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40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10-12-20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제・개정되는 조례 3건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방세법의 분법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난 뒤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개요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지방세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1장 총칙, 2장 도세, 3장 시세, 4장 목적세, 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세 조례,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별도로 개정합니다.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현행 법과 개정되는 법의 세목을 비교해 보면 중복 과세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도세하고 시세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세로 해서 도세가 합쳐지고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시세부분으로 해서 재산세로 됩니다. 유사 세목 통합을 하는 부분에 등록세 중 취득과 무관한 증액분하고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도세가 됩니다.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이 도세가 되고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를 개정되는 법에서는 자동차세로 시세가 되겠습니다. 현행대로 유지되는 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 부분은 시세부분이 되고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는 도세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현행 도축세는 시세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거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거제시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거제시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안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8페이지. 거제시세 기본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직,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세무공무원과 우편에 대해서 정의하고, 제3조는 거제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세목은 우리 시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해서 다섯 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일부사항을 면・동장한테 위임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통상우편 송달부 보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부분입니다. 제10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12조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는 지방세는 도세, 시세 순으로 징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미납세 등의 열람), 제14조에서는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에 있어 신용보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 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공탁 등)제1항에 배분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서 납기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간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시세의 수납)에 있어서 시세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벽지지역에 근무하는 면동 공무원은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2항 납세고지서 1매 세액이,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하 시세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해서 절차와 순서를 규정하고, 제20조는 (시세환급금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에서는 시세의 징수유예 대상, 행정절차, 징수유예 취소의 사유 및 행정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에서는 납세담보 요구대상자와 납세담보물의 보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시 확인사항과 조건부 채권의 압류에 따른 검토사항 및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에서는 시세확장 전 보전압류의 조건 및 압류 해제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조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시기와 수색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질문・검사권)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참여자의 결정)조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 시에 증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방법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는 (계속수입의 압류)에 따른 채무자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처분입니다.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선고자에 대해서 시세징수금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36조(공매), 제37조(공매처분유보) 조문에서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과 공매처분 유보 및 정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배분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조문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 요건과 공고 및 압류해제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입니다.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 시의 업무처리),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44조(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등) 조문에서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조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제49조(위원회의 운영), 제50조(심사의결), 제51조(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6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1페이지.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으로 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서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거제시세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앞서서 거제시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사항 중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3개의 세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세법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우리 시세 중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중점사항인 과세대상과 세율은 개정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부분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입니다. 제4조는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장부비치 및 보전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주민세입니다. 제1절 균등법입니다. 제6조 세율은 시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지역은 7천원, 면지역은 5,500원, 시 안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이며, 2호에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또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재산분입니다. 제7조세율은 1항에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제1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을 백분의 200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제8조 신고의무는 제1항, 2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입니다.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은 각각 액의 백분의 1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입니다. 제10조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 신고의무에서 1항, 2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재산세입니다. 제12조세율은 1호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2호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제4호는 선박에 대하여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항공기에 대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중과대상지역, 제14조는 과세대상특례지역고시, 제15조는 과세특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납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7조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직권등재, 제21조는 비과세대상신고자의 신고사항, 제22조는 공영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자동차세입니다.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부분입니다.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1호에 승용자동차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세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정액으로 과세되도록 했습니다. 제3호에 승합자동차는 버스의 종류를 구분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제4호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에 따라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호는 특수자동차는 대형, 소형을 구분하고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과세하고 제6호 3년 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제25조는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거제시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시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된 세목과 세율의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되는 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법인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이며, 기존 조례의 존치 및 명칭변경사항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시각장애4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문내용은 조금 전에 주요사항에서 빠지는 부분과 다시 정리되는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세율이나 그런 것이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제94조 수수료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수수료 신설 및 지방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10년 9월 7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수산업법 제94조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수수료를 신설해서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하며, 나. 수수료를 전국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세증명수수료, 현행 1통에 5백원에서 개정 1건에 8백원으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신청수수료 현행 5백원에서 개정 8백원으로,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신청 수수료 현행 1천원에서 개정 8백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신고수수료 현행 5천원에서 개정 8백원으로, 관리선사용지정 어업사용승인신청수수료 현행 2천원에서 개정 1천원으로 하며 다. 수수료의 제목 및 일부 미비사항 정비사항으로 공유재산배부신청(연장)을 개정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로 하고 현행 공장등록증명수수료 1통을 개정 공장등록증명수수료 1건으로 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의 변경을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항도 관련 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 본문과 신구대비표는 앞에서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선진화・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세 기본조례」와 「거제시세 조례」로 분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거제시세 조례」중 지방세의 총칙부분인 부과・징수・불복・처벌 등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조례로 신설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기존 「거제시세 조례」중 총칙부분 10개 조항과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26개 조항을 조례로 이관하며, 15개 조항을 신설,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재편성함으로써 법률 적용과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3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세목을 폐지하여 축소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시세 8개 세목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며, 도축세 폐지와 함께 5개 세목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정비함으로써 전문화・선진화된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와 신의・성실 원칙에 준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 체계로 총칙 및 각 세목별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것으로「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국가 정책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13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12개 감면사항은 존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 3개 감면사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조례는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2012년부터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 제・개정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방세법」 및 타 관련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1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정과 「수산업법」제94조(수수료)에 따라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산업법」제94조에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근거 명시와 이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 시 6개 어업허가의 평균금액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하는 조례들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뒤에 보면 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다시 우리가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준비과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시세감면 조례 부칙사항에 보면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도 1년 단위로. 감면부분에 대한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조례를 손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감면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감면을 해 주는 쪽으로 개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것은 어떤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고 감면하고 있던 부분을 제외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한기수위원장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추어서 한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여건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세감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감면하라고 나와 있어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감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상한이 정해져 있는 그 외에는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주민세처럼 1만원까지 할 수 있다 조정하는 재량을 준 것은 세율을 조례에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외에는 법에 따라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거제시세를 따라서 변경하는 건데 기본조례안에 보면 제4장 보칙에 제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는 요건,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것은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 호선한다는 것이 조례로 정했는데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 내려와서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자격이라든가 다 들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다들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보면.

한기수위원장

나중에. 한 개씩 넘어가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제2조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울산광역시장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지금 주행세 안분하는 기관이 법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유를 수입하고 하는 그런 중점적인 도시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전부 울산광역시로부터 이번 달에 주행세가 얼마다 하는 것이 통보됩니다. 통보되는 사항이 이 조례에서는 그 사항을 확실히 확인해라는 내용입니다.

유영수위원

정유공장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있는데 전국적인 안분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기관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럼 주행세는 휘발유나 경유나 기름에 따라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지금 받고 있지요. 계산하는 방법이 전국의 주행세 산출액을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거기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전국적인 자동차세 중에 우리 시가 속하는 자동차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다르지요. 똑같은 비율인데 분모 대 분자가 이렇게 계산되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갈라집니다. 큰 덩어리 주행세가 유류대 중에 교육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가 붙습니다. 그 중에 주행세가 몇 %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갈라준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3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수료를 전국 통일을 한다고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이런 것은 수수료를 낸 사람들은?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기존 그 법에 따라서 냈으니까 끝납니다.

강연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차등되니까 잘못됐다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이대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고수수료 5천원에서 8백원하는데 거제시에서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측면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현실적으로 작아진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국 통일을 해서 금액을.

강연기위원

이것을 안 하고 우리 현행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의해서 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기본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과 용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심의회의 업무 추가 및 공유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대장가격을 3천만원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대부 시 주변환경이나 주거생활 및 공익상 등에 현저히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예상될 때에는 대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연 2회 이상 갱신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위탁사무 수행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부기간을 정하게 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종전에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단의 토지면적을 동 지역은 1,500㎡, 면 지역은 3천㎡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7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청사부지의 연면적을 3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건축관련 법령이나 도시계획관련 법령과는 무관하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하여 이번 조례개정 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신무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세부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내용 중 자구수정이나 문맥과 용어를 개선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수정하는 내용이나 문장 중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제2조(관리책임)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장은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번 개선안에 시장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개념범위를 한정하고 용어 이해상 혼란을 막기 위한 시유재산을 약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안 제5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시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하여 회계 간 이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제4호와 제5호는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심의사항을 추가한 사항이며, 또한 제2항제2호는 거제시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한 시유재산인 토지의 처분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면적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으며,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개정안 ③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할 때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산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미리 협의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산사무총괄관리서인 우리 시 회계과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부분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부터 제8조까지는 문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8조(실태조사)와 제9조(재산의 집단화)까지는 이것도 문맥과 자구수정, 용어개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약칭하고 문맥을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13조제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1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기로 획정하였거나 그 후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실무적인 처리분야로서 실제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에게 처리하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무상사용 가능한 재산에 있어서 제2항에 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와 인접한 시유지로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면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무상사용 인접부지를 사용할 때 사용부지 범위를 최소한 부분을 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제19조(연고권 배제와 사용허가제한)이 되겠습니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9조(연고권 배제와 사용허가 제한) ② 중 제3,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주변환경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부신청은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 관리)부분은 문맥의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이 되는 사항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제19조제3항 및 경상남도 조례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을 이번에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개정안 중간부분에 제23조(사용허가할 때의 준용규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는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일반재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규정의 제목이 마치 일반재산 대부 시 사용수익허가를 준용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내용의 부합 때문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까지는 문맥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문맥을 정리하는 부분이며, 제26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시유재산을 대부할 때 그 기업의 신뢰성, 재정여건, 지역경제발전파급효과 및 기여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장 20년의 기간 안에 대부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26조의2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최장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제26조의2에 이번에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및 매각대상 등)부분은 자구수정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문맥과 자구수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현행 5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제6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제28조제5항은 종전 규정은 제1항부터 제4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재량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의 오해가 될 부분이 있고 점용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제6항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면 근거가 없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및 제31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건물료, 대부료 산출기초는 행정안전부의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이므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되는 사항은 47페이지와 같은 행정안전부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으로 뒤에 다 첨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제35조(대부료의 감면)안에 대한 개정안 내용 중 1항에 아. 항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되는 사항은 이것도 경상남도 조례 제32조제1항 아. 항목에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자구수정과 용어를 개선하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사항은 문맥을 정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35조(납부료등의 납기)는 시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는 부분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개월의 기간 안에서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최초 금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부터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문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제3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별로 항목을 만든 것은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개정안 말미에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단의 시유지의 최대 폭이 5m 이하일 때 또는 폭이 5m 이상일지라도 전체 폭 길이의 20% 미만으로 시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 3항에 보면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소재한 시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그 생산시설 소유자의 토지가 시유지와 2분의 1 이상 접한 경우, 제4항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으로 건물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로서 1,000㎡ 이하의 시유지를 그 해당지역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매수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처분 신설부분에 있지만 경상남도 조례 제40조제7호에 의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신설되는 부분에서 제7항에 시와 시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 중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 5백㎡ 이하, 면 지역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가 매수를 요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가 소유한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과 제8항에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그 사유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일단의 시유지의 평가액이 동 지역에는 1억원 이하, 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토지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이나 지역 마을회관이나 일부 지역에서 필요할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제45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한 문맥과 용어를 쓰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현행법에 보면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상위법인 건축법에도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필요 없는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제48조(거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부터 65페이지 제59조(인계 인수 등)까지는 자구수정 및 용어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서 제1항 공유재산관리법령 시행령과 제81조제1항의 개정으로 종전 변상금이 분납 시 건당 하한선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현행법은 50만원 이상 6월 이내 2회 분납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백만원 이상 1년의 기간동안 4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부분은 자구수정 및 문맥을 쉽게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현행법에는 제65조(준용)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한다는 부분이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제65조(시유재산 관련 규정의 준용 등)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보존・관리・취득・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기준과 유권해석・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한다. 다만 점용할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처분기준과 공유재산의 처분기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공유재산 처분기준을 우선한다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종전 규정에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도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재산 자체가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에 관한 기준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터 84페이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한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대장가격을 3천만원으로 확대 조정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 시 일단의 토지면적을 동 지역은 1,500㎡, 면 지역은 3,000㎡로 확대 조정하고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청사부지는 건물 연면적 3배 이상 확보 조항을 건축관련 법령이나 도시계획관련 법령과 무관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적용과 업무추진 및 민원처리 등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지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이란 용어에 대한 뜻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항을 보면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한다”로 정의 규정하고 전체 조항 중 “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명칭변경이 되어 있고, 내용 중 명칭이 공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섞여 있어 정확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안 제1조의2(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정확한 뜻을 명시하고 “공유재산”이란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시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재산 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3.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란 재산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1조2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면 개정조례안에 용어부분에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64페이지 시장 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운영비부담 1급, 2급 관사는 본인이 내는 것은 거의 없네요? 다 시에서 대주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시장님 관사를 옮기고 난 뒤에 부시장님이 종전에 쓴 관사는 이번에 매각하려고 방침을 득했고 감정의뢰해 놨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그렇지 나머지 공유재산으로서 임대를 받고 그러면.

유영수위원

1급 관사는 없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1급 관사는 시장님 종전에 쓰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쓰려고 한 부분을.

유영수위원

그게 본래는 1급 관사였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쓰고 있으니까 2급 관사가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내나 1급 관사를 그대로 하고.

유영수위원

그럼 9항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기본 장식물품 구입과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항까지 다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 있겠습니까? 다 해 놓고 “그 밖의 기본 장식물품”,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해 주겠다는 건데 원래는 9항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64페이지 현행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있어서 1항부터 8항까지. 특히, 4호에 보면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품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 번 해 놓으면 부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바뀌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개정안 64페이지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각 호를 다 봤을 때 각 호 빼고 본인이 내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배달되는 우유값, 신문값은 본인이 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인터넷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텐이라든지 응접세트도 위원님들 저번에 가보셨지만 해 놓으면 새로운 부시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 바꾸고 안 합니다. 장판, 침대 다 그대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건물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우리가 관사를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파견공무원들에게 주는 이유가 멀리 왔기 때문에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집을 사서 줄 수도 있고 전세를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달세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집을 시에서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거지 여기처럼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내 준다는 개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화는 본인이 하루 종일을 전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수도는 그냥 틀어놓고 나갈 수도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소모성 요금을 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대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특히 관사를 쓰는 분들은 다른 관공서도 최대한 물이라든지 전기나 전화,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많은 요금이 안 나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도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일러 운영비,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고장 나거나 오래 되면 바꾸어 주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일러 운영비가 보일러 기름값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대주고 신문요금은 자기들이 냅니까?

유영수위원

아닙니다. 신문도 공보감사팀에 있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신문, 그 부분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들어가는데 신문 한 부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안 맞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62페이지. 전에 우리가 갔었던 데 거기가 1급 관사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거기에 부시장님 살고 계시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개정하면서 “시장 관사로서 시장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실상 부시장님이 계속 거기에 살지 또 시장님이 집이 필요해서 살 경우는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나 법은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장 및 부시장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부시장이 뻔히 살고 있는 것 아는데 부시장이 못 살도록 해 놓으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삽입시켜서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뒤에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재산관리담당 옥상종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앞에 규정하고 관사에 관한 규정은 사실 내용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있는 거기에 함축적으로 됐다보니까 그것을 부풀어서 했던 그런 내용이고 신설이라든지 개정, 내용변경이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굳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려고 하면 아예 그 내용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제 의견은 어차피 여기 다른 내용을 개정하려고 가져왔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서도 수정안으로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끄덕끄덕)

한기수위원장

45페이지. 제28조제4항제6호에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해서 현행에는 공장을 신축할 때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축하는 공장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적치장소 사용을 위해서 대부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었는지.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종전에 5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 100분의 50 이상을 시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부분을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업체에 그 공장의 적치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시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라고 해서 사실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해 주는 부지 안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예 대부는 하되 적치장소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영구시설물을 축조 못하도록?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처음에 조례할 때는 상위법상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상위법상에도 모든 맥락이 영구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이 조항이라든가 근거를 해서는 영구시설물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있던 게 잘못됐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그 당시 개념을 여기서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받은 것을 가지고 그 위에는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은 신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봅시다. 전문위원실에서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시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재산 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3.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란 재산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을 시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나 명확한 용어를 해 놓으면 혼동이 안 되는 부분을 명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해 놓으면 용어를 사용하는 데나 이해를 하는 데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저는 검토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총괄사무부서장은 사실상 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올려놓은 것은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검토의견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한기수위원장

3.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란 재산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예.
행용

박행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용

박행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입니다. 그런데 재정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안에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플러스한 것을 제가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법에서 정하는 개념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은 다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이렇게 되면 제4조나 뒤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나오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계획서, 어느 것은 공유재산 나오고 시유재산 나오고 시민들이 보면 더 애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용어의 정의에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용어 정의를 해 주면 여기에서 나오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이라고.

한기수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만 말한다. 도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관사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보일러 기름을 넣는 것이 시민들이 대주는 것이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 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좀 봐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64페이지 9항이 신설된 것, 8항까지도 보면 구체적인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거거든요, 9항이. 그 밖의 기본 장식물품 구입과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그게 아니니까. 조례 같은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것은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것은 기존 조례에는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응접세트, 커텐, 기본 장식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강연기위원

기존 조례에 조경시설이라든가 4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정안에는 없으니까 9항을 넣어놓은 건데 이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한기수위원장

개정안 2호에 공작물・구축물의 신설이나 개수 및 보수에 드는 비용, 이것은 뭡니까? 계장님, 공작물・구축물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공작물의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공작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에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용어하고 달리 기본적인 건축 외에 조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작물 개념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공작물입니다.

한기수위원장

1호에 나오는 건축물의 개축,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그것은 건물에 관한 부분이고요, 기존 1호에 보면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라고 해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그 내용을 2호에 담았습니다만 구축물은 마당이나 하수관, 그런 것을 보고 구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대로 놔두지 왜 바꾸려고 합니까? 놔둬도 내나 그게 그건데 뭐하러 바꾸려고 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세분화하다보니까.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제56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56조는 현행대로?

강연기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현행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까? 어차피 제56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을 바에야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똑같은 건데 그 밖이라는 말을 해 놓으니까 뭔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나 똑같습니다. 제56조는 그대로 가고 제51조 1급 관사에서 “시장관사로써 시장 및 부시장이 사용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1조의2(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시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재산 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에 따라서 본문 내용 중에 있는 모든 “시유재산”이란 단어는 “공유재산”으로 수정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조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시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재산 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를 삽입하고 여기에 따라서 본문내용 중에 있는 모든 “시유재산”이란 단어를 “공유재산”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7장 관사관리에서 관사의 등급과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로써 시장이 사용한다.”를 “1급 관사 : 시장관사로써 시장 및 부시장이 사용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6조는 전체를 현행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의 많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