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28일 정지열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09월 26일에는 정현배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강구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09월 28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7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강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수구를 차기 총선 지역구로 결정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가 최근 연수구청을 상대로 무더기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감국조법 제7법(감사의 대상)제2호와 관련한 부당함입니다. 국감국조법 제7법조제2호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 요구한 대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연수구청으로 자료 제출 기관을 한정했다는 점은 감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연수구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항 추진 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약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약지도를 제작해 꾸준히 주민소통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게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을 받은 부분까지도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했다는 사실은 자료 요구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헌법 제46조제2항과 제61조제1항과 관련한 자료요구의 부당함입니다.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정미 대표가 요구한 총 16건의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면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기 위하여 연수구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트의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인력 운영과 갑질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갑질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61조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금번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에 보내온 국정감사 서류 제출요구서의 자료 내용은 국회의원의 사무가 아닌 지방의회의 사무로써 이 자료들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연수구 구의원들의 소관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낸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지방의원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활동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지방자치라 하고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민선 7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연수구 구의원 모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마지막으로 이정미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