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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3회 제2본회의2010-03-30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박명옥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니라,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기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우리 시 관내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거제시 학교급식센터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의 500인 이하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특별히 또는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접근하면 무상급식 문제는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시행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모든 것을 정책적이나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또 접근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우리 기성세대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역시 이 땅의 국민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더없이 존엄하며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당장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크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실시할 경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대략145억원이 소요되며 이미 76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을 축소하고 예산을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충분히 무상교육과정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우리 거제시가 부담해 오던 연간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100억원이 거가대교 준공으로 인하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줄어든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100억원이면 무상급식은 물론 급식센터까지도 건립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급식센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급식센터를 기본축으로 거제지역을 모든 생산자와 농ㆍ수ㆍ축협ㆍ생협 등 제 유관기관을 통하여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공통의 식단과 공통의 식자재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친환경 농ㆍ수산물로 된 완전한 무상 직영 급식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여부에 달려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 이태재의원, 이상문의원 이상 4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23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바이오그린 종합자원사업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음폐수, 분뇨, 하수슬러지 및 축산분뇨 등을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재생시키려는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의 녹차 생산지인 복근성에 인체에 무해한 최고의 비료를 생산키 위해 최초로 건설 4월에 시운전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자원을 고갈을 막기 위해 소비 억제를 추진하던 미국이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소비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지아주를 시작으로 건설하고 국내에서도 인천시와 울산을 비롯한 국내의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 및 사업 검토와 함께 협상이 타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아닌 모든 폐기물을 완전 분해하여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혁신적인 신기술로 평가와 함께 기존의 20 내지 30%의 상업화를 뛰어 넘는 100%를 상업화가 가능한 신기술로 미국 연방 에너지 청에 의해 1993년도부터 사업체 착수를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2007년에 연구 끝에 발명되게 되었고 두 차례의 시험결과 모두 성공함으로써 미국 연방에너지 실험국이 각 주지사들에게 추천하는 한편 펜실베니아 공과대학 학장 및 클라크 애틀란타대학 총장의 신기술 인정과 추천하는 기술로 확인되었고, 이 기술을 적용시키면 생활폐기물은 물론이고 분뇨, 축산폐기물, 하수슬러지, 굴패각 등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물론 산업화에 따른 폐기물까지도 재생자원으로 소생시키는 혁신적인 처리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립, 해양 투기 또는 소각방식이 아닌 밀폐식 방식에 따른 과학화에 의한 완전 분해시켜 100%를 재생자원을 이루어 내는 방법으로써 녹색성장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굴양식어민의 지원과 예산절감, 분리배출 및 수거문제 단순화, CO2 흡수 및 사용에 따르는 CO2 credit point 확보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활동지원 매립장이 필요 없 으며, 기존의 매립장의 토지 복원, 폐기물처리로 얻어지는 청정에너지 건설자재 등으로 경제효과 및 대기오염감축 생산되는 최고급의 유리질 시간지연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농토를 옥토로 전환시키는 한편 식물의 성장효과 발생으로 농민소득 증대 등으로 거제시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브랜드 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자유치 일부 외자유치를 통한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시 재정 활용도 제고를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으로 미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며 기존의 폐기물 처리에서 볼 수 있는 2차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밀폐식 처리방식임에 따라 민원 발생 소지가 없고 지역주민과의 호의적 관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도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합의서 체결을 위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거제시의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 주택 가격기준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임대아파트를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지 비는 토지구입비와 그에 따르는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구입당시에서부터 입주자 모집당시가지의 지정된 은행과 그 은행의 최저이자의 정기적금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동산법에 의한 감정가로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제시 가 산정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승인한 주택의 가격은 분양전환시의 분양가격 기준의 주택가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비에 대한 문제로서 대지 구입비가 정확하게 얼마 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가, 세 번째로 실제 투입투입된 건축비가 얼마 인가, 주택가격의 산정은 승인권자가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제시의 행정관행을 보면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하는 공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무가 아닌 특정인에 편승되어 공무 아닌 공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직무를 통하여 공무를 보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무사안일과 해태와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대지건축비의 산정은 거래금액과 부대경비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거래금액과 부대경비의 산정근거는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및 동법시행령 제72조가 될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시 같은 행정기관인 세무과에 서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과 건축과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금액이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법인의 자산이 두가지 금액으로 혼용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죄를 살인 다음으로 엄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기관을 우롱하는 죄가 됨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세원탈루를 하기 위해 법인세에 의한 세금신고를 낮추고 신고했다면 세원 탈루에 따른 과중 처벌하여 징수해야할 것이며 아니면 건축하지 않는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계획상의 금액이라면 준공 및 입주한 다음에 법인세법 제 41조 및 시행령 72조에 따라 산정해본 결과 세원탈루가 아닌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이라면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의 가격을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제시 행정의 업무를 보면 곳곳에서 연계한 업무에 있어서 허술함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70년대 부패된 사고와 일처리로는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출범으로 각종 기관에서 관심만 가지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의 최초의 자산은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이고 어느 것인지 2006년 이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분양전환을 하게 될 각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대비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취득액 차감액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로 자료를 시정질문에 24시간 전에 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부시장 한동환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주택가격 기준은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등으로 산정하고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그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며 공공택지외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등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비와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되며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에 기초가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산정에 있어 그동안 이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를 위하여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기준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신고된 금액을 분양 전환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2008년 8월 최고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인 실제 투입한 건축비 및 택지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므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주택 가격적용에 관하여 해당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11조 제1항, 2항, 5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지장물보상금 등 건축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됨에 따라 사업승인시 신청한 금액과도 차이가 날 수 없으며 있으며 과소신고와 취득신고시 가액 누락분 등 탈루, 은닉세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과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의 답변과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이오그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바이오그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마무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음폐수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시행해서 준공한다면 사실상 그 시설이 서고 나면 그냥 버릴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수명이 어느 정도 되어 가면 개조해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공하게 되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일종의 피해나가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정말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지금 검토 단계에서 관련부처에 국비 신청에 있어서 중단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소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이행규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환경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각종 분산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를 두게 되고 국장급으로 만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의원

거기에 국장으로 부임해서 환경 관련한 시설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환경 관련시설은 사실상 사업비가 엄청나게 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다보니까 취득하기도 힘들고 또 지형이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각각 분리 되어 있고 또 음식물처리시설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모으기 위해서 현재 매립장이 만장이 다되어 갑니다만 이것을 확장하고 또 거기에 소각시설을 700여 억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현재 흩어져 있는 재활용시설도 역시 소각장 옆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시설만 이제 시작해서 재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난 연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지 견학과 의견개진이 있어 가지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의회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핵심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의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축산폐수 등해서 이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관리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엄청 들어가다 보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예산효율도 높이고 또 내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서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사업소를 뒀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장을 둔 취지가 그런 부분이니까 소장으로 취임, 즉 국장으로 취임하셔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작정이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은 현재 한 장소에 넣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 던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현재 장평 위치에다가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국비요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행규의원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데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상ㆍ하수도과는 상ㆍ하수도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각각의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시킨다는 이말 이에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합칠 수 있는 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하고 쓰레기하고 합친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 장소 같은 것, 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운데 이것을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신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바이오그린 사업에 대해서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제안했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이 부분에 처음에 저도 의심이 가서 너무 획기적인 사업이라서 무진장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제가 확신이 서고해서. 알다시피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데 1년에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해 보니까 1년에 150억 들어갑니다. 10년이면 1,500억이에요. 이것을 절감하고 민자사업으로, 외자유치로.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에 투자해서 우리 시가 운영비 한 푼 안 들이고 시설비 한 푼 안 들이면서 고급연료와 고급비료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분들을 노력해서 데리고 왔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오늘 보기 좋게 시장님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 둘러가는 이야기잖아요. 답변이. 우리 거제시에 돈이 많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신공법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벤치마킹해서 완벽하다고 할 때. 특히, 사업비가 저희들 시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자기네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관리운영비 안 들어가고 단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지하고 쓰레기만 실어달라 이거잖아요. 실어만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영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만 팔아도 100%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1천억이 남고 연간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검토해서 한번 MOU라도 체결해 보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못하고 조금 전에 박명옥의원이 발언하다시피 애들 급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획기적이고 돈 절감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를 청정지역으로 내지는 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거제시가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업어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되겠냐는 겁니다. 한 예로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해양항만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서 민자유치,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거제시 관광인프라라든지 해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반면 또 한편의 공무원들은 자기 일 아니다, 자기 과 일 아니다,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가 아닌 도비가 아닌 순수한 민간자원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상업성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파워포인트 좀 켜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석규입니다.

이행규위원

우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요. 이 답변서를 도시건설국장님이 검토 한번 했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이행규의원

답변서는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작성해 온 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문구 수정해서 확정했습니다.

이행규의원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한마디로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간 주택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지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예.

이행규의원

그 취지가 뭡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주택건설을 활성화시켜서 조기에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말 그대로 국민주택기금을 50% 지원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말 그대로 서민을 울리는, 서민을 사기 치는 그런 정책이다 이 이야기에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당시의 건설원가는 대지비와 건축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비는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로 하고 우리 거제시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가 산정한 적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산정여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산정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서면질문도 했는데 지금까지 산정한 적이 없어요. 왜 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했느냐. 그것은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이 서류만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정하려면 관련법에 보면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신고하면. 내가 땅 사면 우리 세무과에 소득세 내려고 하면 매매계약서 다 첨부해서 가져가듯이 다 첨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정기준이나 무슨 근거가 없어요. 산정 근거 한번 봤어요? 담당과장님 한번 봤어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이행규의원

한번 봤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대지비 관계는 임대주택건설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자, 오늘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실거래 값보다 감정가가 비싸게 나오는 것 봤습니까? 여기 계신 방청객들도 봤어요? 지금 관련법에 보면 실거래가격에 자기자본 이자를 플러스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법 한번 봅시다. 41조. ( 프로젝션 설명 ) 저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인세법 41조(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격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 놨어요. 2호에는 자기가 제조, 이것은 집을 지어서 그 원가 들어가는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 더 정확한 금액이 있어요?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승인 계산법하고 세무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ㆍ등록세 부과하기 위한 산정방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차이가 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정한 산정 그대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입주자 모집 당시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세무과하고 저희들하고 기준이 다른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볼 때는 세무과가 이미 주택을 다 지어서 공급할 그 당시에 신고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요. 그 금액이.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행규의원

감정을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감정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을 먹일 때는 분명히 거래금액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먹을 거라는 거지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임대주택법에서 정한산출근거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중앙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이 두 법을 적용해 있는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보고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산정만 제대로 하면 되요. 산정만. 법대로 산정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산정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산정은 임대주택법에 정해진 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행규의원

산정을 안 했는데요. 뭘 근거로 했어요? 이 종이 쪼가리 보고 했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그 근거는 명확하게 시행규칙 제9조 별표1항에 보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별표1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건설원가 산출하는 기초해서 쭉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실거래금액에서 취득세 등 해서 세금내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보탠 금액보다 높은 감정가가 있냐 이 말입니다. 감정가가 엉터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정 안 해요. 우리 시가. 감정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지 자료 하나 제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감정가를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감정가격은 감정사가 감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각종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감정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최종 산정은 누가 해요? 감정가 제출해서 시에 들어오면 그 산정은 누가 합니까? 승인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산정은 특별한 내용상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니까 실거래가격보다 세 배가 비싼데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는 겁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시점이 실거래가격은 세법에 의한 실거래가격하고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그 때 감정한 시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행규의원

우리 시 세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그 표준가액은 집을 다 지어서 난 뒤에 한 거에요. 우리 시에서 승인한 것은 짓기 전에 승인한 것이고. 집짓기 전에 더 싸야 되잖아요? 차액나는 것 한번 보여 주세요. ( 프로젝션 설명 ) 지금 보십시오. 뽑아놓은 것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자료 제출 했으니까 안 알겠어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제출한 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저기에서 취득가액에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 빼버리고 나면 저 금액보다 더 낮아요. 제가 승인한 자료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공식만 있어요. 계산공식이 종이에 쫙쫙 해 놨더라고요. 계산공식만 있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는 증거자료가 다 있어요. 토지거래내역서라든지 기타 이런 것 다 있어요.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세금 먹인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뭐를 가지고 했느냐는 겁니다. 산정을. 내가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대로 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종이에 써서 내면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거가. 내가 물건 사면 영수증이 있듯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거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취득가액에는 광고비나 분양대행수수료, 지장물보상비, 이런 것들이.

이행규의원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것은 건축비에 들어가는데.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당연히 안 들어가야 하지요. 취득가액에도 그 금액이 안 들어갈 뿐더러 건축금액에도 그 금액이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주택건설하는 데 관계없으니까. 자기 영업하는 돈을 거기에 왜 잡아넣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지요. 한 예로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덕산2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토지를 조성하면서 파일을 시공했다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파일 시공한 시트파일 그 원가 가 1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톤당에 1만3천원 했는데 지난번 조사할 때 고철값이 엄청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그것보다 만원 더 싸더라는 거예요.

옥기재의장

이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했어요. 이렇듯 엉터리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산정 즉, 계산 안 하고 점검 안 하고 검증없이 승인한다 이 이야기에요

옥기재의장

이 의원님 시간 다 됐어요.

이행규의원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예, 추가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133회 내일 폐회하지 않습니까? 폐회 전까지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옥기재의장

도시건설국장님, 이행규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예.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손발이 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6월2일 지방선거로 인하여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본의원은 지난 4년간 거제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아픔을 너무나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기에, 어쩌면 저에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택시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질문을 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을 위하여 감면된 부가세 환급분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 정부에서는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해줌으로써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995년부터 택시 회사가 내야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 시작한 제도로 그 취지와 목적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를 위하여 사용토록 제한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50/100을 감면해주어 오다가 2009년 1월부터는 90/100으로 상향 조정하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목적한 바와 달리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어 노사간 또는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택시노동자 개인에게는 실질 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과 2005년, 2007년 등 3차례에 걸쳐 사용지침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나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인정함으로서 노·사간 결탁에 의하여 전용 사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50/100에서 90/100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분기당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발생되며 월10만원의 임금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0% 정도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것들을 부가세 환급분으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 다. 택시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거의 마지막 직업으로 운전면허증 하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새벽 4시경에 운전대를 잡으면 다음날 새벽 교대시간까지 회사의 사납금 11만5천원, 가스비(유류대) 7만원, 식대 2만원을 채우고, 일당10만원 정도를 손에 쥐려면 1일 약400~450km(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일당은 한달에 15일밖에 근무하지 못하므로 한 달 내내 만근을 하여야 15일×10만원으로 150만원과 회사에서 월급으로 25만원~30만원정도 나와서 총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에는 부가세 환급분 월10만원은 연봉 5,0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의 100만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부가세 문제의 깊이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도 5대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하여 연차별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택시노동자들과 대화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마음대로 하여도 택시 노동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이 지금 잡고 있는 핸들조차도 놓아 버리게 되면 실업자 그 자체로 전락하게 되고, 그나마 무사고 운전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물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사장의 기분이 좋은지 어떻지만 살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사용 내역서를 사업자로부터 매분기 보고받도록 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버젓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는 명분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업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한 서명서를 위조하여 공문서 위조를 하고 이로 인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의혹도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보면, 사용자가 경감세액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 의연금 등 두 번째로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학자금 지원, 명절 상여금 또는 선물구입, 식비 등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경조사비,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LPG 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 게시대, 사고 처리비, 콜센타 운영비용 등입니다. 네 번째로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 등입니다.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도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지침을 위배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거제시에서 영업중인 4개 택시회사의 부가세 간접비 사용실태를 보면, 분임조활동비, 피복비, 춘계야유회비, 하계승무보조, 설날선물지급, 추석선물지급, 무사고 100일 기념 사기진작회식, 노사화합 증진대회비, 노사단합대회 경비, 대·폐차지원금, 복지기금, 단합대회비, 장학금, 노조운영기금, 송년단합대회, 수시체력단련, 단합행사, 체육활동추진비, 식대보조금, 추계체육대회, 노사화합식대, 하계휴양소 설치, 노동조합총회경비, 콜증대현수막, 세차비지원, 휴게실 TV교체, 교육비지원 등으로 위의 사항들은 부가세 감면 이전에는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들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약에 의한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이라는 명목으로 간접비용으로 처리하여 임금구조가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리한 자료(별첨)를 보면 4개 택시회사의 지난 6년간 부가세 환급분은 14억3천97만원으로 이중 59%에 해당하는 8억4천6백2십7만4천원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5억8천4백6십9만6천원은 복지후생,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장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대신하여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부가세 내역을 회사별로 정리하여보면 해금강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71,896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이 319,598천원-(86%)이며 부당사용분은 52,298천원이고 에니콜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83,201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이 174,212천원-(46%)이며 부당사용분은 208,989천원입니다. 오케이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08,478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은 124,393천원-(40%)이며 부당사용분은 184,085천원입니다. 거제 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67,395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은 228,071천원-(62%)이며 부당사용분도 139,324천원입니다. 택시회사의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확인하여보면(2005년 기준)으로 에니콜택시는 회사는 매년 11월중 50,000원을 조합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운전기사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년 1회의 야유회와 년 1회의 체육대회를 각각 실시한다. 오케이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조합원에게 4박5일의 휴가를 매년 7-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조합원에게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전체 직원 및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주관하고 노조가 주최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한다. 1항 : 년1회 전체 직원 체육대회(10월중 노사협의)를 실시하며 경비 4백만원을 지원하여 시행하며 행사당일 전체차량 운휴한다. 2항 : 회사는 노조에 매월 5만원씩 체육보조금으로 지원한다. 3항 : 분기당 1회 공식적인 체육행사시 대표이사의 금일봉을 지원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년1회 하복과 동복중 하나를 선택하여 노사 협의하여 제복으로 지급한다. 해금강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2박 3일간의 하기휴가를 준다. 다만 비번일을 1일 포함하여 일정을 정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포함한 종사원에게 연2회 운전복을 지급한다. 회사는 회사부담으로 노동조합의 사기진작을 위해 년 1회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거제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조합원의 필요시 3박 4일간의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년 중 1회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 차량을 운휴하고 회사에서 노조로 금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체협약서를 비교 확인하여 보면 간접비로 지출된 내용 중에 상당부분 부가세감면분의 간접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1995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를 감면해주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오던 지출들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이유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위반의 의혹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규 도시건설국장님 세부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되겠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예.

한기수의원

다른 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앉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옥충표입니다.

한기수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문제가 노사간에 얽혀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민이 하는 일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업무는 우리 시에 위임되어 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점검에 조금 미약했거나 그렇다고 봐지는데 여기 답변서에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제일 최근에는 올해 1월13일하고 1월14일 이틀 간 점검했습니다. 택시업체가 4군데인데 3군데는 법인택시고 1군데는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업체는 법인세 납부를 6개월마다 하고 법인업체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 확보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제택시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최근에 분기별로 납부한 내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1월 13일하고 1월14일까지.

한기수의원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요. 자료주면 그냥 “예, 고맙습니다.” 자료 받아오면 끝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는가 쓸 때 제대로 썼는가.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다는데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을 자료상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최근에 사용실태 점검한 결과내용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했는지 여부, 별도 통장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지출장부 관리 여부, 경감목적 적정사용 여부,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별 현금지급 내역하고 복지 향상 등의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용방법에 관한 협약서, 사용내역에 대한 근로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가 공동 서명한 사용내역 보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으로 경감이전부터 사용자 부담부분 사용 여부, 관리직원 후생복지 사용 여부, 사용자 경영개선, 경영개선은 경ㆍ조사비, 보험료,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노조운영비 지원, 조합장 급여라든지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자가 경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노조대표에 일괄 위임해서 집행한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해 보니까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일부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에 별도로 공문을 하달했는데.

한기수의원

개선내용 내린 것을 읽어보세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읽어 볼까요?

한기수의원

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제목은 그렇습니다. 2009년 상반기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결과 통보입니다. 전부 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상반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이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체별 노조에서도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한 노사협약서 개정 등 경감세액이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2008년 12월2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되어 50%에서 90% 확대됩니다. 확대 및 경감기간이 3년간 연장되어 이에 따른 부당사용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및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향후 부당사용 관련 문제점 발견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의거 국세청 통보 및 경감세액 추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에서는 아래의 점검결과 해당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11월30일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개선할 사항입니다. 경감세액을 부 과세 신고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사용, 부가세 경감세액 별도 통장 및 지출장부 관리, 경감세액 50%에서 90%입니다. 증감분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별 현금지급, 현금지급을 원칙을 하되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지급, 간접지급이 포함된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첨부된 협약서 체결, 사용내역을 근로자에게 공지 및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공동 서명한 사용내역 시청에 보고, 사용내역 보고서식입니다. 사용자가 경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노조대표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금지.

한기수의원

예, 거기 까지요. 과장님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해 보니까 간접비로 사용한 것이 합법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의원님 그런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업체 최근에 둘러봤는데 실제 속속들이 서류를 챙기고 하지는 못했고 대화식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 어려운 것이 있느냐 하면 적용 이전에, 1995년 이전에 지원인지 아닌지 기간적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또한 옛날 이전부터 집행해 오던 것이라도 확대 집행할 때 그것이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 하는 것도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한기수의원

단답식으로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분임조활동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분임조활동비.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분임조활동비는 제가 조금.

한기수의원

이것은 제 질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싹 빼버리면 전부 직접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내용상에 보면 부과세경감 관리를 위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질문할 거고요, 또. 분임조활동비가 간접비로 지출되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분임조 활동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장이 돈을 얼마나 더 벌일 것인가를 종업원들 모아놓고 연구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분임조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되는 겁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안 되겠네요.

한기수의원

안 되겠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의원

피복비는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피복비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춘계야외유회비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춘계야유회는 노사합의서에 보면 야유회를 지원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노사합의서는 사용지침 밑에 있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사용지침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사용지침은 하나의 예시로 해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게 이전부터 집행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을 따져서.

한기수의원

그러면 야유회비 삼각형 해 봅시다. 그 다음 추석선물.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추석선물도 옛날부터 지원해 왔다면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냥 돈 주면 될 건데 자기 돈가지고 추석선물 받으면 뭐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현재 노사합의서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의서 내용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집행해 왔는지 안 왔는지 따져야 됩니다.

한기수의원

무사고 백일기념 사기진작 회식.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도 무사고 위반수당은 당초 부가세 경감분의 일환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노사합의서에 배정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네요.

한기수의원

사기진작을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뭐하러 사기진작 합니까? 사용자가 돈을 내서 노동자들 사기진작하는 것이 사기진작이지. 안 그렇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외되겠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의원

자기 돈 내고 자기 마누라하고 집에 가서 진작하지 뭐하려고 사장 밑에서 앉아서 진작하고 있을 겁니까? 노사화합증진대회비.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성격상에 보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성격이 강합니다.

한기수의원

그렇겠지요. 노사합의 잘 되면 사용자가 득이지 노동자가 득 될 게 있습니까? 쌔빠지게 고생한 하는 거지. 기사님들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함) 노사단합대회경비.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노사단합대회경비도 사측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합의서에는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대폐차지원금. 사장이 차를 바 꾸는데 이 돈을 가지고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겠지요? 그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전국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서 아마 합의되어서 일괄적으로 합의내용이.

한기수의원

그것은 경남이 하던 본부가 하던 위원회에서 하던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휴게실 TV 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TV 교체요?

한기수의원

예.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휴게실에.

한기수의원

예.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용자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엄격하게 따질 것은.

한기수의원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전부터 지원이 되고.

한기수의원

사용자가 해야 될 것들을 부가세 환급분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다 노동자들 주머니로 가야 될 것을 사용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억8,469만6천원,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다는 거고 이 자료도 엉터리라고요. 다. 백 데이터도 안 맞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받은 자료가 이것하고 이만큼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백 데이터도 안 맞아요. 맞추어보면.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업무자체 내용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나의 지도점검 차원의 수준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동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도점검 나가셔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통장하고 확인하고 백 데이터 받았지요? 저도 시에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리고 근로자 서명한 것 내보세요. ( 프로젝션 설명 ) 이게 애니콜택시 근로자 서명명부입니다. 50% 이상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 동의한다. 서명해서 시에 와가지고 그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엉터리다 이러면 공문서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문서위조까지는 행정에서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정도 해야 되고.

한기수의원

그러면 뭘 확인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수사권한도.

한기수의원

휴게실에 TV 사주고 노사단합 대회하는 데 돈 다 써버리고 분임조 활동한다고 돈 써버리고. 그런데 낸 자료도 우리가 확인 못 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과장님.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위조여부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바로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기수의원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지침상에 내용을 보면 고발근거가 없거든요. 법도 그렇고.

한기수의원

과장님한테 낸 공문이 거짓공문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침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을 게.’ 이런 겁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침의 내용에 보면.

한기수의원

그러면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결국 시장님이지요. 시장님이 눈 안 뜨고 행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보면 노동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자, 답변서 보면 304페이지. “그 결과 지금은 4개사 중 2개사는 전액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고.” 하고 답변하셨는데 그 2개사는 어디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2개사는 물론 해금강 택시는 옛날부터 전액 현금 지급해 왔습니다. 거제택시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한기수의원

거제택시가 고현입니까? 해금강택시 한번 펴보세요. ( 프로젝션 설명 ) 과장님,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해금강택시가 2008년까지는 아주 잘해 왔거든요. 100%, 99% 저렇게 지출했는데 2009년도에는 43%만 지출했더라고요. 현금을. 이유를 들어 봤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올해 4월달에 노사협약 내용입니다.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사내 유보되어 있네요? 돈이.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다음 애니콜택시 한번. 아까 거제택시 한번 펴보세요. 상반기에는 56%를 줬고 하반기에는 지도를 해서 100%를 준겁니까? 잘 안 보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현금 지급해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자기들은 현금 지급하겠다.

한기수의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추징해야 지요? 국세청에서.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의원님 지적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애니콜택시 한번 내보세요. 아까 근로자 서명명부를 보셨지만 애니콜택시는 근로자 서명명부가 우리는 서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일부 근로자들이 다 만나보지는 않았으니까 주장하고 있거든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도 만약에 위조가 객관적적으로 확인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노동청에 통보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노사관계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국민의 세금을 떼먹은 것 아닙니까? 공문을 위조해서 이렇게 공문이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맞다 라면 공문을 위조한 겁니다. 저기에 도장까지 찍어놨지요? 중간에 보면. 노조위원장인가 사장인가 찍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에 보내고 시장 앞으로 보내고 그것을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문입니까?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사용됐으니까 공문으로 봐야 됩니다.

한기수의원

공문이지요. 시장을 속였었는데.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고발한다든지 해도 개별법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에 통보하는 것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오케이택시 한번 내보세요. 오케이택시가 지금 2009년도 하반기 때 65%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저 밑에 것을 보면 2009년도 4분기에는 경감세액이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내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8백만원을 밑에 안 보이는데 8백만원 정도를 유보시켰다고 하는데 저 이유가 뭐라고 들어 봤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지적당하면 내놓고 안 그러면 떼먹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맨 앞에 것 한번 내봐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맨 오른 쪽에 추가 및 미집행분 쭉 나옵니다. 보면 애니콜택시도 미집행 8백만원, 미집행 240만원, 그 밑에 오케이택시도 미집행 84만8천원, 미집행 609만6천 원, 거제택시 미집행 605만원 쭉 나옵니다. 이래이래 숨겨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저 계산도 안 맞아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나는 받은 자료만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재조사해서 문제되는 것은 국세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노동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이때까지 공무원들 뭐 해 왔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쭉 하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행정이 왜 이러냐고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업무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업무성격이 고유 업무보다는 지원 업무가 되다보니까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업무 자체가 보면. 우리가 직접 다루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했을 건데 지원업무가 되다보니까.

한기수의원

택시회사 사장들은 노동자들 앞세워서 돈 다 뜯어먹고 시에서 순환버스 한다니까 택시 죽는다고 난리치고.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행정에서 나는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가 없죠. 주면 그냥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번만 확인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산건위에 있을 때 감사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 안 합니다. 결국 이게 시정 질문까지 끌고 오고 언론에 나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럽니까? 행정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서는 원론적인 거고 과장님이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상ㆍ하반기로 해서 1년에 2번 점검지도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올해 상반기 점검 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위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 내지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노동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법대로 처리하시고.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의원

어차피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그것을 노동자들이 못 받은 것을 노동자에게 사장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로 가게 되어 있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의원

그만큼 손해 본 거지요. 지금 2010년도부터는 100%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일단 지도를 하는데 택시업계에서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일 사납금 제도를 해서 하루 11만5천원 정도 사납금을 지급하고 봉급을 35만원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완전 봉급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근로자에게 100% 주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주면, 주도록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공무원들이 뭐 하러 행정에서 떠안고 욕을 듣고 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하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 법 자체가 시한이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그때는 말까지든 연장이 되던 그때 하고요, 2010년도부터는 딱 100% 지급하도록 만들 거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의원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은 첫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부족예산 185억원 확보대책, 둘째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 대비사항, 셋째 매미 태풍이후 신축아파트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 촉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124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2009.2.16)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2010년 말 거가대교 개통 전에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전 거제시민과 국회의원, 거제시장, 시·도의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으로 뛸 것을 촉구하고, 가칭 “국도14호선우회도로공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하여 지금까지 제10차에 걸친 대 책회의(2010.3.11)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대책위 위원이신 이행규의원은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2009.12.24)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2공구)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서를 대표발의, 거제시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송부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서의 주 요지는 2010년도 개통을 위해 부족사업비 240억원을 조속히 증액 편성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11일 개최된 제10차 대책회의에서 거가대교 개통과 맞추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의 임시개통을 위해서는 총 4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확보예산 280억원으로는 185억원이 부족하여 임시개통이 불가함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답변으로 2010년 7월경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7월경에 예산을 신청하면 언제 확정되어 내려오겠습니까? 금년 내는 힘든 것 아닙니까? 거가대교 개통을 막아야 합니까? 집행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 합니다.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11월4일 제 130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면서 가칭“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 팀”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상시 점검과 양대조선소와 협력사의 지원대책 수립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부에 와 닿는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9년 12월22일 제 131회 정례회 시정 질문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의 답변으로, “의원님께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 팀 구성’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시 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근로자, 기업, 상공인, 의회, 행정 등이 참여하는 “거제시 조선 해양산업발전협의 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각계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내년 1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선해양산업의 불황대책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2010년 3월말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활동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조선해양산업 불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상점은 문을 닫고, 일감부족으로 협력사 직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고 있으며, 방값 비싸기로 유명한 거제시 원룸은 비워가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는 늘어 실업 급여 신청자 수는 2007년 말 2,513명에서 2009년 말 4,53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새거제 신문 3월18일자), 2009년 말 국내 조선 빅3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규모가 2008년 말 대비 절반이상으로 줄어 차입금 규모가 2008년 말 4,597억원 대비 2009년 말 5조 8,61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2009년도 차입금: 대우 1조 2,808억원, 삼성 1조 6,927억원, 매경 3월15일자)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지속된다면, 202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는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현재 조선해양산업 불황과 거가대교 개통 이라는 두 가지 큰 위험한 기회(위기)가 다가 왔습니다. 6.2 지방선거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거제시를 사랑하고 거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멸사봉공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3월20일(토) 장평동 주공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주공임대아파트 9층에서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차량피해에 대한 보 상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지역구 의원에게 문의해 온 것입니다. 순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공임대 아파트는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입주 후 큰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돌풍에 창문이 날아갔다는데 의문을 품고 현장을 방문 창틀을 조사해 본 결과, 시공 잘못으로 창틀불량이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매미 태풍과 같이 것이 왔다면 창문이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물적, 인적사고와 피해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긴급조치로 관계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심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매미 태풍이후 신축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주공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미 태풍이후 신축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듯 제5대 거제시의회가 4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석규입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선관광산업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족예산 185억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국도 14호선의 교통체증과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난해 3월부터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지장물의 이전이 거의 완료되어 현재는 공구별로 시공에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2공구(아주~상동)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85억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 준공의 시급성을 설명하였고,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공사 발주 후 5년간의(2002 ~2006년) 예산이 856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4년간(2007~2010년) 1천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공구(아주~상동) 임시개통을 위해 추가로 18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임시개통으로 시가지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시민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2009년 12월17일 국회를 방문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고, 2010년 2월12일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가대교 접속도로 현장방문 시에도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였으며, 2010년 3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국장의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장방문 시에도 2, 3공구는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반드시 개통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거제시의 입장을 충분이 인식하고 금년 말까지 2, 3공구에 대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 3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을 건의하여, 예산 확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본격적인 우기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주공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매미 태풍 이후 신축한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창틀 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해빙기 및 우수기 등 매년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잦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본격적인 우수기가 오기 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평3주공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창틀은 물론 단지 내 전체 시설물(석축·옹벽)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관광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관광산업국장 옥순룡입니다. 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 진행상황 및 조선해양 산업 불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30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 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에 가칭 ‘거제시조선해양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영을 위하여 양대 조선소와 대학,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삼성, 대우 양사의 바쁜 수주활동과 회사 내 사건사고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양대 조선소의 협의회 참석 등 준비가 되지 못하여 위원 추천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협의회 특성상 양대 기업과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동안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위원 추천을 받아 협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급감, 인도연기 등으로 인한 조선해양경기의 침체로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조선해양 분석 기관인 영국의 ‘클락슨’ 등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대 조선소에서는 여전히 해양플랜트 수주 등 활발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대우에서 12억불, 삼성에서 약 130억불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풍력사업 등 활로 모색과 자구책 마련 등 불황 타개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조선업 지원을 위하여 협조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무엇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 및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등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3년째 매년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주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선주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말연시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등 기업의 측면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조선관광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역사적인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해양관광휴양도시 선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관광수용태세 확립 분야 38건, 관광객 유치분야 16건 등 부서별로 총 82건의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관광의 최대 약점이었던 단순 볼거리형 일회성 관광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제해양휴양특구와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고, 장목과 일운에 대형콘도를 건설하는 등 민자와 행정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관광산업의 질적·양적성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6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전반적인 준비사항”이라는 주제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명칭에서부터 개통식, 식전·식후행사, 통행료 산정, 교통난 해소대책, 관광객 맞이 준비에 이르기까지 개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교 명칭과 통행료 재협상 등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GK해상도로 주식회사와 거가대교 건설조합· 경상남도·부산시 간의 협의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거가대교 개통 대비가 “2011년 거제방문의 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태재의원

(거수)

옥기재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먼저 국장님들의 짧은 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실무과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이태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거제시에서 일할 범위가 넓다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제일 수고가 많지 않겠나. 제일 마무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대책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부처 예산은 예산만 신청하면 확보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물론 예산국토관리청에서 본부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본부에서 검토해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질문을 중앙부처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 거제시에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심의할 것 아니에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국회에서 물론 예산심의를 해서

이태재의원

우리시를 보면 국회나 우리나 크게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시도 보면 보통예산을 3배수 정도로 안 올라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기획예산계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실과에서 요청하면 예산이 제대로 확보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왜 이런 이 내용을 시정질문했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안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어 요. 책임질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까지 쭉 일해 왔고 누군가 챙겨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책위 참석해서 부산지방청에서 하는 말이 이 보세요. 제가 질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언제 확보하느냐 하니까 2010년 7월경에 중앙부처예산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남의 말 하듯이 하고 있어요. 본인으로서는 직원으로서 신청했습니다. 책임은 끝났지요. 그것이 과연 확보가 되는 것이냐 확보안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수요자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지금 거가 대교는 2월초에 완성된다고 하고 있는데 개통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해도 끔찍 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신청해 보겠다는 이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은 공무원경력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30여년 됐습니다.

이태재의원

32년 됐습니까? 그러면 국가체계라든지 업무체계는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 설계한 심정으로 실무자입장에서 이런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닌데 올해 내에 개통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은 목표를 가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부분은 먼저 번에 관리청에 관리관이 이야기한 것은 7월경쯤 되면 국가에서 추경을 안 하겠나 보고 그때 신청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그럼 7월경에 추경이라는 거지 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추경을 보통1년에 한번 정도하면 7월경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신청하면 자기가 그때 이야기가 9월달인가 확정안 되겠느냐 그때 의원님께서도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그렇습니다. 7월경에 신청하면 정기국회가 9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확정하면 추경같은 경우는 받을 것이고 받았을때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능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날도 이야기 있었지만 시공사의 선 시공 관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신성건설이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선시공 부분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시공을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는 자기들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쓰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태재의원

지금은 지켜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봐도 12월초에 거가대교 개통되면 우회도로는 11월말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8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준비되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예산타령하고 열심히 건의 하고 국회의원 건의하고 중앙부처 건의하고 부산지방청장이 현장에 왔을 때 건의하고 건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들 이야기고 국가에서 예산을 안주는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수혜자인 우리 거제시민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위할 때 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는 국회의원이 따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라, 지역 국회의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라 이 사항을, 그리고 참조로 국토해양부장관 앞으로, 부산청장앞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보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어색해서 사실 안 보냈고요. 국토관리청에는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5일날 도시건설국담당 국장님 오셨을 때 당해 사무국장하고 다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용재원이나 이런 여러분부분을 챙겨서 라도 임시개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공직생활몇 년 했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32년 했으면 감을 잡을 텐데 국도 14회선 우회도로가 당초 계획이 어찌되었는가 하면 2002년에 해서 2007년에 마치는 계획이었습니다. 맞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태재의원

몇 년이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3공구는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이태재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아니고 처음에 5대의원에 들어 왔을 때 제가 이것을 의문을 갖고 상임위 활동할 때 물어보니 2002년부터 당초계획 2007년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201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에 하니까 2011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비상대책위를 만들 자해서 산건위원들이 전부 부산청에 찾아가서 난리 떨고 거제시민이 다 올라오기 전에 빨리 조치해 주시오. 2010년까지 안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비상대책회의가 되고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하나하고 꼭 이렇게 중앙부처에 예산만 기다려서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 수 혜자도 우리 피해자고 우리시인데 자치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예산할 수 없겠느냐 해서 사업자 보고 너희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부산시하고 우리시가 서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답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장님 혹시 민간선투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협약이 아니고 자료를 한번 찾았어요. 이게 어디서 찾았느냐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soc 사업 적기 확충을 위한 민간 선투자 국도 국가산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먼저 돈을 빌려서 해라 그렇게 돈이 나온다, 국가도 이익이고 시민도 이익이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만 된다면 어차피 185억이라는 돈은 늦어도 내년이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정은 급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서주든 어떻게 하든 바로 지금 즉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서 적어도 11월말까지는 마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다면 건설과장님이 총대를 매야 안 되겠어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고요.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협약해서 선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태재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의 대한 대안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대안은 뭐냐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건의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안됐을 때 그분들은 최선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면피는 됩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 거제시민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을 하나만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현재를 그대로 유지 해나가고 제2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그 회사하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회사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그자체가 화의 신청에 들어 있는 회사고 회사에서 선투자해서 선시공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시가 거기에 보증 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의원

무엇이 불합리합니까? 시민을 위한 지자체 아닙니까? 시민이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불합리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법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잠깐 있어보세요. 법이 무엇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글로서 나열한 것이 법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의원들이 계시고 이런 심각성을 알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족으로서 개통이 안되면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지급을 해도 이해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한다면 적어도 저는 이자 비용 정도는 못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안 낫습니까? 거가대교 개통이 되어서 도로는 막혀서 제대로 교통량이 안나오면 우리가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물죠. 교통 정체되어서 사람 죽겠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국가에서 제대로 안해줬기 때문이 우리로서 돈으로서 이 도로를 닦아낸다면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태재의원

참말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도에서 오신국장님이 상세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제가 볼 때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못해냅니까? 우리가 죽게되어 있는데. 그럼 거가대교 막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막아야지요. 이게 안되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건에 대해서 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우리로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좀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어떠한 통로를 통하든지 우리 거제시 의 현실을 알려서 문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을 진다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시민만 골병드는 거지요. 한번 총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선한 머리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님.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열입니다.

이태재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렇게 해서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마다 점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주체가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한 단지를 말합니다. 그 단지가 관내 현재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69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주체라면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임대사업자,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우리가 잘하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안됐을 때 행정이 중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점검을 한다든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가 매년 2-3월에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시에서도 3월29일날 이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에서 점검하는 옹벽이 위험하다든지 하는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69개 단지는 워낙 광범위해서 법적으로도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되면 자체 점검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의원

앞서도 시정 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가 명색이 대한주택공사이고 주공임대아파트.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3월22일날 직원들에게 보고를 통해서 22일날 화요일날 보고 받았습니다. 3월24일날 관리주체에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결과 보고를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태재의원

아파트가 많다보니 일은 많은데 제가 그때 밤 9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 창틀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레일 바로 위에 걸쳐있습니다. 밀어버리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층을 샘플을 조사해보니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겁니다. 명색이 의원 다녀갔는데 또 재발사고 났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관리주체한테 이야기도 하고 우리시에서 와서 점검해 보세요. 했는데 한번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조선산업조선해양관광국장님.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조선관광산업국장옥순룡입니다.

이태재의원

국장님, 불황대책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생각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거제시 조선해양발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황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핀트가 엇나가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제가 읽어보니까 삼성, 대우는 바빠서 못온다. 그런 분들 건드릴 필요 없어요. 일하라고 놔두고 바쁘지 않은 분들 상공회의소나 은퇴했던 분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선불황이 와서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속출하고 치안문제가 불안하잖아요. 한달에 3백시간 일하던 사람이 일이 150시간으로 떨어지니까 술을 한잔 먹고 나서 괜히 어디 다 화풀이 해야 하는 이런 것 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사회가 성장하다 다운되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다 다운 되면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부르니까 안 온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는 현재 우리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아시다시피 원룸이 빈다는 것은 협력사 직원들이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정식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 한3천명 줄었다, 연말까지 3천명 준다. 그리고 배 전체 건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주를 떠나서. 그래서 단순히 수주 몇 십억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선산업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거제시는 지금부터 인구가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릴 것이냐,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중요한 산업의 변환 시기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알고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미리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답변을 보시면 요청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협의회보다 는 조선산업지원과가 있으니까 주체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 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되죠. 그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지 말고 국장님, 제 뜻을 알겠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항상 조선산업발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해양발전협의회 부분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TF팀 성격하고 같습니다. TF팀 이라는 자체가 영어로 하기보다도 우리가 알기 쉽게 조선 해양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TF팀 조선발전협의회의 활동부분을 보면 저희들도 정보를 들어야 만이 전략수입이 되는 것이고 전문가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이태재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가만 히 앉아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느 어떤 정보를 캐치해내야지. 이 자세를 바꾸어야 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대조선소는 대민창구가 있습니다. 대민을 위한 총무팀, 언론사를 담당하는 홍보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 밥만 먹고 하는 것이 그 일인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묻는 현황을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박겉핥기냐 하면 세계적인 조선해양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 영국이 우리나라입니까? 거제시입니까? 바로 코앞에 현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감 없는 맨날 데이터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바로 가서 물어보면 되요. 여기가 바로 세계제일의 조선해양도시인데 어디 영국의 클락슨까지 갈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가서 필요하면 물어보면 되요. 조선소 문을 막습니까? 어떻느냐 현황파악하러 왔다, 그리고 바깥에 시민생활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고현동 4개 지구 지역구의원입니다만 정말 상점이 다 비었어요. 그러면 영세민이 먼저 다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예산의 이야기를 안합니까? 여기 보시면 예산을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너무 돈이 적다 5년간 3조 규모 예산의 조선부분의 1% 3백억, 농업.어업에 5천억원 14%, 관광산업에 3천억 규모 약 10%입니다. 잘 나갈 때는 좋아요. 지금은 이쪽에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실업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시간이 다되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건설과장 곽승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더 나은 거제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제발전을 위해 물심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이ㆍ통장님 자원봉사단체회원님, 공기업직원님, 조선소 임직원님, 중소상공업인, 농어업인 그리고 교육과 치안 소방 금융 교통 문화예술에 관계된 모든 분들 그리고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껏 강조해 온 것 중에 잘 시행되지 않는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는 대규모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실현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친 토지규제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이 가장 큰 규제인데 이미 일부 해제를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결과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단지에는 어디에도 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해제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미확보, 학교와 학급수의 부족, 통학버스 문제 등을 늘 한발 늦게 해결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과 걱정속에 빠지게 하고 거제를 떠나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 이전에 도로 통학로 방음 학교문제만 사전 또는 우선 공사하여 해결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실행해나가 주어 야 하는데 늘 사후약방문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임기 말에 공동주택신청서가 수두룩한데 인ㆍ허가를 몇개 해 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해 내셔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서 견해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과 깊은 사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저는 관광농업과 관광업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데 저는 그쪽으로 경험이 많았습니다. 12년간 농어촌진흥공사에 근무할 때 그리고 거제도 체험어장의 기획 시행할 때 그리고 낚시점을 할 때 선상낚시점을 운영할 때 경험이 그것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전국 최초 쌀전업농회를 만들고 그 전업농회에서 ‘백년단골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당시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하고 자매 결연을 맺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때문에 체험어장을 5년전에 접었는데 해마다 10여 차례 이상 TV방송국에서 현장체험 취재요청을 저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이런 관심은 체험어장이 전국적인 홍보를 아주 손쉽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을 우리 거제도에서 가멸차게 추진해 보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새로운 관광객은 등산객과 낚시인 등 체험관광객 일 것입니다. 등산로와 방파제 선착장 진입로에 수백개분 정도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필수불가결합니다. 한 5년간 강조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등산낚시객들은 현 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하여 길을 막거나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으로 거제 전역을 관광지화해야 하고 가장 손쉽고 빠르며 많은 관광객에게 주장집중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갯벌조개잡이 체험일 것입니다. 이점도 계속 강조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초보자 선상낚시, 어법별로 따로 하는 어장체험, 이 체험자들이 스스로 셀프할 수 있는 자율식당의 운영, 이런 것들은 본의원이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실현해 놓은 것이고 매스컴의 각광을 받은 것인데 이점도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업부문 거제시민의 텃밭갖기 운동, 주말농장, 작목별농사체험도 강도높은 현장노동 체험을 시행하자 했으나 실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묻습니다. 이 사업들은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아이디어사업입니다. 이런 것 없이 거제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무엇을 하여서 관광객을 유인해내겠습니까? 주말농장과 시민텃밭갖기 운동도 농민에게는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됩니다. 지금 벼농사를 지어서 땅 한평당 농민이 순수익 할 수 있는 것이 천원 정도 됩니다. 2백평 한마지기농사지어서 순수입 20만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농장 시민텃밭갖기를 하면 한평당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제공하고 아주 힘든 농기계작업을 농민이 대신해주는 만큼 평당에 만원정도를 받고 도시 시민들 그리고 외지 부산은 객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놓여지고 나면. 부산시민들도 우리 거제에 농토를 자기들 텃밭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말농장이나 텃밭갖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올 것을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거제를 방문할 수 있다 는 점도 굉장히 큰 특장점입니다. 거제시에는 많은 예술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유명관광지 길목에서 길거리 예술공연을 하자 고 했는데 시범실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짜증나는 관광관련업소를 개선치 못 하고 관광객 욕설만 고스란히 남는 거제의 관광행정에 예술공연은 감동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 텔링 아주 중요한 관광요건의 하나입니다. 관광객 앞에는 그 관광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실력있는 현지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단체와 지역민에게 그 일을 맡겨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과 들 바다 호수가 조화의 아름다운을 지닌 섬 거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 난 자연을 가졌다고 세계인들은 평가합니다. 조선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관광도 세계 1등을 해야 거제시민이 안정적인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일 수릴 수 있습니다. 거액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는 토속적이고 고유하며 독특한 관광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거제의 모든 자연과 인문, 산업이 관광거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수고 많으신 공무원여러분 지금 까지 본의원이 여러분을 감시견제하고 이래 달라 저래달라 하여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 같은 선출직공직자들은 일시적으로 시장실과 의원실에 머물다 떠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30,40년간 행정의 주인으로 머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장이고 의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해 주실 것으로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거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땅이라고 거제토박이 본의원인 이상문은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최고 의 명예가 임금의 어의가 되듯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거제도를 가꾸어 가는 세상 최고의 명의와 같은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빕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간동안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못하고 질책만하고 소주 한잔 나누면서 위로 드리고 못하고 잘못된 지적을 하여 명예를 떨어뜨린 그런 게으름과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혜량을 빕니다. 공무원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석규입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인·허가 이전에 도로, 통학로, 방음, 학교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택 수요의 급증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2007년 12월14일자로 접수 된 상동동 산5-9번지 일원의 1천170세대를 포함한 사등면 사곡리 2개소에 2천345세대, 양정동 1개소에 998세대,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동동 1개소에 1천386 세대로 총 5개소에 5천8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내부검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 시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인·허가가 몇 개 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부채납 도로개설 지연, 학생들의 통학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공동 주택 승인 신청시에는 도로, 통학로 등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철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관광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개통 이후 주요 관광객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낚시인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1대 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증가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등산로 주변 주차시설 이용형태를 보면 공설운동장 광장, 자연휴양림 등 기존 시설된 주차시설과 일반 간선도로변, 임도변 등의 공간에 주차를 한 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등산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일운면 지세포 다기능 어항과 연계하여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어항부지내 유휴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였고, 그동안 간선 도로변 주차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북병산은 이번 웰빙 테마 탐방로 개설시 심원사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주요 등산로 인근 마을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대 명산 72개 노선의 등산로 입구 주변을 조사하여 본 바, 기 시설된 주차장, 공설운동장 광장 등 5개소, 관계법상 시설 가능 예정지 20개소, 불가지역 47개소로서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시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대금산 진달래 축제와 각종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참석자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부지 매입비,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설 가능 지역은 부지 매입 또는 동의를 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구역내의 망산, 가라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시설 변경 또는 집단시설지구지정 등을 통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객과 낚시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사업은 매년 등산로 및 방파제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왔으며 금년에 청소과에서 장목면 유호리 거가대교 전망대 외 17개소에 5억9천3백만원(덕포해수욕장 동편 화장실 예산 3억 1천8백만원 - 미확보), 산림녹지과에서 1억6천1백만원으로 상동동 369번지 일원 시민생활 공원에 화장실 1개소, 해양항만과에서 남부면 쌍근항 외 4개소에 6천만원, 문화체육과에서 고현동 910번지외 2개소에 3억1천 3백만원 등 총 1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27개소를 3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완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과 물양장은 어업활동의 지원시설입니다만, 최근 어항기능의 다변화로 단순한 어업지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레저・휴식 등을 겸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 시설로 변화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기능과 휴게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고, 바닷가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 환경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조선관광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이상문의원

없습니다.

옥기재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