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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02회 제2운영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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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

이강구위원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정위원

질의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연찬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사안이라, 사무국장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례개정이 안 되면 의정활동비를 줄 수 있다, 없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 의견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을 하거든요. 공포가 바로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조례 공포는 15일 정도 지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자꾸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시민단체에서 문서상으로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연수신문에 평화참여연대에 대한 일부 의견이 보도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지방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게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지에서 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연수신문에만 일부.

이재정위원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된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저희도 반성의 여지가 많아요. 또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빠르지 않나. 동료위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또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정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실상 기소가 됐다할지라도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모든 사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조례도 법이니까. 지금 법 제정효과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형법을 제정을 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런 조항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조례도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진즉 조례를 제정해 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의정비 못 받는구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현 상태로 동료 위원님이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조금 보류하고 다음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다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발생한 사실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동료 의원이 현재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판단 미스라든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것하고 공적인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공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큰 정치를 보면 법에 기준 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에 딱 맞춰서 하는 식인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가 자각이 되지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이게 맞는지 들어봐 주세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저희가 지불을 하고 나서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환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형이 확정이 안 되면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다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공적인 자들인데 판단기준 자체가 공적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현배위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료 위원으로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이재정위원

판결이 확정되고 만약 유죄판결이 됐다고 하면 지급한 것 소급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형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지급된 것을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라고 하면 환수조치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안 하면 형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후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무죄니까 우리가 의정비 지급한 것을 소급해서 반납하라는 사항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 생각은 맞지만 아까, 이건 제 의견인데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지급제한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공문이 지난 9월 19일에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 비판 여론들이 제기되고, 또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의 공문이 시달됐었는데, 사실 이게 의원님들의 문제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판단 자체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서 판단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언제지요? 2월에 합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것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 2월 달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문제가 제기된 게 엊그제인가 그래서 갑자기 나도 예산도 있고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2월에 임시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지요?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루기로 하고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감안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정현배위원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면 야박하다는 소리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의정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비보다는 생활비라는 개념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갖고 있는 생활비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처한 상황 이런 것 다 봐주면 저희가 어떻게라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하지만, 본인 생각은 완전히 구민 입장에서 바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동료위원을 생각하는 것과 구민이 이러한 상황을 바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늦은 감이, 사실 이게 9월에 내려왔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올렸으면 임시회 때라도 했었으면 그때 상황 같았으면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스스로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 해 줬을 텐데 늦게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하여간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늦었지만 제 생각에 대한 표현 이런 것보다 주민이 바라보는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저 역시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힘들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잠시 5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동료 위원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용 검토에 대한 시간부족과 다음 번 임시회 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의한 규칙과 함께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