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 그리고 정현배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이 대안으로 발의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지열, 곽종배, 이재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의 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비리 관련 공무집행 방해와 뇌물수수혐의의 건으로 구속되면서 연수구의 브랜드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뉴시스, MBC, 인천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등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장의 비서실장 A씨가 구청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가 채용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협의와 또 채용뒤 C씨로부터 5만원짜리 200장 일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구민여러분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연수구의 700여 공직자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또 아울러서 청렴시책 내실화를 통한 청렴연수를 구연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민선구청장이 데리고 들어온 비서실 직원이 문제를 야기 시켰으니 말입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청이 직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인천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그동안 각 동을 순회하면서 청렴도가 인천에서 1위했다고 수없이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청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은 한편에서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인사적폐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외면한 체 연수구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관을 나타내기 위해 무능을 자백하는 자기모순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적폐 중 하나인 만큼 반드시 사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로 연수구 공직자들과 구민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염치도 없는 조삼모사의 형태를 보면서 이런 일이 구민을 섬기는 행정인지 다시금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저 같으면 얼굴이 붉어져서 이런 일을 차마 하지 못 할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우리 연수구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격조 높은 새로운 연수건설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 공정하고 더욱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연수건설에 역점을 두고 우리 모두 진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동·동춘동 지역출신 곽종배 연수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써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은 지역정책의 핵심 이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연수구 또한, 고용 불안 속에 청년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체의 청년인턴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일자리 한마당 개최,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체계적이고 차별화 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듯이 전국 16개 도시 중 인천은 실업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일시적인 방편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인천대학교를 비롯 유수한 대학이 있어 훌륭한 지역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내 국내외 기업의 유치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근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현재 80개 기업에서 추가 120개로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여 송도 4, 5, 7공구와 인접한 11공구를 연계하여 세계 최대, 최고의 바이오,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계획에 기업의 인재 상에 맞추어 지역인재를 개발하고 기업 유치에 힘 써야 할 될 입니다. 또한,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인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시가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수구는 공공투자를 강화하고 실업자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모토아래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학복합문화센터, 선학공원도서관, 영어마을체험센터, 송도노인복지회관, 다누리체험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7대에 들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설 등의 건립이 구민에게 문화, 복지 혜택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N포세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취업,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칭하는 용어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며 젊은이들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써 열심히 하라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연수구의회에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의결되면서 올해 1월 공단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마이크 꺼짐)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설날이 다가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길 가슴속으로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제 7대 의회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의원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선거 당시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성과가 너무나 미약하여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제 자신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중국, 북한과의 교류, 더 나아가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무역항과 연계한 세계와의 교류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요. 이제 인천이 지리적 여건을 넘어서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주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항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수 공간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모토로 하는 송도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인천자유경제청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수 면적이 5.33㎞입니다. 수로 연장 16㎞, 수로 폭이 30 내지 300m 규모로 6,215여억원을 들여서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앞 바다를 넣으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바다 공간을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한 때 수도권 유일의 해양고급레저시설이었던 인공해수욕장, 제가 인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지 언 44년이 됩니다. 제 뇌리에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송도유원지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구조는 점진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을 거쳐,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의 전성시대를 지나 4차 지식산업에서 국민소독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레저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5차 산업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송도국제도시워터프런트 사업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수동 공간을 새롭게 하고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관광 레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워터프런트가 완성되면 이제 인천시민은 더 이상 여름에 한강 시민공원의 야외수영장이나 부산해운대, 강릉 경포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천에 이국적인 송도 빌딩 숲을 배경으로 한 도심 속 인공 해수욕장과 요트 계류 등 해양레저시설이 가득하고, 베니스를 모토로 한 상업 등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우리 생활 속에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잃어버린 바다 숨어 있는 공간을 되찾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산업, 항구산업에만 의존하던 우리 도시산업구조가 관광산업으로 재편되고 관광 인프라를 우리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고품격 생활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항구도시 이미지가 지워지고 해양도시인천으로 비로서 거듭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상공인들에게 관광에서 파생되는 부가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천에서 순환되는 재화가 밑바닥까지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워터프런트 사업은 인천시와 시민이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인천시와 연수구 주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금년 10월 워터프런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인천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정지열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이인자의장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이재호구청장
먼저 사과를 요구하신 우리 정지열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니, 사과하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역시 충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또 그 가치이념을 가장 높게 가졌던 청렴 도시로서 연수구를 만들고자 지난 세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지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표현 중에 ‘데리고 들어 왔다고 하는데’ 데리고 온 것 보다 모시고 온 거 맞습니다. 더구나 그 분은 정지열 의원의 학교 선배라는 것에 더더욱 충격이고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700여 공직자의 노력을 마치 훼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서는 모습에는 결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 역시 공직자의 청렴은 무엇과도 상쇄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가치존중으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음주운전에 걸려보지도 않았지만 음주를 해 보지도 않았고, 또 술을 먹고 술집에서 여성을 때려보진 더더욱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이 모두가 다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아까 정지열 의원께서 신문을 쭉 열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기도 대단합니다. 아주 실명까지 거론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혹, 구의회 의장 술집서 여자 손님 뺨때려, 연수구 의장 손 지검 물의, 더구나 충격적인 내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취가 돼서 도저히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귀가시켰다는 얘기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있자마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하셨습니까?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공직자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문을 달아봅니다. 또한 아까 표현 중에 “얼굴이 붉어져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곽종배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잘 받아드리고 또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또 그에 따른 기고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도시계획 당시에 큰 변형을 가지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 당시 당시의 논리대로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 역시 건설교통에 있어서 또는 의원으로써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 역시 충격이었고 또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연수구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를 폄하하거나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정지열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우리 비서의 일이었고 이건 당사자의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같이 서로가 어려울 때 보듬어 주고 비리를 덮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따뜻한 격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 사고가 난 비서실장은 정지열 의원을 굉장히 아끼던 학교 선배 아닌가요? 뭐 굳이 선후배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아직 조사 중이고 그렇다면 기다려 주는, 인내해 주는 모습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두서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어떤 정치논리로 이런 생각이 자꾸 이용당하고,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 4등급이었던 최하위였던 우리 청렴도를 인천시 1위로 끌어올리기까지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 노력을 갖고 일시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와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목록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이 대안으로 발의되어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김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정말 자기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니 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본연의 자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 좀 더 개선의 여지를 뒀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본회의를 방해하고 그러더니 지금 본회의에서도 청장 지위에 맞지 않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와서 그저 구청장 비서실장의 뇌물수수사건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30년 이상 오랜 친구로서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학교의 선배라고 이상한 해괴 논리적인 핑계만 대고 하는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이재호 구청장의 모습이 우리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심장 연수구가 구청장 한사람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날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연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게 누구인데 공직자를 담보로 엉뚱한 논리를 하는 게 참으로 부끄러워 보입니다. 의원을 역임했다는 구청장이 그렇게 의회 질서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 자기반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4년간 했으면 제대로 된 구청장이 될 줄 알았는데 참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조직진단 및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내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731명에서 758명으로, 27명을 증원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지역정보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정보책임관 임명권 침해 조항 삭제 등「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 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2월 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의 사무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 절차 종료 후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지방세법』제115조(납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안 제14조(납기)의 내용 중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일괄 부과·징수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미반영 등 조례 정비 대상으로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한 조례로서 안 제5조제4호를 제외한 개정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안 제5조(위원의 해촉)제4호의 경우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알기 쉽도록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변경하였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안건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는 34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