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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12-09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353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국가기간도로망을 확충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도로로써 영·호남의 연계발전에 기여할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지방채로 부족분을 충당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채 발행 사업개요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기간별 예산부담입니다. 총2조2,345억원에서 국비가 1,864억, 부산시 부담이 2,613억원, 경상남도 부담이 2,613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경상남도 25%로서 65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가 1조5,255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연도별 예산부담 내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와 2010년도 71억원 포함해서 총 61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50억원이고, 지방채발행이 36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승인내역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기채내역은 70억이 되겠으며, 기채선은 경상남도,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발행시기는 2010년 4월경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3.5%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국가기간도로망 및 남해안 관광벨트 연결도로로써 부산·진해 신항만과 녹산 국가공단 배후 수송체계 구축, 영·호남의 연계발전 등에 기여할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우리 시 사업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코자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조2,345억원을 들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 82%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부담금 618억5천만원 중 2004년~2009년까지 547억5천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2010년 부담액은 7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78%.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몇 %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78%가 아니고 87%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87%입니까? 실적이 87%라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계획 대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대로 공정파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공정파악은 우리가 매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담당계장님도 참석하셨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런 것 할 때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최소한 이런 자리에 현재 공정현황은 어떻다. 그리고 문제는 어떻다. 이런 것도 한번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민자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산지방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던데. 거가대교는 내 일도 아니다. 남의 일같이 전부 다 생각하는데. 최 계장께서 담당자지요?
최근 공정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얼만지, 문제가 뭔지? 간략하게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부산에서 하는 것은 실적이 거의 다되어 가는데 우리 시에는 휴게소 관계는 어찌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휴게소 공사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4년 전부터 휴게소 계획된 것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접속도로에 하는 휴게소는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전망대하고 우리 시에 별도로 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소 뒷산에 하는 것으로 먼저 번에 보니까 토지매입 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건설과하고는 별개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관광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주관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관광과에 물으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361페이지.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바로 폐지되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르면 되므로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정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조례의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폐지 시기가 상당 시간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불필요한 조례를 존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제 관내에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지금 옥포 주공아파트 620세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장평 2차 주공아파트와 고현 주공아파트를 앞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보니까 과거에 구 장승포시청있는 지역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을 봐지는데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만 재건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보면 일정시대 때 아주 오래된 집들이 난립해서 한마디로 차도 못 들어가고 조그마한 골목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시법에, 그 기간 내에 이를 테면 우리가 충분히 홍보하고 했으면 주거환경 개선하는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파트 같은 집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재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집들, 일반 단독주택들. 흔히 이야기하는 ‘하꼬방’ 같은 집들이 구 장승포시청 인근에 가면 한마디로 형편없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원래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을 거제시 전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싶습니다.그래서 용역비를 확인해 보니까 약 5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난개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폐지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의 조례 중에 이와 유사한 조례는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 폐지 안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번에 조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재위원장

혹시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사례는 없는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 시행됨으로 해서 7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서 여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일부 구 신현지역인 상문동, 수양동, 삼거동과 연초면 죽토·오비리 일부지역의 생활하수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도모 등을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거제시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목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정비와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기존이 2006년까지 해서 하수처리구역은 5,829㎢, 처리인구는 5만2천명, 계획하수처리량이 1일 15,000톤입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목표연도가 2015년까지로서 처리구역은 10.866㎢로서 처리인구는 10만7,900명이고, 계획하수량은 31,547㎥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현 환경사업소 내입니다. 시설용량은 기존 15,000톤에 15,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기존은 HBRⅡ입니다. 그리고 증설은 KSMBR로서 간선관거 13.9km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434페이지.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10억1,8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에 1차 연도로서 16억4천만원 투자하고, 2011년 이후 378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07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을 2007년 9월 21일 하였고,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2008년 2월 25일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내용은 당초에 1일 15,000톤이던 것을 변경에서는 플러스 15,000톤 해서 모두 3만톤으로 2021년까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5일에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공고하고 접수를 9월 18일날 완료해서 11월 10일 공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KSMBR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는 간선관거 설계 완료되었고 하수처리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추진율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대상은 공작물로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현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이 3,315㎡이고 건물 연면적이 2,115㎡입니다. 하수처리는 1일 15,000톤에서 3만톤으로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검토결과 거제시 소유의 토지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시설물 취득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435페이지는 지적도면과 항측사진이고, 436페이지는 하수처리구역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15,000㎥/일 규모로 가동 중인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의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30,000㎥/일 규모로 15,000㎥/일을 증설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2004년 2월 23일 준공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9,030㎡의 부지에 하수처리인구 52,000명을 기준으로 1일 15,000㎥의 하수를 HBR-Ⅱ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존 하수처리구역의 인구 증가 및 상문동, 수양동, 삼거동과 연초면 죽토리·오비리 일부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금번에 증설하는 15,000㎥/일의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기존 시설부지에 사업비 410억1,800만원을 들여 2010년~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도처리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KSMBR 공법으로 결정되어 현재 하수처리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의안건 433페이지 하수도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수처리인구 107,900명을 기준으로 1일 31,547㎥의 하수가 발생되는데, 이는 증설 후 1일 처리용량 30,00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증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릴 수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금번에 증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법이 KSMBR 공법으로 설계되는데,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HBR-Ⅱ공법을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KSMBR공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2009년~2013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거제중앙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총 사업비가 414억7,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동의안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들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 중에 “1일 처리용량이 3만톤을 초과한다.” 여기에 대한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정된 KSMBR공법과 기존의 HBRⅡ공법을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로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상에 나온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틀리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처리용량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한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 2만9천톤이 발생한다. 이러면 15,000톤을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톤이 넘으니까 15,000톤을 승인받는 사항인데 그리고 또 15,000톤이 되어도 사실상 10%이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기존이 HBRⅡ인데 이번에 새로한 것이 KSMBR공법으로서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내용인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HBRⅡ공법을 개량 시에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KSMBR하고 HBRⅡ하고 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나중에 중앙통제실을 마련해서 운영할 때 그것은 방법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지방부담비율,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당초 중기지방 재정계획 승인받을 때는 읍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동이 되다보니까 동하고 읍하고는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재정기준이 군일 때는 중앙재정을 좀더 지원해 주고 시일 때는 중앙재정 지원을 적게 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읍일 때는 30%만 지방비를 부담하면 되는데 동이 되다보니까 50%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공법을 운영하면 인원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뭔가 효율화가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검토보고를 낸 것인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돈이 많이 들든지 적게 들든지 우리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일원화가 안 되겠느냐? 효율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기존 HBRⅡ를 개량해서 예를 들어서 KSMBR로 해야 되는데 개량비용은 전부 시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이태재위원장

검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 공법인 KSMBR 설계가 완벽하게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아직까지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설치하고 나서 운영해 보면서 이렇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아니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조작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자료 436페이지 보면 하수처리구역도 내에 인구를 10만7,900명으로 산정했지 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이 10만7,900명은 언제 기준을 한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보고서에 있는 2021년까지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인구는 얼마에요? 지금 구 신현지역 인구가 9만하고 연초면 1만하고 10만이 넘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현 인구를 따지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양정동이라든지 삼거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빠집니다. 문동동이라든지. 현재는.

이행규위원

436페이지 보면 기 한 데는 푸른 색으로 표시했고.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 할 것은 노란 거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노란 거하고 푸른 거 다 합치면 구 신현읍에 다 들어가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다는 안 들어가지요. 삼거동 같은 데는 빠집니다.

이행규위원

삼거동이 얼마 됩니까?

옥진표위원

삼거동도 들어 있어요. 2단계 계획에.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2단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오비 중촌도 들어가 있고 효촌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네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저 송정까지 다 들어 있네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표기된 인구가 2011년도에 10만7,900명을 표기했는데 현재 이 인구가 넘잖아요? 2011년도 되기 전에 이미 이 인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받은 인구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인구총량제가 되어서 이 이상 집을 못 짓도록 해야지. 그런 논리라면. 이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풀어놓은 인구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인구 16만이 넘어요. 용적률을 계산해 보니까 18만 정도 되더라고요. 용적률대로 집을 지으면. 고층을 안 지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고 거제시에 평균 1일 수도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다 보태면 물 사용량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그런 데이터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전체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얼마에요? 오늘 중앙하수처리장구역 내에 있는 물 사용량은 일인당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이행규위원

예.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합니다.

이행규위원

주무부서에서 조차도 물 사용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물 사용량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은 그냥 우리가 현 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비율하면 인구가 18만이 나온다니까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당초에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계획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2020 계획한 것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18만이 나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넘는다 하면 또 중간에 다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기본계획은 변경은 되는데 장소는 하수처리장을 또 다른 데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이게 2007년도 기준이다보니까 5년 뒤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행규위원

계획은 변경이 되는데 계획변경을 하면 말 그대로 비효율성이 따라오고 또 그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되고 또 다른 장소에 또 지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런데 2007년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약 3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갭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계획을 이렇게 잡느냐는 겁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요즘 하루가 세상이 변하는데. 추계되는 것이 이미 도시계획상에 인구 18만이 추계된다. 거기에 관광객 들어온 숫자하고 보태면 23만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 지역에. 그래서 제가 수돗물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보태니까 2021년까지 계획해도 6만5천톤 정도 하수처리계획을 해야 되요. 제가 지하수 사용량하고 수도 사용량하고 보태서 계산을 해 봤어요. 3만톤해서 되겠어요? 2021년까지 3만톤. 딱 배가 부족한데. 그리고 현재 인구만 해도 데이터에 있는 10만7,900명,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수도사용량 1일 410리터 계산해서 80% 하수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35,391톤이 나와요. 현재 이 인구만 계산하더라도. 자료에 제시된 10만7,900명을 우리나라의 수도사용량만, 지하수 사용량을 빼고 수도 사용량을 계산해서 410리터 계산해서 거기에서 80% 계산하니까 35,000톤 이상 나옵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에 의한 장래인구 추정만 해도 약 20만이 나옵니다. 그 20만이 나온다고 20만을 채택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느 기준에서 받아서 해야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에도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했다 그랬어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2020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2020 기본계획에는 그 비율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20%, 주거지역 40%, 상업지 계산해 보니까 18만이 더 나온다는 말입니다. 면적 계산해 보니까 내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아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는 잡은 겁니다.

이행규위원

잡은 게 왜 내 계산하고 틀려요? 용적률 계산해서 해 보니까. 계산기가 고장이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먼 미래를 보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시계획은 현실에 맞게 세워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도 안 맞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획세운 10만7,900명이 현재 10만7,900명이에요. 이것보다 더 되요.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관광객 숫자까지 보태면 이것보다 더 된다는 말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신현 인구가 6월말 현재 통계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10만532명입니다.

이행규위원

연초면 1만명이잖아요?

이태재위원장

연초면 1만명, 그러면 11만명,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행규위원

안 맞다는 말이지.

이태재위원장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자마자 계획이 틀어지는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도 잘못 세운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현재 인구가지고 하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기본계획의 근거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19만9천명, 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잡을 수 없다보니까 그렇게.

이행규위원

그러면 합계에서 고쳐 줘야 지요. 현실성 있게.

이태재위원장

소장님,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용량이 넘어서 하수가 바다로 흘러나온다. 결국은 환경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빨리 반영해라고 건의도 하고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는데 2012년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때 다시 맞추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맞춥시다. 맞춘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늘어난 용량은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5년 뒤에 바른다고 보고. 5년 뒤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별도로 선정할 거에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하면서 부지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량도 키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참나 답답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서류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수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당장 용량이 넘쳐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물론 바깥으로 흘러나가겠지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우리 시 나름대로 현실을 빨리 타결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환경사업소장님 쪽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하여튼 넘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약속합시다. 언제까지 세워 보시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현실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당장 바꾸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상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행규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국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다보니까 특히, 환경부분이 날로 이슈화되어서 다들 원하는 양대로 해 줄 수 없어요. 환경부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신청한 양의 보통 60% 밖에 반영 안 되요. 그러다보니까 계획하고 실제 사업하는 계획하고는 아직까지 접근이 못 미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그대로 가야 될지? 그렇게 되어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환경처리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비로 갈 수 있는 관로가 4만톤입니까? 지금 계획이.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내도 대충 그 정도 아는데 그 이상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 계획한 처리구역 내에 나중에 18만이 되든 20만이 되었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고현항 워터프론터사업이 계획대로 2015년 안에 만약에 되면 그 하수도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연초쪽이나 저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앞전에 15,000톤짜리 해서 3년, 4년 만에 18,000톤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중계펌프장에서 방류시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용량이 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대처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실공히 환경을 정화시키고 오염된 물을 수질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고현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만이 내만으로 되어서 유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 공사 설계를 방출수 최종방류구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대항으로 빼는 것으로 앞전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관계라든지 워터프론터사업에 관계된 사업이라든지 연초쪽에 처음부터 계획한 2단계 공사에 포함된 지역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삼거리 쪽에 물도 2단계 공사에 포함된 것을 봤습니다. 차집관거 공사에. 그런 것까지 했을 때 향후에 이것을 두 개로 해야 될지, 한 군데에서 조합해야 될지 하는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차집을 하되 가압해서 펌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강하해서 유하식으로 내려가는데 최대한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향후에 관로가 만년이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설처리장에서만 하는 경비만 문제가 아니고 차집하는 관거에도 경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쭉 제가 검토하고 이번에 어차피 공법이 HBRⅡ공법에서 더 나은 시설이라고 해서 KSMBR로 선정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개를 못한다고 해서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이것을 시정질문해서 공개를 해 버릴까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요. 말씀만 여기 와서 소장님 보고만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위원들도 같이 알고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에요. 꿍꿍 앓고 해결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거제시민을 다스리고 행정을 다스려야 될 관공서는 비 오면 오폐수를 물에 퍼내고 각 사업체에서 조금 물 나오면 잘못했다고 과징금, 벌금 물리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런 것을 공동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는 것은 서로 검토해야 될 건데 무슨 비밀이 있어서 꿍꿍 숨겨놓고 안 내놔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제가 KSMBR 자료조사해 보니까 보증기간이 3년이더만. 언제 생긴 회사입니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증하는 5년, 7년이 되어서 그것을 보증받느냐 이 말입니다. 앞전에 소니케이션이나 AMT시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우리는 전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오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의안 관계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가능한 일이지 무작정 의회에서 해 주고 나면 또 의원들만 싸잡아서 욕 얻어먹고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됩니까? 누차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일을 미리 앞전 임시회 때 내놓든지 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조율하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대안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될 건데 돌아서면 또 할 수 없이 비 오면 또 방류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내버릴 것 같으면 관을 묻어서 괭이바다나 멀리 퍼내버리는 것이 낫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이런 시설할 겁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 하여튼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소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계획하수량이 기존 시설로서는 15,000톤 하루에 처리하는데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런데 구 신현읍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00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로 바로 내보냅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못 받는 것은 바다로.

이태재위원장

바다로, 자연으로 가는 거에요?

이행규위원

모아서 내버리는 거에요. 돈 들여서. 자연스럽게 놔두면 돈 안 들였으면 스스로.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고현만이 오염되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2009년 12월 9일 현재 인구가 10만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하수시설의 2배입니다. 15,000톤은 처리가 되고 15,000톤은 바다로 내려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런데 15,000톤 증설하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완벽하게 오수만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사실상 우수라인에 오수가 내려가다보니까 그것을 안 잡느냐 해서 전부 우수라인이 걸려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거제중앙 하수처리장은 완전하게 오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수도 일부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일부 넘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장하면서 관로도 개선할 겁니다. 개선하면 비 안 올 때 오는 그 물량만, 소위 말하면 비올 때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서 필요 없는 수량이 안 들어오게끔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아니 들어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땜빵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면 대안이 나올 텐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하고 틀릴지는 몰라도 수차 이야기가 고현만에 지금도 오염물질이 막 내려갑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생선들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난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사람 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자. 결국 우리 사람한테 온다. 이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물을 고기들이 먹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올지 남의 입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 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관심도가 낮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환경사업소에서 총괄적인 계획, 대처방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현재는 진행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내놓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누가 봐도 당장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정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수도 받는다 했는데 우수를 왜 받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받는 게 아니고.

김정자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파트든지 상가를 보면 우수는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우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넘치는 것이 물론 용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넘치지만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의 잘못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인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절대 우수를 물론 받지만 정화조가 넘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게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하면 오수처리라는 것은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오수만 받는 겁니다. 일체 빗물은 안 받는 거고, 합류식은 빗물도 받고 오수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 하수관거사업한 것은 사실상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많습니다. 물론 중앙하수처리구역인 구 신현읍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장승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장승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 2만4천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이 고작 6천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분류식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관거가 다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거제면 같은 경우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거제면이 시설용량이 2천톤인데 하루 최대 들어오는 것이 8백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류식인데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관거사업이 완벽하게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완전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평소에는 15,00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비만 조금 왔다 하면 1만8천톤, 이렇게 넘쳐 나오는데 지금은 법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분류식, 합류식으로 완전하게 시설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현읍은 어정쩡하게 합류식 플러스 분류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또 이것을 해소하는 데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10억원-20억원 드는 사업도 아니고 한번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선뜻 해소하기는 어렵고 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아파트도 몇 천명이 살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하수처리를 할 때도 옆에 가면 냄새도 안 나고 넘치지도 않고 물론 우수가 들어가잖아요? 우수가 들어가도 그런데 크게 하면 시설자체가 큰데 왜 이렇게 넘치고 하는지?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좀 점검을 잘하셔서 넘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개선할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개선을 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옥진표위원

소장님, 조금 전 답변에 계장님도 계신데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들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옛날에는 관거사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일부가 합류.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처리시설인데 실시설계에 오수, 우수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일부 빗물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체가 아니고.

옥진표위원

자꾸 개념을 흐리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장승포, 옥포지역은 기존 하수관거를 차집하는 관로를 먼저 해서 하니까 원안대로 간 거고, 신현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준공하고 뒤에 관거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거기에 후속조치가 분리가 완전히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현상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합류식으로 된 것 같이 말씀하십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일부지역이 합류식처럼 들어온다는 겁니다.

옥진표위원

합류식이 아니고 합류되어 들어오는 거지. 원래 합류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합류되어 오는 거지 그게 어찌 해서 합류식입니까? 아니지 당연히.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식이 그런 식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합류되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전부 합류식으로 들리는데.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명칭상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거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병폐인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선진국처럼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하면 상하수도 할 것 없이 통신, 전기,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완전히 빗물이 배제되도록 차집해서 하면 그게 분리가 되어서 될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온 건데 특히, 고현지구는 기존의 시가지가 그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돈을 몇 백억 들여서 한 사업도 실제 가서 보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엉터리로 해서. 하나마나한 돈을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빨리 개선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어디 합류식입니까? 합류되어 오는 것이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2005년 이전에 한 사업들이 환경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나간 것 자꾸 따지고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신현 하나만 보더라도 돌아서서 엊그제 보완하는 데 돈 40억 승인해 줬잖아요? 분리형인데도 불구하고 합류가 됨으로 해서 개선하는 데 우리가 40억 해 줬어요. 돌아서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예산을 불과 2-3년 만에 또40억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 아니니까 자꾸 “개선해가면 되지.”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에 썼는가? 돈을 낭비하지 않는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증설 같은 문제도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또 돌아서면 하수처리장을 또 지어야 되요. 이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로도 매설되어 있는 것이 1일 4만톤 이상 끌어갈 수 없는 그런 관로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하루에 6만톤이 발생하면 관로 새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돌아서면 내버리고 돌아서면 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지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보니까. 이를 테면, 인구추이가 5만내지 7만 정도 될 것을 보고 4만톤 정도 되는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러면 20만이 넘으면 관로가 예를 들면 하루에 1천톤 정도 끌고 가는 관로가 물어져야 제대로 될 건데 돌아서면 또 바꾸어야 되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수가 유입되어서 들어온다 하시는데 중앙하수처리장에 1일 유입수 기준이 160입니까?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150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얼마 들어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정도 선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행규위원

그 정도 들어오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면 180, 190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그 기준치대로 맞다고. 150 정도 유입수 설계기준치를 해 놨는데 만약에 우수 다 차단시키면 180, 190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가동 안 되잖아요? 왜 한 가지만 보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만약에 기준치가 안 되면 물을 타도 타야 되는데 유입수 기준에 안 맞으면. 한 가지만 자꾸 보니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이런 데서 의회와 집행부의 갭이 생기는 거에요. 생각들이. 자기 돈 아니니까 무조건 쓰면 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내 돈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돈을 꼬라박아서 자꾸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는 겁니다. 그 돈을 아끼면 복지분야에 쓰고 도로건설하는 데 쓰고 사회분야에 쓰고 조선소 지원하는 데 쓰고 할 건데.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나 설득력 있는 계획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요지가.

이태재위원장

소장님, 언제까지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도 목표를 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또 세월, 네월 가잖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저 역시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소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환경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고부터 깨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민이 당장 필요해서 죽겠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못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못한 데 돈을 수십억씩 들이붓고 있잖아요? 그것하지 말고 바로 이것해라. 피부에 와 닿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내잖아요? 거가대교 한다고 6백 얼마 냈고, 내년에 끝나면 1백억이라도 해서 여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환경오염도 안 되고. 정말 문제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래 놓고 무슨 환경 운운하고 벌금물리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아까 나왔던 이야기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총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을 언제 정도까지 세울 수 있겠어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언제라고 못 박기가.

이태재위원장

1차 목표라도 정해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세워 보겠다.’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소장님으로서, 거제시 환경을 총괄하는 소장님으로서 의지표명이라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6개월 이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를 해서.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정회를 조금 하지요?

이태재위원장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발의의원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이용증가에 따른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용수요 감소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합니다.(안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근무복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등 재정지원 신청방법을 규정합니다.(안 제4조).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사업면허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평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6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김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에 대해서는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 및 유가 상승 등 열악한 환경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이 요구되어서 지난 10월 15일자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지원 대상에 택시를 포함시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조항별로 검토해 보면 본 조례 제2조 정의의 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3항과 동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규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2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제3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본 조례안의 내용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호 영상기록시스템은 단순한 지원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조례의 정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 제2조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가 삭제가 된다면 각 조문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서 제3조는 제2조로 하고 제3조3호에 있는 근무복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재정지원신청은 제3조로 하고 제1항3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2조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제4조4항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수정하여 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에 따른 서류보완을 강화하여서 재정의 건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은 제4조로 하고 제1 항에 “시장은 제4조에 따르는”을 “시장은 제3조에 따르는”으로 정정하고, 이하 각 조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지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상에 “제4조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1항에 따라서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 일부를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택시도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시내버스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1항에 따라서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등에 따른 손실액 일부를 기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의 재정지원 대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택시호출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여객의 안전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정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명시하고,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정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재정지원의 중단사유 발생시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안 제2조(정의)를 관련 법령에서 보조대상 및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불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 조례의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지원대상이 안 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근무복’은 자체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운수사업자의 과도한 재정지원을 야기할 수 있어 동 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근무복’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는 시장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앞두고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ꡐ근무복ꡑ제작비 지원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으로 여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근무복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문구는 자구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그대로 이 부분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조례 제정에 너무 상세한 것까지 기록하게 됨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무복까지 조례에 기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문제는 조례에 넣어놓으면 업체나 사업체에서 조례에 들어 있는 근무복을 지원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것 같은 예측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세부적이어야 됩니다. 관련법들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서 혼선이 많이 생기잖아요? 법 밑에 령이 있고 령 밑에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상세해야 됩니다. 법이 두루뭉술해 놓으니까 조례도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처럼 그렇게 세분화해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조례를 보면 조례자체도 법 비슷하게 두루뭉술하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요.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택시업계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것 바탕 하에 우리 거제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손실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이 조례에 택시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현행 도 조례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고, 시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다고 해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도 시 조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상남도 조례가 이행규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거제시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제시 조례하고 경상남도 조례하고는. 그 차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차이라면 제2조(정의)에서 도 조례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를 우리 시에서는 축소를 시켜 놨다는 조례내용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마찬가지고 재정지원대상을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만 근무복이 별도로 하나 들었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제2조(정의)가 별도로 들어가고 뒤에 근무복이 들어갔는데 이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우리 시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하고 무안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보다 전남에서 만든 조례가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두루뭉술하게 다 정해 놨다고 해서 어차피 지원 안 할 것을, 불필요한 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서 타 시도 조례도 감안해서 이렇게 약간 보완한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