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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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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어제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부서만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배수비 관련해서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수도과장을 불러서 그 부분을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연석회의 때 답변을 들었는데 배수지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수지 예산관련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결산서 45페이지. 감사보고서 6페이지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배수비에 보면 결산서 45페이지 사업결손이 238만9천원이고 감사보고서 6페이지 보면 배수비가 3억3,657만3,820원인데 사실상 이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잘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어제 회계 검사할 때 여기 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다 물어보지 못하고 오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4억5천 든 것은 현금주의이고 여기에 3억3천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같은 공기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하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왜 현금주의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면 45페이지. 배수비가 전년도 금액이 현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예,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창성위원

이월금 넘어와서 2008년도에 집행되다보니까 현금 기준이 발생 금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나타난 것은 순수하게 발생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회계 상에.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예, 회계 상에.

김창성위원

그래서 현금은 전년도에 있던 것이 넘어와서 2008년도 집행되다보니까 그렇게 현금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저도 회계 관계는 잘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4억5천만원은 예산상된 것입니다. 실제 지출한 돈이고. 재무제표 127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회계사가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알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45페이지에 배수비 4억8천200만원이 말 그대로 예산회계이고 밑의 4억5천1백만원은 집행금액인데 결산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손익계산서 6페이지에 있는 3억4천6백만원은 실제적으로 집행된 금액이죠?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 집행한 이것이 4억5천만원 한 것이 집행이고.

이행규위원

그럼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이건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행규위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이잖아요?

김창성위원

발생주의라는 것이 자료발생 세금계산서 등에 발생된 부분을 취하면서 되는 것이지 현금이 나가고 들고 가 아니고 그 전표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발생주의거든요. 그 발생금액과 현금이 움직이는 것 하고 같아야 하지요.

이행규위원

말 그대로 4억5천1백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창성위원

방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순수 배수비가 있고 퇴직급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4억5천190만6천원을 실제로 돈을 썼는데 그중에서 실제 나간 돈은 3억3천6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을 해놓았다면 영수증이 없을 것 아니에요. 돈을 안줬으면. 그럼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면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이라는 것은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어디든 나가든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0만원을 쓰면 100만원을 쓰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만원 들어왔는데 90만원을 쓰고 나머지 10만원이 남았으면 이 10만원이 이율복리가 되잖아요. 이를 테면.

박명옥위원장

그럼 예산부서 계장님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연범 이것은 복식부기라서.

유수상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액이 있는데 재무제표 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예산결산서하고 맞추다보니까 잘 맞지 않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설명이 되시는 분 있나요?

유수상위원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분이 없어서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만 되면 앞의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회계사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앞의 계수가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 자리에 회계사님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47페이지를 보면 에러나는 것이 퇴직금지급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퇴직금이 무슨 3억2천만원입니까? 3억2천만원 에러나는 것이 퇴직금이라는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상수도사업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수자원공사에 넘어가다보니까 퇴직급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당초 명시 안된 것을 줘서 그런 차이인가 봅니다.

유수상위원

예산결산서상에는 그때 당시에 퇴직급여 준 것을 예치해 가야 하는데 내내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퇴직급여를 충당해야 해서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 금액이 344만9천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없는 지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위에 급수비나 배수비에 대해서는 공기업 결산서하고 안 맞는데 그것은 나중에 회계사한테 물어봐서 그 원인을 밝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해 놓았는데 설명에 보면 우리가 연도 폐쇄기를 2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폐쇄기를 2월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4월에 1차 추경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이 되어서 2008년도 5월달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80%내지 90%로 잡고 1회 추경 시에 100%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결산을 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사실상 안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4월달 되어 가지고는 전체 결산이 안나오거든요. 그렇다면 4월달에 나와 가지고 5월에 가서 결산이 되는데 사실상 결산이 끝나는 순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 확정된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놓아서 내가볼 때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것을 90%까지 해서 당초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을 보통 11월달에 편성하고 12월달에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데 11월달에 당초예산 펴성할 때 연도폐쇄기가 2월달이 되어서 2월달이 되면 결산을 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해서 90% 까지 주어 넣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회계상 안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정산이 2월28일까지 아닙니까?

유수상위원

정산은 2월28일까지인데 당초예산에 80%, 90% 넣으라고 하였는데 연도폐쇄기가 2월달에 경리계에서 연도폐쇄를 하고 앞의 전년도 집행금액을 끊는 시점입니다.
담당

예삼담당

정연범 장부정리가 3월11일이고 결산검사가 5월달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적한 것을 보면 당초예산할 때 90% 예산을 맞추고 6월달에 100% 맞추어라 이것인데 당초예산에 예산배정 기준을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준예산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에 대해서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 힘듭니다.

유수상위원

세입예산이나 이런 것은 추정치로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많을 때는 2004년도는 230억원이고 2005년도는 310억원, 2006년도에 210억원, 2007년도는 140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이 전년도에 가면 180억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80%, 90% 나간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적한 사항에 포함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연범 그거 하면서 얘기는 했는데.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럼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