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회의 개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위원장 한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문화체육과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공통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 조례 합리화 개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2차 정례회 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 1만원, 연습사용료 2천원 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단체요금의 경우 한 면당 10만원씩 조정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옥포테니스장은 월 40만원, 고현시립테니스장은 6면이니까 월 60만원, 양정테니스장의 경우 20만원, 능포테니스장 3면이니까 30만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장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의 이용률과 조성연도, 시설보강연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인조잔디 정비 예산지원사업에 우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조성 우선순위 기준은 제일 먼저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기 금 이내에 게이트볼장에 몇 면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주체가 결성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 인조잔디라든지 차양막 우선순위 기준으로서는 현 게이트볼장의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토지 확보는 되어 있는지, 조성연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옥포지역에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내려 왔는데 아직까지 시공이 되지 않고 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빨리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총 사업비 4억8천만원, 도비 4억원, 시비 8천만원으로서 옥포여객선터미널3층에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10대,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사진작가협회거제지부에 제5회 거제전국사진공모전 행사경비로 7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개최했고, 응모현황으로는 248명에 963점을 출품하여 대상으로서는 박봉기 씨가 출품한 ‘가을이야기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제향교의 춘・추계석전대제 제례봉향 행사경비 5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춘계는 개최일자가 5월 11일, 추계는 개최일자가 9월 28일날 합니다. 세 번째 한국연극영화협회에 청소년연극제 행사경비로 1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자료를 참조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자료를 참고하시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한기수 예.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민간・단체・시설(법인) 지원 및 정산현황은 공통사항이니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기금액은 18억8,7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금액이 30억원이고,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매년 3억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진흥기금을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도 전액 다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현재 23억9백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금액이 30억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 이상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의 10분을 8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으로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옥포도서관 건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1억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옥상조경 부분과 실내인테리어 부분에 1억9,300만원 정도 증감하였습니다. 3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계약이 40억입니다. 증감내역이 3억9,800만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축구장에서 3억1천만원, 테니스장에서 1억원, 주차장이 기존 138면에서 279면으로 141면이 증가함에 따라서 4,400만원, 식생블루를 하기 위해서 5,8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총 증감액이 3억9,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총괄부분입니다. 44억8,700만원 중에서 48억9,700만원으로 해서 4억1천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액을 반영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48억9,700만원이 52억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토사 10만㎥를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장에서 가져오는 데 토사운반비용을 적용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등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14억에서 14억6,400만원으로 6,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등면 주민 요구사항으로서 외벽을 적삼목에서 문경수로 교체를 했고, 창고게 활용토록 변경되어서 물탱크 변경하였고 물탱크실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고 몇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은 마창석에서 측면돌출부분으로 해서 1천만원, 적삼목에서 문경석으로꾸는 데 3,500만원, 탈의실 부분에서 6,700만원 해서 총 6,287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거제향교 내삼문 보수공사입니다. 당초 계약은 4,300만원에서 변경사업이 7,9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변경사유로는 문화재위원의 기술지도를 반영했습니다. 부식상태가 심각한 목재부분을 교체하였고 신부재를 교체한 부분에 단청을 실시한다고 해서 증액이 비교적 3,600만원 많이 된 부분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축공사입니다. 33억에서 38억으로 한 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토목공사, 흙막이벽, 부대토목공사를 반영하였고 설계변경상 없는 유리호수 관련 내역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리호수에서 2,475만5천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사등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14억에서 14억7,800만원으로서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캐노피를 설치하고 현판 설치하고 국도 진입부에 지주식 이정표 설치하고, 주변 경계 울타리휀스를 54m 정도 설치하는 데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총괄부분에서 53억5,700만원이 57억1,300만원으로 3억5,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경기장 관람석 설치와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육묘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육묘장을 설치했습니다. 배수로를 위해서 대횡단 배수로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0년 이전에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역비가 1억3,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주)조은이엔지에 했습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으로서 당초 2012년말까지 7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은 부지 매입은 완전히 완료되었고 그 외 사항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4월 29일까지 4,214만5천원으로서 (주)덕신엔지니어링에 발주해서 용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68㎡에 테니스장 10면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대체적으로 다 확보하고 국유지하고 주소 미상인 사람 2명과 미협의 3필지, 국유지를 제외하고 5필지 정도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확보한 사항입니다. 연초면 연사 소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효촌저수지가 용도 폐지됨으로써 거기에 풋살구장과 일반 풋샬구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5억 정도 공사비를 가지고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거제현관아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안 마련 용역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3,900만원으로서. 경상남도 문화재청 승인신청을 받아서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기준안에 의거 자체 현상변경허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변경기준으로서는 1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8m 이하, 1-1구역은 보존구역으로 해서 구역을 총 3백m 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신고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문화재청에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 놓으면 여기 기준에 맞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사등성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4,495만원으로서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폐왕성 학술심포지움 개최위탁용역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난 8월 11일날에 폐왕성이 둔덕기성으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제 지세포성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경상문화재연구회에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지난 5월달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제 가배량성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3,240만원으로서 경상문화재연구원에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경상남도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곡서원 복원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억원으로서 동남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해서 지난 7월달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3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했습니다. 34페이지. 완공된 사업 중 보수보강사업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입니다. 거제공설운동장 보강공사입니다. 신우종합에서 거제종합운동장 계단난간 설치공사에 1,650만원, 거제종합운동장 방수 및 휀스설치공사에 1,700만원, 거제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1억6백만원으로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체육관 영생건설에 발주한 내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800만원, 거제시체육관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9천만원, 거제시체육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장 보수공사에 4,700만원 했습니다. 옥포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옥포테니스장 조명탑 교체공사에 1,690만원으로 조명탑을 설치했습니다. 능포테니스장 조성입니다. 능포테니스장 정비공사에 3,400만원하였습니다. 하청야구장 조성공사를 다라종합건설에서 1억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안전벨트라든지 인도 등 추가 공사에 1억7천만원했습니다. 고현근린공원 내 보조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5,700만원으로서 2010년 2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마쳤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8백만원, 기타 잡수입에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는 사토를 싣고 오는데 그에 따른 것이었는데 우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정림건설입니다. 스포츠파크에 흙을 부설할 때 내용인데 차량 3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술장식설치 및 심의위원회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조형예술작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옥포 주상복합아파트 한국관 앞에 있는 것, 거기에 한 건 했었고 2010년도에는 사등 지석에 건립하고 있는 덕진아파트, 옥포 대우복합업무시설과 수월 엘리유리안, 이 세 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정은 사등 지석 덕진아파트에 조형물 크기가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크게 해야 된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조형물 크기를 키웠고, 나머지 두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설별 정・현원은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증원된 인원은 6급 장기교육간 인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8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 양정테니스장을 주민운동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정테니스장이 고려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테니스 친다든지 하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대표자하고 테니스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과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어떤 건가 하면 아파트 앞마당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주민에 위탁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장평지역에 추진 중인 테니스장이 완공되면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테니스 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아파트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하다, 당신들 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는 주차금지, 월례행사라든지 물품운반 시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사전협의해서 대고 ‘그 외에는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일 이른 시간에 운동해서 숙면에 방해가 된다 해서 운동시간을 지정했습니다. 동절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는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합의를 해서 현재는 원만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계룡정 신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이 있었는데 정상만 씨가 한 내용인데 이 분하고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 도저히 땅은 팔지 않겠다. 감정가가 ㎡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저히 팔지 않겠다. 자기 혼자의 땅이 아니고 자기 웃대 땅이라서 밑에 자기하고 별도로 몇 명의 사촌, 육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상당히 팔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민간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동네체육시설 16개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는 2010년도 지원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현황은 맨 먼저 설명드린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거제스포츠파크 내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관람석 567석에 체육관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30억원과 시비 44억원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5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2회 추경 때 확보해야 만이 145억 들여서 하는 스포츠파크하고 동시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연말에 준공되고 이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준공하지 못하게 되면 완공된 스포츠파크 안에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스포츠파크장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에 총 9억1,562만4천원으로서 거제향교 고적사에 1억원, 포로수용소 헌병대막사 주변정비에 6,700만원, 외포리 석조약사여래좌상 봉안각 신축에 6,400만원, 폐왕성 건물지 및 동문지 발굴조사에 1억1,500만원, 거제초등학교 본관 지붕보수에 6,600만원, 사등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에 9,200만원, 학동리 동백나무숲 수목정비공사에 900만원, 오량성 성곽 보수공사에 2억원, 학동 진석중가옥 광채 보수공사에 1억원, 거제향교 내삼문 보수공사에 7,9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예산은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도비가 17%, 시비가 32%이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술 및 스포츠 전국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예술분야에서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지난 9월 3일날 개최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합창경연대회는 ‘남자의 자격’팀에서 출전하는 관계로 1층, 2층, 1,200석이 완전히 만석이 된 가운데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포츠로서는 전국 우수 초・중・고 축구 스토르브리그와 거제고로쇠 약수 마라톤 대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 대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 조성 3만평에 1식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1면, 축구장 2면은 인조 1면, 천연 1면, 테니스장 우레탄 4면, 족구장 1면, 조경시설, 본부석 1개소, 화장실 2개소 등등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에 진도율은 81%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대단위행사를 할 때 들어올 때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나갈 때, 퇴장할 때는 일시적으로 나감으로서 진출입로가 하나라서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간덕천 쪽에 하나의 진출입로를 더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억원, 축구장 2면과 주경기장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4면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전지훈련장이라든지 본격적인 스포츠파크가 가동되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원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광특예산에 7억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서 해서 좋은 스포츠파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면적을 확장해서 스포츠파크가 기존 3만평 해서는 경쟁력이 남해 스포츠파크라든지 다른 스포츠파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해서 규모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규모화해서 국제적인 선수단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하고 국가대표 훈련도 유치하기 위해서 2만평 정도, 2만5천평 정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현재 29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하는 것 말고 혹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을. 마을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면 땅 말고도 조성하는 데 4천만원, 이렇게 드니까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인조잔디하고 지붕 햇빛가림시설 같은 것은 미비한 것 같았습니다. 거제종합복지관에 특히, 저희들이 현장을 가니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 시설만 해 놓고 아무 햇빛가리개도 없고 노인들이 나갈 수 없는 현상이라서. 그 부분에 다른 시설은 저희들이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거제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소만 해 놓고 시설이 미비한 것 같은데 햇빛가림 같은 시설을 빨리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29개 중에 잔디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잔디가 된 것이 11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절반. 나머지는 대부분 연차적으로 잔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잔디구장하는 데는 얼마나 경비가 소요됐습니까,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구장에 따라서 다 틀린데 적게 드는 것은 2,500만원에서 3천 몇 백만원까지. 현장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기존에 잘되어 있으면 적게 들고 안 되어 있으면 많이 들고. ◯신금자위원 햇빛가림시설은 어느 정도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2천만원 정도. ◯신금자위원 잔디 깔고 햇빛가림시설 하면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노인들 여가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개・보수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수지 둑에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신금자위원 아니요, 복지관 안에.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유영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맨 마지막 장 53페이지. 스포츠파크.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문화체육과에서 더 확장을 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산이 있는 것까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체육시설뿐만이 아닌 기초체력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덕천 저쪽 산 부분은 농업개발원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장섭위원이 한번 말씀하신 그것은 앞에 있는 산을 체력단련장으로 임도 코스라든지 등산로 코스로 개발해서 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체력시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게 당장에는 예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테두리를 그어놓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숙식이 문제입니다. 숙식.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는데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부분에 2만5천평 정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일부 이런 시설을 넣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차분 확보되는 부분에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해서 민간 참여자하고 우리는 기존 체육시설만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2차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라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진입로가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10m입니다. ◯유영수위원 왕복은 되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2차선, 편도1차선이고 왕복2차선.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몰려버리면 혼잡이 예상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1개만 되어 있으니까 전부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 왔다 나갔다 하니까. 들어 올 때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인기 있는 체육, 축구라든지 했을 때 몇 천명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 아무래도 혼잡하니까 반대편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도 어쨌든 인기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장 초기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스포츠파크를 하면서 운동장 밑에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배수시설을 했을 건데 우리가 관급공사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 외부는, 보이는 부분은 말끔하게 해 놓고 속부분은 엉망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부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은 포크레인으로 파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배수시설을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어차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그쪽에는 배수시설을 해서 잔디를 파종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지만 잘되어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확인하면 좋은 거니까 언제든지 시간 나실 때 말씀해 주시면 현장하고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업체가 있을 때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서로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맞습니다. 시공 중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며 바로 바로 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유영수위원 옥포도서관 문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유영수위원 저번에도 현장에 실사를 하고 왔는데 지하에 물이 샌답니다. 물이 누수되어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양정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관급공사 있잖아요, 감독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누수되는 부분은 땅을 파서 건물을 짓게 되면 방수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방수되면 그 밑에 있는 흙이, 토사가 밑으로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내려앉으면 건물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저번에 할 때 확인은 정확하게 해 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방수가 잘못되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하자 보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지난번에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서 각종 시설물 현장 점검하실 때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부분하고 도서관 정문에 인도 보도블럭 구배가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것은 결로현상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습기를 구입해서 해 보고 조금 지나서 말려보고 그게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좀 지나서 비가 샌다면, 방수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으니까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정문에 인도 구배는 보도블럭 밑에 모래를 깔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들 그날 와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약간 경사를 줘서 시공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모래가 밑으로, 경사로 쓸려 내리기 때문에 보도블럭에 균열이 생겨서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답니다. 지금 시공한 것은 가운데가 약간 부르고 양쪽이 그렇게 되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잘되게 하는 시설인데 그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지을 때 도서관을 넣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도서관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장평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예산이 책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언제 확보할 생각입니까? 지금 1년 남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21억 정도 되니까 나누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앞에 제가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기초가 끝나고 나면 건물은 금방 올라갑니다.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도서관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완공과 동시에 도서관이 오픈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중곡동이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지으면서 거기에 하나씩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것 말고라도 소형 도서관 같은 것을 건립할 생각은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작은 도서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백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아파트관리실이라든지 주변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1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도서하고 열람실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 첫째 말씀하신 그쪽에는 수양동사무소를 지을 겁니다. 현재 수양동사무소가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지을 건데 짓게 되면 장평동이나 옥포2동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관리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별도로 사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지관리라든지 신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수양동 지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국비 일부 있고 시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아파트별로 하는 것이 사업 추진해 볼 만한데 그 부분도 체크해서, 당장에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쨌든 국비를 타 와서 그것을 시행하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국비를 따오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3백세대 이상 되는 곳은 법이 바뀌어서 시공할 때 도서관 넣어야 됩니다. 3백세대 미만하고 앞에 지어 놨던 데는 작은 도서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총 사업비가 240억입니다. 양쪽 합치면.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145억하고 70억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이형철위원 추가하고.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추진 자체가 남해안스포츠파크의 사업성이라든지 남해안전지훈련, 결국은 사업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문화하고 체육인데 문화체육을 수익성을 가지고 하면 사실상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운동장도 안 짓고 문화재사업도 안 하는 것이 맞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 그대로 놔두면 100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하고 다른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고 했을 때 손실의 폭을 50으로 줄인다는 데 있는 것이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수익을 보고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경남체육대회나 전국체전,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장래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지가 그런 쪽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일반시민으로 볼 때는 처음에 동기 자체가 남해 스포츠파크가 잘 된다, 프로축구단이 와서 연간 수익이 얼마다, 그때 한참 왜 우리 거제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 거제도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되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사업을 해서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장래투자도 되고 그 투자를 해서 결국 사업을 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연말입니다. ◯이형철위원 신문에 보니까 12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연말입니다. 12월. ◯이형철위원 연말 서너 달 앞두고 각 프로축구단, 또는 다른 아마도 좋고. 이런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준공하면 준공기념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도 선호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그라운드골프대회라든지 아니면 대한체육회하고 적당한 대회가 있는지 알아봐서 가장 적합한 대회를 유치해서 홍보하는 데도 활용하고 기념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 생각은 3개월 앞두고 미리 준공과 겸해서 큰 행사를 해서 홍보도 좋고 미리 프로축구단이라든지 축구팀에 미리 홍보 물자를 보내서 아니면 프로축구단 감독을 초청해서 선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장수입은 안 되겠지만 많은 홍보로 인해서 사업비 240억 투자한데 비해서 사업도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인조잔디가 있지요? 한 면.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종합구장은 천연잔디고 옆에 축구장 2면 있는데 한 면은 인조입니다. 한 면은 천연이고. ◯이형철위원 인조잔디 깐 것까지는 좋은데 인조잔디가 5년 지나면 유해물질이 발생한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학교 같은 데, 5년 가까이 되는 학교가 있답니다. 유해물질이 꼭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유해물질이 없는,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꼭 확인하셔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꼭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한 5년 후에는 분명히 유해물질이 발생한답니다. 그게 탄성고무물질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이형철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인조잔디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인조잔디 깔아놓은 데는 물을 안 뿌려주면 그게 막 날라서, 고무가루 있지 않습니까? 날라서 주위 아파트단지에, 가정주택들에게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이야기를 좀 하면 뿌리고 말 안 하면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던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지금 아주구장에는 전에 야간조명을 새로 했는데 옥포구장에는 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왜 안 했지요?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것도 같이 하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거기도 야간경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예. ◯위원장 한기수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합니까? 일반인들이 축구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이용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이용됩니다. 신청하면 이용은 되는데...... ◯위원장 한기수 공 찬다고 신청하면 일반인들 다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다른 계획이 없으면 일반인도 해 줍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해 줍니다. ◯위원장 한기수 전에는 안 해 준다더마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잔디 보호 때문에 계속해서는 못하지만 잔디가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으면 해 줍니다.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공을 차고 하는 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지금 운동장에 스코어보드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전광판. ◯위원장 한기수 전광판, 이런 것이 종합구장에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종합구장에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월드컵하고 올림픽 같은 것 하면 응원전도 많이 하고 그럴 필요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구장이나 옥포구장, 사등에도 구장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런 시설을 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10억에서 15억 정도. 양산 같은 데 이번에 했는데 15억 정도. ◯위원장 한기수 전광판 하나 만드는 데요?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규모가 조금. ◯위원장 한기수 크겠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지금 있는 종합운동장보다 더 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지금 있는 우리 수준 정도 하면요?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10억 정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수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저도 몰랐더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한기수 제가 다른 데 듣기에는 3억-4억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작을 겁니다. ◯위원장 한기수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시설담당 신채근 예. ◯위원장 한기수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도 문화하고 같이 엮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랑 운동장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스포츠파크에 아까 유영수위원 질의할 때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히 인정은 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시립이 없거든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맞습니다. 수련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수련원이 우리 거제시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이 없다 보니까 통영이나 고성에 가서 1박을 하고 오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시설을 할 때 숙박시설한다 하더라도 계속 1년 365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들이 작게 사용된다면 그게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수련관 시설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리고 둔덕가족체육공원이 지금 공사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둔덕가족체육공원은 부지는 2만5천평 정도 되는데 다 샀습니다. 부지매입은 다 마쳤고 나머지 공사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 마치면 하려고 내년도 광특예산에 3억1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공사하고 인조잔디장 1면과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것이 우리 부서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시립테니스장 예산 전용한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시립테니스장 예산 전용한 것은 둔덕가족체육공원 땅 사는 데 돈이 3억5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협의해서 그 사람이 협의에 응해서 그 돈이 부족해서 거기에 돈을 3억5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전용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3억5천만원 땅 사는 데 썼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위원장 한기수 50페이지. 문화재보수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화재의 기준이 포로 수용소 헌병대막사도 문화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런데 문화재보수현황에 같이 넣어놨습니까? ◯문화재담당 윤승구 헌병대막사 문화재 맞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어디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담당 윤승구 이것은 도 기념물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문화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종류를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과 사적,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문화재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명승 해금강하고 거제현관아, 둔덕 기성, 천연기념물로서는 거제연안에 아비도래지, 학동 동백나무숲, 등록문화재는 거제초등학교 본관과 학동에 진석중가옥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서는 유형문화재로서는 오량석조여래좌상, 장목진객사, 거제향교, 거제장흥사 지장보살하고 거제 외포리 석조여래좌상하고 기념물로서는 각종 성, 문화재자료로서는 아양리 3층석탑부터 시작해서 청곡리 지석묘,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포로수용소 헌병대막사는 무슨 문화재라고요? ◯문화재담당 윤승구 그것은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문화재자료? ◯문화재담당 윤승구 예. 문화재자료도 문화재와 같은 그렇게 지정・관리되게끔 경남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렇습니까? ◯문화재담당 윤승구 예. ◯위원장 한기수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문화재에 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과장님, 5페이지 맨 앞에 펴 봐주십시오. 옥포지역 다목적체육관 설치, 탁구장 탁구대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10대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10대 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위원장 한기수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명칭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탁구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건축물 안전진단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높이는 곤란하다하고 돈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지어 놓은 것은 탁구장이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위원장 한기수 우리가 탁구장은 지금 테니스장 처럼 임대료를 고정해서 받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지금 없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올려놨습니다. 정례회 때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처럼 그것도 단체하고 수의계약할 때는 한 대당 월 3만원 정도를 해서 해 놨습니다. 한 대당 3만원이면 10대니까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러면 그 기준이 능포에 가면 옛날에 능포 구 청사, 거기도 지금 탁구장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러면 우리가 탁구장이라고 지은, 체육시설 한 곳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위원장 한기수 탁구장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아까 과장님 양정테니스장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양정테니스장, 고려아파트에 있는 거요? ◯이형철위원 예, 저희 선거구가 되어서 아파트집단지역이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너무 심해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테니스동호인하고 협의했다는 것이 장평테니스장이 건립되어서 옮겨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비워주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그때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주민체육시설로 전환시켜 주든지 그때는 테니스장이 충분히 있으니까 동호인들이 테니스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옮겨 준다는 것이 그때 가서 주민체육시설로 전환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가서 못 가겠다고 하면 또 민원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그것은 행정에서 조정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테니스동호인들이 못 가겠다고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제 제가 가서 몇 번 보기로 아파트단지 앞에 조그마하게 1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서 기부채납이 됐는지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랄까 좀 그런 것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민원이 그렇게 좀 많으면 행정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위원님, 그게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그 단지의 테니스장을 가장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그 단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장평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겠습니까? 조금 멀게는 덕산아파트, 고려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고현사람들은 고현테니스장을 이용하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조금 불편하다고, 물론 숙면할 때 테니스장 사용하면 많이 신경 쓰이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있은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사를 올 때부터 테니스장은 다 있은 시설이고.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고 하도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뭐 행정한테 말할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뭐랄까 법적인 조치로 이런 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민원가지고 풀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소음기준이 기준치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서로 타협해서. ◯이형철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묻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때 가서 또 협의를 하자고 하는 그것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그때 가서 동네 주민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이형철위원 민원을 접수해 놓고 제가 가서 이렇게 까지 됐다고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우리가 위원님한테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면 4개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가면 말씀하기가 훨씬 편안할 겁니다. ◯이형철위원 갈 때마다 물어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서 보면 독봉산에 6백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몇 페이지입니까? ◯이형철위원 동네 공원.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동네 체육시설. ◯이형철위원 6백만원을 쓴 내역을 보여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시면. ◯신금자위원 38페이지입니다. ◯이형철위원 독봉산 뭐 설치를 했다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독봉산체육공원에 6백만원 쓴 내역이 사업내용에 보면 운동기구, 평의자 정비인데 이것은 고현동에 재배정해서 고현동에서 집행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제가 말나온 김에 동네민원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봉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산입니다. 주로 중곡에 계시는 분이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중곡에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위에 지역보다 중곡쪽이 2천명 정도 더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쪽에는 보면 여러 가지 구 도시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중곡지역은 아무런 공원이 없습니다. 현재 미남호터미널 앞에 이번에 겨우 설치해 놨고, 등산은 전부 독봉산을 거의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운동기구라든지 독봉산 전망대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전망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안 되고 운동기구는 계룡산임도에 설치해 놓은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독봉산을 한번 보고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하고 체육회 관련 집행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14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면 거제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그냥. ◯이형철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이형철위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체육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따로 따로 지원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문화체육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형석
김형석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위원장 한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더운 과정에도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철저에 관한 부분 2008년 4분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으로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관람객 유치방안 강구로 운영수지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 및 수영장 임대사용계약서 관련 부분은 지난해 임대료 미납부분은 완납이 되었으나, 최근 3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호텔, 수영장 시설관리에 경영수익사업 부분으로 전환은 향후 전문기관 용역의뢰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 3, 4, 5, 6, 7, 8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은 저희들은 거제시대관심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1회 하였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1번 부서 및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명, 현원 2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12, 13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공연전시현황은 29회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문화회관 소관 소극장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으로 소극장에서는 76건 114회를 하였으며, 인원은 22,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극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극장은 소규모 연극공연, 클래식 및 유치원 발표회, 음악학원 발표회 등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교육프로그램인 목요문화대학, 클래식매니아, 음악영화시리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며, 각종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발굴로 소극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장된 야외공연장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호텔・아트스포츠 운영현황입니다. 계약은 호텔과 수영장이 고상진 사장으로부터 7억2,500여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0년 4월 1일부로 윤인수 사장에게 수영장영업권 양도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임대료 납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호텔 및 수영장 통합해서 2,400만원인데 호텔은 연체료가 있는 사항이나 수영장은 현재 완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 시점으로 호텔이 임대료와 연체료, 호텔공과금을 포함하여 1억8,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임대사용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및 홍보물 구매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소장 작품 보관실태 현황은 저희 문화회관이 24시간 열려 있는 문화회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365일 야간시간에 공연이 있는 관계로 낮 시간에도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대관이나 기획공연이 없을 때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의 무상임대관리 전환한 작품도 있지만 소장실에 있는 작품으로서 기획공연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호텔 미납금이 8월 31일 현재 1억8,900만원이 미납이라는 이야기지요?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유영수위원 아직까지 납부한다는 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안 그래도 어제 55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기타 토의시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 고상진 사장이 아마 부동산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호텔업 외 병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들리는 말로 40억 정도에 팔았다는 말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데 이번 15일까지 완납을 하겠다고. 제가 저번 주에는 전국문화회관연합회 관장 연수였는데 우리 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2시경에 만나서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이사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법적인 소송을 이사회 결정이 나서 압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호텔에서 계산하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은행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이 저희에게 압류되어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3억3,800만원인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돈을 압류를 하니까 호텔사장도 급하게 병원 건물도 욕심을 안 내고 팔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번 15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임대는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내년 7월 9일까지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다 받으면 큰 그게 없으면 내년 7월 9일까지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3개월을 연체했을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요건은 되는데 사실 호텔하고 수영장이 우리가 수익적인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올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시설로서 업자를 구슬리고 다독거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아마 인수할 때도 업자들 간에 권리금도 조금 있었고 자기 자신도 시설에 대한 투자도 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관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만약에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고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 이사회에서도 완납이 되면 계약기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도 현장실사 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진짜 호텔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보면서 참 의아해 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도 위에 골재부분에 녹이 피고 어쨌든 습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습기가 많이 있으면 쇠 같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부식됩니다. 그래서 아예 호텔을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용도로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그런 말씀들을 이사회에 부쳐서. 저는 이번 20일날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부장들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보니까 호텔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일반 여관급보다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이사회와 운영진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반영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강연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관장님이 임기가 거의 다 됐고, 차기는 안 하는 것으로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임기 동안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건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유영수위원 이야기한 임대료 납부현황에서 ‘연체료 별도’로 해 놨는데 연체료 별도 금액을 왜 명시 안 하고 ‘연체료 별도’로 해 놨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지금 저희들이 한 2부 이자 정도 되지요?(관리부장에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예, 15%.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임대료 15%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체이자만 해도 벌써 520만원, 이때까지 저희들이 호텔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난 뒤에 구슬러 오면서 받은 돈이 3억5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해약사유가 되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압류했던 것을 풀어주고 나니까 이렇게 또 연체가 그 뒤에 다시 또 된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호텔하고 수영장하고 분리되어 있던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그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처음에 호텔 사장하고 수영장 사장이 달랐는데 고상진 사장이 중간에 호텔을 하고 있다가 수영장도 어렵다고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을 위해서는 수영장하고 호텔을 같이 하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관리에도 편하고 해서 이사회에서 허락을 해서 호텔을 하는 고 사장이 수영장까지 인수했던 사항입니다. 해 오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니까 작년에 수영장 부분을 다시 전전세, 사회적인 통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전전세 개념으로 다시 내놓아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부채도 탕감하면서 다시 사장이...... 그 사장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서 인정을 해 줄 때 고현에 있는 삼성조선소에서 하는 수영장의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호텔임대사용계약서 제9조(전대금지) 조항에 보면 “사용기간 동안에 갑의 승인 없이는 동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 갑이 승인한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저희들이 임대, 그러니까 만료시점이 내년 7월까지로 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아무튼 감사자료를 만들 때 금액을 ‘연체료 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에 올리면 안 되고 금액을 명확히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연체료 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답사갔을 때 미술품을 소장하는 장소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미술품을 그냥 그대로 바닥에 방치하는 걸 목격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지금 저희들이 작품배치는 새롭게 했는데 사실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장품실을 저희들이 급하게 감사지적을 받아서 만들다가 예산이 없어서 앵글이라든지 비치대가 있습니다. 다른 미술관 소장품실에 가면. 아마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만일 확보가 된다면 방금 강연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그때 갔을 때 관장님한테 미술품수불대장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 왔던데.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첨부를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이것은 미술 전체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가 요구한 것은 미술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그 관리대장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전시를 하고 어디 위치 표현이 아니고. ◯강연기위원 어디에 빌려주면 그게 언제 어디에 가고 언제 다시 회관에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수불대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술회관에 없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저희들 자체 창고에 보관하고, 28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에 나가있는 것은 거제시에 무상임대관리전환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불출일자를 기재해서 위원님께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해야 그게 언제 어디에 나가있고 그 나갔던 그림이 언제 다시 회관에 들어오고 그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유영수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수영장 안에 관리상태가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신경써서 도색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상임이사님께서 그동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계시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술회관 운영이 수익사업 이전에 거제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일을 있습니다. 대작공연, 정기공연, 매년 10회 이상을 기획공연을 하였고, 다양한 전시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같은 거제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예술회관에 가서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접근성에 방법을 어떤 것을 연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해도 사실 장승포가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모여 있는 고현지역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돌린다는 이런 고민도 사실 했었고 전에 한기수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예산도 한번 뽑아보고 했는데 사실 재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도 있으면서 경영성에 의한 수익성을 겸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출할 부분들은 사실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효과가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더 든다든지 차량유지비가 더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벌릴 것들은 많고 해서 효율적으로 못했는데 이 부분도 차기 관장으로 오시는 분한테는 부장 등을 통해서 이월해서 곧 심도있게 고려해라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가능하면 셔틀버스, 조금 전에 예산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가능하면 셔틀버스 운행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관광버스를 그 시간에 임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세 차 정도 배차해서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셨는가 싶어서.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예산문제로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교육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분야에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단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에서는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거제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셔서 유종의 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수영장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 9월달에 한기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10가지를 물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풀장 정화장치가 고장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고치지 않았다든지 실내 바닥 자갈시공이 모래가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남녀 사워장에 샤워꼭지가 고장났다든지 그 당시에 현 위원장님이 건의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이형철위원 10가지 질의를 하셨지요?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이형철위원 2008년도 9월달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민들 불만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물이 더러워서 피부병이 자주 발생하고 눈병도 생겨서 고생했다 는 여론도 많다. 샤워장에 하수구 약간 냄새가 많이 난다. 기본적인 시설관리들의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 졌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그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5천만원 정도인가 들여서 시정할 부분은 다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약서 세부사항에 있는데 소모품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 주지 않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잔잔한 민원까지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영장 측에 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현 위원장님이 시정사항을 했으니까 또 확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유일한 시립수영장입니다. 거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26페이지 보면 미술작품 소장품 보관실태 관련 건인데요, 소장작품 관리는 항상 창고 속에 그렇게 넣어두는 것보다 전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일 열려있는 문화공간을 지향하다보니까 공연은 저녁시간만 합니다. 낮 시간에 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승포항이 아름답다보니까 낮 시간에 관광객이 배 타러가기 기다리다가 올라오기도 하시는데 그때 미술관이라도 개방하려고.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교환해서, 한 작품만 하면 지겨우니까 여러 가지 제목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 가봤을 때는 아마 지금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었더라면 올 연초부터라도 어떤 계획이 잡혔으리라 생각하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못 챙겼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말하면 기존 대관이 잡혀 있습니다. 대관이 빌 때 짧게는 보름, 어떨 때는 한두 달도 비기도 하는데 초창기에는 대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관이 생기면서 미술이나 사진, 이런 쪽으로 우리 지역 단체들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소장품전을 하기가 1월초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문화활동이 활발해져서 미술관도 애용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획전하면 제대로 된 전시를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전할 때 윤부원위원님께서 와보시면 좋은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제6조(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때까지 임대료를 잘 내다가 한 3개월 정도가 연체가 되었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취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 맞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30%인 2억1,70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현금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현금납부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계약이행보증금은 미납된 임대료만을 보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 시 “갑”은 바로 보험증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놨다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고상진 사장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가 수영장 사장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다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사장이 수영장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때 아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아마 거제시홈페이지 민원도 올리고 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셔서 업무를 해결해 주시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호텔사장이 수영장을 같이 인수해서 공동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계약금액의 3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끊으려고 했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경과하다보니까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한 달 정도 연체금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완납하고 끊으라고 했는데 그런 시간의 과정에서 이자도 연체가 되고 해서 그 이후에 부동산 몇 억짜리를 근저당을 그것가지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관장으로서 담당직원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끌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관장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규정대로 움직여야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다보니 지금 그쪽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그런 거제시의 위신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을 정해 놓고 그분한테 수영장이든 통합관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규정과 원칙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하직원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최종책임은 제가 져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호텔에 사실 무 자르듯이 법적으로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을 구슬려서 돈을 천천히라도 받는 과정을 통해서 3억5천만원 정도 받고 다시 연체되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차후 제 후임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관장님이 연임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 계시는 동안, 아니면 연임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차피 법으로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후임자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 거제시가 볼모가 안 되고 우리 거제시의 위신이 안 깎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전시현황이 나오는데 수입이 소요사업비보다 많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백혜선이 들려주는 바바이야기’,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하나도 없었네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바다이야기 뭐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기수 백혜선이 들려주는 바바이야기.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예, 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2008년 10월부터 위탁판매가 3분의 1정도 줄어들 만큼 관객이 급감합니다. 경제불황 여파를 많이 받아서. 그 이후로 2008년 하반기, 2009년, 올해 초까지 주로 집중적으로 한 게 저희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백혜선이 들려주는 바바이야기’ 같은 경우는 백혜선 콘서트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대관하고 홍보비를 부담하고 개런티,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사업비는 전혀 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이문세콘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세콘서트’ 같은 경우 전체를 저희가 초청하려고 하면 1억2천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3,200만원 개런티를 내고 홍보와 대관을 저희가 맡고. 그래서 수입을 3대7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사업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이문세콘서트’는 유료로 950명이 들어오고 소요사업비가 3,200만원입니까?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저희가 들어간 사업비만 3,2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렇지요?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전체 개런티는 1억3,200만원짜리 공연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수익은 3,426만9천원.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이런 사업은 충분히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문세콘서트나. 밑에 김건모콘서트 보니까 1억6백만원 들어서 1억2,300만원이 들어 왔네요?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그런 부분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올 초에 그런, 이를 테면 속된 말로 돈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 건데요,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이런 대중가수 콘서트보다는 순수예술장르 연극이나 무용, 클래식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수입을 위해서 콘서트에, 대중가수 콘서트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이문세콘서트는 무료관객이 0명인데 김건모콘서트는 무료관객이 53명인 이유는 뭡니까?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이문세콘서트는 공동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체 초대권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김건모콘서트는 저희 단독 기획공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2% 객석나눔이라고서 해서 읍・면・동, 소외단체, 복지시설, 이런 데를 객석의 2% 정도는 모든 기획공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읍은 없고 면・동으로 나눌 때는 면・동으로 공무원이 알아서 어떤 사람이 갈라주도록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방법은요?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통상적으로는 같은 공무원으로 파견되신 관리운영부장님께서 면・동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연간 기획공연20편 정도 하게 되면 이번 공연에서는 남부면하고 어디를 했다면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도록. ◯위원장 한기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외계층을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안 소외계층이 오는 경우는 없느냐는 거에요.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는 가능한 면・동에 표를 배정할 때는 가능한 돈 내고 오시기 힘든, 좀처럼 문화예술회관을 찾기 힘드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초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지 저희가 애광원이라든가 다른 소외계층을 초대할 때는 저희가 직접 섭외하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없는 분들이 오는 것은 맞는데 면・동 초청할 때는 그런 취지만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명단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어떤 식으로 말씀입니까? 추천을? ◯위원장 한기수 동, 면에 티켓을 갖다 주면 그쪽에서 “누가 누가 올 것이다.” 갈라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소록을 만들어서 명단을 받아보는 방법은요?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렇게 하면 엉뚱한 사람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예술기획부장 박병훈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상임이사님, 예총사무실이 안에 들어 와서 같이 있지요?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위원장 한기수 예총 안에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7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단체 7개가 있는데 예총만 들어 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보통 국악,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사진 7파트 되는데 지부장들 회의할 때는 한 번씩하고 실제로 총괄적인 것은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옆에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나 편리한 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우리 회관의 운영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도 있고 또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가 있으니까 정보교류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서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위원장 한기수 요 최근 12월달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에도 지금쯤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작업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상임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특히,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남권에서 최고 상인 문화부장관상을 거제에서 받았는데, 기획이나 역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사실 도시규모로 본다면 부산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대구에 있는 문화회관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거제 같은 작은 도시가 받았느냐 하면 몸이 가벼우니까 순발력 있게, 기동성 있게 기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문화회관 같은 것을 예를 들더라도 예술단이 오케스트라도 있고 국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5개 정도 있으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유지비에 돈이 대다수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획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대도시는 대관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시에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또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요소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20억이 들고.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 연간 120억에서 15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얼마였느냐 하면 서울시향이 정명훈 선생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입장수익이 1억5천만원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정명훈 선생 같은 세계적인 거장이 오니까 작년인가 듣기로는 20억, 30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케스트라 하나에 문화라는 것이 복지와 마찬가지로 수익개념을 따질 수는 없지만 투자비율에 비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만드니까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에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화는 화초가 아니고 나무라는 표현을 정명훈 선생이 전에 거제공연오셨을 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화초는 1년마다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나무는 수십년을 키워야 재목이나 동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신다면 오케스트라를 두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단기성과에 급급한다면 실패하기 십상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상임이사님 이번에 다시 상임이사를 선출했지요, 어저께?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예. ◯위원장 한기수 지금 이사님은 그만두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래도 있었던 곳이 앞으로 더 잘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임이사를 뽑는 그 과정, 거기에서 이런 것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저도 개관 초기부터 7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제가 예술기획부장으로 4년, 관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해 왔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문화재단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가 다른 것보다 창의적인 기획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경영평가의 최고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을 가지는 데가 제발 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떻느냐 하면 창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창원도 결국 우리를 따라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재단화를 시켰습니다. 공단에 있던 직원들 중에 문화회관 역할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표를 내고 재단으로 귀속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도 재단이 공무원과 재단직원과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단운영에 있어서 방향성은 제가 생각해도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문화향유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적으로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장님께서 이사장을 하시면 좋은 것이 직접 관장하시니까 예산의 지원 같은 것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파견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님도 재단이사시고 신금자위원님도 이사이시니까 신금자위원님께서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님이 늘 지적하는 이야기를 감사 때마다 지적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1년 정도도 안 있고 1년 정도 만에 교체하다보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면 3개부서가 예술기획부, 무대기술부, 관리운영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상임이사 선출말입니까? ◯위원장 한기수 예, 우리가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제가 제 개인적인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하는 게 물러가는 사람입장에서 제가 몸담고 있던, 애정을 갖고 있던 조직에 물론 개선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이 더 그런 부분들을 앞에 있었던 과정들을 생각하셔서 더 창의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오후 4시에 이사회가 있었지요?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쪽에 말씀드리는데 이사가 총 몇 명입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13분입니다. 이사장님 포함해서. 감사 두 분은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이사 13명, 감사 2명, 그렇습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예. ◯위원장 한기수 이사 13명 중에서 시의원이 저하고 신금자의원하고 두 명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그 부분은 재단이사회 규정에 시의회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예. ◯위원장 한기수 시민들의 대표 두 사람을 홀랑 빼버리고 이사회 하는 것은 무슨 짓입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그 부분은. ◯위원장 한기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알고 있으면서 참석할 수 없는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저희들 통화를 할 때 위원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이 일찍 연락드릴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금자위원님도 그때 참석이 가능하시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기본적으로, 공무원생활 몇 년 했습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기수 참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시간을 봐가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관리운영부장 양홍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상임이사님이 떠나신다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호텔이나 스포츠센터, 저기에 보면 전기세하고 또 스포츠센터 같으면 주로 수영장인데 물세,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 해서 연간 5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힘들다고 해서 보조를 해 준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이사회를 통할 때 저희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인근 통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체적으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자는 것이 통과되어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보조를 하고 나니까 그쪽 관리를 어떻게 하던가요?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처음에 거제문화회관을 만들었을 때 서울에 예술경영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주니까 직원들도 50명 이상 근무해야 되고 연간 50억 정도가 시에서 출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하다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못해 아까 이야기 나왔다시피 수도꼭지는 당연히 고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이익을 한 푼 더 내는 것에 연연하지, 수익구조에 연연하지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우리 공공기관처럼 복지나 이런 것처럼 서비스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회관에 수영장과 호텔을 갖고 있는 이상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고민은 우리들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기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소모품,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또 그에 대한 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50%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상임이사님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윤부원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시하더라고. 어떤 안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관장님, 미술소장작품 금액은, 총 구입금액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금액도 강연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는 표시되어서 보고될 겁니다. 나중에 금액을 보시면 우리 회관같이 공공시설에 작가의 작품이 소장이 될 때는 작가도 영광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작품 하나의 구입되는 그런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미술관이나 공공문화회관은 기정보상비라고 재료비에 수고비 그런 개념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에 구입한 그 그림 화랑에 갖다 팔면 2천만원-3천만원하는 작품도 회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언론에서 작품가격이 나서 언론사대표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가격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전업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직업이 없이 그림만 그려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화랑에 줄 때는 몇 백만원에 줬는데 왜 내한테는 몇 천만원에 팔았느냐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오픈하려면 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장으로 거래하면서 원천소득징수 다 떼면서 거의 실비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김정곤 ◯위원장 한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관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님들 모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1건으로 유충사업 및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 사항입니다. 주내용은 ‘여름철 전염병환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상반기 중 유충구제사업을 중점 실시하여 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므로 상반기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하여 다가오는 장마철에 유충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유원지, 해수욕장 등에도 적기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주내용은 작년 상반기 중 유충구제사업 및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이 29%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받고 처리한 결과 유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은 2010년 3월부터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67%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전 면・동에 방역소독을 고정배치하여 취약지에 대한 소독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7-8월 휴가철 하계유원지 및 해수욕장에 대한 중점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면・동과 연계하여 유원지 및 해수욕장 주변의 간이쓰레기장, 특히 공중화장실과 마을 내 하수구 등에 주1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5페이지. 공사변경 사항은 학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1건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1억3,100만원으로 건평 143.65㎡에 지상1층 콘크리트건물로 2010년 3월 4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중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설계내역상 산출물량 부분에 대하여 2,400만원이 증가된 1억5,500만원으로 2010년 6월 25일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29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9년도 목표액이 7억3,700만원에서 부과액은 9억3,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 9억3,100만원으로서 미수액 없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이 8억3,100만원인데 5월 31일까지 3억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도 3억4,100만원으로서 미수액이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건과 소관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며,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회 개최하였으며,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부서별 정・현원 사항은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번, 13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보건과 소관 보건의료장비현황입니다. 보건소 보유장비는 총 95종 641대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7명으로 의과가 14명이며, 그 중 전문의사가 6명, 일반의사가 8명입니다. 치과 5명과 한방의사 8명으로 총 27명이 보건소에 7명, 보건지소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건수입니다. 총 7개소 위반업소 중에서 업무정지 2개소,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5개소입니다. 과징금은 2,3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 의약품 수급 및 재고현황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내용입니다. 티디는 이월량이 3,248개이며, 구입은 없고 사용은 2,164개입니다. 재고 1,084개 남았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이월량이 없고 구입은 17,640개입니다. 사용은 17,640개, 재고가 없습니다. 일본뇌염은 이월량이 3,456개, 구입이 4,500개, 사용은 5,962개, 재고 1,994개가 남았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 이월이 없습니다. 구입만 300개 하였고 114개를 사용하였고 186개 남아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906개가 이월되었고, 구입을 1,000개해서 사용을 1,093개, 재고가 813개가 남아있습니다. 디티피는 3,326개가 이월되었습니다. 14페이지 디티피에서 10,5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은 10,434개, 재고가 3,392개입니다. 폴리오는 2,990개가 이월되었으며, 8,3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은 8,562개, 잔량이 2,728개가 남아 있습니다. 엠엠알은 2,617개가 이월되었으며, 4,100개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은 4,329개, 잔량이 2,388개입니다. 수두는 926개가 이월되었으며, 2,000개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은 2,243개를 사용하고 지금 683개가 남아있습니다. B형간염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됩니다. 무료분은 1,165개가 이월되었고 4,5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3,982개를 사용하였고 1,683개가 남았습니다. B형간염 유료분입니다. 소아용은 1,220개가 이월되었고, 646개를 사용하였고, 574개가 남아 있습니다. 성인용은 610개가 이월되었으며, 3,000개를 구입하였으며, 2,979개를 사용하고 현재 641개가 남아 있습니다. 15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실적으로 장티푸스는 17,355명을 검사하였으며, 결핵(객담)은 28,594, 성병 15,971, 에이즈 4,388, B형간염 3,259, 세균성이질은 1,375건을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14,59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에서 결핵 환자 수는 우리 관내 보건소, 병・의원을 포함하여 178명이 발생하였으며, 완치는 보건소가 40, 병・의원이 23, 현재 등록한 환자는 결핵을 앓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5명, 보건소가 29명, 병・의원이 86명입니다. 한센병환자는 13명이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성병감염자 현황입니다. 총 검사자 수 15,971명 중 감염자가 26명, 치료 완료 26명 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A 발생현황 항바이러스 사용자는 15,056명입니다. 이는 검사를 안 해도 신종플루 증세가 있기 때문에 투약한 환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검사해서 환자로 확진된 것이 4,719명입니다. 기타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입니다. 1군 전염병은 장티푸스 1명 발생하였으며, 2군은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에서 12명이 발생했습니다. 3군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에 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법정전염병 환자 조치사항입니다. 17페이지 중에서 제1군 장티푸스와 결핵환자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군 장티푸스는 신속한 환자 대응조치로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입니다. 결핵환자는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결핵환자도 민간공공 협력, 철저한 환자관리로 치료 및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은 장비 구입은 유기탄소측정기 외 28종 89개를 구입하였으며, 소요금액은 3억5,914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입처는 동남메디컬 외 8개소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상세한 구입처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약류 관리 현황입니다. 마약류 관리현황은 총 대상업소가 106개소입니다. 점검업소 수를 13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상태와 마약류 구입 시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 기타 마약류취급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법 마약류 양귀비 단속현황입니다. 단속방법은 거제경찰서 수사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양귀비 재배가 자그마하게 끊이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금년에도 홍보를 계속하였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과대하게 50주 이상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만 장목 유호와 구영, 유호에서 약 24주, 26주, 27주가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소각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사항은 보건소, 보건지소는 예방접종, 치과, 검사, 건강검진, 한방, 의과로 구분하였습니다. 실적은 예방접종 등 총 186,152건의 진료에 세입은 11억9,500만원의 세입을 입금시켰으며, 지소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는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12개 보건진료소에서 총 32,537건의 진료와 2억7,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응급환자 이송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민간이송업체가 작년까지 1개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5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6월 16일날 허가나간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민간이송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EMS환자이송단과 한국응급이송단 거제지점입니다. 허가기관은 경상남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리베이트, 그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곤 리베이트라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자기 약을 많이 처방을 해 주고 써달라고 의사 개인한테 로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음성적으로 로비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로비한 어느 제약회사 직원이 자기 약이 안 팔리니까 방송에 대고 이야기해서 그 방송이 파장이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포함됩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나 의사로 있는 공중보건의나 소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소독하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새벽에 하면 약이 밑으로 쫙 가라앉아서 소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5시에 하다보니까 낮에 일하고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부분 시정 안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장평지역에서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조선소에서 야근하고 잠을 잘 시간에 소독을 하니까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4시에 하지 않고 잠을 자고 난 뒤 6시에서 7시 사이에, 방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분이 좋다고 해서 6시에서 7시 사이로 아침 방역소독을 늦추었습니다. ◯유영수위원 보통 소독하면 시간은 지금까지 몇 시에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방역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해가 뜨기 전과, 그러니까 일출 전, 일몰 후 그 시간이 제일 적기입니다. 햇빛이 나면 햇빛에 의해서 약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날 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소독약 치면서 소리 안 나는 기계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사람이 등에 지고 분무로 하는 것은 소리가 안 나는데 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잠을 자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소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지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곤 예. ◯유영수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가격차이가 납니다. ◯유영수위원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예를 들면 예방접종 종류가 많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용 간염을 보건소에서는 3,500원 받습니다. 소아는 1,8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3만원 내지 3만5천원 받습니다. ◯유영수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보건소는 원가만 받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싸니까 예방접종하려고 보건소에 많은 인원이 밀리고.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맞는 것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맞는 것은 인플루엔자, 이런 것 보면 엄청 밀려서 아침부터 줄을 서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혹시 개선책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계절인플루엔자하고 겹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야 되니까 계절인플루엔자를 맞으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예방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나 우리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도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되도록이면 분산을 해서 기다리는 것을 작게 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예방효과가 없거든요. 약이 나오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몰리는 것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 게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병・의원에서도 다 같이 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표를 가지고 가면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혹시라도 없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절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계절독감을 보고 제일 많이 밀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병원에 대고 보조를 해 주지 않는 이상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무료거든요. 병원에 가면 15,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 병원보고 “약값 2천원만 받고 13,000원을 보조해 줄게.” 해도 13,000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유영수위원 보면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건데 보건소에만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해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다가 다시 가서 그다음 날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버스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쭉 줄 서 있다가, 아니면 2차적인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계속 기다렸다가 탈취한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좀...... 아니면 그때 일시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약품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정온도에서 보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휴대용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이쪽 아파트 가서 주사 놓고 나머지 저쪽 아파트 가서 변질되면 부작용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법을 생각해서 접종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가방을 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작용은 감당을 못합니다. ◯유영수위원 냉장고에 문제가 있다면 요새 휴대용냉장고 좋게 잘 나오는데. 차에 시가잭만 꽂으면 잘 나오는데. ◯보건과장 김정곤 틀립니다. 이것은 항상 일정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유영수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시기 때 밀리는 부분은 최대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겨울 되기 전에 꼭 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보건과장 김정곤 추석 쇠고 나면 면・동 부락마다 다니는 것은 안 되지만 공간이 넓은 장소라든지 지금은 보건지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보건지소에서 5개동 인구를 다해서 이틀 하니까 밀리는데 이 문제를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학동에 전에 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전에 진료소는 지금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회계과로 관리전환시켜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몇 평이었습니까? 굉장히 좁던데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아주 좁고 불편해서 새로 지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학동보건진료소가 올해 완공되었잖아요? 총사위에서 그날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그 진료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관상으로 진료소라고 할 수 있는 감도 안 왔고 간판도 없고 입구도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찾아보니까 입구가 이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구를 냈는지 모르겠고, 또 설사 입구를 그렇게 했더라면 바깥에 큰 간판을 세우고 입구 대로변에 보건소라는 큰 간판을 해 줘야 주민들도 알고 지나는 사람도 알고. 특히, 학동은 응급환자가 거제에서 최고로 많을 수 있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무슨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곤 보건진료소 위치가 주유소하고 전화국하고 사이에서 바깥에서 건물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날 준공하고 그때 당시 간판하고 안내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피서철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차가 밀리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쇠고 나면 준공식을 할 것인데 그때까지는 간판이 다 되어지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완공이 되어 집니다. ◯신금자위원 찜질방도 있고 거제도에서는 보건지료소로는 제일 편리하게 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피서철에 여름에 그 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입구 대로변에 큰 간판을 특별히 표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간판을 크게 ‘보건진료소’라고 썼으면 아주 유리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아마 누구나 봐도 ‘왜 입구가 저렇게 있나?’ 라고. 내부시설은 저렇게 잘해 놓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진료소를 할 때 아무나 ‘보건진료소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개인 집이 아니고 회관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은 특별히 시민이 잘 알아봐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 보건진료소나 지으실 때는 유념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식을 안 했는데 준공식할 때 총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총사위 소관이니까 준공식에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초청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곤 동부에는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강연기위원 위원장님만. ◯보건과장 김정곤 전부 다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언제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추석 쇠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시장님 스케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보건소가 최고 문제점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 특히 신현지역은 특수상 자연마을도 있고 도시민도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를 찾아가려면. ◯보건과장 김정곤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특히 노인들, 특히 임산부. 자가용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그래서 저번에 작년도 겨울철 독감예방 때문에 한번 대혼란을 안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부 다 어르신들에게 전부 상동이라든지 걸어오는 불편을, 바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걸어오는 불편을 많이 겪고 또 동시에 그런 분들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수용 못하기 때문에 대혼란을 겪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병원하고 의원들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줬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예방접족 위탁사업을 준 것은 독감이 아니고요, 우리도 관내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하는 그것은 어린이들 예방접종, 디티피, 소아마비, 이런 예방접종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15,000원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3,500원하면 3,500원만 본인이 주고 나머지는 11,5000원은 국비로서 병원에 청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기초예방접종이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계절인플루엔자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접근성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마을셔틀버스를 우리 시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보건소 앞에 셔틀버스가 들어오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마을셔틀버스 타면 보건소 앞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교통이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이형철위원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올해는 작년과 달라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없기 때문에, 계절인플루엔자만 있기 때문에 많은 혼잡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앞에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석 이후 10월부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동지역에 가서, 장평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 장소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얼마만큼 대기할 수 있는지 그늘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하다못해 비어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제일 좋다 싶으면 컨벤션 예식장, 이런 것을 빌려서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 와 있으면 편하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용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다음에 이 문제는 장승포지역과 고현지역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올해는 그렇게 장사진을 안 이루고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놨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정곤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바로 하면 너무 빠르고요. ◯이형철위원 조금 있으면 벌써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보건과장 김정곤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9월말부터 준비할 겁니다. ◯이형철위원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 선 것 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김정곤 그러나 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하는 식으로 가는데 장소라든지 계획이 됐다하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서 어느 인구를 모집하고 어느 의사까지도 배치시켜야 되고 어느 간호사까지 다 나와야 되고 엠뷸런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안 되었으니까 보고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작년처럼 인플루엔자만 아니면 올해 수급에는 큰 혼잡없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신종인플루엔자는 예측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신종인플루엔자는 사실상 동남아 쪽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보건소장 정기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준비는 많이 해 가지고 하는데요 하루에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5천명이 넘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접종하시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보건소에서 안 맞고 다른 동사무소에서나 이런 곳에서 맞았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설 안에서 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고충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방접종수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칙 밖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난 다음에 예방접종을 해서 그분이 잘못되어서 돌아가셨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 못하고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도 겪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올해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옥포에서 1군 법정전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O-157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감염이 발생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옥포에서요. ◯보건과장 김정곤 제가 근무를 안 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전염병은 여름철 더위와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 등으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경우도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책자에 보면 총 27건의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집중폭우 등으로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설사를 유발하는 수인성질환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집중폭우가 어느 때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도 예년에 비교해서 9월달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유행병 유행에 상당히 오류가 큽니다. 계속해서 9월달까지 덥다하니까. 그래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과 가을철 방역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특히 방역효과는 날씨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집중폭우와 무더위로 인해 기상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때 일수록 탄력적인 기후예방을 주시하시고 방역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방역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곤 일상 하는 방역은 일상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요, 아직까지 우리 여기에서는 수인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폭우도 없고 수해지구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겨지면 방역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에 의사, 간호사, 기사, 방역요원, 역학조사반,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동해서 그 지역에 집중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방역을 하고 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예. ◯이형철위원 그게 신문보도 상이나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데 그게 계속 보건소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약이 지속성이 있고 속효성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비닐봉지 안에 모기를 넣어서 연막을 뿜어서 몇 마리는 죽고 몇 마리는 날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아니다 하는데 약은 속효성보다 지속성을 씁니다. 속효성은 집에 에프킬라 치면 바로 안 떨어집니까? 그것은 속효성이고요, 그리고 지속성은 맞고 서서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파괴라든지 인체에 대한 폐가 속효성보다 지속성이 훨씬 덜합니다. 지속성을 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개체 수는 줄어들고 모기는 없어집니다. 연막소독을 안 하면 모기라는 것은 나무 수풀이나 녹물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수구나 웅덩이보다도 연막소독은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무 숲속이나 논이나 물 고인 데도 지속성 약이 연막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알려진 대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이형철위원 소리에 의해서 기절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여튼 효과성이 있는 이 문제도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저런 데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이 들끓고 하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이더라고요. 화장실 자체가. 그런 부분에도 방역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정곤 거기에 대한 방역은 위탁업체에서 화장실 정비하면서 방역소독 약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독업체에서 방역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방역까지 다 하네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이형철위원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그 감독도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카센터라든지 또 대구약국 밑으로 보면 야외 커피자판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자판기 보건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위생계에서 합니다. 식품위생계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장 김정곤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네요? ◯보건과장 김정곤 물어보십시오. 위생계장 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19페이지 보면 마약류 관리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업소가 있고 점검업소가 있는데 마약류 관리현황이라면 어떤 특별한 병원에 지정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병원이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마약류 지정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증을 교부한 개소 수가 106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대상업소는 106개소인데 그렇다면 106개소는 지정병원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점검업소는 139개소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김정곤 병원하고 의원하고 약국인데요 약국은 한 번씩 갔고 의원이나 병원에는 1회 이상 점검을 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건수입니까? 점검건수입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예. ◯윤부원위원 점검업소라고 해 놓으니까. ◯보건소장 정기만 옆에 단위가 건수. ◯윤부원위원 점검업소가 되어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역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방역이라면 어떤 균의 침투,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상수도 했을 때 물탱크에 그것을 주더라고요. 요즘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곤 지금 클로로칼키는 공동우물에만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물 업무가 전부 수도과로 가버려서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방역하고 그 부분하고 틀리네요? ◯보건과장 김정곤 예, 이원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하고 공동우물하고 사용할 때는 클로로칼키를 부락에 공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 업무가 수도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2010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장기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처리결과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09년 10월 12일날 했고,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심의안건에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거제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9항까지 해당사항 없으므로 10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명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보건심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9년도 1회, 2010년도는 없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09년도 8회 57건 했으며, 2010년도에는 5회 13건을 했습니다. 7페이지. 12항 부서별 정원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현원은 28명입니다. 13, 14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약품 수급 및 재고 현황입니다. 한방의약품 사용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임산부 풍진항체검사, 지급인원이 345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1,440명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항체검사가 151명, 대사이상검사가 1,415명이 되겠습니다. 3항 암조기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적이 8,046명, 2010년 4,118명이 되겠습니다. 암 발견은 2009년도 36명, 2010년도에 13명을 했습니다. 4항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환자 수 78명이며, 2010년에는 환자 수 77명에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 소아・아동암환자가 4명이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91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명, 미숙아 48명이 되겠습니다. 6항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별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입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운영은 2009년 방문대상자 총 14명에 자원봉사자 수 12명, 봉사실적 405명, 2010년은 대상자 17명, 봉사자 수 12명에 220회를 실시했습니다. 8항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 출산장려금 지급은 184명이었고, 3자녀출산축하 상품권 지급도 184명입니다. 2010년은 116명, 출산장려금과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 등록인원이 총 2,700여명, 6개월 금연성공률은 43.6%입니다. 2010년도 등록인원이 1,654명에 6개월 금연성공률이 35.4%가 되겠습니다. 10항 장기기증등록 장려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장기기증등록 추진현황은 2009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또한 국립장기이식센터에 기관등록을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4일 한기수 시의원님의 장기기증등록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2010년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 12일 거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창구 명패제작 및 배부를 하였고,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에 안건제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기증 등록자 수는 8월 4일 기준으로 1,913명입니다. 등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1항 장애인 보장구 예산 및 집행, 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수리해 주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 자체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2백만원으로 대상자 70명에게 수리를 해 드렸으며, 수리내역은 휠체어의 기본부품 교체, 바퀴나 튜브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5명에게 해 주었습니다. 12항 경로당 건강증진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처음 질의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담배값 인상이 논의되면서 금연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의 필요성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2009년도 학교 금연 및 흡연예방활동으로 성포중학교와 중앙중학교에서 금연캠프를 운영했고, 2010년도 8월달에는 청소년금연체험캠프를 보건소 회의실에서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특정장소에 학생들이 오도록 해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실제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교육을 위해서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 유아기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교실이나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학교에서 시간을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 반대도 있고 학교의 수업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휴일날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과 청소년축제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체험교실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찾아가는 금연교육은 예를 들면 중학교도 보면 특화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학교와 사전협의해서 강사가 가서 금연, 특히 건강에 유해한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가 허락이 되면 저희들하고 절충해서 그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율이 높은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아니면 체험교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형철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연간 3-4회 정도. ◯이형철위원 주로 신현 쪽에.
신현도 있고 하청, 지역 내에. ◯이형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보건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실제 흡연율 있지 않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흡연율 통계상은 여러 가지 통계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금연협의회, 거기에서 주로 데이터를 받는데 지금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43% 정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형철위원 45%요?
43%. 남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18% 정도, 남자일 경우.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 시에는 정확한 통계가 될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한 것이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43%라고 하면.
아니 성인 남자일 경우에 그렇고. ◯이형철위원 학생이 18%고.
예. ◯이형철위원 흡연율 파악이 보건소 자체조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통계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 자체도 했습니다. 그것은 통계방법에 의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이형철위원 그게 좀 부정확하고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공조를 해서 파악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보다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녀들의 금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과 협조하셔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담배값 인상 논의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담배값을 올림으로 해서 청소년이 금연을 작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근 뉴스 통계로는 8,500원 정도 올리면 30%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오히려 어찌 보면 보건소에 그런 기대는 안 걸겠지만 이런 기회를 살려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되도록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과장님 의지대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거제보건소에서는 토요일날에 무슨 주민을 위한 즉, 말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없는데요. ◯이형철위원 그러면 부부 직장인들은 보건소 혜택을 전혀 못 받겠네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육아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구강관리,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형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 일을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라면 인력만 돌아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매주 토요일날 하네요. 그래서 첫째, 셋째 토요일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첫째, 셋째 토요일날에는 대사증후군 조기발견교실과 입속 세균 들여다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대사증후군관리교실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개인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와 전문가가 적합한 운동방법과 식이요법 등 상담 처방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하는데요 토요일은 안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직장인들, 부부직장인들, 또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또, 특히 둘째, 넷째 주는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있고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돕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 보니까 거제시에 90명의 미숙아가 나왔던데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미숙아는 전체 미숙아 판정만 되면 무조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미숙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하려면 의사선생님을 새로 모셔야 됩니다. 초음파하려면 산부인과 선생님 모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하고 다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에서, 서울에 있는 특히 구청 같은 데는 그런 선생님을 다시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예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신문보도 상에 상당히 잘되고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서 뽑아봤는데 대구 북구보건소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진료서비스라고 해서 보건소 의사 1명, 간호사 2명, 금연상담사가 1명 배치가 되어서 평일, 보통날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 맞벌이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임산부들 관리, 철분제 지급, 예방접종, 금연클리닉, 이렇게 병행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소장님, 거제시보건소는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분위기가 성숙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며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갔을 때 사등면에 가니까 사등면에도 직원이 18명 내지 20명인데 최고 애로사항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이 제때 충족되지 않아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 부서에 여직원이 육아휴가도 가고 출산휴가도 갈 수 있는데 보건소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보건소는 2명 육아휴가 갔는데 대체인력 2명 들어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예. ◯이형철위원 하여튼 보건소 직무는 아닌데 보건소만 물어보면 다른 데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도.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들어가면 행정과에서 대체인력을 배려해 줍니다. ◯이형철위원 행정과에서 지원을 바로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서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과에서 일괄 해 줍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의원 발의조례 제정 건으로 시의원 장기기증등록사항에 대해서 장기기증등록이 많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예,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하고 난 이후에 추진사업이 50-60명 정도, 우선적으로 공무원, 그 중에서도 보건소직원들이 50여명 정도 솔선수범해서 등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사항이고 하니까 조례제정 건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대상자들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 간호서비스를 요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맞도록, 말 그대로 맞춤형서비스, 그러니까 통합서비스가 간호통합서비스가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맞춤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의회에 말씀 좀 해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이 실적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전체 신규등록이 248명, 등록관리가 5,000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서비스 제공은 1만여회 정도 했고, 여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도 147명에 2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지역 건강관리를 위해서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주무계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전에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경로당 부분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는 경로당은 간호사들이 방문을 할 때 경로당은 실제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건강을 알리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혈압, 당뇨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고 영양식이교육, 간단한 운동 정도, 이런 것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경로당을 좀 돌아보면 여러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보면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들이 오시면 최고 인기가 있고 최고 반가워하고 정말 딸 같이 생각하면서 며느리 같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의료건강보험에 보면 거의 32%가 노인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이 즉, 어르신들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조금 어르신들에게 간호사, 물리사 파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혈압도 재드리고 또 팔다리가 아프다는 분 위로도 해 드리고 “이런 것은 굳이 병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꼭 처방을 했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안정, 또는 위로, 격려, 간단한 파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로당 서비스를 강화시키면 의료보험도 절약되고 어르신들이 간다고 경비도 안 쓰고 심리적으로 기다려지고 하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한다면 정부로부터 많은, 뭐랄까 그런 부분에 사업비도 좀 따고 좋은 성과도 이루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동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분들은 사실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을 이용해서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실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경로당에서 여가를 많이 보내는 실정입니다. 좀 더 그 사람들한테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이런 사업도 조금 더 저희들이 다양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상 대체적으로 과장님들 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년 감사 때 얼마나 했는가 실적을 꼭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좀 적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시책에 대해서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철분제 지급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세 군데에서 출산장려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시책을 건강증진과에서나 한 군데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문의해 보는데 과정님께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사실 출산장려정책은 저희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다른 시군에는 출산장려담당부서도 생기고 현재 도에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아직 그런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중에 저희들이 출산장려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출산하기 힘든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이 해서 기본적인 환경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담당부서가 신설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