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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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7-20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 일자로 발령을 받으신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섬기겠습니다. 금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 발령받은 홍명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자치행정국에서 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책이라는 이 자리를 맡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유대관계 잘 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승진과 함께 자치행정국장님에 임하신 우리 홍명의 국장님의 멋진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솔직한 기분은 좀 업되어 있고요. 사실 중책이 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지.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직 받은 사항은 어제 이야기 들은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어제 저녁 직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발령 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때가 몇 시쯤 되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한 7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정위원

오늘 이거 주민자치 조례 개정하는 거 내용 한 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아침에 총무과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새벽이라도 와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서두가 길어졌어요. 아침에 의사국장의 의사보고를 보면 7월 5일자로 연수구청장이 의회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소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문을 보면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관련 불출석 공무원 제출’해서 휴가관계로 못 나온다고 한 사람이 6명이에요. 물론 날짜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7월 5일자로 연수구청장이 의회소집요구를 냈으면 그때서는 거의 다 알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소집요구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 휴가나 출장은 국장 전결입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신고만 하는 거고...

이재정위원

결재를 안 받고 어떻게 신고만 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결재는 전체적으로 간부들은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신고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재정위원

아니, 결재를 맡아야 휴가를 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신고행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소리야, 신고행위라니. 결재를 받아야 휴가를 가지, 어떻게 결재를 안 받고 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내부처리하고 저희가 청장님께는 신고만 하고 갑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 과장들은 출장이나 휴가 갈 때 국장전결로 해요, 누가 결재를 합니까?
5급은 청장님까지 해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님, 맞아요? 5급은 청장까지 맡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7월 5일자로 소집요구를 했으면 대체적으로 7월 20일 오늘부터 의회가 열린다는 것은 거의 알려진 상태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되시면 챙겨서 의회에 협조를 잘하도록.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의회 회기 중에는 가능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새로 국장을 하면 책임이 더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국장이 조정을 해야 해요. 중요한 중책인데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새로 오셨는데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옥련 1, 2동 주민자치 진행사항이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4월에 추가선정이 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변경이 다 된 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들도 위촉이 다 되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다시 위촉되지는 않았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옥련 1, 2동 현재 주민자치회 발족되기 위한 진행사항이 얼마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민자치회원을 공고모집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회원이라고 그러나요? 위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 위원이라고 하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공고를 내고, 그건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8월 중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제12조 간사를 보면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간사를 뺐는지, 그 사유가 뭘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전국 49개의 지자체에서 간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간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만 실비가 지급되고 있고 간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근데 그거야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참고하세요. 내가 실제로 운영을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간사에게 회비를 안 받는 동도 있어요. 자치위원회 회비 있잖아요. 그거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실비 제공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위원회 회비를 안 받는 경우는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이거 무슨 표준안이 내려온 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표준안이 내려온 거지요.

이재정위원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자체 계획으로 해서 추가선정부터 해서 계획서가 내려왔지요. 그때 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9조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지금 직능대표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 부분에서 많이 확대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는 학교하고 기관단체에서 10명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30명인가 이 분야에서 10명이었는데 이 범위 넓혀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인원이 안차면 다른 조직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직능대표 범위를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거의 이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소비가 안 됐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보통 저희가 동에서 말하는 자생단체위원들은 그동안 어떤 제한을 뒀었잖아요. 통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통장은 조례에 겸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난번에 풀었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회비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목상으로 못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당만 지급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회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별개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 시범이 2014년도에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 2015년, 2017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13년에 1번하고 2015년에 송도 2동하고 이번에 2016년에 하고, 이게 매년 확대가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거의 2년 터울이잖아요. 2013년, 2015년, 그리고 금년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17년부터 하는 거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2017년에 옥련 1, 2동이 선정이 된 거니까. 거의 2년 터울로 하는데 하반기에 또 다시 한 번 확대 실시하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일단 다들 시범 동으로 선정을 해주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채워졌을 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제18조를 보면 단서신설이 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단서사항이 신설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회장부분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돌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사항이 내려온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없다가 신설을 한 거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위원의 임기는 계속해도 되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의 임기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임은 회수 상관없이 계속 2회, 3회 할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조례 내용에는 좀 안 담아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능 있지 않습니까? 기능을 보니까 이번에 구체적으로 소제목식으로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이렇게 해줬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수익사업. 원래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지요? 주민자치회 기능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익을 경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로 볼 것인지 그 사항은 참 모호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공기업법에 아마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회도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 주민자치회가, 제가 요즘 생각했던 건데 우리 자매도시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동에서는 자매도시하고 연계해서 판매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보니까 그냥 연결하는 식으로만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나중에는 이게 어느 게 큰지 모르겠지만 주민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조합식 있잖아요. 그것도 좀 연계되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명시하는 기능은 그러한 재정적 수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집행업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명시되어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업무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인가 협의회에서 카드사용하는 거, 우리 구청에서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카드사용이라는 건 수강료 납부? 납부개선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보니까 다들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한 4개동 정도 권역별로 한 군데씩, 보통 옥련 권역, 선학 권역, 동춘 권역, 송도 권역.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도 하는 데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송도 2동.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부터 해요?
카드를 물어봤는데, 카드는 아직 안하고 있지요? 이게 보니까 수강료가 전체적으로 연 수강료 수입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카드수수료부분에 크게 부담을 안 갖는데 많은 데 같은 경우는 1년에 카드수수료만 계산했더니 한 2천만원이 된다고 해서 과연 2천만원을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더 나은데,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다 해달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카드수수료를 가지고 동 사항을 거부하는 명목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그렇죠. 주민이 다 원하는 사항에서 이게 권고했던 부분이면, 그러면 이걸 또 어느 시간까지 빨리 좀,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기한까지는 맞춰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9월 이후는 전 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독촉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역할을 크게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큰 차이는 일단 위촉권자가 다릅니다. 위촉권자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고요.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거의 유사하고요. 방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능상에서 주민자치회가 좀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면에서는 확대가 되고 보다 넓은 참여 층,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다음은 제21조 4항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21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현재는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업무를 도와주거나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담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주자치위원회보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항이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같이.

김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두 군데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따로는 있습니다. 따로는 있는데 지금 개정안 25조를 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91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연수2동, 송도2동”을 “옥련1동, 옥련2동, 연수2동, 송도2동”으로 한다」이 사항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조례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처음 발족되면서부터 본연의 형태, 바뀌는 형태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면개정을 해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발족을 한다고 했는데 중앙이나 행자부 쪽에서 미진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게 적극적이지가 않은, 그러니까 본래의 변형이 퇴색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저희가 봤을 때도 명칭만 바뀐 거지 커다랗게 변화가 있거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그랬는데 2015년에 다시 추가로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또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 구에 있는 부서에서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에 한 이후로 무슨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계획서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2016년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2017년 2월에 계획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조금 확대시키고 오늘 개정조례를 올리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개선사항을 담은 건데 그래도 역시 미진도 하다고는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면실시에 대한 그런 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서 주최 몇 군데 바꾸고 그 다음 진흥단체 위원 확대하고 이거밖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담당기관에서 중앙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신설한 것에 대한 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연수구에 실정에 맞게’라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간사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단체보험 가입할 수 있다’하고는 연수구만 신설을 한 사항인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표준안에 담아져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간사도 실비 지급할 수 있다’가 표준안이고 연수구에 실정에 맞게 간사는 빼고 자원봉사자만 쓴 거고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거고요. 지금 개정안에 12조 보시면 거기에 간사라는 내용은 삭제한 사항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연수구 실정에 맞게’가 아니라 그 지침에 그렇게 간사는 빠진 사항인거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서나 관계부서에게 계속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다 들어서 질의할 게 없어요. 장단점만 얘기할게요. 사무실에 찾아와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도 빠르고 그런 데 충분한 질의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어요. 우리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훌륭한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건 사무실 안 찾아오셔도 저희 다 읽어보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가장 큰 사항이 감독, 임용을 예전에는 공개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신설된 항은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단점이 뭘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술감독뿐만 아니라 단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을 했는데 예술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악단하고 풍물단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공고를 2-3회 냈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1명이라든지 거의 없었고, 제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보수체계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응모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문화예술운영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같이 참석하는 운영위원님 중에서 서울에 있는 연대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회의하는 중에 그런 명망 있는 분도 ‘마음은 있지만 이런 데 본인이 선뜻 나서서 응모까지 해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와서 말하면 자기도 응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훌륭한 분을 추천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훌륭한 예술감독을 모시려면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개정조례안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6개월 미만 남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풍물단」을 「전통예술단」으로 이름 바꾸는 거요. 내가 그때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랬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나는 기억에 없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 주요 화두가 이제 관악단하고 교향악단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때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판소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전통예술단인데 풍물단이 오히려 더 귀에 익지 않아요? 전통예술단이라고 하면 포괄식 개념으로 막연한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통예술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소리나 창, 가야금, 거문고, 국악연주, 한국무용까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예술단 한 분야로도 공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단원 예술단 찾아가는 연주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풍물단 하나로 하다 보니 단순한 게 있어서 좀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국악전통을 접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판소리, 창, 가야금 같은 것도 같이? 한국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접목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전문적인 것을 우리 의회 위원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했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이 사항이 반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이번에 수정할 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수정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것을 100% 수정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예술단 위촉연령 있잖아요. 만 18세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혹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성인을 만 18세로 성인으로 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 18세가 성인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9세 아니에요? 만 18세면 고등학생 3학년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성인기준은 만 19세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차별을 좀 다양하게. 합창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주부가 있고. 대학졸업하거나 아니면 풍물 같은 경우는 어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빨리 들어가면 만 18세가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 3개 예술단은 전체를 같이 하는 조례규정이다 보니까 18세로 한 것 같은데, 다른 낱개만 하는 경우는 선출할 때 꼭 연령제한을,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술 쪽 계통은 보니까 학교를 안다니고 빨리 검정고시 해서 그쪽 계통에서 좀 일찍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이전통예술단을 만들 수는 없으니 굳이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뽑을 때 웬만하면 규정을 그렇게 두고 뽑으면 되고 특출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통예술단 이런 데는 어린 애들이 같이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한선을 두는 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신청하지는 않을 텐데, 나이연령을 두지 않으면 그렇게 예외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실력은 되는데 우리가 나이제한 때문에 못 뽑아줄 수가 있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딱 성인예술단이라고 명칭은 안했지만 대부분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건 여성합창단 이런 건 대충 성인 느낌이 나는데 아까 풍물단이나 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젊은 층들이 일찍 시작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신동도 있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특별조항을 하나 달면 안 될까요? 일단 의견이 그래요. 토의사항 때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안에 합창단, 관악단, 전통예술단이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립예술단 단장은 연수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국에 다 그렇게 되어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풍물단이 구립예술단으로 바뀌는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전통예술단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통예술단하고 구립예술단하고 지금 혼동이 되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 내에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통예술단에 예술분야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관악단, 합창단, 풍물단이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소속된 데가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창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무용단도 있으면 전문단...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에 운영위원회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2명을 더 늘려...
현주

박현주위원장

2명으로 늘렸는데 그거로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구성이 공무원 2명하고 의원님 2명하고 전문가 3명이었는데,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려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충분히 가능할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관악단을 관현악단으로 옮길 때 심사숙고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해서 관악단으로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풍물단에서 전통예술단으로 가면서는 어떤 분야가 있을 거라는 삽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공연이 아닌 예술단으로 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감독의 예술단장 역할이 그동안도 안 뽑혔는데 앞으로도 더 안 뽑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져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공개모집을 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통예술단에 최소한 지금 풍물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용단 하고 창이 더 된다는 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한계 규정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풍물은 풍물 따로 훈련장 개념이 또 있습니다. 총 단장님 밑에 분야별로 두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이걸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수정을 해서 가결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게 전통예술단이라고 전부 다 들어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원을 늘린다고 해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기악부하고 연예부 나눠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야만 그렇게 나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위촉 연령제한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예술감독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넣어 놓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예술단을 3개를 같이 묶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60세가 넘어도 일단 연령제한으로 단원을 쓰지 않으면 아까운 분야가 있을 거고. 하여간 기존에 있던 풍물단, 여성합창단, 구립관인악단 이런 분야가 3분야가 있어요. 지금 악기 다루고 하는 분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장인, 이런 사람들을 나이제한을 둬서, 만 60세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요. 요즘 60세로 제한 두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은 지금 풀어놓았잖아요. 활동단원들의 연령제한이 이렇게 돼서 나이만으로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있어도... 실력이 없는데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선발할 때 안 뽑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진짜 이거에 대한 실력과 열정이 넘쳐, 그런데 나이제한이 있어서 발목을 잡아서 못 뽑는다고 하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문제가 있어서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없이 해서 분야별로 단별로 나이 범위를 넓혀서 뽑는 건 어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나이,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력만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걸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무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을 두는 게 좋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위원님들 토론 중에서 말씀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토의해볼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질의할 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을 자체적으로 스스로들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강해서 그런지,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단 중에 전통예술단이라고 바뀌는 그 부분하고 악기 다루는 것 있잖아요. 악기다루는 그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에는 범위를 풀어줘서 진짜 실력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그래서 이 단원의 위촉부분을 우리가 다 풀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술단원이거든요. 개인적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 화합도 굉장히 중요한 구립예술단인데요. 세대가 너무 어우러지지 않으면 화합이나 팀워크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풍물단, 전통예술단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도록 많이 권장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조금 나이 제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후진양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연주나 공연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공연이나 객원공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량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현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른 시나 지자체를 보면 시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심지어 이력서에도 기재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공연공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제한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예술단원 모집 시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모집이 안 되니까 자꾸 나이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모집할 때 단원이 응시를 많이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많지는 않고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공연이 많지가 않고요. 관악단하고 풍물단은 기존까지는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안하고 특별전형으로 했고, 우리가 그동안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모집하려고 그런 거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나이를 18세 잡은 것은 공무원 임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것도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응모를 하실 지는.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면접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술은 TV를 봐도 일반 근로하는 분보다도 연세가 많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집할 때는 연령을 조금 늦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토론하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도 정답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나이제한을 두거나 안두거나. 그런데 지금 나이제한을 둬서 혹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이제한을 좀 철폐하자는, 이강구 위원님은 철폐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으로 뽑는 사항인데 우리가 진짜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으로 자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1세인데도 잘해, 그래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소지가 있다고 보면 나이 제한을 풀어서 범위가 넓게, 아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주부합창단이기 때문에 그건 25세 주부도 들어오고 해서 18세로 한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아까 구립 관현악단하고 전통예술단으로 바뀌는 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나이가 좀, 왜 그러냐면 풍물단 같은 경우는 거의 전통복장 같은 것을 다 입고 오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나이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분들 보면 거의 60세 넘어서도 상모돌리기인가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젊은 애들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7세인데 사실은 학교를 안 다니고 그 분야 쪽으로 뛰어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실력이 안 되면 안 뽑으면 되거든, 그 나이 아래로는. 개방차원에서만 해놓고, 그렇게 특출난 애가 있어도 이 나이제한 때문에 못 뽑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열어두면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 못 뽑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예술단원에 위촉연령, 그러니까 7조에 1항은 없는 거로?

이재정위원

내가 결론을 안 맺었는데 이강구 위원님이 말을 끊어버려서. 좋아요. 좋은 의견인데요. 사실 장단점도 있고 정답은 없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쭉 시행이 되어 왔잖아요. 해보고 다음에 문제제기가 되면 그때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요. 예술감독은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는데. 감독은 그렇잖아요, 몇 세 이상도 아니고. 감독은 오히려 자리 위치로 봐서는 최소한, 얼마 전에 박칼린 감독도 왔지만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근엄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이대를 40대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요즘은 30대 이상도 하는데 실제로 단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성합창단은 주부합창단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하나로 해서 똑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전통예술단 하고 구립 관현악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여기 1항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전예술단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옮긴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촉연령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규칙이 분야별로 있거든요.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예술단, 관악단 한해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가 있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해주시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촉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규칙에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여성합창단은 기존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다만 분야별 예술감독은’ 이거는 다 전체적인 위촉 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감독님은 그대로 가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각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분야별 예술감독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규칙에는 그걸 삽입해놓으면 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규칙은 별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문구를 정리해서 수정안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검토보고 한대로 하고 다만 제7조 1항만. 그건 조문을 일일이 낭독하지 않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반영하고 제7조 1항만 저희가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수정과 제7조 제1호 「각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분야별 예술감독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선학공원을 더 크게 지어달라고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주민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내용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도 나오시고 그때도 하는 게 너무 작다, 1천㎡이면 3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좀 넓혀달라고 말씀하셨고, 선학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당되는 면적이 너무 작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는데 청장님도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좀 넓혀야 되겠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도서관이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1,700㎡정도가 됩니다. 연수어린이집하고 국제어린이집 이런 데가 도서관이 1,7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1,800㎡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국토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전체 옛날까지 포함해서 60억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변경사항을 보면 천체투영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뭡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둥그렇게 원구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화면을 위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젖혀서 별자리도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재정위원

그렇게 말해서 실감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팀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이 계시는 거지요? 과장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님이 설명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권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오전에 발령장을 받고 내일 예산안도 있고 해서 시간을 몰라서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이번까지만 저희 팀장이, 제가 또 한 번은 읽고 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아니니까 누가 될 것 같아서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최규창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이재정위원

내가 그냥 참고사항으로요. 우리 권단장님이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참고로 옛날 경험담을 한번만 할게요. 내가 문화공보실장을 하다가 경영재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발령을 딱 받으니까 퇴근시간 무렵이에요. 그런데 경영재정과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나한테 ‘내일 청사 짓는 거 의회 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암담하더라고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아는 게 없고 그런데 약속은 정해져있고. 그래서 일단 저녁을 먹고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료를 다 보자기에 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훑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한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들이밀고 와서 이야기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천체투영실 실제로 별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터로 천장에 쏘아서 해당되는 별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증액된 예산은 편성을 하는 데까지, 돈은 지장이 없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세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건립하는 거는 국비나 시비 확보는 거의 다 되어가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겁니다. 4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있고요. 그 용역비를 해서 사업비 확정해서 이번 1회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릴 예정입니다, 12월에.

이재정위원

예산확보는 할 수 있겠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노력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용담공원 씨름공원이요. 용담공원 씨름장 대충 1년에 몇 회 내지는 며칠이나 사용을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의 매일 하고요. 대회 나갈 때나 아니면 전지훈련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의 매일 거기서 연습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타학교 가서 교류경기하거나 아니면 대회 나가거나 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항상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의 훈련을 거기서 했다는 얘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선학도서관 시유지 매입은 협의가 다 끝난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원래 그쪽은 시유지라 해당되는 게 매입이 안 되고요. 행정재산이 됐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무슨 계약서를 쓰나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아닙니다. 공원 안에 도서관이 공원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허락은 한 거고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나중에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씨름장 연 면적은 변함이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바닥 면적이 2배 정도 넓어집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씨름 모래만 깔려있고, 앞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2배 정도로 면적을 넓혀서 한 1, 2단 정도 해서 관중석 만들어놓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려서 2층에서 선수들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하고 샤워실을 만들어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감독님한테, 이것도 새로 짓고 그러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같이 가서 다 협의해봅니다. 어차피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우승도 좀 많이 하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연수문화예술회관은 몇 년 동안 민간사업 제안을 계속 했었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김준식위원

그러다가 민간사업 제안이 한 건도 안 들어왔나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준식위원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물어보니까 자기들 말은 주변에 해당되는 판매시설이 너무 많다,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금융비용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쪽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20년이고 30년이고 수익을 내서 가져갈 돈이 없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때 용역은 안줬었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했었습니다. 용역은 해당되는 게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나야 하니까 당초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민간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된 거지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사무실이 4층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몇 층까지 있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시면 그 돈을 갖고 뭐를 들어갈 건지,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검토를 잘 해야겠지요. 아무래도 사무실은 제일 꼭대기 층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 조금 아까 도서관있잖아요. 기존에는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비매입으로 바뀌었지요? 아니면 일부 추가된 부분만 비매입이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게 그쪽이 그린밸트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국토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들어오지 마라,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해서 해라’ 그래서 인근에 보니까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입을 해서 같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놓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정재산으로 바뀌면서 팔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토지매입비도 다 건설비용으로 바뀌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세웠다가 행정재산으로 바뀌면서 그거를 매입비를 줄였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얼마였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2억 4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건축비는 36억원이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36억원 중에서 6억원은 자산취득비,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축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하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 지하 들어가는 건 그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건 기계실. 그것만 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차장은 할 필요 없지요, 지하에다가? 비용만 많이 들고.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이거 구상할 때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정할 때 그 주변지역이 도서이용인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학동 끝 언저리에 있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선학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연수 1, 2동이나 이런 데는 연수도서관 큰 데가 있잖아요, 도서 많은 데가?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선학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몇 명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저희들이 지금 수요로 잡은 건 선학동, 연수 1동 연수 2동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한 14% 정도. 그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볼 때 ‘이 정도면 됩니다. 그게 한 14-15% 정도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사실 규모가 작았잖아요. 36억원 정도였으면 원래 해돋이도서관 규모보다 작은 거였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해돋이도서관이 1,450㎡이고 저희들이 승인 받았던 게 1천㎡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해돋이 같은 경우는 40억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의외로 별로 차이가 안나요? 건축비용이 많이 상승해서 그런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저희들이 할 때 당초에 잡을 때는 해돋이도서관도 ㎡당 평균, 건축비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당초에 해돋이가 1,450㎡이라고 하셨잖아요. 해돋이도 2층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1천㎡하고 1,450㎡하고 40억원하고 36억원 차이가 예산으로는 90%인데 면적은 1,450㎡에...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원이라는 돈이 자산취득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는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거기는 별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는 별도고 건축비는 한 30억원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60억원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10억원 정도 되겠네요? 늘어났으니까 자산이 다른 데 늘어났으니.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60억 4천만원 중에 6억 7천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산은 별로 안 늘어났네?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건 그대로 했고요.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만 책정을 했고 내년 예산은 넘겨받을 도서관에서 책정을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도심 도서관 궁극계획은 이 선학체육관이 생기면서 거의 권역별로 다 되어있지요? 옥련동에만 없나요? 청학도서관은 옥련하고 청학까지 같이 보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 함박마을에도 조그맣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시 들어오지요? 거기는 작은도서관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거기도 한 1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청학동까지는 지역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 아까 선학체육관은 연수 1동까지 포함했는데 거기 함박마을은 연수 1동이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교동, 문학동 그쪽도 이용을 할 것이다.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함박마을까지 생기는 걸 감안하면 연수시립도서관인가 그것까지 보면 5개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 현재는 5개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획 잡힌 것까지?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5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2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구대비하면 어때요? 저번에 한 번 이 도서관문제가지고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 얘기할 때 도서관 수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5만명당 규모 하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원도심이 7개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정도면 7개까지 다 되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하나는 선학도서관은 내년까지 가능하고요. 함박마을은 2019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구당 얼마 되는 건 아마 도서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원도심 인구가 22만명이잖아요.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7개 개념하고 신도심 공급계획도 나름대로 세우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세우려다가 안됐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후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얘기 없나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건 저희들이 전체로 해서 그건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면적부분은 그렇고요. 과장님, 씨름장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인하대라든가 인근 대학교 가서 교류경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몇 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 초순, 4-5월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년은 걸리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반년은 걸리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통과되면 용역비만 일단 하고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일단 절차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9월에 시에서 공원조성비 변경 결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용역비를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 중기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받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공사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 이것도 공원 내 시설 키우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얼마 전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었지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지금 해당되는 건 공람공고를 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직 답변은 안 떨어진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해당되는 절차가 공람공고를 해서 끝나고 나서 그걸 갖고 의견을 달아서 시공원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하는데 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씨름장도 간격이 똑같겠네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공람기간이 14일이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그 기간에 주민의견도 들어야하고 그러려면 해당되는 공원위원회가 맞아주어야 합니다. 공원위원회가 9월에 정식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사업까지는, 그게 최종결정 되고 나서 용역비나 이런 것도 집행을 하겠네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위원회 그쪽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부결이 되어버리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이런 것 관련해서 사전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다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씨름단이 한 때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 전에 씨름단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막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모양이에요. 올해 좋은 성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20억원 정도 들어서 씨름장도 만든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 씨름부분은, 지금 인천시에서 하나씩 종목 갖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것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사실은 시설은 갖춰졌는데 계속 씨름인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못 받쳐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하여간 꼭 이 부분하고 같이 병행돼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팀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도 했고 우리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당장의 심의가 아니더라도 이 시설계획에,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천체투영실? 이건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단지 빔프로젝터를 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잡한 설계와 많은 건축비를 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표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체를 직접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미관의 면에 좀 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설계는 조금 더 고민하고 같이 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이 조금 더 많이 용역단계에서부터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하는 데서 느꼈는데 저희가 당초에 갔던 그 지역이 아닌가 보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당초에 2층이었는데 4층으로 올리거든요. 해당되는 것들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옆으로 나가지 못하고 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1천㎡에서 1,800㎡으로 지금 올라간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듣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심의하는 것과 어울러서 계획에 차질이 없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준거지역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은데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용적률이 200%에서 35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민간 투자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판매시설이 필요한데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면적제한을 받아요. 2천㎡밖에 안 되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되는 게 큰 대형 판매시설을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자가 없다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시하고 얘기할 때, 준주거지역 안에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불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업자에서 얘기하는 건 ‘임대주택이 맞다’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하고는 안 맞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이 지금 국비가 얼마로 확정인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상으로 해서 국비가 30%이고 어쨌든 간에 복합으로 갈 예정이고요. 해당되는 게 보통으로 해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30, 35, 35.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매칭비율은 정해져있는 거고요? 이게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버거운 면이 있거든요. 애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연수구의 예술회관 자리인데요. 착오 없이 잘 시행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비에 반영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제안이유 해서 되게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꼭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서관 시설 대관 확대를 주말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내용에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확대를 하는데 반만 확대를 하자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에만 되고 야간에는 안 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간만 확대를 하자는 거지요? 몇 시까지 해요, 18시까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18시까지만 개방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는 일요일에 도서관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18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관은 지금 연장개방해서 22시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야간은 여기에 포함 안 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반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낮에는 근무자가 어때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야간에는 근무자가 또 줄지요. 1명씩밖에 안 남으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주간에는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주간에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1명씩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기간제들이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간제도 잘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근무인원은 똑같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주말이나 야간이나요? 야간에는 인원이 줄어버리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으로? 그래서 야간은 대여가 어렵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야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이제 앞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쪽이 많다든지 하면 두 군데 중에 해돋이하고 연수청학하고 한쪽이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저번에 한 번 물어봤더니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개정을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를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근무시간까지 같이 하면, 평일에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평일에는 야간에 개방하는 시간도 있지요? 도서관이 주간에도 야간까지 하는 시간이 있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때는 이제 열람실이나 자료실 이쪽만 야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야간은 대관을 안 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주말 야간을 열 것 같으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간에는 대관을 하고 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주간은 되지요. 주간에는 직원이 있으니까. 주말 야간에는 직원이 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주중 야간에는 대관을 하고 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주중 야간에는 하고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낮에 비해서 또 줄잖아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인원주는 건 다를 게 없는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은 똑같아지는 거지요, 평일에는.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주간 낮에는 인원이 많고 주중 야간에는 인원이 줄잖아요. 주간하고 야간이 근무하는 인원이 줄잖아요. 주는데, 주중에도 야간에는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주중에는 직원이 많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많은데도 야간에는 줄지요? 야간에는 줄어들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줄어드는데 주말하고는 인원차이가 많이 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이가 나서 못한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주말에도 확대하는 건 인원하고 상관없이 대관을 확대시켜준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만 하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6시부터 10시까지구나.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도 대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야간공연을 요즘 많이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대관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문의오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말 야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없었다고 그래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장님,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간 대관만 가능’을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으로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해주고 일요일은 다음날을 위해서 쉬고 정리하고 그런 게 필요하면, 일요일은 연결성이 부족하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 주말 야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연장 개방을 하게 되면 직원 1명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주말 오후 저녁에?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무실 직원 1명밖에 없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명이 도서관을 지켜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일반기간제는 사서도우미들이 열람실이나 자료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연장을 별도로 열어주게 되면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밤에 1명은 있다면서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무실도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이 하면 되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무실에 일이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비워놓고 거기에 가있을 수는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개방해주고 이쪽에서 뭐할 때 문열어주고 자기들이 쓰고 담당자한테 수칙 알려주고 내려와서 끝날 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데 시설물관리나 그런 쪽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낮에도 보니까 문열어주고 문 닫고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알았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관장님, 이거 대관시설물에 대한 대관하고 기증자에 대한 조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관을 주간하고 야간에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지요? 뭐 때문에 주간하고 야간을 하게 된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 당초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개방을 안했었거든요. 대관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대관을 해주는 대신에 주말 야간은 개방에서 제외시키는 거로 그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방시간을 확대해주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확대해서 도서관 문화활동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말에는 도서대여는 안하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공연장을 개방신청, 사용신청을 받아서 빌려주는 것인데 그동안은 토요일, 일요일하고 휴관할 때는 대관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대관을 해주는 대신에 야간에는 안 하겠다, 주간에만 대관을 해주겠다...

김준식위원

대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야간은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말 야간은 지금 제외시키고. 평일 야간에도 개방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주말에 도서관에 이용을 안 해봐서 그래요. 책도 대여를 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책 대여나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대관만.

김준식위원

아무튼 주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더 열심히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기증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기증받은 도서가 몇 권이나 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낱권으로 몇 권씩 기증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분기에 한 300여권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기증을 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하나에 1만원씩 잡아도 300만원인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기능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을 사서 읽으시고 계속 기증을 해주시고.

이재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제일 많이 기증한 사람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몇 권이나 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100여권 이상 기증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100만원?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관리는 관리인데, 100만원 가까이 소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기증이 돼요? 확실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제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5가지를 올렸는데요. 거의 실용성이 없어,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해주나 마나야.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 홍보역할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줌으로서.

이재정위원

자, 주문할게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한 분은 1년에 100권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으로 이하,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는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제 열람실 안에 기증자들의 명단을 게시한다든지 누가 몇 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그 책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열람실에 도서기증자 명단 게시도 해주고 책에도 누가 기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장님, 이번 예산 예정을 짜면서 궁금해진 사항인데요. 그리고 오늘 조례를 보면서 도서관 직원, 그러니까 정직원분들이요. 월요일이 휴관이잖아요. 그 월요일 전부 다 쉬시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월요일은 전체가 다 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은 절반씩 근무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직원은 절반인데, 그 직원 절반에 아까 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근무할 때 저희 정직원은 1명밖에 없다면서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야간에 1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야간에는 오픈을 하든 안하든 야간에 1명이 있다는 얘기에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야간근무 할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2시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근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람실이나 자료실 관리를 하고, 야간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야간근무자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료실이나 열람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 하루를 택해서 격일로 근무를 하는 거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직원 중에 시간 임기제 직원하고 경비직 직원하고는 반반. 토요일, 일요일 절반, 절반 근무를 하고 월요일 쉬고 결국은 이틀 쉬는 건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직원들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정규직하고 시간 임기제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규직하고 시간 임기제하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시간 임기제 그 사람들은 주 35시간 근무해요. 그 다음에 정규직들은 주 40시간 근무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쉬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근무시스템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인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근무를 하는 상황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 도서관 대관할 때 야간에는 지금 금액을 더 받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1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야간이 없었으니까 이 세외수입이 약간이라도 더 잡히는 사항인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장님, 아까 얘기하던 거 토요일 대관하는 거. 대관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1명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개방을 하게 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혼자서 하기는 벅차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토요일은 사전에 예약하잖아요. 결론은 토요일 하루거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는 주 근무시간이 35시간이거든요. 35시간인데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날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관이 되는 날만. 맨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토요일 저녁 야간에 개방을 해놓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이 토요일 저녁에 그런 장소에서 뭐를 하려고 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요. 이런 장소에서 회의를 하려는데 없어요. 동사무소는 자체가 안 되어 버리니까 못하고 그나마 도서관들이 그런 장소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관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데는 시간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면 저녁에 한 달에 4번 중에 몇 번이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 한번이라도 필요할 때 한다고 하면, 지금 시간외근무자들이 알바비 받고, 아니, 시간외수당 받고 해주면 되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임기제 같은 평일 보통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해요. 일반 직원보다 1시간 일찍 끝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선택제 근무자하고 일반 정직원도 있잖아요. 정직원이 이렇게 예약이 되는 날은, 지금 시간외근무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그렇지요? 시간외수당 많이 채워요? 보통 일반 사업부서는 20시간 하고 그러는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전체관리를 위해서 1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밤에는 1명 하는데 낮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약이 있으면 시간외근무를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당을 주면 되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 자체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면 되는 거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 자체가 똑같이 1인당 기준이 3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시에 끝나니까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아요. 관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정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한 달에 무조건 30시간을 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많이 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업무특성상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결론은 돈 아니에요. 돈이지요, 돈?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시간임기제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30시간으로 일반직하고 똑같이 되어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주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제가 볼 때 한 달에 만약에 2번 이용을 하더라도 1년이면 24번. 한 달 꽉 차더라도 48번. 계속 대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리는 만무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수당만 하면 확대가 가능하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전에 대관신청을 해야지, 돈이 나가는 거고. 사전에 신청도 안했는데 야간에 할 일은 없는 거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양쪽을 다 시설 개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최소한 내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이 원도심에 있고 송도에 2개가 있다고 하면 일단 2개 중에 하나라도 규칙상에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라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해돋이하고 연수청학도서관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 데요. 한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조례에 안 담고서 할 수 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 만약에, 아직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야간 개방을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지금 평일에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많아 질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평일 야간도 안하다가 작은 도서관도 생긴 거고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고. 제가 그런 수요가 없으면 저도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 꺼낼 필요가 없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모임하려고 할 때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커뮤니티라든지 모여서 주민대책회의를 해야 하겠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토요일 문을 안 여니까 아예 차단이 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 밖에 안하고 다 가 버리니까 안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도서관이 근무하는 사람, 제 얘기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문을 열어놓은 데서 확대를 해줘야지, 문을 닫은 데서 문까지 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 시설 개방하는 게 다 어떤 제한 없이 대관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상에 추진하는 것에 주간 대관만 가능하다는 것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지요. 시범적으로 해서 그때 안 된다고 하든지. 조례상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해서...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김에 아예 삭제시키자는 거지요. ‘주간 대관만 가능’하다는 것을 삭제해놓고 나중에 대여를 했었을 때 여기서 컨트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해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례상에 ‘저희는 주말 6시까지만 하고 있다’라고 구두로 대처를 하든지. 왜 그러냐면 조례에 딱 못박아놓으면 아예 안되는 게 되어버리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겠지만 우리 도서관이 나누어져 있어서 직원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3명이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장님,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하나씩 하려면 여기다가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직원이,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팀장 1명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 3명, 공무직 1명.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걸 떠나자고요. 그 사람들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제가 평일에 가도 이번에 유모차영화관 같은 거 하면 틀어주고 자기 자리에 가 있다가 끝나는 시간에 올라와서 문을 잠고 가더라는 얘기에요. 가서 대관하고 있을 때 지켜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이것저것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열어주고 닫고, 또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직원 1명이. 그러면 사무실 비워놓고 거길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해서. 대관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예약이 있다고 하면 직원 중에 토요일 오전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날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데 그거를 근무 의무가 없는데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평일 야간도 마찬가지지요. 평일 야간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기간제들이 일반사무실 근무는 야간에 하는 거고 사무실 직원 1명만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간외수당 30시간은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30시간까지는 해도 수당을 받아가는 거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수당 30시간으로 되어 있어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3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넘어가면 30시간밖에 돈을 못 받는다면서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데 더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문제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순환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면...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 30시간 중에서 10시간을 기본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20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17시부터 22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면 그거 있는 시간이 7시간이잖아요. 그런데 7시간을 다 안줘요. 최대 4시간밖에 안주거든요. 그러면 5일밖에 못쓴다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관련해서요. 이건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예산부분도 인원수급이 필요하면 인원수급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토요일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도, 잘 된다는 건 좋은 거고. 일단 한 달에 1번이든 2번이든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쓸 수 있도록. 사실 일요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요. 일반인들은 다 출근하는데 저녁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공간을 빌려서 커뮤니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떨어지지만 토요일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요일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고 하면 조례상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하게 하고 토요일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이강구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요. 집행은 집행부 도서관 측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강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제기를 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도서관 측에서 이강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관련 조례를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지금 비용추계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실시나 여론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사들도, 그리고 예약을 하려면 문의하는 전화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는 어떻게 됩니까?’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 조례를 하나 바꾸는 게, 저번에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같이 해서 의원발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 하나 빼려고 나중에 조례개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것도 개정안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것까지 고민을 하면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봐서 다듬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저도 수수료 부분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한 부분에서 토요일 하나 삭제하자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거 하나로 조례개정안을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라왔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시행하고 하는 건 언제 내부적으로 규칙을 따로 정해서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4개 도서관을 다 하고 안하고는 그 밑에 세부규칙에다가 ‘토요일 야간은 대표로 송도 어디 도서관에서 한다, 이쪽 원도심에는 어린이도서관이든 청학도서관이든 둘 중 어디에서 한다’ 라고만 표기를 해놓으면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추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6개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개 중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가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과연 이 토요일 하나 삭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례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생각한 건데 ‘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 1명을 다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틀어주고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하는 그런 위원님의 의견에는 그런데 모든 행정적인 거에는 책임소재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비용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구는 하나이지만 그 뒤에 들어가는 많은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것보다, 어려우면 1명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명이 할 수도 있는 조건이고, 주간에 하시는 분들이 시간외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인원은 있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약이 들어왔을 때는 하는 건데 다만 이런 게 빈번해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1년에 2개 군데를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6개월 기간 동안,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이게 채워졌을 때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근무여건 사람을 더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다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만 좀 마련되면. 평일 낮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평일 낮에도 예산을 더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인원들에 인원수에 대비해서 시간외수당을 확보하면서 평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거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간 토요일은 미리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되는 것들이, 특별하게 어려움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딱 그러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하면 개선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개정안에 토대가. 토론시간이기는 하지만 관장님, 나중에 그런 것 감안해서 토요일만 해서 개정안 낼 수 있겠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제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내용 하나 삭제하자고 의원발의 하기는 작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없애는데,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야간개방을 안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하고 어디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거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안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어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야간에 오픈할 수 있는 게 해돋이도서관하고 연수청학도서관인거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조례상에는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개방시간은 따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18시로 한다’라고?
그건 어디에 담았어요? 규칙에?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 우리 조례상에 되어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그게?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세부자료가 없어서.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조례 별표 2에 도서관운영시간표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2개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18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야간 개방을 하는 데로만 얘기하면 전혀 안 되는 거냐고요. 지금 조례상에 해놓고 대처가 안 되냐 이 말이지요. 토요일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야간 개방하는데 대관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꼭 안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안 될 건 없지요. 해서 직원 무리하게 배치해서 시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주간 야간 근무를 계속 할 경우에 어느 정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고정으로 한다고 보지 마시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건 조례상으로 열어놓게 되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예산확보네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반영해서 예산부분이 문제라면 사람인력 증원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부분은 크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람을 뽑을지, 사람을 초과로 쓸지, 예산을 늘릴지? 참 어렵네요, 의견 하나 내는 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토론이 다시 질의가 되어버렸는데 토론에서 저희 위원들 입지는 일단 원안대로 가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07월 2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