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대포ㆍ금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능포지구),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105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업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목은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한 사항입니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다목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사항이고 마목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마는 지역 내에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1, 2, 3호에 규정을 둬 놨습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해양조선관광국장, 주민생활국장, 고용노동부 통영고용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호,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3호,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경력이 풍부한 단체ㆍ기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7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에 1, 2항이 있습니다. 9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이행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일일이 조항들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각 조 제목만 불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5조, 경영지원 등인데 사회적기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재정지원 사회복지단체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인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촉진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시세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한 위임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이하 페이지는 관련법과 도의 육성기본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는 없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업체 거제도박물관 및 유적지관광 인력양성사업과 시니어행복파트너 옥포복지관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경영, 시설비,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부 조문에 있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고 용어의 표현 및 배열을 합리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안에 제정안과 수정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제정안에 밑줄 친 데가 있습니다. 1항에 사회적기업 등해서 기업하고 등을 띄워서 표기해 놨는데 보통 약칭을 사용할 때 등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사회적기업등으로 붙여주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앞에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해서 거제시를 추가한 것입니다. 4항의 표기는 문구를 단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5항에 출석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 되어 있는 것을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간결하게 했고 9항에 재정위원 과반수 되어 있는 걸 재적위원 과반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역시 등 해서 사회적기업등을 붙여서 표기했고 그 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범위하면 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를 생략하고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항에 공모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것을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3항을 간결하게 처리했습니다. 제11조도 마찬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인데 사회적기업등에 대한으로 2호에도 마찬가지 등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수정 의견을 내놨는데 이렇게 수정했을 때 집행부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다른 의견은 없는데 7조3항에 집행부에서는 공모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은 고용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기재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집행부 제 의견인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주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예비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제정 자체 본안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할 수도 있고 공모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한 가지로 묶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오히려 역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규칙으로 정하거나 이 내용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제안한 내용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거나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해도 되고 정해도 되고 이것을 줄여서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으면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문제가 없기는 없겠는데.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반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하고는 같습니다만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두환
김두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조선산업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그리로 간 모양인데 사회취약계층이나 거제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업무 자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취약계층 그 사람들을.
두환
김두환위원
취약계층인데 주로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업을 하다가 장애인단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비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관에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 제정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미 우리시에서 다 조례제정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향후에 일반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서비스를 조금 더 높게 해서 기업적으로 운영한다는.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자들이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나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그런 것은 차후에 법률의 취지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배정은 여기 와서 했겠죠.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조선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자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대상을 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기업식으로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그쪽이 안 맞느냐, 전문성이 있고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 가 이 이야기입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이 사항은 조세감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규위원
사회적기업 우리 거제시에 유사한 이런 것들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분야가 나와서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논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고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그 이윤 50% 이상을 사회에 돌려주는 그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잘못하면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정리되어 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박장섭위원
목적 중간부분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 전체적인 법의 취지 육성법에 맞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준하는 서비스. 목적이 사회서비스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본과가 하고 사회서비스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과가 맞거든요, 현재 법의 취지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7조도 그렇고 제11조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등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인데 등의 관계부분은 어떤 사례가 있어서 등을 붙였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말고도 그에 유사한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인데 등이라는 것의 사례를 들어 보세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장섭위원
예.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3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사회적기업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2개를 약칭해서 사회적기업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우리는 지금 예비적사회적기업만 2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원한다면 우리는 예비적사업만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되는데 이 2개를 약칭해서 사회적기업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럼 다른 뜻은 없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대기업, SSM 등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로 매출감소 및 피해로 소상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목이 목적, 정의, 시ㆍ주민ㆍ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나,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것을 1, 2, 3호로 규정했습니다. 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1, 2호에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중소기업법 동법 시행령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년에 걸쳐 했는데 이것은 법개정과 표준안 변경에 따라 입법예고가 2회에 따라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지식경제부 표준안, 우리 시 전통시장 등록 현황이 뒤에 참고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1호, 2호, 3호, 4호, 5호는 법 규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6호 상생발전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으며 제7호는 전통시장의 개념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제3조 시의 책무가 되겠으며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입니다. 제6조,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인데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1호부터 6호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유통사업의 실태조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시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있고 그 안에 규정내용은 2호, 3호,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각호에 대한 1호에서 9호까지 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직선거리로부터 500m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인데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제13조에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조건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5조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서 규칙에 위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유효기간은 제9조제7호ㆍ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페이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표준안과 우리시의 전통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령이 한시법으로 3년간 유효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서 안 제9조제7호ㆍ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내 전통시장과 영세ㆍ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안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6조에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되어 있는데 제3항의 내용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표기를 바꾸는 것이고 제8조에서도 마찬가지 거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표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식경제부 표준안대로 준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넘어온 부의안건 126페이지 제2장 제목도 보면 지역유통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을 유통기업으로 표기를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구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회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제8조에 나와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업 이걸로 바뀌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바뀌는 것 하고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소비자단체는 각종 일반시민도 될 수 있고 소비자단체를 이루는 YMCA 시민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주체가 대우와 삼성이라고 하는 큰 대기업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매량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소비자 대표 안에 노동조합대표자라든지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노동조합하고 소비자는 추진하는 그게 틀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7번에 보면 그밖에 지역내 거주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안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이것은 진짜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가, 나, 다, 라, 마 항목 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거고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가, 나, 다, 라, 마목에서 충분한.
거기에서 고려해 볼 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용어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전통상점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13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발췌를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옥영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은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전통상점가는 어떤 걸 지칭하신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통상점가는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상가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로드샵을 말합니다. 기존 전통시장을 같이 형성해서 일군을 일구고 있을 때.

옥영문위원
그렇게 치면 우리 거제 관내에서 500m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위치가 가능합니까? 모든 것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미리 보고 고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되어 있고 한데 대우가 옥포에 유통을 했을 때 옥포중앙시장하고 옥포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 로드샵들을 했을 때 어느 점을 경계로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끊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옥영문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전통상점가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폭을 제한하실 것인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통상점가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옥영문위원
때로는 임의대로 전통시장 주변에서 큰 대로변이 있으면 대로변 끝까지부터 상점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를 들어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현 기존 상가가 있는데 양면 길을 통해서 수산물시장이나 그쪽에 보면 좌측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만 경계를 할 것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사거리부터 로드샵까지를 다 포함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연구 못했습니다만 대우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옥영문위원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이것은 우리가 정리하는 것보다도 상부기관을 통해서 법률이 어디까지 인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그 안에 상점 주위에 있는 게 500m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상점들은 지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옥영문위원
시장에서 500m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전통상점가의 경계에서 500m라는 말입니다. 이게 1km가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이행규위원
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되어야 거기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지정고시할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에리야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정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하는 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지, 임의대로 쭉쭉 그어서 여기 까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옥영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상가까지 만약 했다면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쭉 고현같은 경우는 상부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일정규모라는 것이 있는데 입법 취지를 파악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말 그대로 전통상가라는 것은 옛날부터 고미술품이나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던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현대 상업지로 만들어져서 상가 형성하고 있는 것까지 다 잡아 넣어버리면 아무데도 할 곳이 없지.

신임생위원
3조에 시의 책무에 관해서 사실은 대형유통하고 중소유통간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스스로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유통 상생이 생기면 규정대로 시의 책무를 마련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조례가 이미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근주
김근주조선경제과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별로 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의 규정대로 기반조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이 부분이 시장의 유통과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149페이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관광진흥협의회 할 때 우리 협의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좀더 자주해서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관광선진화를 위해서 생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는 협의회 기능을 개선하고 제6조는 회의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 위원의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년이 남아 있는데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의결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고 제2조의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고문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확대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고문은 관광분야의 학식과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서 고문을 삭제했습니다. 3항은 당초는 거제시의회 위원 3인과 학계, 언론계, 관광업계 등의 관광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이 있는 인사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다음 각호의 대표자나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기능은 당초와 같습니다만 당초는 1항에 관광진흥대책 수립과 2항 시설 등 투자계획을 거제관광 정책개발 및 자문과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해 놨습니다. 제6조에 회의개최를 당초는 1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항에서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라고 정기회를 2번 개최하도록 하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좀더 확대해 놨습니다. 당초 3항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한문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법령정비 내용이고 마지막 9조에 보면 당초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기능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우리시 관광정책 및 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해서 협의ㆍ조정토록 규정하였고 회의개최 횟수를 당초에 년1회에서 년2회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시행 하여도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이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물론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석시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협의회를 몇 차례 개최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매년 1회씩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회씩 개최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30명으로 늘리자는데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면 자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래서 정례회를 2회 2번을 만들고.
두환
김두환위원
2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관광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시키고 한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 오는 사항은 전부 실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주로 큰 굵직한 것은 예산상해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우리시에 각종 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과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면피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많은데 이 협의회도 비슷해요. 20명, 30명이면 그에 대한 수당을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연 1회 개최할 걸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요하다 해서 자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의회에 와서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직접 못할 것을 의회 위원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협의해 가는데 위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우리가 봐도 안 맞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 수 보다는 회의개최 횟수를 좀.
두환
김두환위원
회의개최 횟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앞전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으면 1년에 10번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조례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협의회가 자기 목적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도 의견을 냈을 때 시책에 반영시킴으로서 좀더 노력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와봤자 점심 먹고 수당 받고 얼굴만 내밀고 가고 주로 발언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고 하다보니까 재미가 없다. 앞으로 협의회 운영을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분기마다 하도록 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부분은 지난 협의회 때 요구사항이 그때 시 위원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제1조에 수시로 개최한다는 강제조항이고 이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개정안 자체가 오히려 더 완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관광의 해 해서 거제시가 관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분기별로 하면 좋겠다고 우리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분기별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수정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현행 1조에 보면 거제시 관광진흥을 위한 거제시관광부분인데 여기는 시 부분을 바꾸었는데 그 당시 용어정의를 이렇게 큰 의미도 없는데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3번 관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호관계 이런 부분들이 용어에 띄우고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이야기가 협의회 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 이랬습니다. 협의회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라고 글자를 늘려놨는데 그렇다면 8조의 협의회 부분도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부분에 일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조는 거제시니까 거제라는 말을 뺐고요. 명칭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박장섭위원
똑같고, 거제시를 시로 바꾼 이유는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존에 알기 쉬운 법령집 기준에 따라서 거제시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가 잠시만. 1조에 보면 거제시관광진흥을 위한 보통 몇 년 전에만 해도 표기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제일 처음 위의 제목이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거제시를 표기를 안 해도 그냥 시 해도 된다는 것이고 1조에서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 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것이 보면 약칭이 빠져 있습니다. 1조 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새로 내려온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칭을 밑에 내려오면서 보면 약칭을 사용해 놨거든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1조에 있는 걸 2조로 내려 와서 약칭을 똑같은 걸 해 놨는데 그런 란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장섭위원
제8조 협의회 부분은?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8조 협의회는 2조에서 협의회라고 해서 약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2조 다음부터는 전부 다 협의회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관계부분에 거제시의원 3인이 2조3항에 있지요? 전문위원한테 묻습니다. 구성의 관계부분은 뺐는데 산건위에서 관광관계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6명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하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앞에도 그 사람들을 전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10명 늘어난 겁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빠졌는데 저도 하기 전에 박과장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밑에 단체임직원하고 새로 바꾼 개정안에 1호, 2호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박장섭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 되고 명시를 해야지, 앞에 시 의원 부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4명으로 해 주세요. 반드시 명기를 해 주세요.
4명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