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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31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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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81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부서간 업무 조정 등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국과 단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단위 명칭 변경은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조선해양관광국을 조선관광산업국으로 하며 보좌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고 행정자치국 소속 총무과를 행정과로, 시민지적과를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이전 이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의 생활민원담당 업무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청소과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행정자치국 소속 정보통신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이관하며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 업무를 삭제하고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업무를 신설하며 조선관광산업국 소속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과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로 하고 업무조정 및 업무신설 사항은 교통행정 및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업무를 삭제하고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시건설국 소속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가과, 수도과를 폐지하고 조선관광산업국 소속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이관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허가과 업무를 폐지하고 수도과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교통행정 및 자동차등록 등 교통업무를 신설하며 사업소인 조선해양문화관을 폐지하고 환경사업소에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청소과를 두며 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며 기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있었는데 의견이 3건이 제출되어서 3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27일 수정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자구수정사항이며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1항의 담당관 다음에 팀장을 삽입하고 제2항의 담당관다음에 팀을 삽입하며 제3조 국의 설치에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조선해양관광국을 조선관광산업국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에서 공보감사담당관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1항에서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제2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기록물ㆍ행정자료 관리,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과표선정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 계약업무 및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행정 종합관리, 일반 유기한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생활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공보의 보존관리, 토지거래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개정하며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의 제1항에서 청소과를 삭제하고 거기에 정보통신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사무중에서 다음 페이지 현행 7호에 있는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을 삭제하고 개정안 8호에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조선해양관광국을 조선관광산업국으로 하고 1항, 조선관광산업국에 조선산업지원과, 관광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조선관광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선산업지원,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 에너지,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관광홍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행정, 해양시설, 해양레저, 항만ㆍ어항개발,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행정, 어업생산, 어업지도, 자원조성, 어장보전,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녹화, 공원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제9조. 도시건설국 제1항에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도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지도.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재난 및 방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 운수업 지도단속으로 개정하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제15조 소관사무 중 기술센터소장의 관장사무가 되겠습니다. 13호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과 14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사업소를 제4장 환경사업소로 하며 제16조 설치 1일을 1항에서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사업소를 둔다. 2항 환경사업소의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며 제17조 환경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소관사무중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상수도 수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ㆍ하수도시설 자산 운영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과 징수. 정화조 청소 관리.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처리 및 시설물 관리 감독.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대책. 공중화장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제19조. 설치는 자구수정사항이며 제20조 직무 이 부분은 면ㆍ동장의 직무사항 중에서 현행 말미에 보면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를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조례규칙에 따라 면장,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부터 23조까지는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항인데 입법예고 당시 수산진흥과로 했는데 해양수산과장의 의견이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의 명칭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업진흥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명칭부분인데 지적정보과로 명칭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민원지적과장이 이것은 부서간의 명칭 정보통신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정보 들어가면 좀 혼돈이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익숙한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과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소 명칭 중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환경분야 하고 청소분야하고 총괄적인 명칭을 쓰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더 시민들한테 익숙할 수 있다 해서 김태영시민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7페이지. 조례개정안 부칙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외 44건의 조례중 직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총수를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4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사항은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책정기준은 변화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은 당초 1%에서 1.2%로 하고 9급은 11% 이상에서 10.8%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책정기준을 6급 이상은 당초 3%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은 9%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은 16% 이내에서 23% 이내로, 10급은 37%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해서 상위직급을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별표5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급에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되고 그 늘어나는 부분은 환경사업소에 1명이 4급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5급은 당초 51명에서 52명이 되고 그 변동사항은 사업소 2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731명에서 730명으로 1명이 줄고 연구사도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관련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중에 별표1, 별표2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기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필요 없는 게 있어서 금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4와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하고 이 조례의 시행도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별표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고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별표 5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사항도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별표 4항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을 비교되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별표 5에 전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비교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39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41페이지. 새로운 조직신설과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국과 단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 처리결과 조례안 제8조 수산진흥과를 어업진흥과로, 조례안 제9조 지적정보과를 지적과로, 조례안 제16조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서간 명칭 혼돈 방지 및 시민에게 익숙하고 친근감 있는 명칭부여를 위하여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재배치, 시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담당 신설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수행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총수 규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1명, 연구사 1명이 감원되어 총 정원 956명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던 분뇨처리장과 석포매립장 사무를 우리시로 환원시키고 업무 환원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환경사업소를 4급 사업소로 승격하고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사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환경과 여건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정원이 956명이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행안부에서 곧 표준 정원제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거제시에 맞춰서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산정부분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어서 정보에 의하면 다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까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박명옥위원

조만간에 12월중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또 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가 바꿔 내려와도 그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법상 보면 12월말까지 총액인건비를 중앙에서 산정해서 하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조직이 늘어난 만큼 변화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서에 인원을 더 주는 그 정도의 수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기다렸다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시기를 당초 1월 1일로 계획했다가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절차상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시행시기를 1월 25일로 이 작업 끝나고 나면 인원증가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인원 조정하는 그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작년에 38명을 감원했는데 늘어나면 현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 충족하는 그 숫자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특히 공단에서 이관되는 분뇨처리장하고 폐기물매립장 이런 쪽은 정말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력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인력관계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상계해서 각각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준비된 기간 내에 업무를 익숙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그 유사한 직종이기 때문에 업무를 맡으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각오가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안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평생교육계가 자치행정국에 시정계로 흡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우리 미래에 대한. 가까운 경남도 내에도 보면 사실 평생교육과도 많이 있거든요. 과를 두는 경우도 지자체에 많이 있는데 담당 계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 단위 조직을 정하는 것은 거제시 기간별 정원배정규정을 정할 때 다시 시의 방침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정계의 명칭을 시정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총무과 소속의 교육담당을 하나 더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제9조2항1호에 도시계획 및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2호에 가면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또 다시 중복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표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9페이지. 맨 위에 있는 15조 13, 14호는 건설과에 있는 농업기반계가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오는 거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의 명칭이 전체 다를 총괄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표현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쪽에 상수도, 하수도가 다 갔는데 지금 조직의 명칭만 놓고 위에 국을 볼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청소업무 이런 것은 하는 갑다 하고 생각되는데 수도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국의 명칭으로 볼 때는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환경수도사업소로 하면 환경과 상수도, 하수소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사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일반 시민들이 수도업무는 환경수도사업소에 같이 가서 있구나, 하는 표현을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사업소의 명칭으로 맞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107페이지 우리 일반직공무원 책정기준하고 기능직공무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기능직공무원들이 10급에서 7급까지 올라오는데 소요되는 연수가 21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21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행정직공무원들이 진급해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물론 위에 정원들이 많이 차고 있으니까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를 제가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상당히 이번에 파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는데 중간부서에 있는 비율이 너무 낮아져 버리죠. 위에 행정직하고 볼 때 기능직 쪽에서 낮은 것 같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조정한 부분은 인사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 조정했다 해서 인원이 그런 사항으로 변동이 생기는 수요가 발생이 안 됩니다. 두고 봐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직 9급부터 시작하는 층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연수하고 기능직 이 부분은 인사운영의 지나온 길을 보면 10급에서 6급까지 생긴 이런 제도가 좀 뒤에 생겼거든요. 전에는 고용직 이래서 한 참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생겨 놓으니까 많은 연수를 근무를 해야 이 체계 하에 적용되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늦지,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봐서는 정원을 조정하면 많은 차이는 안날 것으로 봐집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문제로 제가 총무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능직 운전직 공무원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10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정년을 하려면 20년 하고 가면 7급도 못하고 결국 나간다는 거죠. 8급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우문제도 있고 직급이라는 게 우리일반직 공무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직급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그런 것 보다는 자기 일에 대한 나중에 결과로서 진급이라는 걸 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기능직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수치부분도 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조정되고 나면 근속승진을 안 하고 승진 최소연수가 되었을 때 진급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 명칭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볼 때 환경수도사업소로 하는 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실무진하고 의논할 시간을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정회해서 최종적으로 토론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안 줬습니까?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6월 29일날.
두환

김두환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6,900만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간보고를 9월 달에 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8월 달에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는 9월 9일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최종보고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최종보고는 9월 18일날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 최종 용역보고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다음 취합해서 집행부의 안하고 용역사의 안하고 우리 시민들, 의원들이 제시한 것을 취합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취합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반영이 덜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죠?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용역사의 용역하고 영 딴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하셨다 보고 실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다르다, 견해차이가 있지만 애당초 용역 줬던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와서 많은 설문조사를 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했는데 결국은 배제되고 집행부의 안으로 가닥을 잡아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는데 그때 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수정 가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 교통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교통행정과가 조직개편할 때 마다 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본 자리는 도시건설국 도로하고 관계되는 분야인데 조정을 해야겠다, 조정하는 그 사항이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려고 했던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설국으로 두고 도시건설국에 두려고 했던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에 두고 자치행정국에 두려고 했던 정보통신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인원과 일의 안배차원으로 과를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1월 25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이 나온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보다 국의 형평성을 제일 주 되게 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봉사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 단위로 5과씩 형평성을 둡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죠.
두환

김두환위원

자치행정국도 5과, 주민생활지원국도 5과, 조선관광산업국도 5과, 도시건설국은 6과 그래서 굳이 이렇게 형평성을 5과씩 둬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안 두고 그냥 갈라놓은 상태라, 안 그렇습니까? 이리 갔다 왔다 하는 게 과가 3개 되면 국이 초라하니까 국의 위신도 있고 하니까 과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설문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설문조사 자체도 신뢰가 안 가고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입법예고를 11월 4일.
두환

김두환위원

이 기간이 20일간 이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11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취합을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3건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3건 밖에 안 됐습니까? 입법예고했을 때의 안 하고 그 이후에 안이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입법예고할 때 용역 안을 그 당시에 예고했습니까? 당초 입법예고 할 때 용역 안 하고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안 하고 두 가지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뭘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우리가 의회간담회에 11월 17일날 보고했던 안 그게 입법예고 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받은 것하고 우리시의 의견하고 믹서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에서 명칭변경을 요한다는 세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입법예고 했을 때 안이 결론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하고 똑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내역이 바뀐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했을 때 안이 들어온 것은 세건 들어와 있어요. 명칭변경 밖에 없고 과를 옮기고 하는 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결론은 당초보다 옮긴 것이 조례심의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입법예고 했는데 그만큼 공무원 조직에서도 관심을 안 뒀다 하는 것보다 잘됐다 하는 걸 보는 것 아닙니까? 의견제시를 안했다는 게 그 안이 잘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100% 그렇다고는.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도 답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3건만 그래도 반영시킨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과는 안 움직여도 당초 그대로가 적당하다 하니까 아무런 의견제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의견제시가 없는데 당초에 것은 묵살하고 조정위원회 것을 반영시켰다는 말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조정위원회를 절차상 거쳐서 의회에 최종 시의 안을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오늘 내놓을 때 저희들 알기 쉽게끔 당초에 입법예고 했을 때 안하고 조정위원회 거쳤을 때 안하고 마지막 입법예고 했을 때 반영하는 것 명칭변경,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들이 알기 쉽다 아닙니까? 당초에 뭐가 입법예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잘못했고 제가 묻는 것은 형평성인데 옛날에는 건축직, 토목직, 수산직, 전부 시설직으로 묶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시설직 안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직 안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토목, 지적, 보건.
두환

김두환위원

농업직, 농업지도직도 다 들어갑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도사, 지도관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업직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농업도 들어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4급에서 5급으로 격하된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왔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령으로 당초에 4급 소장이 5급 소장으로 한다. 농업지도직이나 이 사람들도 시설직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사람들 5급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규정도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두환

김두환위원

승진의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보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이 자체를 두고 있다 보니까 다른데 못 가고 그대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5급 소장이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고 농정과, 기술지원과가 다른 국에 갔을 때는 거기 관련된 자들이 4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죠.
두환

김두환위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똑같이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게 조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급자리가 행정 플러스 기술되어 있는 곳은 농업직도 기술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업지도관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도관은 지도사, 지도관밖에 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4급이다, 아니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도관은 둘 수가 없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편의상 5급 과장이다, 계장이다, 똑같이 농업지도관이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점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분야 환경사업소에 조선해양관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어제 충해공원묘지 업무도 그렇고 추모의 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직들을 모집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모집했습니다. 환경기술원들이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정별로 각 반을 편성해서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시설을 돌리지 못할 그런 사항이 되면 인력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신분보장 부분이나 임금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제 찾아왔습니다. 물론 시에 기술관리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나 매립장이나 시에는 토목직, 건축직기사,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관리인이나 두는 곳은 하등의 요건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해서 모집했던 직원들인데 기술관리인들 다른 분들이야 조선해양관광 인수하고 충해공원 추모의 집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한 업무를 받으니까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면 되지만 기술관리인들 처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너무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특채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특채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다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특채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그 문제를 저번에 대두시켰습니다. 해양문화관에 있는 인력관계 그 쪽 시설에 있는 인력관계를 채용할 때 자기들이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입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인원 상계부분이나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검토단계를 지나서 결정할 단계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사업소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환경사업소 승격시키는 요건을 만드는 게 환경업무와 이원화되니까 일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검토하겠다하면 좀 잘못됐다 안 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남은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결해 주면 그 이후에 사항 봐서 하겠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사항 봐서가 아니죠. 그 전에 해결 다 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도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이 처우관계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명백하게 말씀해줘야 그분들이 직장을 안 잃고 기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현으로 있는 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는 잘 하셨습니다만 전체 공단에 환경직이 5명입니다. 환경직이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될 것은 기계직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전기직이 11명입니다. 저도 염려가 많이 되어서 제가 공단에 정원표, 현원표, 직렬별 다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 환경에 관련된 분은 일반직 5급 한분이 환경관리 팀장인 것 같습니다. 1분 계시고 6급 환경직 3분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폐기물매립장 각각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 소각장은 또 다시 공단에?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소각장은 그대로 둡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래서 일부 환경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용하면 될 건데 나머지 기계직, 전기직으로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 자리가 조정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팀 별로 운용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환경사업소에 보면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 나누어 놨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를 나눈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 업무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고 하수처리과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분뇨처리장 업무가 플러스됩니다. 청소과는 단독 업무가지고 넘어 갑니다.

한기수위원

수도과에서 상수도 업무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상수도업무만 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하수도업무까지 시설하는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하수처리과는 시설관리만 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기획하고 그런 일을 한다,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부분은 결국 상ㆍ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합한 것 같아요. 이 업무가 사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관도 파고 상수관도 파다 보면 관로가 각각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어려움 이 참 많더라고요. 이 업무는 합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의논을 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페이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8급 23%를 25%로 수정하고, 10급의 22%를 20%로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8급이 지금 정원정체가 너무 많이 일어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하고 잠깐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환경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환경사업소를 하는 것이 청소업무도 거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유수상위원장

청소는 환경에 들어가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환경사업소로 그냥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다 전화를 해봤다고는 얘기 안 드릴 거고 전화하니까 환경수도사업소로 하는 게 자기들은 좋겠다고 답을 하시던데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여쭈어 보니까 그렇게 하겠죠.

유수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앞서 질의답변 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8급이 정체됐다고 하셨는데 8급을 25%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8급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유수상위원장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고로 메모를 해보십시오. 7급이 지금 우리가 15% 이내로 했을 때입니다. 19명 정원에 24명이고 8급이 29명 정원이 68명입니다. 그 밑에 9, 10급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을 해서 지금 10 몇 년 근무한 사람들이 중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는 얼마 아닙니다. 몇 명 차이 아닌데 조금 더 현실하고 접근을 가까이 시키자고 하는, 7급은 안 건드렸죠, 8급만.

한기수위원

8급이 29명 정원에 68명이라고 했잖아요. 많다는 뜻인데 8급을 해소시키려면 7급 %를 넓혀야 8급이 줄어들지 8급 %를 넓히면 68명 플러스 더 한다는 이야기인데.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근속을 해서 숫자가 그만큼 많이 차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8급에서 7급 올라갈 근속이 넘은 사람들도 TO가 없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수상위원장

근속은 다 올라가죠. 근속승진은 위에 정원에 관계없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직급이 올라가면 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여기서 8급을 해소시켜 주려면 7급 %를 넓혀야 8급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8급이 많이 있으니까 8급이 현재 68명인데 23% 해놓으면 23% 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조정해서 현실에 반영시키자 이 말이고 한위원님 말씀은 8급의 정체가 많이 있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7급을 올려야 올라가는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취지는 해소시키자는 취지 아닙니까?

유수상위원장

실제 하려면 7급도 몇 % 올리고 8급도 몇 % 올려주면 두 가지만 %를 올려주면 정원대비 현원 숫자가 접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건비 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별 차이 안 나면 7급도 올려주죠.

유수상위원장

조정을 조금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능직공무원 책정기준에서 7급을 현행 15%에서 17%로 하고 8급을 25%로 하고 9급을 33%로 하고 10급을 20%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낙렬입니다. 담당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7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및 도심 유휴지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과 환경오염 등으로 관광거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율적인 단독과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여 생활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고 가짜 종량제봉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가짜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와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구 수정 등을 통한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6에 명예환경감시원제를 신설하였으며 나,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다, 종량제 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였으며 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마, 규격표시 등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이며 2009년 10월 19일에서 11월 9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규격표기 등 서식정비에 관련하여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보시면 생년월일 란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서식정비 지침에 따라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조치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보시면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었으나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서식에서는 공무원이 쓰는 서식이라서 여기서는 날인을 하도록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안 5조6에 명예환경감시원제를 규정하였습니다. 1항,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2항,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관련입니다. 안 제7조는 생활폐기물처리허가관련 규정이고 안8조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폐기물관련법 제25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의 권한이 경남도 상호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에게 위임되었으며 그 업무처리 방식은 환경부 예규와 훈령에 따라서 정해진다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위임조례에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제10조의3. 종량제봉투 불법유통방지 등에 관련한 규정으로 1항,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또는 유통에 관한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관련 개정규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100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 청소과의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의6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수입ㆍ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가능지역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 단위로 변경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완료되어 도지사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와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안 제7, 8조를 삭제하였으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위하여 안 제10조3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제5조6항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을 몇 명을 두고 그 예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인 숫자와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기 보다는 관리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집행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둔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예우라는 통상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리고 몇 명을 두어야 되는지, 어떤 구역에 어떻게 두어야 되는 세부적인 게 없어서 시장님규칙으로서 하느냐? 시장님방침으로서 하느냐?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방침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이왕이면 조례에 어떻게 한다고 어제 박명옥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는 대부분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게 좋다. 대부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두고 시장님방침에 의해서 한다면.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면ㆍ동별로 2인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박명옥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2인 정도로 한정할게 아니고 면ㆍ동의 여건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지정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9개 면ㆍ동에 1인을 둔다든지 명예환경감시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서?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명예이기 때문에 무보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런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인센티브방안으로 연말에 활동이 우수한 명예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시장님표창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어느 정도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저희들 왜냐면 앞으로 종량제봉투 불법사용에 대해서 신고하면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게 되면 실제 명예감시원제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많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나 또 신고한데 대해서 어느 정도 포상금을 주는지?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포상금 관련 조례는 다른 조례에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은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이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미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음번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한테는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답변을 참... 명예감시원제하고 종량제봉투를 불법유통 시켜서 우리시에서 인쇄되지 않는 불법 종량제 사용한 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1인이 한도를 몇 회를 하는지, 왜냐면 파파라치들이 많이 설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명예환경감시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입을 노려서 그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써 이 자체가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어떻게 예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옷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교통비를 준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원봉사를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밥 한 끼 같이 먹을 정도의 급량비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급량비 정도로 할 거다, 급량비 정도를 받고 명예감시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이 자율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제가 왜냐면 그 규칙을 조례를 하기 전에 규칙도 어느 정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숙지되어서 검토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 몇 명 정도로 하겠다라는 설명을 해 주시고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를 얼마나 하며 1인에 한해서 몇 회한다든가 그런 걸 말씀해 주라고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293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 조례 제2항에 5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두환

김두환위원

총액이 50만원입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신고 당.
두환

김두환위원

신고 당 50만원?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아까 말한 명예감시원하고 10조3에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신고자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크게 보면 명예감시원이 종량제봉투를 불법 유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명예감시원은 우리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사람, 혹은 길을 가다가 누가 무단투기로 가전제품을 차 길에 버리고 갔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 예방하고 보면 신고해 주고 하는 자원봉사자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신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한 참에 많은 횟수를 한다고 가정할 때 똑같은 건수로 여러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면 다 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최초로?
영균

옥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에서 불법종량제봉투를 판매했는데 여러 사람이 사갔다, 다른 사람 갑, 을, 병이 있는데 동시에 그 사람들이 시간적 차이를 해서 신고를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은 다수인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최초의 신고자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리가 되지 그렇게 않으면 전 읍ㆍ면에서 시차를 두고 며칠동안에 수 천명이 왔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초신고자.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최초보다도 한 점포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최초라는 시점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은 우리가 종량제판매 신고하는 점포에서 판매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 말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아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점포를 했을 때도 역시 최초신고라는 단서를 붙이면 결국 한군데만 되지 더 이상안 되거든요. 개인이 하든, 점포가 하든, 그렇게 제한을 해 놓지 않으면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는 한 참에 많은 양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최초라는 문구자체가 자칫하면 이 제도자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칙에 별도로 정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최초라는 말은.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가면 지금 이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불법으로 제작하는 공장이 되겠죠. 그 공장을 신고한 사람, 또 유통이라는 것은 종량제봉투 판매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판매점이 여러 군데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안 보거든요. 제작ㆍ유통이니까 만드는 공장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 판매점을 이것은 당연히 판매점당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점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 해석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봉투를 불법으로 여러 장을 팔았는데 다 신고했다고 50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최초에 판매점을 신고한 그 1인에게만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작은 한 군데 하더라도 불법제작한 사람이 한 군데 가서 팔수가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대량으로 판매점에 가서 우리가 종량제 시에서 납품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원인데 여기서 사는 것은 20원 밖에 안 한다. 판매점이 볼 때는 50원 사서 10원 마진보다 20원 사서 30원 마진이 많은데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작한 사람이 한군데 가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하려고 하면 이왕 저지를 거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작 또는 유통인데 제작은 허위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의 한군데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을 혹시나 우리 관내 종량제판매소에 여러 군데 불법적으로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1천매든, 10만매든 그 건에 제작된 것은 어느 점포에서 하든지 최초로 제작된 동일제품의 경우에 제일 처음에 신고한 것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이게 읍ㆍ면에 한 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점포당으로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뒷감당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크게 효과가 없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만약에 가정을 불법유통 종량제봉투에 대한 신고가 어느 판매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바코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전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가 직접 뛰든지 관내 전 판매소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바코드 리더기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것을 담당하면서 청소과하고 하면서 종량제봉투 인쇄를 공무원이 가서 인쇄할 때는 거기서 근무하면서 확인하고 봉인을 가지고 오고 공무원들이 인쇄소에 맡겨 놓고 안 가서 불법유통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해서 그 당시 제가 상당히 질책했던 사항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공무원이 봉인하고 인쇄 끝마칠 때 까지 옆에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참석 안했기 때문에 이게 대량으로 불법제작 유통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 당시 문제제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작과정과 유통과정에 항시 공무원이 인력상 감시를 못하더라고요. 못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최초라는 의미가 큰 효과가 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 정도 질의를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중에 그 부분은 마지막 토론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 시에 우리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문으로 내려와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사례를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와 중구청 가짜쓰레기 종량제봉투 총 60만장을 불법유통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바코드나 일련번호를 전부 위조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울산 남구에서도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하루에 2, 3천장씩 제작해서 30만장을 불법유통 시킨 경우가 있었고 4건 정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제작사가 거의 다 잡혀서 결국 유통을 하다보면 마지막에는 유통한 제작사가 다 잡히게 안 됩니까? 최종적인 처분은 제작사가 안 받겠나 싶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30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자원의 낭비 억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 소각장 시설부지인 거제시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은 120톤 규모, 음폐수 처리량은 1일 100톤 규모이고 처리방식은 건식사료화 방식이고 부지면적은 9,266㎡, 총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설치예정 부지에 대한 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등소각장 현황은 현재 하루에 36톤 시설규모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 처리량은 하루에 평균 18톤에서 1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지방비 30억을 들였으며 ’95년 10월 24일 설치승인을 받았고 ’97년 5월 6일 사용개시 하였으며 향후 사용기간은 음폐수공공처리시설이 만들어 지기까지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입니다. 필지지목은 잡종지 내지 임야입니다. 사등 소각장 처분계획은 현재 건립중인 소각시설 완료시기에 맞춰 2011년 6월경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그때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필요여부입니다.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동법시행령 제71조 별표17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별표16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현재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9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2008년 11월 1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고 2009년 9월 30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경남도 심사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공공하수처리장의 음폐수 연계처리를 환경사업소와 합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4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환경부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5월 제1회 추경 때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7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1년 2월에 성과품을 납품받아 2011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동의안.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계속하여 307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매립장의 만장에 대비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자체재원의 연차별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24조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며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억6,200만원. 308페이지. 2010년 지방채 발행 내역입니다. 2010년 10월에 증서차입 방법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 연 이율 3.5%의 조건으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75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지방채발행 계획은 2009년도에 50억을 발행하고 2010년도에 75억, 2011년도에 75억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6번.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동의안을 시의회에 승인 받을 당시에 함께 지방채 200억 발행동의를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2010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관련공문은 310페이지와 3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10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해양환경보존 및 수산물 안전을 위해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가 불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자원의 낭비 억제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법 제14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우리시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으로 사업규모는 1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20톤, 음폐수처리시설 100톤, 처리방식은 건식사료화 시설로 부지면적 9,266㎡에 총사업비 170억으로 하는 것으로 예정지는 현재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본 안건은 거가대교 건설 및 조선산업 호황 등의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현 폐기물매립장의 만장에 대비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11조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에 2011년 준공목표로 1일 100톤 2기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750억6,200만원이 투자되는 시설로 재원별 구성은 국비 211억9,300만원, 시비 338억6,900만원, 지방채 200억원이며 그중 2009년까지 374억4,2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0년에 147억4,600만원, 2011년에 228억7,400만원 투자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액 200억중 50억은 2009년에 이미 발행 완료하였으며 잔여발행액 150억중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그중 2010년 지방채 승인분 75억을 계획대로 발행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평하고 사곡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사등소각장이 2011년 되면 사용이 끝나는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는 인근 마을하고 협의 안 해도 됩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다 하였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이 부지가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는 소각장도 해당되고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도 해당됩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다른 절차 없이 내용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과정상에 주민열람 및 공람공고는 필요 없고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을 하는 경우는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나 관련법령 별표에 보면 행정계획이 있는데 현재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을 이 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5,000㎡이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행위에 해당됩니다. 보전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허가전에 관련기관에 협의만 받아서 그 기관에서 보내오는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만 하면 되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실건가 모르겠지만 사등소각장 문제 때문에 소송해서 우리시에서 패소한 거 알고 계시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곡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약속이행이 잘 안되어서 사곡주민들이 소송해서 시가 패소를 해서 제가 협의를 고쳐서 소를 취하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일 120톤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계획된 양이 그렇고 실제양은 그 보다 더 작을 걸로.
수환

임수환위원

실제 양은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계획된 것을 해서 민원을 넣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잘 아시지만 사곡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밝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법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 아닌 주민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나중에 민원이 없게 파악해 주시고 벧엘기업 개인이 폐기물 처리하는 곳 그 부분은 어떻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벧엘기업이라는 업체가 영업구역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벧엘기업은 영업구역 활동이 전국단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영업구역을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을 위탁계약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벧엘기업에 맡기지 않고 관외에 있는 다른 음식물 처리업체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맡겨도 되고 활동영역이 경쟁적으로 다양하게 미치는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벧엘기업 말고 다른 업체에 우리가 맡겼다고 해서 과거 몇 년 동안 벧엘기업과 계약을 통해 우리시 음식물처리시설 위탁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손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줘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것도 없고요. 우리보다 앞에 음시물류 공공처리시설을 만든 수도권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벧엘기업이 사업적인 범위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거제시를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만들어 졌을 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통영, 고성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 판인데.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실제상으로는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시달할 때 청소과 그때 당시 ‘공순자’직원하고 벧엘기업 사장님하고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다 듣고 투자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지금까지 공문을 5번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들이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무원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도 우리 거제시 상대로 사업을 하다가 공공시설을 만드니까 그분들은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해놓은 시설인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어느 한 부분이 크게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게 처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민원문제하고 이 문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법을 더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이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정상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2009년 시작해서 2012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육상처리한다. 보통 음식물류공장시설 현 실제 소요되는 시설 기한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공사기간요?
두환

김두환위원

예.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 문제때문에 일정에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공사기간은 우리는 모르고 용역회사 담당 과장이 말하기를 한 10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안을 미리부터 받는 이유는 내년 4월에 국비신청을 해야 2011년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년 4월을 놓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회 열리는 일정을 생각할 때 불가피하게 동의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동의안 받았을 때 실제 공사는 10개월이면 된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 정도로 용역회사에서 말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12년에 가서 1년 동안 공사해도 된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시운전을 6개월 전에 미리 공사해보고.
두환

김두환위원

2011년에 시작해서 2012년 상반기에는 끝이 나서 6개월 시운전해야 된다, 실제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면 해상처리 할 때는 톤 당 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현재 벧엘에서 해양투기 하는 업체한테 위탁하는 단가가 제 기억으로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톤당 4만원?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만약 공기를 못 맞췄을 때 2003년부터 해양투기를 강제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했을 때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공장은 준공이 안 됐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때는 다른 자치단체 공공처리시설 만든 곳도 있고 민간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위탁하는 방안을 최대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럴 때 톤 당 위탁처리비가 얼마 듭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지금 계속해서 톤당 위탁처리비가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답답한 게 제가 여러 가지 핵심을 묻고자 하는 게 공기 일정이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면 하청 석포에 소각장 준공은 언제입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것도 2011년 6월정도 되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2011년 6월에 준공이 된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것도 시운전하는 과정을.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사곡 소각장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철거해서.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철거해서 현재 사곡소각장이 하루에 30톤 처리하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곡소각장 가동 안 합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 기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곡 석포에 있는 소각장이 만들어 지기 전에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해야 되고 조금 빨리 사등소각장을 철거해야 될 여건에 닥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내년 1월에 매립장 증설사업에 들어갑니다. 매립장 증설하면 매립부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몇 달 분은 일시적으로 거기에 매립하고 굴착계획에 다시 선별해서 소각장에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계산을 세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결론은 소각할 것도 소각장 이전 때문에 소각 안 하고 매립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일시적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소각할 것을 소각 안 하고 매립한다는데 그런데 소각할 것을 소각 안 하고 매립할 때 한내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소각 할 것을 소각 안 하고 매립장에 매립한다 할 때 옛날에 그것 때문에 한내주민들이 엄청난 대모를 했습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드린 말씀은 안 맞는 사항을 가정한거고 안 맞는 사항에도 일을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뜻이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일정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사곡소각장을 한 6개월 폐쇄해서 사곡소각 하루에 30톤 처리하는 걸 한내매립장에 매립을 한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18톤.
두환

김두환위원

30톤 정도 아닙니까? 20톤에서 30톤인데, 그것을 한내 매립장 증설부분에 대해서 증설하는데 거기에 매립을 한다, 그럼 뜯어서 그 장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기초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 6월 달에 준공해서 6개월 시운전해서 2013년부터는 처리를 해서 해상투기안하고 육상처리를 한다고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각장 하고 시스템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민원야기가 불 보듯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매립장관리를 최대한 오염이 없는 방안을 연구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각대상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매립할 때 그 주민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스케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석포 소각장이 빨리 시운전되도록 해서 그걸 앞당겨서 하고 나머지 소각장은 폐쇄해서 음식물처리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야지 동시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포소각장을 빨리 준공해서 할 동안에 이 소각장은 폐쇄시키고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짓는 게 맞다, 민원처리 해결도 되고 제대로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음폐수를 환경사업소하고 합의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음폐수처리시설이 또 있거든요. 100톤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환경사업소에 보내는 걸로 했습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저희들이 건식사료화 공법으로 탈수공법이 아닌 수증기를 증발해서 건조화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용역사에서 중간 용역보고한 수치와 한번 더 확인해보기 위해 실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음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두 쪽의 말이 거의 일치했고 그 공법을 쓰고 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BOD는 500, COD는 300, T/P는 50, T/N은 5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용역사의 공문이 있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에 보니까 그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환경사업소와 이 수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의하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 된다는 조건이면 가능하다. 다만 용량문제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나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나 침출수처리장이나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어디로 갈지는 한번 더 다시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음폐수에 있는 연구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수질조사를 해서 자료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협의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시설했을 때 BOD, COD 이런 기준들이 나온다는 시설이 어떤데 있습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시설이 수원시.

한기수위원

전에 갔던데 네요?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자체 음폐수처리시설에서는 하나도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 말고는 밖으로 빼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없죠. 그 대신 전처리시설은 하나 만듭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전처리시설을 만들면 수질농도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환경사업소 이동방법은 요?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방법은 탱크로리로 하는 방안과 관을 매설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좋은지 최종 용역보고회가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용역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 결정 안 됐네요?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음식물 최종방류수 수질을 BOD, COD, SS 해서 아까 적합 된다고 했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저게 옛날에 석포매립장에도 1차 전처리시설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극구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연체처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곡분뇨처리장에 분뇨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해야 된다, 왜냐면 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다 해서 우리가 2중 처리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삼성중공업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곡에 있는 분뇨도 최종방류수를 안통하고 1차 처리해서 해야 된다, 석포매립장에 침출수가 1차 처리해서 R/O 시설 안 하고도 엄청난 경비가 절감되고 좋다 다들 그랬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환경사업소로 넘어가니까 된다고 하는 모양이죠?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경비가 절감되고 아주 편리하고 민원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자하니까 우리 관내 모 지역구의원이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환경사업소에서도 반대했던 사항이 환경사업소로 통합되니까 된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에 음식물류 최종 폐기물도 연계처리하면 지금 분뇨처리장 분뇨 석포매립장 침출수도 1차 처리해서 연계처리 해야 됩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일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사 불러서 설명하고.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어디에도 음식물 음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답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하시나 별도로 시설을 하는 곳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나중에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에 그것도 같이 연계 처리하는 게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맞는데 유독하게 반대해서 못해 왔어요.

유수상위원장

그때는 또 하수처리장 이쪽의 용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 증설 사업하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음폐수 전처리시설 해서 시설농도를 맞추면 용역결과 나오는데로 차로 이동하는 게 쌀지 아니면 하수관거를 다시 연결해서 보내는 게 쌀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빠진 게 있어서 거제에서 음식물처리 하는데가 벧엘기업 밖에 없죠?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거제에서는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벧엘기업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상을 시하고 협상해 나가다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기계고장 났다 해서 못 받는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경남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지금 잘 안 되어서 그렇지 그 정도 여건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벧엘기업이 문을 닫아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없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저희들이 경남도 몇 군데 민간업체를 알아본 결과 그 정도 여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벧엘에 고성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고성도 우리 거제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소각시설 설치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9일 심사 보류했던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토론은 충분히 거쳤고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조문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5조3항을 삭제하고 8조3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10조1항6호에 사등면 지석, 장좌, 청곡 마을에 언양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8호를 신설하여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추가하였고 18조를 신설하여 추모의 집 주변마을 지원해서 추모의 집이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9조, 변상 등 시장은 사용자 또는 참배자 등이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 월요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