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1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8-07-23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세무 1과, 세무 2과, 민원지적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 1과, 세무 2과, 민원지적과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무 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민경입니다. 160쪽, 지방세 과징현황과 관련해서 5월 31일 기준으로 구세와 시세 징수율 차이가 납니다. 시세는 96% 이상인데 반해 구세가 64%인 점에 대해서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등록면허세가 아직 다 납부가 안 돼서 64%?
그러면 보통 시세의 경우는 상반기에 다 걷히는 상황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연수구에 세무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기본원칙준수로 납세자가 보호를 받으면서 세를 걷을 때는 원활히 걷힐 수 있도록,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납세자 권익보호도 꼭 신경써주시고요. 연수구민이 한 분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세무 1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159쪽, 지방세 징수 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59쪽 하단부를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과년도 수입인데 주민세를 보니까 재산과 종업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민세를 저희 연수구에 거주하는 종업원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 숫자를 파악해서 주민세를 매긴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준에 맞춰서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종업원의 인건비가 1억 3천만원이 넘어가면 한도 없이 그 차액분에 대해서 몇 %에서 주민세를 물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0억원 정도 종업원의,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도 월 10억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지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는 10억원이 훨씬 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10억원에서 1억 3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0.5% 재산세를...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를...
월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세무 1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도 이렇게 종업원의 급여까지 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연수구 전체에 사업장들의 현안과 인건비 증감에 따라서 사업장들이 어느 정도 잘 영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이 되나요, 가지고 있는 지표로?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현황 파악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상황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실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분기별로라도 지표가 작성이 된다면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끝으로 165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있고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1년에 1번씩.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개별주택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연수구에 그 많은 개별주택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곳만 나가서 이렇게 개별주택 특성 및 이런 가격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체 6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도심에 다가구 주택의 숫자를 다 건물들마다 전수조사를 매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매년 전체 조사를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 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 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조민경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는 특히 더 힘든 일일 텐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도 11월 기준으로 인천시 전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최고액 체납법인이 연수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와 관리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상습자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25%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 25% 중에 폐업된 개인이나 법인이 7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고액 체납법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25%인데 그중에 70%가 법인이나 개인이 폐업한다고 되었는데 그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의 세법이라든가 부동산정책이 조금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혹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라든가 차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는 아닌가요?
주로 송도 쪽에 국한되나요?
제가 아까 세무 1과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세무 2과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수구가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의 구세가 전체 중에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비교되는 그런 자료가 좀 있을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세무 1과에서 대략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7 대 3 정도 되는데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 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민경입니다. 189쪽, 예산현황에서 작년대비 예산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특별히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각 동에 통합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게 2008-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체를 해줬습니다.

조민경위원

각 동 센터에 무인발급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발급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 면적이 증가를 할 경우에는 조정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감소를 하게 되면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많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해서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조민경위원

195쪽, 연수신문고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수신문고가 지금 설치 목적이 온라인으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형태가 아니라 구청 광장에 있는 그 신문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운영 실적이 궁금합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운영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금년까지 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21건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21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이용했던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민원은 일반 들어오는 민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용자도 어떤 계층에 몰려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이 21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왜냐면 이게 다른 시나 구처럼 사이트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이런 것들을 광장에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저희도 1년을 운영해봐서 지금 민원신청건수, 원래 목적은 주민한테 열려있는 상징성으로 설치의 주목적은 그런 것으로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려면 또 전자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번거롭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차라리 작성을 해서 작문서로 편지식으로 넣는 것 그런 것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98쪽,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처리 관리와 관련해서 비공개 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비공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비공개는 보통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 중에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사항이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건의 0.9%에 불과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밑에 원문정보공개 관리와 관련해서 공개율 73.9%, 즉 다른 나머지 비공개 관련도 같은 사유라고 보면 될까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원문공개는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문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의사결정 중에 있거나,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더라도 의사결정 중에 있거나 그런 문서는 아직 공개 못하는 사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Smart 공간정보와 관련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 형태라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이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개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바로 신뢰가 가는 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PC는 휴대폰도 가능하고 저희 홈페이지상에도 할 거고요.

조민경위원

PC와 휴대폰상에서 이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휴대폰이라는 것은 어플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플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사이트를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희 연수구청이나 그런 데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조민경위원

사이트 이용하는 방향으로?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가능한 접근이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전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연수구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이 많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이용 활용계획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민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민원이 지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지요. 홈페이지도 있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 운영사이트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양은 신문고처럼 되어 있어서 북을 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자로 돼서 다 입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운영이 덜 되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제도가 인터넷상에서도 새올이나 그런 데서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와서 제기해도 되고 전화상으로도 가능한 민원도 있고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아무래도 상징성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치는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상징성 외에 더 이용이 많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거기에서도 실제 입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본인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입력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도 거기에 키보드를 쳐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오셨을 때 글로 작성하도록 쉽게 차라리 하는 게, 거기에 편지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애초에 그게 설립이 될 때는 우리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포상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불편함도 있지만 그만큼 민원이 줄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건의도 하고 민원이라기보다는 구민 편에서 구청에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사항은 다음에 저희가 혹시 하게 되더라도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안심 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이건 앱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취지는 뭔가요, 왜 이렇게 이런 걸 따로?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업소에 대한 파악이지요. 주민들이 쉽게 거기에 중개업자라든가 보조중개인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것을 더 담을 지는 더 저희가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그밖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넣어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인자위원

중개업소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은 없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하고 의논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하는 건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건 업소하고도 의논... 어느 정도는 지금 절충이 되었고요. 이제 결정도 같이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주민들 편에서는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213쪽,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이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서 지역축제하고 각종 행사, 초등학생 노년층 대상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떠세요? 이 도로명주소가 연수구민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어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류에 우리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적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쉽게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니까 초등학생도 대상, 이 교육실시 대상이 초등학생 노년층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 홍보를 다른 계층에는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홍보가 덜 된 초등학생이나 노년층까지 확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유상균위원

말씀을 정리하자면 초등학생과 노년층 제외한, 노년층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제외한 나머지 구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도로명주소를 받으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는 다른 계층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왔지요. 이제 홍보 범위를 넓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연수구민 35만명 가정하고 초등학교, 노년층 제외하고 대략 25만명. 25만명 훨씬 더 되겠지요. 한 30만명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인구가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연수구 관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찾는 것은 옛날주소보다 훨씬 편합니다, 실제적으로 찾으면. 지금 차량을 갖고 다니고 하면 네비게이션 그런 게 있어서 옛날보다는 그런 건 덜 사용은 하지만 지금 저쪽에 우편배달부나 그런 분들은 도로명주소로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은 계속 행안부에서도 그 사항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사업을 맡은 부서가 거기이지요. 중앙부처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여는 저희가 하지요.

유상균위원

연수구에서? 벚꽃로 몇 번 길, 몇 호 이렇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모든 도로명주소 명칭과 설정은 구에서 다 합니다.

유상균위원

이 도로명주소가 꽤 됐는데, 얼추 한 10년 됐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2014년부터 전면사용이고요. 그전부터도 계속 사용은 해 왔지요.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학동, 연수 1동, 청학동, 옥련동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정말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던데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오랜 시간이 꽤 됐는데 정착할 단계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기관장들 상대로 교육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단순히, 아마도 휴대폰으로 네비를 켜서 거의 대부분 찾아가니까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제대로 정착단계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원칙은 행안부에서 정하지만 지명 부여는 연수구에서 하고 있다니 연수구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이것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게 어떠신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교육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요. 더 파악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주민만족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에서 신규로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요? 지금 8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중에 혹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뒤로 늦춰졌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8월 중에는...

최대성위원장

지금 설치가 되는 곳이 위치가?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송도 3동 주민센터.

최대성위원장

송도 3동 한 군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법인이 주로 송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70% 정도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대략 가격이, 지금 구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상당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2,200만원이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13개 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동이 몇 개 정도 있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는 동에 4군데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지요?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저는 6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4군데로 저도 정정을 하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1층에서 있다 보면 오다가 막 급하게 뛰어오시는데 보통 업무가 끝나면 셔터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급하게 서류 뽑고 싶은데 못 뽑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무인발급기는 지금 현재 용도가 다를지 몰라도 이마트 안에도 하나 있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되겠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 시간대가 이마트 영업할 때도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주민들 오시면 제가 거기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홍보를 조금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하고, 대부분 동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끝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된다면 주민센터 안에 셔터가 내려오는 부분 말고, 송도 3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층 로비가 있잖아요. 혹시 그 앞에 로비 안에 설치하실 건지 주민센터 안에 업무 보는 데 설치하실 건지.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로비 쪽에.

최대성위원장

로비에 하실 거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나 업체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한 장소로 설치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런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실 거예요. 특히 저희 구는 아니고 남구에 관교동 주민센터를 갑니다. 저도 여기서는 되는데 거기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손이 문제인가 했더니 실제로 알고 봤더니 여기에서는 제가 돼요. 거기의 기계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비슷한 금액으로 설치를 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진짜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거의 모든 민원이 발급이 되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확대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이번에 하나 설치를 해 볼까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구의 이용률이나 그런 걸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다가 접었거든요. 그런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무조건 확대보다는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 주민센터에서 다루는 거 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다른 거예요. 이건 법원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라 쉽게 대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이 사항은. 저희 이번에 하나 이거는 다른 거 하고는 다른 건데.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구청 1층에 있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거기에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동공단 쪽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남동구에서 하나 설치한 거가...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구에는 이거 하나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이번에 설치하는 거 하나. 대법원 것은 하나 신규로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젊은층,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든지 민원을 쉽게 발급을 받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게라도 발급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나 법원까지 직접가야만 이러한 민원서류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혹시 적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런 민원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다수가 아직 연수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물론 효율성을 제고해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계층 간의 그러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다소 수요가 적더라도 구에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연수구 송도 3동에 1대만 설치된다고 하니...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다른 거, 법원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