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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3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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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경상남도 주관 2009년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4년 연속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3억, 시상금 1천만원을 수상한 손상원세무과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전국 최고의 세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손상원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시세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격려 말씀이 있었지만 전년도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이 부분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이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개편내용입니다. 오늘 조례개정 주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세체계입니다. 종전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었는데 세목 중에서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과세되었으나 금년 1월 1일부로 세목이 개편되어 주민세중 소득할 부분이 소득분으로 사업소세중 종업원할 부분이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어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폐지되고 재산할부분이 재산분으로, 주민세중 균등할 부분이 균등분으로 주민세 과세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조정과 작년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한 도시계획세 적용시한을 금년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코자 하는 부분이며 또한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종전의 주민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조문을 이번 기회에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또한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조문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 적용시한을 2009년도 작년까지인데 금년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66페이지. 참고사항은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며 또한 도에서 지난 11월 5일 표준안이 우리시에 시달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2월 5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 가결된 사항입니다. 71페이지. 신구조문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세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제3조 세목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9조2에 고액납세자의 명단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보통세인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삭제된 부분은 이번에 지방세법에 동 내용이 열거되어 있기에 동 조합을 삭제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제19조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납기하여 부과한다는 부분도 지방세법에 관한 기존 일괄 납기일에 열거되었기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제19조2에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목이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으로 종전에 사업소세 재산할에 포함되었기에 조문을 신설하는 부분으로 쉽게 말하면 사업소세 재산할에서 주민세 재산부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20조에 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장을 사업소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쉽게 말하자면 사업장이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사업소는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항에 소득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1번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할 부분은 2항에 「지방세법」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으로 한다를 통틀어 2항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민세중 소득할 부분이 지방소득세 신설로 소득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또한 사업소세 재산할에서 재산부분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신설된 부분 제20조2항 신고의무에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세 조례」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분에 1항부터 7항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목변경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에서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신고의무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1조.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 하여 해당 사업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22조, 23조, 77페이지까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부분은 앞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세목변경으로 지방세가 금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법 제21조부터 22조의 2항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뒤에 있는 78페이지 지방소득세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도 설명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조금 전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으로 22조3항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 또는 「거제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자는 매년 1월 31일 이내에 제19조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22조4에는 앞서 세목변경이 지방세에 옮긴 부분입니다.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5 신고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79페이지. 제5절 농업소득세의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000년도부터 세목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다른 각 조문은 이번 기회에 폐기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43조, 개간ㆍ간척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이나 과세기간, 81페이지 과세표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세목이 금년도부터 관련조항을 이번 기회에 삭제코자 합니다. 82페이지. 세율, 47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에 따른 사항도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83페이지. 제49조 수시부과, 제50조 신고와 납부, 제5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된 부분도 세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84페이지. 목적세인 사업소세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목적세인 사업소세도 금년도부터 세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할 주민세에 과세된 부분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95조의 납세의무자, 96조 과세표준, 97조 세율 부분도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이 삭제되는 부분이고. 85페이지. 징수방법과 납기, 99조 신고의무부분도 삭제된 부분입니다. 86페이지. 제100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도 세목이 금년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부칙 제2조 점용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전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을 제2조 적용기간을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이 사실상 금년도까지 연장되지 않고 세율이 1,000분의 1.4에서 금년도에는 1,000분의 1.5로 세율을 올리려고 지방세법이 개정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6월 1일에 우리가 과세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해서 1년 더 연장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관련 표준안과 시ㆍ군 표준안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개정이 금년 1일부터 지방소득세 신설과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으로 지방세목 체계의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2006년도 이후 2㎡미만 화물차량의 단종으로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되어 금년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체적으로 적용 받게 되어 세부담이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4배에서 14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세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세율을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이번 기회에 규정하자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시세 세목이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부분은 「지방세법」 제6조에 관련된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고하였지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지난 12월 1일 경남도에서 우리시에 시달된 부분이고 또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를 이번 기회에 완화코자 하는 부분이며 또한 지난 2월 5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제14조5로 신설된 사항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으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5에 종전의 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항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32조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4배에서 14배까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부 완화한다는 부분입니다. 2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금년 11월 30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부분인데 금년 1일부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과세부분의 용어가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하여는 대해서는,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부분을,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유인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세와 주민세 세목부분의 과세용어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용어가 일부 순환되는 부분입니다. 대하여는 대해서는, 대하여는 사업소에 대해 면제되는 부분을,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부분도 용어를 일부 변경하고 순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하여 대해서,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 내용 세목중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과세부분이 개편됨에 따라 용어가 순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경남도 표준안이나 시군 표준안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행사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사항은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세액부담을 완화하였으나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부담이 늘어남으로 조례의 부칙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적용기간 1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시세세목이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조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승용차 형태의 차량에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차량도 화물차로 등록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었으나 세금이득을 노린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인 화물차량이 범람하자 정부는 과세형평을 위해 2006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에 대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2006년 이후 2㎡ 미만 화물차량이 단종 되고 동종의 차량이 2㎡ 이상으로 형식 변경 출시되어 화물차세액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2㎡ 미만 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 받게 되어 새로운 과세 불형평 문제를 초래하고 해당 차량이 주로 서민들의 생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자치단체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차량에 대하여 과세특례조례를 개선하여 2006년 이전에 등록되고 2006년 1월 1일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2010년도에 화물차 세액을 적용하고자 조례 안 제14조의5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의 차량에 대하여는 2010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1년 이후에도 화물차세액을 지속 적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적용대상 차량은 약 32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 이후에 국회가 다시 개원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도시계획세만 1,000분의 1.5로 변경할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해만 연장하는 거죠?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조례상으로는 2010년 한해만 적용받는 걸로 해놨거든요.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들이 2010년 이후에 2011년부터도 계속해서 감면적용을 받는 겁니까? 화물차량으로서?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도 올해까지만 해놓고 법이 내려오면 다시.

유수상위원장

이게 최초에 출고될 때부터 이런 차량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다른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 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1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상동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문화ㆍ체육 등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2.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위치는 상동동151번지 외 8필지, 편입면적은 4,956㎡고 소요예산은 4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 세부내역 중에서 취득필요성입니다. 기부채납 공원부지와 연계한 인근 도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고 취득시기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 추진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2010년 2월 3일 마쳤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 건강증진 등 문화ㆍ체육을 아우르는 공원조성은 도시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만큼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0페이지 예상면적은 5,870㎡고 편입면적은 4,956㎡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적도면,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72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동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문화ㆍ체육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현천의 특성을 살린 녹지공간 확충에 필요한 부족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용산공원 부지로 재일교포 윤병도 회장이 2007년 기부한 토지와 공원부지로 기 매입한 토지와 연접한 상문동151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4,956㎡로 소요예산은 약 40억원입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로 미 지정된 상태에서는 토지매입과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원시설결정과 도비 확보를 포함한 연차적인 재원조달계획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기부자의 고향을 사랑하는 숭고한 뜻과 시민휴식 공간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상문동 청사를 신축할 때부터 위원 여러분들께 수차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산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137페이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내용 등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에 월남전쟁 참전 군인과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를 포함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률과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안 1조가 되겠습니다. 나, 참전유공자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안 4조가 되겠습니다. 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7조가 되겠습니다. 마, 조례제명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가 별지 1, 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의견이 하나가 반영되어서 의견내용은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2010년 1회 추경시에 유인물 안에는 2억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는 조례제명이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바뀜으로 서식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에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일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으로 월남전쟁을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정의 6.25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호를 개정안에는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 1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2호,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 현행은 지원대상자는 6.25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이상 주고를 둔 자로 한다.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호, 6.25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를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6.25참전유공자에를 참전유공자로 개정하는 게 되겠으며 1, 2, 3, 4호는 1항에서 6.25전쟁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호,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개정하고 3호에 거제시 관리를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으로 바꾸고 4호에,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5조. 1호, 2호, 3호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제3조 규정에 의해서를 제3조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7조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지급중단사유입니다.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호,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호,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2항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는 시행규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을 6.25단체에서 들어온 건의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8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6.25전쟁에서 월남전쟁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의 뜻을 수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제명을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월남전쟁 참전자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경남도내 타 시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를 참전유공자로 보고 수당을 기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월남전쟁 참전자를 이번 조례 개정시부터 참전유공자로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례 안 제4조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은 현재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 내역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 지급, 장제보조비는 15만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시 입장료 면제,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월남 참전유공자 514명, 6.25참전유공자 700명으로 총 1,214명이며 예산반영시 연간 7억2,84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참전수당은 2만원 기준으로 6.25참전유공자만 1억6,068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2만원 에서 5만원으로 인상시 소요예산은 6.25참전유공자가 1억2,600만원, 월남전쟁유공자가 1억5,200만원으로 시행일이 7월 이후이므로 6월 기준으로 약 2억8,020만원이 증액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원액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거주자로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국가기여도와 고령임을 감안할 때 복지적 실익차원에서 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2010년 7월 1일 이후 시행으로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새로 조례를 제정해 금품 등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규정한 것이나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일을 1회 추경 실시 이후인 2010년 4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4페이지도 도내 타 시군 지원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벌써부터 예고되었던 사항인데 시행 안 한 것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이후에 할 것이라고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문위원의 검토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래 공직선거법 관계도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왜 7월 1일로 해야 될 걸 4월 1일로 바꿨으면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이 안이 작년에 검토되었습니다. 올 1월 1일에 1만원을 주다가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단체에서 인상을 시켜 달라 해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는데 중간에 3만원 안 된다 5만원으로 올려 주라고 검토되었고 그 당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1년 기간동안에는 기존 있던 사항을 증 가하거나 신설해서는 주지 못한다. 그 사항 때문에 사실상 개정이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법률이 묘하게도 2010년 1월 25일날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우리 안은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까지는 법률이 종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끝나고 다시 법률검색하고 다른데 의견 물어서 선거위에 물어보니까 이 법률이 2010년 1월 25일 법률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은 애당초 7월 1일 선거일 이후로 지급을 했는데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문위원 검토된 사항대로 시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면 6.25참전했던 어르신들이 수당을 빨리 인상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는 뜻이 없는데 당 초에 7월 1일 선거이후에 하는 게 맞다, 법상 되더라도 선거에 미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4월 1일로 당겨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예산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말할 것도 없는데 3월 추경에서 편성하고 승인되면 지급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 폐쇄가 내일입니다. 2월 26일 내일로 폐쇄되는데 조금 전에 세무과장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산은 재원이 좀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올렸기 때문에.’ ‘그럼 추경재원은 뭐 갖고 하느냐?’ 하니까 ‘예산계에서 국도비를 갖고만 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3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될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주무 과장한테 조금 전에 우리가 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재원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물론 재원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절감사항도 들어가고 재정조기집행 등 다른 사항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안합니까? 내일로 폐쇄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느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앞전에 여기 와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제가 물었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역구에 곁들어서 물으니까 없습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우리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7월 1일로 계산했던 그 문제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시기를 너무 앞당기는 거 아니냐? 예산확보 하고 난 뒤에 해도 안되느냐? 안 맞아서 그럽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의견 되는데 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안으로 하고 우선 예산은 되는데로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세입을 확보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더 예산부서하고 서로가 공조를 했으면 이 조례개정도 이번 시기에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빠르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빠르기보다 이 법이 있던 규정이 애당초 공선법 제86조제3항에 의하면 기존 있는데서 증가하거나 새로 신설해서 주지는 못한다는 규정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 법이 묘하게 1월 25일 개정하는 바람에 시행일을 조정하는 게 있고 어려운 시절에 6.25나 월남참전희생에 대한 대가를...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예산확보가 자신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예산확보 확실히 되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규모로 볼 때 추경 때 확보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일부하고 후반기에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관계는 위원장님이 참고를 하세요.
수환

임수환위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는데 타 시군은?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은 유인물에 있는데 양산시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유인물에...
수환

임수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때 참여하실 때는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궁핍하게 지원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 타 시군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돈10만원씩 하면 안 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5만원 인상하는 것도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예산이 27 ~ 28% 안 나갑니까? 우리시 예산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장애인이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먹여 살릴 정도가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예산이 지금 몇 푼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속 한분 한분씩 돌아가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대우를 잘 해 주고 해야 우리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어려움 참여하는데 고칠 수 있으면 돈 10만원으로 고쳐보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환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크게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엽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급받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공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사정만 허락하면 많이 드리면 좋긴 좋은데 종전 2만원에서 5만원까지 하면서 인원도 거의 배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을 때 시체 하나 찾으려고 온 국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자꾸 우리 시에서 라도 예우하고 대우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이것도 하나의 산교육과 조금 더 해 주는 부분이 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 주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른 도내에 보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5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국가에서 만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주는 것은 덤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이 예산은 없어집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2페이지 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현재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보면 다른 시도 1년 이상 거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부모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식들의 의지에 의해서 특히 저 같은 조선소근로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오시라고 해서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사 온지 1년 이상 주소를 둔, 제한하는 것을 개방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많이 다변화되고 주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거제도만 사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고 옮기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주소를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정착하려는 의지를 불어 넣어 주는 것도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임신출산 위장전입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것은 극소할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의 시민으로 거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 말은 이사를 왔는데도 1년이 되지 않으면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에 주소가 있어 양산에서 월 5만원씩 받다가 이리 오면 결국 5만원씩 못 받으면 60만원 손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양산에 있을 때는 참전유공자고 여기 오면 1년 동안 참전유공자가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의 취지 자체도 안 맞아 진다는 겁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심정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기존 6.25참전유공자를 둘 때 기 1년 이상 주소를 제한해서 줘 왔고.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토론 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전 한기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몇 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시에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계심으로 준다는 것은 법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서 주민 수 늘릴 거라고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토론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3조를 수정해서 주소에 대한 기간제한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은 없으십니까? 시행일을 말씀하셨죠. 시행일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법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에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을 빼버렸으니까 기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조의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을 “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고, 전입자는 신청일 그 다음달부터 참전유공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에서 2010년 4월 1일로 변경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여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