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손상원입니다. 81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보통신시대에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등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보상점수로 환원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포털시스템 등의 전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운영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등의 범위에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전자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절감된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등을 환원하여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서비스의 정의를 지방세 포털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세를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신청 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코자 합니다. 세 번째 납세자가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로 하고 적립된 보상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네 번째 전자납세자들은 위택스 등을 이용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에 지방세 전자납세자를 추가하여 위택스 활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82페이지. 전자납세자에 대한 보상점수 부여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제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보상점수는 적립하여 5천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고 100점당 100원으로 하여 1천원 단위로 지급하도록 보상점수 환산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상점수는 연간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납세자 사망 또는 법인해산으로 보상점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물건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년 동안 보상점수가 적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상점수는 모두 소멸되도록 하는 적립한도와 소멸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에 의하며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3월 12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을 8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이번 성실납세자의 범위에 대한 전자서비스 이용 자료를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 전자서비스의 이용확대를 통해 절감된 징수비용 등을 납세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1항, 2항, 3항, 4항은 조문에 대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89페이지. 4항, 5항, 6항,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서비스, 보상점수, 보상금은 이번 기회에 보상금 등의 신설되는 조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지원대상) 부분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4항에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신설하는 부분은 지원대상자를 지방세 전자서비스 대상자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대상자선정) 부분은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문구를 알게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90페이지. 4항 제3조제4항의 경우는 전자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지원 등)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표기를 알기 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4항에 제3조제4호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가 5천원 이상이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으로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표기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제6조(명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명부관리 제6조2항에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납세자가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납세자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지급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한 후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제6조3항에 보상점수 환산입니다. 보상점수는 적립하여 5천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며 100점당 100원으로 하되 1천원 단위로 한다. 해당 연도에 적립된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한다는 부분은 보상점수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조4항에 적립한도와 소멸규정을 보면 1항 보상점수는 납세자 1명당 연간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2항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경우 신청하지 않은 미지급 보상점수는 자동 소멸된다. 3항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점수에서 제외하고 과세물건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년 동안 보상점수가 적립되지 않을 경우 보상점수는 모두 소멸한다는 부분의 소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92페이지. 별표 1부분은 신설되는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밑에 별지 1호 서식은 보상금 신청시 신청양식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별 보상기준, 시ㆍ군 마일리지제도 운영, 관리현황 등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되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3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하여 거제시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에 의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명기를 고지 목적으로 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부과지역은 기존 동 지역이나 일운면,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 일부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사등면 청곡리, 오량리 일부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지적도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별 지형도면 고시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지역, 일운면, 거제면, 연초면 총 면적은 84,629,30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면적은 청포산업단지 외 1,209,952㎡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제외대상 부분이 있는데 제외대상 부분에 먼저 토지부분입니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말하자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부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 토지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이고 또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일반용지 중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것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주택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매년 받은 건축부분에서는 제외 되겠습니다. 그러나 별장,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절차,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이 되겠고 또한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고시 관련 문서가 별첨이 되어 있으며 청포일반산업단지지정 고시가 작년 6월 16일자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사등면 청곡리 일부 고시내역, 고시현황, 필지별 조서, 경남도의 청포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