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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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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부의장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부의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총 6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상정에 앞서 정현배 의원님으로 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어진 발언시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연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재정부의장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선학체육관 일대 체육공원조성 및 유휴부지내 골프연습장 허가취소를 인천시에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을 위해 선학체육관 남측 지구일대를 체육공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하였다가 지난해 10월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재정난 때문에 공원조성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육공원 조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애초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토지를 수용하였고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으므로 체육공원조성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학 체육관 근처 골프장 건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2015년도 5월 선학체육관 유휴 토지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골프 연슴장은 선학 금호아파트 및 아주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300m이내로 가까이 있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 없이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만일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인근 주민들은 골프공치는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인천시가 이런 시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즉각 골프연습장 건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경기대회 완료 후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체육시설 관련 사후활용방안에 따라 2015년 5월 선학경기장 유휴 토지 수익시설 설치안을 결정하였으며, 2015년 10월 시체육회를 통해 선학경기장 유휴부지 9천㎡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B씨는 입찰에 참여해 골프연습장을 5년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사업자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잘못 고시한 것을 빌미로 건물 높이 제한 30m를 70m로 변경 해 달라고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행정재산이므로 가설건축물로만 건축할 수 있으며 지하 건물은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일반건축물로 지하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하여 인허가를 승인하려고 한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악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취소하고 선학동 주민들의 여망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정부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편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부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3월 3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장 제목과 제7조 내지 제9조의 제목, 제7조 내지 제14조 내용에서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에서 안 제4조(용어)의 정의에 맞도록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바꾸고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업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부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