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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8-31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A라는 집 앞을 건물주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재 조례사항에는 안 했을 때 제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눈 왔을 때 제빙 제설할 때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눈비 오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재사항이 없으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관리사무만 규정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점포 앞이나 상가 앞에 빙판이 얼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 같은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글쎄요, 어떤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건축주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력하게 무슨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배상문제라든지 그런 책임관계를 저희가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책임소재는 밝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의 규정목적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주나 상가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설을 하지 않아서 발생할 사고일 경우에는 그게 아마 민사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배상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넣어놔야 조례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이렇게 규정해서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법에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의미가 없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선 저도 동감 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 구만 하기는 그렇고...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저희 구가 아니라...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통일적인 그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데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않고 꼭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이란 것이 미비되어 있으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거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주민에게 의무를 지우려면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상위법이 아니라 판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하면 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왜 개정을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뭐하려고 힘들게 심의를 합니까?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어쨌든 이러한 규정을 해서 주민들이 책임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홍보나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뭘 홍보를 해요. 홍보규정 조례가 없는데요. 이거 사고 나면 배상해야 되니까 한다고 할 거예요, 청소를 하라고 할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순찰하러 다니다보면 자기집 앞은 많이들 청소하시더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삶과 생활과 직결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례라는 의미에요. 법령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언급했듯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규정의 일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꾸 상위법에 없다 그런 식으로. 상위법을 찾지 말고 그럼 판례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규정을 갖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법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차후에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판례라든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재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례란 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책임의 소재를 지어서 정확하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조례 취지이고 목적인데, 이건 뭐라 그럴까 책임의 소재는 전혀 없고 현상에 대한 부분만 했어요. 이런 조례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지요. 단순히 조례만 하나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포나 이런 데 사고 났을 때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례를 좀 조사를 해서 판례를 조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류해서 다음에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은 위원님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해진위원

우리 정현배 위원님이 판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사고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전문적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현재 올라온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 주고 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부분, 사건사고까지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 조례는 기존 조례에 제설범위만 지붕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서 일단은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의결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가 온 것도 아니고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임시회가 또 앞으로 두 번이나 더 있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붕에 대한 제설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정지열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의결에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정현배 위원님의 제안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다음,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현배 위원 거수) 3 대 1로 양해진, 곽종배, 정지열 위원 찬성, 정현배 위원 반대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단장 선출 방법에 있어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호선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상위법에 호선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당초에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었는데.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아니, 법에 그 규정이 없었던 거지요.

양해진위원

교육시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왜 줄어들게 됐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실질적으로 방재단원들도 다 직장이 있고 그런 분들인데 1년에 8시간씩 받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4시간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또 하나만 더요. “현행 조례에서 방재단 활동의 금지행위가 있으나”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금지행위가 뭐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단장 및 단원이 우리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기부금 모금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위를 한다든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등 단체쟁의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는 제한했어요. 그런데...

양해진위원

기존 조례 제11조에 있었던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그런데 법제처나 이런 데서 법해석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개인을 제한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양해진위원

그럼 자료에 비교, 현재 조례하고 삭제된 내용에 대한 비교검토 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게 전부개정이라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붙였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붙여주세요. 붙여야 보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지행위가 있었는데 뭐냐 이렇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게 법제 저기에는 신구조문을 안 붙이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전부개정을 하게할 때는 참고적인 대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동안은 방재단장이 구청장이었나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계속 민간인이었고, 구청장이 위촉했습니다.

곽종배위원

호선으로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곽종배위원

우리 방재단이 총 몇 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원이 52명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부다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곽종배위원

활동내역하고 명단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동안 자율방재단활동을 한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일단 매월 4일 날 안전검점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점거할 때 이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법에 매월 4일에 하게 되어 있어서 4일 전후해서 매월 하는데 위치는 역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서 모여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아니면 집수받이 청소를 한다든지, 해빙기 때 급경사지 점검을 나가면 단장이나 단원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살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건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를 청소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뭉뚱그리면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장소 같은 경우는 캠페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인재역 그 다음에...

정현배부위원장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가야지요 과장님.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 내역을...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갖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곽종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는 게 아니라 사례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라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갖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지열위원장

위원님, 지금 매달 모여서 방재단 활동을 하시는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오시라는 거지요. 이런 조례를 하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이 전부개정을 하면서 설명도 없었어요. 물론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신구조문을 갖고 와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이 조례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안전총괄실뿐만아니라 전체 부서가 요즘엔 아예 위원들에게 설명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참으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 안을 보낼 때에는 제안이유나 관련 법령 발췌 이런 부분 다 해서 같이 보내 드리고요.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항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사항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무가 바쁘신가 보네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일부러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안전총괄실은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워낙에 바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뭐...

정현배부위원장

워낙에 바쁘셔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글쎄요, 16년도 같은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협조요청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렇게 전부개정조례를 하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개정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이런 것들이, 물론 개정해서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업무사항으로 보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하는 단체죠, 일종에? 말씀하시는 취지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각종 단체들이 다 봉사가 주 이유겠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속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방재단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또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울러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앞으로 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가 이분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보기는 봤는데 이걸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원래 위촉장 같은 경우도 형식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있던 거.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그대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전부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개정한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제1조에 “동법시행령 제61조” 이 부분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3조...

정현배부위원장

제61조 조항이 뭐지요? 법령이잖아요. 법령 좀 갖고 와 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61조에 대해선 법령도 없어요. 검토보고에도 없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소집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61조, 62조, 65조 다 갖고 와 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리고 그 줄에 3조는...

정현배부위원장

잠깐만요, 보고요. 2조 말씀해 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리고 2조는 저희가 명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재단” 부분은 기존과 같고요. 제3조는 호선이라는 부분이 단장은 기존 조례에 과반수 참석에 의해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사항을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잠깐 보니까 제3조는 삭제됐네요. 그리고 4조를 3조로 올려서 한 거 아니에요. 변경된 게 단장에 대한 호선인거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5조는 똑같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5조는 4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5조에서는 “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이 부분에서 괄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4조로 조를 바꾸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구 조례 6조를 5조로 하면서 해임사항에 있어서 “사망 또는”을 삭제 했습니다. 당연히 사망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5호에 “그밖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조례에서 “기타”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밖에”로 용어를 정리했고요. 기존 현행 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떤 이중적인 그런 기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단장이 협의회장이 되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조례를 하나하나 보니까 전체가 변경됐는데 사실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설명도 없었고. 저도 몇 번을 봤지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검토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제 생각을 계속하는 것도 제가 오기 부리는 것 같아서 문제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부개정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또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한 적도 없고 제가 이걸 뽑아서 보긴 했지만 비교검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령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며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정현배 위원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자는 보류의견을 내셨습니다.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지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신설조례입니다.

양해진위원

특히 신설조례안 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 좀 하시지. 하셨습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뵈려고 하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양해진위원

뵈려고 한 거예요, 왔다 간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가지고.

양해진위원

물론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계신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것하고 바뀌는 부분만 보면 되는데 새로 하는 거는 오셔서 설명을 하고 해서 사전에 어떤 점검이 되는 걸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공동브랜드육성사업이 나오는데요. 공동브랜드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동네에 일명 “동네 빵집”이라고 하지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빵집 폐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네빵집들을 저희 연수구에서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좀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A라는 명칭을 빵집 10군데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양해진위원

명칭은 그렇다하지만 그 빵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소별로 제일 잘하는 빵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면 브랜드는 공동브랜드지만 어느 집에 가면 “그 빵이 맛있다.”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빵집도 사실은 연수구에 유명한 빵집들이 있기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서 공동으로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잘 잡아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조례를 좀 만든 거지요.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이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됐는데, 그동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다고 보거든요. 해왔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식품위생법 제47조라든가 47조2를 보시면, 7항에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등급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뭐 있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생용품지원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정현배부위원장

위생용품에 쓰레기봉투도 들어가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다음에 집기류, 식단 음식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긴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새삼스럽게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요. 항상 관계 공무원들 좋아하는 게 상위법을 좋아하세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위법을 항상 얘길 하세요. 상위법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태까지 해왔고, 할 수도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조례만 만드는 것이지. 근거를 보니까 식품위생법 47조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를 근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굳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게 없어도 충분히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설명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없어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행할 것이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정현배부위원장

자꾸 말 끊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해왔던 것들을 왜 굳이 또 제정하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상위법 좋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뭐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런 걸 검토하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타시도에 보시면 이게 한 39개 군구에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다 제정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법령에도 거의 다 여기 조례가 없어도 여기에 규정된 사항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고요. 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굳이 이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시킨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왜 세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47조1항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세부적인 지원을 해서 지정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조례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이 없어도 해왔던 사업들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법령을 보니까 여러 가지, 2항에 보면 일부가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걸로, 이 항으로 지원한 거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포괄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항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이것에 따라서 이대로 지원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을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조례 없이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음식물특색거리지원사업 이건 사실 법률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왔잖아요.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좀 더 세분화...

정현배부위원장

세분화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저희가 위생업소에 있는 업주 분들 도와드리려고 명문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경제지원과에도 지원조례가 또 있어요. 다양한 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만 아니더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조례라면서 지금까지 왜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36군데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 연수구가 선진 구다 보니까 앞서 가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진작 했어야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좀 쉬었다하시지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시에서 오셨나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시 위생안전과에서 왔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이쪽에는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곽종배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좀 우리 연수구로 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조례들이. 물론 세분화돼서 좋은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발전적인 어떤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이쪽에 스퀘어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쪽으로 전부도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러가다보니까 골목상권이 거의 침체되어 있어요. 이 목적은 내가 봐서는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데 맞습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목욕탕 기타 숙박. 숙박도 어렵죠. 아시다시피 요즘 사드 때문에 유커들이 오질 않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식당을 말하는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분화돼서, 우리 위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업소도 정하네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저희가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적정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상반기에 해가지고 우수업소 지원대상들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가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명단,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 것은 제2조7항을 보면 공동브랜드 육성사업해 가지고 지역음식문화를 공동브랜드를 구축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게 조례안에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라서 빵. 빵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앞으로도 조례를 정해 놓으면...

곽종배위원

지금 전국에 39개 구군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이런 계획서,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빵 하나만 가지고 브랜드육성.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것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특색음식거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 참 어려운 시점에 각 위생업소라든가 식품업소 같은 데는 총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산금액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금액이 미미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상을 못해봤고요. 빵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수구 곳곳에서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의견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각 제과점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품목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저희는 연수구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지역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곽종배위원

큰 프랜차이즈보다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연수구에 몇 군데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1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떠한, 그러면 업소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품목이 다 다를 수 있죠.

곽종배위원

업소가 품목에 맞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곽종배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계속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과 운영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대기업이 대부분 기술진들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골목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험으로 얻어진 기술력을 갖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서로 공유했을 때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은 맛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제과점마다 자기 고유의 브랜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여기 제4조를 보면 영업장에 대한 환경시설개선이라든가 연구개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육성에 있어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살피셔야 될 거예요.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체 자기들 나름대로 우수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체로 개발해야 되는데 왜 같이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애매한 게 있다고. 위생단체협의회지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생단체협의회는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회의 개최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뒤에서 서포터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대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위생단체협의회 현재 되어 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6개 단체가 요식업하고 이미용, 휴게, 제과 등 해가지고 협의회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4조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밑에 “호”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4조 내에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6호를 보면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이 호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실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것들이 구체화시킨 것들이 6호 내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호에 구체화시켰는데 이 호는 좀 지원사업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진흥육성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다른 문구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난번에 보니까 위생관리업소들 위생단체협의회인가 어디 국내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 1박 2일로 갔던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전임 과장님께서.

정지열위원장

다녀오고 나니까 호응이 꽤 좋더라고요. 굉장히 조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지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 계기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호응, 민감도도 굉장히 좋고,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활력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국내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호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6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갖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호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조제목이라든가 항으로 가야 되는데 호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호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6호를 빼고 차라리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국내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인 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선진지 견학”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정지열위원장

예, 괜찮겠네요. 어차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조례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게 맞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은 포괄적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은 법령에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조례에서는 구체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식품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선진지 견학”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만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원 사업에서 6호를 보면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조례의 호 내용에 들어가기에는 무거운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것을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내용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제4조의 내용이 안정적인 틀을 가질 것 같고 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4조 내용을 보면 제4조6호에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이 내용을 “식품관련업 육성ㆍ 지원을 위한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나온 내용과 또 토론 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