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손발이 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6월2일 지방선거로 인하여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본의원은 지난 4년간 거제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아픔을 너무나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기에, 어쩌면 저에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택시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질문을 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을 위하여 감면된 부가세 환급분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 정부에서는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해줌으로써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995년부터 택시 회사가 내야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 시작한 제도로 그 취지와 목적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를 위하여 사용토록 제한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50/100을 감면해주어 오다가 2009년 1월부터는 90/100으로 상향 조정하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목적한 바와 달리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어 노사간 또는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택시노동자 개인에게는 실질 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과 2005년, 2007년 등 3차례에 걸쳐 사용지침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나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인정함으로서 노·사간 결탁에 의하여 전용 사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50/100에서 90/100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분기당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발생되며 월10만원의 임금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0% 정도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것들을 부가세 환급분으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 다. 택시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거의 마지막 직업으로 운전면허증 하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새벽 4시경에 운전대를 잡으면 다음날 새벽 교대시간까지 회사의 사납금 11만5천원, 가스비(유류대) 7만원, 식대 2만원을 채우고, 일당10만원 정도를 손에 쥐려면 1일 약400~450km(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일당은 한달에 15일밖에 근무하지 못하므로 한 달 내내 만근을 하여야 15일×10만원으로 150만원과 회사에서 월급으로 25만원~30만원정도 나와서 총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에는 부가세 환급분 월10만원은 연봉 5,0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의 100만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부가세 문제의 깊이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도 5대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하여 연차별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택시노동자들과 대화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마음대로 하여도 택시 노동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이 지금 잡고 있는 핸들조차도 놓아 버리게 되면 실업자 그 자체로 전락하게 되고, 그나마 무사고 운전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물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사장의 기분이 좋은지 어떻지만 살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사용 내역서를 사업자로부터 매분기 보고받도록 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버젓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는 명분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업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한 서명서를 위조하여 공문서 위조를 하고 이로 인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의혹도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보면, 사용자가 경감세액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 의연금 등 두 번째로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학자금 지원, 명절 상여금 또는 선물구입, 식비 등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경조사비,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LPG 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 게시대, 사고 처리비, 콜센타 운영비용 등입니다. 네 번째로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 등입니다.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도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지침을 위배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거제시에서 영업중인 4개 택시회사의 부가세 간접비 사용실태를 보면, 분임조활동비, 피복비, 춘계야유회비, 하계승무보조, 설날선물지급, 추석선물지급, 무사고 100일 기념 사기진작회식, 노사화합 증진대회비, 노사단합대회 경비, 대·폐차지원금, 복지기금, 단합대회비, 장학금, 노조운영기금, 송년단합대회, 수시체력단련, 단합행사, 체육활동추진비, 식대보조금, 추계체육대회, 노사화합식대, 하계휴양소 설치, 노동조합총회경비, 콜증대현수막, 세차비지원, 휴게실 TV교체, 교육비지원 등으로 위의 사항들은 부가세 감면 이전에는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들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약에 의한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이라는 명목으로 간접비용으로 처리하여 임금구조가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리한 자료(별첨)를 보면 4개 택시회사의 지난 6년간 부가세 환급분은 14억3천97만원으로 이중 59%에 해당하는 8억4천6백2십7만4천원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5억8천4백6십9만6천원은 복지후생,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장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대신하여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부가세 내역을 회사별로 정리하여보면 해금강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71,896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이 319,598천원-(86%)이며 부당사용분은 52,298천원이고 에니콜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83,201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이 174,212천원-(46%)이며 부당사용분은 208,989천원입니다. 오케이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08,478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은 124,393천원-(40%)이며 부당사용분은 184,085천원입니다. 거제 택시는 부가세발생분이 367,395천원이고 현금지급분은 228,071천원-(62%)이며 부당사용분도 139,324천원입니다. 택시회사의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확인하여보면(2005년 기준)으로 에니콜택시는 회사는 매년 11월중 50,000원을 조합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운전기사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년 1회의 야유회와 년 1회의 체육대회를 각각 실시한다. 오케이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조합원에게 4박5일의 휴가를 매년 7-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조합원에게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전체 직원 및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주관하고 노조가 주최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한다. 1항 : 년1회 전체 직원 체육대회(10월중 노사협의)를 실시하며 경비 4백만원을 지원하여 시행하며 행사당일 전체차량 운휴한다. 2항 : 회사는 노조에 매월 5만원씩 체육보조금으로 지원한다. 3항 : 분기당 1회 공식적인 체육행사시 대표이사의 금일봉을 지원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년1회 하복과 동복중 하나를 선택하여 노사 협의하여 제복으로 지급한다. 해금강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2박 3일간의 하기휴가를 준다. 다만 비번일을 1일 포함하여 일정을 정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포함한 종사원에게 연2회 운전복을 지급한다. 회사는 회사부담으로 노동조합의 사기진작을 위해 년 1회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거제택시는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조합원의 필요시 3박 4일간의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년 중 1회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 차량을 운휴하고 회사에서 노조로 금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체협약서를 비교 확인하여 보면 간접비로 지출된 내용 중에 상당부분 부가세감면분의 간접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1995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를 감면해주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오던 지출들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이유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위반의 의혹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