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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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1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4-23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조금 다양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에서 추가부분을 지원해 주려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며칠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6년 이상을 하게 되면 21일을 줄 수 있고요.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1일을 추가해서 22일까지 가능합니다. 6년이 지나면 연가일수는 다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22일 연가가 일반 민간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월차 이런 것에 비해서 어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반 기업체 경우는 연차라는 휴가가 있잖아요. 연차가 아마 1년이 지나면 하루가 플러스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가보상도 합쳐서 15일 이내로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 많다고 볼 수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6년 이상에서 21일에서 22일 기준해서 이것을 플러스 해 주는 사항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연가일수고,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특별휴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매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생애 닥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녀돌봄휴가, 입영동행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계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기존 연가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입영 동행휴가가 하루인데 원거리의 경우는 본인 연가를 플러스해서 이어서 쓸 수 있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처음 실시하는 건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응은 어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직 반응은 모르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견수렴 했을 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가정적으로 조금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 보니까 예전 같으면 분위기가 공무원들을 민간에서 바라봤을 때 공무원들이 혜택도 많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 공무원들의 일의 양이 투명해 지고 과중 업무나 민원 업무가 많아서 복지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출산이나 병역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그런 상위 지침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이 있는데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다른 지금 구나 시에서 다른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이 지금 발의가 된 것도 있고 확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해 보셨는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25조 특별휴가에 이미 8개 시도와 인천시 남동구에서 포상휴가 관련해서 추가 건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이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금년도는 4대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년 전을 예로 들면 행자부에서 지침 격으로 해서 12시가 넘을 경우에 익일에 쉴 수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8개 시도하고 남동구가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인천시의 경우에 지난주에 의결이 돼서 현재 공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늦게 발견해서 이 개정조례에 담아있지 않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니까 출산이나 병역은 사실 특별한 특수한 상황에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가 하면 이 특별휴가제도는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함께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게 담아지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드린 특별휴가는 일부 직원에 대한 해당되는 거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들이 만약에 성공적인 업무수행이나 탁월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말씀 좋으시네요.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탁월한 성과. 이것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가 통과가 됐나 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천시가 공포중이고, 남동구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왕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같이 담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은 다 같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바뀌면 되는데 다 개별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러면 차별적이네요. 지금 타 시도는 한다는 거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같이 담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문구를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는 5일이고, 구는 또 3일인데?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내니까 5일 정도로 해서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탁월한 업무수행이나 성공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5일을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의 경우 그러면 기여가 공로가 인정될 경우라는 것은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에서.

이재정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량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지요. 13항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의무임명? 납세자보호관이 현재 없었던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조례로는 2006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배치가 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6급이잖아요. 그러면 팀 개념은 아니고 보호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보호관인데 상급기관을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거기는 5급하고, 직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는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요. 법무의회팀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례는 세무과에 담아놓고 업무는 그 쪽에서는 총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조직관리 하는 곳에서 별도로 해야 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배치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급 상당의 납세자보호관의 비용이나 추계는 되어 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금 1명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급에 준하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조례를 정하면 조직 쪽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로 하는 일이 방대하게 쓰여 있긴 한데요. 납세자를 보호하는 민원이나 실제 업무나.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고충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민원을 보고 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현장에서는 안 보고요. 팀에 소속된 소속원으로서 고충민원, 이의신청, 각종 적부심, 소송관련된 것, 민원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누가 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각 팀에서 세목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직원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 민원이나 소송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다른 곳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다른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인천시 5개 군구가 통과가 됐고,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의 다 하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 세무과는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재산세 경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대상이 얼마나 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1개가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인천시 대종회라고 원인재.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본집 옆에 그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인천시 이씨 대종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씨 종친회 이런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화재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용하니까 재산세를 50% 해 주겠다는 거지요? 다른 지역은 경감비율이 얼마나 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50%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50%에 맞춰져 있어요? 100% 면제는 없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추가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추가되는 사항이 3조가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추가 감면이 되는 걸로. 이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없어요. 앞으로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가로 세액공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는 통장자동이체만 해 주다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자동이체만 고지서에 150원씩 금액을 공제하고 고지했던 사항을 전자공지 방식까지도 신청했을 때는 150원을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제를 해 주면 연간 계산해서 비용추계가 나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이 3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등기가 30만원 이상은 한 2천건 되고, 나머지는 자동이체 신청한 게 3만 2천건 됩니다. 고지건수는 98만건 되는데 한 연간 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문구가 7조, 전자송달 방식이 어떤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전자송달방식이 이메일로 고지하게 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메일 고지서요. 그걸 전자송달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메일 고지서나 자동이체방식에 의해... 알겠습니다. 아까 보호법은 50% 일괄하는 게 상위 지침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이건 법 개정에 의해서 추가된 사항을 개정하고 용어정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관장님 소관은 아닌데 선학별빛도서관 5월 개관할 수 있을까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준비는 5월 말 정도로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5월 말 정도 끝나면 저희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6월 말 아니면 7월 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관하는 것은.

이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장님, 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별표2에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시간변경 다루면서 얘기한 거 같은데 기본 운영시간에 보면 밑에 주말이라고 표기된 것, 별도의 시간 표기한 거 말고는 주말이나 평일이 똑같은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별표3에 시설물 사용료 수수료 부분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별표3 자료는 없는데?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개정내용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별도의 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열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예, 밤 10시까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주말도 같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아까 말씀드린 별표3에 공연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대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간이라고 하면 18시까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상황을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 달라는 사항이지요. 어때요?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없어요? 주말 저녁에 없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선학별빛도서관의 경우는 몇 명으로 됐어요? 운영자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팀장 1명하고, 정규직 1명, 시간임기제 3명하고, 나머지는 도우미하고 기간제 그래서 총 한 26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돋이 도서관과 비슷하지요? 규모도 비슷하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관은 한 7월 정도에 하겠다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확정은 못하는데요. 5월 10일 정도 준공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준비과정을 걸쳐서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공 날짜는 공지 된 것 같은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건물 준공은 5월 10일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공식도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월 10일 정도에 건물 준공 나고, 준비기간 한 달이나 한 달반 거쳐서 오픈하겠다는 거죠. 개관준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선학별빛도서관에 학습 열람실 추가 수정 발의가 들어왔는데요. 공연장은 없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여기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면 개방하는 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천체 실인가 보는 것도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아직 저희도 운영을 해 봐야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때 가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가로 해야 하는 거고, 학습 열람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꼭해야 하는 거 지금 나온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04월 24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