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2-10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사무직원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30일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박명옥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옥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명옥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발의의원

박명옥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례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만들어진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한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부터 4조까지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고 안5조를 신설하여 의회운영 기본일정으로 1항에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선거가 실시된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 의장이 7월31일까지 정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는 국회법 관련 조항을 우리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조1항에서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매년 12월31일까지 정하여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연간 운영계획을 정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제5조제2항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연도의 6월 이후 나머지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자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생략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5조에 신설된 것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명옥발의의원

그런 규정은 지금 조례상을 보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강제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 시행해 본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박명옥발의의원

기본 일정을 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켜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하루정도 임시회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해놓음으로써 그런 것은 지양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하루짜리 임시회의 경우는 시장이 요구를 하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옥발의의원

될 수 있으면 그 기본일정에 맞추어서 조금 긴박한 것이 있더라도 미리 사전에 일정에 맞추어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기수위원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나중에 가서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박명옥발의의원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김정자위원

보통 조례를 보면 언제부터 시행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뒤 시행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부터 인지 부칙이 없네요?

박명옥발의의원

원래 조례에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하고 거리가 있지만 작년인가 언제인가 감사기간이 안 맞아서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바꾸자한 의견이 있어서 거론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니까 안 맞다해서 이대로 가자고 한 것인데.

박명옥발의의원

이것은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일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정해서 바꾸어서 이 틀에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수환

임수환위원장

박명옥위원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어느 틀을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자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그런 틀을 깨자는 그런 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박명옥발의의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일정을 짜놓으면 그 외는 본인의 의정활동을 하고 이런데 미리 짜놓은 일정하고 안 맞아서 연기한다든지 뭣 한다든지 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미리 일정을 짜놓음으로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이 요구했을 때 그 날짜를.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기본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안인데 그 날짜에 우리가 언제 임시회를 한다든지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편리할 것도 있는데 만약에 날짜를 어겨서 다른 날짜로 변경을 한다, 언론이나 기자들이 알고 뭣 날짜를 정해놓고 제 날짜에 안한다고 혹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박명옥발의의원

김정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다보면 혹여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일정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크게 틀에 근거되고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원이 이런 일정이 이달에는 있고 없고 미리 숙지를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일정에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5,64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주 증액 편성된 내용은 5대 의원 의정백서 편찬, 6대의의원 개원 비용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7,160만원 편성되었는데 의정활동비는 정액비입니다. 의정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월정수당 한달에 203만원씩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206만원인데 의원 의정활동여비 13명과 의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포함된 것이고 국외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2,480만원인데 의장 부의장 250만원이고 의원님들은 180만원씩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6,940만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7,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올해와 같아서 520만원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올해보다 48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요율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4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총무과에서 단체 보험외의 사항 등 입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혹시 입원을 못하는 단순 사항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보험을 넣기 위한 것으로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상금 80만원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세미나에서 의회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올해부터 928만8천원 증액된 2,220만원 편성하였고 내년도 6대 신규의원 대비해서 위탁교육비가 올해는 한번 반 하였는데 내년도는 2회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내년도는 우리가 6대 의회개원식이 있고 경남 시ㆍ군 의회의장단 회의를 우리시가 1월달에 하는 것으로서 500만원 증액하여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는 홍보물 제작비로 1,550만원 증액되어 3,750만원인데 그중 의정백서 제작료가 1천만원 정도, 방문기념품 구입이 2,750만원 편성되었고 청사유지보수비는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인건비 9,862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두 사람에 대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066만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본경비로서 9,0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보다 7백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44만원, 여비가 3,876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여비가 의원들 연수가고 할 때 직원들 여비가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150만원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모자라서 221만8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외여비로 2회 추경때 계상을 하였는데 국외연수를 하지 않아서 1,2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9페이지. 6대 의회 개원식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명패부터 시작하여 각종 비품하고 물건 구입하고 개원에 따른 다과회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순수운영비가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총괄적으로 개원에 따른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대 의회 개원하고 특별히 많이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경비를 뽑아보고 잡았습니까?
그 밑에 시군의회 체육대회는 언제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이것은 3개 시ㆍ군 체육대회로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7페이지. 여비에서 의원연수 수행경비 15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수고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더 같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50만원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증액이 되어서 직원들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150만원 해봐야 혼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국외가 아니고 국내연수입니다.

김정자위원

국내라도 몇 박 며칠인가가 문제이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으로는 1년 의회 예산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회의장을 보면 작년에 개선을 했는데 위에 얼굴만 화끈거리고 밑의 다리는 춥고 그렇습니다. 온풍기든 냉풍기든 골고루 따스하고 골고루 시원해야 그 사람의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체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좋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오래 되었다면 개보수를 안 하고 골고루 따스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의회의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