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2011년도 거제시 도시계획변경사업, ‘거제플랜’ 수립 바탕위에 시도되어야 한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황종명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9회 임시회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권민호시장의 향후 시정목표와 시정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시정목표와 시정방향은 여지없이 바뀌는 잘못된 관습과 관례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함께 시도되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등 도시정책과 관련한 용역비는 수십억을 지출하고도, 이번에도 그 관습과 관례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거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에서 어떠한 목적과 용도도 없이 사곡만을 150만평을 매립하여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용역비 5억원을 요구하여, 의회가 어떤 용도냐고 다그치자 조선산업의 사양을 대비한 대체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그러면 그 산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꼭 바다를 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어서 참으로 기가 막혀 이에 의회가 대안으로 조선산업에 한정된 산업으로는 거제의 항구적 미래가 보장된다 할 수 없으므로, 차세대 산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안으로 차세대산업 입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제시하여 그 산업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유치 전략과 동시에 그 장소가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느 곳이 타당한지를 연구용역하라고 4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속터미널, 유통단지, 차세대 산업단지 등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정책과 관련한 사업의 용역비 20여 억원이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 ‘거제플랜’의 작성은 뒷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역대시정이 ‘거제플랜’수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생색내는 시늉으로 일괄한 것은, 한마디로 공익에 우선한 시정을 펼칠 의사는 없고 특정인들의 이익과 거제시민 모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과장한 사익에 우선하며, 전문가와 거제시민과 이해당사자와 의회의 커뮤니티와 거버넌스를 통한 공개와 공유한 검증된 도시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한사람의 생각으로 즉흥적 정책에 의존하여 집행함으로서 지금과 같은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화로 불필요한 예산만을 탕진하는 시정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에 있어 선과 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공부를 하면서 지면상으로 널리 알려진 런던에 계시는 양도식 도시설계ㆍ계획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어 자문을 구한바 넉넉잡고 약 5억원과, 12~18개월의 소요하면 거제 플랜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도 항구적이고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정책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을 멈추고 2011년도 권민호 시정은 거제시민의 미래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브랜드 가치와 삶을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거제플랜’ 수립하고 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수립을 공표하는 시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쳐 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첨언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거제지역 정치권의 자성 을 촉구하며...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3,4대 전 거제시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제시는 지난 1996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거제시민의 손으로 뽑은 3명의 민선시장이 모두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민선 첫 번째 시장님은 석산골재채취 허가 건과 관련하여 형을 받았으며, 또 한분의 두 번째 시장님은 칠천도 연륙교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았고, 세 번째 시장 역시 특정업체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어서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3명에게 추가로 8,000만원을 더 제공했다고 하니 거제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판단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6.2지방선거 때 지역의 국회의원 부인이 선거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등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선택해준 시민들에게는 심한 배신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의 공공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제도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간을 두 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대오각성 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의 분위기가 느슨하다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갈지자를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던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더 이상 혐오하기 전에 스스로 자성하여 거제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거제로” 이끌고 가야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 회 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며 네 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북병산 웰빙테마 등산로를 심원사에서 북병산 대피소 코스로 개설함에 있어 등산객이 이용할 주차시설이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 건은 농소해수욕장의 도로변에 위치하는 사유지 매입은 당초계획 3필지에서 4필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농소 몽돌해변 자연경관 보전과 해수욕장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 건은 거제면 외간리 산 64-1번지외 9필지 매입은 식물생태 체험장 조성, 난지과수 노지재배 실증시험포, 세계 동백림 조성을 위한 것이고, 거제면 서정리 976-12번지외 2필지 매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재배 하우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난지작물과 농특산물 개발을 촉진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유치로 농기계 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이므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은 거제 옥포해전 정비사업(경상남도 추진)과 병행 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부지 매입으로 회상의 길, 전망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도심거점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고현동 930-3외 11필지 고현천변과 옥포동 1915-1번지 옥포매립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고현천변에는 노외주차장 30면, 옥포매립지에는 4층 5단의 120면 주차시설물을 건축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공간 확보로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매입 건은 제130회 임시회(2009.11.17)시 편의시설 부지매입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추후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맹종죽 사업 현장 인근인 하청면 실전리 987-1번지외 8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종죽의 자원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조항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 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시민의 생애에 관련한 총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계획 으로 제5기의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과 정신보건사 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6개의 개별보건사업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간 의료형평성 확보측면에서 의료기관 이전신축과 연차별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과 제4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제5기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 사업의 목표와 자체평가 지표를 설정함으로서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합한 계획안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외래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의료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장서비스 위주 보건의료사업 실시 및 면 보건지소에도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질문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도심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과 관련해서 옥포동 1915-1번지 매립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좋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주차 빌딩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차량 120대 정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와 도시과, 건설과에 얘기 를 하면서 이 돈이면 약 600대 정도를 주차장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황종명의장
총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위에서 옥포 부지에서 매입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보고 드린대로 4층 5단의 주차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금 매입할 때 경상남도에서 해서 지금 소유가 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층5단의 주차시설이 필요없다 라면 매입도 필요 없습니다. 가만 놓아두면 주차장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총사위에서는 여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옥포매립지 상가지역의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논의했고 이행규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어떤 제의를 하셨는가는 저희들 듣지를 못해서 거기까지 논의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총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순조롭게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이 잘 안되고 빌딩을 지었을 때 또 다른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부지가 약 4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빌딩을 지었을 때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공간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리고 120면 정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제가 8군데 정도를 거제시 소유권 공유지를 활용하면 약 예산이 40억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곳에 하면 약 600대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한곳에 집중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도심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30~40대씩 필요하면 100대씩 확보해서 분산 시켜 주는 것이 또 다른 교통문제를 막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향후에 관리 운영비가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오랜 전부터 제시를 했고 이번에 거제시 주차면수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것을 제가 반영시켜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오늘 심사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시장님이 냉철히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하고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까지만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요트학교 건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요트학교 건립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여러분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