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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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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이남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곽종배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준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입니다. 구민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정례회의 안건 중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는바 이는 의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5,055억원이고, 세출예산은 3,515억원이며, 이월금 및 집행잔액 31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9억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민선5기 2013년도 세입예산 3,287억원으로 민선6기 2016년도 세입예산이 1,768억원이 증가하여 연수구의 현재의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송도 5대 사무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이 중단되면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송도 노인복지관, 청학 복합문화센터, 동춘 영어마을, 선학 도서관 및 치매센터, 함박 복지관, 송도 문화체육센터 등 계획된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는 앞으로 연수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필요하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중장기 예산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운영 방안을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OECD국가 공공일자리는 평균 21% 입니다. 2015년도 12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8.9% 정도이며, 이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재정지출과 선진국들과 달리 사회서비스 형성 초기부터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 서비스까지 민간영역으로 넘겨진 상황이며 사회 서비스 민간위탁은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 효율성 및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현재의 중앙 집권적 형태는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변화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바 우리가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예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용정규직 전환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으나, 경제청으로부터 5대 사무를 이관 받으면서 청소부문을 포함한 일부가 민간위탁 용역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며, 당연히 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상용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 이제 제7대 의회 및 민선6기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 연수구민을 위해 함께 해온 지난 3년 보람된 일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상호간에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열정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행정을 펼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의 민선6기 집행부가 연수구민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연수구 경쟁력 있는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구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연수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특별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2016회계연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차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지적사항을 도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우리 의회가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정모니터를 위촉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정모니터 모집방법, 심사위원회, 실비지급 등의 사항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정현배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목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 6건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06월 09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