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3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0-06-28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거제시를 가꾸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전ㆍ후반기 기간동안 의안 총 238건, 행정사무감사 4회, 민원처리 40건, 현지확인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못한 분도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여건은 다소 다를지라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금 전 제가 나누어 드린 미국 대통령후보였던 ‘엘고어’의 승복 연설문은 읽어보시고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발전해나가는 자료로서 활용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제134회 거제시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그동안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4회에 상정한 저희 부서안건 3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하고 모든 것들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현행조례에서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만 이행보증금을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앞에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용카드사용과 전자시스템 이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9조(교부방법) 현행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에 따라,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대한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의 채권이 확보되면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항에 있는 내용 중간에 보시면 당초 계획된 사업량의 100분의 50이상 추진된 때부터 사업진도에 따라 교부하는 내용을 보증금을 제출함을 통해서 동 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9조 2항을 신설하는데 여기서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시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른 내용들은 일반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안이유 보조사업 할 때는 시행을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하기 전에 시장이 공익사업의 사회적 수요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는 지방제정법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공익사업에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할 자를 모집 접수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현행 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1항에서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 1항에서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으로 수립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실 의견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제안이유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제출한 본 안건은 채권이 확보되면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지급의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카드사용에 대한 근거와 예외규정,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구분하여 교부하는 것은 애로가 있어 왔으므로 삭제하고 채권이 확보되면 선지급 할 수 있게 한 것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 하도록 신설하는 것,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안 시행되어 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시행되므로 2010년 3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결제 전용카드의 빠른 정착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 하여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자 및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시민사회운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매년 공익사업의 사회적 수요를 파악한 후 유형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4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로 제출한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 참여자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 일정한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시정의 다양한 분야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인 기반 속에 행정지원을 통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에는 조례 안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는 지급으로, 포인트는 부여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뜻을 적용대상으로 수정하여 제3조에 신설하고 안 제4조(포인트 관리)에서 포인트는 관리시스템에 의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포인트발생 부서에서 참여자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포인트 관리의 기본이 되는 실체적 내용을 신설 규정하여야 하고 안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3조 및 4조의 내용을 총괄하고 포인트는 지급규정이 아닌 부여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6조(인센티브 지급)에는 인센티브를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에서는 3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함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세부적인 사용, 온라인 참여자에 대한 포인트 부여방법, 포인트 관리시스템 관리에 따른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6조에서 현행하고 개정을 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참고자료 26페이지 지방제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보면 1항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을 보시면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부터 공고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관행에 보면 일방적으로 단체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을 구분 안 했습니다만 1항에서 시장이 매년 사회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시가 하는 권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보조금을 줄 것이라고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사회단체보조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 흐름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사업 유형을 결정하고 다음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받아서 1차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지원사업 유형결정을 우선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개 단체에 올해는 6억1,9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만 이러한 동 내용들이 시가 꼭 해야 될 공익사업이냐, 시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에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기존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끊을 수도 없고 명확히 하기 위해기 앞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실과에 내년도에 대한 보조금지침을 시달하고 교부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지원상 유형을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공고, 접수를 받으면 부서에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고 다시 넘어오면 2차 심사를 저희들이 한번 더 합니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면 거기서 보조단체 대상, 금액 이것은 법령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확정 지어서 결정을 해 주면 보조사업을 받게 되는 대상에서는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이 2천만원이었는데 보조금을 심사하면서 1,500만원이 되었으면 1,500만원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새로 내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사업시행 하게 되면 사업종료와 함께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가 익년도 사업계획 선정하는데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는 평가과정들이 없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하고 있는 걸 다음 익년도 사업할 때 반영시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결국 어떻게 잘못 해석되어 지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도 어떤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주기 싫은 단체는 안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격하게 합니다.

한기수위원

심의위원회 최종 심사가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 앞에 사업유형을 결정할 때 어떤 성격의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안 준다, 준다, 다 결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원하시는 건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전년의 예를 보자면 올해도 신규로 처음 들어오는 곳은 실적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예우방침이 심사할 때 처음 첫 회 사업할 때는 보통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이 잘 알다시피 전년도 6월말 기준해서 인구, 면적, 예산에 의해서 한도액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1억4천만원이 신청되어 졌는데 실제 심사에서는 6억1,900만원 실링범위 내에서는 다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끊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앞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엄격하게 정하자는 내용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이 아닌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시가 해야 될 일인데 시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해서 직접 수행하고 없을 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환경정화운동, 교통지도는 전 공무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행할 때 그에 대한 사업이고 일단 행사성도 있고요.

한기수위원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한기수위원

개정이 되면 시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유형을 다 정하고 여기 흐름도처럼 1, 2차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넘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정리된 걸 가지고 통화시키는 의례적인 행사밖에 안남을 것 같은데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올해 예를 볼 때 거의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대행하려면 갑이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직접 할 것인지 대행할 것인지의 판단은 갑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필요한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막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한기수위원

그런 게 없다면 유형을 결정한다는 뜻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행정이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거제시연합회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한다, 다른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6.25기념 행사를 한다, 이북오도민은 고향의 큰 잔치를 하겠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련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라, 필요한 경비는 시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에 쭉 설명한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12페이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3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된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 포인트가 소멸되면 3년 동안 포인트가 사용되어 지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뜻을 해석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8조(포인트 소멸기준)의 3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는 소멸 된다, 이 내용은 조례에 보면 5만점이 되면 연말에 상품권, 교통이용권, 특산품을 주든지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해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5만점이 안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4만점 정도 해 놓고 3년 동안 그 포인트서 1점도 붙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김현규가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서 거제시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을 계속 무한정 관리하면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포인트가 증액이 하나도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예 기존 포인트 관리 대상에서 빼겠다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를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그 사람이 없으면 전출, 사망 어떤 사항이 있어서 시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빼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쉽게 남이 봐도 해석을 안 듣고 알 수 있게끔 고칠 필요가 없겠습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좀더 적합한 용어가 있으면 똑같은 뜻이니까 고쳐도 되는데 저희 전문위원실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해보니까 좀더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가장 합리적인 용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서 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만 어떤 걸 했을 때 몇 포인트를 준다는 게정해서 나오거든요.

유수상위원장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이게 5만점이라면 어떤 걸 했을 때 1만점을 준다, 500점을 준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자치대학 참여는 5천점, 인터넷 거제시에 바란다에 우리가 판단해서 유익한 발언은 보통 3천점, 현금으로 따지면 3천원, 5천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자치대학 가도 포인트 받겠네요?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별도로 해놨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유수상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4년 동안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거제시납세보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시키고 알기 쉬운 조문을 위한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정비 및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띄어쓰기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3,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1조 2항에 의하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5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납세자보호관 처리규정으로부터 49페이지 제25조 고충민원처리 부분까지는 내용 중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 중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제26조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삭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조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는 우리시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현재 미 구성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이번 기회에 기능이 유사한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납세보호자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제28조(위원회 운영) 이 부분도 제28조 위원회운영사항에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위원회 운영부분도 이번 기회에 삭제코자 합니다. 52페이지. 제29조(위원회 의결) 이 부분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53페이지. 제30조 처리절차부터 57페이지 지방세에 대한 매 분기 고충처리 건수, 세무 상담실적, 제도개선 등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구수정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58페이지.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에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8페이지 4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06년 8월 21일 제정된 이후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ㆍ선발하거나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한 사실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으므로 조례의 현실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중복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제안이유는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시책인 출산 장려금의 상향 조정으로 출산율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액을 당초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또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환을 위한 자구수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및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6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3조에서부터 64페이지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별표에 출산장려 지원기준을 현행 출산장려금은 1인당 20만원에서 개정안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축하물품, 종량제봉투, 공공시설입장료 및 감면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출산율 통계는 참고적으로 2008년도 전국 평균이 1.192명이고 경상남도가 1.368명, 우리 거제시가 1.7명으로 우리시 출산율이 도내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현재 8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2페이지 4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서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금 30만원, 출산물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시군에 맞는 출산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출산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볼 때 미비한점을 수차례 지적하여 온 사항으로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출산 대책 제도개선을 지적하였으며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 이를 상향조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저출산 관련 총괄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예산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어 지출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셋째아 이상이 남자 170명, 여자 162명, 332명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09년도 자료도 이왕이면 같이 내주시면 좋았는데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가 350명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10년도는 자꾸 날로 증가하는데 400명 되겠네요? 6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300명부터 400명 사이가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예산 2억을 확보했다는데 상반기에는 소급적용을 못하니까 7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200명을 보고 1인당 100만원 해서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예산을 처음부터 올해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전년도는 왜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 못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우리 시가 도내 1위였습니다. 전국 8위다 보니까 적용이 반영 안 됐고 알다시피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나마 올해부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출산 국가로서 출산장려금제도가 국가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해마다 셋째아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장려금을 주는 건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더라면 1월 1일부터 지급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조례상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를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다 혜택이 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측을 해서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다는 거고 또 셋째아가 많은 검토가 되는데 김해시는 700만원, 통영시 300만원, 마산시 740만원입니다. 우리는 35만원에서 이제 100만원인데 밀양시 하고 견주어서 100만원을 만들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정말 들쑥날쑥입니다. 우리가 100만원을 정할 때는 도내 시의 평균을 잡았습니다. 쭉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우리 도내 시 평균이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아를 평균 정도 잡아서 1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역대 시군을 평균해서 80만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해야 되는데 전체 시가 80만원이니까 100만원 한다,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다. 과장님께서도 지원해 주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향후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점차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차라리 많이 올려서 통영시 정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출산율통계가 셋째아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2008년도에 우리 거제시 셋째 아가 1,777명이란 거예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전체고 우리 거제시는 1.78입니다.

한기수위원

셋째아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합계 출산율.

한기수위원

그럼 몇 명쯤 태어난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3천명됩니다.

한기수위원

셋째아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아는 300명부터 400명 사이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1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

35만원이 도에서 10만원 나오고 시에서 20만원하고 축하물품 5만원해서 35만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100만원을 하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 하면 그대로 나가고 도비가 10만원 115만원 나가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35만원에서 65만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80만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조례 7조에 지원신청 절차 등 해서 있는데 신청은 신생아 출생 및 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1호 서식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기준으로 지급할 겁니까? 출생기준으로 지급할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출생기준으로 합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조례에는 출생기준으로 한다고 없거든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면ㆍ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안내를 합니다. 면ㆍ동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축하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12개월 이내에 별지1호 서식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별지1호 서식은 신청서식입니다.

한기수위원

12개월 이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출생신고하고 이것하고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동 직원도 모르고 신고 안 하면 안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출생과 동시에 축하금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만 혹 다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개월을 제정 당시에 아마 명시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신청절차는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절차는 서식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출산을 했는데 누락되어 있다가 7월 달에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7월 1일 이후 출생에 한해서만 적용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7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개정안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 통과가 되어야 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이 완전히 제 각각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해가야지 국가의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행이 자치단체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지금 강남이 최고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넷째아가 1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자체가 벌써 사람의 빈부격차를 자꾸 조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 지원 규정을 안 제7조에 신설했습니다. 나는 자구수정 내용이고 3번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는 청소과가 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은 2010년 5월 1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0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내용, 제6조 내용, 제8조와 제9조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칙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종량제 봉투를 세대원 1인당 월 20리터 1매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현재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월 20만원,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월 5만원을 비롯하여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현재의 지원내용에 추가로 세대원 1인당 월 20리터 종량제 봉투 1매씩 세대원 4명 기준일 경우 에 월 2,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지원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제7조(복지지원)에서 안 제4호에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 봉투지원”이라고 추가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6․25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조 제4호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여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 봉투지원으로 수정하여야 타당할 것이며, 또한 별도의 종량제봉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을 추가하여야 중복이 없어야 할 것이며, 종량제 봉투지급 방법에 대하여도 봉투수령과 관련하여 수령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 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하고 사전에 협의는 안 해 봤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통상적으로 보훈 3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에서 줄기차게 지원해달라는 건의서를 검토했는데 검토과정에서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다시 법령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넣어서 같이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위원실에 검토했고 차기부터는 법령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보훈대상자를 안 하고 국가유공자로?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의 종량제봉투지원은 국가유공자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봉투지원과 단서를 달아서 별도의 종량제봉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상으로 별도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조례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한 것 같이 출산장려 할 때 하고 있고.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종량제봉투를 세대당 20리터 2매씩 주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서 국가유공자도 같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7조4호에서는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지원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 되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이중으로 된 경우가 극히 드문데 보훈처에서 받는 수당하고 기초통합해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안 제7조제4호를 국가유공자 세대원 1인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봉투지원 별도의 종량제봉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종량제봉투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4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