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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33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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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3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사유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 이상인 84억7,324만원을 예비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특별한 재해가 없어 결산추경 시에는 58억3,675만원이 삭감된 26억3,64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3,492억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중에서 어업재해피해복구외 3건 총 4건에 대해서 13억2,489만1천원의 사용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9,384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3,104만7천원으로 모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재해피해복구건은 2008년 9월부터 10월 기간 중 마산, 거제지역에 이상조류의 영향으로 양식 굴 폐사피해가 발생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국도비 피해복구비가 교부됨으로서 신속하게 굴 채묘와 종묘구입비를 지원하여 어업경영을 도모하고자 2009년 6월 10일 예비비로 2,390만4천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굴 양식어업의 특성상 종묘이식 시기가 6월에서 10월이므로 수와 시기 일실 시에는 더 큰 피해와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건입니다. 2009년 6월 26일 어촌민속전시관 1층 수장고에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피해복구지연시 여과시스템 미 작동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약 6천만원의 관상어 폐사와 성수기 관광객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되어 보험금 지급 전 신속히 복구하고자 2009년 7월 22일 예비비 1억9,800만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수족관복구사업 등 1억7,4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따른 재해복구 공제금은 2009년 12월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억7,190만7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와 복구지연에 따른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2009년 8월 10일 예비비 10억7,289만5천원을 사용결정 하였습니다. 산사태 외 17개 사업에 8억6,562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7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조기상환입니다. 동 내용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발행한 중앙정부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2009년 제3회 추경시 원금과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상환시점에서의 기획재정부의 최종 이자산정 결과 3,009만2천원의 이자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상환시 45억원의 예산불용과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족 이자분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예비비 3,009만2천원을 사용결정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지출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0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4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로 제출안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어업재해 피해복구의 건은 2008년에 발생한 이상조류로 칠천도 주변 해역 양식굴이 대량 폐사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ㆍ도비의 피해복구비가 교부됨으로써 신속하게 굴 채묘구입비를 지원하여 양식 굴을 적기 시설하여 어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2,390만4천원을 투입한 것이며 두 번째 어촌민속전시관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의 건은 어촌민속전시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연시 우려되는 수족관 관상어 폐사 및 여과시스템 미 작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예비비 1억9,800만원을 지출한 것이며 세 번째 수해복구사업의 건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예비비 10억7,289만5천원을 사용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복구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의 우려를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네 번째 중앙정부차입금 조기상환의 건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발생한 중앙정부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이자 일수 산정 착오로 부족액이 발생 상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비비 3,009만2천원을 사용하여 조기 상환한 것으로 4건의 지출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어촌민속전시관 화재 재해복구공제금은 2009년 12월 15일 1억7,190만7천원을 수령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각각 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간담회에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보고를 다 하고 의회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전부 설명을 다 들었던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35페이지.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및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한 자구를 수정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권역별(신현권, 동부권, 서부권)윤번제로 개최를 권역별(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개최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을 띄어쓰기해서 거제 시민의 날 조례로 하고 제3조(기념행사) 3항에 기념행사는 권역별(신현권, 동부권, 서부권)윤번제로 개최한다를 기념행사는 권역별(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되 개최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고 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4조(위임규정) 부분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리지 않은 사항은 조문 자구수정 또는 간결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에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의 명칭은 3조에서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제5조(수상대상자 자격)부분에 제3호 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둔 출향인사를 시의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 하며. 46페이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간결이 해서 개정안 제11조(수상자의 결정)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설명 드리지 않은 사항은 조문 자구수정 또는 문장을 간결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합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해서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로 하며 제1조(목적)을 간결하게 정비해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국제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이하 기타 설명 드리지 않는 사항은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문장을 간결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권역별로 윤번제로 개최하던 것”을 “권역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개최 장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 기념행사 권역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권역별로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되 개최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개정한 것은 거제스포츠파크의 준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각 권역별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진 현실과 개최장소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명문화 한 것은 추후 개최장소 선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신설된 안 제3조제4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하고 집행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받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과 행사경비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로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호에 본적 또는 원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한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6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목적에는 약칭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1조를 정비하였으며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4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지원한다로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표현하는 문구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래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이 처음부터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지원을 안 할 것이고. ○위원장 유수상 필요한 경우라고 앞에 명시를 했잖아요. 행사를 할 때 하는 거니까 이것은 거의 강제규정으로 가야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으로 가서는 안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냥 둬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문구 자체가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로서 적용될 때 써야 되는 문구거든요. 행사경비를 지원한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담당 계장이...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시민의 날 행사경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법률적으로 말하는 의무적경비가 아닙니다. 의무적경비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다 명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이 온다던지, 지난해 신종플루가 와서 못하는 것 같이 그럴 경우는 안 하지만 필요한 경우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무조건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되어 있어도 행사를 하는데는 큰 문제도 없고 의무적 경비의 경우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한다로 지금까지 조례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3항에 권역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해서 사실 윤번제로 개최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서부 쪽에는 여건이 안 맞아서. 개정하는 걸보니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차례로 개최하되, 이것도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돌아가면서 보다도 차례로 개최하되 장소를 추진위에서 결정한다, 이게 안 맞습니까? 추진위에서 나중에 차례대로 결정할 건데 돌아가면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윤번제로 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차례로 한다.
수환

임수환위원

권역별로 차례로 개최장소를 추진위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유수상위원장

용어자체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차례도 안 해도 되고 권역별로 개최하되 장소는 추진위에서 결정한다. 해도 될 건데 미묘하게 되어가더라고요. 이 안에 괄호를 쳤는데 이 부분은 아무 의미는 없지만 동부, 중부, 서부로 원래 권역별 하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중부권해서 먼저 들어가고 동부, 서부 이래 놓고 순서도 중간에 틀린 것 같고요.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도 기념행사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든지 차례로 개최하든지 이 용어는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권역별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개최하되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고.

유수상위원장

'돌아가며'를 빼든지 '차례로'를 빼든지.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돌아가며' 빼고.
수환

임수환위원

추진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추진위원회 규칙 안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감사 2인을 포함해서 각계각층 시민 40인 내외로 위원을 7월 이전에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구성하실 때도 집행부에서 지역별 균형 있게 추진위원회를 해놔야 추진위원회에서도 균형 있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 쪽에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 지역에 개최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개정하면서 규칙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민의 날 행사 대회장이 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 보면 대회장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모든 행사주최가. 그래서 의회의장이 왜 대회장을 하면서 들러리를 하느냐? 문제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장이 대회장을 하고 의장은 거기에 맞는 걸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누차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또 안 맞다, 사실상 해 보니까 검토해볼 대상이다,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민은 날 행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규칙을 손을 볼 때 대회장 자체는 시장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은 다른 것에 걸맞게 하는 게 맞다. 검토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관계는 운영의 기술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보조금을 시장이 교부해놓고 시장이 대회장으로 집행한다는 것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위촉은 시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호선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는 시장님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 자금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도 시장님 외의 다른 분이 대회장을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이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대회장이 시장하고 보조금 회계 관계로 인해서 의회 의장이 들러리를 선다, 안 맞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들러리 서는 건 아니죠.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갈 때 마다 느끼는 건 의장이 들러리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회장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장님이 대회장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간사하고 서기부분도 시의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이 결재를 득하는 부분은 저도 담당계장을 하면서.
두환

김두환위원

대회장 시 의장 누구, 밑에 명예 대회장 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대회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회장을 하는 걸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규칙에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란 말이에요. 추진위원회에서 대회장은 거제시장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안은 지금 규칙 안 잡아서 있는 사항은 종전처럼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회장을 하는데 대회장은 누가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말로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를 차라리 안 하고 거제시장이 대회장을 하는 게 맞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해마다 자꾸 나오냐면 대회장이 당연히 대회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명예대회장이 하는 거 아니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지금은 대회장이 맨 처음 대회사를 안 하거든요. 시나리오 상 진행이.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기념식을 할 때는 시장님이 기념사를 하고 대회추진 들어가는 거기서 대회사는 대회장이 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민상수여하는 그 전 단계에 기념식에 대한 기념사는 시장님이 하고 시민상수여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은 대회장님이 먼저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전통을 보면 대회장을 시장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뀐 경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뀐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안 맞다, 차라리 대회장은 시장이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도와주는 입장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제가 기억 컨데 제가 ‘97년도에 시정계장을 했는데 그때도 대회장을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대회장 관계가 시장이하는 게 맞는지, 의장이 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의장이 하게 되더라도 우리 의회들하고 간담회에서 토론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추진위원회에서 정했다 해서 그대로 따라 가는 건 저희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의장님이 대회장 한다 해서 행사장에 가 보면 행사자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들러리서지 않느냐? 우리끼리도 많은 자성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의장님이 대회장을 맡으면 우리 의회 전체하고 회의를 해야죠. 그런 회의절차를 안 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물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의장님이 대회장 하는 게 마땅한지,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해서 결정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해서 집행부가 우리 안을 따라 줘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3조1항에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시기를 어차피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식을 하면서 상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이게 꼭 10월 1일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시민은 날 행사가 10월 1일날 이루어지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는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날을 정한다는 사항이고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 안 하고 시민상만 수여하는 그런 경우가 지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항상 기념식은 하잖아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기념식을 매년 10월 1일날 하는 건 아니지요. 시민의 날 행사하는 때에.

박명옥위원

행사시에 수여한다 그 말이죠. 시민의 날에 주는 게 아니고요. 행사 때 시기가 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매번 참석하지만 할 때 마다 시민상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정말 이 분이 시민상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자질을 가지고 참 많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많았고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패, 공로패 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올라 왔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부분별 한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한사람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시민상은 가문의 영광이고 상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과장하면서 시민상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시민상을 수상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추천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고 저 사람이 표창창감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봐서는 저 사람 시민상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추천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결국 여러 분야에 올라와도 작년에도 한 사람, 그 작년에도 한 사람 이렇게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투표 한 사람, 한 사람 하기 때문에 어렵게 정선된다고 봐집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 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과 의논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조3항을 기념행사는 권역별로 차례로 개최하되 개최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57페이지.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지난 10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상충되는 사항의 개정사항으로 지급대상 중 “중ㆍ고등학생”을 “고등ㆍ대학생”으로 하고 우등생 장학생 선발기준 성적을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인 자”를 “평균점수 100분의 60 이상 또는 C학점 이상인 자"로 하는 개정사항이며 지급금액을 고등학생은 공락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락금 최고액의 100분의 120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은 2대 1로 하며 기타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또는 용어의 정비사항,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해서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하며 제1조(목적)을 개정해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제2호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안 2호에서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자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62페이지. 제5조(선정) 2항은 개정안 제7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7조(장학금) 부분을 개정해서 개정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락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락금 전액(최고금액)의 100분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락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 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1항2호 부분입니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를 개정한 2호에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하며 제4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항을 간결하게 해서 개정안 제10조1항은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를 개정하여 제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성금이나 독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모집에 대한 규정에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기타 설명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간결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6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분에 제4조(선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운영상 의미가 별로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설명 드리지 않은 사항은 조문 및 자구수정 또는 문장을 간결이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여 거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2조(기능) 중에 제6호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지역민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구성) 제1항에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리대장, 4-H회장과 면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사항은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설명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을 정리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 그리고 간결이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시켜 수혜자의 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조는 지급대상을 “중ㆍ고등학생”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제1항제3호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대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를 “매년 고등학교 공락금 전액(최고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선발”을 2대 1비율로 하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장학생의 지급정지 사유를 학업성적 100분의 80 이하를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성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함에 따라 상위법 적용을 위하여 우리 시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7개 지역이며 시군에 조례로 정한 곳은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두개 시가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은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제6조의 적용을 받아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책자 89페이지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적용대상을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규정한 것은 중ㆍ고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대학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6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거제시 새마을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개정안에서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ㆍ통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소간 예산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로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3조제2항 본문에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고를 삽입하여 위원장 선임규정을 명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 이ㆍ통장조례하고 같이 왔는데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장학금 지원현황이 2009년도에 10명해서 980만원 받고 있고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은 6명에 593만2천원을 받고 있네요. 여기 개정안 1조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라고 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것은 심의할 때 별도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는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기준?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이나 그런 정도, 그리고 그 지역여건을 봐서 학업을 하는데 충족하게 학비를 충당하거나 생활비를 무리 없이 댈 수 없는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를까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지회 하고 선발할 때 미비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차상위면 차상위 까지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하면 몇 % 이내에서는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가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61페이지. 맨 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예를 든다면 대우나 삼성이나 자기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거기에서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으로 100%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하고 중복되었을 때는 어떤 규제를 안 가지고 갈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만 적용합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서 학비를 받는 부분은 학교장학금이란 것은 제가 보기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 뿐 만 아니고 교육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외적인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것 외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면 여기에서 나가는 여기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될지는 몰라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태로는 그것은 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라고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대학생은 100분의 120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은 얼마쯤 줍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고등학생이 1년 하면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한기수위원

120만원 주겠다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62페이지. 제7조 개정안에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 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고등학생 숫자하고 지급해야 할 대상이 신청자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볼 때 월등히 많고 대학생이 적다든지 아니면 대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이 몇 명 안 되면 그때는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체 문구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면 줘야지, 기준 안에 들어갔지만 너무 사람이 많으면 그걸 잘라 내고 또 비율을 가지고 조정하겠다면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취지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안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적격자가 2대 1의 비율에 안 맞을 경우에 조정을 해서라도 줘야 할 사람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2대 1이란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2대 1을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낮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이 도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50% 내려오는데 도의 조례기준이 이 사항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시행하면서 도 조례대로 따라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120% 하는 부분도 도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 규칙심의회 할 때도 고등학생 100만원 주는데 대학생 120만원 준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63페이지. 10조 하고 11조에 10조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11조는 시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해서 어떤 설정과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밑에 어차피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갔으면 10조에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네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특별회계 설치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밑에 예산확보 부분은 도 조례 12조에서 매년 도비 50% 하고 시ㆍ군비50%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기수위원

확보하면 돈은 어디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일반회계에 두고.

한기수위원

그 돈을 갖다놓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운영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하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복잡하게 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만들 생각 없이?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빼버려도 되겠네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굳이 뺄 이유는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쓰지도 않는 걸 뭐한다고 넣어 놓겠습니까? 조례는 어차피 간편하게 하는 것이 조례인데.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이 사항은 굳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게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놓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이것을 설치 안 해도 일반회계에 넣어 두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새마을장학금조례 외에 우리 시의 규칙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새마을장학금이 2009년도는 10명에 대해서 980만원이 나갔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강윤복 저희들이 2009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을 10명에 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에 협의해서 받아서 시 지회장이 하는데 통상 요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많이 성장해서 그렇게 경쟁률은 심하지 않습니다. 10명을 하니까 약 14명 ~ 15명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매년 숫자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매년 숫자가 적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새마을에 관계되는 자들이 보통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대 이상의 새마을관계자 자녀들이 학부모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면하고 동하고 차이점인데 왜냐면 지역간의 편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동 단위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보고 면에는 새마을관계자들이 전부 나이든 사람이라서 장학금 혜택이 안 간다. 간혹 있더라도 성적이 떨어질 거고, 이런 방법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왜냐면 옥포, 고현, 장승포지구에는 주로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새마을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면지역에서는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됐는지? 왜냐면 10명밖에 안됐다. 14명 정도 됐다. 제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편차를 둬서 면ㆍ동에 면 단위는 의무적으로 한명이 부족하더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줄 수 있다든지 하면 지역간의 그게 맞을 건데.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학금이라는 기준을 정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60점 하는 것도 최소로 다운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연세가 많은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억지로 성적이 낙제점 이하 되는 사람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것도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압니다. 과락을 40점으로 봅니까? 40점 이하로 봅니까? 평균 60점 이상에서 과락을?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평균을 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평균 60점 이상으로 봅니까? 과락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데 가면 10개 과목 중에서 평균 60점이 되더라도 과락이 40점 이하가 한 과목이 있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학금이란 것은요. 한 과목이 40점 이하가 되면 아무리 평균 60점 이상 되더라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규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중에도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고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넣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뽑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3조제2항 본문에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고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손상원입니다. 81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보통신시대에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등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보상점수로 환원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포털시스템 등의 전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운영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등의 범위에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전자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절감된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등을 환원하여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서비스의 정의를 지방세 포털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세를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신청 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코자 합니다. 세 번째 납세자가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로 하고 적립된 보상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네 번째 전자납세자들은 위택스 등을 이용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에 지방세 전자납세자를 추가하여 위택스 활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82페이지. 전자납세자에 대한 보상점수 부여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제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보상점수는 적립하여 5천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고 100점당 100원으로 하여 1천원 단위로 지급하도록 보상점수 환산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상점수는 연간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납세자 사망 또는 법인해산으로 보상점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물건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년 동안 보상점수가 적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상점수는 모두 소멸되도록 하는 적립한도와 소멸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에 의하며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3월 12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을 8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이번 성실납세자의 범위에 대한 전자서비스 이용 자료를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 전자서비스의 이용확대를 통해 절감된 징수비용 등을 납세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1항, 2항, 3항, 4항은 조문에 대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89페이지. 4항, 5항, 6항,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서비스, 보상점수, 보상금은 이번 기회에 보상금 등의 신설되는 조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지원대상) 부분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4항에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신설하는 부분은 지원대상자를 지방세 전자서비스 대상자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대상자선정) 부분은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문구를 알게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90페이지. 4항 제3조제4항의 경우는 전자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지원 등)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표기를 알기 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4항에 제3조제4호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가 5천원 이상이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으로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표기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제6조(명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명부관리 제6조2항에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납세자가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납세자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지급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한 후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제6조3항에 보상점수 환산입니다. 보상점수는 적립하여 5천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며 100점당 100원으로 하되 1천원 단위로 한다. 해당 연도에 적립된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한다는 부분은 보상점수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조4항에 적립한도와 소멸규정을 보면 1항 보상점수는 납세자 1명당 연간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2항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경우 신청하지 않은 미지급 보상점수는 자동 소멸된다. 3항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점수에서 제외하고 과세물건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년 동안 보상점수가 적립되지 않을 경우 보상점수는 모두 소멸한다는 부분의 소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92페이지. 별표 1부분은 신설되는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밑에 별지 1호 서식은 보상금 신청시 신청양식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별 보상기준, 시ㆍ군 마일리지제도 운영, 관리현황 등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되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3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하여 거제시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에 의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명기를 고지 목적으로 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부과지역은 기존 동 지역이나 일운면,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 일부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사등면 청곡리, 오량리 일부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지적도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별 지형도면 고시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지역, 일운면, 거제면, 연초면 총 면적은 84,629,30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면적은 청포산업단지 외 1,209,952㎡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제외대상 부분이 있는데 제외대상 부분에 먼저 토지부분입니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말하자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부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 토지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이고 또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일반용지 중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것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주택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매년 받은 건축부분에서는 제외 되겠습니다. 그러나 별장,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절차,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이 되겠고 또한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고시 관련 문서가 별첨이 되어 있으며 청포일반산업단지지정 고시가 작년 6월 16일자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사등면 청곡리 일부 고시내역, 고시현황, 필지별 조서, 경남도의 청포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1페이지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제28호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포함하고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의 부과징수 비용절감과 함께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을 향상시켜 건전 재정에 기여하고 더불어 납세자에게 상응한 수혜를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포탈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보상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보상점수를 부여받고 적립된 보상점수가 5천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상점수는 연간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초고속 인터넷시대에 발맞추어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등의 전자서비스를 지방세 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택스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종이고지서 통지를 온라인 선상에서 신청 이메일로 발송하여 고지서 제작비용과 발송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납세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가 상당한 현실과 위택스 개인 가입률이 6.28%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제1조 목적에 약칭을 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조례 안 제1조에 명시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 성실납세자 등 용어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32조로 제출한 본 안은 청포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ㆍ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추가부과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거제시세 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른 시세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이대로 제1조에서는 약칭을 못 쓰도록 해놨거든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2조에 가서 어떻게 수정하자고 의견을 내놔야 되겠는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세 해놓은 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이게 오기 전에 법무계를 안 거쳐 옵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거쳐 오는데 법무계에서 놓쳤다고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은 각 실과에도 책자가 다 나갔을 건데.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우리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여기 보면 적립하는 걸로 해놨는데 전자납부를 했을 때 시스템상 적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적립하면 적립하는 관리비용도 지출될 건데. 아예 내가 5천원 내야 되면 400점을 깎아 주면 400원 빼고 4,600원만 내버리도록 하면 안 됩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이번에 정보시스템을 당초에 편성해서 그게 4월 1일부터 가동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한기수위원

적립을 안 하고요?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적립하는 걸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이라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서 컴퓨터 자체에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기수위원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립했는데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적립했는데 거기서 요구 안 해서 소멸되면 오히려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정이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아예 그때그때 내주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일정 점수를 적립대상으로 한정을 줘야 만이 금액을 환산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적립되도록 신설해놓은 것이고 만약에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적립이 얼마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전자고지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때그때 자기가 돈을 작게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돈 내는 것하고는 별도의 관리를 해서 5만점이 되면 우리가 돈을 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상품권을 주던.

한기수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시스템상 안 된다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된다면 5만원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500점을 주니까 49,500원만 전자로 내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그 시스템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렇게 안 된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한기수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한기수위원

98페이지. ’08년도 정기분 산출근거 해서 이ㆍ통장 교부수당이라고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우리가 전자고지를 하기 전에는 고지서를 일반 동지역은 우편을 많이 했는데 촌은 사실상 우편보다도 마을 이장님들이 명확하게 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나가는 수당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한매를 보내는데 얼마씩 지급하는 거네요? 얼마씩 지급합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436원입니다.

한기수위원

436원은 전체 통계를 이렇게 했을 때 436원이 소요된다. 건당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현재 이ㆍ통장 교부수당을 고지서 한부를 이송하는데 얼마씩 지출하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건 별로 436원입니다.

한기수위원

436원은 여기 인쇄비하고 우편료하고 이ㆍ통장 교부 수당하고 다 합쳐서 전체를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장

담당?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지금 현재 오늘부터는 이ㆍ통장 교부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저번까지는 구 건당 400원씩 줬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는 우편으로 일단 보내고 있네요?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유수상위원장

지금 이것을 등기로 이송을 합니까?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이ㆍ통장 교부수당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 시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에서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는 부분을 “지방세”로 변경하고 납세자 등(이하“성실 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납세자”로 수정하고 제2조(정의)부분에서 2조7호를 신설하여 “성실납세자등”이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