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에 위원여러분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 등으로 인해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발언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이 조례에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한기수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은 2009년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9월 10일 철회동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기수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 5페이지입니다.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5조, 6조, 7조, 8조, 9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종교단체지도자, 의사, 직능단체장, 기업체대표 등으로 하였습니다. 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근거를 제10조에 두었습니다. 보건소 및 시 민원담당부서,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감면,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이고 보건소의 의견수렴결과는 수렴 상 없습니다. 타 시군 조례와의 차별화된 내용은 위촉된 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및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제12조를 여론수렴한 결과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6조 3호에 따른 장기기증 홍보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거제지구 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할 수 있다라고 추가 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 과에서 배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교육 중으로 김경련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경련 보건소 진료담당주사 김 경련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법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들은 사전에 문서 형식으로 집행부에 전달해서 문서로서 답변을 받는 게 우리가 회의절차상 빠르고 간결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김경련계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경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저희가 타 시군에 현재 추진 중인 것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저희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저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김경련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3일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가 났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유수상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제출한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기기증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장기기증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고 시민 상호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통하여 숭고한 인간애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고 조례 안 제5조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어 위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등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서 정한 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위로금이 100만원으로 기증자의 숭고한 인간존중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생존 기증자가 장기기증 후 건강회복까지 상당금액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사후기증자의 경우 고인과 유족의 특별한 결단에 대한 감사와 애도의 마음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1조 3항에 제1항제3호 중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위로금지급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족이라는 것이 민법상으로 정해진 사항을 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유족이라 하면 직계, 존비속 기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상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게 법령상할 수 있다는 그 행위자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제법으로 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의원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급한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할 수 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여야 한다.

한기수발의의원
지급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하여야 한다.

한기수발의의원
그것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민법상으로 유족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하지 않아도 대표에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보니까 법률 제3조5항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촌 및 친족으로 한다 해서 여기 정해놨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종의 상위법에 정해진 사항이네요.

한기수발의의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상위법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그 범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기수발의의원
예.
두한
김두한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촉이나 임명을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고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촉된 이후에 장기기증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선행절차로서 위원이 위촉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장기기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한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 중에 위촉한다 이렇게 문구를 하는 게 뒤에 다만 위촉된 위원은 장기기증등록을 하여야한다 라고 나중에 행할 조건보다는 선행조건으로서 장기기증 등록된 자 중에서 임명이나 위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부분에 쭉 장기기증등록자 등 이래 놨거든요. 2항7호는 장기기증등록자 등 했는데 이것은 이미 장기기증 한자 중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구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4조에 위원회 설치 해 놓은데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하는 것은 이미 요즘 조례에 법제처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했기 때문에 밑에는 시라고 그냥 표현해도 (이하 “시장”)이라는 말은 요즘 법률상으로 표기를 안 하는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빼주시고 제4조 거제시장은 그게 필요가 없고 제4조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하면서 괄호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빼는 걸로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하 “위원회”)는 있어야 될 내용이고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게 질의하고 토론을 같이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장님 어떻습니까? 생존자들이 장기기증을 했을 경우에 그분의 치료비나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생존자에 대한 장기를 척출을 못합니다. 떼면 죽기 때문에. 일부를 떼는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런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아닙니까? 장기기증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보통은 안 해 주죠. 안 해 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지금 보통 안 그렇습니까? 생존자가 신장을 만약 떼서 주면 신장을 공여 받는 사람이 떼 주는 사람의 치료비 정도는 받는 사람이 해결하는 그런 수준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요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가족간입니다. 살아있는 경우에 간 일부를 떼서 그렇게 장기 이식하는 것은 가족간이지 가족 외에는 못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좋은 취지로서 이렇게 출발한다면 제 생각은 가족간에 일어나는 일도 어차피 그분들이 양쪽에 쌍방 의료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료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족을 상당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족끼리 일어나는 행위에도 거제시가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운동을 확산시키고 요즘 효라는 게 갈수록 없어지는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시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500만원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치료비를 전액은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 5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1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이 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의 승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이 집행부 쪽에서 예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해봤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5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이 조례를 제정한 한기수의원님이 더 더욱이 환영하는 뜻인데 집행부의 입장은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항상 집행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500만원에 대해서 소장님 예산부서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데 500만원을 전문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킨다 해도 집행부의 뜻이 하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다든지 정회를 해서 방법을 해야 되지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5배 정도 일단 소요예산이 상향되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더 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500만원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자든 사후 기증자든 간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본질은 거의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기수의원님.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신 분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보상을 해주는 건 그 분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뜻을 그냥 유족들이 500만원을 어떻게 주나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순수한 뜻으로 위로금 정도는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 사람이 줄 때에 문제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더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도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당해 의원이나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런, 이런 사항을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이 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지만 우리 거제시가 예산을 부담하겠다 라고 답이 와야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100만원에 대해서는 됐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정회를 하든지 시간을 줘야 된다.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위원회가 10일 가니까 나중에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하시고 좀 더 만드는 게 잘 가다듬어져야 되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하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서로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일단 집행부에 그런 의견개진도 한번 해보시고...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저희들이 한기수의원님 대표발의한 장기기증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검토를 해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는데 당초의 안은 저희가 한기수의원님이 할 때는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1회 추경까지 예산안 규모가 5,0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5,000억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부담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로 공문을 보내서 1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괜찮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정규모가 일반회계 5,0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장기기증을 해서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2명 내지 3명 많아봐야 2, 3명입니다. 그 2, 3명해서 1,500만원, 1,000만원 되는데 그게 우리시가 크게 재정에 부담을 느껴서 100만원은 되고 500만원은 안 되고 그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지키자는 겁니다. 특히 행정은 절차이행을 하는 게 주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과 같이 500만원을 하든 1,000만원을 하든 좋은 일이니까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우리 조례제정 위원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왔습니다. 아까 100만원에 대해서 회신이 왔지만 500만원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조회도 안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대표발의 하신 한기수의원님께서도 조금 더 같이 의논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이 안은 조금 심의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재정 부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례내용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전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미비된 점 들이라든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준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4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무에서 제2항에 사고가 있을 때를 풀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라고 바꿨습니다. 5조, 7조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제안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3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조, 2조, 4조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5조에서 주민의 권리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이 자치단체를 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10조도 일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제안내용도 거의 같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던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사회기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제명이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4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 2조, 4조, 5조, 6조, 7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8조에서 10조 신설된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자문관입니다. 잠깐 뒤에 45쪽에 보시면 관련법령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3항에서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도 위원회 구성할 때도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보다도 자문관을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자문관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0조, 11조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먼저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였으나 조례안 5조 총괄을 통할로 수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안 제10조 민간투자 사업자문관의 신설은 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자문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제10조는 삭제하고 제2조 구성 제1항에 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당해 사업에 한하여 별도로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11조는 10조로 안 12조는 11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기쉬운 법령 만들 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보면 당해를 전부 해당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당해라고 말씀하셨네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먼저 5조에 개정안에서 현행에 총괄을 통할이라고 바꾸는 내용이 일상적으로 쓸 때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총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개념의 의미를 좀 챙겨보니까 통할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스리고 관장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위원장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를 대표하고 회를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통할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괄이라는 뜻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모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낱말 뜻에 의하면 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통할이 더 근접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10조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 취지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단순히 투자사업자문관을 하기로 규정하는 것인데 단서에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서는 많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편안하게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더 접근하기는 시민들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총괄하고 통할이 제가 법제처 책은 안 찾아 봤습니다. 안 찾아봤는데 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단어를 썼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잘 안 쓰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런데 별 의미는 크게 개정 제정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유수상위원장
우리가 전에 당해, 해당가지고 하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뒤에 체크를 해놨었는데 뒤에 모법에 통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45페이지보시면 4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대해서 1항에서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하고 대표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주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총괄은 개별적인 내용들을 내가 모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상위법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 저도 참 어려운 단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단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조례만 정비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이 내려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손질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특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과에서 각 과마다 이 기회에 각 과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해당되는 조례를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현실성 없게 방치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체 같이 해서 저희들이 다음 임시회를 할 때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월 한달 동안 계획에 의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160여건 됩니다. 현재까지 한 4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입법예고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일단 다른 과에도 다 해서 어차피 법무계에서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이나 11월에 임시회 할 때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