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최선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요트학교의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수강료의 기준과 수강료의 면제 방안, 감면 규정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트인구 저변확대와 요트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징수기준 및 면제 규정 신설 나.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다.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 50퍼센트 3) 65세 이상인 자 : 30퍼센트 4)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30퍼센트 5) 10명 이상의 단체, 요트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업체․업소 이용자,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이용자 : 20퍼센트 라.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5월17일부터 6월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자체 규칙심의회는 6월16일날 집행부에 해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78페이지.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제11종1항 중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하고, 제16조2항 중에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17조2항 중에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19조1항 중에 “거제시요트학교”를 “거제요트학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2와 제19조의3, 제19조의4는 각각 신설했습니다. 먼저 제19조2(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요트학교 프로그램별 세부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하며,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동반한 6세 이하인 어린이 2.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 요트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훈련하는 경우 4.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9조의3(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수강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학교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 50퍼센트 3) 65세 이상인 자 : 30퍼센트 4)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30퍼센트 5) 10명 이상의 단체, 요트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업체․업소 이용자,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이용자 : 20퍼센트 ② 제1항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1과 2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로. 제1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요트선수단 구성·운영)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9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요트학교”를 “거제요트학교”로. 83페이지. 신설조항입니다. 제19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요트학교 프로그램별 세부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하며,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하며,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3. 시 요트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훈련하는 경우 4.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9조의3(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학교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 50퍼센트 3) 65세 이상인 자 : 30퍼센트 4)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30퍼센트 5) 10명 이상의 단체, 요트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업체․업소 이용자,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이용자 : 20퍼센트 ② 제1항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및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3조(보조금 등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85페이지 수강료 반환기준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요트학교를 현행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제22조(위탁운영 및 지원)에 따라 ‘거제시 요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요트인구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를 신설,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강료를 명시하여 ‘윈드서핑 및 당기요트’반은 1시간당 10,000원 이하, ‘크루즈 요트’반은 10,000원~20,000원 이하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프로그램별 세부수강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요트학교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효율적인 요트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수강료의 면제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의3, 안 제19조의4를 신설하여 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요트학교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9조의4(수강료 감면)에 관련해서 4항에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30% 감면받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여타 조례에도 마찬가지인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오늘 수강신청하면서 오늘 전입하면 해당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포로수용소나 조선해양문화관, 쭉 참고해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 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다른 조례하고 일관성 있게 맞추어서 조율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제가 이런 것을 어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면받으려고 하니까 잠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안 되고 1개월 전이든지 6개월 전이든지 이렇게 두고 해야 되지.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줘서라도 확대하는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조례하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어놓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옥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선해양문화관이나 시행규칙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정규교육이라고 1시간당 1만원인데 이 교육이 요트를 타는, 배를 타고 교육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교과서를 교육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론과 실기를 다 겸비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배를 타고 가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초보일 때 물 위에서 요트를 타다 빠져서 사고가 난다 할 때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그런 예는 일어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구명보트 있고 요트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김정자위원
물론 있는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시간당 1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렴한 편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5시간 한다. 5만원이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3시간 이상은 어렵습니다. 경상남도 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78페이지. 수강료 면제할 경우 3항에 2호, 4호에 보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선수를 제외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무료로 해 줍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시합에 참여하는 것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그러면 손을 봐야 되네요. 시합을 하면서 구경 온 분들, 이런 분들을 태우는 수요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때에는. 시합 끝나거나 시합기간 중에라도 비는 시간, 이런 시간에는 놀러온 사람 중에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태울 때도 공짜로 해 줄 건지, 돈을 받고 해 줄 건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참여한 선수들에 한해서만 했는데 여가시간에 같이 온 사람들은 타면 어떻겠나 하고 제시할 때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선수를 확정해 놓으면 이때에는 돈이 조금 됩니다. 선수로 확정해 주고 선수 아닌 분들을 돈을 받으면. 안 그래도 요트학교가 돈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인데 이런 행사를 자주 주최하면서 호객을 많이 했을 경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재정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상문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이렇게 해 놓을 거냐 아니면 다 해 줄 거냐, 이건데 제 생각에는 선수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선수만.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79페이지.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혹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하면 100% 아니냐. 50%, 50% 하니까. 아니면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센 것, 강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은 안 적어놔도 관계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저희들 행정예규에 있습니다. 벌도 센 것으로 주게 되어 있고.

이태재위원장
혹시 이런 것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살면서 단체로 왔다.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이 30%니까 그것이 우선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 내용 말씀하시지요.

이상문위원
제19조3항2호, 4호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4호 역시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문위원이 말씀했던 내용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9조2 3항 중 제2호, 제4호를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이렇게 포함하고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츠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로 한정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의 징수 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협조요청이 있어서 자재관급 사용 규정을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사용규정으로 하여 시장의 경쟁제한적 조문을 개선하여 자재사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포괄적인 명칭의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명확하게 하고, 수도요금과 수도요금연체금의 징수방법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사용요금 가산금을수도요금, 수도사용 연체금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문을 수용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② 현행 “자재 중 주요 품목은 관급으로 할 수 있다.”를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95페이지.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③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도요금과 수도사용 연체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 제47조(장세 징수예의 준용) “사용요금 가산금”을 “수도요금과 수도사용 연체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공고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도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의 어려운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제47조까지는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사용요금 가산금”을 “수도사용 연체금”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과 수도사용 연체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영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인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수수료가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제일 마지막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세금하고 여권, 여권 같은 경우는 신용공여방식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부분도 있지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수도요금도 신용공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2%가 있고, 3%, 3.8%가 있고. 경북 경주시 같은 경우는 3.8%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납부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우리 시도 3.8% 납부하게 되면 전체 수도요금 중에 10% 정도를 사용자들이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 1년에 결손되는 것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137억원 중에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그렇게 나오는데 현금을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할인혜택을 줍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현금은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자동이체할 경우에 사용료의 1%, 다만 1건에 5천원이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김정자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거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목욕탕요?

김정자위원
예, 물 같은 것.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물은 저희들이 공급하고요 지하수 쓰는 데도 있는데 목욕탕 위생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정자위원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거제시에 해수온천이 2개 있잖아요. 계룡온천하고 무슨 온천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해수온천은 보통 목욕탕보다 1,500원 더 줍니다. 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수온천을 사용하면 건강에 좋다, 혈액순환이 잘된다, 모든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해수온천물을 얼마나 쓰는지, 수돗물과 해수온천물을 분리할 때 몇 % 몇 % 쓰는지. 아니면 온천에 대한 물을 1년에 한두 번씩 점검하는지 제가 모든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제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관계부서에.

김정자위원
그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목욕탕 관리는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정자위원
부서가 아닌 줄은 아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해수온천 사용을 확실하게 금액만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1년에 한두 번 점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서가 아니지만 또 혹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다른 부서로 옮겨갈 때 그런 것을 명확히 점검하셔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관계부서에서 규정에 의한 점검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수돗물이 몇 %, 해수온천물이 몇 %, 이런 것도 점검해서.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것도 규정을 벗어나서.

김정자위원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진동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ㆍ운영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제정한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는 2010년 1월 2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그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운영관리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9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입니다. 2010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의견내용은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를 존치하되 필요한 부분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시설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 1월 25일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으로써 본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폐지해야 할 조례이며, 전면 개정대상 조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5페이지.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해 오던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옥위원님 없으시지요? 침출수 전문위원 아닙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