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81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부서간 업무 조정 등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국과 단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단위 명칭 변경은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조선해양관광국을 조선관광산업국으로 하며 보좌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고 행정자치국 소속 총무과를 행정과로, 시민지적과를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이전 이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의 생활민원담당 업무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청소과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행정자치국 소속 정보통신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이관하며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 업무를 삭제하고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업무를 신설하며 조선관광산업국 소속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과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로 하고 업무조정 및 업무신설 사항은 교통행정 및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업무를 삭제하고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시건설국 소속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가과, 수도과를 폐지하고 조선관광산업국 소속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이관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허가과 업무를 폐지하고 수도과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교통행정 및 자동차등록 등 교통업무를 신설하며 사업소인 조선해양문화관을 폐지하고 환경사업소에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청소과를 두며 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며 기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있었는데 의견이 3건이 제출되어서 3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27일 수정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자구수정사항이며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1항의 담당관 다음에 팀장을 삽입하고 제2항의 담당관다음에 팀을 삽입하며 제3조 국의 설치에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조선해양관광국을 조선관광산업국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에서 공보감사담당관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1항에서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제2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기록물ㆍ행정자료 관리,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과표선정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 계약업무 및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행정 종합관리, 일반 유기한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생활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공보의 보존관리, 토지거래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개정하며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의 제1항에서 청소과를 삭제하고 거기에 정보통신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사무중에서 다음 페이지 현행 7호에 있는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을 삭제하고 개정안 8호에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조선해양관광국을 조선관광산업국으로 하고 1항, 조선관광산업국에 조선산업지원과, 관광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조선관광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선산업지원,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 에너지,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관광홍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행정, 해양시설, 해양레저, 항만ㆍ어항개발,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행정, 어업생산, 어업지도, 자원조성, 어장보전,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녹화, 공원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제9조. 도시건설국 제1항에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도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지도.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재난 및 방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 운수업 지도단속으로 개정하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제15조 소관사무 중 기술센터소장의 관장사무가 되겠습니다. 13호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과 14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사업소를 제4장 환경사업소로 하며 제16조 설치 1일을 1항에서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사업소를 둔다. 2항 환경사업소의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며 제17조 환경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소관사무중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상수도 수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ㆍ하수도시설 자산 운영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과 징수. 정화조 청소 관리.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처리 및 시설물 관리 감독.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대책. 공중화장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제19조. 설치는 자구수정사항이며 제20조 직무 이 부분은 면ㆍ동장의 직무사항 중에서 현행 말미에 보면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를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조례규칙에 따라 면장,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부터 23조까지는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항인데 입법예고 당시 수산진흥과로 했는데 해양수산과장의 의견이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의 명칭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업진흥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명칭부분인데 지적정보과로 명칭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민원지적과장이 이것은 부서간의 명칭 정보통신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정보 들어가면 좀 혼돈이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익숙한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과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소 명칭 중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환경분야 하고 청소분야하고 총괄적인 명칭을 쓰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더 시민들한테 익숙할 수 있다 해서 김태영시민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7페이지. 조례개정안 부칙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외 44건의 조례중 직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총수를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4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사항은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책정기준은 변화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은 당초 1%에서 1.2%로 하고 9급은 11% 이상에서 10.8%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책정기준을 6급 이상은 당초 3%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은 9%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은 16% 이내에서 23% 이내로, 10급은 37%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해서 상위직급을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별표5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급에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되고 그 늘어나는 부분은 환경사업소에 1명이 4급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5급은 당초 51명에서 52명이 되고 그 변동사항은 사업소 2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731명에서 730명으로 1명이 줄고 연구사도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관련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중에 별표1, 별표2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기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필요 없는 게 있어서 금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4와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하고 이 조례의 시행도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별표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고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별표 5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사항도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별표 4항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을 비교되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별표 5에 전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비교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