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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27회 제3본회의2009-06-30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두환의원, 김창성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제 : 국제화교류담당 신설 및 서울사무소 개소 본 의원은 오늘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도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화담당을 신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주된 형태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곳은 64개국 880개 도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5월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2개국 4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국가,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해서 국제화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시가 자매결연 체결 후 가진 상호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방문단 파견, 서한문 발송 등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 실질적 교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간의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는 특별한 협력이 유지되지 않는 소극적 교류에 그쳤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조선 산업은 물론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야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인력이 필요하며, 국제화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제 이태재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외국인 업무담당의 분산과 미약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외국인담당과 신설을 주장하였고, 답변읕 통하여 조직진단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거제시의 인력운용상 과의 신설이 어렵다면 국제교류와 함께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담당하는 국제화담당을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국제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자치단체마다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경제기반으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 경제의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는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의 250개 자치단체 중 일부는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49회에 걸쳐 국․과장을 비롯한 131명의 인원이 출장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수도권 인근 지역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하루 빨리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소에서 해야 할 역할 선정과 인원배치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와의 관계유지, 투자유치 및 수도권 기업과의 업무협조, 기업유치관련 자료와 정보수집, 재경 향인회와 출향인과의 교류 활성화, 관광홍보 및 지역 농산물 판로 개설 등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축산업이며 경제성장의 축을 담당하던 조선산업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제시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이며, 거제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양대조선소와 23만 거제시민 모두가 혼신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의 어려움이 극복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기반 구축과 거제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화담당과 서울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다음 김창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창성의원입니다. 이렇게 의사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중단없는 거제 발전을 하고 이끌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집필로써 참다운 여론 형성과 올바른 시정을 위하여 가금없는 채찍으로 지역을 일깨워온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간 3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여러분들과 5대 의회 의원직 활동을 임기만료일 불과 1년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으로써 스스로 행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물러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퇴진의 공식적 표명이 이미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갑작스럽지 않고 크게 놀라운 일이거나 의회의 분위기를 위축시킴이 없이 침착하게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31지방선거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선택으로 거제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 명예로운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파랑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파랑에 대하여 잘 싸우고 이겨주기 여러분들이 옆에서 항상 응원과 기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시간이 아득히 흐르는 먼 훗날까지도 아름다운 정으로서 기억을 할 것이며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따듯한 애정과 배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직공직자는 명예가 곧 생명입니다. 불명예를 안고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자리임을 한시도 뇌리에서 지워본 적이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저 나름으로는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약 3년 전에 있었던 우리지역을 경악에 빠뜨렸던 사건의 실체와 진위 여부를 떠나 쓰레기게이트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준법과 정직만은 조부의 선배로부터 이어 아버님 어머님의 교육을 받아왔던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더라면 그 즉시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였기에 2007년 4월10일 무죄가 아니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는 물론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감수하겠다고 까지 시민사회를 향하여 기자회견으로 공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굳게 믿고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2년5개월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에도 불구하고 하급 말직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월 받은 급료로 저에게 5년간의 학비를 조달해야 했던 사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소되었던 둘째형의 제 일심의 5년 직영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면은 되었지만 공헌하고 확신한 것과는 달리 저는 5월28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서 집행유예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옥기재의장님과 한나라당 윤영국회의원께 사임 통보 논의하였으며 6월2일 판결문을 송달 받은 바이나 바로 사임을 하지 않은 것은 그때 사임을 했더라도 보궐선거가 없음으로 하여 그 이해당사자의 발생이 없고 이미 2009년 제1차 정례회가 임박한 사정으로 정례회 회기를 마치고 사임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인으로써의 마지막 가장 올바른 선택으로 판단하여 오늘에 이르러 공표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간 입소문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지역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전화확인이 답지하였지만 땜질을 요청 오늘에 까지 공개하지 않고 기다려 준데 대하여도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지역유권자 시민여러분 이제 사건의 진실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임기를 다하지 못한 중도사퇴에 대하여 뭐라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명예 굴레를 쓰고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출마의 변을 약속한 여러분들의 수종으로서의 역할이 솔직히 미진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죄와 용서를 구합니다. 다음에 만약에라도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까지 다하지 못한 것을 배가하여 충실히 빚을 갚는 자세로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 소중함이 결코 가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아님을 이 자리를 밝힙니다. 단지 모름지기 민의의 대표 대변자로서의 선출직 공직자는 불명예가 곧 사형선고와 다름없으므로 그 불명예가 확정적으로 해명될 수 없으면 물러나가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이 사건의 유권해석인 최종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으로서 불명예 상태가 현재로서 확정되어진 바가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의 1인으로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모범을 보여야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재심의 없는 자리보전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스스로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임을 실천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판단하겠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문득 저의 아버님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저의 처신이 성실하지만 노구를 이끌고 리어카를 끌거나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쓰레기더미와 시름하셨던 가난하였기에 미약하였지만 남을 해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사시다 가신 가난에 찌든 아버님의 영혼에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항상 긍정적 사고와 희망을 고려할 것입니다. 대학원까지 농학을 전공한 농학도로로 긍정적 사고와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대학원까지 농학을 전공한 농학도로서 뿌린대로 거두는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이 날뿐이라는 농군의 진실한 마음을 항상 소신으로 가질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2분의 선배의원님께 저의 역할까지 보태어 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성실히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안으로서 이것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만 거제시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경찰인력의 증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치안수요의 증가와는 달리 거제 경찰인력의 증원이 2007년 263명에서 2009년 250명으로 오히려 13명이 줄어듦에 따라 정작 필요한 치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인구증가에 따른 경찰인력의 수요를 충당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 구현에 따른 경찰인력 증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사항으로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건의문과 김두환의원과 제가 발언한 5분 자유발언의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이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태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8페이지 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652억9,346만6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799억4,761만6천원, 지출액은 3,744억7,176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54억7,584만9천원으로써 회계별로 200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95억 9,499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44억8,883만5천원, 계속비 이월은 1,194억8,515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2,656만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8,029만7천원이었습니다. 8페이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부터 11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7항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5,354억5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229억 5천8백만원에 대비하여 124억9천6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재정보전금에서 2억6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에서는 49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에서 40억 8천4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4억2천6백만원, 보조금에서 2억4천5백만원이 각각 예산현액 보다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수입금 초과내역을 분석해보면 조선경기 활성화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본적인 사유는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5,229억 5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5.9%인 3,444억9천 9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액인 이월액은 1,909억5천5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62.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조선테마공원 조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 등 90건의 대형사업들이 각종민원 및 공기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128개 명시이월사업 중 31개 사업이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전액이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따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5억5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과 세입 및 예산집행 잔액 등에 기인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및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었으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외 24건의 사업에 4,393억2천7백만원이 전용되었고 조직개편으로 기록물관리 및 공개정보 활성화 사업 외 202건의 사업에 423억7천6백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국․도비 수령 후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 사료되며 이는 부서장의 관심과 관리실태 부족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및 집행으로 비교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수납액은 444억9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23억3천4백만원에 대비하여 21억5천8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회계에서 5.5% 증가, 기타특별회계에서 0.8% 초과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실제 수입액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3%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수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지출액은 299억 7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23억3천4백만원 대비 70.8%이며, 실제수납액대 지출액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145억2천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75억9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하였으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상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질의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서를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답변은 24시간 전까지 답변을 제출토록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답변은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환

임수환의원

시정 질문서를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답변서는 답변은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2008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여섯 건은 원안 가결하고,「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산외에 지출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소 설치사업과 거제면 법동리 고당마을 가뭄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고「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9일 조선테마파크 준공으로 인근 어촌민속전시관과 통합하여 명칭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2008.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의 반영과 용어순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는 거제시 다문화 가족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다문화 가족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개정시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두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공무원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2005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6. 1.6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개정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결혼 및 사망 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재 특별휴가를 2일 실시하고 있으나 3일로 일수를 확대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항 및 제11항과 별표 3의 입양에 관한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두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 안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과 신고업무가 2009. 5. 1일부터 도에서 시로 이관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 별표1과 별표3에 이미 관련법이 폐지되어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졌거나, 관련법에 수수료를 명시하여 조례에 둘 이유가 없는 수수료 징수 항목들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조례에 존치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인구 30만 대비 3천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체육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에 활용코자 국민체육진흥 기금 등으로 고현동 551번지에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여 기존 체육관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이 연약하고 급경사로 충분한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공사 시 25억원 추가 공사비와 건축 재료비 등 인상으로 총사업비가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면 서정리 거제스포츠파크 내 설치하고자 하는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0억원, 건축면적 1,045㎡, 지하1층, 지상2층, 관람석 500석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0억원 중 기금이 30억, 시비가 30억이 소요되나 현 거제스포츠파크 건립 예산 중 관리동 건축비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비를 15억원만 확보하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정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은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 공동주택간 경쟁의식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주민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차량에 계근 장치가 없어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정확하게 산정 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계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맹형규 국회의원이 발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조례에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법개정 이후 금연․절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도로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해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도로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공예금 관리의 적정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여부, 각종 용역보고서 작성 및 검수실태, 사회복지법인 관리, 음식물․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 문화․체육시설 관리등과 관련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40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요구사항이 9건 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당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거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시정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까지의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서 상에 『추진 중』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 조치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내년도에 다시 별도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위원회 구성 개선사항입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는 우리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위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제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위원회뿐만 아니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을 살펴볼 때도 대부분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위원이 위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ESCO사업 및 보안․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ESCO 사업은 밝고 쾌적한 야간거리조성과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나 농촌지역 보안등 설치는 보안등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세라믹 메탈 램프” 교체로 조도가 낮고 빛의 반경도 얼마 되지 않아 어두워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상가건물 등이 일찍 문을 닫고 나면 도시가 어두워 사고 위험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ESCO 사업 등을 추진함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체계적인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3개소에 23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3억7천5백만원 예산으로 평소에 범죄 발생률이 높은 주택가, 골목길,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15개소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종합계획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취약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국제교류도시 선정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철저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2개국 3개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 지난 5월25일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하였으나 자매결연 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류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국제 교류 도시 발굴시 조선산업 발전과 경제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명예시민이 거주하는 국가 및 도시를 자매결연 추진하여 명예시민과 관내 기업이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세 징수독려 및 체납자 결손처분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과된 조세를 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제30조3의 규정에 의거 조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결손처분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은 3,085건 22억6천7백만원, 2008년은 5,663건 9억9천5백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자가 실질적인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재산을 도피해 놓고 자신을 무재산으로 하여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손 처분함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추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수시로 파악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말 현재 우리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4,668필지 2,682천㎡이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각처분 대상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ㆍ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에 국공유지 재산 전수조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시에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자에게 매각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우리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복지분야 민간위탁사무 운영기준 마련입니다. 거제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복지분야 민간위탁 사무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외 6개소가 있으나 민간위탁 복지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수탁기관별 형평성과 복지서비스의 중복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정원, 예산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평가기준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출산 제도 개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출산율은 1.84명이며 전국 1.26명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시단위 1위, 경상남도 1위이며, 셋째아 이상 출산율은 1.44%로 경남 2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출산장려 시책을 살펴볼 때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출산장려금 30만원, 축하물품 5만원, 다자녀 가정에는 종량제봉투를 가구원 1인당 월 20ℓ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ㆍ군에 비해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타 시ㆍ군의 출산장려시책 지원사업은 우리시와 비슷하나 출산장려금에서는 강남구는 셋째아이 출생 시에는 5백만원, 넷째아이 출생 시는 천만원 여타 시ㆍ군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시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에 명시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에 있어 직접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매월 수령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운영 철저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함에 있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층별 이음새 부분과 옥상벽면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공사 감리를 지정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체육관, 공공청사 등의 사업을 추진 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감리자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 금년 12월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 확․포장, 버스운행 등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장기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은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우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고통 속에 속절없이 숨져가는 우리 현실과는 달리선진국에서는 장기기증 및 이식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설립되는 등 장기기증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시ㆍ군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기기증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장기기증 제도를 마련하여 참여하는 단체나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개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