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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3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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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7일 조건부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심사의결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2010년 8월 4일 이행규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 건의 접수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인근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소유자인 삼성중공업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신청자 임천공업의 답변이 있었으나 어업피해보고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 받은 조건으로 조건부찬성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후 삼성중공업에서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이 동년 7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30일 임천공업(주)에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동년 7월 30일날 21세기조선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심사결과보고서 상 다음과 같이 조건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즉 어업면허권자 내지는 21세기조선(주)와 삼성중공업(주)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 번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삼성하고 임천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 그거 할 때 공유수면 제12조에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2, 3, 4조항인데 어업피해보상관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말한데 책임져야 됩니다. 한내 어촌계 업무구획이 어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부장님, 현재 목섬이라고 알고 있지요?
목섬 가기 전에 부분이 지금 현재 한내하고 하청면하고 능선이 법적으로 행정상의 경계구역인데 삼성에서 그 당시 어업피해영향보고서를 제출할 때 분명히 피해범위가 하청 쪽까지 행정구역상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내어촌계만 갖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이 공사를 했을 때 피해범위가 거기까지 갈 것이라고 본인들은 조사를 해서 행정당국에 제출해 놓고 왜 한내 어촌계하고 협의를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우사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거제시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분명히 이 공사를 했을 때 이런 피해범위가 0.1ppm을 기준했을 때는 이 가드라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 부분 외에 저는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좌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구역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피해가 입을 거라고 본인들이 내놓은 자료에 그러는데 어째서 하청은 빼놓고 한내만 한다는 것은 보상금을 작게 주기 위해서 행태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임천관계도 2차 매립 있는데 이상무님 답변해 주세요.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선 안에 직접적으로 매립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어업피해, 양식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영향조사나 1, 2차 매립하면서 당시 어촌계주민들 근거해서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섭위원

두 부분이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임천이 본 지역사업안에서 공유수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면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인접해 있는 21세기나 삼성에서 동의를 득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권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11조4항에서 12조 권리는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 분명히 수산업법 제2조, 수산업법 제8조,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해서 어업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똑같은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자동의를 왜 하청 덕곡사람들한테는 안 받느냐 이 말이죠.
정부장님, 하청 목섬 앞에 피조개채묘장이 있어요. 그게 80-15호인가 그래요. 그 부분에 보상 안 해줬어요. 한내만 해줬지.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박위원님,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진행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깊이까지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됐을 건데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합의서를 징구하고 양해가 되었으면 양해각서를 징구할 때 그런 등등을 전부 관계기관에서 챙깁니다. 챙기고 했는데 과거에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서류가 들어가서 허가를 받다보니까...

박장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항만과 이천석 계장 오셨어요? 들어오라 하세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과거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어민도 그렇고 2차 산업 하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을 자기들만 마침 1차를 없애고 2차가 되고 2차를 없애고 3차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삼성하고 임천에서 이야기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과거를 물어보는데 항만과 당초 그 당시 수산과에서 2차 매립할 때 삼성하고 임천하고 피해영향조사보고서 왔을 때 어업부분에 분명히 하청 덕곡까지 피해범위가 0.1ppm 이상으로 된 보고서를 봤는데 왜 안 챙겨서 어업인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정부장님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왜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협의해서 권리권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피해범위가 나와 있는데 과거 수산과에서는 그 정도 보고서 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2, 3차 때 앞전에 삼성이 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계하고 임천 2차 할 때도 피해범위가 하청까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청어민들하고 협의 받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간소법 말고 행정에서...
그러면 평생을 수산과 직을 했는데 이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챙긴 겁니까? 못 챙긴 겁니까?
실시계획 할 때 내가 그만큼 이 부분은 검토의견서가 들어오면 항만과에서는 이런 어업피해 보상관계 부분은 권리까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서를 달아주라고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권리권자 동의 없이 이제껏 마음대로 주변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게끔 왜,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민들 권익 보호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거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부분인데 그래서 삼 성농공단지 하고 임천에 2차 매립하면서 얼마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이 차제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중견기업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우리 의회관계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동의서 하나 찍어주는데 옛날에 괘씸죄 적용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지금 어민들은 권리권자라 해서 내가 챙겨서 만들어 내는데 처음 136회 할 때 삼성하고 21세기 뭐 했어요? 신문지상에 여러 수차례 나왔는데. 삼성하고 21세기 정보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 당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협의 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 보고 할 건데 이천석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21세기하고 권리권자 동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전문위원한테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두 번이나 이 자리에 앉게 만드냐고요.
21세기 보고 묻겠습니다. 이 관계가 전날에 삼성에서 오고 두 번째 날에21세기 오고 삼성에서 연락받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은 더 이상 매립하지 않으니까 임천한테 요구조건을 걸어서 동의를 해 주고 또 21세기 다음에 매립할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육지부분 해 놓고 바다부분 할 것 아닙니까? 인접해 있는 임천한테 동의 받을 거 아닙니까? 동의 안 받으면 안 되죠?
삼성하고는 또 한 단계 떨어져 있으니까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지 말고 안에서 협의해서 삼성하고 관계부분만 해결하고 21세기 부분은 내가 이번에 침 뱉고 그 우물 물 안 먹으면 다음에 침 뱉은 우물물 먹습니다. 그래서 마침 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해 준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한테 이익을 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물의를 일으킨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 상무님이 그래도 제가 위원 되어서 챙기니까 권리권자 동의 말없는 다수 소수 어민들입니다. 얼마나 1차 산업에 고생합니까? 저는 21세기 땅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7천평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조건으로 매립해 줄 게 해서 다 거제시가 필요해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매립허가관계 부분에 제가 국토해양부 연안개발심의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마지막 끝이 되어서 해수유동 변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이 불가합니다. 제가 건의서 한번 올려 볼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자들끼리 협의해서 거제시의회가 물입니까? 이상무님도 당초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까지 협의할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조건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했더라면 우리가 우스운 꼴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문위원 믿고 항만과 믿고 이렇게 나온 자료에 검토해보면 협의 다 됐고, 동의서 다 됐고, 어업보상관계 부분만 어민들 권리동의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되어 있는 조사였고 예를 들어서 한내 어촌계만 보상준 것이 잘못됐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하청 덕곡에 있는 어민들 보상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고현 한계가 옛날 마산지방항만청에서 도로 이관되어서 도 업무를 항만과에서 할 계획이니까 삼성이나 임천이나 21세기나 앞으로 거제시 하고 한계 안이라고 해서 항만청에서 하는 관계부분은 앞으로 아닌 걸 명심해서 거제시하고 항만과 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그리고 인공섬 관계 부분하고 혁신에 있던 자리 8만평 또 매립할 계획을 한다 아닙니까? 그게 자꾸 걸림돌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저는 이상무님 동의서 받아준 부분에 중견기업은 어업피해보상을 전자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원활하게 보상해 주는데 삼성이라는 것은 어민들 외면하고 보상하지 않는 아주 부도덕한 기업이다, 그렇게 언론보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소급해서 줄 수 있는가, 분명하게 저는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기업 최고의 선두주자인 삼성이 솔선수범해서 잘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먼저 짚어주는 그런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도 살려야 되고 1차 산업하는 사람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한 평에 그 땅 300~400만원 할 수 있는 귀한 땅들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 기업에서 평생을 등기해서 가져가는 땅들입니다. 그러나 물 그대로 놔두면 우리 후손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몇 백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물을 한꺼번에 당신한테 기득권 권리를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아까워서 평당 1만원도 안치는 그런 보상을 갖고 어민들 울리고 합니까? 한번 정도 깊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도 생각해 주세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정부장님 챙길 거고요. 21세기조선도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행규위원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이 수산분야가 전문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맡은 주무 부서에서 동의서를 징구해야 될 곳이 이를 테면 세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 당사자인 이번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이나 21세기조선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 내지는 약정서를 징구했는데 좀 전에 이야기 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법상에 보면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누락되면 서류자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챙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으면 한마디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될 게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가 돼야 될 거고 이후에 잘못 징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테면 집행부가 챙기지 않아서 즉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서류 별도로 징구해서 동의서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박장섭위원

이계장님, 그걸 못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과거 공유수면매립은 이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성신상무님이 계시는데 물어보세요. 이것은 일괄법으로 해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협의 끝나면 다시는 절대 거제시로 안 옵니다. 실시계획행위가 동시다발적입니다. 그것은 법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협의를 안 거치면 거제시에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의제처리되어서 일괄법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무님 제 말이 맞습니까?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새 법에서 하든 산단법에 하든 공유수면매립 기본법에 의해서 하든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하든 일단 우리 거제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의견서를 받는 절차는 딱 한번입니다. 과거법이나 지금 법이나, 왜냐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시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과거법은 면허가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나 실시계획인가는 한번 더 다시 의회에 오지 않고 산단법에 의해서 해도 마찬가지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만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하고 면허는 의제처리로 한방에 같이 처리가 됩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건을 달아놨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 미반영이면 미반영, 미반영 이유가 뭐, 그것만 달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그게 끝까지 붙어갑니다.

박장섭위원

이계장님 말씀은 계획이고 나중에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거를 수 있다 하는데 안 거릅니다.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박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합니다. 과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하면 그런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금 산단법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면 당사자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 미반영은 미반영, 미반영은 이유가 이래서 못한다, 다 써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허가부서에서 찍을 거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지금 도하고 국토해양부만 남았죠?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지금 현재 위에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최고 중요한데요. 국토해양부가 아무리 매립을 해 주고 싶어도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회장님부터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심지어 장관까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하고 거제시의회 통과하는 문제도 엄청나게 힘들게 가고 있고 위에는 위에대로 힘들고 저희들은 사실 사면초과입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가 힘들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단서가 있으니까 저번에 약정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런 조항을 달아서 어떻게 되든 기업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상무 이성신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실무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결정이나 결단을 내리는 부분은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짐작을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10년 이상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제시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회장님과 사장님께 건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무 이성신 그리고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번 27일날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옥영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착각하는 바람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약간 어긋난 답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여기 정형국 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실제 안 된 것을 됐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과거사를 들먹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하고 21세기조선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합의나 동의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를 아주 많이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 오늘 두 분이 왔습니다만 원만하게 다 타결되어서 아무 문제없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섭위원

21세기도 들어가는 입구관계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는데 어업피해조사를 같은 구역인데 뭉쳐서 보상하느냐? 회사별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박장섭위원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냥 피해 전체 n분의 1로 하면 되는데 자강천에서 내려오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흙탕물이 한고랑에 많이 내려오면 현대산업건설에서도 하고 산단원도 해서 6, 7개가 같이, 나는 흙을 이만큼 파고 당신은 두 바가지를 펐으니까 흙 양을 계산해서 전체 n분의 1만 하면 되는데 사업승인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21세기하고 임천공업하고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은 두 번을 보상받습니까?

박장섭위원

도리가 없습니다. 중복보상이라고 해서 이중보상에서 빼줍니다.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흙탕물인데 흙탕물이 1개월 지나서 없어졌다 아닙니까? 있는 동안만큼 보상해 주고 없는 동안은 보상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공사 시작해서 있는데 한달 뒤에 흙탕물하면 생태계변화에 따라서 하니까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내 이야기는 임천공업하고 21세기 하고 매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피해보상도 같은 구역인데 두 곳에서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요인자체가 다른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같다 할 때?

박장섭위원

같다하면 n분의 1로 한다 아닙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 만큼만 합니다.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예.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