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항시설(부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어항(부지) 사용 동의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세포항에 우리 시 소유 어항부지에 민자 사업인 거제돌핀파크를 건립하여 특색 있는 남해안 최고의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서 기존의 관광자원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세포항 우리 시 소유 외 약 8,085㎡ 중 약 3,711㎡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제안자는 인터레즈코리아 대표 정승범이며, 부산시 소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380억입니다만 이번에는 250억 정도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 5월에 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공연장, 생태관, 어린이수족관, 해양생물전시관 등으로 구성하고 그간에 작년 연말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3월 초순에는 우리 집행부에 자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에는 4월달에 봐서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어항시설사업 허가가 나고 5월이나 6월경에 착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부지는 전체가 약 7천평, 6,960평 정도됩니다. 그 중에 조선테마가 4,500평 정도에 기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 2,450평을 돌핀파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기존 조선문화관이나 일운보건소, 일운 수협지소가 어항시설사업으로 기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추진한 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립 중인 대명콘도와 기본계획 수립을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마리나, 그리고 기존 조선문화관과 연계해서 남해한 최고의 해양관광기반 도시를 조성하고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운면 소동리 478-1번지에 민간사업자가 거제돌핀파크를 건립하여 거제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건으로 제출된 동의안으로, 「어촌·어항법」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자 인터레저코리아 대표 정승범으로부터 본 부지 상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5월 준공예정이며, 2009년 12월 16일 거제시장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주민설명회 및 어항시설사업 허가신청으로 2010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일운면 소동리 일원 약 22만평 규모로 지식경제부 고시로 ‘거제해양특구’로 지정되면서 해양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돌고래 공연장은 「어촌·어항법」제2조에 의한 어항시설에 해당되며, 거제시의 민자투자사업 적극 유치로 인근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체험관’ 등 조선해양특구 인프라구축에 일익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촌·어항법」제26조에 의거 허가조건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 허가 시 기부채납 조건 등 돌고래 공연장 운영계획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시설(부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마지막 항 “「어촌·어항법」제26조에 의거 허가조건, 향후 사업 허가 시 기부채납 조건 등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방법은 BTO, BTL, BOT 등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저희들 BTO방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향후 30년 범위 안에서 운영권을 민자업체에게 주는 사업인데 현재의 어항부지에 이런 예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이나 또 향후에 이윤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 잡는 관계는 차후에. 기존에 우리나라에 두 군데 공연하고 있습니다. 돌고래공연장. 그 사례 조사하고 현재 속초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또 업체도 이윤을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구체적인 것은 벌써 되어 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상당히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도 견학 갔다 왔고 지금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고양, 속초, 여수까지 했다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부산 올라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고래 계약한 것하고 그분들 설계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격려도 해 주고 동반자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우리 시비도 안 들고 지금 어촌민속관이나 조선해양문화관 보세요. 우리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직원들 채용해서 돈 들고 수익도 안 나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건물까지 지어서 운영은 자기 돈으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이태재위원장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어항시설(부지) 사용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건설국장님으로 새로 국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먼저 산건위위원님들이 모인 가운데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강석규입니다. 거제시에 와서 그동안에 행정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 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고현동 535-2번지 일원 20,466㎡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한이 접수되어서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으로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은 고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회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0,466㎡이고 여기에는 주택용지 조성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용지 36세대, 공동주택용지 64세대. 여기서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가 되지 않는 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지를 말합니다. 즉,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준주거지역용지 18세대, 총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제안자는 라이프주택 주식회사 대표회사 2명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2007년 5월에 최초로 제안접수가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15층짜리 대형아파트, 고층을 짓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인지시킨 바 바로 자기들이 취하했습니다. 끝이 났고. 그 이후에 10월 29일 재접수했는데 이때는 6층으로 하향해서 180세대만 짓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2008년 9월에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바 찬성 의견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9일날 제안서를 다시 또 취하했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성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 30일에 3차로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용지만 작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과 5월에 시 도시계획과 도에 신청하는 계획인데 우선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자는 2008년 9월 그때 보고할 때 남명주식회사가 됐는데 6층짜리 아파트를 할 때 고급빌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불경기, 우리나라 불경기,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사업시행자도, 은행에서 빌리는 PF자금도 출자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 사업부지를 아마 이번에 설명코자 하는 라이프주택에 완전히 토지를 서로 매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수자가 사업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양할 계획을 찾다가 토지만 닦아서 단독주택지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나 이런 내용이 같더라도 사업계획내용이 바뀌어지면 면적도 달라지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안건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11페이지. 위치나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1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별 변경내용에서 당초에 21,531㎡에서 금번 계획에 20,466㎡로 면적은 약간 줄어듭니다. 11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조서는 PPT로 조금 있다 설명드리고 5번.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교통시설로서 도로는 5개소 단지 내 도로가 신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1개소가 신설되고 116페이지, 공간시설로서 녹지 1개소, 공원 1개소가 신설되고 117페이지 공공문화시설로서는 당초 보고드린 바 있는 학교시설이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당초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PPT에 의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토지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고현동 535-2번지 일원 자연녹지 20,446㎡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고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2008년 동일 지구내 6층 이하 공동주택건립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사업자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제안서를 취하하였고, 금번 라이프개발(주)에서 주택용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11,970㎡, 공공용지 7,437㎡, 녹지용지 1,039㎡이며, 도시기반시설로 10m도로 1구간 64m, 8m도로 3구간 489m, 6m도로 1구간 120m이며, 동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저촉 등의 이유로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제 요청이 있어 폐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만㎡ 이상에 해당되며,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저촉사항 없으나, 사업 신청부지 인근에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46호로 지정한 ‘고현성’ 이 위치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정을 받아 부지조성 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사업신청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50%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후 건축 허가 시 배후 계룡산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삼성하이츠빌라와 조화되고 고현성 문화재와 어울리는 건축을 유도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제일 마지막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룡산과 조화롭게, 그리고 삼성하이츠빌라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향후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22페이지 조감도입니다만 하이츠빌라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도 6층 이하로 해서 저층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때 하이츠빌라하고 지붕 높이가 같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이츠빌라 지붕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지나 자그마한 4층짜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정도. 환경하고 어울리게 계획수립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감도 잘 나타났네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이태재위원장
왜냐 하면 허가내주고 나면 각자 개인 개성에 맞추어지다보면 난개발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지구, 경관이 중요시되고 특히 계룡산 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모델로 하나가 아니라면 몇 가지 해서 앞으로 이런 쪽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고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건축허가나갈 때 아마 요즘은 아시다시피 ‘친환경녹색성장’해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고 공원이나 밖에 이런 것은 전부 이 도면하고 같고 안에 세부건축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의해서.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디자인계가 도시과에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옛날 집들 페인트칠도 해 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로변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모델로 해서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감도에 모델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라. 안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조건상으로 달기는 안 맞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왜 이러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거제시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좀 월권행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제시도 이런 방향을 해 달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따라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해안가라든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지정하는 것이 단독용지 4층 이하의 연립용지, 준주거용지, 끊어서 면적별로 블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토지에서.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녹색도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올려놓은 안대로 보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대로 해 주고 나면 자기네들이 고층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딱딱 잘라져 있습니다. 난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승인해 주고 나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렇게 도에까지 통과해 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과장님. 사업개요가 20,466㎡인데 현재 도면을 보면 도로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도로가 포함된 면적입니까? 아니면 도로는 별도 면적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지 내 포함입니다. 전체면적입니다.

김정자위원
도로가 포함된 부지가 이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나중에 또 도로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7페이지 보시면 전체 색깔 다 칠해져 있지요?

김정자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밑에 면적계 해서 20,466 나와 있습니다. 전체 색깔 칠해 놓은 것이 해당면적입니다.

김정자위원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떤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설할 때는 항상 도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인가 임야인가 대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도로부터 먼저 다 해결해 놓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서 이 도로가 몇 m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폭이 보시는 바와 같이 12m입니다.

김정자위원
길이. 굉장히 넓은데 몇 m나 됩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나와야 면적이 포함되는 건데. 도로폭은 나와 있어도 길이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진입도로는 64m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상당히 환경친화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늘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의 주거지역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사업성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 건데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낫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렇게 되면 사업비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6층 해서 고급빌라로 짓는데 사업비가 570억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대폭 현실에 맞게끔 수정해서 88억입니다. 사업비 즉, 옹벽치고 부지 조성하고 토지 정리하고 공원, 녹지 조성하는 것만 딱 해 놓고 단독주택처럼 하나하나 분양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사람이 크게 부담이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분양을 받아서 하나하나 건립되게 됩니다. 실제 사업계획에 현실상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고층빌라 6층까지 사업자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부지만 완전하게 닦아서 택지조성을 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 차이만 해도. 550억이라는 PF자금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사업자가 포기한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혹시 또 포기할까봐 사업성이 없어서 그게 염려스러운데. 왜냐 하면 의회에 한번 승인받은 것을 재승인하고 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습니다. 항상 다음에 살필 때 자금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놓고 자금이 안 돌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술역에 골프장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알았거든요. 돈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관광거제하는 바람에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사업도 안 하고 골프장도 못하고 거가대교는 올해 뚫리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문위원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거지역을 지정하는데 이런 케이스 같으면 공동주택도 아니고 고급단독주택지를 조성해 주는 건데 이런 일에 시민을 많이 수용도 못하는 이런 일에 주거지역지정을 해 줘야 됩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거제도에서는 단독주택용지로서는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년 안으로는 처음인데 단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주민한테 주거지역을 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나 이런 개발사업이 없으면 거기하고 부딪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6천세대에서 1만세대 이상 사업자들이 활발한 아파트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분양에 들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는 내나 이 사업자가 법상 적정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 주택난보다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제가 자연녹지지역 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토목만 해서 조경만 해서 팔겠다.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일단 팔겠다. 그 계획만 가지고 이것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바꾸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반사로 신청해서 이게 선례가 되면 지금 우리 주거지역으로 다 지정해 놓은 땅들은 단독주택용 땅들은 주거지역에 가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누구든 녹지지역에 땅 가져와서 나도 이 사업처럼 할란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법에 맞으면 해 드려야 지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상문위원
지구단위 지정하는 목적이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인데 위원님은 자연녹지지역 이 계획만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몇 번 설명드리고 해서 수차해서 중앙승인까지 받았지만 기본계획받는데 이 지역이 주거용지하는데 중앙에서 방망이가 받아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상 여기는 주거용지로 바꾸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방망이가 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몇 년도에 된 지역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020해서 작년 8월에 모든 절차가 마쳐져서 방망이 즉, 승인받은 지역이지요. 그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하나씩 사업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전체에 있는 자연녹지는 인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스톱이 되지요. 우리한테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상문위원
이 일단의 토지 말고 그 주변도 전부 2020계획에는 주거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 부지에서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 바운더리에서는 해당 이 부분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올라갈 때부터 안건을 주거용지라는 지역으로 잡혀져 올라가서.

이상문위원
주거용지 지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맹지 같은 이런 곳에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맹지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 올라갈 때는 도시계획선을 보면서 그 계획과 동시에 다 용지가 주택용지에 대한 인허가가 이루어지겠 구나는 하면서 그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까지 올라가면서 승인받을 때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게 됩니다.

이상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이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보시는 대로 도시계획선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문위원
선도 이번에 취하되고 취하되고 하면서 새로 계획을 가져오고 난 뒤에 선이 생긴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선은 현재 있는 도시계획선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선이 언제 생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20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2020계획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20계획에 잡혀 있었다. 기본계획에 잡혀 있어서 문제없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고 이번에 신청한 부지만 따로 독립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빨간 선 안에 계획이 잡혀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표한 것이 어찌 그 지역만, 일단의 지역만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도시계획도로는 ‘95년도부터 고시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고, 사업의 시행자. 이것도 규정을 검토해서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의 지정을 많이 못해 봤는데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으로 신청되는 것은 많이 접했는데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왔어요. 도시개발법은 주로 정부나 투자기관, 이쪽에서 시행하고 구획정리, 이런 것 할 때 시행하는 건데 이런 계획을 할 때도 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시행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설명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향후 건축허가 시 배후 계룡산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삼성이츠빌라 4층 공동주택과 조화되고 고현성 문화재와 어울리는 건축을 유도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