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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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2-06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이게 복지체계 관련해서 증원해서 내려 보내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복지업무가 13명,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인구대책 감염병 지역공동체로 4명 그렇게 17명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705명에서 총 722명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로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사회복지업무 13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직렬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3명 사회복지업무 담당에서는 사회복지직이 10명,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3명, 그 다음에 국가정책 부분에 있어서 4명은 저희가 직렬을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간호, 지역공동체나 저출산은 복지랑 행정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는 나중에 저희가 업무분장까지 확인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 총액인건비하고 상관이 없네요? 어차피 이 부분도 국가예산으로 비용 추계가 서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반영돼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총액인건비하고 상관있겠지만 늘어난 부분은 국가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준인건비에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에서 채용공고를 내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사 절차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2월 중에 10개 군구에서 인사운영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인천광역시청에 계획을 보내면 공고랑 그 필기시험은 시에서 하고, 면접은 군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월중에 충원계획이 다 시로 올라갈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17명이라고 하면 복수로 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같이 면접을 봐야 되겠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인사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계획은 충원 계획이 가면 복지직은 아예 전년도부터 준비합니다. 빨리 충원시키기 위해서 복지 분야는 신속하게 채용이 될 거고 나머지 일반 직렬은 6월 중에 시험보고 채용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7명 중에서 이번에 과가 3개가 분리가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기구가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3명은 5급 사무관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7명에서 3명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 정원은 늘고요. 직급간의 문제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비용추계도 뒤에 있지만 최대치를 5급으로 뽑아서 했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저희가 2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별 이상은 없고, 조금 전에 곽종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17명 증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또 본청에 2월 초 기준으로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직예정자도 뽑아서 결국 채용 규모는 30명 이상이 되겠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원은 17명이 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휴직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실제로 뽑아할 사람은 30명 가까이 될 거라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인사팀 담당인데 제 추정치로는 30명이 당연히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결원이 13명이 있고 아직 휴직하지 않았지만 보통 채용할 때 금년 중에 휴직예상자를 다 계산해서 뽑으니까 그것은 산정 방식에 따라서 인사팀에서 30명 이상으로 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30명을 채용한다면 이 분들이 정규공무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하는 것은 일반 정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간제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채용 규모가 많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원이 50명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도에는 비슷하게 충원했으니까 올해도 30명을 다 뽑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30명 이상 제가 인사팀 업무라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정도는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부서에 직원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30명 이상 당연히 뽑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생각이시고 뽑는 결정은 전체적인 시와 협의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군구에서 충원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채용규모를...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시에서 결정해서 모집공고를 그에 맞춰서 내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을 올리면 시에서 공고내서 채용해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 연수구만 해도 17명에 한 30명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한 번에 할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0개 군구와 시 본청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클 텐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10개 군구나 시 본청도 베이비부머세대가 57년, 58년, 59년이 있어서 퇴직자가 많아서 채용할 때는 추가 증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퇴직예정자, 결원까지 뽑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해서 공무원 채용규모는 몇 년간은 굉장히 규모가 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출산, 휴직을 감안해서도 채용을 하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보통 인사팀에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잉여 되는 인원은 안 생기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휴직을 예상하는 것은 지금은 워낙 출산휴가와 휴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부족한 사항이지 왔을 때 넘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소수직렬의 경우는 복귀하면 잠시 1-2년 정도 과원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원이 많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출산휴직자에 대한 채용을 하지 않다가 그 부분이 워낙 보편화 되다보니까 그것을 채용하게 행정자치부에서 2년 전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휴직자가 더 많은 상태지 과원 된 적은 연수구에서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휴직하게 되면 근무했을 때 본봉만 나오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휴직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에 육아휴직의 경우는 본봉이 나가지 않고 법적으로 얼마, 질병 휴직의 경우 70%, 나머지 간병 휴직의 경우는 0 이런 식으로 휴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도 연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듭니다.

양해진위원

휴직의 경우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떤 휴직의 경우 어느 선만 받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사팀에 자료협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5급 복수직렬은 조례로 정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규칙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가 의결된 다음에 규칙을 할 건데요. 곽종배 위원님도 시설직 확대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은 복수직을 확대해서 시설이나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고, 또 정현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서직 부분같이 복수직이 과해서 소수직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하위직의 경우는 단수화 해서 합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례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원래는 조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입법 취지상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라고 판단해서 조례는 국단위, 총수, 직급별로 이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게 맞아요. 모든 행정이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행정의 편리성은 있지만 과도한 행정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구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입법권에 대한 의회 기능, 예산심사권, 통상 지방자치법이나 대법원 판례상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좀 강하게, 옛날 경우는 행정기구조례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도로만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의회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행정권한이 너무 큰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참고적으로 기존에 대법원 광역단체 판례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게 맞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취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안전관리과가 안전총괄실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직제상으로 보면 부구청장 직하로 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으로 보면 현재 3개인데 추후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저희 기획예산실처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할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할 부분인지는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의회에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는 안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의장님께 물어봤을 때는 딱히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보다는 의회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니까 과 이름을 많이 바꿨는데 자꾸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경되는 건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송도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있었고, 나머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자원순환과는 시에서 그런 명칭을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시 조직 체계와 맞춘 사항이고, 가정복지과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명칭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과의 명칭이 변경되면 민원인들은 혼란스럽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일자리정책과를 예로 든다면 시 조직 체계가 일자리 부분이 고용이었다가 일자리 지원이었다가 일자리 창출이었다가 지금은 일자리 정책으로 2-3년 전에 이미 개정돼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도 청소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한 청소를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로 할 것인지 몇 년간 개정을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시 조직하고 구 조직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 의견도 그렇고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맞추고 시랑 맞춰서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바뀌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 조직 체계와 맞춘 거고 일자리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일자리 업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처음에는 고용업무로 봤다가 일자리를 지원하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다 이제는 창출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창출하게 정책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일자리를 보는 시각이 시나 중앙에서 바뀌면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갈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 주민들한테는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직제변경은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자꾸 단체장 바뀔 땔 마다 새로운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형태로 바꾼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중앙이나 시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은 분명히 전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여성아동과 이런 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명칭이 바뀌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업무가 변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과의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에 따른 행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패나 모든 행정에 관련된 서류 다 바꿔야지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에 시달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정말 이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바꿔야 하나 안전관리과나 안전총괄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행정의 낭비적인요소라고 보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바뀐 거고, 부서를 나누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서에서 한 부서의 적정인력을 12명으로 보는데 이렇게 나누어도 사회보장과는 20명이 넘습니다. 3개 과 나눈 게 거의 50명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안전관리과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바꾸게 된 큰 이유는 바꿈으로써 바뀌는 것은 결재 단계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이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든 도시 분야든 총괄하는 의미가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라든지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사실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저희도 지금까지 사회복지과로 한번 얘기하면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없어지고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저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창조전략기획단이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조금 규칙에서 검토할 부분이 참고적으로 있는데요. 우선 복지 분야를 나눈 부분은 남동구나 부평구처럼 복지 수요가 많은 곳은 복지부서가 5개 과까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칭을 자주 바꾸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업무적으로 복지정책과에 과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눈 부분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의 경우는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창조전략기획단으로 할 때는 어떤 큰 프로젝트 건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이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물공사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추진 안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이번에 업무를 빼고 지금 하고 있는 대형업무에 치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어져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세무과 1과, 2과 나누는 것은 세무과 있는 건 다 아니까 세무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1, 2과로 나눈 것은 잘됐다고 보고요. 혹시 항만청에 관한 일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수구가 바다를 접해서 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업무가 근본적으로는 국가사무고 적긴 해서 지금은 경제 쪽하고 저희하고 창조하고 약간씩 나눠서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작은 상황이긴 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항만에 대한 부분이 항만청도 연수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항만에 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야 많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조례나 규칙에 담으려다 보면 각 부서에서 정원이나 증원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몇 번 고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깊이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항만청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하면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 쪽 업무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분류해서 자료 제출부서와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3개 과가 증설되는데 이게 업무과다에 의해서 하는 경우로 보여 지는 데 인사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6급으로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5급으로 만들기 위한 인사정책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시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한 부서에 업무적정인원을 12명 정원으로 보는데 저희가 복지 분야를 3개 과로 나눈다고 해도 사회보장과가 25명, 세무1과도 25명, 세무2과도 22명으로 아직까지 20명이 넘는 부서가 많고요. 여러 부분에서 승인소요가 생기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건 아닙니다. 부서 나누는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동료위원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차량민원과, 자원순환과의 경우는 시의 조직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과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시하고 보건복지부나 각 사회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맞춘 겁니다.

곽종배위원

시 조직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안전총괄실이면 실장으로 명칭이 될 텐데 특별하게 여기 보면 제한이유에 대해서 안전, 복지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안전, 복지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해서 앞으로 총괄실이 활동할 계획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안전기능이 강화되고 있어서 시 본청의 경우는 안전본부장이 2급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부구청장직속으로 옮기는 것이 단지 자리를 옮기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부청장 직속으로 옮기는 것은 결재단계에 국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 줄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요. 안전 분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도시국안전이나 복지안전을 총괄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둠으로써 보다 큰 넓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강화적인 측면에서 배치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추세가 자치된장이나 부단체장으로 빼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곽종배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안인 것 같고 그리고 과가 3개가 늘어나는데 세무과는 보통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40명이 넘기 때문에 2개 과로 나눠도 25명, 22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행자부는 보통 적정인원을 12명으로 둔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우리는 25명, 22명해서 세무1, 2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나눌 때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세무1, 2과의 경우도 부동산 재산과 관련된 어떤 부과업무와 기타 자동차와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해서 효율적으로 타 구의 여러 케이스를 비교해서 적정하게 나누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과거에 조직개편을 여러 번 했는데 보면 근시안적인 조직개편들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도 보면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는 과거에 나눴다가 다시 합친 적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조직을 짠걸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했지만 행자부에서 기준이 보통 부서별로 12명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우리 조직이 12명이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의 창조전략단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창조에는 지금 몇 명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6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송도에도 미디어센터 파견도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파견은 2명 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도 사무관이 나가 있지요. 사무관하고 몇 급이 나가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급하나 6급하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나 다른 부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정책과는 나눠지더라도 25명이 된다고 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회보장과는 25명, 복지정책과는 18명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는 몇 명이나 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1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6팀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곳은 조직개편에서 빠진 이유는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민원지적과도 분과하는 범위가 작업할 때 거의 4개 분야를 검토했습니다. 민원지적과까지 가장 직원과 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번에 나누는 3개 부서는 거의 직원이 약 40-50명 수준이고, 민원지적과는 정원이 31명인데 지적업무가 송도 쪽이 늘긴 했지만 송도가 계획도시다보니까 저희가 지적 수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향후 언젠가는 분리가 될 필요는 있지만 이번에 할 때 한 4개 분야로 민원지적과까지 포함해서 검토 했고요. 우선 3개 부서를 하고 민원지적과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인원수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4번째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3개 부서만 우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업무량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인원수도 민원지적과가 31명이니까 순서상으로도 4번째고요. 민원업무와 지적업무를 저희가 계산했을 때 송도가 지적 업무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정지열위원장

복지하고 사회복지과 합치면 몇 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까지 따지면 더 되고요.

정지열위원장

지금 비정규직 고려해서 분과시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같이 봤습니다. 세무과는 46명, 교통은 비정규직 40명까지 따지면 거의 70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미디어센터 2명이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 합쳐서 조직을 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송도 미디어센터 파견을 보면 2명인데 부서장이 사무장으로 간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을 짜면서 균형감 있게 못 짠다는 반증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지열위원장

창조전략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6명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창조도 기획예산실로 들여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균형감 있게 조직을 잘 못 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 늘리기에 급급해서 여기는 해야 하고 말아야 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못 따진 거 같아요. 세무과 다른 데 다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과시키면 과거에도 사실 1과, 2과 분과시키려다 세무직렬에서 반대해서 못한 적이 있잖아요. 세무과 나누게 되면 일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같은 일을 나눠서 하고 나중에 그 일을 합치다 보면 또 별도로 기회손실적인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감 있게 봐줘야 하는데 지금 3개 부서를 늘린다고 하지만 자리 늘리기만 급급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못 맞추는 거 같아요. 우선 미디어센터가 2명인데 다른 부서하고 합치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직 차원이 아니고 그냥 파견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조직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차라리 복지나 다른 곳 부서에서 1개 사무관 밑에 조직원들이 많아서 분과한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미디어센터 파견나간 조직을 7급이나 6급으로 주고 거기에 있는 사무관의 내부조직으로 오게 해서 사무관의 업무효율성을 늘리게 해줘야지요. 사무관이 미디어센터에 가서 6급이나 7급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안하고 무조건 자리 늘리는데 급급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못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미디어센터가 탄생하면서 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됐던 거라고요. 그러면 새롭게 우리 집행부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서 불편하고 어디서 구민을 위한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채워져야 하는지 그런 고민했어야지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다른 군구의 예만 들어서 어디는 세무과 몇 개까지 있고, 부평은 5개 과입니다 이러고 부평이나 남동구 이런 곳은 인구가 50만명이 훨씬 넘어요. 우리는 33만 5천명이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무과는 지방세 규모로 따지면 인구와 상관없이 서구, 남구로 해서 지방세가 연수구 인천시 전체에서 3위입니다. 업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열위원장

금액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군구도 세무과에 팀별 기능이 다 있잖아요.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산이기 때문에 규모가 늘었다고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분과 성을 보면 안 되고 실제 현재 보다 특별하게 섹터가 늘어난 분야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가감해줘야지 지금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들 실제 직원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그런 욕구가 지금 크게 이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가야지. 미디어센터에 사무관 앉혀 놓은 거 보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차라리 6급이나 7급으로 놓고 그 사무관이 여기 들어와서 차라리 민원지적을 쪼개든가 민원행정과 지적과해서 거기에 과장으로 앉히는 게 낫겠네요. 거기서 실제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관이 앉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곳은 6급 무보직이 많잖아요. 무보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무보직은 따로...

정지열위원장

열 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미디어센터로 보내고 거기 있는 사무관은 본청으로 이입시켜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지적과는 4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쪼개서 거기에 사무관을 앉혀야 사무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사무관을 송도에 쓸데없이 앉혀놓고 제 역할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미디어센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부분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맨날 협의만하고 있지 거기서 발전된 게 뭐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별도 정원으로 승인한 부분이어서 저희 조직개편하고는 별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운영비 적인 측면으로 시하고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운영비적인 측면 때문에 사무관 내보내서 우리가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을 짠다는 것은 주민들의 실망이지요. 공무원들의 어려운 요소를 알고 있어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사무관을 못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행정의 손실 없이 하려고 하면 기획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구민들이 아니라 직원들 가슴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기획을 해줘야지요. 자리 늘리기에 급급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쪼개고 그런, 지금 창조전략은 전략사업으로 바꾸는 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을 창조를 못하니까 이제 전략으로 바꾸는 구나. 새롭게 일을 창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을 우리 기획에서 실효성 있게 짜서 많은 주변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지요. 반복해서 행자부 기준이 12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는 사무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을까 그러면 여기를 다른 부서의 좀 인원이 많고 업무가 가중한데는 어떻게 할당해 줄까에 대한 고민해야지요.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시하고의 부서별 명칭 통일관계도 다간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저 멀리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고, 아까 정현배 위원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명칭 바꾸면서 명패 바꾸고 문패 바꾸는 그런 기회비용이 다 달아나잖아요. 그런 게 다 예산의 손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 하더라도 10년, 20년으로 멀리 보고 조직을 개편하고 짜줘야지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은 예산낭비의 주요 요인 일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을 많이 하고 짰는데 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한번 지나 가고나면 또 언제 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기획예산실에 온지 1년 넘었는데 조직개편은 제가 온 이유로 처음 하는 겁니다. 자주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처음하면 심도 있게 짜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짜고, 2년 동안 고민한 사항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심도 있게 짰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구민들을 위해서 조직을 짰는데 이렇게 짠 거예요? 그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장님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 들어지고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짰다는 것은 좀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런 것을 균형감 있게 짜줘야지. 업무분장표를 보면 이렇게 게 딱 안 나옵니까? 2주만 아니라 일주일만 고민하면 나오겠네요. 이것은 뭐냐면 여론수렴이 객관성 있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직원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줬다고 했는데 그런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줘야지요. 그러다보니까 불균형적인 조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조직을 짜면 다음에 또 불만요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할 때 연수구청 공무원 직원들이 불만 없게 해줘야지. 세무과도 1, 2과로 나누면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우리 세무과 6급 직원들은 보면 제가 보기에는 평생 사무관 못 달 거 같아요. 세무과에서는 가점 못 받고 그러니까 맨날 배수 안에 못 들어오니까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잖아요. 일반 직렬은 3급으로 부이사관 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렬이 통합하고 하지만 세무직렬은 사무관부터 행정 직렬하고 통합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세무직렬은 분과하더라도 사무관을 못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무직렬에서 사무관을 못 다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6급 직렬을 좀 복수로 해줘서 세무직렬이 일을 하고 배우면서 고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 나누면 뭐 합니까 다 행정직이 앉을 텐데 물론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행정 직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체된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기술 직렬에서도, 전문 직렬에서도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획예산실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줘야 하는 데 그런 것을 항상 종합적으로 고민할 줄 아는 기획예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창조전략단은 전략기획단으로 바꾸면 팀 이름이 현재 창조기획팀, 전략기획팀인데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부서 명칭만 바꾸고 다른 것은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략기획인데 거기서 ‘창조’가 빠지면 창조 일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파고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구가 바뀌면 팀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완벽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우선 자리 늘려보자는 생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졸속적인 조직개편이 되어 진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위해시 남해신구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남해신구가 그러면 산둥성이면 청도 쪽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바로 한국 건너편입니다. 제주도 보다 더 가까운 곳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는 어떤 산업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첨단장비제조 단지가 그 안에 한국 기업도 많고요. 해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양, 경제, 장비제조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참고적으로 이쪽 대표처가 송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나라하고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가장 인천 연수구하고 가깝고 거기서 또 워낙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처가 송도에 나와 있는 그런 도시로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는 여러 도시에서 제안이 왔는데 산둥반도에 있는 가까운 곳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2년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쪽에 어느 정도는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남해신구 간부님들이 여러 번 저희 연수구에 방문해서 교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됐건 국제교류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좀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비기오시는 너무 멀더라고요. 이번에 청소년 홈스테이 잘 다녀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정부시설 중에 가장 좋은 시설을 연수구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 도시 말고도 2년간 여러 도시에서 제안한바가 많지만 이번에 이 도시를 선정한 것은 가장 가깝고, 산둥반도가 또 역사적으로 연수구 능허대하고 관련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한국기업도 많이 나가 있고 대표처가 송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를 고르느라 2년간 했던 부분이고 그 동안 했던 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향후에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도시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 바기오시는 교육 도시로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문화를 많이 알고자하는 그런 홈스테이 관련해서 갔다 온 거고, 여기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교류협력을 한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한중FTA 시범 지구고 저희 업체도 많고 또 그쪽에서 대표처가 송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말씀드렸듯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바로 앞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곽종배위원

그 실무협의가 언제쯤 간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계획은 상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교류는 양 도시 간에 현재 상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종배위원

의회에서 체결승인에 대해서 의결해 주면 그때부터 실무자가 논의해야 한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중국 위해시가 저희 연수구처럼 신흥도시로 굉장히 활발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곳이고, 또 우리 한국기업이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직접 현지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요. 지금 위해시 남해신구가 66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해시 전체는 몇 명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해시 전체 인구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위해시의 경우도 인천시 본청하고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위해시의 같은 경우는 인천시 본청에서 대표처를 만들어서 5급 공무원부터 여러 명이 위해시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중국과 하다 없어지다 다시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 한번 맺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데 제6기 지방자치가 들어와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미국하고 여기 중국하고 태국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5곳을 6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좀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했던 자매결연지하고 성과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중국을 설명 드리면 인천시 본청은 중국 11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중구청도 중국에 있는 11개 도시와 전체적으로는 1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중국은 맨 처음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교류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중국하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저는 어떤 다른 여러 곳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도 해 보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제시를 해 보고요. 중국하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저도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중간에 국외교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국외교류를 늘려간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외교류팀이 별도로 생겨야 해요. 태국까지 되면 5개 도시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과거에 보면 벌려놨다가 2-3곳도 관리 못해서 흐지부지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중구가 16곳이라고 했나요? 다른 군구는 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구가 16곳, 부평구 7개, 동구도 6개 도시를 하고 있고, 남구는 1개, 서구는 7개 도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2개 도시와 하고 있고, 옹진도 1개 도시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비교도 실제 우리는 재정력 지수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실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의 상호교류 및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외교류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개 특정인들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의 숨결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인들의 문화교류, 특정인의 교육교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볼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 늘리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 내실 있게 할 것인지, 중간평가를 하면서 돌출되는 문제점도 서로 현안분석을 해 보면서 효율적인 국외 교류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우후죽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중기계획은 국외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바기오시는 영어교육이 가장 잘될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치중할 부분이고, 몽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저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교류,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늦어졌지만 가장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도시선정하면서 늦어진 부분이고, 다음 안건인 태국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리게 된 이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국이라는 국가나 자매나 우호교류를 거의 안하는 국가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국내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를 다 통틀어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본청처럼 매우 극소수만 교류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국을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것도 여러 가지 태국이라는 도시가 저희 인천이라는 연수구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많이 어느 정도 까지 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가치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듯 평가를 해서 중간에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추진 중인데 비공식적으로도 이게 다 고요.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잘 균형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램차방시는 태국이 극소로 교류한다고 하는 것은 교류하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콧대가 높은 도시라고 우리하고 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류하는 이유에 들어가지 않지요. 잘못된 답변이고 중요한 것은 국외교류를 해도 내실 있게 하고 정말 상징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우리 연수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위해시 남해신구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외국과의 교류가 많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기초단체에서 교류는 많으면 교류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관계 자체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이미 승인한 건도 오늘까지 하면 4건인데 이것도 적지 않다고 봐요. 적정성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 미국이라든가 또 필리핀 몽골 외에 오늘 추가로 중국 쪽에 위해시까지 승인했는데, 과연 우리가 5개, 6개 계속했을 때 교류의 효율성이 나올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한 우리가 실제 기초단체의 사무가 한정되어 있어요. 외교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게 되면 문화교류가 주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도시하고 교류함에 있어서 최소한 1년에 1번씩은 서로 왕래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태국 램차방시는 현재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분석 해 본 다음에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오전에 정지열 위원장님께서 내실 있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실효성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양해진 위원님도 유사한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고, 정현배 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너무 많은 건 아니냐 어떻게 내실 있고 심도성 있게 하기는 지방자치 기초에서 하기는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최고의 교류 단계는 자매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최근 2년간 하다보니까 아직 자매도시까지로 격상시켜서 교류하는 부분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저희가 알겠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다 더 내실 있게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방면에 있어서 어떤 좀 더 여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소득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지만 태국 램차방시를 올리게 된 취지는 태국 램차방시가 동북아시아 중에서 4대 항구로 굉장히 크고 물동량도 연 20%씩 늘어나는 항구입니다. 전체적인 지역여건도 저희와 비슷하고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유럽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 부분까지 하고 교류를 이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또 예산이 구체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하면서 할 부분이어서 이 부분까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반복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4곳의 경우도 교류를 하고 자매도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번 이상을 방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문화교류, 어학연수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바기오시하고 자매도시로서의 청소년들이 20명 정도 갔다고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교류해 가면서 실제로 또 단계 단계로 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왕창해 놓으면 그게 과연 제대로 자매도시로써 상호간에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자매도시만 맺고 실질적인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하는 만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미지도 깎이게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취지는 크게 나쁘지 않지요. 왜냐면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각국의 도시와 교류하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량이 맞냐는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태국 램차방시라고 해서 촌부리주에 있는 22개 도시 중에 하나 있나 봐요. 중요한 것은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항이 발전되게 되면 물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요즘 너무 어찌됐건 일자리던 간에 다들 업체들이 어렵다보니까 이러한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쪽에서 많이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대 항구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하니까 항만이 발달하고, 제조, 중공업이 발전된 거 같아요. 이런 쪽으로 접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램차방 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가 태국수도 방콕 바로 밑 파타야 옆이어서 태국의 주요 물동량이 다 램차방 항을 지나서 많이 여러 가지 생산물품이나 제조물품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크고 커나가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국의 경우 3시간 정도로, 그리고 말씀드렸듯 태국 램차방시를 한 부분은 방콕을 제외하고 가장 물동량과 생산량, 업체, 항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이고 그 지역 여건이 연수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연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램차방시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해서 여행지로 해서 푸켓을 많이 가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푸켓은 좀 밑에 있고요. 방콕 아래쪽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푸켓은 주로 관광, 이쪽은 물동량 쪽으로 해서 수출 하여튼 이쪽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태국의 물동량이 방콕수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이 램차방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교류도 중요하지만 신항이 연수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발전 쪽으로 보면 양 도시 간에 경제 무역 분야에서 이러한 활발하게 협력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경제발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 저희가 램차방시를 고르게 된 그리고 태국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태국이라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교류를 거의 안 하는 국가여서 전국적으로 태국과 교류하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램차방시도 교류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곳이고, 그렇지만 램차방 항구가 워낙 연수구하고 입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커나가는 항구를 가지고 있는 수도 방콕 옆에 있는 항구여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태국과 교류를 하고, 특히 태국 중에서도 램차방시하고 하려는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도시에 있어서의 부분은 저희가 연단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더욱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7개 정도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 하는 게 빠듯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인데, 그동안 이러한 타 국과의 교류협정이 없다보니까 평가나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전에 6대 때는 어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2개 도시와 하다가 2개가 행정체계가 개편돼서 통폐합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만약에 그 도시가 계속 있었다면 저희가 남해신구라든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도시를 굳이 더 하지 않고 계속 이어왔을 텐데 행정체계상 중국에서 통폐합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도시와 교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가지고 이러한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태국에 램차방시하고 우리하고 경제교류나 무역교류 차원에서 교류 할 사항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역 여건이 연수구와 유사한 부분이어서 태국 램차방시하고 지자체 교류협력한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태국 자체가 어느 도시건 간에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여건이나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번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지열위원장

지역여건이라는 것은 비슷하지 않는 도시가 한두 곳이겠어요? 전국에 몇 백 군데가 넘지요. 그런 것보다도 경제교류, 무역, 항만, 신도시니 우리 교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실제 경제교류 물동량을 따진다고 하면 항만공사하고 교류하든가 아니면 인천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항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여건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항만은 국가사무이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국가기반산업 아닙니까. 연수구에서 무역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램차방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논리가 엉뚱한 논리를 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내용 같아요. 실장님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지 않는 답변 같고, 중요한 것은 국제 교류를 함에 있어서 내실성이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도 몇 군데 한 적이 있지만 내실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몇 년 하다 공무원들 한번 왔다갔다 교류하고, 문화예술인들 교류하고 나면 서로 관심 없어서 멀어지고, 단체장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해지고 그러한 모습들은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행정의 손실도 발생하고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실효성 있게 기해달라는 얘기겠지요. 저도 보면 미국이나 태국, 몽골, 중국 위해시 여러 가지를 보면 중국은 어학이나 문화, 필리핀 영어권, 미국도 영어권의 원조니까 미국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는 게 이해가 되는데 태국은 관광도시 아니에요. 태국이라는 곳이 다른 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류를 트지 않는 게 관광도시다보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그러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가 빈번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희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까다로운 나라인데 교류한다는 것도 사실은 썩 맞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진정성 있게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국내교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삼척이나 예산 이런 곳 교류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와서 농산물 판매하는데 우리는 얻는 게 뭐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보여 집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파타야가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바로 옆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파타야를 오래 전에 2번 다녀왔는데 완전 관광도시지요.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휴양도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오는 게 유럽 쪽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거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휴양차 오는 휴양도시입니다. 램차방시가 인구가 8만이고 그 근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파타야한테 포함된 도시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도시 성격은 옆이지만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도 없고 통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물론 아까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곳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중국까지 4곳을 했으니까 한번 보고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미국의 경우도 작년 말에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자매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방문 하에 단체장들이 서로 협력 조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시간도 걸릴 거고, 여기 중국 남해신구도 또 가서 양 도시 간에 방문해서 사인도 해야 하고, 여기는 가깝지요. 비행기타고 1시간이면 가니까. 물론 이동하는 시간까지 따져도 2-3시간이면 가지요. 그래도 가서 행정절차를 하면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벅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두 도시를 진행해 보면서 당장 한다고 해서 이 도시를 가고 언제 일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달 내로 3개를 연속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자체나 여건상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 기존에 해 놨던 미국하고 중국 부분을 제대로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필요하면 램차방시를 해도 무방하잖아요. 급하게 해야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성과 좀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모든 말씀이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속도감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이신 걸로 판단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국을 올리게 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성과평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지도 더 고민하겠고 저희가 태국 램차방시를 올린 것은 저희가 갑자기 올린 건 아니고 1년간 여러 가지 그쪽과 검토하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내실 있는 다양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승인해 주시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도 체계적으로 시간 여유를 갖고 해야지 이렇게 자매도시를 몇 개씩 한꺼번에 해서, 지금 미국은 진행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 부구청장님이 먼저 현지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상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저희 도시를 먼저 방문하고 싶어 하는 데 3-4월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거 3-4월에 하고 나면 또 중국의 경우도 5-6월에 해야 하고, 그죠? 그러면 이건 그거 보면서 해도 늦지 않겠네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하던 건 내실 있게 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양적인 측면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15곳도 하고, 10곳도 하고, 7곳도 하는데 양보다는 사실은 질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제가 사실 자매결연을 국내 한곳을 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목표를 경남 하동군 청학면하고 했는데 서로 어떠한 교류가 필요하거든요. 교류가 필요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거기 청학면에 가면 청학동이라는 곳에 서당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예절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쪽에 다양한 농산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팔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년간 잘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돼요. 그러면 막혀버리잖아요. 특히 국내도 그런데 국제교류도 처음에 한 두 번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피로감도 느끼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문제도 생기고, 아직은 연수구가 예산이 있어서 예산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4곳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 4곳을 내실 있게 해서 그 결과를 봐 가면서 1-2년 후에 또 필요하다면 증가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혹시 행정력 쪽으로 여력 있으면 국내행정으로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차방시는 시간을 좀 두고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곽종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데 추이를 보면서 또 필요하다면 그때 승인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우호협정이라는 게 보면 물론 문화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주로 학생들, 예술분야에 교류하고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램차방시는 무역 중심지의 도시 같아요. 제가 신항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다보니까 국가사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사무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칭이 돼서 구비도 투자가 되고 신항이 있음으로 해서 물동량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항만공사라든가 그 지역에서만 하라는 법 있어요? 이번에 경제지원과에 바이어해서 예산 의결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관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의결해 준거란 말이에요. 실장님은 그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 속에서 위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램차방시와 우호교류 맺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4군데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은 바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느티나무 어린이집하고 나머지 3곳은 기간이 남아 있네요? 인천대학교 해둥실 어린이집은 금년도 9월인데 벌써부터 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위탁동의안을 시기가 3개의 시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2019년인데 위탁자로부터 해지요청이 왔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해지요청이 와서고, 나머지는 7월에 2개 어린이집하고, 9월 1개 어린이집인데 절차상 의회로 부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별건으로 하기 보다는 올해 일괄적으로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원장 그 분은 일신상의 문제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신상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정현배부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천대학교 해둥실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형태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데요. 규모가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인근지역주민의 아이들을 같이 받는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설치인가 된 상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정원은 94명이고요. 교직원은 22명, 현원 84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 자녀들은 동네 자녀들이고 22명이 교직원 자녀들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보육교사가 22명이고요. 29명이 교직원 자녀들이고 나머지는 연수구 주민 자녀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인천대학교가 규모면에서 볼 때는 직장 어린이집이 맞는 건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법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그 아이들만 수용하게 되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일반 자녀들은 수용할 수 없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어쨌든 장소제공을 인천대학교에서 해 주는 건데 임대료를 저희가 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는 조건 대신에 송도지역에 아직 보육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 설치가 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 주민들 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망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처우 개선이라든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국공립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어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도 우리가 연구활동비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던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교사들은 수당이 몇 가지가 됩니다. 5-6가지가 되는데 총액으로 보면 수당만 별도로 40-5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해서 한 200만원 정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 1인당 월 교사의 인건비는 200만원이 안 되고요. 한 160만원 정도...

곽종배위원

그러면 국공립 교사들과의 형평성이 어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국공립은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와 호봉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봉급도 민간 쪽하고는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합해서 월 1인당 평균 금액이 160만원이라고 하면 국공립은 한 180만원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다 보면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호봉만 적용을 받고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 갭 차이를 줄여가는 형편이고요. 지금 어린이집별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어머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곽종배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국공립을 자꾸 늘리게 되면 가정이나 민간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지역별로 보육 수요라든가 충족률을 감안해서 국공립 설치 위치와 선정은 하고 있는데, 송도지역은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구도심은 수요가 되는데 송도지역은 향후에도 몇 군데 더 해야 하고요. 국공립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리고 구도심도 보육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국공립의 수요는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서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형평성,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느티나무어린이집이 연수동 어디에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영아파트 부근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어린이집이 직영하다 위탁으로 바꾸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원래 위탁이었는데 2015년도에 선학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임시 운영자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반 가까이 위탁계약 없이 임시운영자가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의 경우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겸하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장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 10개소가 장애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들하고 장애아들하고 하는데, 장애아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양성 또는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장애아 정책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무상 보육이 시행되기 전에 학교의 경우에도 학급이 별도로 있었어요. 장미반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는 구태 정책이고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흡수해서 통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애 아이들의 인권측면에서도 맞고,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불편한 수준에 직면하기 때문에 분산이 돼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장단점이 있겠지요. 통합 보다는 전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깊이 있게 잘 보살필 수 있고, 통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 어린이들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쭤봤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현재는 어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발생된 곳은 없고요.

양해진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청학동 그때 문제가 됐던 곳이 어디였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학아동센터입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행정처분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정은 못 짓고 있고요. 부모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부모들은 한 달 미만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구두 상으로는 저희가 최종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 비공식적으로 한 달 이내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용아동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가정보호라든가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니까 보통 많은 곳은 40명도 수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벌이 부모가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기관 벌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한 달이고 3개월이고 문을 닫게 되면 진짜 그 부모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벌주는 방법을 바꿔서 구타다 구타한 선생이 계시고 기관장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한 사람 때문에 또는 한 어린이 때문에 40명이라고 하면 39명이 집에서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벌은 높이되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행정 처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쩔 수 없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의견도 조해해 보고 자문도 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6개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벌을 주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또 다른 아동들의 보호라는 문제가 큰 우리 연수구로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하여간 다른 이용 아동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께서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입법처에 건의를 해서 바꿔나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지침 개정은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야 진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부분이 피해를 본다면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질의하고 건의하셔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업무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오늘은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곽종배 위원님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교사들 처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각 교사별로 국공립은 호봉이 연수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국공립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주는 거고, 민간과 가정은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현배부위원장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자녀들일 것이고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자녀들인데 케어 하는 교사도 똑같은 교사란 말이에요. 그런 처우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100% 맞출 수 없더라도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더 보존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더불어 민주당 정현배 의원님, 조례가 몇 번째 올리신 거예요?

정현배의원

이번이 4번째 상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때 공동발의한 의원이 몇 분이셨어요?

정현배의원

처음에 제가 2014년도 9월에 발의할 때가 총 7분이 동의하셨는데 결국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됐지요.

곽종배위원

그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후반기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서 가결됐는데, 200회 본회의 때 찬반 토론을 거쳐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기본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을 보면 정말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또 본회의 가면 기권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현배의원

글쎄요. 그 분들의 생각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생활임금 조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6,470원인에요. 그러면 주당 5일 근무로 해서 하면 한 달에 135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35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세금을 떼면 실제로 124만원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생활이 불가능 한 거지요.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4인 가족으로 13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도 중위소득기준으로 129만원입니다. 생활자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결국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자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경우는 100조 이상 쌓여서 있고 실제로 서민들은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전구민이 다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이 돼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그런 분들에 대한 어려운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조례가 이미 지자체 기초단체 포함해서 현재 81곳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이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건 아니지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전체가 이미 생활임금조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일정금액이 되지 않으면 국가경제도 역시 발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국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정말 우리 국가 미래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정현배 의원께서 제안 이유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경제건전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제한 이유를 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앞서가는 그러한 연수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81개 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현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천광역시도 몇 군데가?

정현배의원

인천시를 포함해서 현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중구, 동구, 옹진, 강화 이외에는 나머지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작년도에 도입해서 현재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또 본회의 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81개 단체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가용재산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인사권 침해니 여러 가지 검토내용을 냈는데 조례 제정은 구 의회의 고유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안을 내겠지만 정말로 이 생활임금 조례안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해 주시고요. 과장님, 만약에 본회의 때 통과되면 앞으로 법률적으로 상위 기관에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셔야 될 예정입니까?

정지열위원장

위원님, 우선 발의자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세요.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수차에 걸쳐서 조례안이 부결돼서 왔는데, 4번째라고요?

정현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전국적으로 74개, 81개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정현배의원

이 부분은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른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배되면 실시할 수 없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법에 보면 32조항에 행복추구권도 있고, 노동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노동이라는 부분은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이 과연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24만원 정도 받아서 과연 생활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겠습니까? 결국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아주 보수 정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경제성장이라는 그 부분이 소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장과의 마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율되길 바라고요. 우선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 생활임금관련 추계를 해 왔는데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사무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 총 인원이 보니까 733명 중에서 생활임금 이하 임금자가 100명, 생활임금 이상 임금자가 633명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633명은 이상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100명에 한해서 소요예산을 뽑았는데 그 소요 예산이 총 1억 6,770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정확한 겁니까?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낸 자료 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잠깐만요. 정현배 의원님에게 질의는 끝났지요? 그러면 정현배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일단 중지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난 200회 임시회 때 논의된 중복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가 된 것은 조례안 제3조 생활임금적용 대상자하고 제6조 생활임금 장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근로자만 혜택을 주기에는 형평성이 있고, 다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733명 중에서 생활임금 이하 자가 100명이고 생활임금 이상자가 633명입니다. 실제 우리가 63명 정도가 이하를 받고 있고, 37명 이상은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까지 63명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올릴 사항이 필요가 하냐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총 했을 때 1억 6,700만원 정도가 초과되고, 1인당 따지게 되면 약 14만원 정도 더 받는 거거든요.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63명을 위해서 이 조례가 급히 필요한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하고 남동구 등에서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는 생활임금 이상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했고, 인천광역시는 일부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는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구까지 해서 5개 구가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은 이게 꼭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꼭 해야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추세를 봐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게 답변이 되셨나요? 추가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임위 때마다 늘 생활임금조례안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만드는 고유권한사항이에요. 시행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어차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고 정말 이 조례가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은 공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총 733명에서 100명이 생활임금이하 임금자인데, 이게 현재 통계는 맞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1인당 14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본 건 없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타 산업보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연수구에 소속 근로자만 줄 경우에 그 반대급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혹시 타구에서 그런 미치는 영향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타구에서 현재 하는 곳이 있어요.

양해진위원

아니,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 뽑는 건 없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상정됐는데요. 주된 논점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1억 6,700만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에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 3조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면 1항 2호에 1호는 구 소속 근로자이고요. 2호는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적용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곽종배 위원님께서 의회가 조례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구청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집행부가 하는 것에 있어서 견제하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맞는데요. 그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 제정된 조례 시기가 사실 2016년 11월, 9월, 인천시는 금년 2017년 2월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돼서 여기에 따른 효과적이거나 문제점에 대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수구에서도 이미 시 포함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 2항에 』우리 구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공사, 용역 등에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다는 그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수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꼭 이게 들어가야 합니까?

정현배위원

지금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1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물론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를 빼고는 제가 대부분은 조례 내용 그대로 담고 제정했어요.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생존권이에요. 거기에 기본 소득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대법원의 판례가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결국에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81개의 지자체나 기초단체가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면 32조에도 나와 있어요. 근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했어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현재 최저임금 시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 월로 따지면 134만원 받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의 임금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는 사람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일반 기초단체라든가 단체장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준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제를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아까 3조2항에 있어서 구로부터 그 사무를 이행 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 하수급인, 방금 얘기한 용역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보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의회에서 하시는 게 좀 침해 아닌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에 우리가 도급을 받는 회사들이 실상 적으로 최저임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을 받고 있고 그것은 제가 재무과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저는 이 조항이 일부 들어가지 않은 기초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80% 이상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게 사회적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결국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으로 그분들이 소득이 더 생기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한 끼 사먹고 싶어도 나가서 사 먹을 돈이 있어야 사 먹는 거 아닙니까?

양해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고, 그 부분까지 묶게 되면 조례로 그것까지 커버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자기 권한도 아닌데 왜 묶느냐는 측면으로 나는 받아드렸어요. 이것을 빼고 하고 다음에 또 개정이나 수정이라든가 해서...

정현배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주는 공사라든가 용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줄때는 몇 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명 10명으로 하시오하고 줬는데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더 뽑아서하는 사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정현배위원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재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하수급인이라는 것은 직접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도 또 도급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양해진위원

별도로 채용한 사람까지 이 조례에 포함시키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까지만 줄 수 있잖아요. 보통 공사 용역을 구에서 용역 줄때 더 못 주거든요. 거기까지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은 어느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또 거기서 청소하는데 전기나 다른 일에서 2차 하도급 발생되는 사람들까지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냐는 말씀이에요. 이 하수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정현배위원

하수급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맞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동일 적용되는 게 맞고요.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애매한 부분은 빼고 하고 다음에 운영하다 개정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시려고,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내가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했는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계약의 원칙인데요. 『계약은 상호 대응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셔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대로 한다고 할 때 이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 10조, 32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헌법에는 국가는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법에서 또 이 지방자치단체로 부족한 면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맞게 조례로 위임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로 얼마든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단체한테는 직접적인 권한을 준 게 없습니다. 상위법에 생활임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답변으로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그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초 단체나 81곳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법률적인 제정이야 나름대로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잘 알다시피 정보공개 법안이 원래는 청주시에서 최초로 발의된 거예요. 그게 법안으로 나중에 국회에서 했던 부분으로 속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패했다가 다시 승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법률까지 제정된 사안입니다. 좋은 법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도 충분히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법이라면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대세는 이것을 제정하는 쪽으로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해 봐야 지금 역류시킬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해요.

정현배위원

그러면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3조2항에서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만 하고 하수급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제3조2항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만 하고 그 이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배위원

양해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 제3조1항 2호에서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하고 그 뒤에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삭제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제2조 정의에서 제2조5항을 보면 하수급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수급인 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5항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2개를 빼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정의에서 5항을 삭제하고, 제3조 1항 2호에서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하고 그 『와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