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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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3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0-10-05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해서 제안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관계로 경남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제정하도록 내려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안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관련 법령들이 있고 입법예고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경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졌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5페이지. 제1조(목적)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안은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하는 것인데 제외되는 것을 가부터 바까지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기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제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주의환기ㆍ비판ㆍ불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제3조의 의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채택제안 문제, 자체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실시제안은 제안된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때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안의 제출) 실시제안은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제안의 접수 등)3항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안의 보완) 접수가 되었을 때 보완이 필요하면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7페이지. 제6조(생활 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시장은 생활 공감정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9월말까지 생활 공감정책에 대한 공모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택되게 되면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노력은 5만원씩 해서 총 16분에 6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이 되어 집니다.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대상이 되고 채택하시면 시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시상금도 탈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을 했을 때 좋은 내용이 있을 때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일단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서 재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준은 5가지로 창의성, 능률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이 되고 필요할 시에는 전문가에게 실험이나 조사 등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5항에서 1항에 따라서 채택이 안됐을 때에는 제안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접수가 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넘겨서 부서에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우수제안은 총 5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되어 있고 노력상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표창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가 필요한데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심의사항은 2항에 열거한 대로 우수제안으로 채택 및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은 좋은 자체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인사상 특전)은 별도1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부상금 등의 지급)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대로 등급과 시상금에 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연구ㆍ노력이 인정될 때는 기념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30페이지 2항에서 규정한 대로 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퇴직ㆍ사망 후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상은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비보상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0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일단 채택된 제안의 특허나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됐을 때는 시장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1조(관리기간) 제안된 내용들은 그동안 관리를 잘 안 했는데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관리하도록 하고 채택이 안 된 것도 2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2조(재택제안의 실시) 채택이 되면 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실시부서의 장은 평가를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도록 했고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내용이고 경과조치에서 기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걸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32페이지. 인사상 특전은 특별승진은 7급 이하로 되어 있고 승진 우선권 부여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승급은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려상에는 특별승급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별표2 상여금 지급은 예산절감을 1천만원 이하를 했을 때는 절감액의 30%, 1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 미만일 때는 절감액에서 기초금액 1천만원을 빼고 100분의 20해서 플러스 300만원을 포함해서 상여금이 되고 1억 초과했을 때도 절감액에서 1억을 빼고 10% 플러스 2,1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개선한 것도 수, 우, 미 등급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각종 관계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승진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법령에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창안상여금에 따라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왔을 때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끝까지는 경남도로부터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공무원에 한하여 운영 중인 거제시공무원 제안규칙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인사상 특등과 등급별로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 미만까지 부상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상금을 증액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였으며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27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에 있어서 1년에 두 번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규정한 게 1년에 2번 정도.

신금자위원

이번에는 언제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9월28일까지.

신금자위원

9월28일까지라고 했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저희 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기간이.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0월28일.

신금자위원

10월28일이면 괜찮지만 아까 9월 말까지라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시상과 보상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구분을 했네요. 공무원들은 인사상에 특전을 주고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추천을.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분야에 대해서는.

강연기위원

예산절감 말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인사상 특전은 직급 1급 승진도 있고 특별승진도 있고.

강연기위원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보상을.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보상을 해 줍니다.

강연기위원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모할 때 저희들이 1등 얼마해서 그대로 공고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구분해서 몇 명이고 상금은 얼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그리고 불 채택된 제안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본인한테 돌려 안 보내고 우리 시가 그대로.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안된 것은 시가 다.

강연기위원

이것을 공모할 때 제안서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모할 때 단서를 붙여서 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제안공모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내려 온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시로 봐서는 우수제안이 2010년도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제안을 받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22건이 들어왔는데 심사할 만한 대상이 한 건도 없었고 그래도 제안을 한다는 것은 시민이 행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주민이 몇 건이고 공무원이 몇 건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주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제안제도는 행정과에서 하고 국민제안제도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저희 부서로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졌고, 2010년은 9월 말까지 들어온 게 작년에 7건 들어와서 현재 2건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시ㆍ군을 찾아보니까 특히 하동, 남해는 거제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와 있더라고요, 인구도 적으면서. 우리 시는 담당관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접수된 것이 볼 때 행정에 관심이 좀 없다 라고 생각되어 지고 사실 최우수 되면 생활공감정책 같은 경우는 돈이 200만원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으로 볼 때는 홍보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있는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 되는데 총 600만원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없으면 마지막 결산추경 때 불용시켜서.

이형철위원

홍보방법 가운데도 동에 지침이나 매뉴얼을 비치해서 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해도 잘 가고 이런 게 제안이구나 라는 틀을 알려야... 그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제안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특별한 제안을 세워놓지는 않았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0조하고 12조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안접수가 되면 먼저 소관 부서에서 제안을 먼저 자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담당실에 왔을 때 한 담당에 맡기는 것이고 아니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집행여부를 일단 결정해서 의결에 부치면 그것을 가지고 12조에 있는 것처럼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하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1단계, 2단계 되어 있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8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회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아까 강위원님이 했는데 보충적으로. 공무원하고 일반시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상금이나 상금에 대한.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일단 14조에서 인사상 특전이 있습니다.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별표1에 의해서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16조에서 상여금 지급 문제는 이것이 크게 기여를 했을 때 별표2항에 보면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르면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일반 시민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시민에게도 상여금을 줄 수 있잖아요? (담당계장에게 물음)
담당

기획담당

김종국 상여금은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15조가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 범위고 인사상의 특전까지 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존 국민제안규정하고 공무원제안규정하고의 모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거든요.

유영수위원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3천만원씩 주고 일반시민은 500만원 밖에 안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잖아요. 똑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조금 낮춘다든지 해야지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들하고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 법률에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유영수위원

이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추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1억 이상, 10억 이상 시에 기여를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것을 건의해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중에 조금 전 유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개정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제안제도가 만들어져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만 알고 우리 시민들은 나중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안 가르쳐줬느냐, 홍보를 안 했느냐,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이라서 본문에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제3조(결연대상 및 기준) 결연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기준은 크게 국내 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개 도시, 자치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외국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2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교류사업) 주요 교류사업은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학생 교류, 경제 교류, 행정 교류, 그 밖에 공통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사전검토) 사전검토를 하는데 54페이지 인구, 면적, 행정ㆍ재정 수준 등 기본적인 지역여건의 적합성, 산업ㆍ지역 특성의 공통점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을 했습니다.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 자매결연은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주민, 의회 의원, 사회단체, 지역경제인 등이 상호 초청해서 교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자매결연 절차 등) 자매결연 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외국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로 합의 서명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교류활동 장려 및 지원)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주민 등의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계획하는 교류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사후관리) 사후관리이고, 제10조(결연의 취소) 결연의 취소를 하는데 외국도시의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자매결연과 교류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과 우호증진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교류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지원근거, 자매결연의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및 국내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하며, 조례안 내용에 자매결연과 교류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명을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다수 조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정내역은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을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2조에 “자매결연에 관하여”를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3조에 “결연대상”을 “자매결연대상”으로, 조례에 따르면 “결연대상”은 “자매결연대상”으로,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6조는 “시장은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교류 및 결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7조에 “자매결연 등을 외국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10조에 “결연”을 “자매결연”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국제도시는 용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가 잘 안 되는 걸로 느낌을 받고 중국 사북성 진안도시는 왜 교류를 하지 않는지, 교류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했는지,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고, 구례나 이런 곳은 우리 시하고 원활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제적인 교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진안도시하고는 현재 교류가 중단된 사항인데 왜 중단되었는지 중단된 이유하고 취소를 시켰는지 아니면 현재 교류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제교류 협력이 되어 있는 곳이 3개국 5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계동시하고 용정시는 그동안 교류가 있었고 현재까지는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진안도시하고 칸하고 이런 교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취소관계는 저희들이 취소규정은 있습니다만 국제 관례상 취소한다는 공문을 안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례에 관한 사항이라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국제 결례상 공문을 안 보낸다 해도 우리 시 자체에서 취소가 되었는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의회에 취소시킬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교류단절 부분은 필요를 못 느낄 때 그냥 서로가 교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저희들이 취소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더 이상 교류를 안 하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조례가 되면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하는 시 하고는 국내에서 하는 것은 확실히 하고 다시 새로운 국제적인 교류나 국내적인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추진해서 다른 지역과의 연대가 잘 될 수 있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신금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에 계속 교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1항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청소년과 학생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 등등이 있는데 계속 교류 중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 쪽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

김은동위원

행사라면 축제를 말씀하십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주로 축제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부분이고 학생들 교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한번씩, 주요산업부분이 우리가 농산물 팔아준다든지 기업체 쪽의 부분, 그 외 행정적인 정보교환 그런 정도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현재 규칙적이지 않고 비 규칙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구례는 인구가 2만8천, 하동은 5만3천 정도 되는데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지역 여건이 산업분야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국내에는 우리보다 농촌지역이라서 특별히 서로 교류할 만한 그런 건수가 적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전남이나 경남 쪽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게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낭비인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이 행사용 아니면 교류라고 말은 지역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다하지만 약간의 시비가 흘러나가지 않나 시민으로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교류 중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교류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행사에 맞춰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국내 2개 도시에 대해서는 오래되었지만 그때는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때 갈등이 심화할 때 호남지역과 경남지역의 그런 부분들 우리 도내에서 활성화시켜서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약간의 교류지만 단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규정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일정을 보면 2007년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7년도부터 계속 교류 중이라고 하셨으면 어느 분야에서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조례제정이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거가대교를 앞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통영이나 고성에서는 앞으로 마ㆍ창ㆍ진처럼 창원통합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제도 조만간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부산과 하든 통영, 고성과 하든 시민들이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들이 꼭 부산만 교류할 것이 아니라 통영과 고성과의 관계에서도 교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거가대교에 대한 부산과의 빨대효과 말씀을 잘 하시는데 주변의 내 고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의 연대의식을 하셔서 같은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제목에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을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2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자매결연에 관하여”를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제3조 결연대상 및 기준에 이 조례에 따르면 “결연대상”을 “자매결연 대상은” 으로 2조1항 “국내자치단체”를 “국내지방자치단체”로. 제6조 3항 신설 “시장은 자매결연으로 인한 사전 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교류 및 결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절차 등에서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을, 외국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자매결연의 취소에 있어서 “결연의 취소”를 “자매결연의 취소”로, 그리고 7조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제10조 마지막 문구 “이 경우 외국도시와의 결연을 취소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행정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조례안을 등에 관한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자매결연에서부터 변경, 취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조례안의 문구는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내용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나머지 자구라든지 6조의 보고 관계, 좀더 명확하게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없어도 보고해야 될 부분인데 좋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결국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는 나중에 폐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결국 폐기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조례안 제정을 올리면서 같이 검토되어서 폐지할 것은 폐지했어야 되는데 같이 안 됐네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검토보고서에 보면 면ㆍ동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면ㆍ동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하부조직인데 조례의 하부조직에 관한 모든 것까지 규정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울의 2개 자치구하고 충남 보령시에 보니까 3개 정도 면ㆍ동에서도 이런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면ㆍ동에서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려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없어도 지금까지 약간의 경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정적 행위가 근거 없이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필요하면.

한기수위원장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나중에 삽입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수정안은 제목은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을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적용범위 “자매결연에 관하여”를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로 하고 제3조 “결연대상 및 기준”을 “자매결연대상 및 기준”으로, 그 조례에 따르면 “결연대상은” “자매결연 대상은” 으로, 2조1항 “국내자치단체”를 “국내지방자치단체”로, 제6조 사전교류에 있어서 3항을 신설합니다. “시장은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교류 및 결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절차 등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으로, “외국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결연의 취소”를 “자매결연의 취소”로 변경하고, “결연”을 “자매결연”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 외국도시와의 결연을 취소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추상입니다. 69페이지.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제3조까지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70페이지. 제4조, 제5조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기능을 규정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은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 수 있고 지식정보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영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처리기간 지연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73페이지. 제15조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페이지. 제16조에서 제17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합니다. 제18조에서 제19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화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조례개정 방식에 있어 기존 조례와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개정하고 제조 그 자체가 기본조례와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는 폐지ㆍ제정 방식으로 하여야하 는데 본 조례의 경우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지ㆍ제정방식으로 하였으나 검토결과 전부 개정을 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조례개정 방식에 있어 신중히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새로 제정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어떻게 보면 제정이라고.

유영수위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제정입니다.

유영수위원

이전에 정보화 관련 조례안은 없었어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있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촉진조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제정해야지 두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폐지가 되고.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으로 촉진조례안에 폐지되고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데 어떤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주요 내용의 큰 틀은 안 바꿨습니다. 다만 제6조에 보면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종전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회는 기관장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소집이나 운영 면에서 실무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정되는 조례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1명, 시의 국장님 4명, 지역정보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총 11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의원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간략하게 실무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가 있는데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앞전에 시정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과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장애인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pc보급에 있어서 중고pc 사랑의 pc라는 이름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저는 pc를 보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체제에서 A/S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사용연한이 지난 걸 보수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지 그게 전부 다 최신형 pc는 아닙니다.

김은동위원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그냥 시 차원으로 사랑의 pc를 나눠준다는 이름으로 중고 컴퓨터를 보급해서 정보화격차를 줄이고 하셨고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확신된다고 하지만 인터넷이 확신된 것은 이미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스마트 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데스크 폰이나 데스크 테이블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스마트 폰이라는 것은 몇 %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pc를 나눠주는 것도 중고 pc를 나눠줘서 정보격차 해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급을 최신은 안 될지라도 따라 갈 수 있는 컴퓨터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급하는 사랑의 pc는 영 어려운 계층에, pc가 없는 데 보급하지 기존 잘 쓰고 있는 데는 보급 안 합니다. 잘 쓰고 있는 데는 자기가 좋은 최신형 pc를 사서 쓰지 사랑의 pc 보급 받는다는 취약계층에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취약계층에 보급해도 작동이 안 되는 고장 난 것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고장 난 것은 안 줍니다.

김은동위원

쓰다 보면 고장이 나니까 그게 사후에 A/S가 되지 않으면 방치되고 고장이 되고 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A/S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반영을 시켜서 보급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장 난 것을 사후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무작정 할 수는 없고 1, 2회에 보상을 사후처리 A/S를 해준 다는 게 있으면 활용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면서 김은동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보급한 pc에 대한 A/S를 잘해서 취약계층에서 받아 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소관 부서 해양항만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59페이지. 금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르면 몽돌해변 자연경관 훼손 예방 및 해수욕장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연접 공유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입지는 장목면 송진포리 궁농 고개 넘어 해수욕장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7㎡로 3,708평이 되겠으며, 지목은 주차장 1필지, 논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비 추정액은 인근 매매가격을 기준해서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목면에 거주하는 김명옥씨의 소유지로 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47㎡가 되겠습니다. 공시지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는 지적도와 전경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조정위원회 심의사항과 공유재산심의의결을 거쳐 관리계획에 변경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총괄부서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직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은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은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되지 않아 장목면 송진포리 88번지 상에 건축법에 따른 민원신청 건이라는 법률적인 한계로 인해 건축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시에서 매입코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농소해수욕장을 진입하는 입구 편에 위치해 있고 향후 시가 정비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서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르면 농소몽돌해변 자연경관보존과 해수욕장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농소해수욕장 도로 아래쪽 10필지, 시유지 3필지, 국유지 1필지, 사유지 6필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은 사유지 6필지이며 이번에 민원이 야기된 3필지의 매입계획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나머지 필지도 재산총괄부서에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등록되지 않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수욕장 관리부서에서는 해수욕장 인접한 사유지의 정수 조사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부서와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간 긴말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1페이지 인근 사유지로 표시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6필지 중에서 이번에 사는 것이 3필지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나머지 옆에 있는 두 사람의 소유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관리 부서인 우리 부서가 하지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이관되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해양항만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회계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네요? 해양항만과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해양항만과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매입하는 3필지 6억인데 6억은 공시지가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계산에서 6억이 나온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6억은 인근 부동산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잡아놓고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감정평가 비교회사에 감정의뢰를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온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분이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것처럼 감정가로 팔려고 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감정공시지사는 ㎡당 10만1천원인데 실제 인근 부동산가격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1필지 1,247㎡를 사려면 약 6억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일단 의회에 승인 받으면 실제 매입가격은 조금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양대 법인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을 나눠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고 땅의 소유주, 결국 건축을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자, 집 짓겠다고 짓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땅 임자가 주장하는 만큼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허가절차나 이런 부분은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건축과에서 담당 계장도 나오시고 해양항만과에서 담당계장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보다 설명이 상세히.

한기수위원장

토지소유주하고는 어느 과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면 매매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땅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럼 지금 얼마에 우리가 매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없는 가운데서 6억이라는 돈을 책정한 것 같은데.
6억이라는 돈을 주고 만약 우리가 산다면 일반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사는 가격보다는 비쌀 거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옆에 3필지를 살 때는 그 사람들은 감정가격대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게 인근하고 유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보다 더 받으려 하든지 그 가격에서 하려고 하지 적게는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건축과에서 일어섰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시간하고 같이 사건이 되었던 아주동 황모씨 땅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일단 지으면 사줘야 되네요?
허가를 내주면 자기가 착공신고하면 받아주는 거지 보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하지 뭐하려고 놔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거기도 빨리 지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유재산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먼저 났는가 이게 의문스럽고 허가가 나면서,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민원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어차피 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고 아마 가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철골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아직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만일 당초예산을 받았다가 한다면 내년까지 그 물건을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여기 질문하고는 다르지 싶은데 우리가 모든 행정일이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항만이나 이런 쪽하고 전부 협의해서 허가가 났다면 그런 데는 허가 나지도 않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허가부서는 허가부서대로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이나 항만과에서 생각해보시면 모든 경관, 모든 주차시설에 거제시에서 갖추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상당한 과오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서로가 협의가 잘되고 서로 공조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은 평당 160만원이니까 시세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동안 건축한 행위보상까지 다 해 주다 보니 금액이 6억원을 해놓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동안 건축한 행위 보상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맞는가 듣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허가 부서가 와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건축과.

유영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허가를 내줄 때 근접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항만과나 도시과나 문의 안 합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담당자가 현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도 그게 잘못됐다고 다시 매입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준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법적인 절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해수욕장 기능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유사한 지역에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가서 이 구역, 특히나 해수욕장지역이나 국립공원지역이 있으면 같이 가서 검토해서 해야지 허가 내주고 또다시 매입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를 보고 손가락질 당하는 노릇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관 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시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일들은 안 되어야 됩니다. 심한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농소부분을 볼 때 그 분이 살 때 130만원 정도에 산 걸로 저는 들었고 현재 공시지사는 30만원 정도 나오고 현 시가를 160만원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는데 현재 허가과의 공사금액이 얼마나 든 것 같습니까? 대강 추측해서.
1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130만원에 자기들이 사서 많이 팔려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설사 시청에서 어떻게 안 사겠나, 팔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약간은 의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애당초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담당 직원이라면 개인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허가 주려고 하고 신청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특히 거가대교가 개통되는 그 좋은 해수욕장을 1억이라는 돈을 개인이든 시든 소비를 하고 외관상 철거비도 어느 정도는 또 들여야 될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곡의 아파트관계도 큰 건물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지역인데 특히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혼자 한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연결되는 다른 업무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개인이든 시든 낭비하고 흉물로 남고 거가대교가 개통될 건데 빨리 처리해서 미관상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옆에 남은 3필지하고 함께 같이 계산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반 행정 관리하는 총괄부서에 이관되어서 공유재산 거쳐서 의회에 넘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잘못 지적된 부분은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반영해 줄 수 있게끔.

강연기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1차 2차 매입하는 차이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소지도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참에 한꺼번에 6필지를 계상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향후에 앞에 금액이 나오면 그보다 더 받든지 같이 받든지 하지 적게 받지는 않을 거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6, 7, 8 네모로 되어 있고 옆에 5번, 4번, 3번이 사유지입니다. 옆에 것도 지금 현재 있는 땅하고 거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괄 매입할 것을 강연기위원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잠깐만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거제시에서 땅을 사게 된 동기입니다. 민원 없었으면 이미 사유재산권의 김병욱이라는 사람이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 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거기 보면 사유재산이 2사람이 있는데 김모씨, 탁모씨하고 3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합의가 안 된다면 저 땅이 내년, 후 내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축행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승인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다시 행정적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

민원에 의해서 시에서 개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 말고도 많이 민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 3필지만 하고 나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산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도 강연기위원님 말씀에 재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필지만 사고 나면 다음 필지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지 말고 다른 필지를 주고서 우리가 좋은 거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옆 부지도 빨리 합의를 봐서 다 같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필지 사주면 얼마든지 값을 튕길 수 있습니다. 우선 팔지 안 팔지도 의문이지만 가격도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빨리 좋은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 들어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신금자위원, 유영수위원, 위원장 한기수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와 부속서류인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에 있어 계속해서 상임이사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은 관계되는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먼저 기정예산에서 68억 되어 있었는데 비교증감에서 5억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63억 1,700만원이 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전년도 것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 있고 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겁니다. 결산서에 이미 표기가 81억이 되어 있는데 반납하고 아직 안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2010년도 교부세가 삭감되어 졌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에 높아지고 작년 2009년도에 추경한번 할 때 300억 정도 3번 하면 1천억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125억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 연말 세입추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62억 정도만 삭감하고 조정하고 나머지 63억은 나중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는 3억5,9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도세를 징수하고 나면 도세징수액하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5% 보태서 27%를 재정보전금으로 공개해서 이것을 일반재정보전하고 시책 보전하는데 그중에서 일반재정보전이 현재 181억인데 50억 정도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163억이 들어 왔습니다. 231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기획조정분야에서 먼저 기획예산정책에서 크게 삭감된 것만 하고 정책홍보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이 기정에서 3억5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서 3억2,1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제16회 거제시민의 날 개회식 할 때 더불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광군이나 선진한 곳을 방문해보니까 그 비용 갖고는 하기 힘들고 거가대교 개통할 때 정부에서 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되어 있고 부산, 경남 광역시에서 크게 하면 거제시가 3억~4억 갖고 해봐야 표도 안 날 것이다, 낭비성이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고하라는 조언을 듣고 거제시민의 날 기념씩 때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선포하고 동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1차 알리고 다음은 방문의 해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체 지자체에 알릴 계획으로 3억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용역비가 매년 되는 건데 내년도에 의정비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동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가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선포식 행사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3,500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앞전에 조례 제안설명할 때 시정발전 및 국민제안 시책 공모 때 하기 위해서 16명 600만원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중에서 800만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시정평가 평가지표를 위한 BSC가 예상되어서 지표의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숍하고 고도화 작업하고 2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표고도화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하는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매년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저희 시는 3억3,800만원이 한도액인데 당초예산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한도 중에서 남은 1,800만원을 저희 부서에 800만원, 800만원 해서 넣고 나머지 200만원은 공보감사담당관 실로 남아있는 잔액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참여 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현재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포인트에 참여되신 분이 963명이나 됩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법무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입료 정도 되는데 현재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집행이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말이 되어서 종결하게 되는데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배상금도 연말에 정리가 되겠는데 2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 인원이 2명이 증원되어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세입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면ㆍ동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삭감하고 공공요금 같은 꼭 필요한 부분만 되어 있고 행정경비가 증가된 것은 인원이 증가된 분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는 절차에 의해서 아직 의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냈습니다. 3페이지. 비교증감에서 보면 기정은 예산서를 냈을 때 금액이고 마지막 금액은 예산액인데 차이가 15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은 주요내용은 총괄부서이기 때문 에 31페이지 보시면 타 과입니다만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일자리창출해서 3억이고 도비에서 일자리창출관계 우수평가 때문에 1억을 받았습니다. 이 4억 하고 39페이지 건설과 소관 지난번 28일날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장에 갔을 때 송정 IC 교차로에 육교가 필요하다 해서 바로 업무협의해서 6억이 내려왔습니다. 도재정보전금으로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이 있고 시책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을 지금 신오교에서 한내까지 가는 거기에 5억하고 이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이 되어 졌습니다. 9페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4억2,400만원. 예비비 밑에 보시면 비교증감 마지막 오른쪽에 4억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필요한 재원으로 조정 정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3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되면 결산 때 정리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17페이지.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 관련해서 3억2천만원이 깎여서 6,845만원을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다 쓴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800만원 남아있는데 1천만정도 들었습니다. 풍선하고 폭죽, 방문의 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애드벌룬 밑에 큰 깃을 다는 것 해서 그 정도 들었고 나머지 1,8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설명한 것처럼 선포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광역 도하고 내년에 거제가 방문의 해를 선포했으니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생각입니다.

유영수위원

홍보자료로 하려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서 송정IC교차로 육교 설치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6억이 콘크리트 계단형식의 육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평 입구에 되어 있는 승강식으로 되어 있는 육교가 1대당 약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육교를 설치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장평을 기준으로 도에서 6억을 했고 건설과에서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는 6억으로 되고 10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확보는 못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소장님 회의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단순히 콘크리트형의 그런 육교는 미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관조명이나 예술적으로 하려니까 1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잘 되어 있는 곳이 김해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벤치마킹도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그게 나오면 아마 총액발주서 해서 도비 내려온 6억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이나 돈이 되면 해서 멋지게 하는 걸로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송정IC교차로가 어쩌면 거제시의 교차로부분에서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모든 게 미관적인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편의시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약자 노인, 아동, 여성을 다 포함한 우리 거제시민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지방교육세하고 당초예산은 그래도 1천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감이 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처음에 업무 볼 때 보통교부세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통영을 비교해봤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2009년도에서 높아졌고 추경할 때도 재원이 연중으로 세입이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재원이 100억 아닙니까? 강위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만 해도 한번 추경하면 300~400억 했거든요. 시 재정이 좋아지니까 균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균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저희들 시는 약 42% 같으면 행정자립도가 놓습니다. 통영을 비교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2차 정례회 때 결산추경하면 감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63억 정도. 국회예산이 정부에서 들어가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완전 해서 11월 초에 확정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언제 내려 오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국회가 문제 있어서 1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삭감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삭감 80여억원을 했는데도 되어 졌는데 내년에는 그 당시 빠진 것 보다 모든 작업하는 기점이 있는데 설계 증축된 이 공공시설은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할 때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전전년도 만큼은 안 늘어날 것이고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국ㆍ도비 받는 실과는 거의 다 감이 되어 많이 들어오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금 두 가지인데 실과에서 오는 것은 일반보조금 내시가 내려 왔는데도 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추가로 삭감하는 분야도 있고 교부세는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된 것을 올려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연기위원

각 실과장님들이 국ㆍ도비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해놓으면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국회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사업을 시행 못 하니까 내시를 준 데다가 다시 사업취소가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15페이지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이 5,900만원 있는데 어디 차입금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재정조기집행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일단 세입에서 일시차입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인데 국가가 2%, 지차체가 1.4%, 2%에 대한 금액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재정조기집행해서 남는 거 하나도 없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도 그렇습니다만 국가로부터 보조로 받으면 국가정책에 부응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정책이니까.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놔놓고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선포일에 보면 3억2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게 보면 1차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2차에는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에 올려놓고 2차에는 완전히 삭감했다는 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 아니냐 의구심이 듭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그것을 전국에 알려야 내년도에 방문을 해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GK나 국토해양부가 많이 VIP를 모시고 크게 행사를 하면 이어서 저희들이 먼저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하려면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선포식만 시민행사 때 같이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인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저희들은 하면 좋죠. 고심 고심하다가 한 겁니다. 시장님도 결단을 참 잘 했다, 담당관실에서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 주면 반응이 크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이해는 가는데 일단 시민들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니까 시민들도 돈이 조금 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삭감부분은 하지 말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1번, 시설현황 2, 업무현황은 1회 추경 시와 같고 3번, 인력관리 분야는 소각장에 인원이 1명 늘어나고 현재 공단의 결원은 7명으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 공단은 111억719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473만7천원 약 3.2%가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등 시 세입 결손에 따라서 기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삭감 반영하고 긴급을 요하는 필수 주요 부분만 한정해서 일부분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 및 공단조직 개편에 따라 시 이관시설의 최종 집행잔액 반납분은 금회 추경에 정산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경영지원팀은 공단차량 3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120만원 증액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가산업무비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 물품구입비 1,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구입한 부분이 소진된 부분이 많아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되기 까지 파악한 것이 1,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활성화지침에 의해서 공연장에 무대설치사업에 현충 5천만원 지원받았으나 자부담 공단부담분 3천만원 확보 못한 중 자체적으로 수선비 2천만원을 사용하고 1천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11시 넘으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전동셔터 개폐 관계 거기 계시는 분들 음성안내를 통해서 자진 나가주십사 안내방송 금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의자 550개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자연휴양림 수선유지비 동백산막 화장실 3동이 2001년도에 추진한 산막인데 특히 화장실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타일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데 750만원, 해송산막 안전 경계목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잡고 갈 수 있는 안전장치 나무가 다 낡아서 교체하는 데 840만원 추가 계상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수련장 취사장 직원들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냉ㆍ난방 시설하는 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폐기물소각장 수선유지비항 목으로 유지비 500만원과 기름구입비 100만원, 자재대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차량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롤차량 사업량이 늘어나고 자체 대형폐기물을 부수는 굴삭기를 사용합니다. 사용횟수가 잦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액상소석회 구입인데 액성소석회는 유해가스 제거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약 3톤 가량 추가 구입이 예상되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지정폐기물 위탁관리비로서 분진 비산제 처리비인데 소각량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 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위탁 처리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종전 1월 25일자 시설을 시청에 이관하고 나서 정산해서 현재 남은 예산을 정산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기 정산반납은 금년 4월 29일날 다 마치고 예산상 처리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73페이지. 휴양시설팀 3개동에 타일교체를 한다고 했죠? 할 때 타일이란 게 한번 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할 때 팀원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물 배수 높낮이를 확실히 봐서 해 주시고 타일집에 가보면 같은 금액인데도 단단하고 예쁜 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직접 골라서 예쁘게 해 주시면, 왜냐면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은 아파트타일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은 당장 그 부분부터 비교를 합니다. 주방시설 불편한 것은 이런 시설이니까 조금 이해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욕실같은 것은 여성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한가지라도 산뜻하게 해놓으면 다른 게 커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타일 선택할 때 잘해서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유영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영수위원

26페이지. 210번 항목 수선유지비 3,45만7천원을 감액했는데 수선유지비를 깎으면 시설 전체를 수선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이 부분은 시설 위반된 부분에 폐기물매립장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위반하면서 한 게 그렇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대부분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가 지금 현재 수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도난사고와 관련해서 CCTV 등등은 주차장에는 1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주차장에만 있다고 해서 보안이 되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 쪽에는 아예 무인카메라 내지는 전혀 그런 보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알고 계신데 이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생각이신지, 누락이 된 부분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그것은 기억 못하지만 저번에 말씀하실 때.

김은동위원

계산으로 올라가는 쪽하고 엘리베이터 쪽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 지속가능발전팀 추경예산액이 60억9,272만6천원으로 기정에 87억1,500만원 대비 32억7,05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지속가능도시조성 남해안권 개발 일반수용비 63만원 감액 대신 운영수당이 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추진협의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녹색성장 시민 붐 조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절감되고 행사운영비에 녹색성장 홍보 부스 운영비가 1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 국가지원사업보상 국가지원 지방도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에 토지매입비 경정이 11억1,100만원으로 기정 5억7,100만원 대비 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잔여필지보상 12필지에 1억7,800만원하고 영농보상에 519필지 3억6,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보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이 절감되었고.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절감된 것은 빼고.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로서 자전거보관대 정비, 자전거도로표시부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장평~고현~상동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원이 절감되었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 대우조선해양 기숙사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억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 지연으로 올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감액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기본경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ㆍ포장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로서 앞서 보상 대상 편성에 의해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35억에서 변경이 4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3페이지. 이 부분도 국가지원 지방도58호선 확ㆍ포장공사 보상 추가토지매입비로 2억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법면 같은 경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정리과정에 추가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4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이 부분도 2억이 추가 편성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지속가능발전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서만 감액된 것 이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건설과에서도 감액되었더라고요. 그 기준은 이쪽에서 하는 것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현재 저희들이 보상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가 나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올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도로부서에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건설과 예산 266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 상용소에서 하용소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토지매입비는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남아 있으면 건설과에 감액이 되죠?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이 부분은 우리 팀 예산편성된 내용하고 1월 25일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상의 시설비나 부기에 같이 된 부분도 있는데 부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안에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과목으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 팀에서 절감을 시키는데 같이 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설과 예산은 놔두고 토지매입이 들어간다면 돈은 건설과에 있고 일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보상부분은 저희팀의 예산편성된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예산조정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건설과 예산이 편성되고 단지 미불용지,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5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억700만원이 감소했네요. 감소된 것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전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1억700만원 감액되었는데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가 100만원 절감되고 밑에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2,500만원 편성되고 그 밑에 장평~고현~상동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이 절감되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절감되고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절감해서 총 합한 부분이 1억70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자전거이용시설을 넓히자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감소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2차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보면 2,5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놨네요?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이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가 내려 와서 인건비는 지원되고 그 인건비의 40% 정도를 재료비로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전거 관계는 인건비는 국ㆍ도비로 하되 재료비, 시설비는 시비로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돈도 아닌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해서 자꾸 절감되는 게 일을 안 하고, 못 한다고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이 1억이 절감되는 부분은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이 절감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감액된 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다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7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이 증가된 16억7,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1억9,300만원이며, 이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2,400만원, 검사료 및 제증명 수입이 1,9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5천만원이며, 보조금 7,100만원입니다. 보조금내용은 국고보조금 200만원으로 178페이지 기금이 200만원, 기금의 변동내역은 결핵예방사업이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응급의료사업 1천만원이 삭감된 88만4천원,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50만원이 증액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국비 세입이 2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900만원이 증가하여 2억5,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학동보건진료소와 구조라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가 각각 2,800만원과 디지털영상촬영 전송장비가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2억6,500만원이 증가된 16억7,2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증가된 부분은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150만원이 증가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가 1천만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가된 부분은 시설비 보건소 지하물탱크 보수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80페이지 시설비 학동보건진료소와 구조라보건진료소가 도비가 2,800만원이 각각 보조가 되었으므로 시비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설치 2천만원은 앞에 있는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응급의료사업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에서 2천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182페이지. 방역관리 인건비 면ㆍ동 방역담당 인부임 1,017만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2년 결핵 이동검진 사업비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국가결핵사업 소집단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보수금액 이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변동에 따른 사항이므로 중간에 퇴직한 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이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학동진료소 준공이 내일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 잘 되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앞에 큰 피아노 석 같이 크게 보기 좋게, 새 건물에 제가 봐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문이 밖에서 보면 바로 보이도록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토지구역상 정문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주차하는 정문에 보이는 것은 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모양과 안에 내부구조 변경상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이 타당하다고 설계가 되어 졌고 정문은 그쪽으로 내려고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학동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곳입니다. 정문이 앞에 있으면 보건진료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진료하는 어른신보다도 필요 없는 분들이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문을 그렇게.

한기수위원장

준공식을 내일 한다는데 준공식 날짜에 우리 의원들이 가면 안 됩니까? 꼭 의회 회기 중에 준공식을 합니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부속실에서 시장님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회기 일정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장님 일정도 중요한 데요, 의회 일정도 맞추셔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같이 축하하고 그런 김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하면 안 좋습니까? 꼭 공무원들이 시장님 일정만 맞추려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은 건강증진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8천만원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기금이 3,100만원, 도비가 3,4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그에 따른 보조시비와 자체 사업비를 포함하여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 이게 과목변경입니다. 190페이지. 임산부및영유와영양플러스사업,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건강플러스사업부분도 일반수용비와 위탁금 간의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질병예방 정신보건센터운영비 부분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과 도에서 시ㆍ군간 조정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족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도 풍진검사비가 부족해서 시ㆍ군간 조정하여 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시민건강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자체사업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대 보험료가 부족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지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중앙과 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셋째자녀출산용품비 1인당 5만원씩 주는 10명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3,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7월13일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그 전에 지급 못한 부분이 남아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 등 기증등록사업은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수혜자가 없어서 1명분 정도, 5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암 관리사업은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 진료실 운영 자체사업비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사이동에 따르면 조정분으로 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1명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쓰여 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인당 50만원.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위에 체외수정은 1인당 150만원.

한기수위원장

이번에 2,800만원을 증액하면 그것이 연말까지 다 쓰여 집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주로 국ㆍ도비 사업이 되어서 부족하면 시군, 중앙과 조정해서.

한기수위원장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출산율이 높아서 많이 증액을 요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출산율하고 인공수정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출산율이 인구하고 대비되다 보니까 결국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중앙에 출산율이 높으면 인센티브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걸 강력히 요구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아니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거든요. 많이 낳으라고만 하고 뒤처리는 안 해 주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총괄부서에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행정과 올해 세입예산은 금번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행정안전부에서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53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한국전행 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행사지원 150만원은 보도연맹과 관련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똑같은 예산인데 400만원 해서 550만원 국비가 지원됩니다. 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방범용 CCTV 설치 2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금년도 기정예산 620억중에서 금번에 6억900만원이 삭감되고 총 614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보조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해서 200만원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 저희들 보충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양철지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너무 열악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61페이지는 생략하고 62페이지 세입 민간인추모행사 400만원 계상되었고, 거제면 주민자치센터 마당 포장 1천만원은 위원님들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남철수작전 60주년 기념행사 지원경비가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훈청에서 주관해서 속초와 포항으로 해서 거제 장승포까지 군인, 학생 200명 정도 흥남철수작전 행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대음향 설치, 전광판, 의자나 행사 약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거가대교 접속도로 방범용 CCTV 1억이 지원되는데 저희들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4차선 4대 정도 설치가 필요해서 1억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시설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밀집지역 옥포, 장평지역에 설치하도록 목적이 정해져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인건비 절감입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도 삭감예산이라서 생략하고 69페이지 급량비 100만원, 여비 370만원은 경남관광개발공사 TF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64페이지. 방범용 CCTV 옥포, 장평에 한다고 했는데 장평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외국인 밀집지역인데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설치할 때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새마을자녀장학금이 도비가 300만원 줄었고 시비가 300만원 또 줄었네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삭감예산입니다.

이형철위원

도비 300만원이 줄었다고 해서 시비도 꼭 300만원을 줄여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것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형철위원

그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보조받을 때 몇 %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이형철위원

꼭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지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600만원을 줄이면 장학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예 없애죠. 새마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방이나 국가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자녀장학금이라도 줘서 사기를 도와줘야 될 판인데 6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제대로 장학금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신청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정도로.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5페이지. 직원후생복지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안 하고 85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행사를 안 했죠?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무원단체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절감해야 될 형편이라서 올해는 넘어가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짤 필요가 없네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내년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데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올해는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2페이지. 흥남철수작전 60주년 기념행사 주최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보훈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보훈청에서 와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보훈청에서 주관을 해서 속초에서부터 포항에서 하룻밤 자고 거제 장승포에 가서 군용선으로 이동하는 모양입니다. 이동해서 여기서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거제에서는 행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일단은 포로수용소에 저희들이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경비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포로수용소에 무대를 만든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날짜는 11월 5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2,316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예산결산 확정에 따라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74페이지. 세출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납 서비스 홍보 관련 비용부담금 1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수납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따른 부담금입니다. 75페이지.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하는데 특별교부세가 620만9천원 계상되고 시비가 4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670만원 계상되고 시비가 670만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내시에 따라서 부기내용을 수정하고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예산증액도 거의 없고 감액부분이 질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81페이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부분으로 기정 10억6,980만원에서 금번에 1억4,895만4천원이 증액된 12억1,8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수입 국유재산임대료 당초 1억8천만원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2억1,900만원이 부과되어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당초 1억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1천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1천만원이 증액되습니다. 주정차사용료 부분은 당초 8천만원을 기정하였으나 정기권 구입이 월 사용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민원인 1시간 무료이용자 증가 및 경차 등 감액차량이 증가되므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2억원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9천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당초 2억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2억9,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 전입금은 공공관리비 수입은 기증 2천만원에서 800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관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대금은 기정 7천만원에서 3,213만원이 삭감된 3,78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변상금은 당초 2천만원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1천만원이 징수되어 금번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약금은 당초 2,600만원을 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5천만원이 징수되어 제2회 추경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청사 화장실 등 복도 LED 조명 교체비 공사 7, 8월에 우리 시가 작년에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천만원의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장조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출부분 세출 총괄부분은 기정 113억7,834만5천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 7억7,976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5,8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부분은 기정 9억7,352만원에서 금번 4,522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10억1,87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 부분에 2010년도 신규취득 차량 부대운영경비로서 유류대 및 자동차 수리비, 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증축비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비를 금번에 3억6천만원 증액하였고 장평동주민자치센터 신축비 금번에 9,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 보수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이 용지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우리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한 참에 편성 안 하고 뒤에 3개월 부분은 추가 편성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도세, 기타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1,179만1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 정원이 당초 32명으로 33명으로 조정된 부분으로 시간외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의회청사 리모델링 용역비는 3천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7페이지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시청사 화장실, 복도 LED조명 교체시설 앞전에 보조금수입에 설명 드린 것 같이 도비 7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 수정예산은 지난번 정책간담회와 의원님들의 요구로 우리 시 청사가 사실상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부족을 느끼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도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신축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 긴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53억 정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50평 정도 증축해서 2층은 리모델링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개인별 칸막이식 사무실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 접대용이나 도서를 구비할 수 있는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간담회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수입부분에 공공청사관리수입이 어디 수입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공유재산임대료요?

강연기위원

예.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연초 갱신대부 시에 산출기초가, 공시지가가 이번에 상향이 되고 연초 한내에 있는 21세기조선 외 5건에 신규 대부계약이 발생해서 1천만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연기위원

공시지가가 왜 하향이 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강연기위원

상향이 됐는데 많이 받아야죠.

한기수위원장

82페이지. 맨 위에.

강연기위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에서 800만원이 감이 되어 들어왔는데.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산달도 페리호 매각부분인데 9,500만원 증액된.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그것 말고 그 위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

강연기위원

전입금에 공공천사 관리비수입해서 800만원 감이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2천만원을 잡았는데 왜 800만원 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안 물어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공공청사관리비 수입 감된 부분은 당초에 청사나 공공청사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 금년도에 수입이 적은 부분입니다.

강연기위원

처음에 목표를 2천만원을 잡았는데 반 정도의 돈이 감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당초에는 2천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이 800만원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공공청사나 대회의실 임대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내년도보다 작게 이루어져서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연기위원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예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2천만원 잡았다가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800만원 감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그 건물 맞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건물도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다른 건물은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있는데 거의 시청에는 수입이 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거제시청 법인카드 기금수입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식 경리담당주사 김형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상경비나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 부분이 농협에 적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카드사용액의 1%를 농협에서 적립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600만원이 목표였는데 2,200만원이면 그만큼 올해는 카드를 적게 썼다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식 기존 예산부분에 책정했던 부분보다 지금 현재 세입부분이나 예산이 감액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법인카드 기금수입부분하고 위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하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담당

경리담당

김형식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통계가 신뢰가 안 갑니다. 그 뒤에 보면 장평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는데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은 3억1천만원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장평동은 9,300만원 들어가는데 도서관은 아예 안 들어간 거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도서관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편성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같이 되어야 될 건데. 문화체육과에 없으면, 지금 장평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도서관도 짓는 걸로 해서 기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실제적으로 예산은 편성 안 되고 돈은 들어가고 있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별도 주민센터는 우리 과에서 편성되어 있고 도서관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전자서명 패드 구입이 신규로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모품은 아니고요?
몇 개나 사는 겁니까?
민원창구에 있는 담당자들은 다 1대씩 가지고 있는다는 겁니까?
총 수요가 몇 대나 됩니까?
39개면 다 되는 겁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는 필요 없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97페이지.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기지연과태료에 164만9천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에 3,289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에 3,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활용 및 구축 시설장비유지비 감 600만원. 99페이지. 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테 신규, 유지갱신에 527만원,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 시설비에 282만8천원. 전산개발비 주제도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130만원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62만7천원은 정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84만1천원도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기본경비 급량비 27만7천원, 국내여비에 90만3천원도 1명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신규예산이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해서 시설비가 3,28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보낼 때 광역도로에 설치하라고 해서 전 시군에 3,280만원씩, 우리 시에도 교부되었는데 우리는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거가대로나 거제대로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돈을 교부할 때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광역도로망에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거가대로하고 거제대로 관내에 교차로나 그런 부분에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