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2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9-17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동의 거부로 인하여 도로로서 지정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주택건축 인허가 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거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앞에 조례는 35조로 되어 있습니다. 45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사도법 제6조 통행의 제한금지, 민법 제294조 지역권 취득기간, 제295조 취득권과 불부합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그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법 제2조1항제11호 나.목에 다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3. 제방도로 4. 공원 내 도로 5. 불특정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6.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바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는데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속에서 본 조례안의 6조에 해당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의 포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이 4m로 한정한다는 괄호에 한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자라고 집행부 의견이 왔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법 제45조1항에서 도로라는 정의 자체가 4m 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도로는 각각의 4m가 안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다른 통로일 경우에는 10m가 안 되는 경우는 2m을 확보해라, 10m를 넘는 경우에는 3m를 확보해라.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정의에서 이미 그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그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거기에 미달되는 도로는 사실상 통로나 도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1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이 부분을 집행부 의견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지역의 현안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가로망 개설이 선은 다 그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고 그 속에 과거부터 폭이 넓은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설되지 않는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합니다만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명기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거제시 건축조례 제18조에 대하여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제18조 도로의 지정과 관련 되겠습니다. 본문은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거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로 되어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삭제하는 의견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에 따른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가 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미개설된 시 계획도로 내에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 공고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도로도, 미개설된 도로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본문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호에 복개된 하천구거부지는 1호로 하고 지방도로는 2호로 하고 공원 내 도로를 3호로 하고 5호 불특정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를 저희들은 삭제하고. 삭제하는 이유는 건축법상 도로지정은 건축을 허가하는 대지까지의 출입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본문에서 통과도로 4m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막다른 도로의 넓이입니다. 그게 2m에서 6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기준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통로의 범위와 민법상 통행권의 범위는 다를 수 있고 그 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주위 토지통행권자가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법령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 등이 오랫동안 이용한 통로라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범위가 도로의 넓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의하여 도로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를 우리가 넣어봤습니다. 새마을사업, 개발행위 허가 등 그밖에 도로의 사용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6호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와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사실상의 통로로 의견을 냈습니다. 6호에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를 변형해서 개발행위허가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상세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도적인 동의거부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피해방지 및 주택건축 인․허가 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도로의 지정)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등 3가지 호를 추가하여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의 집행기관 담당부서 의견은 이행규의원님과 집행부에서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보다보면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없애버리면 일이 적어질 텐데 이로 인해서 제가 민원을 봤을 때 법무담당계장 있지요? 그쪽에서 민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논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졌어요. 우리 시가 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판과정까지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지우자 했잖아요? 1항하고 5항을.

옥진표위원

그것은 저쪽에 물어봐야지.

이행규위원

유권해석의 법리 오해라고 봅니다. 1항은 즉, 화면이 있으면 설명을 할 텐데 가로망이 예를 들자면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습니다. 머리 속에 상상을 해 주십시오.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로망계획은 되어 있으나 내지는 고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정고시되어 있는데 그 가로망이 사실상 언제 개설될 지도 모르고 이를 테면 과거부터 그 가로망을 긋기 전 즉,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부터 시골에 가면 내지는 도시지역에도 가면 도로가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폭이 6m 이상 되는 도로 내지는 4m 이상 되는 도로,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망 안에 있는 통로, 이 통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는 것을 허가신청을 했을 때 지정고시하면 도로로 인정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가로망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가로망은 이미 그어져 있어요. 그것은 도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말그대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유권해석을 법리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허가하고 있고 그렇게 막을 법적 장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문화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이 사항은 이미 건축법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를 내려 놨어요. 그 도로의 정의가 4m 이상된 도로라야 만이 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한 차가 못 들어가거나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이를 테면 10m 이내의 막다른 통로는 2m 이내의 도로를 확보해라, 10m 이상인 도로에는 3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라,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 놨기 때문에 등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예측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함축한 용어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에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행규발의의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설명이 아까 있었는데 법적으로 위배되면 안 될 텐데 이행규의원님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추가설명이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민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부동산 취득기간에 보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의사 없이 평온하게 자기가 출입하는 데 대해서 누가 말하거나 이의를 제거하면 문제는 틀리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면 사실상 그것을 자기 땅일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민법상에 10년 이상,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이행규의원님이 설명했는데 과장님입장에서 추가로 보충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집행부자료가 있을 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5호에 불특정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통로하고 그다음 뒷장 5페이지 6호에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이것을 저희들은 묶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4호를 해서. 왜 이것을 포함을 포괄적으로 했는가 하면 요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도로의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넣자 해서 포괄적으로 새마을사업, 개발행위허가 등 그밖에 도로의 사용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6호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1호와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를 진입을 위한 사실상의 통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앞에 이행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호와 6호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제56조1항1호를 읽어주시지요. 제62조1항하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사항들이 개발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62조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제18조5호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불특정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해 온 통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줍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개된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 공원 내 도로, 사실상 이런 쪽에 거의 많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이용해 오거나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이래저래 해서 도로도 아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도록 그 정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이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허허벌판이 아니고 아무도 집이 몇 채도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내가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내어서 몇 년간 쓰다보면 주위에 집이 자꾸 들어서고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이 아니다. 길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에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굳이 뺄 필요는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땅 임자를 설득을 시켜서 그 땅을 시에서 사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렇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오랫동안 이런 통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임의적으로 지정해 버리면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번 조항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실제로.

김정자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이 토지이용자가 집을 지어서 임시로 사용할 때 처음부터 그 토지이용자한테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안 오도록 확실하게 명시해 주면 안 됩니까? 시에서.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불특정다수인 주민이,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부분도 도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인정이 안 되면 조금 힘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참고밖에 안 되고 이행규의원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법령적으로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 보는 시각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시달리는가 하면 대부분 이 일로 민원이 발생하고 집행부하고 시간 끌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 집행부가 진 사례가 많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일을 줄여주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상하게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규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령 위반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참고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검색을 했는데 6개 지방자치단체를 빼고는 제가 발의한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를 포함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만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행정이 대민서비스를 안 한다는 거에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자위원

아까 위원장님 딴 방향으로 간다는데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의 말씀에 빠진 부분은 우리가 개선ㆍ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것을 꼭 뺄 필요가 없이, 구태여 뺄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서 보완해가자는 그겁니다. 남 이야기하는데 딱 잘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똑같은 위원인데.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1호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하고.

이행규발의의원

도로는 당연히 도로지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는.

이상문위원

지정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이행규발의의원

미개설된 도로 안에,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리면서) 가로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지정된 거지요. 미개설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미개설되어 놓으니까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옛날에 이렇게 사용한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된 통로 안에, 지정된 그 안에 도로가 있다는 거에요. 이 땅은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설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주고 개설 못하잖아요? 이 이야기에요.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이 문안으로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문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행규발의의원

통로 안에 해 놨잖아요. 통로에 포함된.

강연기위원

민원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행규발의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찾아봤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고는 빼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정하면 공고해야 되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앞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상문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를 다시 지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필요없지요. 이것은 안 됐거든요. 지정이 안 됐거든요.

이상문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도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도로에요. 이것도 도로고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행규발의의원

그렇지요.

이상문위원

이것은 도로가 아니지요.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이행규발의의원

그냥 땅이지요. 대지지요.

이상문위원

일반토지인데 이 토지를.

이행규발의의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상문위원

집을 지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를 서로 관통하는 이런 도로.

이행규발의의원

그 안에.

이상문위원

그런 도로를 설명하려면 이 문안으로는 힘들지요.

이행규발의의원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이상문위원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를 하면 도로 그 안쪽, 대지가 아닌 도로의 양끝단 안쪽에 개설된 도로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행규발의의원

미개설된 도로 안에 있는 통로.

이상문위원

미개설된 도로라는 것이 이 도로 양쪽 끝단 안쪽에 통로다.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미개설된 도로 좌우측 끝단 안쪽에 개설되어 있는 소로가 이 크기보다는 적지만 도로가 나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행규발의의원

앞에 이미 다른 조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된 도로에요. 이미. 이미 도로라는 이야기지요.

이상문위원

이 설명이 미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도로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행규발의의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하면 제가 낸 안은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이태재위원장

수정협의하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시간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안 제18조제1호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도로가 미개설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로 이렇게 보완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수정.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으로 해서 원안 가결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본회의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하시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안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업계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계획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6조에서 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했고요, 제3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4조는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실태조사를 규정했고, 제6조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제12조까지 세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들은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기 간담회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오래 전에 배부하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달리하는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체들과 간담회를 요청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주로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특히 타지역에서 우리 시 건설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침입해서 입찰이 되면 지역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부양이 안 된다는 불만들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엄청 규제를 하는데 그런 규제는 우리는 왜 안 하느냐는 불만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가 주였는데 그것을 규정한 것이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해서 각종 건설산업에 필요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발전에 관한 전망들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확정하면 집행하도록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해서 내지는 지역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을 해서 서로 역할들을 배분하도록, 집행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위원회를 이끄는 사회는 민간인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지만 전화상으로 온 것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공정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우려성이 있다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이행규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도내 9개 시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구성을 안 하는 데가 5개 시군이 있었고 위원회 운영 자체를 사실상 위원 위촉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안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역건설산업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보면 건설업자의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부실경영이라든지 하도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실시한다.’는 것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7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있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제시 건설사업의 경기 부양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불공정 하도급의 지도단속, 타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권장 등 시장의 책무와 각종 부조리의 근절,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 등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등록기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1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협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집행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집행부서에서 제안하는 내용 그대로 할 수 있는가 물어보지요.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해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봐지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해 달라는 이야기는 집행부 의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이것은 벌칙을 부과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자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집행부 의지가 상실되는,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문제라고 봐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담당과장은 표기해 놓은 것이 고려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담당자를 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 비슷한 조례들을 운영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을 때 전화상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 혹시 금액에 대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공사만 하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 뒤에 하자보수라든가 불편사항은 거제시가 담당하다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공정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입찰해야 되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모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이를 테면 지금 요즘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입찰하는 것은 입찰 안하면 안 되지요 입찰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 범위 이하의 건설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행규발의의원

예.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역건설업체에 줄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관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권장을 하자. 물론 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데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유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5조 ‘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한다.’고 1항, 2항에 그 문구가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그런 재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건설업체에 매년 의무적으로 ‘재료를 내라’ 하면 오히려 피해가 되지 싶고요, 위원회 구성 관계는 밑에 위원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이 몇 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을 과장이 하는 것은 격상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구체적으로 ‘국장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지요. 과장이 안 되면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수관거라든가 특별히 거제시 기관망 인프라. 이런 것에 꼭 지역업체가 들어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권장한다.’하면 잘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시장하고 도급업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면해 달라고 권고를 하자는 내용이고 사실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사실 입찰되고 나면 업체들 보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은 인입, 도급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주는 것도 규모가 작은 것이 하도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한 실태조사관리를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계약부서에서 하도급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그 현황관리는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업체에 그것만 관리하고 있고 하도주는 이런 부분 검토하는 것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장을 해야 되지요.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안 되잖아요? 모법에서 실태조사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몇 회하라고 규정한 바가 없고 1번 해야 될지, 2번 해야 될지, 10번 해야 될지 규정한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 이상은 하자. 그래서 총괄부서를 둠으로 해서 각각에 흩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하수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일반사업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주택은 주택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실태관리가 안 되지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정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또 다른 서류를 꾸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1회 이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어요? ‘제5조제1항을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서류 1건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실태조사해서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도록.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규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매년 실시한다.

이태재위원장

어찌 보면 두루뭉술한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자’ 해 놓고 안 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옥진표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고 조례에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고 발의한 이행규의원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데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안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모법에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상문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오히려 넣음으로 해서 연관성을 더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나 싶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7조2항 부분도 보통 위원장이 시장이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면 부시장이 하는 경우는 맞는데 부위원장은 보통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것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이행규발의의원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했듯이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의논해 봐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끼리 모여서 의결했는데 참조하시오’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옥진표위원

명색이 위원장이 부시장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이행규발의의원

부시장이 참석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옥진표위원

안 해도 공무원이 어차피 위원회에 참석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그런 의도로 한 거니까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조 구성 2항에 ‘부위원장은 건설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발의의원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현재래시장을 비롯한 동지역, 주요 관광지 등 거제시내 주요 지역이 기본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와 교통혼잡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거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안 제2조의2를 신설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를 안 제2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안 제10조,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었는데 9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시민들로부터 빨리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주차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항은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은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조례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방법 신설조항 내용은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지역별로 조사하여 주차장 설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관리 신설조항은 주차장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나 재래시장 등은 주위의 지가가 높고 나대지가 거의 없어 지금 당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 조성되는 각종 시설지구에는 본 신설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저희 교통행정과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매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주차장 수급실태 개선효과 분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심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의 집행기관의 담당부서 의견은 오늘 과장님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태재위원장님 수고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잘 정리가 된 것으로 봐지고요 2조3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이 부분에서 1호부터 4호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시행을 하게 되면 특히, 도심지 같은 곳에 기 집들이 다 들어서서 공간이 없는 이런 곳에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태재발의의원

이 문제는 거제시 전역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특히, 도심지인 신현과 옥포지역은 심각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안으로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될 텐데 확보되면 실제로 가게를 하는 집도 오히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정도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보조금을 주든지 지원금을 주든지 해서. 그래서 저는 적정량은 나와 줘야 된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그냥 차만 가져오지 마라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특정 에어리어에, 예를 들면 고현재래시장 인근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만약에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인근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 버렸어요. 지정하면 그 지정된 장소는 나대지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집들이 다 들어 찼다는 거지요. 어디다가 지정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될 테고 지정한 데 이를 테면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제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는 거지요.

이태재발의의원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일부 유료, 무료해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제시의 지도를 놔놓고 임의로 지정해 보자는 거지요. 이 지역은 차가 얼마 다니고 하니까 이 지역에는 있어야 되겠다. 실제로 주차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존 주차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없는 곳은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일반 점포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점포보다도 오히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할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가 별도의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지구는 해라. 대신에 보조를 적정선에 하겠다든지 일반 가게보다 더 이익되게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집행부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조례를 하면 시행하는데 일정기간 재정문제라든지 예상된다 하는데 그 일정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에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일정기간 연도를 정확하게 집기는 말씀드리기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가깝게 설명하자면 우리 시청 부근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실제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현읍사무소 인근에 하나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공터가 있어서 지정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땅만 사들이면 되겠지요? 아니면 개인이 그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지어서 하면 문제는 없는데 건축물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정해 버리면 그 건축물 가진 사람은 엄청 반발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우리 시 재정은 과장님 잘 알겠지만 2012년까지는 짜여져 있지만 앞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연동적으로 해서 유동이 있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 시기에 해 주면 제일 적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시행을.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부터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한 이후에 가장 시급한 지역을 우선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현시장 쪽에는 약 300m를 잘라봐도 나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가정주택을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옥포지역은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쪽 지역도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를 만든 데는 이 조례를 가지고 조기 대책을 세워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례는 참 좋은데 시기에 문제가 따르겠다는 의견을 내어서 하는 소리가 그 시기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냐 하고 물은 거고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그 시행은 언제부터 해라라고 토를 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처럼. 그것을 저도 감을 잡기 위해서 질문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재발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도대체 우리 거제시에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는지 그 규모가 나오면 다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어떻겠나?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주차난은 심각한데 위원들이 수차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라고 해도 말을 수십번했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 일요일날 온 거제지역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예산을 따서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2조의2에 수급실태 조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것을 데이터로 활용해서 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건데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6호까지 읽어보면 하루 조사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4호에 보면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렇게 해 놨고 조사의 기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문맥만 봐서는 하루 어느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 등록된 것, 등록 안 된 것, 자동차 종류별로 세분해서 조사하고 주차장시설 종류별로 조사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자료, 이게 아마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좌우하는 조사일 건데 이 조사가 이렇게만 해 놓으면 하루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재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시행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데이터를 파악하려고 하면 하루 만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일주일, 한달,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못해서 6번 항에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한다.” 고 명시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 야간은 주간만 해서는 안 되고 야간도 해야 될 것입니다. 별도로.

이상문위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일손으로 처리하고 말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 4호에 “조사시간을 나누어 조사한다.” 해 놓고 그 앞에 “조사기관은 최소 몇 회 이상, 연 며칠 이상” 이런 것을 넣어 놓는 것이 안 좋을까요?

이태재발의의원

타 지자체 주차장조례를 조사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9개 구가 되어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은 10군데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응용했습니다. 이 조례에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특별하게 한번 시간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집행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실천 가능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우리 시 교통관련정책이 특히 대중교통하고 연관해서 향후에 주차장관계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너무 폭넓게 질문하시니까 어느 부분을 집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옥진표위원

지금 어차피 옥포나 고현에 차들이 거의 대중교통 때문에 주차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가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옥진표위원

거기에 대고 아침저녁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노견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실어내리고 하는 정도인데 교통기본계획서상에 보면 어차피 도시중심의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또 지간선도로가 앞으로 개통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막연하게 실태조사해서 현재에 있는 이 사항하고 향후에 그 계획이 수립된 대로 실천했을 때하고 판이하게 틀려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들이 아까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재정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하다가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유보기간을 얼마를 둬야 될지 그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시설 보완을 해야만 가능한지 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부서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세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조가 안 되겠나 싶은 데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도심지역 위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그나마 교통량이나 차량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동지역만 보면 총 공영, 민영, 부설주차장까지 합하면 총 개소가 2,289개소에 53,774개 면에 주차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8월말인데 76,192대입니다. 이 중에서 동지역은 58,495대로 전체차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심지역으로 시골지역이나 많은 외부인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산술수치를 가지고는 평소 때 하루에 5천대 이상이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과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한 차량대수라든지 지역별로 주차면수가 필요할 것인지 실태를 사실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줄 때 그 예산심의라든지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대안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일반 도심에 있는 공원을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중교통을 원활화, 활성화시켜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하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가 장기간 근무하면 일관성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겠는데 자꾸 바뀌다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은 마인드가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태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조례에 없어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은 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주차장문제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지 조례를 하는 것은 실제 어찌보면 무방비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보자는 데 주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너무 막연하게 접근하다보면 내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이런 시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고 조사를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진표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당장 내년 당초부터 예산을 수반해서 할 용의는 있다 이 말입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용역비부터 확보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충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용역해 봐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농민회관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든 자리가 68면인데 시설비가 한 면을 만드는데 약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최근에 중부지방에 용인시를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용인시에도 약 1천여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5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비용이 평균 1면 만드는데 약 3,200만원 들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2천만원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하루에 차가 10대 들락날락 했다고 계산하고 1년을 계산하면 한 면의 비용이 5,500원정도가 치입니다. 이것을 10년을 계산하면 한 대당 550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데 문제는 그 비용부담은 간접자본,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되는 교통원활에 비하면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에 투자는 많이 들지만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어차피 지출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아까 과장님께서 운동장 같은 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타 시군에서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계룡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면수를 만드는데.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인조잔디를 깔지 않은 운동장은 협조를 구하기 쉬운데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데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옥포초등학교에도 예를 들어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문 정문에 열쇠를 가지고 관리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문을 안 잠궈 놓으면 낮에도 들어와서 차를 대고 간답니다. 그리고 밤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정도 되면 차를 다 빼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일부 군데군데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만이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학교까지는 연결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쪽도 연결하고 위원님들 건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도14호선(거제시보건소앞~대우조선 서문) 도로 확․포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설계변경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USN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시스템도입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4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4건의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도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교육기관, 각급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주차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도심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일과시간 외에 학교운동장 및 초과확보된 주차시설을 개방해 줄 것을 건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4호선(거제시보건소앞~대우조선서문) 도로 확․포장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거제시는 세계제일의 조선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서 국도14호선인 구 신현읍, 옥포, 장승포를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38,844대 정도에서 42,100대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파악되었습니다. 국도14호선(거제시보건소앞~대우조선서문)의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폭은 도시계획상에 35m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약 20m에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시적인 정체구간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원58호선이 2010년 개통되고 2012년 이순신대교가 마산, 창원을 거쳐서 거제 연초까지 오게 되면 이 노선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손치더라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이 구간에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 구간 확․포장이 시급히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구간이 사실상 도시지역구간에는 이미 도로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초면 구간은 국도관리청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이 되어서 다행히 잘 받아들여지면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그런 내용을 안 썼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전략이 드러날 것 같아서. 일단은 교통체증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가대교 개통을 위해서 더 가중되는 내용으로 축소했습니다. 상세한 건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부분에 설계변경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포주민 120여명이 지난 9월 9일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농로유실, 주택침수 등에 따른 불만에 공사장비를 점거해서 농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시간이 나서 급하게 제가 가서 그 문제를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서 6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을 정리해서 교섭을 했는데 5가지는 공사현장에 있는 감독관이라든지 공사발주처하고 시행사의 협의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1개가 관포IC 부근에 5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페이지 보시면 곡각지점이 되어서 관포 본망으로 진입하기가 설계변경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이 부분을 거제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면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책임을 지고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와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USN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도입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16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신현천, 오비천, 수월천, 아주천, 이런 천들이 도심으로 흐르고 또 외부 쪽으로는 산양천, 이러한 생태가 굉장히 좋은 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신현천도 한번 정비했고 현재아주천을 정비합니다. 아주천 하천정비공사가 모두 47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그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비로 하천정비해 놓은 것이 다 유실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도심의 하천이 사람과 자연과 생태와 환경과 같이 조화로운 하천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하천을 도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양재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도입해서 장기적계획 속에서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도심의 하천이 말 그대로 사람과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이 4건에 대한 건의안을 하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도14호선(거제시보건소 앞-대우조선 서문)도로 확포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가대교접속도로 관포I.C 설계변경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USN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도입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 4건 모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