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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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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처리 등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출세예산안 등 예산안 6건과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전시기록관 관리·운영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317페이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목표액과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현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조성목표액 명시(안 제3조)로서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출연금을 2014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매년 5억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안 제3조2)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조문정비는(안 제21조2)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제출하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의결이 2009년 11월 27일 원안 의결된바 있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중에 제3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기금목표액을 50억원으로 명시했습니다. 3. “시장은 시의 출연금을 2014년까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5억원을 출연한다.”라고 신설되었습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23페이지. 현행 중에서 제4조(기금의 용도) 중에 3호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계획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중에서 제4항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중복되어서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는 띄어쓰기, 자구 수정이 되겠고 327페이지, 제21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 작성, 의회 의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하여 2014년까지 시에서 매년 5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연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규모와 융자조건, 이자차액 보전액, 향후 기금 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는데 거제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금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아니라도, 이를 테면 고성군이나 통영시에서 기금을 우리 시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완화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보다 먼저 법령 간소화 지침에 의해가지고 “거제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거제시’를 생략한 것이지 이 조례는 거제시에 한정되는 조례가 됩니다.

김정자위원

한정된 조례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거제시가 빠지면 까딱 잘못하면 다른 고성이나 통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조례제목에 “거제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생략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연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규모와 융자조건, 이자차액 보전액, 향후 기금 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에 중소기업이 약 126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업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이 은행권에 예금대출 안으면 이자라든지 담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원, 그러니까 1회 대출이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액 이자를 약 3%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3% 같으면 2억이면 6백만원이 되고 3년 같은 경우 1,800만원의 이차보전액이 지원됩니다. 현재 기금조성이 된 부분이 올해까지 25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30억, 2014년까지 50억원이 됩니다마는 그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현재 기금은 얼마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2009년 말까지는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년 이자가 얼마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1년에 이자가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1억2천만원.

이태재위원장

1억2천만원을 6백만원씩 나누면. 아니지 6백만원 이상이 되겠다 그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6백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한도가 6백만원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최대 6백만원이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지원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된 부분이 전체 52개 업체에 지원됐고, 3년의 기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개 업체가 매년 6백만원, 1억 되면 3백만원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34개 업체라는 것은 이자의 한도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 이상은.

이태재위원장

한정했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126개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업체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현재 대출된 업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중소기업이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 리스트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의 정의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양대 조선소 사외도 있고 사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내만 해도 양쪽이 100개 넘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 구분하는 것은 양대 조선소의 협력업체는 여기에 포함안 시키고 있습니다. 대우가 111개 업체고 삼성이 124개 업체인데 전체 사내업체는 235개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26개는 별도 제조업이라든지 조선 관련 업체도 포함되는데 여기 기금을 융자하는 부분은 조선기자재업체, 사내업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거제 내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3백인 이상이면 대기업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3백인 이하.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 3백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한다. 3백인 이상이 되면 대기업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 중소기업이 도대체 얼만지? 그 현황은 알아야 안 되겠나.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26개 일반제조업, 조선기자재업이 있고 그 부분은 삼성과 대우조선 안에 있는 사내협력사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 그게 포함이 된다면 약 360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가 답답하냐 하면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데 어제 기획담당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선산업에 우리 거제시가 5년간 투자하는 금액, 계획잡힌 것에 1%입니다 .반면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농어업, 수산업해서 14%입니다. 이런 것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이 지금 불경기가 오니까 바로 거제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느냐.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발의 안 해주면 해줄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안 되면 문을 닫고 어디 가야 돼요. 회사를 떠나서 딴 데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관심도가 없나? 만약에 농업이나 어업이 되면 우리는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적다. 기금을 올려라. 기금 아니면 예산을 올려라.’ 왜 이런 것을 발의도 안 하고 그냥 내 몰라라 하고 있는,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오는지 말씀을 해드릴까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이 어떠했느냐? 바로 이 시기에 와서 2년간 배를 못 지었습니다. 아파트가 텅텅 비었어요. 지역이 내려앉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미리 준비하자 했는데 지금 보면 50억,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 시에서 기업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지원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를 보면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인 도로시설이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이 수치가 안 잡혀서 그렇지 그것도 기업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선산업지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업료를 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간 고통을 당하다보면 제대로 방향이 나오지 싶습니다.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짚어줄 데는 오직 조선산업지원과 밖에 없는데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어찌합니까? 이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는데 조선불황대책 TF팀이라도 만들어야 안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그런 부분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또는 사회, 행정, 의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시적으로 전체 민관이 합동해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언제 정도하실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곧.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는데 참말로 천하태평이네. 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액션을 안 취하더라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올해 안에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안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중요합니다. 저는 볼 때 감히 사회불안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람은 많고 이제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안문제가 약한데 만약에 사회혼란이 일어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을지훈련 뭐하러 합니까? 전쟁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 거제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빨리 민관합동으로 하든 어쨌든 빨리 TF팀을 만들어서 제 생각에 연내에 1차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상문위원

323페이지 봅시다. 제5조4항을 삭제한 이유가 5항 규정만 있으면 4항이 필요없다는 것 때문에 삭제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4항의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굳이 이중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4항에 삭제되어 버리면 개정안에 4항이 없어지죠. 그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5항으로 되어 있는 이게 4항으로 되어야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삭제된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이상문위원

남겨놔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항상 항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삭제해서 그대로 놔놓습니다.

이상문위원

앞에 4 동그라미 치고(④) 삭제, 이렇게 하나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 위에 제4조도 3호를 두고 삭제해야 되나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3이라는 숫자를 남겨둬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예.

이태재위원장

옥 위원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전시기록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부의안건 332페이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영삼 대통령기록전시관 건립 후 생가와 더불어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과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기록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시하고 관람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전시기록관 내에서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입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범위는 김영삼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 일원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업무 및 기능)입니다. 기록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전시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기록전시관의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록전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관리 및 운영사항)으로서 “시장은 기록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입니다. ①관리자는 기록전시관의 시설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입니다. 기록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쉬는 것으로 했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입니다. 제7조(관람시간)으로서 “기록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관람료)입니다. 본 기록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행위의 제한)으로서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기록전시관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기록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제10조(행위제한에 대한 변상조치)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각종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 등을 전시․보존하기 위해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을 생가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와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록전시관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기록전시관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등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각종 시설물․진열품 보호와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자의 행위 제한사항과 시설물 등 훼손 시 변상조치 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전시기록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333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이 수정 의결되었다는데 당초 어떤 내용이 수정됐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에 휴관일을 청마기록관하고 같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설날하고 추석하고 매주 월요일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해 놔서 그것하고 맞추어서 하라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 월요일날 쉬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처럼 고향 와서 설날, 추석날은 대부분 고향을 오는 것이거든요. 타지에서. 그래도 ‘거제가 낳은 대통령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참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문을 닫아버렸다. 이 곳은 특별한 곳이므로 당직을 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상근무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2번인데 제가 볼 때 335페이지 설날 및 추석 당일, 이것은 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실 관내 포로수용소나 조선해양문화관 같은 경우 추석, 설날 다 쉽니다.

이태재위원장

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쉽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날 당일만큼이라도 직원들도 조상을 모시고 쉬도록 해 주는 것이 근무자들한테 배려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물론 설날연휴나 추석연휴는 보통 3일 정도되니까 전날이나 그 다음날 오셔도 되니까 당일은 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태재위원장

우리 거제시의 이런 류의 관광시설은 전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통일이 되어야 되겠네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335페이지 보면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에는 그다음날, 토·일은 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니요, 토·일요일은 근무하는데요.

김정자위원

일요일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요일은 근무합니다.

김정자위원

하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일요일 날은 하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원래 쉬어야 되는데 공휴일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명절날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분명히 이중교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관리운영)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한다.”고 해놨는데 필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필요 안 하면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지요.

옥진표위원

직접?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우리 시에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래서 환경이나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단순한 체육시설, 전시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환경관리 대행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방침이 대충 그렇게 정립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우리는 공단에 위탁을 대행하려고 방침을 받아놨는데 하려고 하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나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시가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실제는 사실 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옥진표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직영 내지는 대행하는 업무들이 이 앞까지는 그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좋게 작용하는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경쪽 부분은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가 될 건데 이나마 이런 것까지도 안 돼서 총대를 매고 집행부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문제가 있지 않나?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시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공단의 차원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면 인건비만 더 나가고 더 안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옥진표위원

그러면 더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더 안 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되지. 차라리 못을 박아서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수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조례 명분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록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해설사라든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제시 다른 시설에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 관광과에서 총괄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소하고 포로수용소하고 장승포안내소하고 3군데 근무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배치해 줍니다.

옥진표위원

모두 총 몇 명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9명입니다.

옥진표위원

9명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9명이 있으면서 거제시 전역에 요구에 의해서 안내를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포로수용소는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요구하면 안내해 드리고 별도로 여행사에서 요구하게 되면 차에 탑승해서 우리가 안내도 해드립니다.

옥진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김영삼대통령 기록관은 아직 안 됐고 생가에 가보니까 기념품 판다고 아래채에 전시가 되어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거기에 앉아있는 그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경비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생가는 한 사람이 365일 근무하기 힘들어서 외포에 있는 본동 한 사람하고 옥포에 여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옥진표위원

교대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하는데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자분이 하고 그분이 일요일 한번 더해 주고 둘이 같이. 토·일요일만 교대로 근무합니다.

옥진표위원

근무 목적이 뭐냐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생가니까요.

옥진표위원

지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키고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관리하고 지키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시관이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생가는 사실 관리밖에 안 됩니다.

옥진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조례하고 명분을 세워서 꼭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평일날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노는 날, 휴일날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들이 쭉 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외국이라든지 어디 나가보면 이왕에 한번 왔을 때 뭔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감으로 해서 그게 하나의 추억도 되고 머릿속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와서 빙 둘러보고 뭐 어떻네 뭐 어떻네 하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이 조례상에 꼭 명분을 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업무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보완이 따라가 줘야, 겸해 줘야 이런 시설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제께 한기수의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때문에 제기를 하셨는데 현재 9명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기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거기에 예외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나갈 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약 20명 정도는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오시는 손님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점차 확충하려고 내년에도 추가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2011년도가 거제방문의 해니 뭐니 하는데 이런 것이 같이 겸비돼서 보완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고 기록관은 언제 완공될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4월에 준공식입니다.

옥진표위원

내년 4월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물론 업자들이니까 집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집 지으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자재니 뭐니 오는 사람들 걸리고 한번씩 나가시면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라도 혐오가 안 갈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과장님 마침 오늘 조례 때문에 오셨는데 조금 의견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해수온천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구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아침 6시반입니다. “서울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리 저리 돌다가 거제에 왔습니다.” “어디 갑니까?” “외도 갑니다.” “외도는 가지 마시고 포로수용소 좋은 데가 있습니다. 정말 거제가 우리나라를 살린 세 가지 큰 게 있는데 임진왜란 때 옥포 첫 승전지, 포로수용소는 17만명 포로, 15만명 피난민, 32만명을 수용했는데 여기 거제만이 공산당이 안 들어온 데입니다.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우리 거제가 크게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도는 다음에 보시고 가세요.”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제를 확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 옥 위원님 말씀 중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만약에 육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육성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선발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그분들 일괄 교육시킵니다. 교육받고 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제 역사에 대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주변 거제시민이 문화관광해설사여야 됩니다. 거제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도 적어도 1시간, 30분 정도는 쭉 설명해서 2박3일 자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가 돈을 투자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1천명 되지 않습니까? 동장,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단체장하고 회장부터 임원들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적어도 이런 책을 한 권 줘서 문화관광해설사 수준은 안 돼도 반 해설사는 될 수 있도록. 왜? 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오시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서울서 왔다고 합니다. 나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를 백번 하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큰 홍보가 안 되겠나.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육성한다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습니다만 인건비가 안 나가는 직원, 다시 말씀드리면 각 자생단체 임원, 임원단 그리고 동장, 통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 책을 나누어 주셔서 관광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블루택시기사들도 이걸 달달 외워라. 그렇게 보급을 해서 관광홍보맨을 많이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기자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서 홍보맨이 되어야 되는데 더 추가로 하려면 관광버스기사, 거제시에 있는 관광버스기사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외도 갔다 포로수용소는 가는 코스도 있고 안 가는 코스도 있겠지만 기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거제시에 굽이굽이 다 다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실제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택시기사들한테 교육할 때는 우리가 거제시 전체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연간 60만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고속도로휴게소도 있지만 지역에도 들어가고 교육할 때도 그런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책을 지금 해설사들을 통해 자료를 뽑아서 거의 편집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유인해서 배부를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사분부터 시작해서 전 시민이 관광홍보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게 좋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기사들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교육이 1년에 한두 번 씩 교통과 소관으로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제시의 기사들이 다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친절교육부터 해서 개인택시까지.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해야 그게 제일 빠릅니다. 효과적이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교통과에서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임금 안 주고 무료봉사 시킬 사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의원들입니다. 지역구별로 할당해서 의정보고 하듯이 할 때마다 관광교육을 30분하는 거에요. 적어도 자기 소재지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제시 전역을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전도사 역할은 위원만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서 관광거제로 가는 데 앞서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기위원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유람선 선장들이 우리거제를 알려 주는 첨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시에서 활용을 안 합니다. 어떤 일정한 문안을 만들어서 선장님 주고 그 사람들 시켜 놓으면 우리 거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유람선을 거쳐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멘트를 하게 만들어 주면 우리 거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른 해설사니 필요 없고 선장을 활용하면 되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유람선에는 배만 타면 노래 틀고 있어서 우리가 정식공문을 통해서 노래를 틀지 말고 우리 시 홍보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CD로 된 것. 그것을 배부해서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틀어주어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강연기위원

CD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배부를 다해서 협조요청받고.

강연기위원

선장이 마이크를 잡고 멘트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은 안 그래도 무뚝뚝한데 말을 들어보니 거칠다 말이에요. 그래서 유람선 선장들 집합시켜서 관광과에서 교육을,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살갑게 해라. 뭣이 타고 싶으면 타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강연기위원

그 사람들을 해양경찰에서 교육을 1년에 2번씩 시키고.

이태재위원장

해양경찰 말고 거제시 관광과에서 사람들이 오면 정말로 시를 대표한다 이거지.

강연기위원

그럴 때 같이 가서 하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부드럽게 해서 다시 오도록.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년에 한번 외도가 쉴 때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합니다. 요구하고 협조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해나가면 안 좋아지겠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관광분야, 해설분야 있잖습니까? 관광과장이 편집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자료를 정확히 많이 받아서 해설 매뉴얼화 시켜서 누가 봐도 책만 들고 한번 읽어보면 머리 속에 정립해서 누구든지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관광해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을 오늘 위원장님이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리 꼭 좀 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면 남해마늘, 어디 유자, 거제시는 멸치면 멸치, 이렇게 홍보를 거제시도 한번 붙은 것을 봤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 것을 홍보판을, 광고판을 지역적으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현재 서울에 강남하고 서울 지하철하고 김포공항하고 남부터미널 되어 있고요.

김정자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거제사람으로서 가니까 ‘아, 우리 거제도 이런 홍보를 하는구나’ 하고 참 좋은 느낌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한번 하면 그게 얼마 정도 갑니까? 몇 개월 정도 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또 포로수용소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가면서 홍보를 계속.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연간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홍보가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설날하고 추석 당일을 휴관일로 넣어 놓으면 안 맞는데.

이태재위원장

거제시에 다른 유사한 시설이 다하다보니까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강연기위원

아니 거제 전체를 다 빼야 되요.

김정자위원

뭘 빼야 되요?

강연기위원

보통 우리나라 여행가는 추세가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많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 와서 못 들어가면 말도 안 되거든.

김정자위원

설날은 안 가지요. 다 제사지내는데. 설날제사 지내고 가기 바쁜데 놀러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추석, 설날되어서 거의 관광지를 먼저 두르고.

김정자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강연기위원

가족단위로 해서 왔다가.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전시기록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339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종전에 「도시공원법」이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부칙6조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의 변경이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보호하고,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생활권공원 또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주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 건입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4건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4개 구역명은 옥포중앙도시자연공원구역, 장승포, 장평, 독봉도시자연공원구역 4건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공원으로 있던 독봉공원과 장평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다음 장승포, 옥포중앙공원은 폐지가 되고 신설되는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생활권공원으로 지정되는 옥포중앙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신설되고 옥포역사공원은 역사공원으로 신설됩니다. 아래편에 장승포공원은 폐지되고 장승포 해돋이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신설되고 장승포 조각공원, 장미공원, 능포해양공원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주민의견 청취는 신문에 게재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11월 25일부터 협의를 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위치도와 용도구역 결정도는 PPT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의 개요나 목적 등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페이지. 도시자연공원 변경 검토기준은 법에 정한 규정에 관한 지침들을 열거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제외하고 5페이지도 환경적 기준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성사진이 되겠고,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중앙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결정(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기정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있는 것이 249만1,895㎡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176만3,150㎡는 들어가고 제척면적이 57만3,301㎡입니다.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1개소가 들어가고 생활권 공원 1개소가 들어갑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라서 단절된 부지 공원 2개소를 해제하는 내용인데 먼저 제일 왼쪽 편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건설부지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31호선) 즉, 옥포지역에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로서 단절되는 구간에 대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개소는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단절구간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예정부지로서 왼쪽에 국산초등학교 약간 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초등학교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체코자 하는 내용이고, 옥포 공설운동장부지 약간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설운동장으로 지정 됐기 때문에 해체코자 하는 내용이고 시사이드호텔 사업부지도 기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고자 전환하는 내용이고 옥포중앙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생태등급 하위부지 해제 3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상 가장 아래편에 위치한 옥포중앙공원은 전체 생태등급 하위부지기 때문에 해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덕포해수욕장, 그러니까 보시는 오른 쪽에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을 낀 인접지 일부 산을 해체코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 왼쪽에 가장 위쪽 덕포에서 올라가는 덕포 위쪽 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해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도 내나 생태등급 판정결과 하위등급으로 조정되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장승포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으로 184만1,300㎡지정되어 있으나 변경은 공원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52만584㎡들어가고 제척구역이 2개소로서 35만228㎡, 주제공원으로 3개소를 보내고 생활권공원으로 1개소 보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주민설문 조사결과 가장 선호하는 공원인 능포해양공원, 능포 앞바다 공원, 도면상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능포해양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조각공원으로서 기 조성된 장승포조각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능포동사무소 약간 위쪽 일대, 지금 황토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장미공원입니다. 기 조성된 장승포장미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해돋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완료된 장승포해돋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제 2건이 있습니다. 개인 경작지로 사용되는데 협상이 진행되어서 공원목적이 사라진 지역에 대한 공원해제가 되겠습니다. 장승포해돋이공원 아래편에 있는, 도면상 가장 아래편에 있는 곳이 되겠고 한쪽은 청색입니다. 장승포조각공원하고 장미공원 사이에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2건이 해제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페이지. 장평도시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면적은 173만5,026㎡이며,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공원구역으로 160만8,814㎡는 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척되는 것은 1개소로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인한 단절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봉도시자연공원입니다. 기정면적은 181만6,200㎡이며, 이를 변경하여 146만3,969㎡을 공원구역으로 하고 제척되는 4개소입니다. 35만2,231㎡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공청사 예정지 공원부지로서 고현항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공청사 예정지를 제외코자 하고 해안3대대 즉, 군부대 부지를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 생태등급 하위부지 공원으로서 위치는 양정마을 뒷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주거정비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민 여가 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1개소로서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아래편 즉, 말하자면 고현천과 연접해 있고 금곡마을과 건립 중인 고현 읍민생활공원하고 연접되어 있는 그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이하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 등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제130회 임시회 시‘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금번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은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거 계획된 도시자연공원 927만5천㎡에 대하여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거 계획된 신현, 장승포지역의 도시자연공원 4개소 9,275천㎡ 중,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535만7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112만6천㎡는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며,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140만1천㎡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것이나, 금번에 조정되는 전체 면적을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927만5천㎡와 비교할 때 139만1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140만1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기본계획(용도지구,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태재위원장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독봉, 장평, 그리고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139만1천㎡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140만1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칼라인쇄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 시에 많은 면적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용역사나 해당 공무원이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임야면적에 대한 수량 계산이나 이런 문제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검토 및 판단결과 오점이 발견되어서 우선 그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평도시자연공원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13만㎡ 이상 차이나는 주요 내용이 장평도시자연공원인데, 우선 작년에 결정된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상에 여기 면적이 321만7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부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은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 안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하고 결부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위에 도시기본계획으로 잡혀있는 면적만큼 지정되어 있지 않고 173만5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면적하고 도시관리계획 면적하고의 차이가 148만2천㎡가 차이납니다. 이것을 저번 에 임야에 대한 구적오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잡고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뒷장에 이 면적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즉,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면적에서 금번에 각각 공원 4개소에 대해서 해제하는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장평의 경우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로서 공원과 단절되는 12만6천㎡을 해체코자 실질적인 공원구역으로 가는 면적은 160만9천㎡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설명을 다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140만1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했는데 그것이 장평, 이 지구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장평에 구적오차로서 말씀드린 139만1천㎡였습니다. 장평의 경우는 148만2천㎡, 다른 공원이 조금씩 있고 해서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139만1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장평도시자연공원이 앞에서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하고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면서 구적오차만큼 완전히 배제시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구적오차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아닌데 그 면적만큼 완전히 빼버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도시자연공원이 927만5천㎡인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번에는 차이나는 만큼 완전히 빼버리고 보고하고 있지요? 그것을 뺄 수 있는 겁니까? 못 빼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 보고드린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등장했기 때문에 927만5천㎡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했었고 오늘 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 4개, 그것 빠지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가면 그 면적은 지정도 안 된 지역이 서류상 해제되는 지역에 들어가 버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안 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올릴 때 관리계획은 아예 없었고 지금 관리계획하잖아요? 녹지기본계획 올릴 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리계획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밑에 173만5천㎡는 되어 있지요.

이상문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139만1천㎡는 없어졌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없어졌는데 그것을 없애놓고 녹지기본계획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바로.

이상문위원

그 차이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면적에서.

이상문위원

공원녹지계획이 거제도시기본계획하고 틀리면 안 되지요? 맞아야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맞아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맞아야 되는데 139만㎡가 틀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틀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게 앞에 말씀을 안 드리고 도나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이나 도 도시계획 올라갈 때 이것을 2분 앞에 설명드리고 이게 따라 갑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갑니다. 도시기본계획 바꾸겠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바꾸겠다. 그러면서 자연공원 바꾸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바꾸겠다 하면서 여기서 빠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만큼. 저번에 설명드렸던 구적오차가 빠졌지만 도시자연공원에 해제되는 면적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언제 확정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작년 9월이나 됩니다.

이상문위원

작년에 해서 139만1천㎡는 전부 다 공원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1년도 안 되어서 풀리는 것은 싹 다 풀리고 남은 것은 남았어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안 바뀌고 대폭적으로 해제하라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321만7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으로 321만7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대폭 풀어버리라고 되니까 이 시설을 지정하기도 전에 같이 풀어버리는 데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 타 부서에서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식으로 푼다면 이게 다른 해제구역들은 해제되는 이유를 전부 달아서 해제를 시키는데 거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기 전에 푼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것을 해제시키려면 이 구역도 확실히 넣어서 해제를 같이 시켜야지. 이번에. 139만1천㎡을 해제시키면서 이유를 뭐를 달 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이 건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여기에 그 당시 설명할 때 구적오차라는 것으로 안 나타나고 해제하는 면적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마지막 보고서에 그게 없잖아요? 아예 그것은 덜어내고 총합계 도시공원에 안 넣어놨는데. 완전히 제껴 버렸는데. 행정상 서류를 어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이상문위원

이것은 특혜 봐줬다고 말해도 아무 답변할 수 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구적오차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139만1천㎡에 대한 구적오차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는 “구적오차가 아니고 도시기본상 면적에서 도시관리계획상 지정 안 된 면적으로 바로 없어짐.” 해서 보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역사하고 많이 뭐라고 했지만 공무원하고 정확하게 저한테 못 짚어준 것이 죄송스럽게 말씀을 굳이 드립니다만 결과물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진실하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확하게 진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

장평구역에 구적오차가 139만1천㎡가 생겼다고 보고할 수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지요, 구적오차는 전혀 아니라고.

이상문위원

지금 와서 그 이야기인데 앞에 의회에 보고할 때 “구적오차가 이렇게 났습니다. 계산하다보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제 전역에서 오차가 생긴 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 정도가 아니고 저게 전역에 문제생긴 것을 다 모아놨을 때 15% 정도의 오차였는데 이게 거기에서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니고 장평공원에서만 오차가 생겼다고 보고가 올라옵디다.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장평공원, 그게 되어 봐야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데 오만도 펴놓고 축적만 갖다대면 바로 면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적오차라고 보고할 수 있나요? 그때 의도가 뭐였습니까? 구적오차로 한 의도가 뭐였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의도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고요, 제 실수는 용역사가 수준이 낮고 도시계획부서에 있는 해당 공무원하고 녹지과 해당 공무원이 사실상 정확히 못 챙긴 업무의 실수, 착오로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제가 못 믿고요, 차라리 ‘우리 거제시에 공원구역을 대폭 해제하기 위해서, 도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거제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냥 구적오차라고 넣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공원구역 반이 구적오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320만㎡ 중에서 140만㎡가 오차가 생겼다는데 그 구적오차를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간용역서에 올리는데 직원도 수준이 안 됐다. 용역사도 수준이 안 됐다. 말이 되나요? 이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용역사나 해당 공무원한테 정확한 답을 못 들은 저의 불찰입니다.

이상문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차이나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길 수 있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책임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은근슬쩍 넘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책임을 녹지과장하고 저하고 지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일부 해제된 토지소유자들하고 해제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았다고 할 때 그때 책임 다 지겠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하시는 요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녹지과장하고 저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면적을 따지자면 그 면적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남아버리는 땅이 있고 공원에서 해제되는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분명히 공원이었는데 이번에 녹지계획하면서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람들이 140만㎡가 있고 해제 안 되는 사람이 반만큼 있어요. 그 두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책상을 뒤집으러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앞에 말씀드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정확한 용역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지침과 적법절차에 의해서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원칙대로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장승포나 옥포나 독봉공원을 제척시키는, 해제시키는 이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당한 이유가 되지요. 도시기본계획에 분명히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녹지계획에는 딱 그것만큼 완전히 제끼고 총 합계가 틀려버린 거에요. 보고서가 몇 달 됐나요?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앞에 올라온 것, 뒤에 올라온 것. 기정 공원녹지가 140만㎡가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문서를 경남도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경남도에 올라갈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만 앞번에 공원녹지계획 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문위원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 아니지요. 구적오차라는 것만 잘못된 거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맞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면적은 앞이나 뒤나 모두 맞습니다. 과정상 구적오차가 아닌 것을 구적오차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는.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옥포 쪽에 해제되는 쪽 한번 봅시다. 옥포대첩역사공원 가는 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해제를 했다 했는데 길 아래 쪽만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른 쪽 위까지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장평은 우회도로 아래 쪽만 완전히 해제를 했어요. 옥포대첩기념공원 가는 곳에는 길 아래 쪽, 위 쪽 할 것 없이 섞어서 해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도면 설명) 여기 보시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가는 진입로입니다. 도로 밑이 되어서 단절되고 생태등급이 낮아서 해제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도로로 단절된 곳이라서 뺀다고 했거든요. 장평에는 단절되어서 아래 쪽만 싹 도려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아래 위 쪽 전부 다 섞어서 도려내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이 부분이 옥포대첩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 위에가.

옥진표위원

진입로인데 그러니까.

이상문위원

앞에 위성사진을 보십시오.

옥진표위원

길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자르느냐. 위에는 놔둬야 되는데 이 말이지. 길 밑에만 되는 겁니까? 위에도 되는 겁니까? 길 밑에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길 밑에만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림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옥진표위원

그림이 좀 틀리나?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림이 잘못됐네요.

이상문위원

그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6페이지, 7페이지가 명확합니다. 그 쪽이 문제고, 운동장하고 시사이드호텔 사이에 있는 그쪽은 지금 위성사진으로 봐도 수풀이 짙은데 그 쪽은 왜 해제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위성사진상으로는 검게 나와 있습니다만 경작지가 많고 등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붉은 선 부분은 녹지도 등급이 높은 곳이고 흰색 부분은 낮은 곳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녹지도 등급에서 표시해 놓은 그게 운동장하고 시사이드가 제외되요. 제외되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지금 붉은 사선이 그어져 있는 그 쪽 안에 시사이드하고 운동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붉은 선이 되어 있는 이것은 우수지역이 아니잖아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생태등급이 굉장히 낮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이를 풀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힐사이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입니다. 붉은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밑으로 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그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사진 설명)지금 여기 말합니다. 운동장하고 시사이드 사이의 파란 것, 이것은 왜 제척시키고 해제시키느냐는 겁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항공사진상으로는 검게 되어 있는데 용역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여기 한번 봅시다. (사진 설명) 이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가 등급이 낮으려면 하얀 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인데 왜 등급이 낮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다음에 북쪽에 한번 봅시다. 금방 말씀한 그 위쪽에. 생태등급 하위지역이라고 해서 푸는 자리 있지요? 이쪽입니다. 이런 것을 풀 때 는 굉장히 개인의 사유재산하고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풀었습니다. 왜 풀었냐 하면 생태등급 하위지역이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하려면 생태등급도하고 맞아야 됩니다. 생태등급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는 것은 이것하고 영 틀리게 푼 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생태등급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경계선을 잘 따라줘야 지요. 그래야 이의가 없지요. 영 상관없이, 끝선이고 이런 것은 영 상관없이 해 놨잖아요. 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여기 가서 중첩될 정도로 해 줘야 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표기관계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동시에 적용시키다보니까 사실 사선은 1등급과 2등급을 동시에 환경성평가, 생태임상도, 녹지자연도까지 총괄해서 표기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2등급까지 일부는 포함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실 제외시킬 때 계란 알 같이 쏙 이렇게 못하고 일정 선을 긋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경사도가 심한 곳이고 이용하기 힘든 곳을 공원으로 해제시켜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독봉산 한번 봅시다. 독봉산 제일 아래쪽에 ‘생태등급 하위지’ 해 놨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푼다’ 해 놨는데 생태등급 하위지가 일단의 토지로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태등급 하위지가. 여기를 풀면 다른 곳도 풀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개발진행지’라는 이게 뭘 개발하는 진행지입니까? 개발진행지가 무엇을 개발하는 곳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오른 쪽 편은 시민공원입니다. 공원부지고 왼쪽 편에는 계룡중학교, 주거지역하고 중첩되다보니까 일정 선을 잘라서.

이상문위원

개발진행지 하단 쪽에 보면 생태등급이 아주 좋다는 곳이 나오지요? 그 쪽을 먼저 해서 푸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임상도도 3등급으로 나오고 생태자연도 2등급에서 제외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일 밑에 꼬리 부분, 거기만 해제하고 그 쪽은 생태등급이 똑같이 해제될 만한데 놔뒀습니다. 개발진행지라고 한 곳은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장승포 한번 봅시다. 장승포는 앞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하고 달라졌나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장승포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앞에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안 달라졌다고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럼 이 부분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생태지역 낮은 곳으로서 해제대상입니다.

이상문위원

해제대상이라고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자연공원구역에는 들어갑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자연공원구역에 안 들어가고.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농경지입니다.

이상문위원

안 들어가고 관리계획에도 이것은 빠진다고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관리지역에는 해제구역입니다. 제척구역입니다. 빠집니다. 현재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제척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원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해돋이공원.

이상문위원

지금 우리한테 준 여기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인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기정입니다.

옥진표위원

장미공원은 해제되는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전환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옥진표위원

그것도 잘못됐어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장미공원이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지요.(녹지과장에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주제공원입니다. 색깔만.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이렇게 한 것이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진한 색은 공원구역이든 주제공원이든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옅은 색은 해제입니다. 그런데 20페이지 밑에 부분 도시자연공원 해 놓은 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사실 해제입니다. 진한 색에 글자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오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인데 왜 도시자연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장승포지역은 기정만 있고 변경도면도 안 들어 있나요? 여기.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10페이지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1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글자가 진한 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옅은 색이 들어가서 잘못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이게 우리 부의안건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하고 이 앞에 제출한 것하고 다 틀려요.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열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의안건 349페이지 보세요.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장승포 시민들은 이게 다 빠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찍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글자가 잘못 박혔습니다. 오타입니다. 진한 색이 박혀야 되는데 옅은 색이 박혀서.

이상문위원

이것은 공원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해제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남아있는 것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적어 넣어야 맞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변경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표기를 달아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달아야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지금 이게 다 틀렸지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349페이지에.

이상문위원

지금 열람한 시민들이 만일에 있다면 열람한 시민들은 어느 구역이 해제되고 어느 구역이 남아있고 어느 구역이 도시자연공원이 어느 쪽이 구역으로 변하고 주제공원으로 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16페이지 자료에 공공청사 예정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공공청사 예정지 해서 독봉산에 제척시켜 놨는데 확정이 된 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안 돼도 일단 이렇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정부지로.

이태재위원장

살려놓자. 그러면 고현만을 매립할 때 여기를 토취장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해제시켜 놓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고드린 이게 인허가가 바로 빨리 처리되어서 해제됐을 때 그 이후에 토취장 안 되고 공공청사가 안 되면 부득이 차후에 다시 결정하든지 일단 그것은 재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공공청사 예정지 라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3-4일 계속 심의를 하니까, 계속되니까 이 자료를 전부 고쳐서 왔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 말씀한 내용 녹지과장님, 도시과장님 다 알아들으셨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아까 이상문위원이 말씀한 것은 심사보류택인데 회기 중에 가능하나? 일단 중지를 해 놔야 되겠네. (“중지”하는 위원 있음)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본 의견은 중지해 놓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보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보류를 하지 말고 중지를 했다가 언제든지 새로 해서 검토하도록. 답을 주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기본계획(용도지구,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고서 내용 수정 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