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12-10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373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의 수도 산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수도행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수도분야 민원해결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제정한 환경부의 표준 급수조례를 일부 반영하여, 수도요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결과 불합리한 조항을 표준화하여 수도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구경별 기본요금과 시설분담금 등의 용어의 정의를 표준화하였습니다.(안 제2조) 나. 전용급수설비에 대하여 배관이 분리되었을 경우 가정용과 영업용의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용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개별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였고,(안 제6조의2제1항) 라. 건축물 내의 주 계량기와 수용가의 경계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분쟁을 없애고자 했습니다.(안 제6조의2제4항) 마. 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게 하였고,(안 제12조제5항) 바.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3항) 아. 수도요금은 기존사용자와 신규사용자 간에 정산을 의무화 하였고, 다만 경매․공매 처분 시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안 제23조제2항) 자.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조치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게 하였고,(안 제25조제4항) 차. 건축공사 등의 임시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9조의2) 카.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시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정수량을 산출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의3) 타. 수도요금 고지서에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안 제35조제5항) 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10톤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7조제7항) 하.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납부 하는 자에 한하여 요금의 1%를 할인하고, 상한액은 5천원입니다. 그리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납부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안 제37조의3) 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안 제40조제4항) 너. 부정급수 적발자에 대한 포상금의 비율을 민간인과 공무원을 일원화하고 그 비율을 5%로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과태료 납부 및 재판이 확정된 후로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41조제1항․제3항) 더.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 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3) 관련 법령은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부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 급수조례’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경별 기본요금, 시설분담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의 사용 개시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임시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7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정용에 한하여 세대당 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안 제37조의3에서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납기월액의 1%를 할인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안 제41조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과태료 처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원화하고, 누수를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는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47조의3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발언하시는 겁니까?

강연기위원

아니 마이크 안 켜고.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이야기가 길면 정회시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상수도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위하여 했는데, 민원은 주로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같이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내용에 있어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량기가 개별로 놓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 부담이 몇 %, 시 부담이 몇 %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74페이지 맨 밑에 더. 에 보시면 60일에서 90일 이내로 변경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했는데 60일에서 90일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현행 60일인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30일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수도라는 것은 하루도 물이 안 나오면 생활할 수 없는 것이고 60일이면 두 달인데 거기에서 한달을 더 변경해 주면.

옥진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정수처분이 아니고요 사용요금.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사용요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진표위원

60일로 하던 것을 90일로 늘려 준다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수도요금이 어느 업체에 백만원이 나왔다. 한달 후에, 60일 후에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연체금.

김정자위원

그러면 90일후에는 더 붙지 않습니까? 맞지요? 연체가.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연체는 1회만 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게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 세금분야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되어서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90일까지 봐주면 더 수도요금이 부과가 빨리 안 될 것은 뻔한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우리는 여성이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은 변경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수도요금 관련 고충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용범위를 벗어나면 영업용 누진 최고 3단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구에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편의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비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자의 부담입니다.

김정자위원

신청자의 부담.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시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일단 5가구 사는데 한 가구가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달라 할 때 얼마 정도 비용이 예상됩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평균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계량기 대금이 2만8천원, 설치비 해서 6만원 정도, 세대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쓸 때는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책임자가 수도요금을 통장으로 내고 넣고 하는데 이게 두 달에서 석 달로 연장이 되면 더 많은 수도요금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납부를 안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신청기한을 60일 해 놓으니까 기간이 짧아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못하고 시기를 일실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서 편리를 봐주는 거지 이것을 연장했다고 해서 요금 자체가 납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납부하고 이의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요금은 60일 이내로 내고 이의신청은 한달을 더 봐준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지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던 것을 90일로 30일을 더 연장해 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60일이면 굉장히 긴 일자인데 거기에서 한달을 더하면 많다는 건데. 어쨌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표준급수조례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연장 관계하고 또 이번에 신설되는 제19조3항 같은 경우 앞전 내용에서 3항이 더 신설됐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과잉규제에 해당 안 됩니까? 규제개혁대상에. 이렇게 안 해도 22조에 수도사용자등에 관련해서 관리상 책임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못을 박아서 강화시켜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잠시만요. 제19조에 신구내용을 보시면 제1항에 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급수 가구가 변경되었을 때 가구분할을 받고 있다가 그 한 가구가 나갔는데 그것을 계속 존치하고 있으면 가구분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가구분할된 요금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3항 내용이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6호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옥진표위원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문제고, 그다음에 급수용도가 변경될 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급수용도 변경은 아시겠지만 업종변경인데 그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면 어차피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지금 이 부분 업무를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검침과 고지는 수공에서 하고 저희들은 부과·조정합니다.

옥진표위원

부과·조정하는데 여기에 나가서 이런 조사를 우리가 평상시에 해 집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합니다. 계속 직원들이.

옥진표위원

계량하고 검침하는 사람이나 하지 그것 말고 별도로 나가서 해 집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하고 도서 같은 경우도 발견되면 조사하러 나가고.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현장출장을 나갑니다.

옥진표위원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자꾸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 신고하고 관리상에 책임을 부여했는데 거기에 대고 이중으로 또 안 하면 단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잘 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몇 사람을 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 제29조3의(운반급수와 요금)인데 2항에 보면 “운반급수를 하게 될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납하지 아니한다는 말인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문장대로 하면 저 같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선납하지 아니한다.”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분명히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을 때 운반급수해 줘야 되는데 요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389페이지 제2조6항을 보시면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을 만약에 다시 처리해서 우리 시에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 톤이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중수도가 설치된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시민들은 없고 대우나 삼성 안에 중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일반 지방상수도는 없고 대우, 삼성에서.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대우, 삼성에서도 이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김정자위원

다음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대우, 삼성은 수공에서 직접 요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자료를 주세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중수도는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 얼마 이상 쓰라고.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게 종전에는 수도법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 하수도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수도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던데.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것을 안 내고 3년만 버티면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까? 소멸시효가 있대요. 그전에는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안 제47조의 3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실효가 되는데 저희들이 두 달만 되어도 정수처분 바로 하고 계속 고지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고지한 날로부터 3년, 3년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전혀 아무 행위를 안 하고 3년이 흘러갔을 때 자동 소멸시효가 되는데 저희들이 두 달만 지나면 정부처분부터 관리하고 체납 독촉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러한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사용자가 파산을 했을 경우라든지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아예 징수고지서 보내 봐야 되지 않는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때는 아예 정리해 버린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결손처분해 버립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행정행위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낭비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이야기한 것, 수정해서 하지요?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9조의3(운반급수와 요금)에서 제2항 “공익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도5호선(연초~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편취한 현대사업개발(주) 외 2개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건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불러서 이 건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기각을 해라, 뭐 해라’라는 이 용어가 법원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내용상에는 충분히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되 말미에 “기각”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거제시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의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하실 때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분취소를 기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설시설물 일부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도급사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사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5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주) 외 2개사가 이에 반발하여 입찰참자 자격제한 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창원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서 사실상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행정력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말미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시민의 혈세인 44억7,2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현대산업개발(주) 외 2개사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법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 주실 것을 거제시민의 대표로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기각”이라는 말이 판결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테면 ‘기각해라 뭐해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전에 불러서 내려갔다 왔는데 이것을 빼면 우리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제시민의 정서를 충분히 백분 이해하셔서 법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5호선(연초~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거제시 연초면~장목구간의 국도5호선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해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11월 일반국도노선 지정령에 의거 거제시 연초면~장목면 구간이 국도로 승격되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심한 굴곡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조선기자재의 물류수송을 위한 대형트레일러 등의 통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기준 일일교통량이 평균 16,331대로 한계교통량에 이르고 있으며, 거가대교가 개통되는 2010년에는 32,000대의 추가 차량이 기존 국도14호선 접속부에 유입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의 불만은 날로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금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조기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처는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차선이 교통한계가 1일 7천대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간이 16,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선에 정상적인 교통량 7천대의 2배 이상으로 현재도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도로는 4차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1018호선이 지방도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승승격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계획에서 마산에서 장목까지만 그것을 하고 장목에서 연초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목까지 한 이유는 부산에서 오는 국지선58호선에 그것을 연결시켜 버리면 실질적인 장목에서 연초까지는 확포장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도 승격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연초~장목 간에 도로 확포장이 최대한 빨리, 내지는 그것이 사실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이행규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옥진표위원

전문위원, 기각이라는 용어가 보통 일반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고 법률용어잖아요?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법률용어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태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도5호선(연초~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충자료가 나왔습니다. 본 건에 대한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어제 질의 중에서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사전에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 총 급수인구는 19만명이고, 총 급수량은 1년간 2,400만톤, 그 중에서 유효수량이 1,589만9천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수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59.7%, 약 60% 유수수량이고 40%가 무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수를 빼고 하면 1인 1일 급수량이 206리터 나옵니다.

이상문위원

무수가 뭡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무수라는 것은 계량기 불감, 돈을 못 받는 것, 이런 저런 것 다 플러스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공급은 다 받았는데 돈 안 받는 것?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무수가 그런 겁니다. 무수만. 무수라는 것은 누수 플러스 돈 못 받는 거거든요.

김정자위원

누수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1일 평균 오수량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환경부에서 내는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195리터, 그런데 거기에서 맥시멈을 봐줘야 됩니다. 1일 최대 오수량이 244리터인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265리터로 적용해서 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오수량이 얼마라고 만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은 세대 및 인구현황하고 그 뒤에 큰 자료는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환경부 통계 연보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현황은 됐는데 어제 대안을 한번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0톤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은 15,000톤을 증설해서 3만톤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신현이 그 당시15,000톤 받은 것이 2007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뒤 벌써 16,000명 내지 18,000명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현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지역이라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을 증설하는 부분을 용역사하고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2만톤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5,000톤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상 빼보면 벌써 16,000 내지 2만명이 불어났기 때문에 또 오수량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승인받아서 저희들은 아마 45,000 내지 48,000톤까지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현재 있는 오수처리장에서는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기존이 막공법으로 하게 되면 현재 15,000톤이 9,000톤 플러스되어서 25,00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5,000 내지 48,000톤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환경부하고 설계팀에 최대한으로 자료를 받아서 구 신현읍 관내의 수량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6개월이라는 것은 용역결과 환경부까지 가서 승인받아오는 것이 내년 6월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향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이런 자료는 현황자료고 대안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대안자료를 내지 못하고 구두로 설명하셨습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늘 겪는 겁니다만 문서로 안 남겨 놓으면 인수인계 할 때 또 다시 바뀌고 이러다보면 또 유야무야 됩니다. 내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시 참여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히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적어도 이런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써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최대한으로 회기동안에는 문서를 작성해서 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회기동안에?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기본수치를 만들 려니까 하루 만에 낼 수는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동안에는 문서를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15,000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확장하면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설계에 유효치, 허용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48,000밖에 안 되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런데 당장 목표연도가 2015년이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증설하면 6만톤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65,000톤 이상이 되는데 돌아서면 또 증설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런 대책도 나와 주셔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것이 5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변경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치상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사람이 당장 하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현재 기준이고 행정절차상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갭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론하고 현실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론에 앞서서 현실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 이론적인 5년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만 갭 발생을 좀더 줄여볼까? 이런 계획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자료를 만들면서 최대한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번에 승인되어 버리면, 승인되고 나서 자료를 만들어 낸다는 건데 서로 간에 고도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믿을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수치를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하루 이틀 만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당장 못 내서 그런데 하여튼 완벽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환경부의 자료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가 올려놓은 자료를 총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취합된 자료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안 맞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엉터리 데이터가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시에 일인당 수돗물사용량이 여기 보면 265리터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돗물 공급만 계산했을 때 이런 거고 우리 거제시 전체인구를 장목이라든지 연초, 하청이라든지 저런 쪽에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면단위만 공급되고 조그마한 리단위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장목 같은 경우에.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다 되고 있습니다. 약90% 정도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장목 같은 경우에는 장목면 소재지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공급 안 되잖아요? 다 간이상수도 쓰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다보니까 전체 물 사용량에 인구를 나누어 버리니까 일인당 사용량이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오수 계산하는 것은 그 구역 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환경부에 해 놓은 게 인구 19만명으로 했잖아요? 총 물 사용량 해서.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세대 및 인구현황 11월말 현재는 우리 시의 자료이고 그 뒤에 큰 자료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는 큰 자료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도 공급되는 양하고 인구 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이것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급수, 우리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하수를 퍼먹는 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계산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자료들이 정확한 데이터들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그쪽에서는 인정하고 현실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환경부 지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이 410리터라는 거지요. 물 사용량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약 절반 정도 밖에 인정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실을 놓고 보자는 거지요. 현실을 보면 중앙하수처리장만 놓고 보더라도 2단계 공사했을 때 그 시점에 인구가 그만큼 불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초과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자료도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가 11만명 정도 잡아놨는데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현실하고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잡으려면 우리 시부터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 통계자료 올려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빼서 인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에서 2021년 인구가 11만명 정도 된다 해 놓으면 이것도 고쳐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미 11만 되어 버렸다. 2021년 내지 2015년에는 적어도 18만 내지 그 정도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남겨서 결국은 이 자료들이 공개되잖아요? 누가 인용해도 인용할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중앙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 이 지역 인구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라는 것은 현재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도래될 것을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2021년 3만톤은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승인받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자료가 나오면 또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보면 2021년에 3만톤 잡아놨잖아요? 우리 예측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 이 에어리어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2007년도 내지는 올해 환경부 승인받을 때 2021년까지 이 인구밖에 안 된다 해 놓고 무슨 놈의 또 3단계 아니면 4단계 공사를 하느냐? 또 국비 신청하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변경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다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소장님, 갭이 이렇습니다. 소장님은 환경부 원칙, 원칙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부의 원칙이고 우리 거제시는 국장님 말씀대로 특수하잖아요? 성장하다보니 다른 지자체는 정체 내지 줄어들 수 있고 한데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자체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 자체는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만의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돈을 안 받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공감대가 된다면 예산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안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환경부에서, 중앙부처는 이렇다. 이렇게 미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틀에서 움직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특수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의령에 있을 때는 3만톤을 계획해서 하수처리장 설치했는데 3만톤 물량이 아니고 5년 뒤에는 2만톤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3만톤도 아닌데 3만톤을 했느냐.”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워낙 급작스럽게 늘어나니까 행정수요가 못 따라갑니다. 단,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틀에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시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비만 된다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달리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증설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봅시다. 승인했어요. 그래서 연초 내지는 신현지역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은 3만에서 증설 좀더 하면 48,000톤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에요. 현재 이 인구만 가지고도 그것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초에 아파트를 지을 거에요. 이를 테면 2종주거지역이 붙어져있으니까 지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수처리구역이에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용량을. 너희가 시설해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시설해라. 정화기능 갖추어서 해라. 그러면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돈을 내서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런 거잖아요? 당장 우리 사는 인구만 해도 지금 이 처리용량이 오버되는데 새로 집 지으려면 집 짓는 사람한테 하수처리장시설 갖추어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느 사람은 그 시설 안 갖추어도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시설 갖추어서 건축비나 원가가 비싸게 치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이번에 고시한 것 보면 그 면적에 의한다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늘어납니다. 다만 신현이 많습니다. 신현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늘어나는데 연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구역 밖에서 아파트 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현도 사실상 저 위에 문동이니 용산은 전부 구역 밖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그때 그때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구역 즉, 하수종말처리구역이 아닌 곳에도 땅을 사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짓는다는 말이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행규위원

지으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 하수량은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계산 안 한 거에요. 안 한 것도 포함되는데 기 도시구역으로 해서 하수지역 에어리어에 들어 있는 구역을 보면 연초 송정에서부터 시작해서 1종주거지니 2종주거지니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개발 안 했어요. 거기에 만일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지금 이 인구도 수용을 못하는데 수용이 됩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들어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 인구를 잡을 때 정확하게 건축허가가 나서 정확한 행정적인 절차가 없는 사항은 인구를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그것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년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할게요. 433페이지. 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현황 되어 있어요. 목표연도 2006년 되어 있는데 1차한 거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이번에 증설해서 ‘2015년’ 이것을 ‘2010년’으로 고칩시다. ‘2009년’으로.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지나간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증설, 이것을 2015년이 3만톤이 아니라는 거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행규위원

‘2010년’ 고치세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현재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년도가 되어서 다시 만듭니다. 만들 기 때문에 또 늘어납니다.

이행규위원

어찌해서 증설이 2015년에.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이 이전에 승인받은 겁니다.

이행규위원

2015년에 31,000톤이냐 이거지요. 2010년 35,000톤 잡으라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이 이전에 승인받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행규위원

344페이지에 당초, 변경 있잖아요? 이 연도도 2021년 하지 말고 2010년 3만톤. 예를 들자면. 고쳐 놔라는 거에요. 이번에 변경하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이번에 변경하면서 고치겠습니다.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추계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옥진표위원

소장님, 애로사항은 저도 환경부에 용량관계 때문에 옛날에 종말처리장할 때도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환경처리시설을 요구하니까 실제 용량의 60% 정도밖에 실제 반영 안 해 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처리시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완 못해 주는 사유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외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럴 때 환경부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빨리 더 받아서 증설이 아닌 말로 2년 만에 될 것을 1년 만에라도 보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을 자꾸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이해하시고 받아줄 것은 받고.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정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 줘야 될 것으로 봐지고 아닌 말로 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연초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단계 공사 때도 물이 그 당시는 신현 하수물만 오비로 오니까 “왜 남의 동네 물을 우리 동네까지 가져와서 처리하려고 하노? 좋은 시설 같으면 너그가 하지 우리한테 주느냐?” 그래서 그때 집단민원이 3년간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 공사도 어느 일부분, “오비 같은 데는 넣어줄게.” 했는데 전혀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용량이 벌써 초과되어 버리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 2단계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신현에 집 몇 채 아파트 짓고 나면 어차피 연초면에는 오수를 못 받아갈 것 아니냐? 하수를. 또 틀렸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느 지역에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앞전에 개발위원회에서도 시장 앞으로 건의서가 따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상황이 변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연초지역도 2종주거지역, 1종주거지역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도시계획 안에 편입되면서 용도지정이 됩니다. 특히, 오비 같은 데도 계획2종지구지역으로 가잖아요? 근 10만평이 이번 계획에 바뀌는데 모르기는 몰라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인공섬 만드는 거기에 대고 자연하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중계펌프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2단계공사도 지역에 있는 하수를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차피 민원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는가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증설하는 계획을 여기 와서 설명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고 한데 이것을 하고 나면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전체 위원들 있는 데서 간담회에서 보고하시고 보완을 어떻게 할지를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쉬쉬하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 일환으로 제가 12월 중에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하고 있는 것,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2월에 안 되면 1월초에라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을 좀 빨리 해서 심의하기 전에 했더라면 문제가 쉽게 풀렸을 텐데 꼭 앞 뒤가 안 맞으니까 쓸데없는 시간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정회를 잠시 해서.

이태재위원장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음 사항을 2010년도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추계를 명확히 할 것, 둘째, 1일 1인 하수도 발생량 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것, 셋째,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되는 하수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보완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도시과장님께서 보완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보완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하고 PPT자료가 상반되고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옥포 중앙공원도시공원의 경우 기정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표기를 하였고, 변경에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어 없어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명칭을 썼고 또는 같은 색깔로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주제공원으로 변경된 것 즉, 역사공원이나 이런 것은 역사공원이라는 표기를 썼습니다. 근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으로 있다가 해제되는 지역은 약간 옅은 색으로 표기가 없게끔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장승포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 시간에 지적한 것이 구적오차 생긴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구적오차가 약 140만㎡가 생겼는데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기본계획에 그대로 넘겨서 녹지기본계획에서 그것을 해제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하고 있는 녹지관리계획에서 구 면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 다른 해제구역하고 같이 해체시킬 건지 물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시의회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원화되어서 차례대로 들어 왔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도에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갈 때는 이 세 건이 동일시기에 동일 결정하는 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앞에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할 때 전체면적이 있다가 공원녹지기본계획할 때는 그 면적이 없어진다는 그것을 정확히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가 통과 안 됐지만 통과된 것으로 보면 그 면적이 빠져 집니다. 3분 후에 “도시자연공원은 그 면적이 빠진 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부 면적을 다시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드려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장평에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면서 구 신현읍과 거제면의 경계를 넘어서 거제면까지 도시자연공원을, 어떻게 보면 신현에 장평 도시자연공원의 능선을 넘어서 거제면에 지정해 놨더라는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것은 업무상 미스입니까? 뭡니까? 일부러 그랬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틀이 장평지역에 위치해서 이름은 가장 포괄적으로 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으로서는 장평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명칭하였습니다. 바운다리는 321만7천㎡가 되겠는데 전체 면적을 지정하다보니까 거제면까지 지역을 침범해서 전체 면적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할 때는 신현읍이면 신현읍만 하고 거제면은 거제면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원칙에 의해서 거제면과 신현읍이 아우러져서 같이 걸쳐서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때 큰 테두리 면적으로 해서 지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네 곳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포중앙공원에 신설 운동장과 시사이드호텔 사이에 있는 그 부지는 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다음에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가는 도로변 아래쪽을 해제하겠다고 한 것은 도로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하고, 독봉산에 개발예정지라고 한 것하고 등등을 제가 지적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비회기 동안 설명을 듣고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가는 그쪽은 편입된 면적이 굉장히 적어서 제가 납득할 수 있었고, 옥포운동장하고 시사이드 사이에 있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덕포 쪽에는 제가 현장에도 가보았지만 그쪽을 그렇게 넓게 허물어서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독봉산에 개발예정지라고 해서 풀고 있는, 개발진행지라고 해서 풀고 있는 이게 아무래도 걸립디다. 걸려서 제가 토지소유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시청에 모 공직자의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발진행지라고 했는데 개발진행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공익적인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선 파랑포 쪽은 위원님 이해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이상문위원

다른 곳은 다 놔두고 개발진행지, 이쪽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만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진행지, 고현 독봉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윤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고현 신현 중심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심지인데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고현천에서 금곡마을, 읍민생활공원 그 사이에 해제하는 곳인데 전체 틀을 보면 독봉산이 대부분 3부능선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부능선 정형화하는데 이 부분만 유독 끝까지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이번에 공공청사 예정부지 즉, 개발예정지하고 생태등급하위지역하고 빼게 되면 3부능선은 좋은데 그 맥락하고 정형화하는 맥락하고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심지 개발차원에서 공간적이나 구조적으로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볼 때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기능차원의 공간구조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해제지역으로 안배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거나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재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이 도면을 보여 주면서 말씀을 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개발예정지가 이 부분 맞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 부분 바로 옆에 구 읍민생활공원으로 우리가 새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원래는 여기가 녹지였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자연녹지입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시가 자연녹지의 땅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하고 기존의 공원이던 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토지매입비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0배, 20배 나겠지요? 읍민생활공원을 지정할 때 여기다 안 하고 기존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던 곳에 설치했으면 60억 예산의 아주 많은 돈을, 어쩌면 20억도 안 들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읍민생활공원할 때 그 비싼 자연녹지지역을 사들여서 그 뒤에 있는 녹지는 맹지로 만들어 버리면서 공원을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녹지로 풉니다. 그 문제하고, 6종의 각종 해제기준 자료가 있는데 이 곳만 가장 중요한 2개 기준에 한 가지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원으로 만들지 말아라. 공원에서 해제하지 말아라’는 정도의 기준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각 ‘기준도면 중첩도 우수지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빨간 빗금이 전체적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라는 이유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런 지역처럼 ‘해제하지 말라’는 지역을 이번에 해제하는 곳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여러 가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임상도는 말하자면 기준에 적합합니다. 용역사하고 녹지과 공무원하고 검토하고 설명해서 들었는데 단, 국토환경성평가도에서 등급이 하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를 충족해야 되는 그 대상에 절대지표에. 3개는 말하자면 가능한 것으로 됐고 하나가 불가한 것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는 가능하고 1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신현읍지역 전체의 도심지개발공간구조측면에서 단절되고 차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3부능선 이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아마 중앙이나 낙동강청, 산림청, 모두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 사항이 어렵거나 하면 모든 것을 겸비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개발예정지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공익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공익개발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없으면 이 개발예정지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사적인 개발을 추측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유지든 공유 지든 간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행정처리해 나갈 때는 한번 개발예정지로 도심지개발 차원에서 같이 풀어놓으면 어느 누가 개발해도 타당성 있는 개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경적기준에 의한 검토에서 4개 중에 3개는 만족하고 1개는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게 국토환경성평가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국토환경성평가에 걸립니다.

이상문위원

국토환경성평가에 안 걸리는 지역이 이번에 해제하는 곳 중에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세한 설명은 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녹지과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3개는 충족한다고 했는데 생태자연도는 독봉산 전체가 똑같은 2등급으로 산 정상도 다 충족합니다. 이것은 제외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그 부분만 풀어줄 이유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녹지자연도 임상도가 문제인데 녹지자연도도 7등급이, 온 산에 3분의 1이상이 7등급입니다. 이것도 제척되겠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남은 것이 임상도입니다. 임상도도 개발예정지 쪽에는 임상도 면적이 좁게 나와 있지만 그 반대편으로 가면 임상도가 굉장히 넓게 자리잡고 있지요? 3분의 1정도. 다 허물어져도 좋다.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3개 부분의 환경적기준에는 만족한다고 했지만 끝단이 아니라 거의 독봉산의 3분의 1이상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적하고. 이렇게 해제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공정한 해제다 하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용역사가 자유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녹지과나 용역사에서 설명드릴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마이크 들고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공원관리담당주사 손덕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4군데 그 부분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에서는 존치를 해야 되는 충족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지표는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아까 공공청사 예정지하고 상덕부분, 그리고 시사이트호텔 중간 사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형화차원에서 경계선을 잡았습니다. 용역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술적인 기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등고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개발진행지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 설명한 대로 3부능선을 따라서 정형화하다보니까 그렇게 입안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도 녹지과에서 관장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읍민생활공원을 60억원이나 들여서 만들면서 그 바로 연접부지 하천에 굉장히 좋은 임상을 자랑하는 있는 그곳을 공원에서 해제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읍민공원이 토지수용절차를 끝내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만 옆에 개발예정지 그 부분을 묶어버리면 뒤에 토지를 가진 분이 맹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측했다면 공원지역에 읍민생활공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비싼 자연녹지를 사서 거기다 공원을 설치하고 기존에 공원이 있던 것을 놔뒀다가 이번에 자연녹지로 빼버립니까? 앞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지요? 이상입니다. 앉으시고. 저는 여기에 관련된 인사분께서는 스스로 여기서 내가 관련된 이런 곳은 좀 무리가 간다 그러면 빼버리라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렴하고 도덕적이지 안 그러면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청사 예정부지, 이것을 이번에 해제시키지요?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해제시켜 놓는 이유는 삼성 워터프론터 인공섬 토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토취장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소음, 진동,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취장을 여기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가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오느라.” 하고 삼성건설 쪽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아까 위원님 밖에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 건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인데 필요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종에서 제2종으로 해서 초고층으로 가는 경우는 경남도내에서 수년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건의 안건도 상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다음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4층까지 지으면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20층이라는 고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양정, 대동 등등의 아파트가 저 지역은 올라가봐야 4층만 올라간다고 그 아파트를 샀고 그 사업주도 그렇게 알고 조망권을 자랑하면서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와서 그 앞에 벽이 되는 것처럼 큰 20층짜리 아파트가 서버림으로서 정말 대단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엄청납니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집단행동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12차조합 측에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고현동에서 동장 의견을 수렴한바 공문이 거제시장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고현동장으로부터. 거기에서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안 짓는 것을 원하지만 절대 법대로 해 달라. 20층까지 고층은 절대 반대한다. 만일 그것을 행정에서 해나가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공문이 우리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공공청사하고 결부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를 토취장으로 허가할 때도 이 주변에 피해가 갈만한 모든 분들한테 동의서를 다 징구할 겁니까? 징구하라고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공청사하는 고현워터프론터시티사업은 수산과나 우리 과에서도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지만 수산과에서 해나가면서 SPC씨가 구성되고 어느 업체든지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화합이 되게끔, 한 목소리가 되게끔 일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동의서 징구를 다 요구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서 징구한다 만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징구할 의무는 없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있고 없고도 그 담당부서의 그 당시.

이상문위원

법적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이나 타 법에도 동의서 징구하라는 명칭이 부여되어서 하는 것은 법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

12차주택조합의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주택조합 간부님들하고 대화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추진을 해 보지” 하고 이야기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시장님실에서 이야기.

이상문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지시를 했고 조합원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살았구나’ 생각했고 그랬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되겠다, 너무 민감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뜻은 동의서를 빼고 해라는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에 해석을 어느 사람이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거기에서 모인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아주 심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민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12차 들어와서 2종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아파트 7군데인가 가서 동의서 징구해 오라고 했는데 고현동에서 아파트 대표자들의 항의를 받아서 시에 제출해 놓은 게 '절대 불가다.' 해 놓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삼성12차주택조합에 가서 아무리 그분들을 설득한다고 한들 주민대표들 일방에서만 받을 수 없고 주민 전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승낙해 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동의서를 받아와서 과장님께서 요구한 대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없으면 이것은 안 해 줄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 해 주고 해 주고도 제 권한사항도 아닐 뿐더러 윗분하고 의논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동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님, 제가 시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번에 용도구역 지정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라서 조금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공직자라면 이분들이 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그것 때문에, 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저는 빌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그리 큰돈이 있는 분들입니까? 거기 대표자들이 잘못해서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60명이 여기 있다가 탈퇴했는데 다 4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탈퇴했습니다. 그 돈이 24억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더 이상 나는 기대할 수 없다.’ 해서 24억을 남김없이 버리고 탈퇴를 했습니다. 3백명 중에 285명이 버티고 있는데 한달에 대출이자가 꼭 3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자를 못 냈는데 원금 9억을 갚았는데도 연체이자가 1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대출을 한 조합원당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느냐? 1억이나 2억이나 대출해 줄 수 있느냐,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용도 구분없이 5천만원 이상은 대인대출은 절대 안 된 답니다. 이분들이 투입한 돈이 이미 5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한달에 이분들은 연체이자를 제외하고 일인당 110만원씩을 꼬박꼬박 못 내면 불과 세달 만에 12억의 연체이자가 붙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라면 그분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안 하고 주변에 주민들한테 도와달라고 공문을 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여튼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아픔을 압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중 들은 분은 들었겠지만 거기에 묻고 빠진 사람은 빠지고 뒤에 남은 사람이 고생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게 어려워서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앞에 1-2년은 그대로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을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처럼 안타까워서 ‘최대한 한번 반영해 보자. 한번 길을 찾아보자’ 해서 도로선행관계 등등 여러 가지 간략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해 본바 여러 가지 문제는 스스로 다 해결했고 아까 말씀드리는 지역 인근 주민하고의 문제는 소롯이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저는 위원장이나 오고 할 때 해당부서 계장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안 되니까 아마 또 위원님, 기타 다른 분한테 자꾸 부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주민, 그 관계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 없는 상태에서는 3백명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거제시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1만, 22만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잘못 보이면 그 해 주는 자체가 특혜로 보이거나 하면 ‘거제시장이 그 3백명 조합원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엄청난 민원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분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개발예정지를 강행하려는 모 인사님은 과연 실제 12차주택조합원들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도 경중을 가린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게 사익이고 어느 게 공익입니까? 공공청사 예정부지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토취장이 들어서면 낮밤으로 그게 완전히 돌산이라서 석산처럼 할 건데 그것은 괜찮고 아파트 짓는 데, 기초하는 데 들어가는 그 소음은 주민들한테 피해줘서는 안 되고, 앞뒤가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할 때도 소음이 나서 피해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 짓는 업체도 피해가 일어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또 공사 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그때 해결하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이것 저것 전부 다 경중을 잘 가려서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잘 드려주셔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아까 과장님이 3백명이라고 했는데 23만에 3백명은 어패가 있는 겁니다. 가족까지 치면 1천명인데 제가 실상을 듣고 놀랐습니다. 4년의 기한이 흘렀습니다. 돈을 110만원씩 이자로 날리다 보니 생활방식이 틀려졌어요.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다가 돈이 없어 시골에서 출퇴근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 인근에 아파트 7개 단지입니까? 저 도 거기 삽니다만 저 안에 있는 데까지 받아오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길가에나, 예를 든다면 6차나 길가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안에 5차, 4차, 그런 데까지 하면 전 시민들한테 받아와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행정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 주민들의 고통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봅시다.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지었을 때도 주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동의받고 지었습니까? 그때는 동의 없어. 다 해 줬어요. 요새는 민원이 발달하고 주민들 목소리 커지다보니 이것 저것 요구하는데 그때는 안 했습니다. 산 다 막혔어요. 좋은 데 살다가 주변에 아파트 벽을 치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동의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길 건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피해나갈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기 전에 전체 거기 사는 주민들 다 받아오라 하니 해 주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동의해 줬으니까 ‘이제 무슨 소리 하느냐?’ 다음에 이의 제기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사람이 1천명 되고 생활양상이 바뀌었고 정말 거제시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구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주민들,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저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설득해 보고 싶습니다. 반대했던 대표들이 누군지 한번 기회되면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 조차도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수를 시켜 놓고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 하니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모르시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접수가 안 되어 있다 하시는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접수절차를 밟는 중에 그 내용이.

이태재위원장

접수됐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접수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삼성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의 안 받은 것은 그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이라서 15층 지어먹게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지어 먹은 겁니다. 4층 해 먹을 것을 20층 하는 것이 아니고 15층 해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15층 해 먹은 겁니다.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요청하신 동 한번 봅시다. 그 길 옆이 7차지요? 그 뒤에는 안 보여요. 다 막혀서. 5차나 4차나 3차는. 거기도 다 받아오라고 하니, 그리고 구 주공에도 받아오라고 하니. 이것은 앞으로 거제시가 일하면 거제시민 전체 다 받아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인데 구체적인 답도 없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면에 앞전 시작부터 잘못되다보니까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는 이야기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고 답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부분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태재위원장

말씀이 나온 김에 개발예정지니 이런 것은.

옥진표위원

개발예정지니 이런 것은 어차피.

이태재위원장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많이 풀었고 특혜,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 전부 특혜 아닙니까? 제외시켜 주는 것.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합장이나 조합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만 이렇게 질타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 정말 도와주셔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 만나서 설득도 해 주고 해서 진짜 좋은 공감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길을 찾아서, ‘행정사무관 너 혼자만 총대매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삼성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 등등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그 범위를 좁혀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전부 다해라. 내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중곡동에 사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길가에 있는 아파트나 옆에 그쪽만 한다면 좁혀지잖아요? 그것을 안에 까지 다 하라니까 정말 내가 봐도 답답하다. 그것만 도시과에서 줄여주신다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적으로 그런 것은 위원장님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산건위에서 위원님들 공동명의로 건의안을 하나 과장님께 드리면 도움이 됩니까?

옥진표위원

나중에 따로 의논하시고 이것은.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독봉산을 개발예정지로 하는 이것하고 덕포동 쪽에 이번에 해제되는 곳하고 옥포에 운동장과 시사이드호텔 사이에 끼어 있는 그곳하고 세 곳은 특혜시비가 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일단 조건으로 달아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옥포 중앙도시자연공원의 옥포동 산205번지 일원과 독봉 도시자연공원의 개발진행지 및 개발예정지 두 곳은 토지특성평가 및 해제사유가 부적합하므로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