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두환의원, 박명옥의원, 이태재의원, 이상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유치에 우리시가 보다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2005년 김태호 지사께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8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과 전남지역은 공동으로 법 제정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남해안시대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남해안, 자원특성이 유지된 사업의 패키지화, 문화․관광․환경․바이오산업 활성화, 타 지역발전의 선도 모델, 녹색성장형 지역발전으로 두었으며, 부문별 전략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제조업 혁신, 관광휴양거점 구축, 항만물류산업 육성, 도로 등 SOC사업 확충, 농수산업구조 고도화로 하고 향후 주요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경남도는 이 종합계획에 5대 전략사업으로 29개 분야 85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과 이순신 프로젝트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단위사업 중에는 사업 대상지가 정해진 사업도 있으나 사업구상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간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도시로서 어느 지역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소득수준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제를 지탱하여 온 조선산업이 지난해부터 국제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수주량에서 중국에 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에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시의 경제는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시는 조선 산업 이후를 대비한 후속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산업으로 지목한 관광산업은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순히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향후 우리시가 발전하느냐 정체하느냐의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계획한 사업과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확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에 나서야 할 사업을 단계별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이 가능한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의 유치는 우리시를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이순신대교 건설과 철도 연결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시의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순신대교도 철도 건설도 구체적으로 확정 된 바가 없으며, 고속도로 연결 용역비도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해안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면 도에서는 주요 선도사업의 선정원칙을 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에 제출된 계획안을 토대로 우리시가 유치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금부터라도 분석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유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건설 중인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거가대교건설공사는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어 현재 대략 74%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거가대교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개통이후의 교통난문제와 빨대효과에 따른 지역상권의 부산권 흡수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역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가대교 개통은 우리 거제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통과 더불어 교통난문제 등 이에 상응하는 연계교통시스템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문제점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만 하는 커다란 책무가 주어져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하는 요지는 거가대교 개통 시 무엇보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통행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통행료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의원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거가대교개통에 따른 통행료에 대한 시중여론을 청취한 결과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높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거제시에서 2001.8.1~ 2002.2.5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2002년 2월 발표한“거제시 거제- 부산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개통에 따른 적정통행료를 8,000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설비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써 개통 첫해에 통행료 8,000원으로 할 경우 일일통행차량은 3250대이며, 수입은 949억원, 그리고 개통 4년 후에는 일일통행차량이 40,200대로써 통행료 총액은 1,174억원이며, 개통 9년 후에는 통행차량이 47,152대로, 총수입 금액은 1,377억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40년간을 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설사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통행료금액을 8,000원으로 하더라도 첫해부터 매년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의 막대한 수입이 예상되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용역보고서가 작성될 시점이 2001년도이고 통행료는 2001년 당시의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현재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광안대교, 부산영도구 신선동 2송도에서 송도 대교 개통 등으로 인한 부산과 남해안 동남권의 관광수요 또한 많은 증가가 예상되므로 통행료수입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한겸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직시하여 당초용역보고서 대로 8,000원이하에서 통행료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최근에 개통된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써 인천대교(주)에서 건설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인천대교는 그 엄청난 높이가 말해주듯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다리입니다. 그곳에 서면 바다 한가운데 하늘 높이 떠서 가는 느낌으로, 정말 경이적인 대교라 아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 탑의 높이가 무려230.5m로( 63빌딩높이) 세계 5번째이며, 규모면에서는 세계6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5천5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사금액, 공사규모 등 어느 면에서도 우리 거가대교와 좋은 대비가 되고 있는 인천대교를 통하여 우리의 거가대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적정선인 8,000원 이하에서 통행료가 책정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거제시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여 반드시 통행료가 8,000원 이하에서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김한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주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도시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 하여 양대 조선소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 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인구의 70%, 거제시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도시인 거제시는 사상 유례 없는 세계금융위기 및 조선해양 산업의 불황주기와 맞물려 장기간 수주를 하지 못함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시절에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한발대책을 수립하고 직접 농촌으로 나가 농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거제시는 ‘80년대부터 주력산업이 농수산업에서 조선해양산업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따라서 거제시 조선해양산업에 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해운 물동량 및 선박 발주량의 급격한 감소 -.범정부 차원에서 덤핑수주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 조선산업의 대두 -.자국선박, 자국건조주의 대두(러시아, 브라질 등 천연 에너지 자원 보유국) -.세계 유수 해운사의 자금난 발생(프랑스, 독일, 대만 국적 해운선사) 이들 3개 선사의 국내 조선사 발주량은 111척이며, 이중 거제시 양대 조선사인 대우, 삼성에 발주한 선박은 57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사 및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시 양대 조선소와 거제시, 거제시민이 처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운선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발주 선박의 취소사태 발생, 완성 선박의 인도연기, 계약 선박의 납기연장, 계약금 및 선수금 입금 지연, 선가하락 등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금액은 당초목표치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간생산량은 납기연장 등으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서 조선해양산업의 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수익이 나는 고정설비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량의 감소는 근무시간 단축과 구조조정의 위기감 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불황에 대하여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양대 조선소에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맡겨놓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이 조선경기의 변동에 따라 인구 및 세수감소 등 중장기 계획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조선경기에 따른 거제시 인구변동 추이 : 1980년~2009년] 가칭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수립 TF팀” 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상시 현황점검과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의 지원 대책수립 및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부에 와 닿는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쏟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시민을 위한 행정실현에 쏟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봉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희망인 양대 조선이 어려움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다수 업종과 시민이 어려움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조선사 경영진과 직원, 관련업종 종사자들, 시 행정, 그리고 직간접 영향을 받는 거제시민 모두는 대단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믿음과 도움, 그리고 희망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사용자께서는 피치 못해 고용을 줄이더라도 최소화하는 고통을 감당해 주시고, 종업원들은 내 회사는 내가 살린다는 주인의식으로 고통을 분담해 주시고, 시민들은 열악한 지역상인을 위해 손님이 적게 찾아드는 가게를 찾아 소비를 골고루 그리고 현상유지해주시고, 시 행정은 젊은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협력업체 운영지원책을 세워주시고, 수주와 관련한 임직원들께서는 ‘거제시민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내 식구’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시민은 모두가 조선 산업인이라는 생각으로 조선경기 활황을 희망하고 힘을 모아 줄 것과 어려워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위기의 하천을 틀어막아야 하겠습니다. 명진터널, 계룡산터널로 불려왔던 거제터널계획에 대해 이제는 추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본 터널은 통영-거제간 고속도로의 터널계획과 교차하며, 그 높이가 같아서 현재의 설계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며, 높이를 50m이상 달리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보고만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5년을 미루어 온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완공해 낼 것인지를 시민에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선 거제면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3년 앞당겨 2011년에는 완공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터널에 2011년 중기계획된 150억원과 당년예산 70억이면 예산은 충분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확충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농ㆍ수ㆍ축ㆍ임 산업 노동현장체험부문을 상품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 듣기만하거나 손대다가 떼거나하는 것은 체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체험꺼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진 방식, 그곳에 특유한 것이라 다른 곳 또는 다른 시간에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라야 좋은 상품이 됩니다. 농업부문의 농토, 농기구, 농작업 방식, 작목, 농업인 가정 등이 그 주된 요소들이며, 어업부문의 어선, 어구, 어법, 양식장, 갯벌, 노련한 어민의 노동, 어장, 갯바위, 해안둔치 등이 그것이며, 축사와 가축, 초지와 축산인은 축산업의 체험요소입니다. 거제시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은 거제관광 활성화를 이룰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족, 동료, 다이어트동호인, 농토와 어선과 축사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시골 농ㆍ어촌에 거제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몰려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의 준시민이나 명예시민처럼 우리 시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농촌공사 직원 때인 1996년부터 시행한 거제도 체험어장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런 형태의 체험관광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큰 우리의 전통, 토속관광인지,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드는 전시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자산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에 참여하는 도시민은 산업현장에서 땀 흘릴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수확물 중 일부만을 얻어 갈 수 있으며,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품을 가득 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제도에 잘 아는 친지가 있고 농장과 어장과 축사가 있다는 행복을 새로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거제관광의 신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성공하는 관광명소에는 피 땀 어린 노력과 전통과 특유함과 체험이 살아 있습니다. 외도와 자연예술랜드는 거제관광의 부모와 같습니다. 농ㆍ어업인과 축산인은 그들에 비견할 만 합니다. 체험관광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저에 제8항 거제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늘푸른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열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상 두건은 원안가결 하고,「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여덟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2009)에 맞추어 띄어쓰기, 자구수정, 용어순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본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2009. 2. 18) 거제시임시회에서 옥포2동 청사신축 계획으로 승인되었으나 공용무료주차장부지에 옥포2동 주민센터와 옥포도서관을 함께 건립하여 무료주차장의 면수가 종전 140면에서 34면으로 대폭 축소됨으로 기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어 인근 주민과 주민센터 및 도서관 이용 시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대의 주차면을 가진 4층의 주차동을 추가로 신설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 제출한 것으로 주차동 신축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민원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고 유료화를 통한 일정부분 수익창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58억)의 건은 2008년 6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구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신설된 장평동은 삼성중공업(주)이 소재한 지역으로 거제시 면․동 중 인구수가 3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공단 배후도시로 행정 수요가 높아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장평동은 청․장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문화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센터와 도서관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합청사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복합청사 준공 후 인근지역의 도로망 협소로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준공 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40억) 건입니다. 대규모 관광지 조성으로 거가대교의 인프라를 특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관광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향상 및 사업추진력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부지의 조기 매입으로 미래가치를 고려할 때 상대적 저가 매입이 가능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협의취득 시 보상 미협의 토지의 수용 불가로 인한 매입기간 장기소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준비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고더불어 본 사업이 경남도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8억)의 건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가조도를 노을이 물드는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동 사업은 가조도 연육교 개통으로 방문객은 많아지고 있으나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인 가조도 지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소규모로 조성한 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주민의 개발욕구를 수용하고 가조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매입(17.7억)의 건은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단위사업인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사업 준공 이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공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대상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종죽의 자원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부지매입 예정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변이 민가로 형성되어 진입로 개설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일부 편입 지주의 반대로 동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예정지에 관상수가 다량 식재되어 있어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위치 또한 사업대상지와 멀어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맹종죽사업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재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습니다.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부지매입(12억)의 건은 농업개발원의 사계절 농업관광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식물생태 체험장․동백공원 및 난지과수 시험 재배를 위한 부지를 매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과학 기술개발로 장래의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농업개발원에 연접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본 부지매입 건은 대상지가 농업개발원과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매입에 따른 활용계획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향후 농업개발원에 대한 전체 활용계획을 수립 한 후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여 「2010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있어 용어순화, 자구 수정이 요구되며 조례 안 제1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을”을 삽입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 안 제2조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로 되어 거제문화예술회관이 이중으로 거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명칭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삭제하였으며, 대관료 조정에 있어서는 순수예술공연은 보호하고, 대중적인 콘서트 및 뮤지컬의 상업성 공연은 대관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상 적합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알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의 감면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안 제3조의 “폐기물․홍보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를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행사단체가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19조 “사회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로 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였으며, 조례 안 제10조제1항 별표2의 사용료 중 테니스장 월간 사용료 신설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옥포도서관의 신축으로 옥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2009)에 맞게 자구 수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제2조의2(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조례에 명시하여 명칭의 혼란을 예방한 것과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률 제목에 낫표 표시 누락, 자구수정, 용어 순화 미비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올바르게 고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 용어순화, 띄어쓰기가 옳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바르게 표기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2009)에 맞추어 띄어쓰기, 자구수정, 용어순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 제14조 중 구법을 적용한“「도시계획법」”을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였고,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은 바르게 표기 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사업추진 결과 제출기한 명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자구수정과 띄어쓰기의 정비 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를 비상근직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중 법률적용을 정비하고, 제15조의2제2항에서 “관리방법”을 “관리기준”으로 하고,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늘푸른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요트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보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한국 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열두건 으로,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트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재단법인 한국 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 등 일곱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거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 기본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중소유통업 및 지역소상공인의 민원․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회의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시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1호의 법령 조문을 관련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요트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준공한 요트 아카데미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요트 아카데미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시요트협회」에 3년간 위탁하고, 위탁조건은 이용료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필요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요트 아카데미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거제시요트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운영에 따른 경쟁력확보와 요트인구의 저변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공원녹지 기본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2020년 거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현재의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면적 17,968㎡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9,811㎡로 축소하고, 도시공원에서 제외된 8,1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 5,357㎡, 일반녹지 252㎡로 변경 지정하고, 나머지 2,548㎡는 자연녹지로 해제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2020년 거제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기 승인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의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부합되게 고현항 공유수면매립지 전면 해상 공유수면 보전용지 461,000㎡를 시가화 예정용지 상업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에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축위원회의 회의 시 건축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교통 분야의 위원을, 교통 영향 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건축경관․설치광고․공간환경 분야의 위원을 재적위원 또는 출석위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장 및 공개공지에서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경남 서부권 4개 시군인 거제, 고성, 통영, 사천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설개량 및 관리, 누수 수선 등은 현행대로 개별 위탁하고, 운영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운영관리 부분만 4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관리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시ㆍ군별 개별위탁에 비해 4개 시ㆍ군 통합 위탁 시 20년간 약 8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고, 행안부 지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감안할 경우 약 95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유수율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나, 일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하천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의 신설내용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열수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100분의50을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하천법」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기계 순회수리 시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품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농기계 부품 무상지원 가격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품가격 인상에 따른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농업인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동 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관내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6,500㎡를 매입하여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부지로 무상임대 하려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이며, 경상남도와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구지원동, 시험 평가동 등을 건립하여 해양플랜트 성능검증 및 시험, 핵심 기자재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해상플랜트 기술정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신 성장동력 해양플랜트 산업의 연구개발 시설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는 해양플랜트 생산의 연구 거점 확보와 국제적인 산업 클러스트 기반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100페이지.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동의안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2008년 2월부터 지방상수도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개별위탁 하고 있으나 운영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설개량 및 관리, 누수수선 등은 현행대로 개별 위탁하고 운영관리(일반행정, 시설개선 및 유수율 제고등) 부분만 4개 시군(거제, 통영, 고성, 사천)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관리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개량 및 관리 누수수선 등은 현행대로 하고 통합위탁은 일반행정, 시설개선 및 유수율 제고입니다. 일반행정은 있는 것은 반 때간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으로 간다고 해서 이쪽에서 일방행정을 해야 하고 시설개선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시설개선하고 시설개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크게 보면 한기수의원 질문하신 운영관리인데 4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서부 경남서부권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이것을 한 곳에서 공통된 것만 뽑아서 한 곳에서만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 인력을.

한기수의원
저도요. 대충 자료를 봐서 아는데. 남아있게 되는 시설개량 부분하고 통합하게 되는 시설개선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운영관리 라고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시설개량은 거제시의 노후관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거제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전혀 변함이 없고 단지 수자원공사 자체의 구조조정이다, 지금 같은 일을 네 군데서 보고 있는 것을 한 곳에 통합을 함으로 인하여 인력이 절감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당시에 우리시하고 협약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력도 전혀 손을 안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내부 공통분모를 뽑아서 한 곳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 절감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의원
사천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통영하고 고성은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죠?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때는. 시설개선하고 시설개량은 어떻게 다른지요?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요. 일반 운영관리 이런데 일반행정이나 시설개선이나 유수율 제고를 하는데는 현장의 일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라 하는 것은 사무실 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물어봐도 엉뚱 얘기를 하시는데.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아니, 이해를 잘못하시니까 직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명의 의원이 심도있게 심사했고 각종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을 우리 총무사회 한기수의원이 엉뚱한 소리 한다면 누가 엉뚱한지 모르겠네요.

한기수의원
제가 한다라는 것은 판단이 틀려서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전부 이해를 시킵니까?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옥기재의장
한의원 발언의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한기수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라고 해놓았는데 유수율 제고하고 시설개선하고 누수수선하고 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나 똑같은 일을 갈라서 제가 내용적으로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통영, 고성하고 합의를 할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통합을 안해도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보면 통합을 안하면 똑같은 일을 거제도 해야 하고 사천도 해야 하고 통영하고 고성도 합니다.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분모를 쫙 빼기 때문에 4명이 할 일을 한명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관을 개량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시민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날 수자원공사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협약한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벌써 변경하려고 하냐 하니까 자기 내부의 구조조정이고 거제시에 와서 협약하는 것은 전혀 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냐, 우리는 보호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절약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거제시가 보는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동의를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위원장님 밑에 보면 9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 9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믿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총 위탁 금액에서 95억원을 빼주기로 했습니까?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20년간인데 95억원이 절감됨으로 해서 우리 비용 시민들이 물값 쉬운 말로 물 값이 95억원만큼 절감이 됩니다. 단가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총 위탁 비용에서 빼주기로 했습니까?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총 위탁 비용이 아니고 해마다 자기들이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시민들 매년 물 값이 틀리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혹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상세한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기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12항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요트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한국 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