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8-31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구민의 영예로운 상을 위해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현재는 7개 분야에서 7명을 줬는데 인원제한을 없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원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의 가치, 희소성, 권위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는 사람이 긍지와 자부심 갖는 영예로운 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상을 준다고 하면 받는 분들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장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상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7명을 줬는데 7명의 상은 가치가 있고, 지금 9개 부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몇 명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다 영예로운 구민을 2-3명 더 발굴을 한다고 해서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수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의 최고의 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훈장이 최고이듯이 연수구에서는 1년에 1번은 주는 상입니다. 1년에 많게는 12-13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년에 1번을 받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엄청 다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대개 보면 상을 받는 분들은 연수구민상을 딱 2명만 준다고 하면 상장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희소성도 있고. 그런데 200명을 준다고 하면 희소성이 없는 거지요.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주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서 토의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검토를 통해서 몇 분을 추리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고 싶지요. 애들 용돈하고 똑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는 쪽에서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단정 짓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주는 사람도 그 틀 안에서 주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명을 준다 이런 거는 아닌 거지요. 주는 사람도 주고 싶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받고 싶다는 분이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1명으로 제한을 했을 때 1명만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효행상에서 2-3명이 들어왔을 때 그 공적의 우열은 어떻게 가릴 겁니까?

김준식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우열을 가르기 어렵잖아요.

김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회가 있지만, 만약에 위원회가 공적을 보고 ‘이 정도면 2명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1명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갇혀있는, 요즘은 규제도 풀잖아요. 그런 게 좀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준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 조례를 풀게 되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는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김준식위원

아니지요. 조례에서 명확히 해줘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지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1명만 하자, 2명만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지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구민상에 대한 조례가 많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 열어놓는 조례가 몇 군데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남구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남구 한 군데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대부분은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옳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른 구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제 생각은 분명히 그래요. 상이라는 것은 한정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열어놓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식위원

아니지요. 상장이라는 것은 제한을 두어야지요. 그래야 희소성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장을 제한에 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 틀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공익분야 등 여러 가지 상이 많은데, 효행상 아까 얘기하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물론 효행상, 훌륭한 분이 엄청 많지요. 그중에서 더 훌륭한 분을 추리는 게 효행상의 가치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김준식위원

그런 것을 왜 규제를 결정하고 제한을 두느냐 저는 이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제한을 두는 건 위원님이 제한을 두시려는 것이고.

김준식위원

반대로 얘기했네요. 왜 1명이었는데 풀어서 여러 명을 주게끔 조례를 바꾸느냐 이 얘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1명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분의 공적보다는 가부(可否)를 정하게 되잖아요. 대상이 1명이고 선정이 1명이면 심의위원회가 큰 역할이 없잖아요.

김준식위원

아니에요. 우리 7개 분야 심의하는데도 보통 한 2시간 걸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선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정하게 되잖아요. 선정이 1명이니까, 대상 1명에.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 위원회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는 공적심의위원회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5명인데 거기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한다고 하면 5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예요.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김준식위원

아니지요. 모범상이 1명이 되듯이 효행상이나 문화예술교육 분야 봉사상이 1명이 되어야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되...

김준식위원

예, 거기서 1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장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과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주고. 그리고 꼭 4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중에서 4명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김준식위원

아니, 줘야지요. 대상자가 5명이 되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심의도 안 하고 주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아니, 심의를 해야지만 주는 건데, 5명이 왔는데 그 대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심의를 하는데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안 줄 수도 있지요.

김준식위원

안 줄 수도 있고 5명이 전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열어놓아야지요.

김준식위원

그렇게 되면 9개 부문이 되었으면 2명씩 되게 되면 18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상장이라는 가치, 희소성, 권위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받는 사람이 받을 때 영예로운 상이 된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수구민상은 연수구의 최고의 상입니다. 사람 수가 몇 명이 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동의를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해두시고. 사회공익상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만든 상인데 제가 공익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의 전체 이익이 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공익이나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공익상 다.번에 공익분야상이 있어요. 그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명이 맞지 않나요? 공익상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다.번에 공익분야상이 또 있잖아요. 그게 같은 뜻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건 낱말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공익 부문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일치한다는 건 없는데... 저희가 새마을분야가 있고 봉사분야가 있고 공익분야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눴잖아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2개 분야가 전부 다 합쳐서 사회공익상인데, 이 2개도 공익분야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익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 본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눈 거지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공익분야가 왜 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회공익부문이 있고 공익부문에 3가지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공익상의 새마을분야, 사회공익상의 봉사분야, 사회공익상의 공익분야 이렇게 세분화 시킨다니까요.

김준식위원

사회공익상의 사회공익상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저도 상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상을 많이 주면 받는 사람도 영예롭고 잘 된 일은 더 잘 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상도 있고 효행상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는 지역사회에 그런 분야를 많이 알려서 다른 분들이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알려야 되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장의 가치, 희소성.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상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면 많이 줄수록 고래가 많이 춤출 거 아닙니까?

김준식위원

아니에요. 그건 다르지요. 이 상장에는 가치와 권위성이 있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권위성이 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수구의 최고의 상이라니까요.

김준식위원

최고의 상이지요. 만약에 제가 상을 주는데, 과장님도 있고 전부 다 많아요. 그런데 잘한다고 전부 다 상을 줘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잘 된 사람을 1명을 추려서 주는 게 영예로운 상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만약에 제가 대통령상을 받잖아요. 대통령상을 저 혼자 받지 않잖아요. 전국단위에 대통령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상이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준식위원

많이 주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과장님 옆집 애도 상을 받아, 또 친척도 상을 받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상을 무슨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문을 정해놓았잖아요.

김준식위원

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전단 뿌리듯이 하겠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이걸 왜 풀어놓아요? 만약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제한을 두고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지금 3개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1,600-1,700명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만약에 1년에 1명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봉사부문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1년에 1명이 받으려면 1,7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방금 우려하신 대로 제가 몇 백 명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거의 1명 정도 주고 있어요.

김준식위원

됐어요. 그건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에서 다시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주면 좋은 것은 동감해요. 그렇지만 7개 분야에서 사회봉사부문에는 약간 모자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 비례해서 인원 제한을 무조건, 전부 다 한정된 부분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질문할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간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도 충분히 4명의 위원님께 질의를 받을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수상인원을 1명 제한을 푼다는 이유는 그 의도가 구민상 수상인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년에 선거입니다. 내가 배경을 추측하기에는 그래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민상 수상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어떤 특별분야상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도하는 대로 인원과 분야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만들 때 구청장 힘으로 결재 맡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쳐버리면 조례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의회의 의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각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상 다 알잖아요.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위원회가 다 움직였지, 언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이 조례 개정 의도는 구청장이 구민상을 자기 의도대로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게 깔려있어요.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면 개정할 때 개정안에서 제2조 사회공익상을 새마을분야, 봉사분야, 공익분야로 나누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또, 기타 특별분야상도 좋습니다. 대신에 각 분야별로 1명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원제한을 푸는 것은 안 되고. 사회공익상에서 새마을분야, 봉사분야, 공익분야 3개로 나눠서, 특별분야상 1개가 들어가서 3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1명으로 제한을 두되 1명을 삭제하는 것은 나로서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토론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인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니까 현재는 7개 분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7개 분야에서 1번 부문을 3개로 더 풀어서 2개가 더 늘어나고, 특별상 해서 1명씩만 하면 10명이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명씩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풀어서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저도 인원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1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토론시간에 조정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봉사상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효행상 분야도 보면 요즘 100세 시대가 돼서 어린아이가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상도 있고, 사실 자기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70-80세가 돼도 100세 어르신들을 장기간 돌보고 하는 효행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토론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기존에 7명이었던 것을 저희가 1명씩 늘리면 10명인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감안해서 조율 하에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는 개정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잖아요. 제 의견은 사실 그거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어떠냐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하는데 수정안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선별적 제한적인 것은 그 방법은 어떠냐 이거지요. 어차피 지금 1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느냐 말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위원님들 토의하실 때 그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1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사회공익상 분야에 새마을 분야가 포함됐잖아요.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회 분야인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연수구에서 공익적인 봉사부분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는 분야 같은 데, 추후에 우리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세분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야를 나눈 겁니다. 거기에 봉사분야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분야에 만약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기타특별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열어놓은 거라는 말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게 기존에 제가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못하다가 이번에 추천이 되었더라고요. 기존에 7가지 분야를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사회봉사상 분야나 각 분야별로 몇 명씩 올렸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봉사상은 4명이 들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4명을 다 올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1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상충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따 토의시간에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동안 1개 부문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한정부문 수상인원에 대한 삭제, 기타 부분 사회공익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는데 배경은 뭔가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출한 대로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상에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사회봉사로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공익적인 면이라든지 새마을 쪽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상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분야별로 뺀 거고 공익상으로 그렇게 확대 신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인원도 지금 완전히 다 풀어져 있거든요. 최소는 9-10명 정도이고, 최대는 무한대가 가능한 그런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민상이라는 본래의 의도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본래 의도는 구민상이라고 하면 그동안 연수구의 온갖 행사나 축제 명단에 오를 만큼 본인들도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연수구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주는 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을 지금 다 열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상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상에 한 4명 정도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적의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봉사를 했는데 이쪽 분야, 그러니까 다른 쪽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타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봉사하는 분들, 또는 연수구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연수구청장의 명의로 상이 나가는 게 있지요? 작년 2016년에 몇 건 정도 나갔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모범구민상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범구민상, 또 봉사 센터에서 봉사하면 표창, 상장 이런 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모범구민상은 32명이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범구민상도 32명이 나왔고요. 이 사람들도 공적조서 내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모든 상은 다 공적조서를 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적조서에 부합해서 32명, 지금 2016년에 나간 거예요 아니면 2017년에 준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7년도에 줄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에요? 그러면 이런 상도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구민상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오히려 위원회에서 그런 건 선별을 잘해주고 필요 불급하다면 몇 명으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공익상에 특정단체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만약에 다른 봉사하는 단체들, 적십자나 다른 관변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 전부 다 넣어야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분야는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기에 봉사단체로서는 가장 큰 단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틀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른 봉사분야도 있고 공익분야도 있고 기타 특별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분야에 넣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사분야에 전부 다 줘야 하는, 그러니까 구민상이 아닌, 32명 준 상이 뭐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모범구민상.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범구민상. 이거 전부 다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시민상 조례를 197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새마을분야, 봉사분야 이렇게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30년 지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978년도에 새마을분야가 들어있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197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도 1988년도에 제정을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0년 된 것인데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른 구도 1990년도 초에 제정을 하고 여태까지 개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추세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남구 외에 우리가 지금 선봉적인 일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자치구별 운영현황 해서 중구 7명 이내, 동구 7명 이내, 부평구 각 부문별 1명, 서구 총 11명. 그래서 여기가 사회봉사상이 3명으로 되어있고요. 남동구 총 6명 각 부문 1명, 계양구 총 6명, 중구 총 7명. 서울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고 노원구만 ‘총 9명 이내로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봐도 이 구민상에 수상인원에 대한 조례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저희가 조례나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지요. 심의를 하셔야지요. 심의를 왜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을 얼마까지만 내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상에 대한 심의기능이나 구민상에 대한 권위 이런 게 오히려 더 반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옹진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 구민상 조례에 8명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특별부문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도 다 열어놓았지만 여태까지 운영한 바로는 선정위원회에서 부문 당 1명 이상으로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놓되 그 역할은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가 되는 거고 상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 중에서 2-3명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운영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도 이번 조례에 개정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올렸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1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각은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질의 답변을 해야 좋은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공익상을 얘기했지요. 공익분야 상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최근에 구형도 되었잖아요. 그런 범죄예방에 기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홍수나 재해예방에 현저하게 공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줄 수 있는 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는 제3조 8항에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특별상 있지요? 이거와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열된 8개 부문에서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공헌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꼭 틀이 막혀있으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부문이 나왔을 때 기타특별분야로 드리려고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구민상을 무제한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대를 하고요. 또 집행부 의견이 늘렸으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례의 제정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공익상을 3개 분야로 늘리는 것, 그다음에 특별분야상을 1명. 왜냐하면 각 분야도 심의를 해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 특별분야상은 1명 그래서 총 1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안이 통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재정 위원님이 안을 낸 것으로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로 맞춘 다음에 건네야지, 이재정 위원님의 안이 전체 의견이 아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우리가 안이 안 맞춰지면 이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토론할 때는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토론해서 하나의 의견을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도 푸는 것은 일단 반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봉사상 분야 늘린 것은 인정하고 효행상하고 문화예술상하고 교육공로상하고 체육공로상 부문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각 2개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행상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상 같은 부분도 청소년 부분에서 실적이라든가 공로를 인정받았을 경우 하고, 그다음에 성인분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교육공로상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분야 쪽에서 1명 해주고 성인, 공로가 있는 분으로 해주는 취지해서 그렇게 2번, 3번, 4번, 5번은 분야를 나눠서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행상하고 문화예술상 분야도 사회봉사상 분야처럼 그렇게 가, 나 분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회공익상은 그대로 하고 특별분야상...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대민봉사상, 산업증진상 부분은 나눌 필요 없고 나머지는 체육하고 교육, 문화, 효행은 성인하고 청소년 쪽하고 분리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민상이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애들도 구민은 구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체육분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에 김연아 같은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체육분야 활동을 40-50년 왕성하게 하다가 영예롭게 지역을 빛내는 사람이 겹치는 경우 그런 개념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 때문에 특별분야상이 나온 거 아닐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토의시간이니까 같이 의논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김준식위원

우리가 각종 행사장에 가보면 각종 상이 너무 남발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이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분야별로 1명씩 하는 걸로 10명 이내로.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야별?

이재정위원

각 1명씩 하면, 집행부에서 개정안 의견 대로 하면 딱 10명이 되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것을 정리해보면 기존에 각 분야 확대된 8개 분야 그리고 사회봉사상 확대된 부분 1인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확대된 8개 기타특별상 부문만 2인 이내로 한다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받아주면 그대로 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정위원

상패 문안을 봤어요. 구민상, 무슨 무슨 부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회공익상 새마을분야’라는 부문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회공익부문 새마을분야’ 이렇게 두면 되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회공익상 새마을분야’

이재정위원

사회공익상 새마을분야? 부문이니까 사회공익부문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회공익부문 사회공익(새마을)부문’ 그러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료 제시)

이재정위원

그러면 봉사도 ‘사회공익상 봉사분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문’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되지.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은 ‘효행상부문’ 이렇게 하나. 그렇다면 특별분야는 부문을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타특별분야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재정위원

기타특별분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왜냐하면 무슨 부문 이렇게 나오지, 특별분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좋은 문구를 만들어보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때그때 공적 조사 올라오는 분야가 특정분야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양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 분야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서 써야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분야를 정해서? 하여간 위원장님,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정리해서 이야기한 대로 동의를 하고요.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 수정가결을 하는 거고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결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낸 대로 아마 수렴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수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제2조에 대해서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단, 8호의 경우 2인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손실보상 매입 대상 토지로 회신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당초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검토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항이 초기에 무상으로 사용됐다가 유상으로 변경된 내용은 도서관이 건립되는 지역, 선학공원이 시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가 공사 주체로 선학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그 안에 있는 땅은 다 무상이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연수구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변경된 내용을 그냥 시에서는 재산관리담당관 전일로 그냥 내려보냈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재산관리담당관 전결이지만 시 관련 회의에서 확정이 돼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니까 저희 제208회 임시회가 7월 26일 본회의가 있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 25일에 왔어요. 그러면 본회의 때 수정안으로 이런 부분 못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때까지는 검토가 아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할 수는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나서 왔다고 하면 질문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일이 본회의면 오늘 왔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확정돼서 왔다고 하면 그때 본회의 때 수정안으로 해서 요청을 해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절묘하게 하루 전에 온 부분이라 여유 있게 와서 제가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도 시에서 온 공문을 읽어봤는데 저희 과나 시에서 누락하거나 늦장 대응이 된 게 혹시 없는가요? 이게 지금 계속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받을 때도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용하면 다른 개인만 보상받으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도서관이 건립되는 그 안쪽에 전체 포함된 시에서 사업하는 선학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이 도서관이 건립되는 부분은 전부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학공원에 대한 사유지가 무상이었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는 땅 전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감정가는 얼마로 측정이 됐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감정가는 2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매입가격으로 되어있는데요. 일단 그 가격은 우리가 평당 가격을 공시지가에 한 2.4배 정도로 추정을 해서 2억 4천만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수료를 1천만원 포함해서 이번 예산이 한 2억 5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가능한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정가가 안 나왔어요? 2.4배로만 추산을 하면 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탁상 감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을 감정평가사 쪽하고도 사전에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평당 가격이 한 125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25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원안가결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준식위원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안가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강구 위원님은 의견 있으신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상담인 보니까 사용 활동 내역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봤는데 지금 민원상담인 급여체계가 어떻게 돼요? 이분은 어떤 것을 규정해서 근로하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기간제근로자로 규정을 둬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상담인 운영하는 곳 중에서,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렇게 기간제 말고 보니까 여기 구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보면 상주하면서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원활동가식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거의 전문가 상담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해당부서에 연결하고 안내해주고 그런 개념이지요? 여기 보니까 주목적이 민원상담이잖아요. 상담인 제도인데 주로 쓰는 게 안내 개념으로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상담인 역할이 그런 것이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전에는 전문인이 상담하는 제도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상담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이런 분들로 2주에 1번인가 한 달에 1번인가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민원 안내 위주로 운영되는 건 맞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공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 상담이 주 업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고용 창출도 고용 창출이지만 주목적이 거의 지금 민원안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담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게 우려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교통과 앞에 자원봉사안내석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도 거의 상시로 운영이 되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거기도 상시지만 아침부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하 4시간 정도 그분들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분들은 뭐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분들은 단순하게 안내만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도 아마 기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원상담인 운영을 하려면 나름대로 민원상담에 준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민원안내개념으로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내실을 기해서 이름값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조례 개정안을 낼 때 검토보고서를 냈습니까? 조례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한시적인 것을 푸는 데 있어서 검토보고를 한 게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검토보고를 한 게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8월에 부산으로 의원들이 교육을 갔어요. 그때 교수 중 1명이 아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체장이 잘하면 의원들이 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의견들이 견제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면 별로 단체장이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의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의결기능에서 주민의견 조정기관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고 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공무원들 요즘에 그렇잖아요. 영혼 있는 공무원, 소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 완전히 폐지해버릴 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내 생각에는 2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면 글쎄.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인천에 중구하고 계양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그런 한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그거야 각 구청 사정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민원상담관이 어떤 분이 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검토보고를 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사무실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민원업무는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하고 민원업무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를 보니까 제32조 4항이 이제 제9조 4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됐어요. 바뀌는 게 법률시행령이 바뀌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법률이 당초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시행령도 따라서 개정이 되고 관련 조문들도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바뀐 건 언제 법령이 바뀌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2016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구는 2017년에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분은 유급으로 하고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유급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법률 시행령에는 제9조 4항 보니까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을 풀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토론사항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가로등 현수기 그동안 계약한 게 대체로 어떤 현수기 종류가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개당 1천원씩 할 때 청라라이프 엔터테인먼트 공연기획사에서 공연 홍보 때문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축제관련해서 많이 했고요. 저희가 6천원 됐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 어디에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면 김건모콘서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공연기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돈 다 받았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한 번에 하는데 대충 얼마나 받았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지금 13개 정도 했고요. 총합계하면 32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원래는 가로등 배너가 현수기인데 그게 원래 우리 조례 일반 현수막 게시대처럼 수수료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에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록 페스티발 축제하고 이런 건 공문으로 대처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건 관에서 협조 공문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도 협조 공문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민의 날 축제나 시민의 날 축제 같은 경우는 시행사 성격이 있는데 록 페스티발이나 이번에 송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수수료를 제외해줍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애인페스티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록 페스티발이 애인페스티발 일환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 다 불법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컨벤시아나 이런 데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접수 안 된 건 현수막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기들 행사 끝나고 자진 수거를 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걷어는 가는데 신고 안하고 설치를 하는 경우는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없었어요? 그런데 6천원이면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현수막 수수료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6천원이지요. 거기에 10㎡ 범위 내에서 했는데 당초에 1천원이 잘못되어 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수수료 24조를 보면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만 1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수막 게첩대는 게첩수수료 빼고 자기네가 다니까 현수막 사인료는 얼마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6천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똑같이 받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수막에 비하면 가로등 게시대가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건 되게 퍼져있어서 아무튼 엄청나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홍보효과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면적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면적이 더 적잖아요. 일반 현수막 게첩대는 6.5m에...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0㎡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6천원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에 개수가 몇 개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51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51개에 다 걸어도 30만원인데, 가로등은 하나씩 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2개가 1개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거에 비하니까 엄청 비싸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양구가 비싸게 받고 있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계양구 외에는 저희가 전부 다 6천원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자게시대가 전광판 같은데요.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연수구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지정게시대 플랜카드보다는 전자게시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고 조례 규정에 신설을 해줘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복합건물 같은 거 말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협의회에도 원래는 건물에, 주민 상가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협의회가 되는 거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광고자유구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건데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앞으로 신설되면 설치하는 것에서 자기네가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광고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건 내가 달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기네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협의해서 1개 만들어서 여러 개 광고를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상가 연합회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자유구역 안에서만. 자기들이 협의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십시일반 10개 상가가 있으면 10개 상인들이 돈을 내서 광고를 10개를 돌리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자기들끼리만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은 다 불법이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개별로 다는 건 불법이고 협의하에 1개 달아서 같이 하는 건 된다는 얘기지요? 구역 내에서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걸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면 상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건 신설이 아니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설인데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전자게시대는 신설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전자게시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1천원에서 6천원으로 조정을 한 게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하고 지금 상충이 돼서 다시 조례에 올리는 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선 시행하고 후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조문,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정하고 나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17조 1항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삭제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관련 법령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위법에 조항이 없다고? 법이 없다고 해서 이걸 넣으면 안 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불필요한 규제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재정위원

신설에 대해서는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관련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저희 연수구에 유료화장실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 유료화장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광객 때문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건물의 특성상 유료화장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법을 개정을 하기는 해야 하네요. 연수구에 현재 유료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편의용품 비치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잖아요. 그 주민이라는 게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주민이에요. 사용하는 주민이 아니라. 그렇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가 내용을 보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게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주민들은 편한데, 예를 들어서 1천원 내고 들어가면 두루마리 휴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두루마리 휴지도 사갖고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09월 0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