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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3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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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37페이지.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자구수정과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로 하였으며 본문 1조부터 6조까지는 개정사항인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이 2009년 5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과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페지사항을 반영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범위 확대 및 위임사항으로 동의 경우에는 동지역전체를 단위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마을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며 지역혁신분권협의회의 폐지에 따라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마을가꾸기 전문가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해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7페이지. 부칙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세무과란 위에 다음을 추가 한다는 내용으로 소관부서는 행정과고 위임 사무명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ㆍ정산 등 마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근거는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9조로 해서 면장과 동장에게 이 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분에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사항을 국가발전특별법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렇게 간략히 개정했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1호 “마을”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의 개념으로 행정리ㆍ통 및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에다만 동의 경우는 동 지역 전체도 포함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다만, 시장은 마을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 구성 제3항3호의 거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 위원 3명 이내를 삭제하고, 4호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ㆍ조경ㆍ환경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를 7명 이내로 하며 기타 설명을 드리지 않은 조문은 자구수정 또는 문장을 간결히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55페이지. 부칙사항 개정사항으로 제2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5호로 하고 같은 조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유아교육법」제3조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제1호,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개정안에서 제1호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하고 제2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를 2호 개정안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하여 식재료 관련 법령상 인정품을 구체적으로 정의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1항 거제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제1항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지원대상은 거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를 개정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호,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2호,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으로 하고, 제6조 지원신청 제1항 본문 중에 초ㆍ중학교를 유치원ㆍ초ㆍ중학교로 개정코자 합니다. 58페이지. 2항에 거제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거제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와 다음 페이지의 제7조의 2 회의 등은 삭제하고 제7조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호,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59페이지.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항 본문 중에 초ㆍ중ㆍ학교를 유치원ㆍ초ㆍ중학교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조문정리,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앞에서 나온 법령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안 내ㆍ외국에 대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 더 큰 애정으로 우리 시를 위하여 헌신 노력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2010년 현재 12명으로 조선업관련자 8명, 흥남철수작전 관련자 3명, 외국인 학교장 1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주민자치 기능을 공평하고 주민 스스로가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고자 하는 주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속에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안 제1조는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제13조는 기존 유사한 협의회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혁신분권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고 안 제2조의 마을의 범위를 동의 경우 동지역 전체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9년 일운면 망양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전국 1,239개 마을이 참가한 「2009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전국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당초 예산에서는 3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결과 12개 마을을 선정하고 각 3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여 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협동심과 애향심을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주도 하에 아파트 외벽도색, 꽃밭 가꾸기 등 일부 사업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향후 대상지 및 사업선정시기 등을 참고하여 전체주민이 참여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선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은 「학교급식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제1조의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안 제2조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현재 우리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만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 관내 전 유치원을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제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2009년 우리 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단가는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 125원, 농어촌지역 75원, 도시지역 124원으로 시 관내 61개교 36,700명에 6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단가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130원, 도비 90원 포함할 경우 220원이 되겠고 도시지역의 학교 128원, 농어촌 지역 학교 90원, 도비 90원 포함하여 180원이고 시비 지원액은 62개 학교 학생 38,467명에 8억5,800만원이 책정되어 2009년 대비 약 1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호에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1항, 2항을 보면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들 예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사후관리보다는 예우 및 관리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우부분은 사후관리 부분에 일부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사후관리 하는데 예우는 어떻게 하고 기록은 어떻게 남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도.

박명옥위원

문구도 사후관리보다는 예우 및 관리가 더 낫지 않아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대로 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우 및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현행에도 보면 거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촉된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분이 되어서 우리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주소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는 곳이 별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소재지가 나오는데 직장을 바꾸다 보면 주소파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은 외국인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 내국인도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 초청부분은 국내 계실 때는 초청이 가능한데 외국에 있을 때는 우리 행사에 참석 하라고 초청하기는 곤란했고 못했습니다. 못했고 국내인이 위촉되면 저희들이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외국인들도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주기 때문에 주소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일부는 찾고 일부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회사에 대우나 삼성에 의뢰 해서 좀 찾아 달라 해도 찾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했으면 우리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큰 행사가 있을 때 비행기 표라도 보내서 초청하면 나라의 홍보도 되고 우리시의 홍보도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라도 편지라도 보내서 잘 계시냐고 그런 정도는 예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앞으로 행사 있을 때 초청하는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명예시민 관계가 이 업무하면서 근래에 보도 나오는 걸 보고 혹시 우리 명예시민을 위촉한 분들이 수주를 계속 연속하는 사람은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위촉을 하다보면 수주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서 라도 나는 거제시민이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2조의 정의에 보면 마을이란 개념을 다만 동의 경우는 동지역 전체도 포함한다 해놨는데 전에 하고 다르게 동의 전체를 개정안으로 넣었는데 이것을 넣을 때 이유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동 단위는 사업을 할 때 어떤 행정 동 단위 주민들이 일체감 조성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 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받아서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나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단위사업을 동 지역 전체로 해서 도로변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단서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동장이 동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말고는 특별하게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 동 전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못 변형되면 예산 따기 뭐하면 동장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을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넣어서 예산을 가져가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런데 동 단위의 사업계획이 올라온다고 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는데 동 단위사업이니까 6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합당한 사업이라는 것을 거둡니다. 마을 동단위의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상에 맞는 사업을 동장이 사업비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단위 전체 사업을 계획 세워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짜리 계획을 해서 응모하게끔 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길을 터준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든 어느 동장이 주최가 되던 간에 동 단위라도 마전동 정도 된다면 동 단위 할 수 있는 구역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들은 상당히 동단위도 전체 면적에 넓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3천만원으로 커버를 하려면 꽃밭가꾸기 역시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아파트 외벽을 칠하고 꽃밭 가꾸기를 한다 이런 건 안 맞다, 그러한 용도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의 원 취지는 단위의 마을을 협동심을 길러주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작은 돈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마을의 친화를 도모하는 위주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꽃밭 하나 만들고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지금 2조 취지는 일단 마을이란 개념 자체를 공동주택으로 두고 주택법에서 한대로 두고 단서조항으로 있는 동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은 처음 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때를 생각해서 두개 동을 걸친다든지 할 때 단서조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기수위원

나중에 가다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서조항이 오히려 객체가 주체가 되어서 나중에 가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법 아닙니까? 동 단위 3천만원씩 갈라가는 거죠.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9조를 보면 2조 정의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9조에서 정산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어떤 게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정산을 단위 안에서 다 끝나 버린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목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장이나 면장 아래 들어가 있는 조직이 현실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의 관할 아래 집행이 되고 동장이 정산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정산을 해오면 정산 해오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을 교부한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단위한 마을마다 자금을 배정하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ㆍ동장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오고 있는 걸 일이 많으니까 동장ㆍ면장이 위임하겠다는 거죠. 이때까지 안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면ㆍ동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고 이 조례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조례를 이번에 일치를 시킨 겁니다. 현실적으로 15개 ~ 16개 마을을 행정과에서 다른 일들도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사업은 면ㆍ동장 책임 하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조례가 좀 늦게 따라 가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개정되는 게 유치원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데 관내 유치원 대상이 몇 개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125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300명 이하 아닙니까? 유치원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유치원 현황은 사립이 20개, 공립이 25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 있는 병설유치원만 지원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식당 230원으로 계산하고 그 인원은 2,450명 정도 되는데 200일을 급식한다고 치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서 1억1,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에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50% 보태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병설유치원만 해당되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지금은 병설유치원만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의 전 사립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를 안 했다 해서.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올해는 재원을 전부 다 배분했고 이 조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마련 할 때는 다시 조사도 해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연말에 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런데 준비도 하려면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부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두는 것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당초 병설유치원 계획을 했다가 사립까지 확대하겠다면 당초부터 확대하겠다 해서 예산문제가 거론되면 사항에 따라서 봐주는 처음부터 그렇게 개정할 때 가닥을 잡아가야지 그때 사항에 따라서 병설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사립까지 한다, 처음부터 개정할 때 사립도 포함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여기 사립이 들어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병설유치원만 우선 지원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병설유치원도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사실은 이 조례사항은 없습니다. 학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면서 시ㆍ군에서 그 대응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는 바람에 조례이전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 먼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럴 바에야 이 조문을 만들 때 병설만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취지가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야 겠다 해서 사립까지.
두환

김두환위원

확대해갈 걸 곧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3월쯤에 추경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때 해서 올해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는 내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미미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을 만들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선거 지나고 조례개정을.

유수상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선거이전에만 집행을 못하고 선거 이후 7월 1일부터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차라리 내년에 시행할 것 같으면 6대 의원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해 놓고 시행 못할 바에야 추경에 올렸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유수상위원장

법령근거는 지금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해야죠. 법령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말이 안 맞죠. 지금 조례는 개정해놓고 추경에 가서 예산확보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 정회를 요청하기 죄송합니다만 조금 논의코자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못할 학교급식식품비 심의위원회는 과장님, 국소장님들 하고 학부모단체 2인, 교원단체 1인, 영양사단체 1인, 농ㆍ수ㆍ축산 단체 1인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 제7조에 위원회 구성사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거제시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하고 교육청의 소속직원, 시의회 의원님 2분, 학교교육과 운영경험 식견이 있는 자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임기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급식 관련되는 그런 분들도 같이 위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운영경험, 식견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쪽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위원회에 영양사나 학부모, 교원단체 이런 사람들이 한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자리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개정안 2호에 다만, 동의 경우는 동지역 전체도 포함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길을 튼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의 기본취지 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