 석축, 옹벽, 관광안내판, 가로수 보호덮개, 휴지통, 공공화장실 등등 행정적인 모든 내용 중에서 작은 도로는 아닙니다. 25m 도로폭 중에서 이것은 일일이 앞으로 경관심의회에서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의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구성)입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은 거제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분야, 경험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27조(심의·자문 의제)입니다. 다음 각 호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이나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된 이런 것은 의제처리되겠습니다.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