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영수의원, 이형철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 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주제 : 거제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은 싱싱한 해산물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횟감을 구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요즘에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제시의 전통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낙후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통시장 특별법을 재정하여 올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 현대화사업,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문화관광부는 공동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60%를 지원받는데 최대금액이 70억원에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거제시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줄어들면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것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9월26일 통영의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첨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면 느끼는 것이지만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근처에 있었고 도로변에 관광버스 주차장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시장 안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파는 물건 또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을 곧바로 지낸 휴일인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부럽기도 하였지만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상인대학이 그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주최하고 한 유통개발원 주관으로 통영의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의 상인 166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상인 의식개혁, 친절서비스교육, 진열연출기법, 판매기법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형마트와 대도시로 쇼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가대교가 개통되어 부산으로의 빨대효과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때문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통합 창원시에서는 도시 재생과에 창동개선팀과 어시장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서 6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격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전담팀에서 할일은 국·도비확보, 주차공간 확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상인대학 개설 등 거제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에 들려 신선한 거제의 회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제의 전통시장이 하루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고현만 매립지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3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직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직필정론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는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현만 매립지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를 모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고현만 매립지 전체가 물에 잠기여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마산은 당시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신포매립지 일대가 물에 완전히 잠겨 311가구 7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94개 공장과 1,790개의 상가와 점포가 침수되었으며, 주민 1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전 국민이 함께 걱정하며 슬퍼했던 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111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는 2003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만조로 인하여 고현천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집중폭우가 쏟아지자 빗물이 고현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로 인한 역류현상이 일어나 고현시외버스 주차장과 롯데시네마 지하, 고현사거리 거일지하상가와 중곡 교차로 일대 등이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지칠 대로 지친 고현 매립지 지역의 주민들은 걱정과 한숨으로 또다시 내년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고현천은 수년간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로 인하여 하류의 좁은 하천 바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시외버스주차장 일대 고현천변 도로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침식까지 겹쳐 만조 때가 되면 고현만의 바닷물이 도로변까지 상승하는 등 이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지역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월천도 상류 부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오·폐수와 자갈 등이 강 하류를 매워, 만조 때는 국도변 위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지경에 이르러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고현천과 수월천 준설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거제시는 강 건너 불 보듯 안이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2003년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던 마산에서는 참사를 겪은 후에야 신포 구항 매립지에 배수펌프 4대, 유입관로 600미터(m)와 수문 3개를 포함하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해조 역류 시 발생하는 상습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구적으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폭 70미터(m), 길이 1.05킬로미터(㎞)의 방제언덕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뻔히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대책 없 이 앉아만 있다가 입게 되는 피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현 매립지 침수 피해(특히, 만조시 집중 폭우와 태풍 해일)를 막기 위해서 시가 다음과 같은 사업 검토와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고현항 주변의 과거와 현재의 침수피해 현황, 고현천과 수월천, 연초천, 장평천의 유수 유입량 및 범람 등의 데이터를(만조 때의 바닷물의 유입량과 높이)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배수펌프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인공섬 사업이 추진된다면 인공섬 조성사업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책들을 검토하고 내년 여름 전까지 가능한 조치들은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9월 11일 물난리 때 행사장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돌려 침수 현장을 직접 찾으시고 사고 수습을 몸소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시려는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침수 피해로 상처입고 또다시 닥쳐올 재해를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시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거제시는 지방행정체재개편에서 부산광역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제294회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2년 6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개편 안은 전국을 인구 30만내지 100만 명의 규모로 재편하며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여건, 생활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하도록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이를 교통, 생활, 문화, 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므로 인하여 예산, 인력,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불균 형을 최소화 하여 지방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거제시는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인 시ㆍ도간의 경계로 인하여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통영, 고성이 통합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서 거제시가 “거가대교”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의 통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거제 시민들은 교육, 문화, 의료, 쇼핑 등에 대한 의존도가 통영, 고성 보다는 부산 쪽으로 월등하게 편중될 것이며, 또한 거가대교를 통하여 부산이 일일 생활권이 되어, 인적ㆍ물적 교류가 점차적으로 커지므로 인하여 부산과 거제는 쌍 방간에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당초예산 규모 10조6천8백억원, 거제시는 4천2백억원, 통영시는 3천7백억원, 고성군은 2천6백억원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규모는 우리 거제시보다 25배나 크며, 재정자립도의 통계를 보면 거제 43.5%, 통영 25.4%, 고성의 20.86% 보다 훨씬 높은 55.5%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준공한 이후의 몇 년 사이에 거제는 지난 100년의 역사보다도 훨씬 많은 변 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거제시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등용과 투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통영과 고성보다는 부산과의 교류가 많았으며, 거제의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을 왕래하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으며, 거제출신의 정치인들 또한 대부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거제시 산업기반의 대부분인 조선산업이 부산에서 시작하여 거제로 진출하여 대우와 삼성의 양대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부산출신의 기술자들이 대거 영입되어서 부산에 고향을 둔 시민들이 많으며, 부산에도 거제에 고향을 둔 시민들이 많으므로 거제와 부산은 생활과 문화의 동질성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2012년 6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분명한 최적의 상대는 부산광역시와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와 통합하여서 부산의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자양분으로 거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거제시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옥치돈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10년 11월1일부터 20102년 10월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 민원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거가대교 개통에 다른 현안 민원문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장에 반대식의원, 부위원장에 윤부원의원, 전기풍의원 위원으로는 김두환의원, 이행규으원, 신임생의원, 박장섭의원, 옥영문의원, 신금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시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장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6페이지 제4항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기준경비의 변동 등 세출예산 증감이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반영인지 여부와 그 사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된 부분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 소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은 거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용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현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수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전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통한 추가절감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한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 세입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면밀한 세입추계가 미흡하므로,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없으며 두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 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이상 두건은 원안가결하고,「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공무원에 한하여 운영 중인 「거제시 공무원 제안규칙」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과 등급별로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 미만까지 부상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상금을 증액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였으며,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시행시에는 제안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과 우호증진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지원 근거, 자매결연의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함께 폐지하여야 하며, 조례안 내용에 자매결연과 교류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명을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고현 양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항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고현 양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결정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