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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1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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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안 제5조 변경안 중에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식재료 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급식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바뀌는 건데, 이게 급식경비하고 식품비하고 뭐가 달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2조를 보시면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비하고 급식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꼭 식재료 그 부분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부대적인 것들까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기존의 것은 급식 식품비 지원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까지 같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안 제3조인가요? ‘우수 농수산물’에서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정했는데, 이거 지침입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친환경급식 지원해주는 부분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이 축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이잖아요. 전부 다 국내산만 사용하나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급식 우수농축산물은 차액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학교,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을 사용하면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 한우, 계란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 금액이 많이 부담될 수 있는 사항이라 축산물을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급식 경비 안에 들어있는 급식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급식운영비는 식품비하고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조원들 인건비요? 그걸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에서 바뀐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일부는 바뀌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학교급식법이라고만 되어 있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개정 전에는 학교급식법만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친환경 지원하는 부분이 관련 법령이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안 제1조에서 말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에 따라서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기존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법만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초중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그 법령에 전부 다 반영시킨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학교만 지원해주는 것을 유치원까지 전부 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도 넣고 유아교육법도 넣은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제14조, 10만원은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만원을 해도 번거롭지 않고 더 좋겠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절차 이행 후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로 20만원 이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가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로소득세가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근로소득세는 주민세인데요. 재산신고 의무가 종업원분에 대해서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간이고요. 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억 3,500만원 연간 급여총액으로 12개월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언제 생겼나요? 오래되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제는 사업소세가 구세가 아닙니까. 옛날에 사업소세 있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사업소세가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이 거주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구세입니다.

이재정위원

사업소세가 따로 있는 건...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금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이재정위원

명칭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조금 어렵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구세는 이거잖아요.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에서 재산분, 종업원분 그 다음에 재산세 3가지이지요? 아까 사업소세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세에 어디, 재산분 아니면 종업원분?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재산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명칭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면 주민세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나오는 주민세는 이름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민세이고 그렇게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게 시세가 되겠습니다. 균등분은 주민등록세금이라고 해서 이건 시세가 되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빠지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안 제14조가 조금 바뀐 것에 대해서 상위법도 바뀐 건데요. 그래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을 때 분할이 되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이게 체납이나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건 없나요? 나와 있는 지침이나 저희 자체 지침에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런데 분할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가능한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리고 주택분이나 토지분 같은 경우에 소유자들이 이 부분은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징수율이 더 좋을 것이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7월달을 납기로 정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신청 시에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귀담아 듣고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우리 박현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잖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부적으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대상자만 분할상환 하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한 데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 제5조에서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하여튼 심의사항이 법에는 없기 때문에 의결이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제4항에서『다만,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 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계결정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 없이 하면 범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현재는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 어떤 이의신청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넣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재정위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어떤 때 열리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현재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되고 또 불일치된 사항에 대해서 디지털로 지적에 대한 정비를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기존에 지적도상과 다르게, 저희가 현지 상태를 측량을 했을 경우에 지적도와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경계를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적도 대로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 대로 맞춰서 경계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들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주민들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경계 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척할 수 있다고 문구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인원은 지금 연수구에 몇 명이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가들로 되어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구청 공무원들도 있고 토지소유자를 대표해서 1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당 동장님, 그 다음에 외부 위원으로서 교수님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 대표가 이 당사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조례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가 위원으로 됐을 때 제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위원이나 위원가족과 관련돼서 이의신청을 냈을 때는 제척한다는 그 내용을 넣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번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 1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본인 가족에 대한 토지소유에 대한 경계문제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6조제4항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게 하고 싶은 게 해당과에 생각이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글쎄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어서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파악해서 나온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견을 내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은 넓게 해놓았다가 정말 이 부분만 그렇고 다른 게 돌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다시 삽입할 용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담당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 심의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심의부분은 제척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의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에 대한’이라는 문구는 넣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어요? 해당과는 어떠세요?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수정한 부분이 있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02월 0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