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태
서용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9월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9년 9월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한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재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의 예산안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두 분 중 열두 분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김정자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신상발언요?

한기수의원
앞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옥기재의장
예, 하세요.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거제시의회 옥기재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 공무원들의 과잉된 충성심의 발로에서 원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발언하고자 나왔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조례를 보면 37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이 나오고 71조 시정 질문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5분 자유발언 항목을 보면 지난 2009년 7월2일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다만 24시간 이전에 우리 거제시의회 의장님께 원고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의원님들의 너무 많이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의장님이 제출한 순서, 내용을 보고 20분의 시간 한도 내에서 발언을 제한하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은 본청으로 시장님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은 72시간 이전에 우리 의회의원들이 의장에게 제출해서 그것이 72시간 이전에 본청으로 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 개의 24시간 이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그 내용을 보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2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29회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청 공무원들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원고를 넘기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설정한 우리 아주동 재활용선별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차 미지급 문제와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근로자 임금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김한겸시장님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고 줄여달라고 하는 청탁성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원고를 쓰고 나면 점하나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것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줄여달라고 수정해달라고 하고 사람을 잠을 못 자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해왔는데도 저에게 이렇게 할 적에는 다른 의원님이 입장은 과연 어떻겠는가? 왜 의원님들이 발언을 안하가? 왜 의원님들이 입을 안 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공무원들이 묶어버린다면 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특히 요즘 와서 극심하게 우리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더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직원들이 얼마나 시장에게 충성을 해서 아부를 해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갔는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해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의원들 보좌하고 의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미진하면 옆에서 독려해서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권은 물론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에게 아부하고 잘 보여서 좋은 자리 본청으로 가겠다는 생각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확실히 기강을 잡아서 상임위, 예결위할 때 의회 의장님에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라고 보고하는 직원은 아마 한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ㆍ소장, 과장, 국장 문자로 옵니다. 그 예산 살려달라고, 저한테도 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살려 달라면 살려 주고 죽여 달라면 죽여준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하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장님도 명심해 주시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김한겸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의회를 자주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주제 : 남해안권 발전의 중심에 거제시가 앞장서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중심에 거제시가 앞장서자!”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28일에 통영시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있었고, 다음날인 8월29일에는 거제시 씨펠리스 호텔에서 남해안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주최하는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붙임 : 주요내용 요약 참조]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못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는 것 하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양일간에 걸쳐 양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느낀 점은 우리 거제시가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거 대상지인 남해안에 연접한 35개 시․군․구 중 부산과 전남 해안권을 제외하면 경남 해안권은 6시3군이 해당됩니다만, 통영에서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는 거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모든 것이 통영이 중심이었습니다. 거제시의 시세가 통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통영사이에 위치한 샌드위치 내지는 거가대로가 연결된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거제시의 위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도시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회선점을 통해 세계속의 거제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거제시가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으므로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남해안권 발전계획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제기와 정책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기회손실과 실기로 인해 거제시가 잃은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신현교와 중곡동을 지나는 도로 위 독봉산을 고현만 매립시 활용하였다면 지금의 도로교통 체증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고현의 중심지인 고려개발부지에 당시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백화점을 짓게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옆 1,160평의 토지를 기부받아 주차 빌딩을 지었다면 지금의 주차대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가대교 건설 구상시점에 계획된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거제관광발전에 큰 획을 그었을 것입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이후를 대비한 산업 및 관광도시 정책을 치밀히 수립하여 수행해 왔다면 거가대교 개통 후를 지금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8월2일(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거제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거제시 전역이 교통마비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도14호선 우회도로는 어떻습니까? 거가대교 개통과 맞물려 완성되어야 하는데도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이 엇박자가 나서 비상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공사 진행을 챙기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개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건설로 세계속의 거제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주요내용 요약 ◇ 비전 •동북아 글로블 복합경제 중심지(해양관광 및 물류경제 거점지) ◇ 목표 ①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 ②제 2 수도권 형성 ③전국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 기간 •2010 ~ 2020년( 한시적인 종합계획 및 발전법임) ◇ 지역별 핵심분야 (경남 해안권) •8대 도입기능 : 제조업, 관광휴양분야에서 8대기능 선정 •제조업분야 : 첨단 조선산업, 요트산업, 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 해양 바이오산업 •관광분야 :크루즈 및 요트, 해양레포츠, 헬스케어 및 실버분야, 항공레포츠 ◇ 향후 추진일정 •2009.8월중 : 주민공청회(8월28일완료) •2009.9월중: 국토해양부에 종합계획 승인요청 •2009.11월말 : 국토해양부 종합계획 심의, 확정, 시행 (거점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2010년 1월초 :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남해안권 발전 대 개막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주제 : 첫인상이 좋은 거제시, 거리표지판을 정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 김정자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이면 문화행사가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음에도 신종플루가 창궐하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시 전체가 활력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속히 신종플루가 진압되어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도로변을 덮고 있는 각종 안내표지판에 대한 일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블루시티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는 여러 면에 있어서 복 받은 땅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감사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매년 3백만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거제시를 방문함으로서 주민들은 이를 통해 많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 경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대단위 조선소의 입지는 항상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서의 거제가 성장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과 조선산업의 메카인 거제시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의 방문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역행사를 챙기느라 우리시 관내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외부출장을 위해 거제시를 벗어나 타 도시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거제시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거제대교를 건너자마자 우리시의 상징물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러한 상징물을 뒤로한 채 조금만 지나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이정표들 때문입니다. 거제시에서 평생 살아온 저 같은 경우 표지판을 보지 않고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겠지만 거제시를 처음 방문하는 초행자의 경우는 아마 도로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표지판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초입부터 시작해서 14호선을 따라 가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이정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 각 기업에서 설치한 것, 숙박업소에서 설치한 것 등 무질서하고 일정 규격도 없으며 획일적인 디자인도 없이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정표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다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를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장이 되어 표지판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표지판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관공서, 유적지, 관광지, 주요기업,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주요 지점에 공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깊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거제시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이정표는 방문객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상점가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의미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가 간판을 디자인하는 것도 미관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우리시에서는 먼저 도로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각종 관광명소에 대한 표지판도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같은 업종끼리 공동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개인이 설치하는 사설표지판에 대해서는 시의 심의를 통한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설치된 사설표지판을 재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거리표지판 이정표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정표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외 지역에 대한 설치는 금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우리시만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기도 좋고 정돈된 거리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개인들은 홍보를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시에서는 내방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의 관광도시 거제의 첫인상인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 시차원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시고 가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거제시장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 당사자 고소시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지난 7월 31일 아주동 소재 거제시 재활용선별장 일일 체험을 하면서 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노동법 확인 및 노동부 질의 등을 통하여 현행 시행하는 제도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인 거제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지급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30여명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2007년 3월까지는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7년 4월부터 중지되었으며, 2007년 7월1일부터 적용되어져야하는 개정된 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미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 및 고소가 있을 시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제시 청소과 소관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건은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3조, 동법 제94조를 위반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은 동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은 동법 제116조 (과태료) 조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청구한 사람도 없고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여성근로자가 요구한 생리휴가를 거부하면 동법 제114조 벌칙조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2】-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 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한 거제시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 (벌칙) 조항에 의하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 재활용 선별처리장은 1994년에 시설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퇴직금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담당 공무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거제시는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 한다】라 하더라도 특정한 기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한 것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근속년수를 산정하여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속적으로 근무한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한 분들에 대하여는 3년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함】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맞추어서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과거에 퇴직한 분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챙겨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3】-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1조 (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모씨등 9명의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거제시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30명중 신00씨를 비롯한 만55세 이하인 9명의 노동자는 2009년 7월 1일부로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벗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었으며, 고00씨를 비롯한 나머지 21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동법 대통령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단기채용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9명의 근로자들은 거제시 자치법규인 “거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9조(채용절차) 를 거쳐서 제11조(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하며,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상여금포함) 복지혜택 등에 관하여 챙겨야 하며, 【참고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시에서 채용한 다른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형태도 이참에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중에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인 퇴직금 및 연차의 미지급금이 확인되거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의원의 이름으로 김한겸거제시장을 고발할 것임을 명심하고 김한겸거제시장님은 하루빨리 본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2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문의원, 유수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존경하는 23만 시민여러 분! 그리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초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최근 우리경제는 전반적인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이며, 우리시도 올 초부터 재정조기집행에 매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4월말 및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총 5억5천만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안정,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기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통난 해소 등 대규모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08년도 승인된 지방채발행 사업과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을 우선적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재원을 지역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4천968억원으로써, 6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5억원 증가한 4천5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원 증가한 405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29억원 증가한 1천381억원, 세외수입이 183억원 증가한 936억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이 감소된 1천70억원, 재정보전금이 6억원 증가한 165억원, 보조금이 168억원 증가한 1천265억원, 지방채가 50억원 증가한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632억원 증가한 4천06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원 감소된 644억원, 재무활동이 2억원 증가한 2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제1회추경 대비 575억원이 증가한 4천562억원이며, 지방세가 229억원 증가한 1천381억원, 세외수입이 130억원 증가한 550억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감소된 1천70억원, 재정보전금이 6억원 증가한 165억원, 보조금은 168억원 증가한 1천246억원, 지방채가 50억원 증가한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정책사업이 581억원 증가한 3천719억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원 감소된 594억원, 재무활동이 2억원 증가한 2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40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4억원 감소한 37억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4억원 감소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64억원으로 57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57억원 증가한 348억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55억원 증가한 30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원 증가한 49억원이며,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575억원 중 지방세의 주민세가 220억원, 자동차세가 4억원, 사업소세가 5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1억원, 부담금 14억원, 보상금수납금 47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추경에 의하여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133억원, 도비가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1.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억원 증가한 385억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원 증가한 47억원, 3. 교육 분야는 13억원이 증가한 62억원,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45억원 증가한 332억원, 5. 환경보호분야는 63억원 증가한 548억원, 6. 사회복지분야는 132억원 증가한 872억원, 7. 보건분야는 4억원 증가한 61억원, 8..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68억원이 증가한 505억원, 9.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억원 증가한 45억원, 10.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6억원 증가한 885억원,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억원 증가한 187억원, 12. 예비비는 4천5백만원이 감소한 36억원, 13. 기타는 7억원이 감소한 59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요증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분을 조정하였고, 우리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수는 일곱 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정자의원, 부위원장에는 한기수의원, 위원으로는 김두환의원, 유수상의원, 옥진표의원, 이태재의원, 강연기의원으로 학 활동기간은 9월22일부터 9월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하 본회의는 9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