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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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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청가에 의해서 본인이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행규의원, 김정자의원, 이태재의원, 옥진표의원, 이상문의원, 박명옥의원, 김창성의원, 한기수의원 이상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지난 15일부터 1차 정례회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김한겸시장님, 한동환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함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인 4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단발기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거제여행을 하는 관광객 및 비즈니스를 위해 거제시 전 지역에 유비쿼터스 존(Ubiguitous Zone)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도로개설, 인도개설 등에 표준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사람중심의 도로개설 등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유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조선ㆍ해양ㆍ관광도시 거제”의 위상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로, MB 정부가 국정운영방향으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포에서 중곡동까지 연결되는 국도14호선의 가장자리인 도로 부지를 활용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로, 런던플랜의 시사점에서 볼 수 있는 거제플랜의 작성과 실천을 위해 ‘가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제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지역 내에서 휴대용 단말기와 노트북만 있으면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존(Ubiguitous Zone)을 조성하여 거제를 찾는 관광객 및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인들에게 거제시가 가진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여행을 두 배로 즐길 수 있게 함으로 ‘다시 찾는 거제’, 선진행정서비스 마인드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며,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단발기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비쿼터스 인프라와 콘텐츠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거제를 여행하는 관광객 및 비즈니스를 위해 거제시를 찾는 분들을 위한 유비쿼터스 존(Ubiguitous Zone)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 및 인도의 개설ㆍ확장ㆍ재정비에 있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중심에서 사람, 환경, 예술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색과 자연과 사회적약자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글로벌스탠더드 [global standard] 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ㆍ확장ㆍ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칭’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설치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접근성에서부터 안전성과 편의성, 예술성과 환경성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고 거제시가 설정한 “조선ㆍ해양ㆍ관광도시” 건설과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에 맞도록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7부터 정부의 지침으로 우리시의 사회복지과에서 도심의 보도에 턱 낮추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이후부터 장애인이나 교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시공단계에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한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라고 설치된 곳이 한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태반인가하면, 턱 낮추기를 하였는데 노면과 4~5cm이상 단차지게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로이 지나갈 수 없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곳은 시늉만 내고 말았는지 중도에 단절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재되어 인도로서, 자전거도로로서 어느 하나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온갖 장애물들이 가로 막아 자유로운 보행권과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범지구적 문제인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순환버스의 도입과 신호체계 개선, 버스 BIS운영 체계도입과 자전거이용확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시책을 펼치느라 전 직원들이 녹초가 되어버리고 있는 반면, 같은 청에서 일하는 또 다른 몇몇 직원들은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잦은 인사이동과 도로의 개설·확장·재정비에 있어 거제시의 지향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표준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디자인, 교통, 환경, 사회복지, 도시공학 등)의 자문을 받아 표준화된 도면을 확정하고 도로의 개설ㆍ확장ㆍ재정비 등의 기본설계표준화(geoje standard)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유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조선ㆍ해양ㆍ관광도시 거제”의 위상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정한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MB 정부가 국정운영 방향으로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전 국토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발표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접근성, 편의성, 안정성 등에 대하여는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후에 개설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에는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은 기본으로 하고 국도14호선이 앞으로 도시의 시내도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 가장자리(법면)를 활용 옥포와 고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예산의 절감과 토지확보의 용의 등에서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5회 임시회(2009.04.21)에서 8천5백 여 만원의 용역비를 들려 계획한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한바, 시장님의 답변에서 거제시 2020 종합발전계획은 의제21이 아니고 “거제플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한사람도 그 계획이 무엇인지, 희망과 미래가 담보하고 있는지, 실천과 실행이 가능한지, 자신 있게 말할 자가 없으며 어떻게 계획을 수행할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실천할 세부계획 등, 보완하고 순환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고 꿈꾸는 거제플랜은, 아이들의 꿈이 저의 꿈이 되고 거제시민의 희망이 저의 희망이 되는 조선ㆍ해양ㆍ관광도시 거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여럿이 우선인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미래의 거제는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 법이 되는 사회,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내는 세상, 미래의 거제는 시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조선ㆍ해양ㆍ관광도시 거제는, 거제시민들의 가슴 벅찬 미래를 그린 희망보고서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과제를 담은 거제시의 성공론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무궁발전 거제의 초대장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선진 도시들은 범지구적 의제21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위해 콤팩트공간(Compact Space city)도시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공표함과 동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행에 옮기는 도시가 바로 영국의 런던플랜에서 예를 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020거제플랜의 작성과 계획에서 기본으로 갖추었어야 할 기본원칙은, 세계적 도시설계 및 건축가인 리처드 로저스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을 “사람들이 잘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원칙으로 가져가야할 몇 가지를 소개 했는데 첫째, 콤팩트 시티(압축 도시)로서 도시 안의 토지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일과 여가 공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과 셋째, 빈곤층과 부유층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과 넷째, 공공교통으로 잘 연결하고, 자전거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다섯째, 좋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일곱째, 시민 참여로 좋은 리더십을 가진 정부(행정)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정부(행정)는 거버넌스로서 도시를 바꿔야 한다.”라고 꼬집어 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0거제플랜을 재작성 또는 보완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조례)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런던플랜의 시사점에서 볼 수 있듯 전문가, 행정, 의회, 기업, 노동조합, 시민ㆍ사회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2020거제플랜의 재작성 또는 대폭적인 보완과 실천을 위해 ‘가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제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두 번째는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 자료제시 ) 파워포인트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제시했던 원고에도 이 자료를 부쳐놓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속칭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여기가 옥포 지역입니다. 종구배가 말 그대로 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작동을 해야 하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저기 보면 정상 (추진)되어야할 가상선. 저기에 도로구배를 맞추어야 하는데 저기 개설해놓은 것을 보면 aa(색손) 단면도와 같이 단차가 10미터 이상 되도록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정질문 자료에도 있는데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구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4페이지 봐주세요.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개설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단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연결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단절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자전거 도로는 연결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구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5페이지. 인도도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딱 끊어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예를 몇 개씩만 추려왔어요. 다음 6번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사람이 일정정도 피신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야 하지요. 다음 장은 차량이 80키로를 달리는데 이런 식으로 확보를 안 해놓으니까 인도에는 확보를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횡단보도 설치된 데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차량이 속도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안 맞지요? 개선되어야 하겠지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8페이지. 지금 시내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단면만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상버스가 다녀야 됩니다. 저상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까? 이런 상태로 시공하면.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9페이지. 턱 낮추기 사업을 하는 것이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턱 낮추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시공되고 있는 턱 낮추기 사업이 그림과 같이 60%에서 70%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한번 둘러봤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이 도로 구조에 관한 것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한해 다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옥포, 장승포, 고현지역에 3 개 도시 아주까지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의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최근에 설치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이것은 최근에 인도를 정비하면서 경계석하고 레벨에 꼭 같도록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 사이에 경계석을 도로하고 설치를 하였는데 이것 설치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여 마무리를 지워 버렸습니다. 이 사이에 도로와 턱 사이에 공간이 100미리 정도 떠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공이 잘못된 거지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완전히 시공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시공한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12번부터 카트 카트 넘겨 봐 주세요. ( 화면 시청 ) 17번까지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놓았는데 우리시에 시공되고 있는 인도의 마감재들이 제 각각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 주변지역과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걷고 싶도록 내지는 안전하고 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재료와 특히 우리가 강조 시 되는 빗물 유입이 되어서 지하수 지표면이 고갈 되지 않도록 그런 재료들이나 시공방법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시 도시과 내지는 건설과에서 그와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조선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 모든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와 연계되는 부서들은 부서별로 뭔가 안 맞습니다. 한쪽은 대중교통활성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어느 한쪽은 아무 관계없이 가고 있고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도로시설을 이 근래에 와서는 신공법이 도입되고 있고 옛날에 그 당시에 신공법이 많이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는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여건이나 요즈음 계획되고 있는 도로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맞습니다만 옛날 공법하고 10년 전에 쓰던 도로시설의 자재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가장 좋고 자연친화적이고 도시미관에도 부합되는 그런 시설들을 선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재정비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개설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비하고 확장하고 새로운 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자재로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죽 참고로 하십시오. 외국 사례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설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지속가능하도록 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심사하고 심의해서 처음부터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행정과 의회와 언론이 참여해서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다 해놓고 난 뒤 뜯으면 뭐합니까? 자원의 낭비이고 인력의 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행정의 낭비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국도 14호선을 봅시다. 28페이지. 그것이 국도14호선에 해당되는 앞으로 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될 것입니다. 대체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면. 29페이지 봐 주세요. 저 그림과 같이 법면이 어차피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철 구조물을 사서 위의 체크페트를 깔면 인도도 되고 자전거도로도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돈도 아끼고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도관리청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30페이지. 표준안을 내어놓았는데 6차선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폭을 지금 적어놓지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차선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인도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료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표준화시켜 놓으면 사람과 관계없이 사람이 인사이동을 하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더블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6차선은 어떻게 하고 4차선은 어떻게 하고 5차선은 어떻게 하고 2차선은 어떻게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못하겠는데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측구를 냅니다. 이 측구에도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는 측구가 있고 밑에 자갈을 까는데 거기에도 a단면도와 같이 그래핑을 깔아서 자갈을 적어도 2미터 정도씩 깔아놓으면 흘러가는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빗물을 활용해서 내지는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갈되는 빗물을 활용해서 대지가 고갈되고 하천이 고갈되고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홍수도 예방하고. 설계를 표준화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18개 정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빗물을 이용한 어떤 조례가 시행된 데도 없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시간내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

이행규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33페이지. 런던플랜에서 가장 우리가 시사점을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수립과정인데 수립과정을 어떻게 했냐하고 정책이 어떤 정책을 갖고 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거제플랜을 보면 말 그대로 2020종합발전계획이죠. 즉, 거제플랜인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될지 각 부서장님과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아마 지침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확정되면 그 정책은 100년, 200년 가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 목표점을 위해서 그 목표점이 없는 항해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고 지속가능성이 없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의회와 기업과 행정과 언론이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나 기타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사회복지 분야는 어떻게 하고 의료분야는 어떻게 하고 환경 분야는 어떻게 하고 도시교통은 어떻게 하고 주거는 어떻게 하고 도시민의 취업과 내지는 빈곤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확정지어서 발표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거제플랜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그렇다보니까 난개발이나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정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시간을 맞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라는 우리 거제시의 시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죽어가는 소나무 대책은 무엇인가? 숲 가꾸기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청정도시 거제시를 위협하는 하천, 도로, 바닷가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넷째, 우리시의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입니다. 먼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실업률은 1.9%(2008년 3/4분기)로 타 시도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업률: 창원시 2.9%, 진해시 4.0%, 양산시 2.9%】그러나 이러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7만3천1백명으로 그 가운데 여성이 5만3천1백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6년도 거제시 사회복지욕구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의 54.3%로 과반수 이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에 대한 물음에 “육아 및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32.6%로 가장 많았으며,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11%였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우리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여성안력개발센터에서 거제시의 여성들을 상대로 구직공고를 냈습니다. 접수한 인원이 150여명이었는데 지원한 인원은 고작 47명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처럼 적은 인원이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무시간이 주부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이 아침 7시20분부터 저녁 6시까지라면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으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와 육아 등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임신, 출산, 육아의 반복적임)을 고려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7년도 한국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 고용율은 48.9%이며, 40대가 6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는 62.9%, 30대는 56.3%입니다. 이 같은 통계조사가 바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제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는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연령대 이지만 여성은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낮은 급여의 임시적인 일자리나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의 서비스 업종에 몰릴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절박하지 않으면 아예 취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거제시도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에 비해 여성의 경제참여가 부족합니다.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에는 20년 이상이 걸리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여성인력으로 육성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은 정말 높은 장벽입니다.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과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 정비와 개선을 통해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행복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될 때 여성들의 고용을 신장시키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의 장벽을 걷어내어 주는 일 바로 우리시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거제도의 수려한 풍경은 청청한 바다와 해안을 따라 어우러진 절벽과 숲의 아름다움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해안가의 소나무들이 고사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며 그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지역의 사등면 사등리 인근, 둔덕면 산방산 8부 능선 일대, 장목·하청·연초면 해안가 등 대부분 지역마다 소나무 고사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이 소나무 고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지난해 가을가뭄이 심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소나무 재선충과 소나무 깍지벌레의 영향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나무 고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소나무 재선충은 확산이 잘되기 때문에 재선충으로 인해 고사한 나무는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고사한 소나무에 대한 제거를 통해 고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온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가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가뭄에 약한 소나무 보다는 가뭄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숲을 가꾸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푸른 숲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우리 거제시의 멋진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에서는 기온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숲을 가꾸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얼마 전 고현항 크루즈 미남호를 타고 고현항만을 유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바닷가 산 밑에 깔려있는 폐 전자제품과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 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 타고 있는 관광객들 보기가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산에서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바다에는 쓰레기로 덮어 가는데 우리는 “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라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지금처럼 쓰레기 더미를 방치하면 집중호우로 인해 이들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을 크게 오염시킬 우려 또한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인 산과 바다를 소중히 지켜 명품 관광도시,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청정 해양도시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본부터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거제소방서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시에서는 15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균 3일에 한번씩은 우리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도둑은 집이라도 남기지만 불은 모든 걸 앗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재산과 생명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58건의 화재를 통해 다행히 사망사고는 한명도 없었지만 1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억7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업무는 물론 우리시의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소방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소방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담당소관 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방서나 시청의 구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주거형태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2007년 주택의 종류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가구 53,086가구 중에서 아파트가 40,055가구로 7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리 거제시도 주거형태의 중심이 아파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건설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입니다. 거제소방서에서 집계한 지난해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231건의 화재 중에서 30건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거제소방서에서 보유한 고가사다리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15층까지만 화재진압이 가능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필수장비가 고가사다리차입니다. 그렇다면 15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나 경남도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그저 소방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고층아파트는 건립될 것이며 그렇다면 고층아파트의 화재진압을 위한 고가사다리차의 구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경남도나 거제소방서와 협의하여 거제소방서에도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과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김정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은 조선해양관광국장이, 네 번째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근로자 탄력근무 등 제도정비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5일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비롯하여,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여성친화기업에 3백만원의 시설 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취업한 주부인턴 등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들을 고용한 4인 이상 기업체에 3개월간 1인 기준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구직 여성과 구인 기업체가 이 시책에 참여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지원 신청한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장체험과 고용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006년 12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연간 250여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여성들의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여, 6월 현재 144명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6월26일부터 8월21일까지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CO2 용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10일에는 관내 20개 업체가 참여하는『여성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고용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입니다. 김정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인 가을 가뭄과 재선충 등으로 고사현상을 보이고 있는 소나무 관련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고사의 원인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08년 추기의 장기 가뭄 및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분부족 스트레스로 원인규명 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소나무림은 수령이 약 30~60년 정도로 수목의 성장에 따른 밀생화로 인한 통기불량, 온난화로 인한 병해충의 번식조건 양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가뭄피해, 솔껍질 깍지벌레 등의 각종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춘기에 동부면 부춘리 산 3-1번지 일원의 재선충병 발생 선단지에 대하여 나무주사 30ha를 실시하였고 연초, 하청, 장목지구 등의 피해 고사목 8,090본에 대하여 벌목 후 훈증처리와 재선충 집단발생지구인 옥포·파랑포 지구에 모두베기 3.3ha를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2,160ha를 실시하여 완벽한 방제로 소나무 숲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온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의 중장기 숲 가꾸기 계획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산림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소나무 밀생임지에 대하여 위생 간벌 등 숲 가꾸기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어린 활 잡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혼효림의 밀도를 높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가꾸도록 하겠으며, 최근 산림청의 조림시책이 비교적 겨울철 가뭄에 강한 참나무류 및 활잡목 계통으로 조림시책을 전환 하고 있으므로 가뭄 피해지와 병충해 피해임지는 가뭄에 강한 수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최근 소나무 가뭄피해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중장기 산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정부의 소나무 재해저감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건전한 숲을 육성하여 푸른 숲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하천과 도로, 바닷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안변 관리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우리시는 육지 생활 쓰레기 대량 유입과 일반주민의 해안변 여가 활동증가에 따른 오물방치 그리고 조업 중 어업 폐기물의 투기 등으로 해양오염과 함께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25억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 어촌계자율정화, 조업중 인양쓰레기처리, 침적폐기물수거 등을 추진7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며, 또한, 해류, 풍향에 따라 이동하는 해양특성상 완전한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남도 정화선을 이용하여 오지・낙도를 정화하고 아울러 주민 자율참여를 확대하는 등 마을앞바다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내년에는 수거차량 1대 추가확보와 인력을 충원하여 상습발생・적재해역에 상시 배치와 더불어 수거 쓰레기는 일정장소 적재 시 우리시에서 순회 처리하는『해양쓰레기관리 시스템』을 구축 깨끗한 바닷가를 조성하여 해양관광도시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둘째, 도로변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도로변 쓰레기 수거와 청결을 위하여 2007년 11월 노면청소차1대(5톤)를 구입하여 매일 관내도로를 청소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52명,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자 13명, 희망프로젝트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 깨끗한 우리시를 가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활동이 많은 하절기 6월부터 8월말까지 3명 1조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도로변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시민홍보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절기에는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등을 우리시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순회하여 무단투기·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깨끗한 우리시 이미지를 보여 줌은 물론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우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민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변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 유수지장목 제거와 하천 정화를 위하여 매년 지방하천 5천만원, 소하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중에는 사전 재해예방과 환경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하천 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 운동 시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하천 내 투기된 쓰레기 수거로 하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마철 오염행위를 대비하여 2009년 6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7주간 시행하고 있는 “장마철 환경 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 동안 하천담당부서와 면ㆍ동에서 하천 감시업무 체계를 가동하고, 오염원 등 발견 시 신속히 보고토록 하여 하천 내 잡목 및 부유물 제거, 쓰레기 청소작업 등을 시행하여 우리시 하천에 대한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맑고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선해양관광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재화입니다. 김정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마지막 질문인 거제소방서 고가사다리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 2대(15층)로 관내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대책으로 내구연한(12년)이 경과된 사다리차를 초고층용으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요구하여 오는 12월경에 1대가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등 소방장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고층아파트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감안, 거제소방서·도 소방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초고층용 고가사다리차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자의원

예.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서용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김정자의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 국장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답변서에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확실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여성단체협의회 위탁하여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거제시의 여성들을 상대로 구직공고를 내었는데 접수한 인원이 150명인데 지원한 인원이 47명으로 30%로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자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여성인력이 직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의원

예, 제가 질문에 썼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틀려서 가사와 육아, 가정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직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도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7시 출근하고 7시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성이지만 여성은 애기들 학교 보내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시간적 여유가 제일 빨라도 8시, 9시가 되어야 출근이 되는데 이렇게 6시, 7시 퇴근하면 이것은 과연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정자의원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활동과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 질문서에 대책이 뭔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단위에서 가족친화인정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려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가족친화제도라는 것은 탄력적 근무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차 출ㆍ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제도가 있는데 근로자 건강과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가 있고 부양가족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친화인정제도는 현재 중앙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답변에서 한 내용과 같이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존이라든지 사무도우미라든지 실버도우미, 요양보호사, 여성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두동의 자활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저소득 분들이 1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이중에 여성이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의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이번에 여성이 용접기술용으로 접수를 했는데 22명이 접수가 되어서 20명이 시에서 학비보조를 하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는 생각으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예 우리시에서는 역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과장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일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고 과장님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시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과연 여성이 7시에 나와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니까 8시, 9시를 맞추어서 그렇게 일자리를 우리시에서 만드는 것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시어 정말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고 여성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의원

노력을 하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힘들겠지요. 대기업하고 시하고는 그 사업 자체가 틀리고 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이렇게 방문해서 과연 여성들이 일자리가 뭐가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템도 내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면서 우리 관내 대기업의 양대 조선소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문하고 공문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나갈 것입니다.

김정자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장님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거제시에서 언제부터인가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삼성, 대우의 젊은 남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거제시에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유치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해서 어차피 늦었지만 시작하려면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잘 가동이 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많이 또 놓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는 여성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꼭 전자제품이 아니라도 먹 거리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국장님.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익히 봤습니다만 소나무 고사가 작년 가뭄으로 인해서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의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나무 고사에 대해서 두 군데 가서 지금 제거했는데 또 이렇게 고사가 들었느냐고 주민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들었는데도 지금 꼭 같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계속 고사가 되어가는 상태다, 그럼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소나무 깍지벌레로 인해서 죽은 소나무에서 다음 소나무로 옮겨가고 또 다음 소나무에서 건강한 소나무로 옮겨가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겨울 가뭄이 심했으면 올 봄에는 비가 그리 안 오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기존 소나무는 안 죽어야 하는데 지금도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사목이 재선충 발생지역이나 솔껍질깍지벌레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목의 피해현황이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85.6%입니다. 그중에서 거제시가 21만1천본이 발생을 하였는데 우리 거제시와 창원시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거제 지역은 으로 생성되는 토양입니다. 거제시와 창원시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거제지역은 퇴지관목이 생성되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토심이 얕고 타 지역에 비해서 척박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의원

그것이 원인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100만 그루 고사하고 면적을 따지면 9천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거제시가 지금 고사 현상에서 경상남도에서는 1위입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되었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상남도에서 1위가 아닌 끝이 되게끔 그렇게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나무를 제거해서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훈증을 하고 파쇄를 합니다. 벌목을 해서 덮어 씌어 놓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파쇄 조치를 합니다.

김정자의원

부순다고 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김정자의원

소나무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덮어놓으면 벌레가 어디로 갑니까? (발언시간초과로시간내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 땅속으로 기어서 또 소나무로 올라갑니다. 해서 고사한 소나무를 한데 모아서 불을 질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야 그 벌레가 다 타서 다른 소나무에 옮겨 붙지를 안합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재선충병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가 죽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재선충병은 사람으로 치면 암입니다. 바짝 말라죽는 것이고 솔껍질깍지벌레는 균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고사목은 말씀대로 겨울가뭄 고온 스트레스 현상으로 고사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단계별로 처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김정자의원

일단 방치에 대해서 방향을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의원

다음은 바다가 하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정자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서면질문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장 발전하는 도시 거제시는 현재 급격한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관광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의 갑작스런 위축과 내년에 개통예정인 거가대교의 건설로 관광산업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첫째,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대응책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둘째, 관광 거제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전면해제는 가능한가? 셋째, 거제시 거주 외국인 대책은? 넷째, 고현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책은? 다섯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첫번째,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대응책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거가대교 개통관련, 중간점검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 지난 제110회 【표4】장애인시설 현황 1차 정례회시(2007.7.9) 본의원은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거제시의 대응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상되는 내용을 조사하여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에게 공지하고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대응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거제시의 준비상태는 어떠한지 물은바 있습니다. 답변으로, 2002년도에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한 바 있으며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한 관광, 환경, 도로, 교통 등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3개의 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분야별 종합대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준비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금년 중으로 해 두어야 할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추진단장님을 중심으로 “각 국.과별 대책을 세밀히 수립”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거가대교 개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관광 거제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는 가능한가? 수십 년 동안 법 규제에 묶여 거제시의 서부지역과 일부 부속 섬 지역은 해안가를 비롯한 육지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 제1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거제를 생각해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전면해제는 지역 주민과 거제시의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인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인 홍콩·싱가포르, 유럽의 지중해 연안도시를 보면 수상 및 수변빌라타운 건설과 해양레저를 위해 해안가에는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관광거제를 위해서는 산과 바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거제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달 13일 개통식이 예정된 가조도 연륙교는 공사기간 7년6개월(2001.12.28-2009.6.30), 총사업비 594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사람과 차량의 통행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제시의 부속섬인 가조도와 칠천도, 산달도 등은 해안가에서 100m 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으며, 본 섬인 거제도 역시 해안가에서 500m, 하천이 있는 곳은 300m 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육지부를 제한 받다보니 관광거제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안으로 거제 전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변가 지역을 우선으로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중장단기 대책을 수립 실시 해 줄 것과 개략적인 총예상비용은 얼마나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제시 거주 외국인 대책은?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등록인구 기준 83개국, 8,228명(2009.5.31기준)이며 500여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세계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중국 계동시와 상호 우호증진 및 문화, 경제 분야의 교류 등을 위해 자매 결연을 맺는 등 국제교류 추진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거제시 행정 조직과 업무는 너무나 미약하며 업무도 여러 과에 걸쳐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인들이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하는 등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 거제시는 외국인을 보살피고 국제화 추진을 앞당기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담당과”를 신설하는 행정기구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현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책은? 고현 재래시장과 고현동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단속과정에서 시민과의 잦은 마찰, 교통사고 발생 , 노점상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은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대책안이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방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현 종합시장 번영회 및 고현 상우회가 주장하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난 해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달리 거제시의 시급한 현안이나 관심사항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 112회(2007.10.1) 및 제125회 임시회(2009.4.13)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과 “거제발전연구원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입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인 관광 거제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전면 해제 가능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해변가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자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생태계 보호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에 따라서 1983년 둔덕, 거제, 동부, 남부면 일부와 칠천도, 가조도 일부를 포함 288㎢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각종규제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에 따른 민원에 따라 2001년부터 지속적인 건의로 2008년 11월에 육지부의 70%인 94㎢를 해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일부 지역을 조정 해제 하였기에 추가 해제는 현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안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불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분적인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을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립한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일운면 외 10개 지역에 50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50개소 중 28개소는 가동 중이고, 1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21개소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금번 시행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하고, 또 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산정 되어져야 하나, 완료한 마을 하수도 사업비에 비추어 볼 때 개소 당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장래계획 21개소, 추가반영 계획 20개소 총 41개소에 49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와 시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 사회·경제적 활동영역의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비해 기존 교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실시한 『구·신현지구 교통체계개선 기본설계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통한 교통흐름의 원활화, 좌회전 차선확보와 이면도로 주차면 확보 등을 통하여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고현 재래시장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폭의 협소와 상점의 무질서한 물건 진열 등으로 시장 환경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문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상품 이동이 잦은 이른 아침 시간과 오전 9부터 10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시간대는 시장주변 노상의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교통정리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7일 확대간부회의시 고현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실시하여 주차시설 부족문제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주차시설 적정 부지마련이 불가한 실정이고, 접근·이동성도 문제가 되지만 주차 1면당 2천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에, 기존 사설 주차타워시설의 이용실태를 감안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힘든 것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시장을 중심으로 19개소, 1,000여면 정도의 크고 작은 공·사설 유료주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고현시장 뒤편의 일부 사설유료주차시설은 그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용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곡동 모래하치장에 우리시 공영주차장 약 400면 이상 증설예정이며, 추후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에 노상주차면 확보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궁극적으로 고현항 워터프론트 시티가 계획대로 건설되어지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낙관하고 있습니다. 고현 재래시장의 주차수급실태조사와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선해양관광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조선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질문인 “외국인 담당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경남도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조사에서 우리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 9,100명으로 (외국인 등록 8,228명)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시(14,273명)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담당 부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는 조선산업지원과, 국제교류 및 외국인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업무는 총무과 시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김해시(14,273명), 창원시(7,463명), 마산시(4,544명), 양산시(4,204명)와 경남도(63,863명)에서도 외국인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6월26일 서울 소재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우리시 행정조직진단 전문용역 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관련 담당부서 신설을 조직진단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마지막 질문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나, 시에서는 발언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여타 시ㆍ군에서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가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나면 다음 회기 이전까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처럼 거제시의회에서도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처리카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에서 성실하게 추진상황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양대 조선소와 지역 농업인이 상호 윈-윈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조선소의 식자재 수급은 그룹 내 전문 식자재 수급 자회사가 총괄을 하고 있어 행정, 회사, 농ㆍ수ㆍ축협 등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유통공사설립에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향후 행정 농수축협, 대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설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 “거제발전연구원 설립”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등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거제발전연구원의 설립”은 제도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태재의원

“예”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먼저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할지 모르겠는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부시장 한동환입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이 질문을 추가로 2년 전에 한번 드리고 이번에 한 것은 불과 1년 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정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지금 보면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각 국과별로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할일이 많습니다. 1년 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개통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개통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일정이 되어.

이태재의원

오늘 시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국과별로 개통 전, 1년 6개월 전에 사전에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가 개통당일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올해 안에는 준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이고 개통 후에 2011년에 거제 방문의 해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우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도 궁금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각 과별로 개통 전, 개통 당일, 개통 후 정리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받고 그 내용이 정말로 합당하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시가 숙소가 부족합니다. 물론 고급호텔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거제를 둘러보려고 하니까 잠을 자야 하는데 지난 5월 연휴에 잠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타고 온 차안에서 잤다, 우리 거제가 관광거제로 하기에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가대교가 되면 엄청난 인원이 올 텐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숙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농촌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숙박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일주일정도 자는데 좋은 집에 잘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비싼데 자고 없는 서민들은 마을을 이용해서 수입도 되고 가구마다 집을 한칸 마련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통일 행사를 보면 마라톤이 있는데 지난 대전-통영 마라톤에 한 2만명 왔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라톤 준비야 당일날 하면 안되나 하니까 1년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예산도 들고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인데 한 4만명 정도는 봐야 하지 안 되겠나 제일 긴 다리로 침매터널도 있고 폭도 준비를 해야 하고 선수도 모집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 라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개통당일 날을 위한 예산준비라든지 사전 준비할 것이 많다는 그런 것이 되고 거가대교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가칭이 아닙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렇습니다.

이태재의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미리하면 안되고 개통 1년을 남겨두고 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늦출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시가 사전에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꼭 1년 남겨놓고 시일에 쫓겨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체크리스트에 이 내용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것도 답변을 하였는데 외국인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무슨 과하나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용역을 안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김해 다음이 우리이고 또 등록국가를 치면 83개국입니다. 다른 시는 몇 개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지향하는 것이 세계 제일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의 포로수용소 세계제일의 조선해양도시, 우리나라로 보면 국내 1위의 소득도시 매번 보면 남의 지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하나 만드는데 힘듭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과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과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태재의원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인원에서 지금 보면 아까 3개과가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것만 빼서 정 안되면 외국인 계라도 만들 수 안 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원지적과 가니까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한 50명 되지요. 민원지적과가. 그것을 나누어서 시민과라든지 외국인과라든지 외국인과가 뭣하다면 거기다가 외국인 계를 넣는다든지, 제가 용역 나오기 전이라도 급한 처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기다리지 마시고 타 지자체만 너무 모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거제시가 앞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면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나쁜 오염물질이 바다로 안나가도록 하는 것이 조치가 아닙니까? 이것을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이태재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가조도 다리가 거의 594억원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람만 다니는, 차만 다니는 다리가 아닐 것이다, 가조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이어서 칠천도도 마찬가지이고 산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통 선진국에 가면 해변가에 생성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면 50개소 중 28개소는 가동 중이다. 가동 중인 것은 수자원보호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해제할 때 마을하수처리 가동 중인 것은 해제를 다했습니다.

이태재의원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의 목적을 보면 연안생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나쁜 오염물질이 바다로 안나가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볼 때 해변가를 중심으로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되면 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민들도 살리고 육지도 살리고 우리 관광도 살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니까 불과 가조다리 한개 보다 더 작네요. 492억원으로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안가에 해주신다면 제가볼 때는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풀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불과 육지부가 얼마 안 되는데 해제 안 되면 저 산에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산은 산대로 묶여 있고 결국 부익부빈익빈입니다. 농촌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제시가 가고자 하는 관광거제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조례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두환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휴양이란 슬로건 아래 명품도시 거제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시민, 언론 기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인류사회체계의 급변화로 말미암아 행정서비스업무 분장이 이중 삼중으로 얽혀서 파생되는 비효율적 행정업무 중에서 환경부의 “통합 물 관리 정책”의 일환인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시 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분뇨·축산·쓰레기·음식물류,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환경기초 처리시설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은 산업지원도로(신현도시계획도로 1-12호)건설 공사 중 2-3구간의 사업자(삼성중공업) 기부채납 도로개설구간 사업에 대하여 시정 촉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액체 또는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 물의 총량은 약 14억㎦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은 연간 총수자원 1,240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517억㎥는 증발산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58%인 723억㎥는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이 중 약 31%인 386억㎥는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바로 흘러 가버리고, 나머지 27%인 337억㎥만을 이용합니다. 총 이용량 337억㎥ 가운데 10%인 123억㎥는 하천수로 이용하고 14%인 177억㎥는 댐을 통해 이용하며, 나머지 3%인 37억㎥은 지하수를 통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체 유효 총 이용량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농업용수로 47%인 160억㎥가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생활용수로 23%인 76억㎥가 들어가며, 그 뒤로 하천유지용수가 22%인 75억㎥이고 그 나머지 8%인 26억㎥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만 하는 물의 존재는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므로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 우리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형태를 살펴보면 빗물이 지표수와 지하수가 되어 하천과 호수·늪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증발하여 빗물로 바뀌는 물 순환과정마다 그 관리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위생과, 수도과(수자원 공사), 재난안전관리과, 청소과, 환경사업소, 녹지과, 건설과, 보건소, 관리공단 등 무려 9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호연관 업무형태로 관리하고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요즘 들어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이상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명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전산망을 연결하여 상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관리제도에서 진일보한 사전 예방차원의 물 관리 제도를 채택한 대전시는 ‘물 순환형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수원시는 '레인시티(Rain City)사업' 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시 전체의 빗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벌인다고 하며 학교나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건물 등에도 빗물 저류 및 지하침투시설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 빗물 재활용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섬이라는 특수성(물의 저장)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우리시 관내 하천의 수질, 수위, 오염원 및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하천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테스트베드(광통신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시스템)를 활용해야만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지역별, 수요별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으로 ① 통합 물 관리의 중·장기 전망 ② 기본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③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④ 홍수재해 등의 예방, ⑤ 수역 관리를 고려한 물 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방안 등의 기본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거제시 통합 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집행부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업무편제로서는 물 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는「물 관리 종합대책」등에 의하여 각 시·군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등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는 관리공단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단지화 및 연계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안으로 환경사업소 직급을 국 단위로 조기승격 조정하고 현재의 환경사업소는 오수관리센터로 직제를 개편하여 3원화 되어 있는 업무구조를 통합시키고 중심처리시설인 중앙하수처리시설에서 타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시설은 (구) 신현읍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증설 및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고현동, 장평동의 하수만 처리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문동, 수양동 및 주변지역인 연초지역의 하수는 처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통합업무의 효율을 위해 중앙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인근 부지 약 8만평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단지화하고 시민 공원화하는 등 우리 시 환경정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행정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하수처리공법을 살펴보면,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면 종말처리장은 HBR-Ⅱ(Hanmee Bio-Reactor)공법,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은 DNR(Daewwoo Nutrient Removal)공법으로 되어있으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마다 각기 다른 공법(총14가지)으로 시설되어 있어서 우리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에서와 같이 각 단위하수처리장을 전산망(LAN) 또는 인터넷 등으로 연결하여 감시·제어와 시스템 이상 시에 자동경보 차단 및 비상호출기능을 갖춘 무인 자동화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리장별 통합감시 제어-프로그램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으로 통합 웹-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처리장별 서로 다른 운전기술습득은 근무자의 필수조건이고 인력운영도「하수도 정책방향 연구소」의 산출근거 (N=0.23×Q0.469)에서 제시하는 시설 용량기준의 우리시(41,000톤) 필요인력은 총56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13명이 근무(약23%)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속초시의 경우는 34명이 근무하며, 포항(구룡포)-13명/12,000톤, 김해(진영)-15명/12,000톤, 서귀포(보목)-16명/20,000톤, (색달)-13명/15,0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거제면과 장승포처리장은 먼 거리에 있고 현재 펌프장 9개소가 장승포처리장이 완공되는 날이면 15개소로 늘어나며 일운, 장목, 하청 등의 처리장까지 증설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처리 종합시스템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담당 부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계획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계획처리인구-104,500명, 증설용량-15,000㎥으로 금년3월-처리공법을 선정하여 6월에 실시설계완료, 기술심의, 설치인가(경남도)를 받아서 8월에 공사발주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은 당초계획에 HBR-Ⅱ공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 공법인 DNR공법에 비하여 처리가 용이 함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변경하여 증설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1일 하수처리용량의 5/100이상을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중1-12)개설공사는 연초면 일원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및 오비일반산업단지와 한내농공단지를 연계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근거하여 총공사비 195억원으로 연장 6.6㎞, 폭 20m로 2003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0년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대우건설에서 약1㎞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과업 1구간인 2.76㎞는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이번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업 2구간 1.79㎞와 3구간 약2㎞의 공사는 CC건설과 21세기건설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주(삼성중공업)의 기부채납 도로건설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불경기 때문이라며 도로개설공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시설 지원)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 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는 항만, 도로 및 철도시설로 되어 있어서, 한내농공단지 및 오비지방산단의 경우도 동법 제33조 제1항 시설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산업단지의 진출입로 및 간선도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승인 시에 삼성조선 중공업에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였고 회사의 재원조달을 감안하여 선 도로건설에서, 농공단지준공 전에 도로건설을 완공하는 조건을 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10호선인 이곳의 교통량이 해마다 120%이상 증가하여 지난 2008년도 교통량조사에서는 1일 22,713대였고 지금은 23,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각종 조선기자재공장, 쓰레기 매립장, 레미콘·아스콘공장, 시멘트블록공장 등으로 인한 대형 화물차의 운행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하루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고 산집법 규정을 빌미로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 해준다면 이곳 지역사람들은 말 못할 고통을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담당건설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과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재화입니다.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답변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하천의 수질 등과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하천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베드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132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의 실태를 보면 타 도시의 하천에 비해 유역면적이 크지 않으며, 하천연장이 짧고 하폭이 좁은 실정이며,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오염부하가중, 유역의 불투수층 증가 등으로 강우 시 오염물질 하천유입으로 하천의 자정능력 초과와 하천의 건천화로 하천오염이 심해지고 있어 자연형 하천과 생태하천 복원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하천수질에 대한 신뢰를 한층 고조시키고,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과 하천환경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내 도심하천인 고현천, 연초천, 수월천, 아주천 중 오염부하가 심각한 고현천부터 하천의 수질, 수위, 오염원과 오염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구간의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친수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수립과 위원회를 구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 관리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하천, 댐 등 시설별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물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 물 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 환경부와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더불어 본 법안이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처간의 업무 통합·조정이 어렵고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러 부처간 업무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국가 차원의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물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연차적으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 계획을 바로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법이 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서 빗물의 효율적 이용 등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수해 예방 등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향후 통합업무의 효율을 위한 부지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을 단지화 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처리 함으로써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단지화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부지확보, 사업의 타당성 등 다각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장기과제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위치에 대하여 제안하신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은 현재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충분한 부지면적이며, 또한, 마을과 떨어져 있어 환경기초시설 단지화 조성에는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시 환경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인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있어 공법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중앙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현재 1일 처리용량이 시설용량인 1일 1만5천톤에 도달하여 증설사업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설에 따른 고도처리공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내용이 없으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의회의원, 경남도내 전문분야 대학교수, 관내 환경·시민단체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장기적, 공익적으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날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수한 고도처리공법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앙 1만5천톤, 거제면 2천톤, 장승포 2만4천톤으로 현재 일일 평균 1만9천5백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량의 6%에 해당하는 1천2백톤을 한내공단 등에 청소용수, 조경용수, 농업용수, 살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특성, 재이용수 수요처, 공급용도, 수질, 유량, 경제성 및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하수처리수 이용 또는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산업지원도로 공사 중 2-3구간의 삼성중공업의 기부채납 도로개설구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는 2007년 8월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승인 받아 우리시가 지정 고시하였고, 2007년 11월 삼성중공업을 농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진·출입도로로 계획된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및 군도 10호선 3.06km 구간을 확·포장 후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08년 4월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업 착수하면서 도로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열방교회에서 초원빌라까지 연장 1.02km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고, 초원빌라에서 임천공업 입구까지 2.04km는 도시계획도로로 연장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유동성 악화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해운업과 조선업이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어 수주물량 급감과 선주사의 발주취소 요청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도로 확·포장 완료 시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11월16일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후 추진이 미진하여 수차례 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총사업비 200여 억원 중 62억원을 우선 투입하여 2010년 4월까지 일부구간(오비마을 우회구간)사업을 완료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내 준공 전 사용 승인하여 일부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 대부분 해상운반 운송수단을 이용토록하고 통행이 혼잡한 육로 통행을 지양토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우선 개설구간 조기 착공과 잔여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준공 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옥진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소각·분뇨처리시설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민간기업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환경기초 시설을 통합운영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어 조직진단 계획을 추진하여, 지난 6월26일 서울 소재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우리시 행정조직을 진단 할 전문용역 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직진단 용역을 곧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와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환경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조직진단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도시건설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내용 중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된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1-12호선이 2공구, 3공구 중에 열방교회에서 초원빌라까지 가는 구간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cc건설하고 21세기에서 약 1k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답변을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62억원을 우선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 구간이 삼성중공업 한내공단에서 지정을 하면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cc건설하고 중복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상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기존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갈 때 승인해 주실 때 cc건설하고 21세기에서 기부 채납하는 그 구간이 없어졌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구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옥진표의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 없어졌냐고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구간은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개설만 되면 되니까 삼성중공업 한내공단을 하면서 지정되어 있고 21세기 건설과 cc건설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삼성중공업이 다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서 62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구간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삼성중공업에서 열방교회에서부터 임천공업까지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 한내공단을 하면서 부여된 조건이 그 구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21세기 건설하고 하는 것도 지정되어 있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하는 도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하든지 거기서 하든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옥진표의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cc건설이나 21세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어줄 때 일부 구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반시설이니까 승인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시기가 멀어서 작업을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을. 지금 안하고 내용상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다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사업체가 틀리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는지 그러면 삼성에서 대신하기로 했는지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다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구간이 삼성중공업에서부터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에서 먼저 안하고 삼성에서 먼저 하면 먼저하는 쪽에서 하면.

옥진표의원

그리 되면 문제가 3공구 쪽에 초원빌라에서 임천공업 입구까지 2km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연장 결정하였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경기가 침체기에 있고 해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물론 삼성중공업이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도로개설 구간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많고 또 중소기업인 cc건설이나 2세기 같은 경우는 허가과에서 나가는 사항은 1키로미터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도로가 시급성을 요하고 빨리 해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중공업대로 어차피 기반시설을 하셔야 할 것이고 허가 조건을 붙여져 있는 당연한 cc건설도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왜 안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지금 21세기라든지 그런 허가조건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삼성중공업에서 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1세기 건설이라든지 cc건설이라든지 이 자체가 삼성중공업 70억원 계획 인가 때도 조건을 부여했지만 아마 조그마한 회사보다도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진표의원

집행부서 담당부서에서 그동안의 변화가 있은 것 같은데 일단 본의원의 생각은 허가승인 조건에 각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회사에도 기반시설 일정구간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 회사도 승인조건에 맞추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안하고 전부 삼성중공업에서 다 떠넘기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삼성중공업은 중공업대로 경기가 나쁘다고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맡아서 해야 할 기업도 엄연히 있는 것 같으면 그 기업인은 왜 기반시설을 독촉을 하는 것도 없고 삼성중공업이 바뀌어가는데 왜 그런지 하는 가를 명확하게 답을 안주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고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옥진표의원

삼성중공업이 임시 가사용 승인을 하여 세 차례 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립법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 진 설 명 ) 이것이 한내 농공단지인데 사실상 큰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나 시설물들이 벌써 공장안에 부지 안에 전부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지역경제나 그 회사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야 하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도로를 할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상에는 준공 시까지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전에 하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서 안해 줄 수가 없어서.

옥진표의원

국장님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물론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용이지만 벌써 부지가 모자라니깐 각종 물자 자재들을 갔다가 적재도 하고 그 외에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요즈음은 옛날보다 시민들 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준공 전에 어차피 도로로 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도 주민설명회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장에 보니까 차가 들랑거리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도로는 안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민원이 제기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되어야지 주민들을 내 팽겨 쳐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해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은 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진표의원

국장님,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든지 법대로 하면 다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도 더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독촉해서 조만간에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여 공공처리수 관계를 어차피 총무과장이 조직진단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직원 56명 정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13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여 제대로 하수 처리가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3%의 인원을 가지고 100%의 업무능률을 올려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56명과 13명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13명으로 운영하는데 바쁘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옥진표의원

지금 상ㆍ하수도 정책방향연구소에서 산출근거를 시정질문 본 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면 그 내용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중앙관제시스템으로 하여 우리 시관내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지 옥포,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데 사실상 아까 본 질문 말씀드린대로 그 시스템 자체가 각양각색이 되어서 박람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종류가 많아서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옥진표의원

이 부분도 꼭 같은 시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인데 어느 부분은 정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야간작업을 해도 안 되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모타가 고장이 나서 밤새도록 돌아가지고 전부 박살이 날 정도로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조직진단 전이라도 적정인원을 보충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조직진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국장님, 혼자서 업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답을 하기 곤란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고 시장님. 오늘 이상하게 거제시의회 생기고 시정 질문이 유난히 많아서 대안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소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대신 답을 했습니다만 앞에 답변한 내용은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상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두환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거제의 활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극단 ‘예도’라는 거제의 연극인들이 며칠 전 전국연극제에서 2등상을 탔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연 그대로 그것이 관광이듯 혼연 일체된 사람들의 참다운 예술행위는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들의 심금을 울려주어서 다른 것들마저 더 아름답게 보게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거제를 빛내려고 오랜 동안 눈물겨운 노력을 해 온 시민들에게는 힘껏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향 또는 한려필하모닉이란 이름의 관현악단이 7년 넘게 꾸준히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제에는 좋은 실력을 가진 음악인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양대 조선 직원 가족들 중에도 우리시에서 관현악단을 지원하고 권장한다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점진적인 지원에 이어 마침내 거제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 주장은 관광거제가 뭔가 독특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것을 예술거제에서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도로 가는 또는 외도 선착장, 포로수용소 마당, 길거리 등에서 우리 거제예술인들의 상설공연무대가 놓여진다면 또 다른 수준높은 거제관광을 차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시 요트부에 대한 매년 6억원 정도의 지원은 매년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이라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각광 받게 될 해양레저를 선도해 갈 실력 있고 힘센 일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언급한 연극과 관현악단, 요트부는 거제는 예술과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라는 별칭을 얻을 때까지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다보면 다른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도 더 큰 노력을 경주하리라 봅니다. 부산바닷길이 땅 길로 열리면 우리 11대 명산이 부산 등 외지인에게 대단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변함없이 찾는 참 아름다운 연인으로 되어 줄 것입니다. 등산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고 토속음식점이 곁들여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내년 여름 피서철 이전에는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거제사람들은 인정도 많다’는 6.25 피난시절 우리의 전통을 다시 살려내도록 적당한 물가를 유지하도록 많이 애써야 하겠습니다. 양대 조선이 선박건조 수주를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선주들에게 거제시민들이 참 고마워 할 것이며, 배 잘 만들어 주겠으니 주문 좀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어떤 사람보다 시장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편지 쓰기 대회를 열어 잘 된 것에 상을 주고 그 편지도 보냈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양대조선소의 수주 국외출장에 우리 집행부 일행이 같이 동행해 가서 도와주는 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양대 조선사의 협력업체 직원들께서는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줄어들거나하여 몹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음으로나마 이들을 위로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인은 좋을 때나 궂을 때나 하나라는 시민 통합 정신을 굳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늘 수많은 건의와 요청, 요구 때문에 그런 말이라면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실 것을 압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스스로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이 그런 것이니까 말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시민이 더 행복해 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참 수고하신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고된 직장생활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참기 힘들 만큼의 거친 민원에 서서히 다쳐가는 마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우려합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묵묵히 사회에 소금을 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고행을 안다면 시민들이 더 고마워 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강인한 분들이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입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인 11대 명산에 등산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토속음식점 설치 제안과 세 번째 질문인 피서철 이전에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확대 방안과 물가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11대 명산 등산 주차장은 일반주차장, 시유지, 도로변 갓길, 학교운동장, 사유지 등을 활용한 총 29개소에 1,020대(버스 80대)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유원지(해수욕장, 문동휴양림 등 8개소)와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5개소에서는 총 1,378대의 (시 지정 830대, 국립공원지역 548대)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피서철 성수기와 등산시즌과 같은 때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거가대교 개통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대 명산의 등산로 주변 소재지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일 뿐만 아니라, 등산로 주변 대부분은 농림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1,000㎡ 이상의 전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특히 주변의 높은 지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지매입과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 많은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요 해수욕장 대부분이 국립공원구역으로서 공원지역 내에서는 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여 공원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야만 합니다만 급속적인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성수기인 여름 피서철이면 유원지와 해수욕장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버스노선 증회, 불법 주차 견인차량 배치, 불법주차금지 시설물 설치 등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거가대교의 개통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등 여러 여건의 변화로 인해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과 조성가능 부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주차장 주변에 공중화장실과 토속음식점과 같은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물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피난시절 당시는 피난민에게 집과 양식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인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대 조선업체의 입주로 전국 각지로부터 인구 유입과 급격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예전의 순수함은 퇴색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심마저 각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 산업의 고 임금구조와 관광지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물가가 높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 또한 규제 일변도를 탈피하여 강제성 축소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경쟁체제에서 가격을 통제하기란 실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외부에선 우리지역은 소득이 높고 잘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츠 사업업체들도 부산, 울산 등과 같은 기준인 최상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지역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 가격은 대형마트의 입점과유통구조의 변화로 가격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주류 판매와 연계된 음식업과 숙박업 등은 지역경기 활황과 고임금의 영향으로 타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전환을 위하여 경남도내 20개 시·군의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을 홈페이지에 주단위로 게시하고, 지속적인 물가동향 점검을 통해서 가격변동 품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물가안정 캠페인 개최,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옛날의 거제인심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조선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문의원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존경하는 김두환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방청시민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하여 함께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경남 합천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09년 1월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하동군, 의령군, 거창군, 함안군까지 도내 5개 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은 우리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는 나주시, 여주시, 철원군, 청원군 등에서는 무상급식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여기서 공동 식단제와 공동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영급식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식방식은 형식적으로만 직영급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이전의 위탁급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위탁급식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 먹거리 등을 한곳에서 맡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영급식들은 영양사, 조리원만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을 뿐, 먹거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김치, 쌀, 야채, 육류 등으로 더 세분화 되어 납품받는 형태의 위탁급식입니다. 위탁회사에 돌아갈 수익금을 학생들의 먹거리에 더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위탁을 더 세분화 시켰을 뿐 완전한 직영급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야말로 생산자와의 직접, 그리고 공동으로 공급방식을 통해 지역 전체가 공통의 식단과 공통의 식자재를 공급 받음으로써 완전한 직영급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급식지원센터를 축으로 하여 지역의 농·수·축협,생협 등 제 유관 단체와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와의 직접 공급을 제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영급식이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급하게 대두되는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시행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신현 양정 지역에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신현 지역의 노인을 위한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장승포시 지역, 특히 옥포지역 등에도 이처럼 종합적인 노인복지 시설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구) 장승포시 지역 60세 이상의 노령 약 인구가 8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외주업체를 제외한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는 55세 이상인구가 약 1천 명으로 향후 5년 내에 잠재적인 노령인구에 편입됨으로써 구 장상포시 지역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예측할 때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노인인구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장승포시 지역은 대부분 도시형 노령인구로써 사회적 활동능력이 충분한 데도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더 이상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아 집에서 쉬게 되는 인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도시형 60대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현지역은 수월·양정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이 건립 중이므로 어느 정도 고현지역의 노인인구에 대한 쉼터구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구)장승포지역에는 60대를 위한 시설은 물론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비록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합복지관에 불과할 뿐 노인전용복지관이 아닙니다. 향후 이러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구)장승포시 지역의 노인인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기정폭력, 성폭력, 가출, 미혼모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내 다른 시· 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율, 원조교제, 미혼모 발생율, 청소년성폭력과 범죄율, 부부간의 이혼율, 한 부모세대가정, 노인 가장세대, 청소년 가장세대 등에서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우리시의 많은 수의 청소년 여성과 성인여성들이 인근의 통영과 마산, 창원에 있는 여성의 집이나 여성의 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현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통영시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 소득규모, 지역의 재정구조 등 모든 면에서 우리시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쉼터기능을 하고 있는 “행복원”은 9개월 동안 여성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록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능력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한울타리공동체”가 있으며, 가장이 없는 모자가정을 위해 모자원을 건립하여 여기에서 9년간 자활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받는 “신애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2006년에 4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거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전체 20개 시·군중에 사회복지 시설이 94개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거제시도 향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비를 들여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거제지역의 사회안전망구축, 사회복지네트워크와 사회복지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제시의 모든 세대와 인구에 대한 샘플링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문제와 시설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이 용역보고서는 그동안의 수많은 여타 용역보고서에 비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아주 잘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연차별계획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계획으로 2007년, 지역아동문화행사개최, 소규모테마공원 조성(어린이 교통공원 등), 2007년, 가정보호사업지원단 발족, 아동학대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센터건립, 2008년 청소년 문화공연장 마련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여성과 모자세대를 위해서는 2007년에 쉼터와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2008년에는 여성피해폭력 쉼터와 긴급피난처 각각 1개소 설치운영, 모자시설 1개소 설치운영, 2009년 올해에는 여성피해폭력쉼터와 긴급피난처 각각 1개소 설치운영, 모자시설 각각 1개소 설치운영으로 되어있어 이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우리거제시도 다른 시ㆍ군ㆍ구에 부끄럽지 않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여기에 열거된 계획내용 중에서 단 하나도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처럼 힘들여 만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어도 그 실천이 없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거나 시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형식적이거나 예산낭비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시·군·구중에서 우리 시는 소득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앞 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거제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2004년도 상황에서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물론 거제시의 모든 부분을 골고루 챙기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여성의 집, 여성쉼터, 모자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등이 건립되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아동, 청소년 비롯하여 여성, 어려움에 처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 가장가정,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명옥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2011년 거제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진정으로 우리 거제시 지역 상황이나 특색에 맞게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급식지원센타 건립은 앞서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한 농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창성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김두환부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한겸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하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즉, 칩에 의한 종량제입니다. 그리고 처리대행의 실태에 고비용 저효율을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의 추구 목표는 첫째가 시민을 안전하게 함이요, 둘째가 시민을 편리하게 함이며, 이렇게 하여 결국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추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평가 가치기준으로는 투명성, 합리성, 능률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여러 가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분명히 극히 소중한 가치기준이기는 하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투명성에만 치우친다면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효과성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시 청소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투명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에 의한 행정비용의 증대와 이로써 사회비용으로 전가되어, 시민은 불편하며,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감히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전의 소위 ‘쓰레기게이트’라 칭해지는 휘몰아친 파동 사태를 맡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전국적으로 선진화되고 효율화 된 그 체계가 잘 뿌리를 내린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자부심과 긍지가 송두리째 뭉개지고 우리의 명예는 오명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실로 안타까운 감회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로써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지금은 가장 격무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담당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특별히 드려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청소행정의 업무기준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시가 대행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계 법령과 이의 위임에 의한 자치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예규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들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연원 법률은 오물청소법이었습니다. 오물청소법의 1차적인 목적은 이 법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1986년에 제정된「폐기물관리법」에도 기저 목적에 그대로 전승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토록 청소행정은 시민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서비스 활동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버려지는 폐기물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특히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폐기물이 바로 음식쓰레기인 것입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후패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즉시 치워지지 않는다면 균의 활동, 해충 서식이나 야생동물의 파헤침으로 인하여 환경 위생상 오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면, 앞에서 지적한 위생적 오염과 더불어 악취와 침출수 발생이라는 2차적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997년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드디어 음식쓰레기의 분리 수집을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시책의 1차적인 목적은 매립장의 2차적인 환경오염의 방지에 있었던 것이고 다음은 분리 수집된 음식쓰레기의 자원으로서의 재활용 활성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이의 이행 의무화 시점을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는 바 2005년 1월1일부터 시 단위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일체 직매립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음식쓰레기 분리수집 계획(행정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다름 아닌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대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특정 사업장을 따로 둠이 없이 일원적으로 포함하여 대행체제에 편입코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코자 대행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재활용업체가 공동주택과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 일괄하여 대행하여 오다가 2005년 1월1일부터 수집·운반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의 6개 구역을 단위로 문전수거하여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환경팀의 계량시설을 거쳐 계량하여 재활용시설에 까지 반입하며, 벧엘기업은 처리만을 전담하여 대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밀폐식 음식쓰레기 전용운반차량을 수집·운반 업체들에게 매각하여 양도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행계약을 위하여 위 계획에 따라 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행료 지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는 계약법령상 계약문서의 하나로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구체적 해석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위 분리수거 처리 대책의 1면 하단부의 사업장 현황과 첨부자료 3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에서 113개소로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체제에 편입코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과 2006년 당시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문서로서의 과업지시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면 모든 자료에서 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체제에 편입을 배제하지 않았고 예정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을 편입하고 있었음은 [첨부자료 4]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장들의 대행체제 편입을 예정하고 있는 위 분리수거 처리 대책 행정계획이 위법이 아닌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한 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의 3호 가목 세항2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는 바이며, 2004년의 환경부 업무편람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 업무체계’와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교재 ‘폐기물관리’의 해석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의혹사태에 직면하여 2006년 9월부터 삼성조선의 음식쓰레기와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대행체제에서 분리하여 재활용대행 업체와 직접 계약하게 하여 따로 함으로서 배출자인 이들이 재활용 대행업체에게 처리비로 지급케 함으로써 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세외수입인 반입수수료의 세수 이탈로 대행료 자급율의 저하로 귀결케 하였다 할 것입니다.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면, 원가구성의 비목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는데 대행업무의 특성상 재료비는 무시할 수 있으며, 노무비와 경비로서 원가가 거의 결정되며, 경비 비목으로는 다시 연료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기타경비(벧엘의 경우 처리수수료)인 바 이들 요소 중 폐기물의 반입물량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노무비, 경비 비목 중 감가상각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등인바 이들 요소중 폐기물의 반입 물량에도 증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노무비와 경비 비목중 감가상각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 제세공과금등은 고정요소이고, 재료비(무시 함), 연료비, 차량유지비, 처리수수료 만이 변동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원가를 W라하고 고정요소에 의한 비용을 α라하고 변동요소에 의한 비용계수를 β,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t, 단위물량 1톤당 단가를 @라 하였을 때, 원가(W)는 고정비용(α)과 변동비용(β × t)의 합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단가(@)는 원가(W)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t)을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므로, 이의 관계 수식을 정리하여 보면, [고정비용(α)+변동비용(β × t)] ÷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t)이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비용에 대한 분산효과에 의해 단위 물량당 단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대규모 이익이 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처리 대행업체 벧엘기업의 처리단가는 표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원가비용 계상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하였는바, 표1)연도별 처리 계약단가의 변화 비교(벧엘기업) ※ 2005년 수집·운반비의 경우 간노와 일관비를 제외한 2 연구원 보고서 값과 일치함. 연도별 용역보고서 비용계상의 특이점을 비교해보면 ◈ 년도별 용역보고서 비용계상의 특이점 비교 ▸2006년 : 사료처리비 신규비목 설정 124,020,000(경제조사연구원) 132,560,000(경제개발연구원) ▸2007년 : 재료비 계상의 의문, 노무비 과다 계상, 지급수수료 대폭 상승, 기술료 비목 신규 설정(263,747,092) ▸2008년 : 폐기물처리비 대폭 증액 2006년의 경우 사료처리비 신규비목 설정했고 2007년의 노무비 과다 계상되었고 지금수수료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63,747,092원의 기술료 비목이 신규 설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의 대폭 증액 등의 특이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007년의 노무비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다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의 경우는 2005년의 2배 수준으로서 2006년의 경우와 대비하여 167,992,962원이 과업지시서상의 어떠한 변동사항이 없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심지어 2008년의 경우보다도 138,489,888이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서 부당하게 과잉계상 되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벧엘기업의 재활용시설은 퇴비화와 사료화의 중간처리시설로서 이의 처리 결과 생산되는 탈수 케익과 사료는 중간처리 결과 생산되는 제품인 바 시 행정자료에 의하면, 분명 무상공급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 해명이 필요하며, 나아가 2007년의 경우 다른 어떤 해에도 없는 기술료 비목을 신규 설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의 해명 또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표2) 년도별 노무비의 계상 비교(벧엘기업) 다음으로 재활용 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관련하여,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일일처리용량이 30톤이던 것이 2005.8.26에서야 50톤으로 증설되었으며, 2006. 6.26에 현재의 규모로 증설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경제개발연구원 2005년도 용역보고서 205쪽(100%, 15,450톤), 206쪽(신규 공공처리시설의 확보 필요성)에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당초 2001. 11. 06 30톤/일 1차 2005. 8. 26 50톤/일 2차 2006. 6. 26 90톤/일 ◈ 벧엘기업의 시설규모 증설 현황 당시에 처리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2004년과 2005년은 처리시설용량의 30%이상을 넘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한계를 훨씬 넘었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일일 90톤을 100% 가동하여 300일을 가동한다고 보면 27,000톤으로 정상처리량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심지어 고성군의 물량까지 합하여 보면 반입 처리량은 30,822.72톤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지금 현 시점에도 처리시설에 과부하 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처리에 의한 사고의 여지를 항상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계획처리량의 수량이 적게 설정되어 총원가에 대한 나누는 분모가 작게 되므로 고정비용에 대한 분산효과가 줄어들어 단가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단가는 연간 전체운영비에 대하여 계획처리량을 나누어 단가를 정한 것이므로 계획처리량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부당하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표3) 용역보고서상의 계획처리량과 반입 처리실적 현황 이에 반하여 2007년의 경우부터는 시설처리용량이 27,000톤/연으로 처리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물량과 고성에서 반입되는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안배처리 없이 시 물량만을 추정한 19,772톤만을 적용하고 고정비용의 연간 총운영비를 충당하는 각 비목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는 논외로 하고라도 전체 수용량에 대비하여 27,000/19,772 = 1.3656배 만큼 높게 단가가 산출되는 결과 부당하게 재정 부담이 전가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의 결과로서 아래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7년의 사고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원가 총액보다 대행료 지급 총액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금액의 부당한 재정부담이 전가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A843#3표4. 벧엘기업의 연도별 총 수익 현황#!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래프 1과 같습니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1】 게다가 2007년부터 대우, 삼성의 사업장이나 우리 시의 경계를 넘은 고성으로부터의 음식쓰레기 반입에 의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고성군의 음식쓰레기 반입과 관련하여 벧엘기업의 음식쓰레기 재활용 처리의 부산물로 나오는 잔재물에 대하여 처리과정에서 자연적인 혼합에 의해 결과적으로 우리 시 매립장으로 반입시켜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매립장의 경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오로지 시의 생활폐기물만을 매립토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되는바 이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장시한이 임박한 사정에 비추어 반입량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대행체제의 편입을 불허하고 있는 현재 그렇다면, 생활폐기물로 간주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삼성 및 대우에서 배출된 음식쓰레기의 처리 부산물로서의 잔재물 또한 벧엘기업이 엄연히 사업장 신고를 필한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잔재물 또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할 것이므로 시 매립장으로의 반입은 금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경우 200여 톤이 시 매립장에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톤이 시 매립장에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적법성 검토와 해명이 겸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하여, 총체적으로 업무전문성의 결여에 의해 당초 분리수집 계획과는 동떨어져 위반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우, 삼성의 처리 대행업체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 미 징수가 업무상 하자인 것으로 검토되는바 시 세외수익의 감소에 의한 대행료 자급율을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반입수수료 미 징수 총액은 9,105.976톤 × 44원/ℓ(조례단가) ÷ 0.75㎏/ℓ × 1,000 = 534,217,258원으로 이의 부과·징수가 후속 조처로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9월 이전의 계량체계가 당초부터 산술평균이 ‘0’으로 수렴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계량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현재는 수집·운반 대행료를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량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대행료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이므로 재활용 처리업체 벧엘기업의 협소한 진입도로의 경사와 급격한 예각을 2번씩이나 운전 조작해야하는 현 계량체계가 차량운전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계량시설까지 왕복 1km 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류,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하여 당초의 방식으로 전환함이 마땅하지 않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지난 수집·운반 업체의 부당한 환수로서 환수금을 환급하여야 하지 않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4. 현재의 음식물종량제가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배출과 수거의 시차에 따라 후패에 의한 독소발생 가속화로 사료화 공정에 의한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시민부담과 불편을 과중케 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등에 혼입시킴으로서 당초의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의 전면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성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김창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대우, 삼성의 처리 대행업체 반입물량 수수료 미 징수에 대한 후속 조처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와 삼성의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당초 우리시에서 수립한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두고 의원님과 우리 부서와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획수립 시 대우·삼성의 물량 포함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우와 삼성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업체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함으로써 우리시 대행체제에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벧엘기업과 별도 계약을 맺고 처리비를 지급한 대우와 삼성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를 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벧엘기업이 삼성에서 처리비를 별도로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이중으로 처리비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환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산정 시 대우·삼성 음식물쓰레기의 대행체제 편입 여부가 변동 요인으로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 시 대우, 삼성의 물량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체계를 2006년 9월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함이 마땅하지 않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공차 미계근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의 오차는 사법기관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며, 비록 폐기물발생량이 당해연도의 수집운반비와는 상관이 없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계근이 필요하며 음식물처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로 활용함에 있어 공차 계근과 만차 계근은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수집·운반업체의 환수금은 부당한 환수로서 환급하여야 하지 않을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수금은 2007년 사법기관에서 최종 결과로 환수하였기에 부당한 환수가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현재의 음식물종량제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8년 5월1일부터 음식물종량제인 납부칩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성상 가운데 음식물은 특성상 부패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료화에 따른 위험성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주사료에 추가 배합하므로 재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초기단계라 시민부담을 꼭 감량화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배출불편에 대한 사항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발생단계의 감량화와 처리단계의 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해명요구를 원하는 사항으로 먼저, 벧엘기업에서 생산되는 탈수케익과 사료가 행정자료에는 무상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벧엘기업은 습식사료화 시설로 탈수 후에는 음식물찌꺼기(탈수케잌)와 탈리액이 발생하는데, 탈수케잌은 폐기물이므로 퇴비원료가 된다 하더라도 처리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탈리액은 사료의 원료가 되는데, 여기서 생산된 습식사료는 성분상 가축에게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며 가축의 건강유지 및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축농가에서 사실상 수탁 및 급이를 기피하여 처리가 어려워 부득이 습식사료에 영양이 되는 보조사료비(첨가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단가 산출 용역시 사료처리비 비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술료 비목 신규 설정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련시설에 대하여는『환경부 지침』에 의거 기술료 20%와 이윤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할 경우에는 기술료는 20%에서 4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할 경우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시설과 같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의한 기술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련시설에 종사자를 기술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노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김창성의원님과 저희 부서 의견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기술료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협약서내용에 단순노무로 보고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원가계산을 산정하도록 위탁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우, 삼성의 사업장이나 우리시의 경계를 넘은 고성군의 음식물쓰레기반입과 관련하여 벧엘기업의 재활용 처리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잔재물을 우리시 생활폐기물만을 매립토록 하고 있는 시 매립장으로 혼합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벧엘기업에서 발생되는 처리 잔재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만을 매립토록 하고 있는 우리시 매립장 반입은 불가합니다만, 그 잔재물은 벧엘기업이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행하면서 분리한 이물질이므로 이를 생활폐기물로 간주하여 우리시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대우, 고성군 등의 잔재물도 혼합처리 되고 있는 실정으로 두 발생원간 이물질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하여 반입물량의 비율로 분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벧엘기업에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와 삼성, 대우, 고성군 등의 반입량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욱 계산하기가 곤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성은 인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와 그 외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 후 향후에는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고 오늘도 20분 넘게 많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업무연찬도 되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은 안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우리부서의 사기 진작과 우리시 청소행정 발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아직 배출체계 정립단계에 있으며 향후 우리시 음식물처리 공공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창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창성의원

예,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창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첨부자료 1에 대한 획인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당자로부터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오로지 김한겸시장님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서류확인 ) 시장님께서 분명히 맞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다 보셨나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다 봤습니다.

김창성의원

그렇다면 2페이지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대책의 근거법령이 뭐였습니까? 폐기물관리법 13조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규정이었습니까? 그 당시 법령조문상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폐기물관리법 추진 배경 및 방향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단급식소 현황이 113개소로 되어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김창성의원

첨부자료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이르는 집단급식소 113개소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조선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성의원

집단급식소 113개소 현황 첨부자료 14페이지. 16페이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김창성의원

있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김창성의원

첨부자료 2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의 설치변경 계획서가 되겠는데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이르는 벧엘기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 계획서의 발췌부분입니다. 12페이지. 설계중점 사항 밑에 뭐라 기재되어 있죠? 기존 시소각장 계근시설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김창성의원

1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계량시설에 시설비중에서는 계량시설 1식 이상이 요구되고 계량시설이 기존 시소각장을 계량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김창성의원

그렇다면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서 계량기가 본인 계량기입니까? 자체 계량기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자체 계량기입니다.

김창성의원

즉, 시소각장 앞에 있는 계량시설만이 음식쓰레기가 벧엘기업으로 반입되는 공인계량기라 할 수 있겠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런데 계량기는 사실상 상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가질 수도.

김창성의원

공인계량기인지 아닌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공인을 받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성의원

삼성이나 대우가 자체 계량기라 하셨지요. 시가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공인계량기가 아닌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자체 계량기라도 시에서 검인받지 않습니까?

김창성의원

그만큼 합시다. 모든 업체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관리감독의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김창성의원

시의 음식쓰레기 분리수집 계획에 입각해서 그 분리수거 계획은 당연히 관계법령의 위임과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겠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사실상 2005년도의 자체 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의원

그런데 왜 중간에 오다가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헝클어져야 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행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성의원

아까 분명히 113개소의 집단급식소 현황에서 대우, 삼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시 관내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거하겠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113개소 포함되어 있어도 삼성이나 대우는 별도로 벧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김창성의원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요? 시가 처리대행업체에서 대행계약체결을 해줄 때는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 전량을 처리코자 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일괄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시가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개별 배출자와는 처리대행자인 업체간의 개별계약은 금지된 것입니다. 그 점을 검토를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업체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이 조례 8조에 규정한바와 같이 분기별 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은 이행하고 안 있습니까?

김창성의원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아니, 올해만 하더라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기별 1회 이상 하지를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 게시 )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업체 진입도로의 사정입니다. 굉장한 경사와 협소합니다. 여차 운전조작 실수를 해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계속하여 넘겨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계량시설까지 1차적인 계량을 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반입을 위해서 아까 보신 협소한 진입도로를 올라가야 하고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계량해서 두 번을 저러한 외곽을 돌게 됩니다. 이 운전자들의 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량시설을 처리업체에서 급히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예전처럼 한번을 계량해도 즉 영점을 정해놓고 한번만 계량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량기까지 거리가 500여 미터 왕복 1키로 이기 때문에 전체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를 합산해보면 굉장히 먼 거리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 유류대등 생각해보면 범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소모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참에 계량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즉 영점으로 잡아놓았던 계량이 차이가 나서 실제 계근량이 차이가 나서 그 차이를 무한대로 수령을 하면 영점으로 잡힌 중량과 수령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하신다면 시급히 이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용기 속에서 지금 곰팡이가 서려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위의 누구도 음식쓰레기를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이와 같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은 이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식쓰레기가 가연성봉투에 혼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물기까지 물론 이것은 배출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항이 심각하기 때문에 찍어 봤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사실은 파리유충이 우글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유충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생활쓰레기 봉투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본 질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검토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용역단가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 시 처리대행료는 회색 네모 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청색 선까지 올라가 있는 사정이고 사천군과 고성군이 추가되어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단가가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만원에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저도 오래 기다렸고 전부다 바쁘신 분들이라 빨리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원래 나간 자료가 아니고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부의장님과 2009년도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는 매년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적정 처리 비용에 대한 연구 결과서를 납품받아 이를 기준으로 수집 운반 대행업체와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생활쓰레기 28억원, 음식물류 18억5천, 재활용 11억9천 등 총 58억4천6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6개 업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고현동, 수양동-태성기업(주) / 옥포1,2동-(주)명성기업 /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상문동-대진기업(주) / 능포동,장승포동-(주)거제환경 / 일운면, 마전동, 아주동-신한기업(주) /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일성기업) 가 수집 운반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능포동 및 장승포동의 재활용 페기물은 신한기업(주)에서 수집·운반하며, 음식폐기물의 처리는 벧엘기업에서 톤당 70,000원(연15억원 예상됨)에 단독으로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한 용역”은 추정 인구수에 따른 처리해야할 물량, 현장 수거시간, 처리장까지의 거리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계산식에 의한 비용(노무비, 연료비, 감가삼각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을 계산해서 연간 수집운반 총비용을 산출하여 수집 운반업체와 최종 계약을 합니다만 용역과정에서 잘못된 수치 또는 통계를 데이터로 잡는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하게 되는 꼴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의 결과를 납품 받기 전에 중간보고로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납품받은 후에도 검수과정을 거쳐 용역의 결과를 평가하여 집행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1. 수거지역과 수거업체간의 거리, 즉 수거차량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이동량을 산출하는 기준을 2008년과 달리 2009년 용역에서는 수거업체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시청에서 수거지역의 동·면사무소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업체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행료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의 이동거리 × 1년분 차량운행비와 인건비등) 아주동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운반에 대한 년간 비용을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 산정하여본 결과 189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 거제시 전역의 면, 동을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주동재활용품의 연수집 운반 총비용은 42,948,812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980,332원으로서 아주동 재활용품의 연간차액은 18,968,480원이 났습니다. 2008년도 용역과 2009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2008년 용역이 42,066,477원이고 2009년도는 42,948,812원으로서 882,335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용역의 방법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역을 공동주택 따로 단독주택 따로 해서 합산을 하여 했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는 용역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 아주동 재활용폐기물의 2008,9년도 원가계산 비교표 2008년도에는 총 소요시간이 2.52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는 4.41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차고지에서의 총 거리를 어디에 두느냐 시청에서 면동사무소까지를 누느냐 업체의 차고지에서 처리기업까지의 거리를 두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거지역 처리장 차고지 나와 있는 것도 2008년도, 209년도 시간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소요시간이 2배정도 걸리고 실제적인 용역액수도 부풀려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용역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리등에 대한 수치가 전체적으로 엉터리로 되어있으며 이런 엉터리 수치를 대입하여 용역단가를 산출한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도대체 이러한 기본 데이터에 속하는 자료는 시 청소과에서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실측한 것인지 묻습니다. 엉터리 수치의 예를 들어보면 거제시청에서 거제면 사무소까지의 거리를 1키로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청면 사무소까지의 거리를 3.8km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능포동 사무소까지의 거리를 9.8km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운면 사무소까지의 거리를 21.5km로 되어 있습니다. 능포동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지역 거리측정에서는 7.2km(3.6시간소요), 7.8km(4.875시간소요)로 어느 정도 현실과 비슷하게 맞추어 가던 것이 재활용폐기물 산정에 가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15.2km로 작업시간이 7.6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작업장소에서 기준도 없이 몇 시간씩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활용품 처리장은 아주동에 있는데 수거지역에서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를 산출하면서 아주동에서 아주동까지의 거리를 38km로 산정했으며 하청면에서 아주동까지의 거리를 4.8km 산정하고 일운면에서 아주동까지의 거리를 41km로 하는 등 누가 봐도 엉터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3. 차량운행경비(감가삼각비, 차량유지비, 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복지후생비등) 산출에서 실제 수거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작업을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및 주택의 문전 수거시 대부분 1톤 카고 트럭으로 작업하고 있으나, 28페이지의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및 37페이지의 음식물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행경비 산정에서는 전체를 5톤 차량을 기준하고 있어 대당 월소요경비가 추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5톤 차량운행경비는 대당 3,132,796원으로 되어있고 대당 운행경비를 전체 소요차량의 절반을 1톤 차량 기준인 1,272,896원으로 바꾸어서 환산한다면 연간 차량운송비용에서 2억5,300만원이 줄어들며, 음식물 5톤 차량운행경비 3억373,173원으로 기준한 대당 운행경비를 전체 절반정도로 1톤 차량으로 환산하면 1.58억원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 차액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보고서 73-78페이지까지의 인력수거 원가 집계표에서 고현, 상문, 수양동 및 일운면의 수거시간이 잘못 기입되면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의 연간 수집운반 총비용이 왔다 갔다하고 있으며, 보고서 80페이지에는 현재 사용되어지지도 않는 리어카의 감가상각비가 산출되고 리어카 타이어와 튜브의 교체비용이 장비유지비로 산정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판단되어지고 있는 한심한 용역 보고서의 결과에 대하여 김한겸시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방치한 폐형광등은 국토를 오염합니다. 시민들이 일반생활에서 사용한 후 폐기하는 폐형광등에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1개당 평균25mg 함유하고 있어 이를 올바로 수거 관리하지 않을시 국토오염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공동주택 및 면/동사무소 등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체들이 수거하도록 하여 2008년에는 51,384개를 수거하여 822만원을 수거업체에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성기업 한군데 하고만 계약을 하여 5월말까지 17,016개가 수거되어 289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5월말까지 27,076개가 수거되었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못미치는 1만여 개가 수거가 덜되고 있으며 1만여 개의 페형광등은 쓰레기장으로 가든지 어딘가에 방치되어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구역별 청소 용역업체에 맡기면 될 것을 왜 한 업체에 거제시 전체를 맡겨서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도록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장애로 구분되어지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적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누어지고 외부 신체적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구분하며,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1】장애인단체 현황 또한 정신적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구분하여지고 있으며, 보통 지적장애(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발달장애)로 표2와 같이 구분합니다. 【표2】정신지체 장애인 세분화 현황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 현황은 등록된 사람이 10,033명으로 시인구의 4%에 해당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인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표3】등록장애인 현황 인구 4%에 해당하는 10,033여명의 장애인중에서 애광원(107명), 민들레집(116명), 반야원(57명)등 280명의 장애우들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사랑울타리, 낮은울타리, 성빈하나, 성빈두나, 실로암, 베데스다의 집, 작은예수회 고현공동체, 작은예수 수녀회 파랑포마을, 수화통역센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마하병원 등의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표4】와 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장애인들은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표4】장애인시설 현황 집에서 기거하면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치료방법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을 재가 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장애인의 90%이상이 재가 장애인으로 부모 또는 자녀들의 작은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로 또는 자녀 및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악한 환경과 최저 생계비에도 체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부모의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아의 뒷감당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힘든 삶을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대부분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장애인으로 인한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90여 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당사자인 장애인 또는 그 가족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차갑기 그지없는 형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장애의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재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공간의 명칭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라고 칭하며 장애인 및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보호 양육에 대한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장애로 또는 장애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미 발굴된 장애로 인한 문제가정을 연중 발굴하여 사회로 이끌어 내는 등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정보의 제공과 안내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차 추경 예산에서 담당과 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최종 반영되지 못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2010년에는 꼭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158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장애인 부모회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청면 구)보건지소(150㎡)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각종상담, 복지관련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조직,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자체사업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해소하며, 장애인 가정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가정의 사회문제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장승포동 365번지에 운영중인 장애아동 단기보호 시설인 사랑울타리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 중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인 낮은 울타리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낮은 울타리, 사랑울타리는 장애아동들을 위하여 시에서 설립하여 매년을 예산을 배정하고는 있으나 비슷한 내용의 시설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합적인 재활훈련에 실패하고 있으며, 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례만 기다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내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거제시의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사랑울타리, 낮은울타리도 센터로 이전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우리 거제시의 장애아동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거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에 관한 것 입니다. 지난 6월24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제출된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이 부결되어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이 난관에 처해 졌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 9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30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으며, 2007년 10월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고현동 551번지 외 25필지에 2008년 2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총 180억원으로 관람석 1,419석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의 진행 중 경제 상황의 변화로 시공단가의 상승(3.3㎡당 500만원 -> 700만원) 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졌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 시립테니스장조성, 사등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며, 기본설계서상 주차장 확보계획이 100대로 되어 있으나, 교통영향평가를 받기위해서는 380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며, 연약지반 및 급경사로 인한 충분한 면적 확보가 곤란하며 시공 시 2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센터 본래의 목적인 생활체육시설로 건립하고자하여 거제면 서정리에 건립중인 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60억원(기금 30억, 시비 30억원) 으로 이전하여 짓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으나 부결된 것입니다. 부결의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초기부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고집하는 종합운동장 옆의 고현동 551번지에 시설하게 되면 가득이나 교통이 복잡한 고현이 더욱 복잡하게 되니 조금 외곽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며, 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며 국ㆍ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는 등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고집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결국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꼭 체육관 건립 장소를 옮겨야 한다면 국민체육센터의 본래의 목적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생활체육시설로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2007년 10월에 납품된 “거제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후보지 중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는 옥포동의 옥포운동장 옆의 장소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보고서상 B후보지로 표기되어진 옥포동 운동장 옆 부지는 반경500m 이내에 19,000여명(인구대비 9.48%), 반경1km 이내에 28,000명(14%), 반경2km 이내에 70,000명(34.6%), 반경3km 이내에 115,000명(57%) 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경 2km, 3km 이내의 인구는 오히려 후보지로 확정된 “고현리 551번지의 현 체육관” 부지보다 거주인구가 더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거제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 이라면 시청이 위치한 구)신현읍 주위에 위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나 현재 장소를 변경 하고자 하는 시설은 예산 사정상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므로 용역 당시에 유력하게 거론된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구) 장승포시 지역에 위치한 옥포운동장 옆 또는 그 주변의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담당 과에서는 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전지훈련을 위한 트레이닝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가치는 전혀 없을 것이며, 결국 타지 전문 체육인들의 트레이닝 장소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 할 것인지, 외지인들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 할 것인지 김한겸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3참조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해야 하는데 국장님 졸업을 하신다고 안 나오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다른 과로 전보를 받아서 다시 돌아보기 싫으실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간 것 따지고따지고 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용역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답변서에 잘못했다 하는 그런 글이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가 중요한데 청소과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16명입니다.

한기수의원

정원이 16명인데 인사를 하면서 5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청소과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 갔다 놓고 또 때 되면 바꿔주고 그런 과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과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한동환부시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청소과는 거제시에서 격무부서로 여러 가지 업무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청소과장은 세무과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 시에 희망부서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원의 3분의1이나 한꺼번에 인사를 내면 일이 되겠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정한 1년6개월, 1년 이상 전보제한이 지났다 할 경우에 수고한 것을 감안해서 희망부서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생각하기에 2006년도에 이행규의원님께서 청소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정리하면 지금부터 추서려 나가면 청소과가 아주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 청소과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번에도 새로 들어가는 직원은 주위의 근무성적도 충실한 직원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런데 제가 행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혀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과보다도 핍박받고 성적도 잘못 받고 또 승급이나 승진 이런 것이 있으면 뒤로 밀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안 그렇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종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시정 질문하기 앞에 김창성의원님도 청소 벧엘기업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청소문제가 더럽고 냄새나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지적이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문제가 결국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챙겨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문제를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원가용역 같은 것을 했을 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용역보고서를 실제 받았지만 그 받은 직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 훑어보고 검수를 하고 맞다, 안 맞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럴만한 시장님의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들었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현재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런 용역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보고 옳다, 안 옳다 하는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장ㆍ단기적인 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였는데 지금 안 됩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재회부할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가결될 때까지 의회에 재상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국민체육센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30억원이 우리시하고 합해져서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재상정을 해서.

한기수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못씁니다. 못쓰게 되는 예산이 됩니다.

한기수의원

잘라 쓴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이미 집행을 한 것은 할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국민기금을 받아온데 갔다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금액 자체가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아니, 협약서상에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협약서 안보셨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못 봤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시고.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돈이 적어서 그것이 돈이 된다 라면 그 돈과 된다 라면 옥포에 가서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돈이 적어서 옥포에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답 아닙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현재 30억원, 시비 60억원은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꼭 옥포에 지으라는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산에 갔다 지으면 어떻습니까? 부산에 지으면 앞으로 거가대교 되고 나면 차타고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환

한동환부시장

원래 국민체육센타 건립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어차피 돈이 그만큼 몇 백억원을 구할 수 없다 라면 결국 60억원으로 지어야 된다 라고 하면 60억원으로서 꼭 그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데 지을 수 있는데도 찾아봄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60억원에 맞는 전에 앞서 국ㆍ소장 토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건립이 뭐냐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60억원으로선 가장 적지에 건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예를 든다 라면 그것이 얼마나 실천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비 매립지에 해양항만청에서 또 연초면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겟다 라고 일단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땅값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 까는 토목비도 없는 데입니다. 할 수 있다 라면 그렇게라도 고현시민이 많이 사는 가까운데 해놓으면 접근성이 있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동환

한동환부시장

일단 건립계획이 60억원 섰으니까 그대로 하고 차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차후에 언제 하시렵니까? 그러면 옥포에 몇 년도 짓고 고현에 몇 년도 짓고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행정은 한번 결정하면 의회가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길로 가야한다는 이 것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원래 국민체육센터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추진을 하면 그냥 하지 왜 거제면까지 들고 갑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 30억원을 그냥 불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건이나 사업비에 합당한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의원

시장님 답변에서 서부지역의 낙후지역이라 거기서 균형발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파크 잘 짓고 있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거기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또 체육관까지 거기 가야 하냐 이 말입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스포츠파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이 다 직접 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한동환부시장

60억원에 맞는 스포츠파크내 없는 종목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할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체육관이 없는 종목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체육관은 전반적으로 원래 있는 스포츠파크 내 체육관은 없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오비매립지에 지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옥포 들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모든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결론을 지어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결이 되면 다시 한 번 오비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다소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누구를 요?
동환

한동환부시장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갔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될 때까지 의회에 나와 가지고 계속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제기하는 것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선수들이 노는 장소가 되지 우리 시민들은 우리 돈 100억원, 30억원 그것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 짓든지 간에 결국 60억원을 들여서 남노는 체육관을 지어주는 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었을 때.
시장님 처음부터 거기에 그렇게 중요했으면 체육관까지 죽 해서 센터를 설계를 하시지 이제 와서 이거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체육관은 우리 시민들의 활용하고 편의를 위해서 짓겠다 라고 처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현은 언제 지을지 모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오비에 예를 들어 짓는다 라면 오비, 연초, 연사, 장목, 하청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살게 되는 주거지역으로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최고로 밀집되는 지역인데 자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