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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7-20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서 체결 승인(안)과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 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섬기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장마에 이은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앞으로 연수구 예산을 잘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경제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었지요? 그때도 램차방시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방문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태국 방콕인데요. 거기 가 가지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송도에 소재하는 원스타인터내셔널이라고요. 칫솔도 만들고 기타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20만 불 수출개혁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몽골 쪽하고 필리핀, 미국 얼마 전에 했지요? 그다음에 위해시를 승인해 줬는데, 지금 중국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고, 태국까지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 때문에 승인이 미뤄졌던 거거든요. 아무튼 글로벌 시대니까 다양한 나라와 교류한다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하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랬고, 과거에 보면 사례가. 왜냐하면 과거의 자매도시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 구청장이 했다는 의미로 아예 없앴어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 사실은 작게는 외교와 마찬가지에요. 작은 외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나서 이미 전 청장이라든가, 전 지방정부가 했다고 해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옴으로 인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우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자꾸 이걸 보류시킨 거예요. 근본적으로 국제교류가 늘어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 청장이 했었더라도 그걸 이어 받아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연속성, 신뢰, 제가 공부하면서 신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중국 2개 도시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전임구청장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도 지난 의회 때 부결된 것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동의 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책도 봤고, 램차방시에 대해서도 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 현황도 보고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 국제교류라는 게 단 시일 내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램차방시 같은 경우도 지난 해 2월부터 쭉 의사타진을 해 와가지고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서로 교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서한문도 보내 왔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문제라든가, 또 국제교류도 전문 인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부서가 있고, 재단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침 우리 실에 4개 도시와 추진해 왔던, 공무원 중에서는 거의 전문가와 다름없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사실 행정이 안정적이 되기 전까지는 또 국제교류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청장님께서도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이번 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행정이 안정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연수구가 계속 발전하면서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강력하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램차방시가 사실 또 우리와 동질성도 많고요. 태국이 제가 보니까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태국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태국한테 연수구가 선진 국제도시로서 태국에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그런 도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으로 오신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축하드리고요. 신뢰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다양한 나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그 경과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과가 아까 얘기한대로 경제사절단이 가서 한 20억 정도?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만 불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성과는 인정을 하는데요. 여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뭘 했는지는 자체가 저희들 몸에 와 닿는 게 없어요. 몽골은 예술단도 가고 해서 몇 차례 왕래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데 해 놓고, 또 청장이 바뀌어버리면, 안 바뀌면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또 청장이 바뀌고 그러면 또 새로운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의 연속성도 좋지만 일단 청장이 바뀌면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또 그쪽에 바뀐 분이 우리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대지요? 의회가 7대고. 6대 청장은 지금 한 대로 미국, 몽골, 필리핀 정도 하시고 중국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어떠한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중국 정도는 가깝고 워낙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태국까지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가 뚝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여 간에 걸쳐서 서로 교류의사를 타진하고 홍보물이라든가 교류 동질성 분야를 검토해서 과연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해서 쭉 추진해온 상황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권은 필리핀, 몽골 그다음에 실제 한중일 빼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도시, 홍콩이 국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데 제외하고는 사실 동남아권에서 태국은 제가 그동안 발령받고 나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 오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파트너로서는 아주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이 경제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뒤지고 있지만 기타 여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측면이 많은 있는 나라고요. 또 입헌군주제로서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도 있고요. 또 태국이 우리나라 하고의 국제경제통상관계도 많이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다 아시겠지만 UN군으로서도 참전을 해 준 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임 청장님이 했다고 해서 바뀌시면 이것을 사실상 멀리하고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숙된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동안 7대에 걸쳐서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해진 위원님께서 제대로 한 다음에 추진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험해본 인력이 있을 때 5개 정도해서 세팅을 해 놓고 지금 몽골, 필리핀하고는 아시다시피 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14일부터는 몽골 칭길테구에 고등학생들이 방문을 합니다. 또 미국 그린빌시는 실질적으로 MOU가 6월에 체결됐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하고는 사드 문제 때문에 좀 지체된 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으로는 대북관계가 기타 측면에서 브레이크가 자주 걸리지만 태국은 아주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또 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많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사실은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다고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울 것도 있는 것은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솔직하게 청장께서 태국을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체결한 국가는 중국 빼고는 한 번씩, 몽골은 최근에 축제에 참가하시고 오셨고, 한 번씩 다녀오셨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번씩만 간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몽골은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양해진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효과도 내면서 해야지 너무 많은 데를 해 놓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도 좀 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좀 많이, 저번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많은 공감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동감하면서 그렇지만 또 좋은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 그동안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은 유커들이 우리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의 도시지만 국제도시로 위상이 맞게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번 회기 때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고민해 보자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논의를 했어요. 조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 12월에 최종 MOU를 체결하는 공식 서한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인천광역시 구군 중에서도 연수구하고 램차방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를 갖고 싶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태국 측에서요?

곽종배위원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단 한류 열풍이 태국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여러 개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대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관광보다는 상호관광교류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열위에 있지만 기타 경제 분야에서는 월등하게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태국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협정에 따라서 4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검단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국민보호는 국가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치자원에서도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 관심도가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태국은 경제통상문화관광 분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중에 램차방시는 항구도시로서 태국 최대의 상업항이고, 항만, 저번에도 정지열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통상경제는 국가업무지만 또 배후도시로서 우리 인천 연수구가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또 태국 램차방시는 야시장이 많이 형성 돼 있다고 합니다, 항구 주변에. 거기가 무턱대고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태국보다는 잘 살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 좋은 면만 한번 교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이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지차체에서 해야 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토론에서 찬반을 물어보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토론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계속 보류를 해 왔어요. 보류해 왔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류를 할 것이냐. 물론 의회가 하지 말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저쪽 태국 램차방시하고 서로 서한이 왔다 갔다 하고 상호 간에 신뢰관계도 있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의회가 반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태국 램차방시하고도 우호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두 분.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합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우선 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제가 이미 발의를 해서 제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이 변경됐으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배부해 준 원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설명 필요합니까?

정지열위원장

제안 설명 지난 번 설명으로 갈음하시겠다는 거지요?

정현배의원

예, 갈음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보류됐지요? 그때 어떤 측면에서 보류가 된 건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서로 상호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이 견제 범위를 법률을 넘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판례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판례의 중요한 부분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판례에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의무교육기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법률에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돼 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도 나와 있고요. 제가 쭉 보니까 본 조례 제5조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진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지원 사업에 제9항까지 있습니다마는 9항 외에도 사실 많은 부분이 기타 필요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지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은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된다고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좋은 안을 의회와 협의한 건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정현배 위원님께서 장애인들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발의하신 정현배 위원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정지열위원장

예, 원래 거기다 질의하셔야 돼요.

양해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강제조항으로 해 놨을 때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배의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규정이 뭐냐면, 아까 양산시 그 조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여기와 맞지도 않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조례의 근본목적이 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조례 자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 자체가 선별적 복지다 보니까, 보편적복지가 아니에요. 방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이 들어가면 그건 보편적복지에요. 예외 없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선별적복지로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는 건데, “하여야 한다.”고와 “할 수 있다.”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조례를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가 단순히 연수구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타구에도 이미 조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 그 타구도 역시 조례가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위반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왜 타구는 왜 그런 조례가 있냐고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이 있고 저희 의회가 있어요. 뭐냐면 단체장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도 권한이 있는 거데요. 의회권한이 뭡니까? 조례제정권한이에요. 그 조례가 과연 어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면에서 이 조례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를 지원하자는 것을 강제로 규정한 것 자체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모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회보장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뭐 좀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에요, 사실은. 오히려 헌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현재 법률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에 배치 되냐를 따져야 되는 게 정확히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헌법적 법리로 따지려면 우리 의회도 그런 법률적 비용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률 논쟁을.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부 판례 갖고 한 얘기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 논리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가 그 지방자치예산을 어떻게 쓰냐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럼 의회가 필요 없는 거지요.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정현배의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위원들이 판단해서 찬성해 주면 되고, 또 내가 보기엔 반대한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또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제소할 수도 있고, 그건 본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우리 정현배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나, 선택적복지라든가 보편적 복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좋겠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다가 진짜 그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시 또 강력하게 해 나가더라도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가운데서 지자체와 서로 상충돼 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저도 보면은 조금 사실 상위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네요.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류했던 사항인데, 다른 군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강제조항으로 하다보면 실제 법률하고 상충이 되지만 집행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재량행위하고도 상호 상충될 수 있는 의미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증장애인 조례 자체가 아까 자꾸 오해 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보편적복지는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이라면 아마 3급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 이하 전체 장애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중급 장애인.

정현배의원

이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1급이나 2급,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그런 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상황을 보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강제조항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결국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주면 전 고맙게 생각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찬반 의결 묻겠습니다. 찬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7월 2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