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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20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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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 몇 번째 올라오는 조례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 번째 입니다, 201회, 202회.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자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계속 올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까, 뭡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답변 드린 것처럼 연수구에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고 조례를 올린 것도 세 번째고, 2000년도에 들어서 용역만 세 번째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점차 인구도 전체적으로 연수구인구가 34만, 그리고 앞으로 송도에 입주에 곧 할 사람만 6만명에다가 동춘동하고 옥련동까지 따지면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면적도 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향후 연수구의 인력부분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경제청 5대 사무 받은 부분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공공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늘려주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의 과거와 현재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송도신도시에 5대 사무가 정확하게 2015년 말부터 이관이 됐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5년 말부터 이관이 됐지만 만약에 도로분야다, 녹지분야다 하면 계속 매립되고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받은 물량과 상관없이 계속 물량이 공사 끝날 때마다 계속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는 그때 넘어 왔지만 사업대상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늘고 또 아파트도 늘고 가계도 늘고 기업도 늘고 모든 전 분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늘어남으로써 민원지적과의 민원서류도 늘고 계약부서의 계약도 늘고 경제지원과의 기업도 늘고 다 전 분야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와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넘어온 지가 1년 반 되가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년 반 전하고 넘어오기 전하고 지금 넘어와서 1년 반 동안 업무추진을 했잖아요. 없었을 때는 없었던 대로 그쪽 업무가 없는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추진을 해 왔고, 물론 그 업무가 넘어옴으로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혹시, 진짜 그것을 감당하다보니까 비교했을 때 진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는가 혹시 비교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따로 비교분석표를 한 부분은 없지만 송도 쪽에서 오는 민원이 한 달에 일반생활민원부터 시작해서 2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 2천 건이 좀 넘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물론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공단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대 사무도 그렇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공공재이거나 주민들이 필요한 준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 계속 위탁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직영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좀 나아질 것이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연수구의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인구추계를 2020년에 43만에서 45만까지 보고 있는데 인구만 43만에서 45만으로 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늘고 가계도 늘고 전 분야에서 늘다보니까 한계치에 점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대민서비스개선, 좋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대민서비스개선, 지금 현재 위탁이라든가 직영했을 때보다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됐든 뭐든 그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복지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서 전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이 안 늘어난 원인분석을 해 보니 예산만 각 분야에,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복지공무원을 6천여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물론 그게 작은 정부가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무원이 됐든 그에 준하는 공단이 됐든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청사도 마찬가지고 거리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원천적으로 어떤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홋카이도 같은 데서 보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대형주차장들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로 유도를 하고 길거리에 차가 이렇게 불법차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불법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좋지만 그러한 밀집지역, 주차밀집지역에 그러한 시설, 주차시설,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등등 가장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주차난 심각한 지역이 동춘동 쪽부터 시작해서 연수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구차원에서 계획 중인 주차장이 수인선 해제부지 쪽 연수역 주변부터 쭉 이어지는 길들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청학동과 연수동 쪽에서 계획 중인 부분이 있고, 옥련동 주변에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지역 한 군데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지역, 그 다음에 시와 협력해서 동춘동 상가밀접지역에 동춘동 주차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공단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단이 없기 때문에 안 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물량도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대해서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양해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주차단속이 더 심해지고 지금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게 세상에 주차딱지 떼인 것만큼,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돈 내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다는 그런 측면인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주차를 더 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견인업체가 오게 되고 견인장소가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연수구가 견인장소가 있다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한 4-5년 전에 없앴잖아요. 지금 견인은 안 가니까 다행인데,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전에 같으면 딱지 떼고 견인해 가면 견인비 내고 보관료 내고 딱지비 내고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하는 것도 원천적인 자체는 찬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병행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주차단속하고 견인부분은 제 생각에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방치된 차량 때문에,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 중고자동차 노상한 것, 화물자동차를 박차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견인하는 회사가 없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주차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교통흐름이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차를 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에 대한 종합대책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공단의 설립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교통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들고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잘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면 뭐하냐는 얘기지요.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지요. 어느 투자에 비해서 사실 그 부분이 우선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생기게 되면 그러한 주민의 편의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시설관리공단 주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주차스티커발부하고 견인하고 그래서 주민의 삶의 고통을 더 높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단속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임시적으로 차를 대는 분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 거주들은 주민들 입장이거나 아니면 옥련동에 있는 불법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 장기박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하자면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종합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그것이 공단 설립의 역작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세요.

정지열위원장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수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립의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공단의 설립 주목적이 공공서비스향상인데 지금 공공서비스가 지역주민들한테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20개 분야에서 상을 탔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분야, 건강증진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다양한 부분, 또 세정관련분야 다양한 서비스에서 상을 20개를 휩쓸었다고요. 인천에 타 군구, 공단이 있는 타 군구보다 우리가 상을 더 많이 갖고 왔단 말이지요. 우리가 공단이 없어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청장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기부하면서 확증편향이다, 부작위편향이다 하면서 의회를 몰아세우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능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연수구의 역사를 보면 2012년부터 17년 올해까지 보면 공무원 인원이 103명이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이상 인원이 보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에 사람이 늘어나고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관리할 대상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매년 20명씩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실시. 행자부에서 보전을 해 줘갖고. 행자부에지만 그런 인원을 보전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이 쉬워지겠지요. 그러나 행자부에서의 판단은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이고 행정력이 타 군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매년 적정하게 인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런데 그 인원 갖고 우리가 연수구의 행정을 수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약하다든가 그런 거지요. 타 군구도 행자부에서 정원을, 매년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고 다른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서 인원을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이끌고 있잖아요. 또 경제청 업무가 아까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올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업무를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수많은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내부조직에 문제가 있든가 관리실태가 안 좋든가 그런 거지요. 조직에 균형감이 없다는 거지요. 조직진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힘든 부서만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일이 편하고, 조직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지요. 특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원이 40명인가 50명 된다면서요? 50명된다고 하면 결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공무원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정원이. 정원이 722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우리 회기 때 정원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을 보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정원에 대한 결원이 뭐냐, 육아휴직이냐 뭐 때문에 결원이 된 거냐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정원대비현원에 대한 결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원을 채워야 되냐. 그러면 인천시에서 공무원 뽑는 게 문제냐 아니면 공무원들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균형감 있게 배치가 안 된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공단의 설립보다는. 지금 공단의 설립 우리가 시에다 낸 게 230몇명인데 시에서 용인된 게 203명인가 그런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9명이 감축해서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203명 정도로 조직을 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자본금은 5억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청사 구입해야 됩니다. 동 청사 같은 것 지으면 보통 100억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청사 임대를 한다든가, 나중에 청사를 결국에는 지어야 되겠지요. 청사건립하고 그러면 또 백억 들어가는 거예요, 200명 근무할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다가 기타 제반비용들 장비들 구입해야지요. 건물이 생기면 일반관리비 들어가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수공단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공단이 설립되면 중간에 기회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간다는 거지요. 자본금도 설립은 5억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기본적인 자산이 없이는 공단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건물 그렇게 지어야지요, 거기다 나중에 공단이 생기면 노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임금협상 들어가야지요, 단체협상 해야지요, 또 노조관리 하는 공무원이 새로 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손실적인 면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장래에 우리 연수구의 재정에 굉장히 악 영향요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오래도록 부담을 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도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꼭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눈에 훤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생기면서 공공성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유료화하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이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무료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준조세예요. 그런 것들을 과연 공공성이 향상되는 거냐. 전혀 향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공성이 저하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단을 설립을 하는데 공기업법 2조, 3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공공성 향상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공공성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구청장의 집념으로 계속해서 설립을 요구한다는 건 그런 것을 무리한 요구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는데,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흑역사, 어두운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금이 줄줄이 새어나가도 정작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은 구민들을 섬기는 행정이 아니라 역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공공성을 향상시킨다, 시설이 늘어난다 그런 것에 대한 논리가 현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많이 잘못됐다고 보여 져요. 아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 송도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행자부의 보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인원을 보전 받으면 당연히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전을 받으면서 구에서 우리가 722명이 정원인데 왜 50명이 결원이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백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에 대한 많은 보전이 되어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단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건립하려면 한 백억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사장도 해야지, 임원들 7명을 둔다면서요, 감사하고 이사하고. 거기다 본부장하고 팀이 최소한 4개 5개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팀장도 새로 있어야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중간에 손실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차라리 그런 여력이 있으면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 쪽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일반복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송도신도시가 인구유입을 하면서 자체 재원이 우리 중부일보를 보면 매년 2.9% 정도 신장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재원이 그 정도 신장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취약계층보호, 일자리창출, 아동보육 이러한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복지 외에도 소방이나 안전관리, 특히 요즘 안전이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세출지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세출지표가 가파르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제도시 민생업무가 들어오면서 내년부터 매년 200억씩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공단이 생기면서 들어가는 그런 손실을 따지다 보면 공공성 향상이 아니라 공공성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타 군구 것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사업비 빼고 인건비만 찾아보니까,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이쪽의 공단의 순수 인건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50억에서 130억까지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서구입니다. 131억 조금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적게 들어가는 데가 계양구인가 49억 정도 들어가요. 공단이 설립되면서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매년 인건비 협상하면 인건비 올려줘야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공단은 한번 생기면 없어질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연수구청 미화원 70몇 분이 어디 세미나를 가셨는데 아침에 미화원들 인사하는 데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공단설립을 제발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투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가서 박수를 받고 왔는데, 그분들도 오죽하면 공단 설립하는 걸 반대 하겠냐고요. 그런 것을 굳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집요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용역비 설정됐을 때부터 그랬어요. 3년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섬기는 행정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행정이지. 뻔한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생기면서도 그때 구청장 인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사로 들어가 있고 감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단 생기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인설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측근의 사람을 심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손실 부분이 많은데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게 공공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그다음에 도로청소,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 공원ㆍ녹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는 위탁하고 있고 일부는, 거의 다 위탁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일부는 용역위탁 중에서 특히 청소, 청사 청소라든가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신분이 업체소속입니다. 1년마다 업체가 바뀌면 퇴직했다가 다시 계약하고, 업체가 바뀌면 다시 계약하고 그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공단이 생기면 이 사람들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시로 이어서 고용될 수 있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상시고용이 정규직이라는 겁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두 가지인데요. 시설관리하고 일반청소, 일반청소만 하시는 분들은 공단소속 비정규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설관리 하시는 분은 정규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단이랑 계약이 연장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이재호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많이 다르네요. 청소하는 사람들 당연히 정규직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저번에도 상임위 때 답변 드렸던 부분에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청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청소관리를 하는 분들이 어쨌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정규직화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비정규직화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각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요...

정현배부위원장

시각차이가 아니라 공단을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질의 제공이 특정인 몇 명만 간다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 208명 중에서 백...

정현배부위원장

이 부분을 내가 왜 얘기 하냐 하면 결국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시 참고 설명을 드리면 초기가 208명인데, 거기서 정규가 147명이고 비정규가 61명입니다. 그중에서 분야별로 많은 부분은 147명 중에서 본부요원 7명 빼고는 다른 업체 민간에 있는 부분이 정규직으로 흡수되는 147명에 있어서 140명은 정규직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 물론 비정규직에서 61명은 비정규직으로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고용이 안정화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나, 전체는 아니지만 청소하는 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신분은 똑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죠.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 받고...

정현배부위원장

비정규직인데, 그러면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1년이나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있어서 구청 청사 인부를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입찰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다 정산 받고 급여수준이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업체가 바뀌면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해서 기본인건비부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이 부분하고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생겨도 거기도 비정규직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을 본인은 비정규직 안 해 봤잖아요. 해 봤어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정현배부위원장

충분히 의도는 알았고요. 가설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력이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공단이 공공성 향상과 예산 절감에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단이 생기면서 공공성 향상이 되는 게 없어요. 작년에 다양한 분야에, 행정 분야 보건복지분야, 세정분야 등 20개 분야에 상을 탔단 말이지요. 우수상부터 최우수상까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건 뭐냐 하면 현재 공단이 없어도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을 만드는 것은 소모적인 요소가 많고, 공단이 생겨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단청사 짓든가 사든가 하면 백억 이상 들어간다니까요. 정규직 140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140몇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려고 해봐요. 건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건물 값만 고정비만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연수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공사 공단들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몸살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정말. 또 하나는 사실 주민의 동의도 충분히 받지 못했잖아요. 공청회 때도 90명 중에 5명이 일반인이고, 나머지가 공무원이고. 그런 것들이 과연 당위성이 있는지 진정성 있게 정말 우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연수구라면 더욱더 형식의 정당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갖췄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용역보고서도 처음부터 서구 것을 표절하면서, 표절이라는 의혹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흠결사항이 많은데 그걸 무조건 필요하다, 공공성향상이다 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비정규직 얘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 구가 정말 의회에 존재 이유와 권능을 심하게 곡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청장의 집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채용계획수립이 되어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채용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 인력배치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떠한 조건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인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일반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인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 채용에 대한 것도 일반직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면접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면 쉽지 않다.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고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내용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채용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채용 할 때처럼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 직원들을 채용하는 인사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채용할 때는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것 좀 갖다줘봐요. 그럼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여기 이것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지적되거나 언론상 문제된 부분들은 차질 없게 하도록 세부계획수립 할 때 다시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설공단이 몇 번째 올라왔지요, 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 번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반적인 업무가 송도에 5대 사무가 이관이 됐지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업무량이 50%가 증가된 건 맞아요. 기타용역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아무래도 많이 늘긴 늘었는데, 결국은 그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더라도 또 시설공단이 돈 버는 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지역의 어떤 특정에 따라서 관광이나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는 한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다 쓰는, 적자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게 태생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게 아까 했지만 상시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목표아래, 또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그런 사회적약자인 사람들한테 정규직화 시켜주는 그런 게 합의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첨예한 부분에 속해요. 사실 누가 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이해구조가 있어요. 이해구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다음에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업무환경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 말씀 드리지만 직영할 수도 있고 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연수구의 상황이나, 지금 정현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계속 지적을 했던 것처럼 현재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7공구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동춘동에 준공이 돼서 기부채납 받은 외국어 열린 센터같이 영조물 건립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공공재, 저는 체육시설은 준공공재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공공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일정 부분의 수익성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이 하는 것보다 저렴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만큼은, 그런 측면에서도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준공공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공단이 설립돼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위원회나 설립심의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좀 더 줄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정규직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이라든지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지열위원장

답변을 짧게 줄여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어쨌든 크게는 시설물 부분 늘어나는 부분하고 앞으로는 일부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수익적인 측면을 일부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편입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추계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비정규직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편법, 소위 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관공서가 시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반복된 얘기 더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고민해 보세요. 그 부분 고민해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정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3명이 증원이 됐어요. 103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정원이. 지금 정원대비결원이 많잖아요. 결원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거냐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결원만 제대로 보충이 되면, 거기서 50%만 보충이 돼도 우리 시설물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요. 인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인구수대비 정원이 우리 연수구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물론 공단이 생기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 2-30% 아웃소싱해서 공무원들 일은 편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보고 과연 지금 현재는 우리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공단 하나 설립되면 우리가 못 없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리드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구 늘어나고 행정섹터가 늘어나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원 보충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년 해 주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도 매년 올려주고, 행자부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연수구에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확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천명되면 남는다 그러겠어요? 기업 같은 데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팔았어요, 요즘 잘됩니까? 많이 남아요? 하면 남는 것 하나 없다고 해요. 많이 남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러하듯이 우리 공직사회도 인원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준다고 인원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에서 보강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점을 충분히 못 찾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되고, 인근 주변만 쳐다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단 공사에 대한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 좋은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뒤쫓아 갈 필요는 없다. 앞에 사람이 신호위반 한다고 우리도 신호위반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지선에 섰다가 신호 바뀌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요즘 공단이고 이런 데 가보세요.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 보유하는 금액이 400조, 500조, 600조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이 400조원이 좀 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을 충분히 안 뽑잖아요. 왜 안 뽑겠어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녹록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 잘 못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장 자동화시키고 사무 자동화시키고 그런 데 투자를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슬림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회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고통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얼마나 잘했어요? 20개 분야에서 상을 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상을 많이 탔다는 게 공공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의 욕구가 차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한 바대로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고 앞에 1항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제안 설명은 안 듣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님 검토보고도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 조례 자체가 규제업무이기보다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두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3조에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9가지 가 있는데 그 안에 금번 제안된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로부터 통보되어서 생계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큰 이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로 통보된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함에 있어서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고, 또한 기본재산자체가 1억 3,500만원,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500만원 이하 해서 세 가지 충족을 해야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큰 이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이 사항은 특별하게 내용만 추가된 거지 본래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 추가 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비용추계에 미첨부사유에서도 나왔는데요. “범죄피해자 발생빈도 및 대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그 액수를 추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올라온 상태에서 봤을 때 혹시 최근 5년간 몇 건 정도가 이런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했는지 혹시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매년 나온다는 건 어렵지만,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돼 있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건이 통보됐었고 재작년에 1건이 통보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돼서 다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많지는 않은데 매년 한두 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무튼 발생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판단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에 좀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저희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에 의견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현배 의원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게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와 그리고 의무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6조 위탁 및 지원에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한다.” 그리고 8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10조라든가에 “지원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과 의무에 의해서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상위법하고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재량행위로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에서도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이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집행부 의견이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정현배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장애인 쪽은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곽종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 등을 과장님께서 다시 정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같아요. 6조, 10조, 11조, 12조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든가로, 또는 제10조에 “원상복구”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에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또 11조에 보면 “체험홈을 운영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해서 이 부분을 아예 고쳐서 오늘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통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의원

양해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요. 지방자치에 대한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있다는 건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시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에 큰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법령이고 법률입니다. 이게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되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헌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전체국민의. 이 조례 자체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당연히 철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를 바꾼, “하여야 한다.”로 바꾼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넣은 거예요. 자꾸 집행부에서 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침해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조례가 주민들의 어떤 행복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키면 시행해 주는 되는 거예요. 단체장의 권한이 그게 아닙니까? 왜 조례를 통화하지도 않았는데 상충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본 의원의 의견은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아시겠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지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선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장애인의 심정은 모릅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돌아보자고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 저는 단체장의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조례에서 일부 뺀다는 자체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부칙 후단에 4월 1일이었는데 지금 시기가 지났으니까 고칠 수밖에 없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별표1에서도 이하,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게 나중에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미만으로 간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 질의응답 시간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4월 2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