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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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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는 2016년 12월 19일 곽종배 의원 등 4명으로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지난 12월 16일 발의되었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종배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철회요청서가 접수되어 12월 20일 철회되었으며, 그리고 12월 21일은 이강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 지난 2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12월 21일 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0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2016년 12월 21일 하루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반갑습니다. 양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과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강구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들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 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부의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액 4,377억 4,958만 1천원, 삭감액은 64억 5,673만 6천원으로 삭감안 64억 5,673만 6천원 중 11억 4,930만 6천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이강구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발언회수의 제안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반대의 기준은 예결위 심사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43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 중 찬성 아홉 분으로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결특위심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경비관련 증액 요구된 사항 있잖아요. 집행부 의견을 안 물어봐도 될까요?

이인자의장

지난번에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결특위심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30건, 처리 29건, 건의 14건 등 총 7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에 대한 제안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하시고 수고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7개 부서와 도시환경국 6개 부서 연수청학도서관 등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 분석은 물론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서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사항 30건,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73건으로 모두 1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34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 있음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종일간 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도국제도시 내의 인천시 운영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구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면서 각종 투자와 개발로 국제적 면모를 갖추고 경제적 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각광받는 가운데 특히 교육특구로서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내에는 초·중·고 19개교 대학교 7개가 자리 잡고 있고 날로 인구가 증가하여 2025년경에는 인구 26만명이 밀집하는 거대한 도시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도서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도 향후 2개 이상 대표거점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면에 영종 하늘도서관, 청라 국제도서관, 청라 호수도서관 등은 현재 인천시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송도국제도시는 구에서 건립한 구립 도서관 2개소에 불과한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형평성에 입각하여 거점도서관은 시 차원에서 건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무엇보다 형평성에 입각하여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 의회는 인천광역시와 시의회 관할 교육청에서 송도국제도시내의 지역주민이 정서와 교육,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절대적 숙명임을 생각하시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촉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도국제도시 내의 인천시 운영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할게요.

이인자의장

발언하여 주세요.
김준식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시 운영 도서관 건립 관련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내에 도서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발의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수구에서 지금 촉구결의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향후 2개 이상의 지역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연수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찬성을 하고 이 부분을 촉구하는 건지 아니면 연수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표명했던 것처럼 반대하고 시에 해달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명이 되어야 원안에 동의하고, 반대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찬반토론보다는 결의안을 내면서 김준식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했다고요. 반대하면 반대 입장하면 되는 거고, 찬성하면 찬성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서 찬반 토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거고, 안 되면 결의안이 폐기처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정현배의원

이 부분은 김준식 의원님과 저하고도 많이 상의했지만 김준식 의원의 뜻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낼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뭐냐면 다만 우리가 지역도서관의 경우는 규모를 봐서 인천시 것을 다 저희가 조사해 봤지만 크지 않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거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 도서관의 규모가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실제로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청이나 인천시에서 거점 도서관의 역할 보다 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5만당 도서관 하나 들어가는 게 그렇게 통계로 되어 있는데 거점 도서관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김준식 의원이나 저나 반대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거점 도서관, 그것은 도서관법에도 2조3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거의 광역시 ·특별시·도 이런 곳에서 짓게 운영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나 김준식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송도에 도서관 짓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이강구 의원님이 좀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인자의장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에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정현배의원

반대는 안하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도서관, 거점 도서관처럼 규모가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광역시나 도서관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고 마무리 하지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큰 도서관을 원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동반되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도서관 규모나 이런 부분은 조절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같이 합의해서 적절한 규모로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도국제도시 내의 인천시 운영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대로 곽종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곽종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2017년도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 파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존경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통과 협의로 의결해 주셔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옥련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김 행정을 구연하시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승기하수처리장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여 승기하수처리장의 기존 이전 문제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부서의 결의안을 보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다시 한 번 구의 의지를 알아보고자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인천시에서 준공 후 2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 되었고 BTL 사업 등으로 인해 처리용량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현재까지 연수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남동공단의 폐수와 함께 분뇨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시설이 급격하게 노후화됐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노후 된 시설로 인해 하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로인해 인근 주민의 높은 수치의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 동춘동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난여름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고충을 겪었고, 보이지 않는 공해로 인해 아토피 및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동춘동 주민들은 조속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공해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대하는 시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면 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은 배출 허용기준을 6배나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노후화된 시설로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통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을 지하화 하거나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여 건설하는 방안이 있지만 경제적 가치나 공사기간, 구민 편의 등을 생각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답은 승기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는 저어새 번식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남동구 유수지로의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동 유수지의 저어새 번식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송도갯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매립으로 대부분의 송도갯벌이 살아졌고 남동유수지는 현재 5등급의 수질 문제 오염, 토사, 악취 등 저어새가 번식지로 이양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으로 남동 유수지의 환경 문제해결방안이 마련된다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은 저어새 서식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악취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연수구 특히 동춘동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승기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승기하수처리장의 조속 이전을 위한 이재호 청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고요. 둘째, 승기하수처리장의 조속 이전을 위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재호 청장께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면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끝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어지러운 국내정세와 침체된 경제 분위기 속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지는 못 할망정 연수구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정청탁 금지법의 발효로 인하여 구의원들은 선택하여주신 성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도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구의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대변자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 집행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각성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사죄드리면서 따뜻한 눈으로 구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두루 성취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