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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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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해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곽종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에는 이강구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원안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김의 행정을 목표로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720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12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수구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송도 신도시의 변화에 저 역시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연수구에 정착하려는 이주민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말기 1863년 대기근을 피해 극동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은 이후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투쟁을 위해 더 많은 동포들이 이주하였으나, 1937년 18만여명의 동포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스탈린의 민족재배치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주됨으로써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인의 뜨거운 교육열로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우수성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90년대 구소련 붕괴로 등장한 민족주의로 인해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하면서 민족차별로 인한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함박마을의 고려인 3․4세인 이주민들은 150년의 긴 유랑의 역사를 돌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문남초등학교에는 2016년도 30여명 정도였던 이주민 자녀들이 이제는 1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문화․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고려인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가정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결과에 의해,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아울러 고려이주민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권호창 과장님과 가정정책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정책협의를 함께 해 주신 곽종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려 이주민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와 함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이재호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구역 5대 특례사무 자치구 이관에 따른 경제청과 연수구 업무협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5대 사무이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에 의해 추진되어 2015년도 12월 31일부로 업무협약서에 의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송도신도시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도신도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은 신도시에 걸맞은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처음 계획대로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우리의 음식문화가 국물문화로 인한 수분의 과다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인천시 발주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는 개선방향이 제시되어 있지만 본의원은 악취가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해결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원도심 공동주택과 같은 RFID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자동집하시설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에 한해 연수구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송도 신도시 입주자들의 부담에 의해 건설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후 송도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 발생한다면 우리 연수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행히 용역결과에 의해 악취가 개선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현재의 쓰레기 배출방식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소유권 인수는 재고하거나, 부득이 인수해야만 한다면 현재의 쓰레기 배출방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민원의 책임 소재를 인천시 경제청으로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여 시설인수를 진행 할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2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공단사무에 관한 의안심사를 위해 신설기구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우리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0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정신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서 지난 11월 2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14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2017년 11월 13일 상위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대상 거주 기준 및 지급시기에 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중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 및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부결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정신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정신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1월 20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 모두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원안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1, 2, 3동 지역 구의원 이강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2012년부터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은 개방형 물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과 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연수구는 물론 인천시가 세계 속의 해양생태도시로 세계 속에 관광 명품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 시기를 2016년 12월에서 2018년 10월로 연기하고 사업 계획 중 수로 계획도 경제성 확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미명아래 ‘ㅁ’자 수로에서 ‘ㄷ’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최초 설계에서 벗어나 베드타운 신 도시화 되어 가는 것처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도 최초 설계에서 벗어나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이 34만 연수구민과 300만 인천시민의 꿈대로 2018년 10월에는 시작하고 원안대로 ‘ㅁ’자 수로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원안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질의 및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정지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정지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오랜만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세대인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영유아의 0세 아이들, 또 누리과정에 있는 유치원의 아이들, 마지막으로 또 문화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세 미만은 3명까지 담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2세는 5명까지, 3세 미만은 7명, 4세까지는 15명, 그 이상은 20명 이렇게 담임으로써 적정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인천광역시 지침에 따라서 반별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세반 아이들은 보건복지부지침과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탄력 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반별 정원이 차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책무에 따라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특히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호구청장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넘어온 시나리오는 안 된다는 거 투성 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하는 규정, 보건복지부에서 0세는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정한 부분에서 1명이 더 늘어났을 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원의 운영상 어려우니까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0세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시설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이용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일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건 충족한 어린이집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보다도 저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뭐냐면 대체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기간 교사 배치나 이런 방법으로 탈피하자고 노력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지금 대체교사 갖고 해소가 된다는 뜻인가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대체교사를 포함한 단기간 교사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신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찾고 있는 중이라고, 못 찾은 건 아니고 왜냐면 이건 우리가 들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ING」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대체교사나 단기간 교사도.

이재호구청장

를 포함한.

정지열의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호구청장

그렇지요.

정지열의원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단기간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왜냐면 3명이 있는데 또 1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육교사를 1명을 더 둬요. 그러면 교사 1명당 2명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복안이 있는가를 그것을 법리적인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예산의 형평성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재호구청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0세가 4명일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2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2명에 1명의 교사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전부 똑같이 한반에 4명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변형된 운영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 충족률을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충족률을 한시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둬서 그때까지 충족됐을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정책을 하나 펴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대체교사의 의미는 뭐냐면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갑가기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던가...

이재호구청장

아니, 대체교사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체교사의 개념하고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충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대체교사, 단기간교사 또 지금 말씀드린 정원 충족률을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갖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왜 그 부분을 넣냐?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교사도 올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것을 더 접목을 시켜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ING」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정이 안 난 것을 갖고 이 자리에서 생각은 같이 갖고 있다고요. 정지열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여기 의지를 묻는데 의지를 묻는다면 ‘우리도 어떻게든지 해결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해결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은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고민 중에 있다고 했지요. 물어본 것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 예산의 수반 이런 걸 갖고 해야지 그걸 방안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정지열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어떤 제안을 하실 겁니까?

정지열의원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0세 입소대기 아동이 1,900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특히 우리 연수구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정원충족률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재호구청장

유치원간 또 지역간 편차가 좀 있어요. 연수구가 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도심에서 일부 선학동이라든지 연수 이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정지열의원

정원대비 현원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럼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기 아동이 왜 많이 나오겠어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0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에서 받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한 150만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50만원 좀 안 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한 16.4%가 올라가니까 한 150만원 정도 육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 하나에 보육료가 0세 아이들이 82만 5천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들어와서 담임을 두면 거기에 갭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 65만 7천원의 갭이 생기는 거지요. 이걸 원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청장님이 원을 운영하더라도 아이가 1명이 오면 불보듯이 뻔히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지금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받는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큰 문제는 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로 말씀하셨지만 약 17% 정도 인건비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보육료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료는 상향 안 시켜주고 최저임금만 잔뜩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원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0세가 이렇게 돼서 안 받는다면 그리고 또 거리도 문제예요. 지금 정지열 의원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 의원께서는 어린이집 가서 내가 뭐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니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의원 해 봤지만 의원할 때 책임 없으니까 뱉으면 그만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3가지 다 여러 가지 그거 혼합해서 모든 부분을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의 지금 논의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특히 보육료에 대한 것은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지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안은 8% 정도 나와 있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16.4%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에 논의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보육이념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바탕의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육에 대한 챙김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의지 있다고요. 한다고요.

정지열의원

그래서 집행부를 보면 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한 거 같아요.

이재호구청장

그건 본인 상관이고.

정지열의원

고민만하고 있다고 하고 해결 방안은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해결 방안이 지금 답변을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으셨겠지만 대체교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재호구청장

아니, 일문일답이니까 저도 말씀드릴게. 본인의 판단을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구청장이 그걸 모른다? 구청장이 잘 알고 있어요. 대체교사의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하면 그건 구청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뭐 누구처럼 밤에 돌아다니면서 누구 만나서 내가 뭐가 되면 이 부분 해결해 주겠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지열의원

그건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지열의원

그건 이 내용하고 다른 거니까.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데 이 얘기를 다니면서 하더라니까.

정지열의원

요즘 많이 바쁘신 거 같은데.

이재호구청장

아니, 안 바빠요.

정지열의원

그것은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이 내용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정지열의원

요즘 구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호구청장

진정성 있게 한다고요. 할 의지가 있다고요. 그걸 자꾸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지열의원

목소리 좀 낮춰주시고.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받아 봤어요.

이재호구청장

답변 지금, 일문일답이에요. 이것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거대로 읽었습니까?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의지가 있다는데 자꾸 이걸 갖고 얘기합니까?

정지열의원

제가 질문하는 구정질문대로 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의지 있다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모색 중에 있다고요.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인건비 지원을 했으면 어떠냐고 질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할 의지는 있다. 됐습니까?

정지열의원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하겠다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예, 그렇지요.

정지열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아니라 지금 제안하신 그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 또 아까 말씀하신 단기교사나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또 하나는 정원 충족률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정원충족률이 찾을 경우에는 전액을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

정지열의원

정원충족률이 찾을 경우에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이재호구청장

예를 들어서 0세 아이가 4명이 됐어요. 그러면 보육교사 2명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보육교사 2명이 되잖아요. 아동이 3명이 넘어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요, 안 돼요?

정지열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호구청장

되냐고, 되야 그 다음을 얘기하지요. 되요, 안 돼요?

정지열의원

0세반은 아이 3명당 보육교사가 1명이잖아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0세가 4명이면 보육교사 2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의원

보육교사를 1명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이재호구청장

참, 지금 3명의 0세 아이가 있는데 보육교사 1명이지요. 그런데 1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육교사 1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요? 되지요. 그러면 그 1명 때문에 지금까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수용을 안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 대신에 3개월이면 3개월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머지 2명을 마저 채워라 이런 거.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하되 어떤 여기서 테크닉 부분을 가미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정지열의원

아이가 없으면 채울 수가 없지요.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0세가 곳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여기에는 지금 정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넣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전부다 그러면 0세 4명만 받고 만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맞냐 이겁니다.

정지열의원

0세는 4명만 받지 않지요. 왜냐면 아이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요. 2명 보다는 3명일 때 운영의 효율성이 있지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그건 운영자의 입장이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3명보는 것 보다는 2명보는 게 편한 거고, 2명보는 것보다는 1명보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면 변칙적인 운영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정지열의원

이건 선생님의 입장의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모집은 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선생님의 입장과는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은 원장님에게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런데 정지열 의원님 참 오늘 이상하시네. 의지를 물었어,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하겠다,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정지열의원

말꼬리가 아니라 답변의 획일성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이재호구청장

뭐가 없다고요?

정지열의원

답변의 획일성이 없다고요.

이재호구청장

왜 획일성이 없어요? 이런 모든 방법을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획일성이 없는 겁니까?

정지열의원

장황하게 늘어놓고 포인트가 없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장황하긴 지금 설명이 장황하구만. 대답은 간단명료하고 만 뭘 그렇게 본인 생각이지요.

정지열의원

간단명료하긴, 청장님이 저보다 훨씬 답변 많이 하셨어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말꼬리를 잡는 거라니까.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아이가 1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교사인건비 일부 지원할 용의는 답변을 못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그 소리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지열의원

그러면 초기에 답변한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파견하여서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 한다’ 그 얘기와 다른 얘기지요?

이재호구청장

아까 이거 안 읽었잖아요. 왜냐면 이거 여기서 시나리오 써 준 게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러 가지 각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고 모두에 답변을 했어요. 그거 속기록 돌려 보세요. 그렇게 얘기 했나 안했나. 그걸 갖고 자꾸 이 말 했냐, 저 말 했냐.

정지열의원

처음에 시작하면서 답변 내용은 이렇게 왔지만 “제 생각에는 뭐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는 등,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이런 거 쭉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 여기서 일부를 얘기하시고 나중에 우리 연수구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어린이집에 운영사항을 해소하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재호구청장

대체교사를 파견해서가 아니라 대체교사, 단기교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는 정원 충족률을 맞추는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답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의지를 물었고 의지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다. 그 방법은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법리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ING」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여기서 답을 내 놔라, 낼 거냐 안 낼 거냐 나한테 빚 준거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34만 구민의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지열의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밤에 약속하고 이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의원

그건 자꾸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글쎄요. 누군지 때 되면 나오겠지요.

정지열의원

힘드셔서 그런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재호구청장

힘든 일 없어요. 정 의원님 요새 힘든 거 같은데 열심히...

정지열의원

지금은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어디 가서 밤에 다닌다고...

이재호구청장

아니,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정지열의원

밤에 누가 다닌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그렇더라고요.

정지열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그러는지.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건 내 맘이고, 그건 구정질문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하세요, 빨리.

정지열의원

구정질문은 뭐냐면 질문요지에 답변만 하면 되지.

이재호구청장

답변 했다니까, 했는데 자꾸 말꼬리를 잡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정지열의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논제가 흐려지잖아요.

이재호구청장

본질은 본인이 흐리고 있어요. 왜냐? 의지가 있냐? 의지있다! 그 보다 더 어떻게 간단명료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지있냐? 의지 있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변이 더 어디 있으십니까?

정지열의원

말이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네.

이재호구청장

말은 본인이 시켜놨으니까 많은 거지. 그리고 말 많다는 게 뭡니까? 구정질문하면서.

정지열의원

아무튼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0세 아이 보육과정에서 정원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 아이가 초과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수구에서 이 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고 또 부모들이 편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 일정부분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교사인건비가 최소한 보장될 수 있게끔 우리 연수구청에서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의 부모부담률을 우리가 올 9월부터 일부 부담해 줬고, 내년부터는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전액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는 부모부담률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부담료가 지원이 안 되면서 굉장히 유치원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면서 교육불등배라는 이야기를 유치원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좀 우리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는 부모부담료 만큼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3세 아이들은 3만 8천원, 또 4세와 5세 아이들은 내년부터 2만 2천원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부담을 우리 구청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호구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누리과정의 부담을 보게 되면 표준교육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표준교육비가 유치원은 한 아이당 44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만 7천원, 그리고 만 4세와 만 5세가 28만원 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게 22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차액을 어린이집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표준교육비가 유치원은 44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전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 국민이 밥은 먹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육으로 보는 겁니다. 즉 만 3세 29만 7천원, 만 4세와 만 5세 28만원 이걸 국가가 정한 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나는 밥을 안 먹고 스테이크만 먹겠다고 하면 밥과 스테이크 값의 차액은 본인이 내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님들도 만났고 학부모님들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이해를 이야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지금 방식대로 지원한다면 유치원에 50%만 지원할 경우만 56억 1,528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100% 지금 보육시설처럼 한다면 112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하나 인천시의 행정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에는 50%를 지원하지만 유치원은 안 해요. 또 서로가 주무 관청이 다른 겁니다. 이건 교육청의 인허가고, 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을 묻고 있고, 보육시설은 구청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치원에 다른,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거법이 개정 된다면, 법을 바꾸면 우리도 주겠다고 답변 했는데 이 이전에 저도이랬어요. 우리가 교구 교재나 이런 것을 다른 거라도 해서 유치원의 다른 쪽, 그러면서 학부모 교육부담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간구하라고 이렇게 주문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어떤 방법이라도 찾는데 여러 가지 법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원

법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재호구청장

여기에 보면 영유아교육법 제32조 구청장이 사립유치원에 지원 가능한 사업을 쭉 열거고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정지열의원

영유아교육법 제32조에는 그런 내용 없는데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유아교육법. 거기에 유아교육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의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재호구청장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정지열의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호구청장

예, 그런데 거기에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언급이 없다니까요.

정지열의원

교육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호구청장

직접적인 뭐라 그럴까? 부모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정지열의원

32조를 보면 1항3호에 보면 교재·교구비가 되어 있지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의 인건비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렇지요.

정지열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2항에 보면 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재호구청장

예.

정지열의원

따라서 우리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지열의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지금 유아교육법 얘기하다가 무슨.

정지열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연수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모르세요?

이재호구청장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정지열 의원님,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줘 봐요. 어떤 내용인가.

정지열의원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그거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하고 유치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원 475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30개 유치원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재호구청장

예, 읽었어요. 여기 보면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교사의 인건비, 교재 연구비 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지열의원

보면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1조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7항에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지열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3조7호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이 있고, 8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별 여건사업,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에 필요한 사업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시는 거예요. 7항을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걸 부모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이걸 갖고 부모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 것은 과잉이고 확대해석인거지요.

정지열의원

유아교육법 제26조를 한번 보세요. 시행령 말고 법이요. 하단에 보면 비용의 부담 등 나와 있지요. 거기에 26조3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한다니까. 이것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을 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법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4선 씩이나 하신 분이. 보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고 되어 있어. 학부모한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정지열의원

직접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호구청장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 의원께서는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지열의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럼 직접적인 지원 안하면 뭘 하라는 얘기에요?

정지열의원

유치원에 해 주라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유치원에 해 주고 있다니까 지금.

정지열의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이재호구청장

본인이 물어본 거 답변하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꾸 본질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우리 여기 오늘 코미디 쇼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정지열의원

직접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475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구청장

예, 운영비는 아니고 시설보강이나 이런 거겠지요. 프로그램비.

정지열의원

프로그램하고 목을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그건 집행부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법에서 유치원에 운영에 드는 인건비, 운영비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475만원에 얹혀서 비용을 더 크게 얹어서 해주면 유치원에서는 부모에게 받는 비용이 줄어들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정지열 의원님, 정확한 답변이 여기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처럼 똑같이 학부모들에게.

정지열의원

말을 하면 자꾸 말을 끊으시는데.

이재호구청장

말 끊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이 또 다른 데로 세어 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얘기를 다시 바꿔서 운영비라든지 시설 보강비를 더 주면 되지 않냐고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지금 부모부담료가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이건 교육비지요.

정지열의원

거기서는 전반적인, 교육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면 보통 22만원에서 30만원 내지 않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지금 우리 정지열 의원님께서는 표준교육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정지열의원

질문을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재호구청장

이건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라는 것을 잡아놨어요. 그게 유치원은 44만원으로 잡아 논 겁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서 22만원 내고 부모가 22만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22만원씩 본인부담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열 의원님은 질문의 요지가 오히려 흐려지고 있어 뭐냐면 부모한테 22만원 지원하는 것을 모두에 속기록 나중에 돌려봐도 되요. 뭐냐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처럼 부모 부담금을 반이면 반 얼마를 지원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그래놓고 지금은 유치원에 직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갖고 시설보강이나 이걸 할 수 있냐고 또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요.

정지열의원

금액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처럼 3세는 3만 8천원, 4세는 2만 2천원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직접 주는 역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은 그렇게 말고 유치원한테 그 비용만큼 지금 475만원 주는 거 외에 인원수에 따라서 얹혀주면 유치원에서는 부모들한테 그 비용을 덜 받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다만 그걸 청장님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유치원한테 47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1년에 30억원 정도 쓰지요. 거기서 일부를 30개 유치원한테 475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나 교재·교구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475만원이 균할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유치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색 있게 하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균일적으로 475만원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줘요 안 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75만원 주는데 말씀하신대로 유치원 별로 쓰는 데가 다릅니다.

정지열의원

알았고, 올해부터 과거 보다 목 해소를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우리가 경력단절여성들 파견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475만원 얹어주는 그 외에 별도로 지금 부모부담률에 따른 3세는 3만 8천원, 4세와 5세는 2만 2천을 인원수 별로 책정해서 운영경비로 보조해 주면 된다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이 부모보육료를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다. 교육균등 차원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이들의 부모부담률도 일정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이렇게 물어놓고 지금 와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모부담률을 일정부분 구에서 부담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시설비나 뭐 이런 프로그램비를 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지열의원

거기서 제가 전달방식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예산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에게 같은 비용으로 일정부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원에서 필요한 운영경비의 부담을 우리 부모들이 내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한테 부담해 주면 자동적으로 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료를 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부모 부담 22만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의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이재호구청장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정지열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2만 2천원, 3만 8천원 이것만 따져도 18억원이 나옵니다. 2만원씩 주는 것도 18억원이에요. 예산이란 게 이런 겁니다. 구에서 살림 안 해 보셔서 잘 모르는데 전체 큰살림을 하려면 그게 우스워 보여도 18억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 구청장 왔을 때 우유 하나씩 줬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12억원이었어요.

정지열의원

구청장님, 어떻게 18억원이 나왔어요?

이재호구청장

아이들이 4,500명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정지열의원

원생이 4,324명 되는데 구에서 나온 자료가 3세는 1,130명이에요. 4, 5세가 3,124명이에요. 그걸 계산해 보면 18억원이 안 나와요.

이재호구청장

18억원이 나오는 근거 자료를 좀 보세요.

정지열의원

3세는 3만 8천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나오는 매칭 비용이 있으니 그건 계산이 잘 못 된 거지. 3세 한테 들어가는게 5억 1,500만원이고, 4세와 5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8억 2,400만원이에요. 그래서 13억원 좀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결산해서 일반회계 900억원, 특별회계 300억원, 순세계 1,200억원 정도하고 올해 예산이 한 500억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일부 어린이만 주면 편향적인 구청의 행정이라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그건 저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면 나도 좋지요. 땡큐지요. 그런데 저도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균등한 기회라는 데 예를 들어서, 정지열 의원께서는

정지열의원

이게 형평성이지요. 누리과정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이 이거지요.

이재호구청장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밥을 먹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나는 굳이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왜 지원해 주세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육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불변입니다.

정지열의원

교육은 책임안집니까?

이재호구청장

교육은, 그렇다면 구청한테 책무를 넘기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교육감이 하고 있잖아요.

정지열의원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보육시설처럼 전부 다를 구청장한테 맡기지 않고 여기는 구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아까 여기 되어 있잖아요. 유치원의 경우는 교재·교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말씀드렸지요. 26조 말씀드렸지요.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보셨지요?

이재호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려갈 거라고요.

정지열의원

법 보셨지요?

이재호구청장

보고 있어요.

정지열의원

법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법을 이해를 못하시면 청장님이 지력이 약한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정지열 의원님, 법 보셨어요? 법 보셨으면 법 좀 잘 읽어 보세요. 7항 보면. 이해를 누가 못합니까? 여기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이에요. 여기한테 이 법을 갖다 주고 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정지열의원

하여튼 우기는 대는 능력이 뛰어나시네.

이재호구청장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정지열 의원 그렇게 해서 한 건 하신거야. 나는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안 한 걸로 한 건 하셨으면 됐지 뭐.

정지열의원

법을 보고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재호구청장

법을 누가 이해 못하나 모르겠네.

정지열의원

지원을 해 주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요? 특히 타구에서는 일부만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교육특구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원한테 특색 있게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 교육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청장님이 못 하겠다면 알았어요.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답변이 명확한 게 한 가지도 없네.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이런 쪽에 운영이라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올릴 거라고 이건. 그런데 정지열 의원, 분명히 할 건 있어요. 지금 내용이 바뀐 거야. 질문요지서는 부모부담료 부분을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야. 그런데 부모부담료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법에 안 된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얘기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계속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치우책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부모부담료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어린이집 지원하는 수준에서 해 달라는 뜻이고

이재호구청장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정지열의원

청장님, 제가 이야기하면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제가 얘기할 때 거기서 얘기하니까 동시에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정지열의원

저는 항상 다 끝나고 얘기하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데 얘기하던데? 중간에 보니까.

정지열의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재호구청장

우리 정지열 의원께서 속기록 뒤져봐도 아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의 부모부담률을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다. 교육균등차원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의 부모부담료도 일정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이렇게 묻고 법 논리 계속 랠리 하다가 이게 어떻게 논리가 빈약했는지 어쩐지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의한 7항, 8항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7항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분명히.

정지열의원

그건 7항이 아니라 7호라고 해요.

이재호구청장

말장난 하지 마세요.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말하는데 막지 말라고요. 그리고 8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이걸 들고 나와서 이걸 왜 안하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정지열 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한 건 하려고 하셨나 본데 이것은 어차피 정지열 의원이 이것에 의해서 관심이 있구나 어차피 꼭지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확대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확대는 해 나갈 겁니다. 말씀하세요.

정지열의원

조금 전에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잡을 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3조7항, 8항이 아니라 3조7호, 8호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건 호라고 읽지 항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재호구청장

아, 4선이시라서 많이 아시네요.

정지열의원

또, 또 끼어드시네.

이재호구청장

아니, 고마워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러나.

정지열의원

품위 좀 지켜요. 계속 인격모독적인 발언만 하려고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자꾸 중간에 이야기를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부모부담료를 일정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이 돈을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거기서 이 돈을 받으면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니까 부모의 부담료를 유치원에서 덜 받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이들의 부모들이 부담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균등기회를 생각해 주셔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저희 본예산 때 연수 3동에 문화공원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격론 끝에 부결이 됐었고, 1회 추경에 다시 재차 올려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업을 못됐는데 우리 구청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재호구청장

구민의 체력향상 그리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지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의견을 묻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또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열린 행정, 그래서 각 동의 해당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에 연수 3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박찬대 의원 보좌관으로 가신 전 의원이셨던 분 아닌가요? 그분하고 전부다 해서 전부 열심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도 이번에 반납을 했는데 저희 구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은 건전한 여가 문화 그리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3의 후보지라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된 거고 그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그건 박찬대 의원실에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보좌관이 했다고 했지.

정지열의원

연수구민들이 반대한 거지. 그건 박찬대 의원실 보좌관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재호구청장

지금 현재 박찬대 의원 보좌관으로 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 의원일걸? 전 의원님이 아마 반대를 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그때 안 된 거라고요.

정지열의원

연수구민들이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이재호구청장

인근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그게 야간경기를 하니까 라이트가 강하게 비췬 이런 거 때문에 라이트를 막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조도가 어둡다고 해서 라이트를 세워라, 한 쪽에서는 밝게 해라, 한 쪽에서는 밝아선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덮어 씌우자 이렇게 됐던 내용이에요.

정지열의원

그래서 그건 당초 문화공원에 테니스장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이재호구청장

처음에 원래 그런 테니스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불만스러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실은 문화공원이 세경아파트라든가 영남아파트 또 연수 2동에 상가지역에 사는 분들, 대우 푸르지오에 사시는 분들, 연수 1동 인근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코스이잖아요. 거긴 주민들의 허파공간이란 말이지요. 또 우리가 보면 과거에 연수구에 공원을 한 40여개 이상을 테마파크화해서 주제화해서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거기는 문화공원으로 주제화시켜서 만든 공원인데 그래서 인근주민이 유용하게 썼습니다. 거기는 문화를 주제로 해서 큰 무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개선했지요. 여름에는 어린이들 수영장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또 타 군구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거기다 테니스장에 지붕을 씌우면서 건축물이 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겠지요. 주차장 19면을 만드는데, 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주민들의 허파공간이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인데 그 공원을 구민들이 사용하는 워킹로드를 훼손시켜서 차도로 만들려고 하고, 주차면 19면을 24억원을 드려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는 교육 때문에 공청회 현장에 못 가 봤지만 이야기 들으셨겠지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특히 그 문화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하는 테니스 동호인들도 80% 이상이 반대를 해요.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촘촘하게 그런 것을 따져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과연 여기에 실내 테니스장이 필요한지 그것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참,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매일 섬긴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러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의 전 단계는 경청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경청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청을 못하면 불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구청하고 불통이 온 거예요. 불통을 못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설계비하면서 또 몇 백만원 날라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실 입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호구청장

제가 답변 하면 됩니까?

정지열의원

답변 하세요.

이재호구청장

지금 우리 정지열 의원께서, 제가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12월 한해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든지 구청장에 흠집을 내야 하는데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소통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걸 밀어 붙였겠지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져서 이 사업을 안 한 사업입니다. 이것까지 들춰내서 이걸 소통이 됐다, 불통이 됐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면 우리 공직자들 정말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반대하시는 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써나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구청장으로써는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거지요. 왜냐면 사실 저도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이 있고 공원에서의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민원으로 제시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구민에게 의견을 묻자 그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드롭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 시 도시계획 공원위원회에 구에 의지가 실렸나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구정질문 거리로 올라와서 이렇게 되기까지였었는지 그게 알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간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이 이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드롭 했고, 이곳이 아닌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위해서 어떤 제3의 장소도 물색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소통을 안했다라고 혼날 잣은 아니다, 욕먹을 짓은 아니라는 거지요.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지금까지 연수구가 민선6기전에는 뭐 하면서 여러분들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여러분들 적십자병원 부지 땅 누가 사라고 한 겁니까? 여기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4선 되시는 정지열 의원께서 해 줘서 산 거 아닌가요?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참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는데 저는 오늘 정지열 의원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더더욱 내가 감사함을 느끼게 해 주셔서 오히려 정지열 의원한테 고맙습니다. 올 한해 애들 많이 쓰셔서 이 정도의 소통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그래도 의원님이 안 들어가시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정지열의원

참, 구청장이 저렇게 품위가 없어요.

이재호구청장

품위라니, 예의를 지켜주면 저렇게 버릇이 없나.

정지열의원

싸우자고 하니 걱정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참나.

정지열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계셔서 저는 예의를 갖춘 겁니다.

정지열의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하고 무슨 방해가 되요? 뭐 또 한 마디하고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뭐라고 할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들어가는 건 제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지열의원

의장님, 저는 답변을 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들어가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러시네요.

이재호구청장

마무리 발언 서서 듣겠다는데, 예의를 갖춰 주는데 4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듣기가 민망해서 서 있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정지열의원

답변 이제 안 해도 된다고요.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세요. 왜 자꾸 회의를 방해하세요.
지난번에도 회의 방해해서 구정질문도 못했는데, 구정질문 안한다고 혼낼 때는 언제고. 아무튼 연수 3동에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좀 더 촘촘히 챙기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했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돼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연수구청이 미욱스럽게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0세의 아이들이 부모들이 요즘은 아이를 잘 안 낳기 때문에 연년생으로 아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구청에서 정말 0세 아이들이 들어오면 원장님들이 받을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보존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치원 누리과정 아이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처럼 3세는 3만 8천원, 4세와 5세는 2만 2천원 이 정도를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으로 유치원에 부담해 주면 부모 부담률이 많이 줄어들면서 교육균등기회가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과 같이 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34만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정을 갖고, 연수구가 공정하고,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연수구로 만드는데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의원님과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회의를 보고 계셨는데 시간은 지켜주시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