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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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6-09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법률 정비기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알기 쉽도록 바꾸는데, 법률 정비기준에 의거한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또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꾼 것도 그렇고.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설위원회였나요?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었는데, 위원회 개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심의회 구성이 그렇고요. 심의회 기능이 끝났을 때는 자동으로 해촉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설」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회나 심의회가 저기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과 맥락이 지금 비슷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지하 내부시설은 완료가 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 6월 23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하자는 없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가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이 습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조금만 습기가 차고 하자가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원회의 수당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민간 위원님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준식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건 제기되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보수로 당연히 안 받는 것이고요. 민간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센터 운영을 처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나중에 안정이 되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그 결정사항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관을 하고 또 기간제도 올해 말까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고요. 올해 운영해보고 연말에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가능하면 할 것인지는 운영위 개최해서 그때 위원님들 의견으로 검토해서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규칙에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언제쯤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요. 어차피 운영계획도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곧바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은 대충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쪽 하고, 지역 주민,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또 위원님들 하고 관계 공무원들부터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연습실 위주입니다. 종합 연습실 1개 하고요. 그건 제가 지금 공연창작 연습실이라고 붙여놓았고 그거랑 다목적실로 크게 2개가 있고요. 또 그 앞에 공연가능하게 조그마한 소무대를 했어요.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발표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또 계단을 활용해서 작품을 큰 것은 못하겠지만 아마추어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누가 설계를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안을 잡고 전문 용역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이런 쪽으로 설계반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볼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회가 되면 한 번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평일에는 잠가놓고 들어갈 때만 여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일단 한 번 보는 거 하고 달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서 한 번 상황을 보는 게 좋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2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추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센터를 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와 관련된 곳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하다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나 그런 걸로 계상이 되겠고요. 하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하든지 저희가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는 당연히 위탁을 할 수가 없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쓸 예정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분.

이재정위원

그러면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급으로 6,47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시부터 21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2분이 격일로 하루 하시고 하루 쉬시고 이렇게.

이재정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루에 7-8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지하이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고 악기나 국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내가 조금 관심이 많아요. 내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한 번 협의할 그런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었으면 해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생활문화센터하고 연수구 문화원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원래 문화원은 지역향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실제로는 그것만 안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문화원이니까 그게 주목적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 생활문화센터도 거점형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거점형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하는 거고 생활형은 지역주민 생활밀착형으로 나와 있는데,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점형이 청학동 지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원이 잘 다져져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별도로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식으로 하반기에 6개월 해보고 나서 그게 안 되면 줄인다고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안되면이 아니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좋을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자리 잡는데 벌써 시간이, 보통은 일반 문화센터들도 다 그런 기간을 가지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연관을 해서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모집하면 기간제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연수구 문화원에도 기간제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 직원들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요원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거기로 파견 나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원이 있어서 문화의 집을 하고 있는 직원이 양쪽 다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2분 뽑아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뽑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2명을 뽑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미리 뽑으셨구나.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거점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거점형인데 실제로는 다 따로 놀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9명이라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요. 5-7명 하다보면 너무 한쪽에 편향될까봐 여러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지역주민들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전문가들한테도 물론 의견을 구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원장은 꼭 공무원이 해야 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규정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런 위원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내용들 자체가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기능이 강한데 스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은 위원장보다는, 그런 거 할 때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회의를 위원장님이 좌우한다기보다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자유롭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위탁주어도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간센터 개념으로 활성화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원장 제도는 다른 경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부구청장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간위탁 하는 것 말고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민간참여가 더 활성화되고 위상을 민간 쪽에 실어주고 우리는 서포트적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 나눠 봐도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번 이따 토론시간에 얘기해보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지난 예산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선학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직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생활문화센터 조례 없이 기간제근로자 쓴다고 얘기했던 거 이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 조례는 운영에 필요한 조례이고 먼젓번 예산은 저희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할 때 얘기했던 거 그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할 때 왜 조례 없이 그거 하느냐’하고 얘기했던 근로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활동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뽑아만 놓았고요. 개관이 되어야 일을 하는데, 23일이 개관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1년에 거의 6천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계속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위탁을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다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운영만 위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민간위탁 단체와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절대적으로 보면 일단 운영이 잘 되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게 있고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계속 질의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사실 여기가 조금 폐쇄성이 있어요. 지하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갤러리나 전시나 공방이나 이렇게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일단 장소가 지하이다 보니까 다른 지상에 있는 것들은 소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동아리만 있는 게 아닌데 나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음을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방음장치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대략적인 것만 설명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 과이고 지금 실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의논을 해서 소음이나 그런 어려움이, 공연장도 그래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사항으로는 8조에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표나 데이터가 없으면 형평성이나 나머지 운영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니 조금 염려스러운 게 민간위탁을 주는 그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지요. 문화예술 공간이지만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전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연수구민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문화체육과가 힘들지만 진행에 대한 길을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질의시간에 잠깐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라든가 적극도, 관심도 차원에서 위원장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특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하는 게 맞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부구청장님이 하십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에요.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원장을 민간으로 두는 것하고 공무원으로 두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민간으로 두는 조례는 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을 상단에 두고요.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 것은 행정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구청장님이,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장을 민간이 하다 보면 행정흐름의 방향을 잘못 잡아버릴 수 있어요. 공무원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없어요. 금방 문책이 돌아오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토론해서 결론을 내시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금 현재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표를 위해서라면 현재는 부구청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성화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닌 실제 돌아가는 소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많은 분들과 같이 해서 같은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한 맥락으로 볼 때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두 분의 의견이 그러하니까 넘어가시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선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활성화되고 나서 실무위원회가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같은 법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상정 및 질의·답변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함께 보고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그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시행에 착오 없도록 잘 하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이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105조에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도 나왔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시행령하고 법이 지금 2017년 3월 28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105조. 5쪽에 쓰여 있어요.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징수법 제10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체납처분유예가 1조에 나와 있는 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성실납부자가 인정된 경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1, 2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한 자 같은 경우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근 3년간 성실납부한 자에 의해서는 체납처분의 압류나 재산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지금 1조, 2조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1조, 2조가 실려 있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시행령 자체가 지금 다 되어 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가 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만 합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수입증지 없어졌습니다.

이재정위원

아예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체가 다 수입증지로 붙이는 건 아니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제6조 3항에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수수료를 받았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왜 받았지요? 당연히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 개선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지역경제관련 어업허가 유예신청 등 4건 수수료 조정’ 있잖아요. 첨부자료에 금액을 보니까 공장등록 증명, 석유판매업 관계로 있어요. 이게 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금액이 여기 표시된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변경허가나 변경신청 등 유예신청은 1,600원에서 100원을 낮춘 1,500원이고요. 석유판매업의 용제판매소 등록 건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1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등록할 때만 이 금액을 받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수입증지비는 구의 귀속이 되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것들은 불특정이니까, 계획이 없는 거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여태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이런 건은 있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런 건은 좀 있지요. 그건 보건소 개정사항인데요. 그건 명칭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개설할 때 일회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서나 이런 거 발급할 때는 몇 백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로 지난 2016년에...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수수료 관계는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입증지 비용의 구세가 어느 정도로 되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전체 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구세라고 하니까 한 번 어떻게 됐는지, 2016년에 수입은 어땠는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관계법령 발췌사항에 법 제116조가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116조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제113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둔다’로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둔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법령에는 ‘둔다’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인력문제나 예산문제가 소요됩니다. 별도의 전문가로 계약직이라도 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춰서 ‘둘 수 있다.’로 좀 유들 있게 넣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인천시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기초단체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 일단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개정을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인천시 자치구에는 아직 개정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법령근거에 두는 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이재정위원

인천시는 언제쯤 개정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더불어서 서울시도 언제 개정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제14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기획단 기능을 누가 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획단의 기능은 따로 두지 않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했고, 사실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했었고 거기에 세부 기획단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총괄위원회에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꼭 지금 현재 두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한 조항을 조례에다가 담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조례에 법령근거를 담고 구의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제8조 제2항이 삭제되었잖아요. 새로 개정된 거 보면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을 요구했어요. 이게 보니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얼마에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얼마에 한다’라는 걸 못 받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없어서 이걸 삭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설명을 요구했는데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끝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서 ‘이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바쁜 일정이 아니면 반대나 설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 학식 있는 분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일정이 바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두 번째,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에서 이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이 위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외부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도 들여올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 전문가를 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네요? 강제사항도 아니다보니까 여건이 되면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기획단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다른 데는 조례개정을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중에 기획단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이렇게 기획단을 두는 경우가 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기초단체에서는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에서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사례가 없고요. 그렇지만 법령에는 근거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라든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범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 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저희 군 단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도시 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이것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지도, 연구 이런 것에 대한 자문...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할 때는 필요하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때는 필요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상시, 이런 것 보다는 그때그때 맡기고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구가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기획단인데, 예산도 그렇고 인원 인프라도 그렇고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시간선택임기제를 둘 수도 있고, 연구조사비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저희 연수구가 일어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나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기획단이 꾸려지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법령에서는 ‘둔다.’로 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는 ‘둘 수 있다.’로 그렇게 근거만 마련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안 담고 있는 게 조금 위법하다,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좀 유하게 두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지만 혹시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에는 이 기획단이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단위에서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구단위에서는 인천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국으로는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서울 쪽에 지금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서울 쪽에 ‘둘 수 있다.’는 있고 실제 기획단이 운영되는 곳이 3군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운영계획이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근거가 마련이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06월 12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