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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2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9-09-16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일환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현저한 공적이 현행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이 있는 이렇게 했는데 앞에 현저한만 삭제하려고 했는데 공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한을 왜 빼는가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70% 이상 기각, 인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인데 공이를 공적이 있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조입니다. 각호의 1에 대해서를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라고 이렇게 해서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1항1호, 2호는 현행과 같은데 그 내용이 뒤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시면 1호가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첨부내용에 방금 말한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2호에서는 시 또는 시장이 피고가 되었을 때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첨부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항의 내용이 이중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개정안에서 시장은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럼 5조로 가 보겠습니다. 5조로 가게 되면 현행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 본안일 때는 1인당 20만원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접수가 되어지면 소관부서에서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저희 부서로 옵니다. 올 때 담당 주무과장, 담당 계장, 실무자 기본 3명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4명까지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법정에 제출해 놓고 수행자 지정을 하기는 다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소송에 가서 변론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직접 법정에 참가한 사람만 기재가 됩니다. 보통 2명 정도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때는 뒤에 5조에 있는 것처럼 1인당 20만원 이내인 것을 균등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1항과 2항을 1항으로 이렇게 되어 졌고 3항이 2항으로 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조에서 포상금지급내역입니다. 보통 소액사건은 소액심판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를 보통 소액사건이라고 하고 보통 단독사건은 소가 5,000만원 이내로 합니다. 합의사건은 소가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대로 했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1인당 여비가 하루하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낮다 해서 저희들이 5만원으로 상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의안번호 77호 제출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소액사건의 승소의 경우 지급포상금액이 현실성이 없어 상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소송을 실제 수행하지 않은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항과 안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에게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5조 포상금 지급액에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포상금액은 경남도내 20개 시군이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시도 포상금을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성 있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한기수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포상금 지급해서 1항3호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일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 여비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우리 1인당 여비가 2만원인데 포상금으로 2만원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5만원으로 한다. 관내에 출장가면 하루 1일 2만원씩 그것을 포상금이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포상금으로는 너무 작다. 그런 말씀이죠. 이 포상금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결국 담당공무원이 받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이 접수되어 지면 과장, 계장, 담당자 해서 보통 4인에서 5인됩니다. 되는데 실제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는 사람은 한 2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판결문에 이름이 적혀 나옵니다. 수행자 지정할 때는 네 사람을 넣어도 판결문에서는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만 등재되어 나옵니다. 그 사람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거의 소송은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게 있고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담당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자기 직책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보면 공무의 수행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한 사건을 하게 되어 지면 관내 소액사건도 2 ~ 3회 정도 법정에 출두하려면 답변서 작성하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정보 검색도 해야 되고 특히 단독이나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1심 아니면 창원 1심에서 해야 되고 부산 1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는데 7 ~ 8회 많은 것은 10회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답변서도 써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합의사건은 변호사대리인을 수임을 합니다. 하는데 단독사건에서 직접 행정에 관계되고 공무원이 가능한 것은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11건을 했는데 직원이하고 있는 것이 5건 있고 변호사 6건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한 내용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하는 게 있고 일부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설명하신 대로 출장을 가면 출장 여비는 다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 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금전이 필요한 것은 시에서 제공이 될 거고 그렇죠. 자기 주머니 돈 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금전적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이 내야 되고.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자기가 월급을 받고 수행하는 일에 따로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가조도 다리를 놨다고 해서 포상금 주고 공원을 만들었다 해서 포상금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수임을 했을 때 기본이 300만원입니다. 일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사건이 있어서 사건수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내는 것이 기본 300만원이거든요. 물론 소가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 직무의 고유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연장선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0% 이상의 인용이나 기각이 되어 졌을 때 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노력의 결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2조에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께서를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직무인데 준다는 이야기가 격려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2조에 보면 변호사가 공동으로 수송수행을 했을 경우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없는 거고 특별한 공로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1조에 할 때 말한 것처럼 여기 내용들이 70% 이상이 인용이나 기각이 되었을 때 문제인데 앞에 내용들이 기준이 참 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조에서 현저한을 뺐습니다. 뺐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언어라는 것이 사실 기준이 애매합니다. 보통 이런 것은 합의사건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서 법정에 변론을 해도 공무원이 꼭 나갑니다. 나가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변호사가 할 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증인을 세운다든지 변호사에게 대리인에게 이야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가가 많은 것 옛날 같으면 삼성조선 37억 짜리라든지 이런 중대한 일을 했을 때는 인정이 되어 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도 20만원 범위 내지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장

이런 게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공로라는 게 정해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특별한 공로라고 생각할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판단할 거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앞서 충분한 답변을 다 들었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자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 더 큰 애정으로 우리시를 위하여 헌신 노력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자는 Steve Horne (스티브 혼)씨로 생년월일은 1957년 10월 5일이고 국적은 미국이며 거주지는 우리시 옥포1동 미진 타워펠리스 101동 1804호가 되겠습니다. 추천자는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남상태입니다. 공적내용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고객인 CHEVRON사의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1999년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인연을 맺으며 지역 조선산업체의 위상제고와 거제시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이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삼성중공업 상선부분 프로젝트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아그바미 F.P.S.O.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발주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실적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톰부아 린다나 프로젝트의 설계 책임자로서 9,000억 규모의 수주에 기여하였고 2009년 현재는 아프리카 앙골라 톰부아 란다나 프로젝트 총괄의 책임자로서 애광원, 성지원 봉사활동 및 장애인 독거노인을 보살피며 기부금을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성지원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 진행시에는 항상 종업원의 입장을 배려하여 우수 모범 사우들에게 매월 조회시간을 통해서 포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시민증 수여일시는 당초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수여코자 하였으나 행사취소로 별도날짜를 정하여 수여코자 합니다. 수여되는 부상은 명예시민메달을 제작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천서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수여자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제출한 2009년 거제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서이고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수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의안번호 79호로 제출한 본 동의안은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1조2,000억원의 선박발주로 대우조선의 위상제고와 우리 시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스티븐 혼씨를 우리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천인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한 아그바미 F.P.S.O.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초대형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여 전 세계 선주사에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제고시킴으로서 타사 선주들의 동반 발주로 이어져 세계 제일의 조선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거제시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조례에서 정한 제2조1호에 의한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애광원, 성지원을 비롯한 지역 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보살피며 기부금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학업이 어려운 성지원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 무료교육을 시켜주는 등 조례 제2조2호의 거제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시 몸소 현장순회 및 확인으로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여 오고 있으며 우수 안전 모범 사우들에게 매월 포상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신뢰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995년 1월 14일 조례제정 이후 2009년까지 총 11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왔으나 조선업 관련자 7명, 홍남철수작전 관련자 3명, 외국인학교장 1명으로 수여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7,845명의 외국인이 우리시에 등록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수여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계층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분들이 세계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민간 외교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2007년, 2008년도에는 수여한 게 없네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명예시민증 수여한 게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2007, 2008년에는 실적이 없는데 2009년 3월 4일날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해서 1명 했고 이번에 새로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우리시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외국인을 추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의 크기에 기준을 두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들이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7,845명이 들어와서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데 7,845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이고 5% 내지 10%의 사람들이 자본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자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 수여가 되는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분들 역시 자기들 조국에 돌아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한국에 가서 시민증 상도 받았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우리나라를 거제시를 홍보하는 그런 대사로서 충분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분 명예시민 메달 제공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메달하면 금 한 냥.

유수상위원장

지금 시세로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듭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약 200만원 잡으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한기수위원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전년도 올해 양대 조선소 수주가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시민증 이 자체를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민증을 받도록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 선박 수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홍보가 덜됐는지 규제가 심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전에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는 7월 9일날 명예시민 추천공고를 합니다. 각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추천자는 공공단체의 장이나 거제시민 누구라도 추천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한달 동안 공모를 해서 받은 겁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시보나 그런데도 알려가지고 이 시기가 아니라도 반드시 공모에 의해서 거쳐 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수시 신청을 하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 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추천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런 절차는 가져야겠지만 실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적지 않느냐 그래서 양대 조선소 홍보팀 직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희들이 신청한대로 대량으로 줄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까다롭다 하니까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5명 받은 시도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남발되어서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니까 양대 조선소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 우리시가 할 것은 다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양대 조선소 홍보팀들하고 긴밀한 유대를 해서 홍보가 더 되도록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는 공고대로 하고 양대 조선소에는 별도 이렇게 공고를 했다는 공문까지 보내서 하는데 저희들 규정이 까다롭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면 충분히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해마다 대우조선 한분, 삼성조선 한분 이런 식으로.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작년에도 대우조선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왜 삼성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삼성이 앞에 실적에 보면 삼성조선도 3명이 있고 대우조선 4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는데 아마 회사 내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겠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명예시민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주소를 두면 시민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우리 시민으로 안 봅니다. 외국인주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단 서울에 사는 사람이 거제에 와서 주소를 옮기면 거제시민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거제시민이 되죠.
수환

임수환위원

슈퍼모델 해서 입상한 분들은 홍보대사라고 안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홍보대사.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슈퍼모델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홍보대사이고 다른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홍보대사를 저희 시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100명 넘어 됩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사 분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우리 관내에 나가서 우리 향인회 회장님들 작년에 몇 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놓고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명예시민증을 줄 때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대사 겸 명예시민, 명예시민 겸 홍보대사 해서 명예시민 받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거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홍보대사 위촉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양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경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입법예고는 단순 자구수정으로 생략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8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로 자구만 수정된 내용으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라서 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