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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2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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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1항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제정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공공디자인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가.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의 처리,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문항별로,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 입법예고는 4월 20일에서 5월 11일까지 있었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9년 6월 3일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경관자원을 발굴·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는 시장이 수립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공청회)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시장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간신문, 시공고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 1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대상)입니다. 사업대상은 법조항에 우선 ‘시장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법에 정한 사업대상은 가로환경정비, 녹화사업, 야간경관사업,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 특성사업 등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그 하부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3.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4. 해안·하천 등의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5.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법 제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2. 경관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이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경관사업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4장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10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우선 법에서 녹지나 가로, 수변공원, 경관가치수목, 야간조명 등에 대해서 경관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 및 공지, 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 담장이나 대문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체, 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토담을, 담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결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협정서를 만들어서 거제시장한테 협정인가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나 면단위나 해서 전통가옥을 만들어 보자 전통담장을 만들어 보자 할 때 이런 것을 하는 주 이유는 이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재정지원이 된다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110페이지 제14조부터는 보통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입니다. 제19조(설치)는 경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거제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0조(심의대상)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은 조례이고 법에는 경관계획수립 승인, 경관사업 승인,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심의대상입니다. 그 하부에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지정, 별표1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별표1이 있습니다. 경관관련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 공공청사나 시 출연출자출연기관의 건축물, 시에서 건축하는 각종 큰 건축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입체교차,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색채 및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21조(자문대상)입니다. 심의대상 한 단계 아래 조례를 정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도로폭 25m 이상, 즉 큰 도로의 도로변에 위치한 별표2의 도시부속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문대상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도로부속시설물의 가로시설물 내용이 나오는데 큰 도로에 접하는 것 중에서 보도, 육교, 석축, 옹벽, 관광안내판, 가로수 보호덮개, 휴지통, 공공화장실 등등 행정적인 모든 내용 중에서 작은 도로는 아닙니다. 25m 도로폭 중에서 이것은 일일이 앞으로 경관심의회에서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의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구성)입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은 거제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분야, 경험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27조(심의·자문 의제)입니다. 다음 각 호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이나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된 이런 것은 의제처리되겠습니다.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2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제2장 경관계획에서 경관계획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및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사업에서 사업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장 경관협정에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규정, 제5장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 심의·자문의제 등의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덧붙여서 경관계획수립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관법」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주민의 제안 등을 받아서 또는 제안도 받거나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경관법」제3조제4호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제16조 경관협정체결 규정·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제안 규정 그리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규정·제12조~제18조 경관협정관련규정은 경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발에서 관리, 규제에서 자율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관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관조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제안과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계획서 작성 시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관법」제4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과 시(市)의 경관관리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파악됩니다. 다만, 「경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 제9조와 안 제20조에 의할 경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작성 시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서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9호 그밖에 시장이 경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9조제3호 그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안 제13조제3조 그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7조제1항제5호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좀더 상세하게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1조에 의하면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만 있고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대안으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에 반드시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마다 그밖에 시장이 보하는 사항 등등 5-6개 조마다 나옵니다. 이것을 제3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 놨습니다. 다음에 금방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를 잘하셨는데 경관협정 체결하게 될 때 패널티해서 안 하게 되고 하면 환수 하는 등에 대해서는 경관협정 체결하는 조문에 꼭 넣어서 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01페이지 제3조(경관협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주민의 단체적인 몇 세대 이상인지 몇 명 이상인지 그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단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몇 명 이상, 그것은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냥 몇 세대 이상.

이행규위원

마을단위, 단체가 아니고.

김정자위원

만약의 경우에 세대별로 5세대가 되어도 그렇게 요구하면 들어줍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역이나 구역단위.

김정자위원

지역이나 구역별로 단체로 들어오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동상마을이다 하면 동상마을 전체 마을결의가 되고 협정서에 전체 이름이 등장 안 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한 마을에 100세대가 산다. 그런데 저쪽 살고 이쪽 살고 할 때 이쪽에 10세대 산다. 우리 마을은 사람이 몇이고 의견이 맞아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협정이 되면 아까처럼 토담이니 이런 것이 하나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마을전체의 힘을 쏟아내서 행정지원을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시 도시계획상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이행규위원

우리는 그런 지구를 지정 못하는 이유가 계획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까지 제가 와서 제정은 처음이지만 현재 계획상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경관이나 미관지구에 특별하게 지정할 만한 곳이나 요청되는 곳이나 부각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 전에 시정질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도 그런 시정질의를 많이 했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따라서 요즘 관리계획이라고 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게 되면 관리계획할 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낮은 집을 지어야 될 지역, 높은 집을 지어야 될 지역, 경관을 중시해야 될 지역,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되어서 후속조치인 지구단위지정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집니다. 주로 지구단위지정하는 것이 건축업자들이 지구단위변경해 달라 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설정이 되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가려고 하면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결국은. 그 목표에 의해서 토지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들이 우리 시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다 건축주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구단위 일종의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를 이번 관리계획하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정말 어찌 보면 아까처럼 정말 사업해 보고자 하는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할 때는 참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할 때는 그린벨트 묶는다고 보시는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지역일대 주민들의 공람이 있는데 대놓고 설정하는 것은 정말 고도의 행정검토대상이고 시민 전체 여론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 심의위원회, 경관관련 용역 등등 거쳐서 거쳐서 최종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와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되지요. 지금 난개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두는 되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경관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등장도 안 하다가.

이행규위원

안 되니까 법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제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계획법에는 이미 지구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니까 경관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법이 쫓아가는 거지요. 워낙 난개발되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광고물하고 경관하고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대한민국법도 그런 법이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일운 지세포 같은 경우에 다기능어항이 되고 어떻게 보면 거제에서 제일 으뜸으로 내지는 최초로 관광지화가, 도시화될 텐데 그런 곳에 이를 테면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면 아주 나지막한 집에서, 김정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원주택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지어서. 우리 행정이 조선테마파크,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집들을 아름답게 지음으로 해서 지세포 전체가 관광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건축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집 지어버리고 우리 뜻하고 관계없이 해 버리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도시와 조화를 못 이루는 겁니다. 이 조례 사업대상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관지구가 설정된 곳이 없으면 사업대상이 안 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가로환경정비사업, 녹화사업, 야간경관사업, 역사문화 등 특성사업, 자연경관이 필요한 사업은 자그만한 조례에서 2항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분야는 먼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대상이고 또 하나 경관지구에 걸려있는 것도 대상이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전부터 제정되고 지구단위가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민원이 겁이 나서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이 지구단위변경하면 해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큰 계획, 그림은 없는 거고요. 그 그림이 그려져서 지구단위를 세부적으로 해 버리면 그 그림대로 갈 수 있는데 해안관광도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최종목표가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을 향해서 시장이 바뀌든지 누가 바뀌든지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해 놓으니까 말을 그린다는 것이 염소가 되고 당나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우리 거제가.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거제도보다 더 큰 데가 공원입니다. 감히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를. 조금 전에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화가를 한번 데리고 와서 거제그림을 그려보자.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할 때 기준을 잡든지 해야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난개발 아닙니까? 학동을 볼까요? 학동 가보면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밤에 야경보면 좋습니다. 불만 반짝반짝하니까. 그러나 낮에 그 지구를 가면 제멋대로입니다. 주인마음대로 토지 생긴 대로 집을 짓고 자투리땅이 남아있고.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 예를 들어서. 싹 정리해서 멋지게 집을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휴양지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베리 놓은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베린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도시계획과 어울리는 경관이고 우리 관광지고 거제시가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단순히 경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거제전체 도시와 연결해서 그렸으면 좋겠고 주택과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해 가니까 자기들 말이 그렇대요. 20층 짜리 건물 6천개가 근래에 섰는데 건물마다 모양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도 되고 경관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관광지도 되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면 다양한 건축물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기회에 거제를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관계획을 조례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경관조례 폐지하러 발언대에 선 것이 아니고 경관조례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거제시를 잘해 보겠다는 이야기로 방망이 때려 주십시오. 하러 왔고 필요한 경관지구도 설정할 것이고 미관지구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소 범위가 벗어났는지 몰라도 도시과장님이기 때문에 경관 플러스 주택분야부터 한번 거제 전체를 디자인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볼 때는 거제시 경관 조례안, 경관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제시의 전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역을 정해서 이를 테면 전원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어느 한 구역을 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천을 어느 구역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실시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거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관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부서에서 거제시에는 무엇 무엇이 제일 시급하다.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지역을 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경관계획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 하려고 작년에 예산 때문에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경관계획 수립해서 용역하려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시에서 하나하나하지 마라. 난개발된다. 도단위에서 하겠다 해서 도에서 남해안일대, 남해, 통영, 고성, 전부 다해서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많이 들여서. 그게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 우리 시에 대해서도 밑거름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하면 특정경관계획을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만, 문화재지정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관법하고 경관조례에 분명히 그대로 법 규제를 따라야 되는 식이 되어서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해나가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면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에서 전부 직접 합니다.

김정자위원

직접 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우리 시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정자위원

도에서 직접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더 받아서 좋고 아름다움 을 줘서 더 좋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마음을 즐겁게 해서 더 좋은데 어쨌든 과장님과 국장님,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관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연수보고서에 그 내용이 건의가 되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경관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자연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미술장식,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경관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시행령도 보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이런 부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대다수가 보면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례만드는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차피 경관과 관련된 각 집행부에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다 한 분씩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옥진표위원

당장 생각나는 것이 도시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 허가과, 녹지과, 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도 조금 포함될 것 같기도 한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광과.

옥진표위원

관광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 내로라 하는 과장들 다 모아놓고 심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과장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것들을 잘 자극해서 서로 협의가 잘되어야 되지 까딱 잘못해서 고유업무가 우리 껀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서로 불협화음도 생길 우려도 있어요. 그 점을 잘 주시하셔서 해 주셔야 경관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101페이지 10조 1항에 심의대상건축물 중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앤드인데 문화집회시설이든 판매시설이든 숙박시설이든 이것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중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만 합쳐서 5천㎡가 넘어야 된다는 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큰 전시장 같은 것, 판매시설, 이런 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용도로 해당되는 것이 5천㎡ 이상입니다. 즉, 대형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대형건물인데 관광숙박용도에 안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권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권장 안 하겠다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법이나 조례에 묶는 권장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맞는지. 혹시 글을 적다가 잘못 적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맞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5천㎡, 여기만 잘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딱딱 끊기고 끊기고. 숙박시설중에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은 어떤 숙박시설입니까?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그냥 모텔, 여관.

옥진표위원

문맥이 나누어져야 되겠는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건축물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은 몽땅 대상이고 숙박시설 중에서 금방 말한 관광숙박용도에 대한 5천㎡ 하나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그러면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콤마 그렇게 넘어갑니까?

이상문위원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콤마하니까 독립으로 하나씩 하나씩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콤마가 없으니까 계속 연결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 103페이지 제20조(심의대상) 3항에 보면 도로시설 색채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디자인이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디자인은 계이름이 디자인계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건축모형, 크기, 가이드라인, 높낮이, 조명, 간판은 별개로 다루니까 옥외광고물 간판, 디자인은 광범위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상해시 같은 경우에 아예 건축물 자체를 동일한 것은 안 된다, 모든 것이 틀려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정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우리 거제시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전부 형태가 같은 것,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틀리더라는 겁니다. 위에 옥상층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하면 지금부터 짓는 건축물은 다소 비용이 더 들지 몰라도 경관을 생각해서 지어라. 허가주실 때. 그렇게 좀 제안을 가하면 어떻겠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대상 건은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를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법을 혹시 넘어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심의위원회에 정한 범위 내에 다음에 열리게 되면 그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해서 여기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도 챙겨주면 그 분들이 해 버리면 됩니다. 권한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앞으로 강제조항을 안 하면 내 것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건물은 워낙 높이도 있고 우리 시가 특별히 경관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제시에서 동일하게 건축하지 않도록, 뭔가 모양이 틀리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것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조례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경관계획 마련할 때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의 권한으로 가버립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시간 정회해서 다시 협의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경관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도로) 결정(변경)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도시계획관리시설은 하수도와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건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운면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생활하수 등이 지세포만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어코자 금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항.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있었으며 공람자는 없었습니다. 4항.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5월 22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운수시설입니다. 도로시설로서 신설되는 도로시설 소로3-176호선, 폭은 6m, 248m 시설이 되겠습니다. 2.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소동리 464-2번지 일원에 하수도시설 9천㎡는 폐지하고 일운면 지세포리 산60-2번지 하수도시설은 5,931㎡를 신설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로서 폐지되는 부분은 상단에 소동유원지 입구, 즉 조선해양문화관 상위 부위에 있었습니다만 이를 폐지해서 아래쪽 하단에 마을뒷산 쪽에 신설하는 것으로 배치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배치 계획도입니다. 계획평면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참고해 주시고 시설규모나 시설계획,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는 상세설명은 환경사업소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세포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기 결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부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존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로 결정된 일운면 소동리 464-2번지 일원 9,000㎡를 폐지하고, 지세포리 산60-2번지 일원 5,931㎡를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로 결정하여 일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소로3-176 노선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200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7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 결과 당초 계획되어 있는 일운면 소동리 469번지 일원은 일운면 항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볼 때 하수처리장 위치로는 부적합하므로 위치를 이동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67억5,800만원으로 2008년 시작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본 하수도, 도로시설 변경 결정은 지세포다기능어항 개발계획 고려와 일운면 항만의 수질오염방지 및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반절차적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되어 있는데 처음 위치조건하고 뒤에 위치조건하고 뭐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폐지되는 시설하고 즉, 신설되는 시설. 폐지는 기존 있던 장소에 하수처리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일운면 전체적으로 신설되는 곳은 일운면 전체적인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면민의 뜻을 모아서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선정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필요없으므로 기존 자리는 폐지 조치하고 이번 신설되는 자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자위원

면적도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면적은 일운면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면적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차후에 용량이 많아지고 할 때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면적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용량 면에서는 시설규모를 키워야 되는 등 장래인구를 2단계로 해서 별도로 계획수립을 하는 자료를 환경사업소에서 만들어 왔습니다만 일단 2단계를 구분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고현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하수처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좀 먼 미래를 봐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환경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올라옴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의 특위가 어느 정도 일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유입은 압송할 거고. 그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유출은 자연유화식이면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유입할 때 장승포펌프장하고 비교한다면 이 거리 같으면 450m 정도 되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

이렇게 유입하려면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송할 경우에는 깊게 팔 필요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정1.5m 이내.

이상문위원

그러면 유입관, 유출관을 묻는다면 나란히 같은 높이 정도로 묻으면 됩니까? 아니면 높이가 달라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일운하고 장승포는 위치조건이 달라서 같이 매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나란히?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처리장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국도에서 중로3-14호선을 통과해서 이번에 결정하는 소로 3-176호선을 통과해서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노선을 따라서 같이 매설할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같은 높이로 나란히 옆에 놓을 수도 있다고요? 5백관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저것은 처리용량이 3백관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

원래 유출은 하천으로 한다했지요?
길하고 하천하고가 가깝나요? 하천하고 거리도 국도14호선 거리하고 비슷하겠네요. 이 예산이 다 반영한 예산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는 60억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이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303억입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장소를 옮기는 것, 고려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다 고려되고 말씀드린 중로3-14호선하고 이번에 소로 개설, 처리장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돈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상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며칠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유보되었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유보된 사유가 유입용량문제 때문에 유보가 됐는데 이 땅 가지고 용량 1일1,500톤 계획해 놨는데 용량이 제대로 잡혀서 2,500톤 이렇게 되어도 이 부지가지고 문제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한 결과 앞으로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지세포 다기능어항, 대명리조트, 주공아파트까지 검토하니까 약 1,900톤입니다. 지금보다 1,900톤의 용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총 3,400톤입니다.

이행규위원

약 4천톤짜리를 만들어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장부지는 5,931㎡인데 60-2번지 전체 한 필지가 13,000㎡ 됩니다. 처리장부지는 그 한 필지 전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하는 데 부지는 문제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부지는 문제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이 어떻습니까? 와현이나 구조라까지도 포함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와현하고 구조라는 별도 마을하수도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하수관거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해안가라서 추진식으로 할 가능성이 커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추진이 없습니다.
당초에 소동에 위치해 있을 때 자연유하로 가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압송하기 때문에 깊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압송을 해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제일 말단부에서 받아서 펌핑하는 제일 레벨이 낮은 곳이 얼마나 나옵니까? 관급 보가.
지금 장승포 같은 경우는 570m 까는데 35억 들거든요. 570m 하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깊이가 6-8m 정도 들어가고.

이상문위원

5-6m반까지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추진말씀하시지요? 일운에는 크게 추진공법은 설계에 필요치 않을 겁니다. 현장 여건상.

이상문위원

추진식 말고 흙막이공법으로 치면 추진식에 가장 싸게 드는 것이 옆에 가시설 안 하고 그냥 흙막이를 해도.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SK.

이상문위원

예, 3분의 1정도는 듭니다. 관로길이가 얼만데 69억 가지고 어떻게 쳐나갈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배수설비까지 감안한 겁니다.

이상문위원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 상세한 자료는 이상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산건위가 둘러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당초예산밖에 안 잡혀 있겠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설계를 완료해서 이번에 신청하면서 사업비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11월달에 중장기계획도 바꾸어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량이 1,300입니다. 기본계획상에.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500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변경해야 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400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사무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지는 승인해 주고 용량계산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증설되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단서를 하나 달아 놓읍시다. 지금 용량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1인 하루 하수발생량을 290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수도 양을 360리터를 썼을 때 290의 하수가 생긴다. 이렇게 해 놨어요. 환경부에 우리나라 평균 수도사용량이 402리터거든요. 그것을 하면 360리터가 됩니다. 1인 하수발생양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빠진 것이 주공하고 다른 시설 들어서면서 콘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1,500톤 잡아놨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3,900톤인데 이것을 약 360을 계산하면 약 5천톤될 거에요. 그래서 부지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달아놓자는 겁니다. 단서를 달아서 향후에 발생되는 하수용량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라는 단서를 하나 달아 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시켜 놨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발생 하수도 용량을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