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8-04-20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현시대에 상대적으로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태풍, 한파,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또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4월 23일 심사한『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수구 공무원의 복무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3항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돋이도서관의 위치를 수정하고, 2018년 개관예정인 선학별빛도서관의 명칭, 위치 등을 별표2에 추가하여 도서관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누락된 선학별빛도서관의 학습열람실의 운영시간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대 연수구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회의는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35만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행복한 연수 만들기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의 건승과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