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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6회 제1운영위원회2017-04-20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제3조에 보면 연수구 의정모니터가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은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의정모니터 요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동장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장은 저희 의회하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정모니터라는 조례 자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의정 모니터단 부분이 사실은 시민단체나 그 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토론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우선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질의는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의원

정현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악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의정모니터단을 둬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정현배 위원님이 지적한 모집에서 동장이 추천하게 한 것은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모집이 될까? 우리가 3만원씩 활동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모집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해서 가장 안전하게 모집할 수 있는 방향이 각 동 별로 하면 어떨까 해서 동장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안들이 있는데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주변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저희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나와서 모니터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지 또 그거와 연관해서 마지막에 월 1회 제보한 실적이 있으면 모니터링에 대한 활동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도 조금 애매한 게 제보만 하면 모두 줄 수 있는 규정이 되면 활동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애매할 거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동장이 2인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김준식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 각 동에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모니터단이 되겠다는 의도는 좋은 거 같은데 동장에게 추천을 일임한다는 것은 구의회 모니터단으로서는 협소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김준식의원

박현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정모니터 구성을 한다는 것이 회의도 하고 제안도 하는데 전부다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받아드려서 실행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리고 같은 말씀인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보 실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니터링에서 올린다고 해서 활동보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제보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저희들이 여론 수렴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보상금이 들어가나요?

김준식의원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할 수 있고 제보사항을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채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저도 말씀드릴게 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임시회를 하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준식의원

모니터는 의정활동 하는 것을 제약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을 뽑지요.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나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조례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의정모니터 요원에 뽑힌 분이 그렇게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조례로 보면 우리 의회를 감시할 기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걸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질의를 우선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감시한다고 하면 의정모니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조에 보면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보하는 건지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말씀은 맞지만, 조례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고』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준식 의원님은 그런 뜻으로 안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사실 우리가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다 초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가졌던 의정활동의 목표들은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초선이니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또한 했고 초선 의원들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딱 2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래 시민단체가 해 주면 아주 좋은데 우리 연수구는 이런 시민단체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의정모니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의회 사무실이 좁으니까 와서 볼 수 없겠지만 어차피 구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발언들도 그분들이 모니터링해서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제해 주고 그런 것들은 좀 의원으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인들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고 두 번째는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견제하지 못하는 주민 불편이나 제도개선들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정 파트너 개념으로 해서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하자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랑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취지를. 그러면 김준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사실은 저도 시민이 우리 의회를 감시하기 바라요. 저도 찬성하는 바에요. 이건 사실 그런 목적이에요. 저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발의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김준식 의원님이 그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김준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원래 모니터링단이 말이 모니터링이지 사실은 그게 저희 의정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현만 그렇게 쓸 뿐이에요.
현주

박현주위원

표현의 정확성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은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저희 구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어느 정도 저해하는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모니터링은 구의회나 다른 단체 간에 좀 더 제도개선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니터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들이 집행부에 관해서 모니터링 설문 이런 것은 충분히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모니터링을 받는 것을 걱정한다면 이것은 좀 저희들의 의무와 좀 달리 되는 거고 저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희들에 대한 구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의회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어디까지나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은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이것이 각자의 또 다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각 동에 배치하고 싶은 이유가 각 동에 있는 민원 문제를 보다 확실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이 조례의 목적도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사항을 저는 개선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토의시간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선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지요. 동장이 공무원인데 추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추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현배위원

모니터링 요원을 뽑으려면 공개모집을 해야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면 심사는 누가해야 할까요?

정현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어야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사실은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된 조례에요. 시민단체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기도 하고 그런데 연수구가 안하다 보니까 타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단순하게 의장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김준식 의원님하고 상의할 때 의회 의원들 모니터링에 의장이 위촉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어차피 의장이 위촉한다고 쓰여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추천하는 부분이요. 의회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현배위원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 자체가 어쨌든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이런 형태로, 동장이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정모니터링 하는 분을 공개모집하면 누가 심사할거냐 이런 것까지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추후에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보류했다가.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정현배 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받고요.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의원

고민을 해 봤어요. 타 지역에서도 하는 걸 봤는데 가장 문제가 동별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남여 성비도 그렇고 전부 여성분들이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별로 집중돼서 모집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현배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걸 단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식의원

추천은 동장이 하되, 어차피 위촉은 의장이 하는 거니까 다시 거기서 재검토할 수 있거든요.

정현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장은 공직자입니다. 저희 피감기관이에요. 피감기관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딱 2인 추천해서 2인을 위촉하면 심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동을 대표하는 성격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있잖아요. 이 분들이 배수 추천해서 그 4명 중에서 2인 추천하는 건 어떠세요?

정현배위원

모집할 때 각 동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수당을 부분도 아니고 많이 하지 않아요. 사전에 본인 의견도 물어보고 심사숙고해서 추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온 게 조례를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20여명 내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의 원활한 배치를 원한다면 동에서 1명 정도 추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다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함께 하는 게 다각적인 여론 모색이라고 하면 그것도 좋을 방법일거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동에서 추천이 아니라 동장이 추천한 1인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인.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배수가 넘어간다면 심사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위촉하면 될 거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도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일단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명수제한을 안 뒀는데요. 추천한 자를 20명 내외로 하면 어떨까요?

김준식의원

명수에 제한을 안 둔 것은 그만큼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지역, 성별, 연령을 안배해야 하는데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타 도시도 대게 20명 내외로 하고 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제3조 중에 『각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남성 1인, 여성 1인으로서』를 각 동장이 추천한 1인과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 동별 2명씩.
강구

이강구위원장

동별은 하지 말고요. 동별 1명은 하고 사회단체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전체 2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동에서 추천한 13명하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명을 뽑기만 하면 되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또 하나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도 전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연수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이나 잘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벤치마킹해야 하는 게. 그냥 또 다른 의회의 구성단해서 활동비가 많지 않지만 활동비를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식의원

인천시에서는 아직 의정모니터가 없고요. 지방에서 평창 의회나, 원주시 의회, 보령시 의회, 영월군, 서울에도 몇 곳 있거든요. 전화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의 선도적인 의미인데요. 저희가 잘 진행하고 이루어져야만 다른 의회에서도 받아드릴 수 있는 거네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제가 서울에 관악구라든가 조금 성향으로 봐서 사람들이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게 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수구에 와서 저도 의정활동 3년차 하면서 보면서 우리 연수구가 살기 좋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지 정치라든가 지역 활동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채찍이 돼서 스스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야 우리 의정활동 수준도 올라가리라 보여 집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보한 실적만 가지고 진행할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요. 수당 받으려고 모니터단을 위촉해 주면 안 되고 이것은 한 달에 1회만 3만원을 줄 수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3만원도 못주고, 1회 이상 제보나 관심을 가진 분에 대해서 위촉권자는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곳도 보면 월례회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촉할 때 이분들에게 모니터링 활동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요. 우리가 규제사항 중에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전혀 모니터링 실적이 전혀 없으면 모니터링 단원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다양한 개선활동이나 의정모니터를 시작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낸다고 해서 건수별로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선이 3만원이고 안하면 안준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월 1회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는 의지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 데요. 그냥 자체 모니터만 한다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만들어야 하면 월1회 제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모니터만 하겠다는 얘기면 월1회 제보한 실적으로 활동보상금이 지급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한 거라면 해촉 사유나 기타사유도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비개념으로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준식의원

3만원이 큰돈이 아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제보한 실적을 제외하고 구의회에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회의...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 제보한 실적이 있어야 활동비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제보 할 일이 없는데 월 1회 계속 모여야 하는 건지 이것도 의논을 해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게 자기가 이번 달에는 실적이 없어도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회의를 할 때 20명이면 그 중에서 몇 명들이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여하는 데 의견을 낸 사람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도 안 맞으니...

김준식의원

8조에 보면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써 놨거든요. 월 1회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에요. 정례회나 임시회나 기타 의장의 판단 하에 필요했을 때 모니터링 하는 거고, 제보는 월 1회 1건 이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게.
강구

이강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7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