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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연기 의원 발언

137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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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2009 회계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에 걸쳐 총무사회위원장이신 한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지기호 전 도의원님, 하광열 세무사님, 전직 공무원 2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총괄적인 계수는 단위를 억으로 보고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827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735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6,954억원이며, 지출액은 5,534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6,9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420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금년도 각각 이월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6억원, 사고이월 58억원, 계속비이월 756억원이 되겠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 8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인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전년도 이월금 1,659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35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452억원이며, 지출액은 5,1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실제 수납액 마이너스 지출액은 1,313억원으로서 잉여금은 금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57억원, 계속비이월 748억원, 보조금 잔액 8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백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492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02억원이며, 지출액은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0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원, 사고이월 1억원, 계속비이월 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타특별회계별 결산사항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사항입니다. 2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역 사항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 내역은 없으며, 영유아보육지원 재료비 외 13건에 대하여 5억6천만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40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터 451페이지 하수관 관거정비사업까지 42개 사업으로 전년도 총 44건, 1,39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33건에 대한 80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405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405페이지에는 전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으로 42건에 139억원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 마치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제스포츠파크 같은 그런 대형사업은 그해 종료를 못 시키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전년도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3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13억2천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0억9천만원이 실제 지출되었으며, 2억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에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우리 시 관내에 폭우가 쏟아져서 각종 재해가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재무부담 행위 및 수입대체 경비는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없음을 보고드리고, 45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180건에 1,033억이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89건에 266억원, 사고이월이 31건에 58억원, 계속비이월 61건에 748억원으로서 그 상세내역은 결산서 461페이지부터 4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설명 다 하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를 짓는다 해서 예산이 1백억이라면 다 수반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고 또 공사기간이 1년이면 금년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 7월 31일까지 지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47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과 부분에서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7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 중 525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1억1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08년도 말 175억원에서 22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말 현재 197억원이 되었습니다. 기금 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영 명세 및 수입과 지출내용은 531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73페이지. 채권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41억8천만원에서 2009년도 중 3억6천만원이 발생하고 4억1,6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말 844억원에서 52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말 현재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보탠 금액이 844억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결산내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1,082만2,721㎡에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4,442억원으로서 2008년도와 대비하여 39만7,812㎡에 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264동에 15만85㎡에 환산액으로 하면 1,512억원으로서 2008년도에 대비하여 12동이 늘어났으며, 면적은 18,538㎡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5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385종에 환산액으로 하면 46억3천만원에서 2009년도 중 119건에 7억4천만원을 취득하고 22건 1억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업무용 물품은 26종 482건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와 전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로 책자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번에 앞서 설명과 같이 우리 총사위원장님 그때 위원님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세 사람을 위촉하고 우리 시장님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다섯 명이 지난 20일 간 결산, 이 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결과를 첨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작성한 경위를 먼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9조에 의거 서울에 있는 한미정부회계컨설팅에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책 작성도 사전에 우리 자료를 줬기 때문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총 자산은 2조1,562억원이고 총 부채는 1,143억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현재 2조418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회계연도 재정운용은 총 수익은 4,590억원이며, 총 비용은 3,187억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잔액은 1,403억원이 되겠습니다. 4,590억 빼기 3,187억을 하면 1,403억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고현동 소재 윤호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책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 제출한 이 책자에 대한 지적사항이 14건이 나왔습니다. 이 14건을 책을 받는 즉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2009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2009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것은 전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 보면 회계별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미수납액은 약 216억이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결손처분이 13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가 약 203억 정도가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무재산은 결손처리대상이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실 무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5년간은 추적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5년간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5년간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한다든지 예금이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추징해야 지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5년간 미수납액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5년간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해야 지요. 그때까지도 재산이 없다든지 예금한 부분이 없다든지 유동재산이라든지 고정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결산서 5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무결산보고서, 여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가 전년도 말 현재액은 831억이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844억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보탠 겁니다. 밑에 공기업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되어 있지요?

한기수위원장

밑에 것하고 합쳐서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844억.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2억 증가된 부분도 보태면.

한기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보고에 보면 우리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잔액이 많아서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취약계층에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이루어서 좀 더 정확한 추계자료를 만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국고로 돌려보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총괄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국·도비를 어렵게 따와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제때 사업을 못하고 2월 28일 폐쇄연도 시기에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위원님들이 결산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철저하게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어렵게 딴 보조금을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시 법적하자가 미흡하다보니까 2008년도 일운면에 석유비축기지 공사 시에 발생하는 버럭을 일운번영회하고 계약체결할 것을 일운번영회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하고 위탁해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액보다 많은 돈을 당시 버럭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소를 제기 당해서 우리 시가 많은 금액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모든 금액을 다 거제시로 환수해 준다해 놓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업체 간 계약을 할 때 특히 부가세 부분을 좀 더 단디 파악해서 다시는 거제시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모든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잘 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소를 제기 당해서 시가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관님, 재무보고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재무보고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몇 가지 물어보려고 연락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펴보십시오. 12페이지에 비용을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23,5%, 환경보호비가 12.6%, 농림해양수산비가 11.4% 순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13페이지에 있는 도표지요? 여기에서 쭉 보면 이 안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성질별로 볼 때는 자본지출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국토개발하고 수송교통분야 이 쪽에.

한기수위원장

수송교통.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하고 국토개발.

한기수위원장

두 개 합쳐도 12.2%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비가 23.5%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자본지출 성질에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지출이 예산서에서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볼 때 저희들이 46%, 거기에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약 50% 접하는데 경남도를 예를 보면 경남도에는 자본지출이 약 43%, 저희들보다 약 1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함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에서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는 어떻게 몇 % 기준으로 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 있는가 하면 거의 100% 달성되는 지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직접 수혜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장애자라든지 영유아, 이런 수요대상이 크게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지 아니하다 보니까 일반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적인 숫자에 부족하다 생각되어 지고, 사회복지의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직접 수혜대상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복지였습니다만 지금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각 분야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능과 성질 분류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각 통계목이 있습니다. 사업별 분류되다 보니까 정책단위 세부 있고 다음에 품목, 통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계되다 보니까 거기에 규정된 것만 집계되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는 조금 통계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었다. 이것을 문화체육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로 봐야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한기수위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있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예산서를 봐서 이것이 사회복지 23.5%에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는 건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에서 단순하게 수혜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편성되는 것을 사회복지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간접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라는 분류의 개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할 때 시스템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부지방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류하면 사회복지다, 수송이다, 쫙 나와 버리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스템에 의해서. 왜냐 하면 정부가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복지, 제가 시정질문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번에 사회복지단체에서 A4용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복지 %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거제시가 16.5, 우리 비슷한 양산시가 20.5, 진주, 창원 18.5, 그렇게 쭉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가 너무 복지예산이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예를 들어서 양산시하고는 660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서 뽑아왔습니까?”하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뽑아왔습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23.5라는 것은 우리 총 예산에서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23.5%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재무보고에.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분류하는, 예산편성 자체가 옛날에는 임의로 편성 중심으로 품목별로 했었는데 지금 성과위주가 되어서 사업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별 예산구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책단위 새올해서 그 밑에 부기를 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통계내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교육예산에 대해서 언론에 이야기도 있고 해서 뽑아봤습니다. 사회복지예산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만 교육비 예산을 예를 들자면 재정자립도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약 40%라고 보면 통영은 20%입니다. 정확히 23%입니다.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는 39%, 마지막에 42% 가지는데 약 20%의 갭이 생깁니다. 통영에는 개별수혜가 많고 단가 계산하면, 거제는 작다고 이야기하면 합니다. 그게 외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80%를 보조를 받아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60%를 받아서 보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통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을 가지고 해 볼 때 어떻게 자료를 내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약 17.8% 정도 되고 저희들은 17.5%고 도내 평균은 약 20%에서 3-4% 업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데 실제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 거제시나 통영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에 나가는 것은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문제는 우리 일반 서민이나 주민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정자립도도 높고 뭔가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부분은 너무 인색하다.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비를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제시가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작다, 복지예산이 너무 인색하다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생각도 다 그렇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장님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추경을 하게 되어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게 되어지면 제일 서두에 나오는 것이 기능별, 성질별로 나옵니다. 성질별로 볼 때 자본지출분야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해서 자본, 돈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경남도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시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거의 50%에 달하고 경남도는 43%에서 결산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5% 차이나더라고요. 뭔가 하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수요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비용도 투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거제시도 기성도시가 되어서 자본지출을 다운시키면서 사회복지분야를 업해서 기준을 평준화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일체 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에는 자본지출이 거의 40% 미만입니다. 우리가 높다는 것을 볼 때 지금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문화분야, 이런 분야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도 지금 우리 거제 관광개발사업에 너무 이것 저것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너무 편성하다보니까 복지 쪽에, 서민층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주민들과 몸을 비대보면 그 주민들은 수목원을 짓든 말든 생태공원을 짓든 말든 별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살아가는 데는요. 진짜 서민들하고 주민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서민들이 직접 살아가는 데는 너무 조그만 동네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음으로서 불편을 너무 너무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은 관광사업개발도 두서너 개, 큰 아이템만 추진하고 그 외 것은 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대신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생활밀착 기반시설, 이런 것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 불만이 없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3페이지 자료에 있다시피 문화 및 관광분야가 140여억원으로 4.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크게 높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변층이 약합니다. 좋은 아름다운 회관을 지어 놓고도 지역사람들이 많이 즐겨야 되는데 그런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앞으로는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신규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고, 시가 직접적으로 호텔 짓는다든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 착공된 분야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들 예산이 복지나 보건분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13페이지. 교육비가 1.8%인데 도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주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이 전전년도의 보통교부세의 10%기 때문에 35억입니다. 학교별로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 급식비에 15억, 그래서 50억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나가는 것이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니면 도로부터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담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5천만원, 3억 정도를 하는 것이 올해는 해성고등학교가 있고, 해성고등학교는 지금 되어졌고, 연초중학교, 경남공업공고, 이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 교육청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영어마을 조성관계, 그런 등 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됩니다. 그 금액이 이 금액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무상급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그리고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국 24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준시달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국가사무고 국가사무가 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교육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출마하신 분들이 공약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에게는 기준단가가 얼마 정도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국가가 얼마하고 지자체가 얼마하라.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18만원 정도, 1인 규모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를 보게 되면 약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2-3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학생 수혜대상이 3만8천명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통영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거의 안 많은 것으로. 통영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만8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로 보면 그쪽에서는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배가 되다 보니까 단가로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 분담되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 액수는 많고요.

유영수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이런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지원금이 많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학교교육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지. 그쪽에는 무상급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점진적으로 현재는 초중은 거의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8백명 이하까지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보조를 전전년도의 보통세에 대한 지방세할 때 3%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35억이나 됩니다. 세입이 많으니까. 그러나 급식비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학생들을 위한 편의 제공하는 각종 기반시설은 저희 시가 많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강사 초빙이라든지 원어민교사, 컴퓨터, 체육관, 체육시설, 학교기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동고등학교 부지가 확정되어 졌던데 거제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건립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개인 생각 밖에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과장님께서 지방세 체납 징수독려차 면·동 방문 중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한테 전하십시오. 오늘 결산검사하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오늘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의회 총무사회위원장이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꼭 전하십시오. 다음에 전했는가 안 전했는가 물어볼 겁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한기수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 오셨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보면 제1금융권에 우리 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에서 어떠한 제한조항이 없다고 하면 제2금융권에도 예치해서 이자를 다문 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장님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그 부분은 시금고 운영조례에 의해서 제2금융권은 지정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 조례를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상위법인 은행법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77조(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금고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법에 명시된 게 안 나와요. 제1금융권에 해라. 하라고 한 것이. 단지 우리 거제시가 조례로 정해서 제1금융권에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담당 소관 계장님으로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그 부분에는 제가 실무담당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연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기수위원장

그 부분은 법률을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두 가지로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찌된 겁니까? 지금.

유영수위원

결산검사하는데 다 나가있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통보해서 알고 있을 건데.

유영수위원

일부러 나간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회의하러 가야 될 사람도 있고 하으니까 정회를 해서 오후에 성원되면 하도록 합시다. 직접 여기 와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과도 전부 다 불러볼까요? 있는가 없는가. 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으면 국장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의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오후에 몇 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성원이 되면, 집행부 준비 다 되면 다시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자원봉사센터에 계장님하고. 또 요즘 업무가 바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내려가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강연기위원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니까, 도착하니까 오후로 정회됐다고 해서 이 앞에까지 왔다가 도로 돌아갔습니다.

강연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이 앞전에 옥포 성지원에 갔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에 대한 태도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가 좀 빨리 오라고 하면 사전 연락받았을 건데 제시간에 와서 출석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하여튼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20억을 모은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던데 지금 2010년이고 ‘11년, ’12년 동안 9억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게 다 만들어지겠습니까?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009년도 말에 보면 13억7천만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설치 목표액이 20억이고 존속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연간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에서 그동안 매년 2억원씩 출연하면 20억 목표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금자위원

2013년까지 20억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에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능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환경부, 문화관광, 교육,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는 것이 1회 추경.

이형철위원

1년 예산, 작년도.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을 목표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 정도 되고, 예산이 2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09년도에 750억을 썼는데 750억원 중에 통영, 거제, 양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복지에 쓰는 돈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로.

이형철위원

통털어서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그냥 복지예산을 쓰는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통영은 2백억 썼다, 고성은 3백억 썼다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750억을 썼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그런 대로 가고 있는 건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는지 높다고 생각하는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지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이 다 세입의 구조나 세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형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거제시의 복지예산이 너무 낮다고 전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제시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시 예산은.

이형철위원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시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가 23%, 주민생활지원 예산이 237억에 5% 정도 되는데 시·군하고 구체적으로 맞추어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만 만일에 다음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다시 맞추어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게 지원이 더 되고 안 되는 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거제시가 다른 지역보다 복지예산이, 복지의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단순한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아주 소외된 약자들, 하여튼 서운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잘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2차 추경할 때, 예산심의할 때까지 다른 경남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거제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2차 추경 심의할 때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김해는 얼마나 되는데 전체에서 몇 %다, 양산은 몇 %다, 고성은 몇 %다, 이런 식으로.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만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까지 합해서.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 전부 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별로 다.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거제시가 경남 20개 시·군에서 얼마나 되는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거기에 국·도비까지 포함할 것인지 자체사업만 할 것인지.

한기수위원장

다 포함해서 해야 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