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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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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청가에 의하여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해양레저 인구확대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구조구난 활동 수행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의 노후 된 어업지도선의 조속한 대체 건조 운항 촉구와 관련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는 사면이 바다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인구확대에 따른 해상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구조구난 활동 수행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지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등 다기능다목적 행정지원과 해양관광업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 관공선의 건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중인 우리시 어업지도선은 규모 25톤, 평균 항속 18노트, 선령 16년의 FRP 선박으로 심한 노후에 따른 잦은 엔진고장으로 연비와 수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어선도 고속화되어 23노트 이상의 기동력이 있지만 거제시 어업지도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18노트의 저속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불법 어업 단속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한 풍랑이나 파랑에도 일부 해역은 운항 할 수 없는 단순기능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거제시는 인구가 23만명으로 남해안시대의 중심으로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지세포 다기능어항개발, 해양마리나 조성, 요트학교 개교, 2010년 거가대교 개통 등 다양한 해양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양관광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의 신속한 대응능력, 해양관광ㆍ레저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어업질서 확립 등 다기능ㆍ다용도 활용을 위하여 기동성 및 규모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하고 유비쿼터스 조타실, 회의실, 조사실 배치 등 고성능카메라, 컴퓨터, GPS 등 첨단장비 보유로 바다위에서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떠다니는 관공선’인 40톤급 규모의 다기능 종합행정선 건조가 시급합니다. 다기능 행정선은 충분한 복원성, 내파성, 기동성 및 경제성ㆍ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첨단전자장비 구비로 해양관광ㆍ레저 도시 구현에 부응하는 운항체계 기반마련과 기상악화 등 유사시에도 상시 출동, 단독 해상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건조되어 해상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당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 군부대. 어업무선국, 조업선단 등과 연계한 해상통신망 구축으로 해상안전 관리체계 확립, 안전항로 확보 및 GPS를 이용한 타선박의 운항정보 추적도 가능하여 유류오염 방지 등 해양환경 감시 파수꾼으로서의 임무수행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상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구조구난 활동 수행, 해양레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지원, 해양마리나 조성에 따른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마련,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등 조선ㆍ해양ㆍ관광이 어우러진 남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다기능 멀티 행정선 건조’를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이송 받아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박명옥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2009년 11월25일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례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는 「국회법」관련 조항을 우리시 의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매년 12월31일까지 정하여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연간 의회운영계획을 정함에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6월 이후 나머지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자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열일곱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기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지방채 발행 동의안」이상 열 두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기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 시행하여 왔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09. 4. 1.공포, 2009. 10. 2. 시행)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안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장에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에 따라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2009. 4. 1.공포, 2009. 10. 2. 시행)으로 종전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도가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으로 한정되어 주민에게 충분한 배상 기회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못하여 소액인 2천만원 이하의 배상사건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이 영조물 관리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에서 조례에 따른 배상신청을 추가함으로서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민의 권익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우리시가 영조물 관리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영조물관리에 세밀한 주의를 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 “청구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영조물 관련 대부분의 민원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임을 감안하여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안 제5조(배상기준)제3항의 내용을 “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새로운 조직 신설과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국, 과 단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창출하기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기구개편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총 수 규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관련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처리장과 석포매립장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환원하여 4급 환경사무소로 승격하고 조선해양문화관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새로운 행정기구의 개편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 중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이 일반직에 비하여 적체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체계 변경과 2009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실적이 미약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 도모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6개 부분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배제 등을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연구목적을 위한 정보 청구 및 기타 거제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의 경우를 삭제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 표기하였으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의 요람인 농업개발원의 시험연구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족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반영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목표액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위원구성에 있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1/3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20조제3항에 동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모의 집 운영의 중요사항과 신청대상,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경감, 사용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나, 기간 만료시 6개월 이전에 연고자에게 서면고지 의무와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사항에 장기기증자를 추가하고 추모의 집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추모의 집과 연계하여 공원묘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차별화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목표액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목표액과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기금 사용범위에 “시민체육대회 및 도 주관 체육대회”를 삭제하고,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조정한 것은 타당하나, 안 제7조 거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기금의 주된 사용 범위가 학교체육육성 사업임을 고려하여“거제교육청 관리과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가 불가피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건식 사료화 방식으로 현재 소각장 위치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속하고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0년 지방채 승인분을 발행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입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국도 5호선 연초에서 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열한건 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 발행동의안,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제중앙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은 조건부 가결 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 국도5호선(연초~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 등두건의 건의안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택시호출시스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근무복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 등으로 정하고,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후관리와 재정지원의 중단사유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하여 2014년까지 시에서 매년 5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까지로 정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 등을 전시․보존하기 위해 장목면 외포리 일원에 건립하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을 생가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와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록전시관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라 계획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거 계획된 독봉, 장평공원, 옥포중앙, 장승포공원 지역의 도시자연공원 4개소 927만5천㎡ 중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535만7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112만6천㎡는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며,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140만1천㎡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것으로, 옥포중앙 도시자연공원의 옥포동 산 205번지 일원과 독봉 도시자연공원의 개발진행지 및 개발예정지 두 곳은 토지 특성평가 및 해제 사유가 부적합 하므로 재검토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국가기간도로망 및 남해안 관광벨트 연결도로로써 부산․진해 신항만과 녹산 국가공단 배후 수송체계 구축, 영․호남의 연계발전 등에 기여할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우리시의 사업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2010년 사업비 부담액 71억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충당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거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12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조례의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에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용가에 대하여 납기월액의 1%(최대 5,000원)를 할인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9조의3제2항 단서내용을 시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1일 15,000톤 규모로 가동 중인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1일 30,000톤 규모로 15,000톤을 증설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금번에 증설하는 1일 15,000톤의 하수처리 시설은 기존 하수처리구역의 인구증가 및 상문동, 수양동, 삼거동과 연초면 죽토리․오비리 일부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부지에 사업비 410억1천8백만원을 들여2012년 준공을 목표로 증설하려는 것으로, 거제중앙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인구증가 등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① 인구추계를 명확히 하고, ② 1일 1인 하수사용량 기준을 정확히 산정할 것과, ③ 하수처리 구역 내 발생하는 하수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편취한 현대산업개발 외 2개사가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도급업체인 현대산업건설(주)가 시민의 혈세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악행에 분노하는 거제시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행정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건의안 제출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국도5호선 연초 ~ 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5호선 연초면 ~ 장목면 구간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차로 확․포장 공사 조기 시행이 시급하므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열한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 도시관리겧획 용도구역 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조건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도5호선 연초에서 장목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연장시행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